제2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7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4.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김춘남·안장환·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재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공익신고 우수기업 선정과 우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신고 대상을 공무직,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신고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취득 취소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김춘남·안장환·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6.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로 인한 관리 부실,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구축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인프라로 전문가 육성, 제품 개발 등을 수행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건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탄소제로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안정성 및 책임성을 갖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될 경우 지역의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신문식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경제기획국장박수원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사회복지국장남상순
- 건설교통국장김정섭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근도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김태근
- 의원박교상
- 사무국장이창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