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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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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17일(금) 오후2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구미시 분동에 따른 각종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심도있게 심사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분동 관련 조례제정과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동 관련 조례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관련 조례제정과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통합시 지역에 인구 3만이상 과대동에 한하여 분동토록 내무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 인구 3만 이상인 도산동과 형곡동 2개동에 대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95년 2월 15일자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도산동과 형곡동을 분동코자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개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현재 도산동은 법정동인 지산동 일원과 양호동중 591-1번지에서 591-398번지 강건너 양호들 일원을 지산동으로 법정동인 도량동 일원을 도량동으로 분동하며 다음 현재 형곡동은 145-13, 145-26, 146-9, 151-10, 157-5, 858-1, 861번지를 경계로 하는 동서의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 즉 현재의 형곡동 사무소 위치는 형곡1동으로 도로의 남쪽은 형곡2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량동과 형곡1동은 현 청사 사무소 소재지인 도량동 792-257번지, 형곡동 141-5번지를 사무소 소재지로 각각 사용하며 지산동과 형곡2동은 각각 건물을 임차하여 당분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지산동과 형곡2동 사무소는 금년에 신축하여 이전토록 하겠으며 사무소 이전후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본조례를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도산동 31개통은 지산동 7개통, 도량동 24개통으로 형곡동 29개통은 형곡1동 14개통, 형곡2동 15개통으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산동 227개반은 지산동 40개반, 도량동 187개반으로 분리하며 형곡동 259개반은 형곡1동 118개반, 형곡 2동 141개반으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를 위해서 종전에는 집행부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94년 12월 20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실국 담당관실과의 명칭 및 실과별 사무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시본청 보건소, 지도소 등 직속기관과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조례제정과 개정의 세부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전문위원 신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조례 4건, 제정조례 2건, 총6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개정조례 4건은 능률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도산동과 형곡동이 분동됨으로써 다같이 연관되는 구미시행정동의 설치조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구미시청 및 읍면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첫째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동은 지산동과 도량동으로 분동하고 형곡동은 형곡1,2동으로 분동하였으며, 본건은 우리시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으로써 그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정하는 지산동 소재지를 지산동 503-2번지하고 형곡2동은 368번지로 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까지 사무소 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건물 소재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도산동 총 31개통중 지산동에 7개통, 도량동에 24개통으로 나누었고, 형곡동은 총 29개통중 형곡1동 14개통, 형곡2동 15개통으로 법정동 지형, 주민의 편의 관할구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 하부조직인 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산동 총 227개반중 지산동 40개반, 도량동은 187개반으로 조정하였고, 형곡동 총 259개반중 형곡1동은 118개반으로 하고 형곡2동은 141개반으로 조정하여 지번 또는 아파트 동별로 구분 구체적으로 구역이 조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두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지금까지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해옴으로써 의회에서는 예산 이외에 인력과 기구증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제가 불가했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를 위해서 94년 12월 20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이 제정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써 규정토록 하여 인력증원과 기구증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구미시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실국과 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 조례의 부칙에서 도시계획국과 상공과를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1999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해서 지방의회의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구미시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으로 분류하므로써 정원을 분류해서 규정하므로써 현정원 범위내에서는 직제조정은 정원관리 기관하고 상호간 또는 하부기관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 규정으로 주택사업소 19명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청 및 출장소에 두는 193명의 존속기한은 99년12월31일까지 부칙에서 한시기구로 규정하였습니다.

한시정원은 당초 정원을 승인할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규칙으로 사용해오던 사항으로서 상정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해서 인력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김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인 만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심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간사 간사 백옥배입니다.

혹 제가 실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행정기구 및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수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휴게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산동에 양호동 일부가 즉 강건너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강건너라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게 그렇습니다.

임의장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인데 서편도 일부는 고아면 괴평리하고 일부 붙었습니다.

강서편해야 되는데 강건너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강서편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옥배 간사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지산동 도산동 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 넓이로 보면 지금 지산동이 들판이 있어서 상당히 넓어도 인구는 극소수이고 도량동은 지역이 좁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만4천명 정도가 되지요.

강병만 위원 지금 현재 분동이 될 경우 도량동만 2만4천2백명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뒤에 아파트 단지가 아직까지 지금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다 입주가 된다면 금방 또 3만명으로 될 때 적은 지역을 또 분동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는 지역적으로 봐서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이번에는 분동기준을 3만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4만으로 됩니다.

이수근 위원 4만도 금방 안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산동은 7천명 되지요.

도량동은 약 3만이상이 되고 솔직한 얘기로 지산동은 주거지가 얼마없고 앞에는 내가 알기로는 생산녹지 같은데 요즈음은 무슨 녹지라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생산녹지입니다.

이수근 위원 생산녹지가 거의 들판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는 인구가 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산동은 지금 아마 지산동 냇가 중심으로 고아면하고 경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동은 원남동에 도랑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건너면 고아 문성동이고 거기도 산밑으로 보면 산 이쪽으로는 지산동으로 변경할 바에 같이 변경할 수도 안있겠느냐

○총무국장 오해부 법정동은 분할이 안됩니다. 행정동 분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강병만 위원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문제인데 지산동에 보면 503-21번지하고 형곡동에 141-5 이것은 실제 동사무소가 건립되지 않은 곳인데 현재 계획은 지산동이나 형곡동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되면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시적이지요?

○전문위원 신순용 예, 한시적입니다.

새로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백옥배 간사 궁금하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만 위원 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하고 반설치 이것이 지금 도산동의 경우는 1반 2통 쭉 안있습니까?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저쪽으로 1통, 여기는 2통, 저쪽은 3통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번순위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가깝게 조정이 됩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번에 조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쭉 훑어봤는데 전에는 한토이 1통 2통, 해놨다가 커짐으로 해서 중간에 21통이 끼고 19통이 여기끼고 했던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전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강병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 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동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 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4시30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제6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니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회의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옥배 간사 간사 백옥배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장님이 설명하셨고 제가 3p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혹 다시 개정할 것이나 의문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단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문나는데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2조 담당관실,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둔다.

제3조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설치

2. 지방세무 감찰

3. 공직기강 감찰과 공무원 비리조사처리 및 징계 의결 요구

4.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및 중요물품 구입의 입회

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기획실

이수근 위원 감사님,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봅시다.

2조에 이것이 내무부령이나 장관령이나 이래서 구미시에는 실국을 한개 없애라 할 때 또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 국을 하나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나 또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것도 내무부장관이 구미시에는 몇국만 해라 지시해서 우리가 따라서 제정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구미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공업국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오해부 과이상은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규 이수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무부령이라면 이중에서 의회에서 없앨 수는 있지요. 그것은 가능하지 싶은데.

더 공업국을 늘릴 수 없어도 만약에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 두개중에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의회에서 우리가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조례로 변경할 수는 있지요.

○총무국장 오해부 한시기구까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구나 정원을 증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구를 폐합한다든지 하면.

이수근 위원 법은 만들어 놓고 령으로 내말 들어 하면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타시군과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수근 위원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고 발전될려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국하고 과가 같아야 됩니까?

그럴 것같으면 우리가 조례안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령으로 과이상만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과내에 계같은 것은 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까지 할 게 뭐있냐 이겁니다.

임효수 위원 나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국을 증감한다는 논란은 상위업에 안되는 것이고 현행법상 이것은 내가 볼때는 도나 중앙에 하나의 지침하면 이상하지만 지침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따라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하고 변동도 없는데 조례만 하나 만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현재 내무부령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라 하는 것은 대통령령인지 몰라도 법에 의한 령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지 않으면 시에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절차 밟는 형식에 현재는 불과한 것 같은데 이런 한 국을 개폐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오늘 2조를 그냥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백옥배 간사 그러면 제4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획실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을 둔다.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기본운영 계획과 심사분석

3. 시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4. 지방채, 기채, 일사차입금, 채무부담행위

5. 법제 및 소송업무

6. 시의회 운영지원

7. 그밖의 실내 타담당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p가 되겠습니다.

③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실시

2. 시정계몽 선전 및 보도

3. 여론 및 보도자료 수집분석

4. 사회단체 등록

5. 출판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보호관리

7.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업무

8. 예술 및 문화단체 지도육성

9. 공연자 및 공연장 지도감독

10. 정기간행물의 발간

11.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및 홍보안내

12. 반공 계몽

13. 해외동포 관련 업무

14. 유선방송의 육성 지도감독

15.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지도감독

④번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통계 통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2. 통계의 심사 자료수집

3. 각종 통계 조사

4.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및 시행

5. 전산업무 처리 및 전산교육

6. 행정통신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

7. 행정 방송시설 유지관리

제5조 총무국 총무국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둔다.

다음p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을 종합 조정

2. 청내의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인관리

5. 방위협의회 운영

6. 공무원 정, 현원의 관리

7. 공무원의 임명, 징계, 표창, 소청

8. 선거 및 국민투표

9.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10. 국제교류 협력업무 11. 공무원의 후생복지 교양 12. 행정구역 조정

13.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4.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15. 그 밖에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2. 개발행정 지도 및 조정

3. 시범 및 취약지역 개발

4. 새마을 교육

5, 새마을 사업

6. 도시새마을 운동

7. 새마을 지도자 육성

8. 개발행정, 지도 및 단속

9. 광고물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10.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11.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육성지도

12.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 및 시민운동장 업무 지도감독

13.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14. 체육업무

15.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

네째로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2. 세외수입의 과징 및 총괄

3. 자금 수급계획 및 자금배정

4.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 청구처리 5. 부동산 평가업무

6. 기부금품 모집통제 7. 시금고의 감독

8.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다섯째로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2.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3.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영선에 관한 사항 5. 관용차량 운영, 관리 6. 유가증권 및 채권의 관리

7. 국공유재산의 관리

8.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보관

9. 물품정수 책정 및 재물조사

여섯번째로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2. 호적 및 외국인 등록 3. 제증명 발급

4. 이동민원 처리 5. 수형인 명표관리

6. 행정서사업 및 인장업 지도감독

7. 민원처리 검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항

9. 차량등록 업무 10. 차량관련 제증명

11. 병무등록 및 관리

12. 징병검사 징집·소집

13. 병사통계 및 긴급동원 계획

14. 공익근무자 복무 관리

임효수 위원 간사님 우리가 유인물이 다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백옥배 간사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업무분장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빠진 것은 없느냐 체크를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임위원 말씀대로 유인물로 통과하는 것으로 정식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가 전에도 총무국에 속해 있었습니까?

먼저 감사할 때는 민방위과를 산업건설에서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아닙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전체적으로 수정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사무분장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강이라는 것은 과단위 이상의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조례로써 규정하고 계단위 이하의 상세한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시에 규칙으로 정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국과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승인이나 있는 것을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하고 관계 지침이나 령에 의해서 곤란하지만 한과를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 과를 없애고 이 과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무원은 정원이 100명이 내려온 것 같으면 새로 조례로서 더 필요없는 것을 조례로서 개정하는 단계에서는 100명이 내려왔으면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의원님들께서 분석을 해보고 95명밖에 필요없는 것 같으면 95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더 많게 하는 것은 안돼도 더 적게 하는 것은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말입니다.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업무가 비슷하고 합쳐도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합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아직까지는 그래도 두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그 기능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할 때.

허호 위원 위생처리장의 존치는 아직까지 계속 되지요.

○총무국장 오해부 예.

○위원장 김영규 선산하고 지금은 세군데 있는 셈인데 세군데 것은 한과로 해서 거기도 계를 두어서 관장하도록 그렇게는 해 볼수 없는가……

○총무국장 오해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산에는 지금현재 여기 위생처리장은 여기서 해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선산에는 거기서 처리를 해서 거기서 자체에서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고 해도 기구는 한데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니까 한과장 밑에 계를 설치해서 계를 두어서 운영을 해도 안되느냐 과장이 세분이서 각각 업무를 하던 것을 한분으로 해서 그 업무를 분장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위원님, 그런 내용이지요?

○총무국장 오해부 현재도 선산처리장은 위행처리장하고 정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선산은 몇명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선산은 6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간사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모두 유인물로 하실려고 그랬고, 다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 없습니까?

강병만 위원 여기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수가 시본청 478명, 직속기관 108명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총정원은 못해되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5분류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시본청 478명 해놨는데 시본청에는 어떤 과를 없애고 인원을 사업소, 출장소, 동에 내보내는데는 가능하고 사업소가 필요없어서 없애고 그 인원을 본청에 어떤 과에 보내는 것은 안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끼리의 이쪽 없애고 이쪽으로는 보내는 것은 가능하고 위로 올라오는 것은 안됩니다.

동직원을 어떤 동을 하나 없애고 그 인원을 사업소로 보내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강병만 위원 읍면동에 505명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간에 이루어져도 안되겠네요.

○전문위원 신순용 예, 안됩니다.

강병만 위원 본청, 각실국 별로, 계별로 인원이 실제로 조정이 되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현재 1,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진 것이 의회사무국 18명이 빠지고 별도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들 시에 총 52명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한 것에는 국가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하면 1,558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조례에 나타난 것은 1,518명으로 국가공무원 빠지고 의회사무국 빠지고 분동요원 14명, 505명에 포함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3조에 보면 한시정원에 관하여 본청 및 출장소 193명으로 존속기한은 99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신순용 193명은 선산출장소에 149명, 상공과, 도시계획국 합해서 44명 이래서 한시정원이 본청에는 193명, 주택사업소 19명해서 저희시에 212명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소는 한번 연장까지 받아서 한시기한이 금년말까지 연장도 되지 않고 끝이고 본청 및 출장소 193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령으로 내려오기를 99년 이후로 더 연장이 가능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 못이 박혀있습니다.

강병만 위원 그러면 주택사업소 정원으로 한시적 정원수는 예를들어 금년말 되면 주택사업소가 없어지는데 그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위로 들어오는데.

○전문위원 신순용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사전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서 개정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현재 478명 시본청에 인원아닙니까?

각동사무소 읍면동에 505명인데 현재 인원이 정원은 10명인데 현재는 9명밖에 안되어서 1명이 모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지금 저희들 시에 총부족인원이 64명입니다.

이수근 위원 읍면에 해당하는 것은 읍면에서 보충하고 본청이나 사업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시험을 쳐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호 위원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면 정원은 10명인데 9명, 8명인데가 많습니다. 부족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자원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공채에 의해서 시험합격자 할애요청에 의한 기존 공무원을 할애를 받아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호 위원 읍면동에 정원수 505명에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허위원님 묻는 요지가 뭔가하면 정원은 10명인데 9명밖에 없다.

10명으로 안을 만들었느냐 현원 9명으로 표기한 것이냐.

○총무국장 오해부 이정원은 10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임효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60명 정도가 부족하면서도 선산출장소하고

○전문위원 신순용 정원대 결원을 얘기하면 6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결원이 아니고 작년 내무부에서 통합에 대비해서 정원을 충원을 하지 말아라 그때 이후로부터 결원을 못해서 놔둔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태연 위원 정원을 불릴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공채자는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구미시에 전입 희망자들을 조사를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동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급 공채시험쳐서 합격한 중에 20여명이 구미시로 도에서 배정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빨리

○총무국장 오해부 이번에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근 위원 신문에 보니까 중앙정부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행정기구 축소화가 이야기는 하던데 내가 통합공과금 관계때문에 우리가 공채를 그 인원 그 기구가 없어지므로 그 인원에 대해 구미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솔직한 얘기지 지금처럼 60명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공채를 해놓고 기구 축소하고 감원이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리고 한시정원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시정원을 결국은 우리시에서 어디로 안배를 해도 안배를 해야 될텐데 한시정원을 숫자 안배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공채자나 아니면 다른 원하는 사람을 안 받아 들이는 것이 차라리 더 안좋으냐 이런 판단이 안서겠습니까?

올 년말이면 19명하는 한시정원이 결국 또 자리가 없어서 대기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될런지 모르니까 늘리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19명을 증원을 시켜주어야만 늘거든요.

○총무국장 오해부 그런 방법도 있고 자연소모로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9명하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 193명하는 한시정원은 99년까지 193명의 한시정원에 대한 계획도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은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강병만 위원 정원에 관계되는 얘기라서 도량동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분동이 된다면 도량동은 24,200명정도의 식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3월달 시영아파트 입주계획이 960세대 그다음에 두산맨숀에 280세대, 입주계획이 되어있고 시영아파트 사실상 100% 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7월에 주공에 1,603세대가 입주하는데 합계 7월까지가 2,443세대 그것은 3.5인을 곱하면 약 1만명의 인구가 불어납니다.

현재 2만4천대, 3만4천이라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동네 정원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명 정도인가 이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의 인구가 2만4천이라 보면 내일모레 새로 조정한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총무국장께서는 감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입주하는 동네는 상당히 일들이 많아서 우선 고지서가 잘 전달이 안돼요.

나중에는 기한을 넘기고 이래서 불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도량동에 본청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선거투표구만 해도 9개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이 두사람씩 나온다 그러면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계 이하는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총무국에서 연구를 해주십시요.

백옥배 간사 더 궁금한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면 이것으로 마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이제까지 축조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규
  • 백옥배
  • 강병만
  • 권영이
  • 김태연
  • 이수근
  • 임효수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서명위원

위원장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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