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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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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9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하고 각 사업소는 해당 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삭감 예산 및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홍보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전국체전추진단,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징수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 건축과, 토지정보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0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81억 원보다 2,22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1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00억 원보다 1,717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91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081억 원보다 5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체 12개 기금 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 의무 경비의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자체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 방안 마련과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및 추가내시 예산의 세입 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시기성 및 효과성,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의 추가·변경,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의회사무국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우리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4억 6,476만 2,000원보다 0.28%인 1,241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5,23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변호사 선임비에 2,650만 원, 의정슬로건 공모 시상금에 210만 원, 의정시책 홍보비에 1,500만 원, 직원 정액급식비 336만 원, 공무직 보수 979만 9,000원, 사무관리비 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북중서부지역 6개 시군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국제화여비 2,625만 원, 의회 국외여비 3,9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색인표, 예비심사 결과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정말 전 국장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의회 18년 근무한 사람이 최악의 의회가 됐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4대부터 활동하신 걸 알고 이 어려운 데 와서 잘 해결을 해 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141쪽 의회사무국 그게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선임비가

○위원장 김재우 김택호 위원님,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인데 본인과 관련된 안건 심사 시 제척 회피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서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을 사무국에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꼭 회피하라 하는 그런 게 있지만요, 크게 제가 월권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지적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정말 월권행위이고 정말 저 정도 같으면 회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항이면 지적을 하시고 꼭 회피하라는 얘기는 강제규정은 없어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데

김택호 위원 회피 사유에 해당합니다. 저도 자치법을 알아요.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 그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다른 부분을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회피 사유에 되고 월권행위면 위원장이 제재를 시키세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바로 발언을 중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 자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이 안 된답니다. 지금 여기 확인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그 사항, 그 조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 예산이니까 관련된 안건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확한 규정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의회사무국에, 지금 사무국에서 나왔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좀 맞춰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의회 홍보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증액 사유가 후반기에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회 홍보가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대언론을 활용을 못하면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해봐야 잘못 보도되면 의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시기 되면 집행을 누가 하느냐, 의장 결재가 나야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거의 다른 의원들은 거의 이 손을 댈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예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의장에 가까운 언론들은 득을 보고 의장에 가깝지 않은 반대 쪽들은 피해를 본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언론 홍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 홍보비가 이제 당초 우리가 2억을 편성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연초에 거의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됐습디다.

우리 지난번 또 우리 신문식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언론을 보도자료를 뭐 잘 써준다고 해서 주고 또 비판기사를 쓴다고 안 주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한 미디어와 그다음에 신문, 잡지를 그 신문 부수와 그다음에 또 지난해 보도 실적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짜가지고 집행하고 다만 이번에 1,500만 원 증액한 거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반기에 좀 집행이 많이 이래서 후반기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홍보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부득이 증액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제 예산계도 와 계십니다만 도 매년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공정하게 한다면 누가 이거 뭐 예산 증액 부분을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의장에 가까운 언론들은 득을 보고 그 반대쪽은 손해를 본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때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혹시나 이제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알기로는 그런 피해를 보고 득을 보는 언론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저는 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상에 아까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서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 의장단, 의장님 계실 때 70%가 사용됐다고요? 이렇게 집행하시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이거는 뭐 룰은 없습니다만도 이제

○부위원장 이선우 룰은 없는데요. 국장님, 룰은 없죠. 그런데 상·하반기에 적정하게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후반기 의장이 바뀌는 걸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 봐도, 암만 계산해 봐도 우리 결국에는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거는 7,500밖에 없어요,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상반기에 1억 4,000을 썼어요. 상반기에 우리 의회 기사들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써 준 그 기사들만 나간 게 다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좀 잘 쓰세요.

○사무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보통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그다음에 또 창간기념일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많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우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부위원장 이선우 그래도 배분을, 연간 배분

○사무국장 이창형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연간 배분에, 배분을 생각하고 쓰셔야죠. 상반기 끝날 때, 끝나실 때 이렇게 다 써버리시면 하반기 어떻게 운영하라고 참 배려가 없으셨는데 하기야 그거는 뭐 결재 라인에서 또 문제가 있었겠지만 하반기 남은 금액으로 잘 사용해서 의회가 잘 홍보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관련해서 홍보비 좀 잘 나누어서 잘 쓰시지 왜 그래 상반기에 많이 쓰셨습니까? 예, 그 홍보비를 책정을 할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책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부수라든지 뭐 언론 수라든지 이런 거 잘 배분해서 책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그랬는데 왜 이렇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도 바뀌는 해인데 왜 이렇게 전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셔갖고 후반기에 증액을 해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의장님한테는 상당히 홍보비가 적게 배정이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을 만드셨어요?

○사무국장 이창형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발령을 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제까지 뭐 예년에 비해서 계속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고 앞으로는 저희들 조금 시정해가지고 공평지게 또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141쪽에요. 김택호 위원님 안 된다 그러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00만 원이었네요,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에다가 2,650만 원이 증감이 되고 합쳐서 3,250만 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재판 건에 있어서 항고를 하면서 지금 금액이 집행이 됐었어요,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착수금이 집행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착수금이 한 1,000 단위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신문식 위원 이 예산도 없이 그러면 돈을 썼었네요? 이제 이게 승인을 받으시네요?

○사무국장 이창형 예,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사무국장 이창형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달에 변호사 선임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덕분에 다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3월 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착수금이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요.

○사무국장 이창형 제가 설명드릴게요. 1,000만 원 집행됐는데 지금 얘기는 600만 원밖에 없는 예산을 왜 1,000만 원 집행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 600만 원에 대한 거는 매달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의 일부가 사용됐을 거고,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아닙니다. 이 지금

신문식 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별도 아닙니까, 지금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아닙니다. 이 집행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수용비를 보면 옛날에는 이제 장관항 이렇게 이제 됐지만 요즘은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이제 나열되거든요. 그래 이 목은 지금 통계목으로써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처나 또 행자부에 이렇게 질의해가지고 집행했고요. 또 거기에 집행했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목을 바꾸어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무국장 이창형 막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예산, 방금 말씀드렸지만 통계목 안에 비목에서는 우리 그 해당 부서에서 적정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이러면 예산 이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조정해서 하면 되지.

○사무국장 이창형 저희들 3월 달에

신문식 위원 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을 그렇게 도외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 이창형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목을 다 조정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앉아서 예산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되지.

○사무국장 이창형 위원님, 전체 목을 막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가장 밑에 있는 목이 통계목입니다. 통계목 우리가 시설,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인데 이 사무관리비 안에서 뭐 임의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정 규모, 그 전체 예산 규모의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도록 조금 풀어놨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규모의 지금 목에 보면 이게 어떻게 목으로 봐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예, 지금 통계목이죠, 그죠? 600만 원이.

○사무국장 이창형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사무관리비.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이 통계목 사무관리비 안에서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적정하게 쓰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같은 건이고 또 위원회에서 다 다뤄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전부 다 이게 변호사 선임료나 여기 보면 의정슬로건 공모 시상금이나 의정시책 홍보나 이래서 통괄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예산도 없이 이래 항소하고 이래 가가지고 지금 와서 예산 올리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돼서 다음에 그러면 상고 가게 되면 상고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8대 의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홍보를 의회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7대 때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홍보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홍보비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출입기자가 어느 정도 돼요?

○사무국장 이창형 한 100여 명 됩니다.

박교상 위원 도에는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보다도 구미시에 출입기자가 많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도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교상 위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사무국장 이창형 뭐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꼭 보도를 잘해 주고 그다음에 비판기사를 안 써주는 데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미디어와 그다음에 신문 지면을 종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고

박교상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럼 계속 홍보비를 계속 올리면 계속,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창형 뭐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니까 계속 출입기자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위원님은 뭐 4대까지 쭉 이렇게 한번 지켜보셨지만도 홍보비가 그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안 합니다. 거의 우리 의회는 2억에서 2억 3,000 이 선에서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요, 2억이고 2억 3,000이고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줄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의회까지 홍보비를 이렇게 써야 되고 집행부에 홍보실 가면 홍보비만 해도 거의가 뭐 10억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만 한다고 해가지고 의정이 시가 잘 돌아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지금 1,500만 원 증액돼 왔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년 당초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홍보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정슬로건 공모 시상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전번에 해가지고 또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의장단 바뀔 때마다 이걸 바꿀 것인지 슬로건을, 굳이 이걸 해가지고 시상까지 이거까지 해가지고 이 슬로건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의회가 변화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정을 끌고 가겠다 하는 걸 그게 해서 오히려 슬로건을 내몰든지, 걸든지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굳이 이걸 해가지고 시민들 공모를 해서 그거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물론 시민들이 바라는 그 내용이 슬로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보자 해서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그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한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사무국장 이창형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좋은 안이 나오면 시상금 줄 거고 또 안 나오면 뭐 시상 집행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이 지금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는 2011년도 제정,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한 9년 이상 근 10년 차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새로 해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새로 했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안을 한번 공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근데 지금 구미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너무 힘든 시기고 한데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좀 피해야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있으면 시상금 이렇죠, 시상금 하고 나면 그 부분 내걸려고 그러면 거기 또 예산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편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 시민들이 이래 봤을 때는 이것만 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의정슬로건 공모 시상금하고 의정시책홍보비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윤종호 위원 국장님, 변호사 선임료가 저희들 우리 간담회 때 그때 내용은 어떻게 돼 있죠?

○사무국장 이창형 의정슬로건 말이죠?

윤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변호사 선임료.

○사무국장 이창형 변호사 선임비도 제가 이제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초에 2월……, 3월 9일 날 이제 당초에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사전 보고가 안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3월 16일 날 했습니다. 해서 전체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3월 17일 날 확대 의장단 회의에서 당초 했던 사람이 좋다 이래가지고 3월 17일 날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했고 3월 18일 날 선임비 1,000만 원은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 다음 주 18일 날 이제 우리 변론 기일을 잡아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3월 18일 날 선임을 하고 지명할 때 우리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항소에 대한 걸, 항소에 대한 금액이 나왔어요?

○사무국장 이창형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답니다. 통상 우리가 일부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 지정된 변호사를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좀 유능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집행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저는 그 당시에 어쨌든 반대를 했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이 의원을 갖다가 어째 보면 모르겠어요. 그 항소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변호사가 좋고 나쁨의 관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참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상의를 했죠. 상의는 했지만 우리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산과장님, 국장, 실무께서 선 집행을 했다, 선 어떤 집행을 했다, 이 부분에 막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참 용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이 의원을 제명을 물론 결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윤리위원회 좋은데 제명을 시켜서 항소를 해서 그것도 비싼 변호사,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제명을 시켜주이소 하는 의중은 모르겠는데 의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과정상에서 제가 간담회 때 금액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합의에 대한 도출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의 문제뿐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집행부라든지 실 부서에서도 어떤 의논을 거쳐가지고 사용을 갖다 먼저 한다든지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우리 위원님 뭐 좋은 지적입니다. 그때 사정을 뭐 제가 상세히 이제 간담회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들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원들 협의도 다 됐고 그다음에 확대 의장단 회의에서

윤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협의라 하는 거는

○사무국장 이창형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금액적인 면을 갖다가 예를 들어 변호사비 뭐 1,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1억도 있어요.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있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우리 그 자문변호사도 있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사겠다고 돈을 예산을 올려가면서,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금액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 집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달라, 이런 선례를 우리 의회에서 남긴다라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이창형 예, 위원님 뭐

윤종호 위원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변호사 없어도 가능하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저도 예산 오래 봤지만도 예산이 이제 예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 예외 규정도 알고 다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따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너희들은 속된 말로 너는 의미를 가지고 다 하면, 하게 되면 그렇게 반론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무국장 이창형 그 예외 규정을 이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제 추경 성립 전 사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 성립 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추경 성립 전을 갖다가 1억을 써도 되고 10억을 써도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목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해서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 얼마인데 어떻게 매칭돼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사용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 성립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추에 대한 예산 금액을 집행을 하고 예산에 후에 올린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저번에 반대 입장이고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위원님, 삭감하면 그렇고

윤종호 위원 아니 설명은 내가 충분히 됐으니까요.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래 아십시오.

○사무국장 이창형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간담회하더라도 거기는 반대를 했는 입장이고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제척 회피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수긍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도 지금 징계의 대상입니다. 징계에 회부돼 있는데 징계 대상은 특별위원장이 맡는 게 좋지 않다고, 저는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의원한테는 철두철미하게 꼬투리를 잡아서 다 적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회의를 끌고 간다면 그것도 제척해야 된다고 의장단이나 위원장이 인정을 해 주면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거의 너는 될 수 있으면 발언도 하지 말고 좌우지간 다수의 논리에 수긍하고 그냥 엎드리고 있어라, 이런 의회의 분위기입니다. 위원장이 지금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죠, 특별위원장 아시죠?

○위원장 김재우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제척 대상이 된다라고

김택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재우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김택호 위원 처음에 제척을 시키니까 위원장도 그러한 제척 사유가 되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특별위원장 뽑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특별위원장을 안 하게끔, 하게끔 하셔야지, 다 지나간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나가도 짚을 수 있지, 지나간 거는 짚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이미 선출이 돼서 본회의 통과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개인적이나 뭐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 회의하는데 이런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항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다수가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그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우리 다수의 의원들은 나쁜 사람이다, 의원을 징계하는데 항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윤종호 위원 자,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거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수가 결정했는 사항이면 내 소수가 비록 반대를 했더라도 그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여러 다수의 의원들은 전부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정회 좀 합시다.

윤종호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기성 발언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가 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걸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고 하는 과정상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에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예, 자기 할 말만 집행부에 하세요, 하실 말 있으면.

안장환 위원 내 비하한 거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누구 특별히 거론한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안장환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좀 말을 좀 아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여기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택호 위원 발언 중에 말조심, 조심하라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기획국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05억 원보다 397억 원이 증가한 3,102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4억 원보다 107억 원 증액된 1,10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41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정책과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6억 1,800만 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2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시범서비스 운영에 3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 보전금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임대아파트 이주보상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으로 19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보상금 2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환경개선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없으면 우리 이선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우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간단하게 할게요.

어제 기획예산과는 저희 특별하게 얘기 없이 그냥 간 것만 얘기한 거라서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과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과들 지원되는 것들의 규정들이나 그 패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산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더 투자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에 본예산에서, 본예산 반영 못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게 120억? 103억?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123억.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123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추경에 지금 반영된 건 얼마예요, 그중에?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추경에 국도비만 반영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시비는 하나도 결국 에는 123억이 안 세워진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렇게 해서 어떤 투자와 어떠한 구미의 미래를 보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먼저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작년에는 예견치 못했는데 작년 12월에 세입이 사실은 한 300억 정도 매년마다 들어오는 세입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비 부담분이 400억,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방세 감소분이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제외하면 92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이렇다 보니까 추경 때 코로나에 급급해서 올 초에 1회 추경 때도 코로나 예산만 세웠고 이 부분을 안 그래도 해결코자 지금 사실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 재정 계획을 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5년 정도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어떻게 해 보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예산 요구가 많았지만 이번 편성에 있어서도 필수경비만 반영했다 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본예산에 매칭 못한 게 얼마 정도, 시비가 매칭 못한 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부위원장 이선우 대략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기업지원과는 이번 에 7억 원 매칭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7억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래도 좀 낫네요. 그나마 신산업정책과보다는 예산 규모도 뭐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미래적 투자에서 우리는 이제 패턴이 바뀌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과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경제, 경제 얘기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123억 굉장히 큰 금액이고 앞으로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좀 더 기대하고 노력들에 대한 성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구미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을 못할 정도라면 예산이 심각한 사태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우리 지방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파악은 하겠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올지도 예견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방소득세 관계는 또 어차피 지금 현재 뭐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안장환 위원 예, 예. 하여튼 그래 어려운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 우리 공단에 3개년, 5개년 그런 계획 사업에 대해서 매칭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단에 계속적인 새로운 강소기업이라든지 새로운 IT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라는 국비를 따왔는데 그걸 매칭을 못한다라면요, 굉장히 삭감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처에서도 우리가 지금 구미시 전반의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 새로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매년 강당을 그렇게 짓고 수영장을 한꺼번에 몇 개를 짓고 시설관리비 건물을 짓고 했을 때 언젠가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온다라고 보여졌는데 결국은 저는 내년 봄 정도 돼서 우리 구미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온다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예산처에서 정말로 긴축 재정을 해야 됩니다. 김천만도 못한 예산 규모 가지고 유지관리 할 거는 그 수십 배가 더 많은데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다는 것은?

그래서 방만한 우리 옛날처럼 구미 잘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내년 봄에도 우리 기채 적어도 한 200억 이상 내야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처나 우리 시장님하고 잘해서 긴축 예산해서 올해가 가장 어렵습니다, 2021년도. 좀 잘 유지해 주시고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은 안 하더라도 국가공단 국가 매칭사업은 계속적으로 그걸 매칭을 못한다라면 구미시가 중앙정부에서도 큰 타격을 받아서 다음 사업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제해 주시기를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권재욱 위원장님.

권재욱 위원 예,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권재욱 위원 수고 많으신데 어제도 우리 여기 참석했었습니까, 산업위에?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니요. 어제는 저는 기획위에, 예산계장은 산업위에 참석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권재욱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15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이래 돼가지고 혹시나 9월 이후에 말이죠. 올해는 태풍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왔습니까? 지나갔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랬지만 전년 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거의 없는 해도 있었고 이 자연은 말이죠. 자연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9월 이후에 추석 전후해가지고 또 태풍이 언제 또 만들어질지, 눈이 만들어지면 꼭 거쳐 오는 게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혹시나 태풍이 발생되면 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예비비로 지금 60억을 감했는데 이거는 일반 재원으로 지금 쓰고 있고 나머지 4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태풍 대비하고 자연재난,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에 일정 부분 이번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어저께 기획예산과장님, 어저께 예결위할 때, 상임위할 때 시비가 지금 부족해서 다 못 담는 부분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회람을 좀 시켜 줘야지 뭘 보고 뭐 얘기를 하지.

2회 정리추경 할 때까지 지금 시비가 부족해서 못 담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저께 대충 파악을 했었는데 한 300억 정도 된다라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지금 320억 정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320억.

(정윤호 예산담당, 장세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내가 좀 이따가 보고, 자, 이 정도로 심각하고 아까 내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반기에 각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는 재량사업비까지 지금 하나도 여기 예산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왜 지금 손을 전혀 못 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연초에 한번 삭감을 했었고요. 삭감을 했었고 지금 하반기 때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정리추경 때 지금 삭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 의회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 22명 우리 의원들하고 27개 읍면동에 정말로 생명줄과도 같은 그 재량사업비까지 지금 여기에 못 담아주면서 각 실국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추진비 손 하나 안 대고 시장 쓰는 돈까지 손 하나 못 대서 올라오면서 추경하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서운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초에 우리가 또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사실 삭감하기에는 사실 조금 저희들도 하반기라서 조금 좀 무리가 따랐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년부터 예산 짤 때는 업무추진비는 물론 복리후생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전부 돈 없다, 죽겠다 소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지금 감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만큼 심각성을 의원들도 못,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느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22명, 읍면동장 27명에 대해서 후반기 지금 하반기에 재량사업비 여기에 못 세워준 거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일정 부분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일정 부분을 그거를 과장님 마음대로 세웠다, 안 세웠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리고 예산 사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구 위원 예산 사정을 그래 얘기를 하려거든 업무추진비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손을 대고 올라오든지, 예산 사정 얘기를 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의원들 엿 먹어 봐라는 식으로 그래 나오면 됩니까, 그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위원님,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이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

장세구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과장님이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해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입 부분에서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감소가 됐고

장세구 위원 그렇다면 그래 행정부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올라와야죠. 돈 없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 하니까 의원님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근데 그런 흔적들이나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러 우리가 추경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의원들 거기 목 빼고 앉았을까요? 어떻든 다 같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못 담은 부분까지, 방금 자료 주신 320억 못 담았는 거 시비 충당 못했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혁신을 하든 개혁을 하든 우리는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로 개인적으로라도 나는 꼭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담든, 안 담으면 정리추경에 거기에 상응하는 집행부 예산을 까오든 삭감을 해 오든 그때 돼서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장세구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이 또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이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과에 100만 원씩 삭감해서 시장 쪽으로 돌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닙니다. 올해 삭감을

김택호 위원 안 돌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돌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본 위치로 하시고요. 시간외수당 50% 삭감해서 올리세요.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2020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 136억이 증액된 533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3억여 원이 증액된 1,10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문화예술과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3억 5,6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9,380여만 원 등을 포함한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학원 교습소 방역지원사업 3억 300만 원 등을 포함한 34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21억 5,200여만 원 등을 포함한 129억 1,3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제101회 전국체전 연기로 인하여 시민운동장 공공요금 절감 등에서 3억 3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전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서 5,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삭감 1건, 관광진흥과 검토 2건, 삭감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문화관광국은 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만 삭감이 돼 왔네요? 근데 제가 어제 예비심사 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 게 문화예술과에 정수대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때 재판 계류 중이다 이래가지고 재판이 끝나면 예산을 승인을 해 주기로 그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는 과정인데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게? 이 부분은 원래는 제가 이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저한테 몇 번을 그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었으니까 추경 때도 이게 통과할 거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랬는데 과에서는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이걸 올해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그 중간에 되게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도에서 그러면 직접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 부담을 가지고, 시에서 1억만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돼 와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이래 생각을 해 줬으면, 특위에서 한번 다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1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권재욱 위원 3억 4,400이 있고 국비에다 도비만 돼 있는데 시비는 매칭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시비가 원래 5,6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 성격이 뭡니까, 이거는? 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거는 이제 지역 예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에게 그러니 그 일자리 제공하고 구미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쪽에 이걸 사업을 넣어서 그래 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권재욱 위원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지금 사업자를 공모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35명 이상 연합해서 했는 공모사업을 해서 접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164쪽에 보면 맨 밑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권재욱 위원 2억 3,000이 반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뭔지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국고보조금 반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취약계층에 했는 그 사업이 이제 집행을 했는데 못 쓰는 돈들이 좀 많이 있고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문화누리사업이라고 문화바우처입니다. 예술인들한테 그게 뭐 1억여 원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시도비도 포함됐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수예술대전에 장관상 취소해서 그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권재욱 위원 그 자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반환하더라도 이 국비 따는 데 굉장히 애쓰고 하셨잖아,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알뜰하게 잘 내실 있게 써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면서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 2억 8,600만 원 이런 부분,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제 교육경비는 의무적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올해 2∼3학년이 이제 무상교육 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이제 530억 되는데 5.4%가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됐는 금액만큼 우리가 2억 8,600여만 원을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어서 내년도에 가면 전 학년이 또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뒤쪽에 보면 174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도 19억이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권재욱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예를 들어 주 1회 내지 2회 학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게 급식비가 또 그래 됐는 게 이제 가정으로 꾸러미를 배달하고 이래서 거의 다 지금

권재욱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꾸러미라 하는

권재욱 위원 아니 근데 학생들이, 학생들이 뭐냐하면 그냥 일반 물론 뭐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것을 학교 안 가더라도 그 급식을 갖다가 집으로 다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식재료를 꾸러미를 만들어서 집으로

권재욱 위원 집에 매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어데요. 나눠서, 전체 금액을 나눠서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가정으로 이송시켜 줬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아이들이 아주 집안이 영세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집에서 충분히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게 무상급식이 옛날에는 저소득층서 했는데 전 학년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꾸러미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래 이제 가정으로 배달해서 그래 소진이

권재욱 위원 그 꾸러미를 해서 가면 실질적으로 그 경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다, 그죠? 물론 그걸 뭐 봉사활동을, 봉사자를 통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꾸러미 만들어가지고 집에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려고 그러면 그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경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당초 수업 일수가

권재욱 위원 여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교육지원과장 윤태호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 식재료를 지난번 한 번 꾸러미로 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시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당초에 급식비 무료 급식 제공하는 시 부담금을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원래 190일 급식 제공 일 수 해당이 되는데 지금 146일, 147일, 166일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그게 반영한 금액의 부담액을 계산해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급식비가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는 한 16억이 줄었고요, 시 부담금이.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부분은 1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왜 제가 이래 짚느냐 하면 원래 학교 부분이니까 학교에 아이들에게는 많은 지원도 해야 되고 뭐 교육적으로도 많은 우리 제공을 해 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모든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관리하는 학교장이라든가 그 위에 올라가면 상급 기관인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보통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하는데 가장 잘 지켜야 할 의전 같은 걸 말이죠, 학교 아닙니까, 학교? 의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청에다가 우리가 우리 의회도 모르는 이런 이 사업비들이 그냥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리고 183쪽 국장님, 183쪽에 새마을과인데 여기 전체 예산이 193억 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거는 주 증액됐는 게 희망일자리사업이 이번에 120여억 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는 거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희망일자리사업 거기에서 120여억 원이 늘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희망일자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권재욱 위원 국장님, 저거 총무과는 국장님 소관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아닙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권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위원장 김재우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 지금 집행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금액은 지금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한 5,000만 원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심사 결과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삭감 안 하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저도 박교상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한 4억 3,000인가 예산이 잡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김낙관 위원 근데 한 2억으로 해서 하는 걸로 줄여서 하는 걸로 저도 얘기를,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삭감이 돼 왔는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뭐 삭감을, 삭감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2015년도 특위하고 이럴 때 잘못된 부분이 다소 발견돼서 조치를 했고 작년에도 이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했는데 감사 이전에 집행됐는 부분이 이 중에 수의계약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지적했고 올해부터는 안 하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조금 다소 늦어졌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위원들은 다 설명을 드려서 수긍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전번에 문화예술과 이창수 과장님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잘못 집행됐는 거는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낙관 위원 기 집행된 금액이 한 5,000만 원 됐는데 이게 삭감되면 안 할 수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태영 문화예술과장을 보며)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그럼 잠깐만, 잠깐만 끝나고.

관광진흥과 지금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왜 검토됐습니까, 이거 과장님? 167쪽에.

○위원장 김재우 예, 관광진흥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167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관광진흥과장 전명희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 건데 어제 상임위 때 선정된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자발적으로 해도 되는 업체인데 조금 뭐 영세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이거 그러면 선정을 구미시에서 합니까,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이거는 경북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모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도 이걸 지원을 좀 해 주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했대요. 하니까 문화관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 “유원지에만 해당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면 지금 관광진흥과에 또 삭감, 삭감, 검토가 있네요? 많네요, 그죠? 지금 168쪽에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쥬쥬동산 삭감, 관광 홍보 키오스크 설치 삭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검토 이거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168쪽에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지원은 이거는 체험을 관광하는 이런 데 맞춰가지고 도에서 공모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 만지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는 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애들이나 또 이제 왔을 때 동물만 봐서는 그러니까 집라인을 한 50m 설치를 해 주고 또 쉴 수 있는 나무그네, 또 동물체험장에 CCTV, 또 거기 보면 다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못 찾아오겠다, 이런 또 이야기가 많아서 안내 표지판, 동물 이름표, 홈페이지

김낙관 위원 잠깐만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김낙관 위원 이번에 요금이 좀 변동됐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기존에 어린이 8,000, 어른 6,000원이었는데 애들 어린이 무료, 어른 10,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짧게 이 2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관광 홍보 키오스크 하는 거는 이거는 키오스크라는 기계에 터치를 해서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 구입비가 한 600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한 1,300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1,000만 원 하고 시비 1,0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도에서 참여하는, 참여하는 시·군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기계 값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조달가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고

김낙관 위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위원님, 그게 몇 쪽이죠?

김낙관 위원 17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170쪽.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야영장 안전·위생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가지고 이 바뀌면서 안전·위생시설 이런 거를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거를 그전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안전·위생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 그렇게 지원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배수로공사하고 야영장 내부에 소로길, 그거하고 캠핑장에 절개 사면이 있습니다. 그거 방지하는 식생토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성립 전에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려가지고 또 받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4쪽에 새마을과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관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4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84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낙관 위원 자연보호발상지 사실 그 자연학습원에 있는 거 구미시민들 아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거는 리플릿하고 이게 운영비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운동발상지를 자연학습원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플릿 제작 같은 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 홍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어 놨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환경보전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호환이 안 돼서 지금 난리입니다. 12월 달에 어쨌든 새마을과에서 하든 환경보전과에서 하든 관리를 하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건물 잘 지어놓고, 비싼 돈 들여서 건물 잘 지어놓고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거는 자연보호발상지 운영비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거 못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우 예, 아니요. 신문식 위원님 먼저.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신문식 위원 정수대전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이해가 좀 못하시는 부분들도 좀 계실 듯하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5,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까? 아까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현재 일부는 심사 완료됐고 공모, 공고를 해서

신문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정수문화예술원으로 나갔습니까? 5,000만 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집행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집행이 됐다 하는, 그쪽에 지금 자부담분하고 이런 걸 해서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은 사용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시에서 5,000만 원이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바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영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1억 정도로 해가지고

신문식 위원 도비든지 시비든지 의회에서 허락이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도비 부분은 지금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예.

신문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입니다. 저 이거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예산 없는 겁니다. 도비 승인 안 된 겁니다, 시에서. 왜 나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도비는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도비는 그러면 시에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막 나가도 됩니까? 그게 법에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일단은 예산 승인은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거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승인 안 했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산에 편성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장환 위원 국장님, 도비 국비를 쓸 수 있냐, 없냐 그걸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봐요.

신문식 위원 어불성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서는 안 될 어떤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다 보실 겁니다.

그리고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덧붙여 우리 국비나 도비가 편성되면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요. 아직 얘기 덜 끝났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하라 해서, 예, 죄송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아까 김낙관 위원님께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제대로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삭감을 주장한, 주장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왜 삭감을 주장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 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19년도 정수문화예술원에서 하는 행사가 11월에 또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0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행사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창수 과장님께서 저 자리에 앉으셔갖고.

그런데 2016년부터 ´19년까지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끝나고 나서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감사 결과이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거 이 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 소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19년도 11월 달에 또 행사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삭감하고. 그때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거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그때 밝혀진 겁니다. ´19년도 11월 달에 20회 정수문화예술원, 아, 정수대전 할 때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 절감 소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또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하겠다, 이제는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관리감독 잘하겠다 했는데 이런 행동을 또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쪼개기입니다. 견적, 견적 2인 견적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물품계약하는데 법령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그렇게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어겼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온다? 어불성설입니다. 시민 어느 분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또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예, 제일 큰 이유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위원님들,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이나 기획이나 이 정수대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는 오해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수대전이 국가적인 행사고 해서 지난 위원 다수들이 모여서 이 모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이미 페널티를 줘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명맥은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로써 예산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다른 모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중단 또는 포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도 덧붙여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한 이상 최소한의 더 예산을 줄여서 정말로 우리가 요구한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긴축 예산으로써 한번 유지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줬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라면 거기서 더 줄여서 코로나 정국에서, 안 하면 올해 대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의식 정도는 하고 마치는 걸 하든지, 이래서 긴축 재정을 한번 편성해서 긴축 재정을 하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이 힘든다는 식으로 해서 명맥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좋겠고요. 우리 문화예술 담당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이나 모든 우리 과장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 명분은 있습니다. 돈 들여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존중히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기관들도 그 행사 주체들도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안 줬다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질타 받고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더라도 오히려 녹록지 않은 살림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태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이선우 과장님, 문화예술과 과장님.

제가 어제 모니터를 했고 필기까지 했는데 어제 정수대전에서 사용한 금액 얼마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제가 정확히는 안 했는데 어제 뽑아보니까 한 정확하게 한 4,000 정도

○부위원장 이선우 어제 2∼3,000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국장님 5,000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근데 지금 되는 게 자부담

○부위원장 이선우 왜 예산안, 예산 추경 심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안 뽑아오시고 잘못 대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5,000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자부담 얼마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자부담이 당초에 자기들 이제 20%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위원장 이선우 얼마, 그럼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자부담도 한 1,000만 원 이상

○부위원장 이선우 결국에는 근데 제가 어제 드린 질문은 여기서 지금 정수대전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의 금액과 오늘 대답하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그래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이걸 정확히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왜 어제 하십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예비심사 전에 하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리고 원칙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도비가, 도비가 시비가 매칭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5 대 5로 그죠? 근데 도비가 사용됐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에 도·시비 매칭의 조건으로 도비가 내려왔어요. 5 대 5든 7 대 3이든. 근데 시비가 매칭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서지 않은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나갔어요.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저희들은

○부위원장 이선우 되는 거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어떤 거에 근거해서요? 근거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선우 시비가 안 섰는데 도비가 매칭이, 시비가 매칭 되어야 도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줄 알고 이걸 쓰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자, 이선우 과장, 이선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지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실 거 같습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도비가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섰는 거는 맞습니다. 예산상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행 관계는 이제 의회의 의견이나 내부적인 결재,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이 됐으면 추후에 그 문제는 도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거나 하면 도와 또 상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원칙적으로요, 다른 과에서 도·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안 섰어요. 그럼 도비로만 사업을 하냐고요? 제 질문은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통상적으로는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우리 승인 안 했잖아요? 도비 쓰라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하여튼 뭐 추경 성립 전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 의미로 봐서 이제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우리 도비 쓰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썼어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추후에 이제 만약에 시비 매칭이 안 됐을 때 추후에 그 부분은 정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집행하게 두셨네요?

자, 그리고 시비가 안 붙으면 도비만으로 하겠다, 정수문화예술원의 입장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저 어저께 8시뉴스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피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감사 결과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 제일 문제 됐던 게 2016년 정산 자료를 2020년에 만들어 오면 이거 이게 무슨 정산 자료가 됩니까? 5년 만에 만들어 오는 정산 자료가. 증빙자료, 야∼ 세금계산서 미첨부 이게 무슨 보조금 정산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하십니까? 정수대전이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지 어제 기사를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건 정수문화예술원의 입장입니다. “감사를 받은 뒤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르다고 생각했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자정 작용 하신다면서요? 지적 받고 나서 지적 결과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문제됐던 것 중에 지적 받았어요. 감사실에서 감사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안, 앞으로 운영안,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계획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삭감시킨 거예요, 그죠? 국장님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제 의견 어제 그 의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무혐의 처분은 법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데 무혐의가 됐다고 뭐라고 하더라,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새로운 계획안을 내겠다는 자정 작용을 하겠다는 문화예술원의 입장이라고 전달하신 게 거짓 아닙니까, 지금? 부끄러워서 이거 이 행사 여는 순간 구미시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1년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이끌려 다니시고 잘못된 보고 하시고 도비 집행을 하시고, 5,000만 원이요? 어떤 행사는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행사는 1,000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정수대전한테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큰 특혜를 주셨습니까, 구미시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됐는데 도에 과랑 협의하시고 도비 쓰신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국이랑, 도 문화예술국이랑 협의하고 쓰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도비 집행에 있어서는 도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부위원장 이선우 집행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언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도비 같으면 보조금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도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도비 집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 집행했던 날짜, 그리고 집행한 부분 자료 요청하고요. 이거는 내일 또 기사 나겠네요, 오늘 살아나면? 결국에는 구미시가 보조금 집행했다고. 저 이거는 못 보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저는 삭감을 시켜야 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안일하게 정수대전을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시에서는 이거, 시의회에서는 이거 갖고 난리인데.

관광진흥과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자, 이선우 위원님,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 쪽이었으니까 기획은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근데 어제 저희가 삭감하고 나서 하신,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에 얘기하겠습니다.

송하루오토캠핑장 있죠?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지금 시작 안 했죠? 21일부터 하신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계약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저희한테는 추경 성립 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제가 그 사업은 정확하게 시작을 했는데 계약하면 그 시작이나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추경 성립 전에 이미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추경 성립 전에 저게 됐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자, 그리고 쥬쥬동산 공모과정 간단하게, 공모되어서 시에까지 지금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올려 오신 과정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모과정을 좀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공모는 도에서 직접 이제 공모를 시행을 했었고요.

○부위원장 이선우 도에서?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쥬쥬동산에서 직접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그렇죠. 쥬쥬동산에서 응모를 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쥬쥬동산에서는 도에서 이 사업이 있다는 거를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그거는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 그래서 직접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우리에 갇힌 또 사자랑 호랑이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오늘, 예,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의원들한테 이 도비 매칭에 대해, 도비를 5,000만 원을 썼는지, 2∼3,000을 썼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정책적으로 도비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됐는데 도비를 쓴 거에 대해서 계획안도 안 내며 이러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어떤 인터뷰가 나가게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나겠죠. 구미시의 입장과 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전액 삭감을 또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권재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과도 국장님 소관이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권재욱 위원 19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기정예산보다 2억 3,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거는 저, 백 몇 페이지죠? 192페이지 말입니까?

권재욱 위원 192페이지 맨 밑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맨 밑에요?

권재욱 위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거는 새로운 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됐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권재욱 위원 근데 지금 전국체전도 지금 취소하고 못하는 판국에 이 역병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밑에 쭉 테니스대회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방역 체제로 가면 선수, 관중은 없고 선수들만 와서 하는 행사는 가능합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권재욱 위원 전국체전도 지금 취소됐는데 이게 꼭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1년 연기됐고요. 이거는 소규모행사들은 지금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하듯이 이런 식으로 선수단들이 와서 하는 거는 좀 가능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유가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도비 5,0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줄 때 우리 이 의회랄까 여기의 의견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이게

신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좀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거 승인 났습니까? 예, 국장님, 이거 승인 났습니까? 의원님들 모르는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 이게 지금 도에서 이 돈이 도비가 도에서 시로 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시에서 사업자로 가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시로 왔고 시에서 사업자로 줬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의견 받았고 의회 승인이 나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의회 승인 받는 거는

신문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법령 규정이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문식 위원 예, 그거는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말씀하신 거.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말씀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비 삭감분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이 지금 현재 유효하긴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협의 받아서 써야 된다, 승인이라는 말 표현은

신문식 위원 제가 여기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제가 또 뭐 이게 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승인이라고 했는데 협의를 받아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협의를 받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는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니

신문식 위원 예,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말 표현이 승인하고 협의하고 틀려서,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가승인이라도 그런 게 협의 결과에서 이거 주자, 결정을 하고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 어떻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들 알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선우 위원님은 모르시네요. 저도 모르거든요. 예, 저는 이거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집행됐다 하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집행을 해야 된다, 통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거 다 변명입니다.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행정은요 행정이고, 사법은요 사법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움직여야 되고 사법은 사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변명 좀 하지 맙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이거 뭐 우예 굉장히 말이 국장님 부서에 오니까 제일 많아져갖고 이거 뭐 질문하기도 부담스럽네요. 하여튼 뭐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160쪽에 전부 지금 같은 사업 내용 같은데 강동꿈나무 나눔터,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게 이제 SOC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돼서 이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주차장 이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를 통합했는 SOC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통합돼 있는 예산을 각 건별로 이래 나눴습니다. 당초는 통합적으로, 당초예산에는 통합적으로 서 있는 거를

장세구 위원 제가 1개만 국장님, 1개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국민체육센터 괄호해서 해 놨는 게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22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186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연차 사업입니다, 이게.

장세구 위원 연차 사업이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국비 86억, 도비 9억, 시비 96억 이래가지고

장세구 위원 올해, 올해 예산만 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올해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게 32억 5,9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32억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게 159페이지 보면 이게 합하면 그래 편성돼 있는 걸 뒤쪽에 부기를 바꾸면서 나눴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15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있는 그걸 부기를 지금 뒤로 옮기면서 나눴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장세구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거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해서 지금 올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동의를 지금 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시비 매칭이 올해만 지금 이거 시비 매칭이 안 됐는 게 30억이 넘어요, 여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죠? 국도비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지금 이거, 그러면 이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맞네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올해 지금 꿈나무 문화나눔터 하는 데 여기에 올해 지금 사업비가 22억이 잡히는데 국비 4억에 시비 부담액이 지금 18억으로 돼 있어요. 아니 아까 우리 예산계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시비 부담 지금 올해는 지금

장세구 위원 매칭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시키고 지금 부담을 예상되는 부담 금액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정윤호 예산담당,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김재우 예, 장세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부담 못했는 게 12억 6,600만 원 지금 부담을

장세구 위원 아니 여기 18억이라고, 정윤호 계장, 이거 어느 게 맞아요? 18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문화나눔터 근데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문화나눔터 그게 이제 합하면 그거

장세구 위원 아니 합하시지 말고 그냥 그 몫만 18억으로 지금 시비 부담, 향후 부담액 해가지고 18억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그래 그거는 국장님이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 체육관만 18억이고 그 도서관이 12억 6,600이고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186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186억 중에서 지금 이게 지금 예산서가, 예산서가 지금 하나도 전체 사업비도 안 보이고 이거 뭐 이래 정리를 해갖고 시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하나도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줄 알고 이 승인이 나요. 근데 지금 당장 올해 이 강동꿈나무 문화센터 하는 거 이거 하나 짓는 데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30억이 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 186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국비가 86억

장세구 위원 86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도비가 9억

장세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시비가 96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96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처음 이제 올리는데 본예산에서 나오지도 않았는 내용을 지금 시비 부담액은 하나도 없이 지금 다 빼고 이것만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 이걸 승인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 쪼개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섰는 거를 부기만 지금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장세구 위원 부기를 당초예산이 섰는데 부기만 바꿔 놨어요. 바꿔 놨는데 거기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당초예산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32억 5,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시비 포함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시비 포함 한 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장세구 위원 한 개도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장세구 위원 돈 없다 하면서 이런 사업 계속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도 이게 참 공모사업 SOC

장세구 위원 아니 공모 얘기 하지 말고 돈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부담할 돈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에 있고요.

장세구 위원 아니 올해만 지금 미 부합시키지 못했는 시비 매칭을 못 시켰는 금액이 30 몇 억인데 뭘 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좀 연장될 수 있는 사업은 좀 시비를 좀 적게 부담하더라도 연장을 하면서 기간을 좀 하도록 부처하고 지금 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아까 내가 요 앞에 물었습니다. 요 앞에, 요 앞에 기획예산과 할 때 재량사업비 못 세웠죠, 새마을과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못 세웠습니다.

장세구 위원 못 세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근데 이런 30 몇 억은 지금 감춰가지고 여기에 갖다 붙여서 저거 한다고 지금 지금 딱 감춰 놔 놓고 이래 올려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게

장세구 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게 감췄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던 거를 여기 업무 분야별로 나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32억 5,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를 이제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4억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요?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32억이 다

장세구 위원 내가 딱 묻는 몫만 얘기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강동꿈나무 나눔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가지고 160쪽에 두 번째 줄에 거기 있죠? 4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이것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당초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닙니다. 32억 5,900만 원이 다 서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서에 보면

장세구 위원 있어요, 있어요. 32억 5,900만 원을 그래 아까도 똑같이 159쪽에 있는 걸 뒤로 다 짜개놨다는 그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 사업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은 국토부,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한목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한 부기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얼마 받았고 나중에 정산상에 문제, 이런 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32억 5,900만 원을 그 국별로 문체부는 문체부, 문체부에서 체육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저희들 정산이나 이런 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이번에 나누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장세구 위원 내가 묻는 거는 160쪽에, 예산에서 이거 대답해 줘도 돼요. 160쪽에 지금 나타나 있는, 부기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을 보면 국장님이 자꾸 159쪽에 기정액 있는 거를 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에는 시비 포함이 하나도 없어요, 32억 5,900에. 없잖아요? 160쪽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 이게 쪼개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앞에

○위원장 김재우 잠시만요. 장세구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앞에 섰는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좀 질의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30초 남았네요.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근데 여기 당초예산에 전체가 지금 서 있었는데 국도비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지출사항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다시 좀 변경을 했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거 검토 의견 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장 질문도 많고 그렇네요. 각각의 위원님들이 각각의 의견들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예술과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시비나 도비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술인이나 이 행사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자부담 비율도 있겠지만 도록을 제작하거나 팸플릿을 찍고 포스터, 현수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비용들이 선 집행이 됐는데 준비를 하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취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저희들은 보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황당하고 울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저한테 문자나 전화들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2월 달에는 그러려니 3월도 5월도 7월도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면서 통보가 하루 전날 가는 경우에 아주 많은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이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한다 안 한다가 반복되면서 심지어는 두 번씩이나 그런 경우를 겪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의 선정을 하고 선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설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 도비 매칭되는 거에 있어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국에서 진행하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들을 했었습니다. 개중에는 찬성하는 의원님도 계셨을 거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도비를 집행을 했다는 거는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 정수대전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시비가 책정이 됐다고 해서 도비가 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전국의 많은 작가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작품을 출품을 요청을 해야 되고 준비들을 해야 되는 몇 개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설명을 하고 이 도비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혐의 판정이 나면서 여기 정수에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사임을 하시고 9월 1일부로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선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사장님도 내년 2월이 임기신데 이 임기가 끝나면 사임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름의 이 단체에서도 자정 노력을 했다는 걸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책도 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작년에 특위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하면서 왜 완벽하지 못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갖고 그분들은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실수를 했는 것도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의든 아니든 잘못한 부분은 맞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그분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부분은 나름의 그 조직의 자정적인 노력을 했고 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했던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했는데 저는 생을 요청합니다. 이 예산을 함에 있어서 삭감이 결정되고 나면 다른 분이 의견을 내도 검토나 생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모든 위원이 지금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말씀을 하지 않았는 위원님들 중에는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는 이 정수대전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의견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삭감을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위원님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의 어떤 문화는 10년이든 20년이든 이어가는 데는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축제도 없는 거고 축제들이 5년도 채 못 가고 축제들이 맥을 못 이어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름의 노력을 했던 부분은 인정할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켜줄 부분은 지켜줘서 맥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수대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장세구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까? 더 안 줘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추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아까 그거는 제가 그래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지금 꼭 서야 되는 예산, 안 서야 되는 예산 물론 뭐 공모해서 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부기를 보면서 시비가 안 담겨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9쪽에 나와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진흥과나 전국체전추진단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만약에 올해 전국체전을 지체 없이 시행을 했다면 지금쯤 모든 게 다 완공이 되고 오픈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오픈을 못 시키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부위원장님 두 번 안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요. 한 번 했어요.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1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보조금에서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5년간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있는 법 있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무슨?

○부위원장 이선우 보조금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5년 동안 그 제한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중대한」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거 제가 이따 오후에 찾아올게요. 찾아와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문화예술국에서, 관광체육국에서 주시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국장님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위원장 김재우 지금 정수문화대전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수문화예술을 집행하는 부서가 갑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적 구도에서 20년간 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보조금을 주는 집행기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지는데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택호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내년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공사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만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나 사업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 업무보고 시간, 예산 외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제가 좀 커트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면 동의 다 해 주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대다수 위원이 동의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 60분 하면 되겠습니까?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08억 4,500만 원보다 1,118억 6,400만 원 증가한 2,927억 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기정예산 1,035억 7,600만 원보다 1,042억 3,900만 원 증액된 2,07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978억 2,100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 3,300만 원, 연금부담금 41억 3,700만 원으로 1,020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찾아가는 안심센터운영 방역 물품제작 1,300만 원, 폭염대비 물품구입에 2,500만 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중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2억 500만 원, 민방위교육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7,000만 원,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억 7,900만 원 등 16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600만 원 감액하고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공공요금에 2,200만 원, 초과근무수당 4,000만 원 등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1,600만 원 등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공공용지 매입에 1,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억 7,800만 원, 반환금 등으로 3,900만 원, 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방금 중식시간에 한 세 분의 위원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획 파트 할 때는 기획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제안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고 질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산업 할 때는 산업위원들은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세 분 위원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전체 위원한테 묻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위원장한테 권한을 주시면 그때 제가 잠깐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행정안전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억이 감액된 3,166억 원, 세출예산은 10억이 증액된 4,5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1,300만 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2억 6,000만 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1,3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 67억 3,000만 원이 증액…….

○위원장 김재우 천천히 하십시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괜찮습니다.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0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2억 600만 원, 장애인수당 지원에 7,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2,0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17억 3,000만 원 등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육과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1,6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7,80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88억 1,900만 원 등 8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0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과는 일반회계 기업자활센터 근로사업에 1억 7,000만 원, 2019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등으로 3억 2,000만 원 증액된 40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 원 등 4,600만 원이 증액된 36억을, 그다음에 저소득주거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예비비 5,900만 원을 감액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사문화 개선업소 용품지원사업에 4,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에 700만 원 등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인허가업무 관련 여비에 150만 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에 280만 원으로 43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에 3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선산분관 인원 증원에 따른 인력비 7,900만 원을 증액하고 할매할배프로그램교육 강사수당에 1억 400만 원, 자원봉사자 체험보상 및 현장학습 참가비 보상금에 1,300만 원을 감액하여 5,9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7억 원이 증액된 1,071억 원을, 세출예산은 181억 원이 증액된 1,5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에 국도비 신규 반영분 23억 3,000만 원을,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도비만을 반영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필수 의무경비인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에 40억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에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국도비 증액분 17억 4,000만 원,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에 국도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반영분 및 필수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의해 주시면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국장이 없는 관계로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5,000만 원, 세출예산은 197억 원이 증액된 1,4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 내역은 건설수변과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0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사업에 국비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국도비 3억 9,000만 원, 도로과는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에 따른 분담금 10억 원,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원,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에 따른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생명살리기프로젝트 안전시설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주행세 환급지원 61억 5,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반영분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복구비 등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는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국장님, 450쪽에요. 도로과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2019년도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했는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맞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 위치를 어디 쓴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저거는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거는 인동 지역하고 임은동 노선입니다. 그 상세한 설명은 도로과

박교상 위원 인동 지역과 임은동에 자전차,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도로과장 이종우 임은동 하고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요. 혼용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민원 들어오는 게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턱이 좀 높은 거, 또 뭡니까, 보도가 좀 불량한 데 이런 데 좀 해달라고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개선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돼 있는데 전용도로도 사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고 거의 뭐 전용도로가 아니라 아예 인도로 쓰고 있고 이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참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말씀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라고 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으로만 따져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내가 해 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 딱 국한하지 안 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지금 공원녹지과 검토 1건이 있는데요, 그죠? 441쪽이네요. 이거 왜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을, 저희가 어제 없어서 푸른공원, 푸른산림공원 조성 441쪽이죠. 이거 왜 검토가 되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이 사항은 도청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증액인데

○부위원장 이선우 어떤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검토가, 검토 의견을 내시게 된 건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공원녹지과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잠깐만요. 근데 우리 국장님들이 대답하시기로, 하시기로 했는데 계속 과장님들이 하실 거면 이게 우리의 규정이 참 잘 안 되는데 준비를 좀 어제 이게 검토 의견 잡혔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문제,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더 명확해요. 괜찮은데요.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그렇게 국장님들이 설명하고자, 하려고 했던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과장님 대답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아푸른공원은 1980년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2012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승인 조건이 국도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이 공원을 조성해라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근데 어제 검토로 의견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글쎄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어제 안 들어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어제 상임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부위원장 이선우 검토로 잡혔는데. 아닌가.

권재욱 위원 검토로 잡았습니다.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선우 아,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저희들이 이제 나가고 난 뒤에 해서

○부위원장 이선우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혹시 의견 내셨던 위원

안장환 위원 계수조정 때 우리가 잡았어요.

○부위원장 이선우 아, 잡으셨어요?

안장환 위원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한번 알고자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지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들어도 뭐 무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그래서 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실상 뭐 이 공원을 포기까지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올 4월 달에 다행히 이제 도에서 도비를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이제 다는 조성을 못하고 한 반 정도, 반 정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 그래 이제 실시인가를 6월 말부로 이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검토 의견이 나온 그 이유를 몰라서 여쭤본 거라, 아유 아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걸 왜 모르시지라는 이유가 있네요. 나가시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계수조정 때 지적했어요.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 예.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출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9억 400만 원 대비 46억 1,300만 원 증액된 735억 1,700만 원으로 코로나19와 태풍, 장마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검토 2건, 축산과 검토 3건, 산림과 검토 2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470쪽에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 의견으로 지금 이게 예산결산위원회 넘어왔는데 이때 소장님 계셨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게 어떤 이유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 사업은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한 10개 정도로, 10개 시군이 이렇게 됐는 사업이고 도시민들한테 이제 농업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이제 농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여가를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 부지를 5년간 무상 임대를 해서 이제 텃밭을 조성해서 한 6평(20㎡) 정도 이제 일인당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0평(13,223㎡) 부지에 텃밭은 한 3,000평(9,917㎡)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은 지금 기 800평(2,644㎡)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검토가 된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 들으신 거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은 지금 어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지 이게 검토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도비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정리추경 때 시비는 부담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알고 계시지는 못하네요? 검토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이 사업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를 50% 지금 확보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인데 이 주말농장은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말농장의 위치는 아파트 각 주택단지에서 10분만 걸어가면 다 있는 위치입니다. 예,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말농장을 하는 이유가 우리 도시가 좀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가를 선용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성이 되면 우리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토털해서 지금 3억 200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좀 나중에 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이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있습니다, 저.

선산출장소가 검토랑 삭감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저거 시간 조정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우선 검토 잡혀 있는 468쪽에 고부가, 468쪽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 고부가 기술농 사업지원은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거는 이제 신기술 농업인들을 발굴을 해서 고부가 기술농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선정을 했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천면에 박용문 씨라고 절임배추 가공저장시설 설치하는 게 박용문 씨가 도에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 도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절임배추사업을 하시는 1인께 냉장 저장창고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인 거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저장창고하고 이제 소금을 씻는 고염수세척기 이제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장천면, 사실 장천면 같은 경우에는 축사 외에는 매출 올리기가 진짜 어려운 지역이죠. 이렇게 이제 고부가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우리가 산업에서 신산업정책과를 더 지원해야 되는 것처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분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것 때문에 검토 의견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리고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 추진하신 거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쭉 받아서 도에 올리면

○부위원장 이선우 도에서 선정한 거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당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벼농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가공시설이라든지 6차 산업 쪽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이선우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래서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 사일, 이거 사일, 사일리지. 죄송합니다. 484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그거 하얀 거 벼 베고 나서 하얀 포장 하는 그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풀을 베고 묶고 비닐을 감싸는 그 작업 인건비를 말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전문 단지에서 하는 거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것도 검토로 잡혔네요? 이거 꼭 해야, 계속 해 왔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수입 사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선우 사료로 또 사용이 되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대체, 예, 그렇습니다. 대체 사료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 조사료를 그 급여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렇죠. 외부에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던 사료 작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9쪽에 있는 송어홍보행사는 왜 검토가 잡혔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사백팔십

○부위원장 이선우 9쪽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백두대간 송어홍보행사.

○부위원장 이선우 예, 송어홍보.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올해만, 이 송어농가에서 보면 뭐 강원도 쪽이라든지 판로가 항상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 올해는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판매

○부위원장 이선우 드라이브스루 한 그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드라이브스루 했는 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했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했는데, 했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반응도 좋고 이래서

○부위원장 이선우 아, 더 하시려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지금 이제 하려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 그럼,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잡아 놓으신 거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나중에 이제 지산샛강 행사를 한다면 연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 행사를 안 하는, 송어 관련 행사 안 하는 거를 도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부위원장 이선우 도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부위원장 이선우 우리 송어 양식장 하는 그 사업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한 15농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올해도 한 30톤 정도 물량이 적체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도와드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98쪽에 숲해설산림복지, 498쪽 유아숲교육 운영 위탁이랑 숲해설산림복지전문 위탁운영 지원도 검토로 잡혔어요. 이거는, 이것도 검토 잡힐 때 계셨죠? 이거 왜 검토 의견 내셨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학교라든지 관내에 이제 경상북도 각 학교라든지 이제 기관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탁 협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애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소가 있는데

○부위원장 이선우 자, 잠깐만요. 예,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운영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어디에 지금 유아숲은 어디에 위탁돼 있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이 옥성자연휴양림에 있고 천생산성 있고 에코랜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도에서 증액분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숲해설은 어디에 위탁돼 있어요? 복지전문업 위탁.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숲해설은 이제 저희들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경북숲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입찰이 돼가지고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국도비가 다 붙어있네요? 국도시비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국도비 증액분이 내려온 바람에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증액분에 대한 반영이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역구라가지고 삭감 의견 나온 접성산 산림욕장 대황정 정비사업 이거 왜 삭감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고아에 거기 보면 접성산 정상부에 전망대가 있는데 한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한 14년, 15년 정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오래 되고 해서 기울어지고 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철거한 지 벌써 2년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2∼3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2∼3년 됐고 사실 매해 거기서 산 정상, 그러니까 통로가 원호부터 해서 통로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코스들이 많고 그다음에 고아읍의 큰 행사들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황정 정자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고 나무가 다 기울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 자리에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앉히려고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이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증액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증액분이잖아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래서 올라오는 길이나 이런 것들 더 정비하고 하는 데 필요한 건데 이거 왜 삭감된 것 같으세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도량동 쪽이라든지 올라오는 코스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삭감된 이유는 이제 이게 좀 예산이 좀 안 많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위원장 이선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지역구 의원조차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래 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 드렸고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요. 예산서 보고 알았다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산서를 보고서야 이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걸 알았다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2억이 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설계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요. 그런 변경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 모르니 다른 위원님들 그걸 받아들이시겠느냐는 말이죠. 왜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더, 지역의 일들이고 이렇게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배려하지 못하셨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이거 지역구에서 숙원사업으로 지금 2∼3년 동안 계속 왜 거기 정자 언제 짓느냐를 매번 듣는 사람으로서 이게 삭감이 되어 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삭감되면 과에서 잘못하신 거라고, 설명 못해서. 아니나 다를까 삭감 의견이 올라왔네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도에서 이제 시책추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부위원장 이선우 언제 받으셨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5 대 5로 이제 매칭을 하려고 하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저한테 주신 사진을 보면 저는 다른 지역이라도 이거 하자 그랬을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기울고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렇게 기울고 막 거기 이제 위험해가지고 못 올라가는 지경까지 와서 3년 동안 지금 숙원사업으로도 못할 정도인데 이걸 과에서 설명을 안 하시고 사진만 보여 줘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들을 좀 더 해 주시, 의원들에게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거는 좀 살려주시기를, 아니 이걸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제안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산림과 고아 접성산 산림욕장 대황정 정비사업.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이거 그 정자 이렇게 기울었는 거 그거 정비하는 사업이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정자가 기울어서 전체를 철거를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 그 사업이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안전진단 결과를 받으니까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보고를 전에 받았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제가 작년에 받았는가 연초에 받았는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받았는데 그 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맞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 아마 반대하실 분 없으시리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 부분 그래서 예산이 수립됐고 예산 반영이 됐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산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제 도에서 시책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추가가 된 부분이 이게 왜 추가가 됐을까, 그때 우리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반영, 그러니까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그래서 그러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추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14년 전에도 한 1억 7,000 정도를 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또 거기가 운반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식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작년도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신문식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기 반영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2억입니다.

신문식 위원 2억이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때 할 때는 얼마였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14년 전에 1억 7,000 들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1억 7,000.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근데 2억이 세워졌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러니까 2억 가지고는 설계를 떠 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래서 이제 도에서 이제 시책비를 좀 받아서 조금 증액을 해서 하면 좋겠다,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제 해서 저희들이 도 시책추진비와 매칭을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리 예산을 세울 때 3억, 얼마가 증액됐죠, 지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1억 6,000입니다.

신문식 위원 1억 6,0000. 그러면 3억 6,000이네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때 3억 6,000 하시지 왜 지금 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때는 이게 하매 이제 이게 경과가 하매 아까 철거가 하매 2∼3년 됐다 안 했습니까? 하매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돈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년 전에 1억 7,000에서 그걸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함에 있어서 1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억 7,00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2억 가지고도 안 되겠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럼 3억 6,000이 필요하시잖아,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때 3억 6,000을 하시지 왜 그때 2억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죠?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추가 1개만, 아,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없으시면 추가

○부위원장 이선우 추가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과 달아 얘기하십시오.

(이선우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을 가리키며)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있으신데요.

○위원장 김재우 있어요?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축산과에요. 488페이지에 있는 거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장미경 위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들 이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나오는 그 분뇨 처리가 100%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예산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시설이 조금 미비한 후숙장, 그다음에 야적장,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증축하면서 악취 나는 부분을 개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국도비 반영분을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듣고 싶은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나가면 듣는 게 뭔가 하면 똥 냄새가 나서 못 살겠대요. 근데 저는 15년간 그 구역질을 하면서 똥 냄새를 맡아봐서 잘 압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예, 숨을 안 쉬고 물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똥 냄새 정말 독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금 고아 지역 쪽에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입주가 이루어질 건데 사실은 그 들판에 있는 이 축산 농가에서 오는 냄새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밤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얘기를 굉장히 아주 거친 말투로 정말 뭐 욕까지 섞어가면서 하시는데 항의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양쪽 다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근데 분명히 방법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슷한 예로 칠곡에 보니까 거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오는 분뇨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서 냄새를 좀 저감시키더라고요. 저희들도 물론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시설에도 물론 개보수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에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지금 있는 세대에서 1,000세대, 2,000세대 계속 들어오면 민원이 더 증가할 것 같은데 축산 농가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증축이 많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이 이 냄새에 시달릴 것 같은데 저희도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어떻게 좀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약품이라도 안 되면 반반 뭐 자부담을 하더라도 좀 방법을 찾아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좀 고통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개보수사업비라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별 그런 거 아닌데 여기 조금 전에 여기서 얘기, 흘러나온 얘기들이 우리 산업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돼가지고 삭감이라든가 검토라든가 올라왔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지역구니까 생하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위원들이 했으니까, 그래 충분하게 얘기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지역구보다도 우리 구미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이 세금이 진짜 피와 같은 세금이 쓰여질 데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추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아까 하나 빠뜨려가지고요.

이것도 검토로 잡힌 것 중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국도비만 매칭이 돼 있는데 시비를 더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470쪽.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도시농업 공간조성.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입니다. 우리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시비는 그러면 못 세우신 거네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시비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부위원장 이선우 아, 정리추경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산 파트하고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시비가 35%?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400명 정도의 분들한테 텃밭을 제공하는 것이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이선우 사실 우리가 구미가 도농복합도시하면서 매일 가볼 수 있는 근간에 이런 공간들 사실 텃밭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앞에는 좀 있지만 이렇게 조금 넓은 규모로는 없어서 사실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국비에서 또 많이 50%가 되니까 저도 아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65%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얼마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국도비가 65% 합쳐서.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까 신문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도시농업 공간조성 참 전체 구미시민이 봤을 때 왜냐하면 근처에 또 읍면 단위들이 근처에 또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도시민들을 위한 이제

○부위원장 이선우 예, 도시에 있지만 또 주변에 읍면 단위들도 있으니 더 많은 서로의 또 교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이거 그러면 정리추경에 나머지 35%를 세우는 거네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시비는 정리추경에 이제 세울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되기를 정리추경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종호·신문식 위원, 손을 듦)

그러면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윤종호 위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금 개보수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여기 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축산 농가에서 분뇨 들어오는 걸 지금 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보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냄새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냄새가 전혀 관계가 없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악취도 일부 개선돼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냄새,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냄새 포함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뭐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후숙장을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집진을 해서 세정탑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유입량이, 지금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죠? 100톤인가요, 1일?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세부적인 수치는 제가 잠시 좀 보고

○축산과장 손이석 100톤입니다.

윤종호 위원 100톤이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잠깐만 나와서, 유입량이 몇 톤 되죠? 현재 유입량.

○축산과장 손이석 예,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 우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100톤인데

윤종호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손이석 판매가

윤종호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줘요. 유입량이 현재 얼마예요?

○축산과장 손이석 하루에 한껏 들어오면 100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99톤.

윤종호 위원 그래, 아니요.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톤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그래가지고 우리 생산량으로 기준할 때 뭐 한, 계획만큼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제가 축산 농가에서 발생량은 얼마나 돼요? 구미시에.

○축산과장 손이석 하루 한 500톤 정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500톤이 되는데 지금 하루 케파 양이 100톤이에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1일 100톤 조금

윤종호 위원 그런데 다 해도 100%인데, 20%인데 현재 유입량은 이거에 절대적으로 못 미쳐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게 아까 냄새나면 이게 포집기 자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냄새에 대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입량이 지금 하루 생산에 할 수 있는 게 가공량이 100톤인데, 100톤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쌓여있는 게 몇 톤입니까? 문제는 그거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적체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적체를 가지고, 퇴비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쌓아놓는 공간을 확보를 더 하게 되면 냄새를 막는 게 아니고 냄새가 더 많아져요, 지금요. 그거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그거는 그렇지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지. 봐요. 지금 아까 이제 포집기 설치는 생산을 할 때 자연 순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가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문을 열지 않고 자연적으로 환풍을 시켜서 걸러서 내보내기 위한 장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설치를 해도 생산된 비료를 바깥에 적재를 야적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생산 비료는

윤종호 위원 납니까, 안 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밀봉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제가 과장님 자꾸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명분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축산 농가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한 4년, 5년 됐습니까, 지금?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2015년이니까 5년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시설에 어떤 노화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보니까 보강사업이라든지 아까 사료 보관 장소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산 농가의 20%도 못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무리, 결국은 뭔가 하면 이것이 어떤 농가에도, 축산 농가에도 피해를 주고 유입도 안 되고 농가에서 배출량은 많아지고 그러면 야적은 많아지고 근본 대책은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거 퇴비를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근본은 저희들 이제

윤종호 위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거를 지금 퇴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체 연료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어제 아랜가

○축산과장 손이석 오늘 지금 견학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펠릿, 펠릿, 펠릿 해가지고 하는 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오늘도 견학을 하고 있고 인근에 김천에 하는 것도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런 지적을 하기는 좀 그렇고 누차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자연 발효 방식은요, 어떤 경우라도 이걸 가서 이 이상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도 이것을 전기를 생산하거나 하게 되면 전기 생산은 일부고 나머지 남는 이 거름은 축산 농가에, 농가에 대해 공짜로 주게 되면 자연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치할 때부터 잘못을 해 놨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강을 해도 제가 봐서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따나 어떤 보강을 한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냄새를 나지 않고 이 축산 농가에 선순환 구조에 많이 유입을 시키고 배출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방법 자체가 제가 너무 깊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말로요,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한 1분 정도.

○위원장 김재우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축산과장 손이석 제목이, 제목이 개보수로 돼 있는데 이거는 농림부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고 사실상은 당초에 52억 예산으로 이 부분은 못 했습니다. 그래 못 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못 한 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본 프레임에 대해서 골격을 잡는데 생산 방식을 지금 하는 방식 상태에서 추가로 하는 거 하고는 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요. 할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방법을 하는데 어떤 A라 하는 재원 방식을 들여가지고 하면 90% 정도밖에 못했다, 근데 10%가 이게 안 들어옴으로 해서 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못 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축산 농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퇴비는 또다시 돈 주고 사 가져가라 하고 여기서 축산 농가에서 가는 거는 지어 놔 놓고 몇 수십억을 지어서 70억 넘어 들어갔잖아요? 지어놓고 왜 우리 축산 농가의 거름을 안 가져 가느냐 이거야. 그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농민들 불만만 쌓이고요. 결국은 거름을 쌓아 놨을 때 우리 다른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 냄새라 하는 것도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걸 내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일단 이선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신다니까 빨리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선우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우 다 했어요? 끝났습니까?

예, 지금 소장님, 정리됐습니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리됐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할까요?

○부위원장 이선우 쉬었다 하죠.

장미경 위원 아니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잠깐만 쉬시죠.

○위원장 김재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우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26억 7,700만 원에서 시민건강 기반구축 32억 증액, 시민건강 증진 3억 8,500만 원 증액, 보건지출 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5,000만 원 증액된 26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 108억 9,700만 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4억 5,200만 원, 시민평생건강 증진에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 및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71억 4,100만 원에서 9,700만 원 증가한 72억 3,8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미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우 진행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역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좌우지간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사업마다 다 대부분 말썽이 생겨요. 예산 집행 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정확한 행정을 캐치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자리영농법인은 6차 산업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김택호 위원 예,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산호야관광농원은 3차 산업입니다. 이거는 태자리영농법인의 형질 변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관광농원인데 관광농원은 민간 융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히좀 제가 했는 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산호야, 산호야 이제 관광 그 농원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모델 안에 보면 6개 해서 이제 총 18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농원 그 유형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관광농원은 민간 융자사업이에요. 보조금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왜 자꾸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장님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평생교육원장 주광하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9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7,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평생교육과 전기온수기 설치공사에 2,500만 원, 기계실 전기바닥 포장공사 2,500만 원,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에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사수당 등 1억 6,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증액하였고, 시립중앙도서관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사수당 등 1억 2,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재우 진행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115억 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593억 원, 상하수도……, 하수도특별회계 1,271억 원, 일반회계 251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469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량공사, 원평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개량공사 등 노후시설 개량에 중점을 두고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은 서면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누락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되는 사항은 질의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김재우
  • 이선우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택호
  • 박교상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미경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출석시청공무원

  • 홍보담당관윤희영
  • *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예산담당정윤호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노동복지과장김영철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회식
  • 문화예술과장김태영
  • 관광진흥과장전명희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새마을과장권영복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박주영
  • 안전재난과장박재범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세정과장변동석
  • 회계과장지영목
  • * 사회복지국
  • 국장남상순
  • 복지정책과장최동문
  •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 아동보육과장박영희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위생과장이연우
  • * 도시환경국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 건설교통국
  • 국장김정섭
  • 건설수변과장전천수
  • 공원녹지과장장재일
  • 도로과장이종우
  • 교통정책과장박말기
  • 대중교통과장이건호
  • * 선산출장소
  • 소장유익수
  • 행정민원과장윤동욱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과장김성호
  • 축산과장손이석
  • 산림과장안효덕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 평생교육원
  • 원장주광하
  • 평생교육과장박만용
  • 문화예술회관장김언태
  • 시립중앙도서관장류상훈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이근도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신해
  • 정수과장이용우
  • 하수과장변상용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구춘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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