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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4.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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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4월26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4.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김복자ㆍ김근아ㆍ김인배ㆍ김재상ㆍ박세진ㆍ윤종호ㆍ정하영 의원 발의)

2.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ㆍ박세진ㆍ안장환ㆍ윤종호ㆍ정근수ㆍ정하영 의원 발의)

3.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기간 중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김복자ㆍ김근아ㆍ김인배ㆍ김재상ㆍ박세진ㆍ윤종호ㆍ정하영 의원 발의)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복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떨지 말고 하던 그대로 하시소, 제안설명.

(웃는 위원 있음)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과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설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어 출산 분위기를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복자 의원님.

이렇게 질문만 하다가, 떨리지요?

김복자 의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윤종호 고맙습니다. 우리 또 상임위까지 오셔가지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복자 의원을 보며)

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예.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출산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인배 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좀 늦은 감도 있지 싶은데 이게 사실은 뭐 금전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출산하고 또 임신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뭐 사석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줘도 시원찮을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너무 우리나라가 출산이 안 돼서 이래 가면 궁극적으로 보면 나라의 존속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크게 보면. 그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 정의에 보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임신을 하고 난 뒤에 1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 이제 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다소의 시비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자, 임산부라고 하면 또 출산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6개월 이후에 어떻게 그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여기서 그 임산부라면 애를 가졌다는, 대개 보면 1개월 정도 되면 애를 가졌다고 알고 있는 걸로 알고, 그때부터 임산부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김인배 위원 자, 징수하는 직원이 자, “내가 임산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아,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우리 직원하고 많은 관계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증명서를 떼준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임산 증명이 되면 거기 언제까지 기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아이를 10개월 만에 나오고 6개월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임산부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적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인배 위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병원들께서 협조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 임산부 스티커를 우리가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쪼맨하게.

김인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래서 차에 달고 다니도록.

김인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주차요금 얼마 안 되겠지만서도 그거 가지고 다소 또 시비의 문제가 안 되도록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것도

김인배 위원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액이 50% 해도 상당히 가격적인 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제 임산부들이 우리가 허울 좋게 뭐 할인한다, 이래 놔놓고 엄청 자존심을 또 상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떤 증명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뭐 몇천 원 아끼려고 뭐 “임산부 진짜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버리면 솔직히 안 되걸랑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좀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거기 관리하시는 분 주차관리원들하고 분쟁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것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어쨌든 우리 인구절벽 시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임산부라든지 다자녀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잘 철저하게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2.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ㆍ박세진ㆍ안장환ㆍ윤종호ㆍ정근수ㆍ정하영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발의자인 우리 손홍섭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손홍섭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윤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표출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단위인 마을공동체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해체된 마을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활성화시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7조에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문제, 제12조와 2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발의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상임위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민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넓게 포용하고 바라보시는 데 대해서 우리 손홍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손홍섭 의원님께서 이걸 이 문제를 논문까지 이래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제정이 어떻게 보면 일찍 이래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래 해 주시는 모습 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기본적으로 여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게 이 제도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전국에 한 91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하는데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래 늦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경북에는 지금 아직 하는 데가 없고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지금 한 60, 70%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경북이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경북에는 지금 하는 시군,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경북이 문제네요.

(웃음소리)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원해 주는데 상위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상위법이 이제 이 조례는 제정을 하려 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제정하려는 거고 지금 국회에 이제 진선미 의원이 제출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기본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서 6, 7월에 지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지방자치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으로 그냥 시행을 할 수가 있네요? 저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이게 이제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에 보면 뭐 노래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장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마을별로 이래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 되면.

김인배 위원 그럼 이게 하면 노래교실하고 뭐 댄스하고 이런 걸 이쪽으로 다 합류시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뭐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그렇게 이중,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은 이제 읍면동별로 저걸 지원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단지별로라든지 마을별 작은 소단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마을의 개념이 그 동네가 아니고 소단위 개념이에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소단위 이ㆍ통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의 소단위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참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주민의 어떤 권리가 지자체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좀 미진한 편입니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지방자치 이전의 어떤 관치행정과 지금 비슷한 그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공동체 조례가 제정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김정곤 위원 예, 이거는 제가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예산추계 그거를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1억 미만 정도 이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예산추계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이래 지금, 심의 보조금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 서류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여기 조금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7조에 보면 “(마을별 주민협의회)” 해 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개괄적으로 뭐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거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몇 명을 구성하고 그런 거는 우리 규칙으로

김정곤 위원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별도로 정해야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쪽에 만약에 마을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지금처럼 뭐 저희들 지금 마을공동체가 아닙니다마는 동별로 보면 여러 가지 뭐 발전협의회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정곤 위원 주로 보면 이제 동장님이 지시사항, 행정 지시사항만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봐서는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아예 공무원은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시행할 때 규칙으로.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과장님, 한 부처에서 1년 정도 해서 상임위 아직 상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상정되고 나서도 공포하고도 한 1년 또 걸리잖아, 그죠?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상위법도 문제가 없고 새롭게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제 전국에 한 90개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조금 개정은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는, 그죠? 그 정도까지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류 중인 법령이 기본법령이 통과되고 나면 상위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에 맞춰서

○위원장 윤종호 맞춰서 다시 이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개정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째보면 이게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에 관계 직접적인 연관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경상도 전체에서 그래 1등으로 했다 하니까 50개 중에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아, 도시국장님, 예.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항상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변경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법이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수립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당초 수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중 기 시행되고 있는 두 개 시설과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계획이 없는 일곱 개 시설을 제외시키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으로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만히 수립 시행하기 위한 사전 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변경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건 뭐 의견청취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하고 있고 이렇게

김인배 위원 하나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 이거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미집행에 대한 시설 단계별로 이래이래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일곱 개가, 아홉 개 중에 두 개는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홉 개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게 이제 전체 건수가 뒤에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단계별 미집행 계획, 계획 세울 때에 전체 1,359개가 우리 미집행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아홉 개가, 지금 현재 두 개는 기 집행했고 일곱 개는 이제 각 관련 부서와 교육청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필요 없다”, “안 하겠다.” 이래 와서 그걸 뺐는 나머지를 다시 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O.K, O.K.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웠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를 했을 경우에 이 유관기관에서 신청되어 있는 이 오로초등학교, 중학교 주로 보면 학교 쪽이잖아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학교 쪽 예.

김인배 위원 도서관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불만이 없느냐,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장덕수 이거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이걸 필요 없다

김인배 위원 아, O.K, O.K.

○도시과장 장덕수 사실 인구가 많이 안 불고 이러니까 학교시설 유지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도시과장 장덕수 들어오니까 그래 했는

김인배 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생각되네,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특히 이제 일반 개인 토지가 아니고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토지도 여기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 단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데서 안 쓰는 자리,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이 학교 부지는 거진 다 개인 땅을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는 이런 부지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해는 가는데 특히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도시계획 형성된 데 있어가지고 주변에 땅 가지신 분들 아까도 도시계획이 되면서 이제 개인 땅을 갖는데 어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학교의 땅 부지를 우리가 구미시에 매입을 하게 되면 2009년부터, 모르겠어요. 그 앞전에 도시계획 했는 거하고 비율에 따라 좀 틀리더라고요, 기간이. 그전에 했는 거는 조성원가로 우리가 예를 들어 구미시가 학교를 한다든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했는 거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일반 개인 토지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 미집행 했을 때 돌아가면 효율적으로 솔직히 사용을 많이 해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공사 같은 데 이런 데서 했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수익구도를 막대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조성원가에 가까운 것들이 이런 부분 땅값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장기적으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그 주변 도시를 형성해 놨는데 결국은 이제 학생들은 물론 이제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걸 미집행에서 해지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또 역, 어떤 우리 시민에 대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개인 땅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이걸 또 물어보는데 이거는 학교 부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형성할 때 아파트라든지 2,000세대 들어오면 학교가 한 개 들어오잖아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뭐 이전, 초등학교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지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파트 전체의 공공 예를 들어 건설사 A사가 그걸 전체를 사서 예를 들어 주택가구 2,000가구 이상의 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부지를 하나 놔뒀다가 학생들이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결국은 이제 개인 땅이 아니고 물론 이제 사유재산은 재산이지만 A라 하는 아파트사, 건설사 그쪽의 자산이죠, 지금요?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 저거는 아니고요. 지금 봐서는 일반 택지개발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일반 민간에서 택지개발을 조성해서 여기는 아파트 들어오고 뭐 이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구가 얼마쯤 이래 오는 걸 가산해서 학교 부지가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당연하죠.

○도시과장 장덕수 학교 부지로 결정을 했을 때 이거는 택지개발하는 그 회사 측에서 이 학교 부지를 정해 놔놓고 만약 교육청에서 이걸 땅을 사야 됩니다, 개발할 때는. 그렇게 해서 민간 맹 자기네 택지개발하는 그 사람들의 소유죠.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개발사의 거지. 개인 소유지는 이미

○도시과장 장덕수 그건 아니고, 예.

○위원장 윤종호 이제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끝났고 A사, 건설사, 시행사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이런 사람들의 거거나 아니면 공사 같은 데 하면 공사의 자산이, 지금 그래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공사 같은 데는 보니까 지금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주택 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 학교에서 부지를 살 때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살 때 가격이 뭐 조성원가 뭐 아니면 또 공시지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매입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대다수는 이제 수자원도 그렇고 저걸 조성원가에 거진 공급하는 걸로, 학교 부지는. 지금 그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봐서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옆에 주민들은,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면 좋은 또 상권에 들어왔는 거예요. 교육적 여건이라든지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땅에서 떠나서 물론 크게 보면 개인이지만 어떤 회사 아니면 업체 이런 걸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성원가에 매각될 부분들이 이제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궁금한 거 하나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요.

우리 이번에 집행계획 총괄 끝나고 나면 1,350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해야 될 계획이, 그러면 이 중에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은 몇 건 정도 됩니까요?

○도시과장 장덕수 그게 이제 보면 2-2단계 2023년 이후 보면 881개소가 지금 남는 그런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 해 놓고 2020년 되어서 20년 가까이 되는 게.

○도시과장 장덕수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1단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그 일몰제 해제되니까, 그죠. 그래 되어 버리면 885개소가 지금 남는 택입니다, 개소가.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한다는 얘기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1,350개 중에서 465개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2020년 이후거든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것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이라면 이 시점에 해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2-1, 2-2단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다 해제를 되더라도 그게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는 이 시설이 20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과장 장덕수 여기서 2020년 하는 거는 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년 초과되는 거 이거만 해제되는 거지 만약에 15년 된다든지 10년 된다든지 이런 거는 해제를 안 하게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아니, 그러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우리 1,350건 중에서 465개 빼고 나서 나머지가 885개가 전체가 다 그러면 20년 안 되는 거란 말이잖아요.

○도시과장 장덕수 지금 봐서는 각 과에서 지금 올라와, 계획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 생각하기는 각 과에 이제 시설 계획을 세워라 해서 자기들 세워 가지고 올라왔는 거를 우리가 수합했는 거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계별로 계획한다는 얘기는 일괄 해제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죠.

양진오 위원 단계별로 해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 885건은 일괄 해제에서 빠지는 거란 말이잖아요.

○도시과장 장덕수 지금 봐서는 지금 각 과에 올라왔는 거는 지금 그럴 수밖에, 우리 당연히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이거는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던 거는 지금 법상 2000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하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양진오 위원 예, 계장님 답변 좀 주실래요, 그러면?

(윤종호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과 상의 중)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도시계획계장 변상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세웠는 거는 현재 살아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4,3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이제 집행하고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니 제 말 뜻은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해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 885개 중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아니죠, 600

(변상용 도시계획담당, 집행기관석을 보며)

아까 19개?

(「619개」하는 직원 있음)

619개 정도가 지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래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2020년 이후에는 그건 해제시켜 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법으로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계획을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내게 되면 해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사를 곧 하겠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해도 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묻는 겁니다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양진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이제 집행부에서 이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묶여있는 885개는 2023년까지 해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이제 그 얘기도 될 수 있고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그 얘기 맞냐 안 맞냐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예, 일단은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우리 2020년 되면 선산의 어느 지역은 일괄 해제된다라고 해 왔던 얘기들은 다 허식이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아닙니다. 그 사이에 각 실과소에서 실시인가를 낸다든지 하면 해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건 다 해제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시행된 해제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해제를 앞서 해제 청구제도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청구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각하를 시키도록 그래 법에 되어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면 집행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2020년 되면 일괄 해제됩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줬습니다, 그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지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는 얘기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일괄 해제는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아닙니다. 그런 실시계획 인가를 안 내는 거는 일괄 해제가 다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안 됐는 건 다 일괄 해제가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885개는 실시계획 인가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거 안 됐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이건 실시계획 인가하고 관계없이 단계별로 각 과에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 그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아닌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자꾸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 계획이 올라오면 이제 그거 2020년 돼 해제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2020년 이후의 계획은 세우면 안 되죠. 없어지는데 왜 세웁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아닙니다. 2020년 예를 들어 5월 달에 가도 실시 인가라 하는 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그런데 2020년 되면 일괄 해제된다면서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2020년 7월 1일 자가 실시계획 인가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괄 해제됩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 2021년 이후 계획 세우면 안 되지, 그죠?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지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해제되었는데.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조금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면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건 지금 뭔가 하면요. 여기 885개 중에서 20년 된 것은 빼나가면서 단계별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 말이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요.

자, 계획 중에서 '99년도에 세웠는 게 있을 거고 2000년도에 세웠는 게 있을 거라요, 그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단계별로 이거는 당연히 해제되니까 그건 해제되는 거 빼가면서 세우는 게 맞다는 얘기지. 이래 일괄적으로 세워 놔놓으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계속적으로.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위원님, 저게 만약에 우리가 단계별로 2020년까지 이상 되는 거를 해제를 다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 사이에 이 자체 885개소가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시에서 필요해서 어떤, 세우면 그 당시에 해제가 안 되니까 아직 봐서는 2020년 돼 봐야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획만 이래 세웠는 거지 꼭 이 계획이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8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당초 하나의 우리 저희들 각 실과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걸 우리 갔을 때 자기네들은 이래이래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총괄로 이래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때 돼가지고 2020년 돼가지고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각 실과에서 자기네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필요하면 계획 세울 거고 뭐 저이들 필요 없으면 계획을 안 세우면 자동적으로 풀리고 그런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얘기는

○도시과장 장덕수 자체적으로 계획은 하나의 자체적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얘기는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우리 상위법이 해제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3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래 세워 놔놓으면 이거는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이게 자체 이게 양식도 이런 식으로 펼쳐지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의견청취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 선에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한 가지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가 만약에 우리 집행계획에서 제외되면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뀝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게 자연녹지 그전에 있었던 시설로 이제 돌아가는 택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전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이 되었다 이러면 이게 뭐 교육시설 부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 안에 들었는 거는 해제될 일이 없고요. 여기는 지금 봐서는 오로초등학교라든지 구평중학교라든지 이런 게 학교 부지로 이제 도시계획상 선만 이래 그어놨는데 이게 인구가 안 불고 저게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해제를 시키겠다

김정곤 위원 아, 도시계획시설 안에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여기는?

○도시과장 장덕수 예, 그러니 선만 그어가지고 교육시설이다, 부지다, 이런 학교 부지다 이것만 정해져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러면 원래의 토지 그 용도대로 이제 돌아갑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돌아가는 겁니다.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여기는 구획지구는 한 개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없어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구획지 안에는 하나도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김정곤 위원 체육시설 7개 이거는 뭡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이거는 오태에 거기 보면 저쪽에 상모사곡동에서 오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거기 골프연습장이 자기가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 사업 타산이 안 나오니까 자기는 그걸 안 하겠다 이래서 해제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년도에 일몰제가 도입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도 이제 저는 이게 주택 어떤 뭡니까, 조성을 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대로 대지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나대지로, 뭐 자연녹지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형태 그대로, 그죠?

○도시과장 장덕수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그냥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여기 그러면 시설을 그렇게 이제 구획 정리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해제되는 거를

○위원장 윤종호 아, 그래요?

○도시과장 장덕수 선만 옛날에 그어져 있고 여기 학교 들어오겠다 하는 이런

○위원장 윤종호 도시계획선만 이래 그어 있고

○도시과장 장덕수 그것만 이제 결정을 해 놨는데 주위에 보면 인구가 많이 없고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혹여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양 위원도 그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또 반대로 보통 20년 되면 이제 일몰제가 자동 도입되는데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 것들 있어요.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시가 이제 팽창하면서 특정 지역별로 해 가지고 팽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정 지역에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게 의견 반영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그런 건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아, 이거 해제되는 거 이거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도시과장 장덕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해제해서 오는 나중에 역으로 그 도시가 이제 어떤 요새는 보면 한쪽에 특정지역에 이래 보면 분산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할 때. 분산되어 있다 보면 그 주변이 이제 성장을 했을 경우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우가 있을 때는 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그건 또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히 이거를 미집행 해제를 해 놔놓고, 그런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특히 보면 학교의 도서관, 고아도서관 이거 하나 말고는 없는데 고아도서관은 기 읍에 뭐 학교도 그렇고 인구도 안 불고 고아읍 소재지 원호리에 아마 거기에 있는데 필요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해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진 학교인데 여기 원호중학교, 구평중학교 이런 자체가 지금 아무 필요 없는 이런 곳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아, 이런 지구는 필요 없다, 안 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저희들이 지도가 없으니까 어떤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들 솔직히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어째보면 도시계획 이제 선만 그어 놔놓고 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없지 않아 솔직히 많은데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덕수 예.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고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 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농에 종사하면서도 농기계를 운반할 수단과 방법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배달서비스 사업을 추가하여 영농애로 및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2에 의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여 배달대상 및 기준, 배달료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제4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는 배달을 해 주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 배달료가 일괄로 1회 편도 2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소형이나 대형이나 똑같이?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똑같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소형은 아주 관리기나 이런 거는 크게 빌려가는 사람들 별로 없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런 건 농가에 거의 다 보유를 하고 또 이제 일반가정에 운반하는 차량이 있으면 또 거의 또 부탁을 안 할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교상 위원 대형으로 거의 다 대부분은 대형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일괄로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우리가 지금 5톤 트럭을 구입해 놨는데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배달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참 아주 잘해 주셨네. 저희들도 아직, 전에부터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런데 전에 그런, 저런 거는 이제 없죠? 만약에 임대해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임대해 주는 거를 제한하는 걸로 그래 이제 규정은 정해 놨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도 듣기걸랑요. 잘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먼저 농기계 우리 배달서비스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우리 박교상 위원님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3,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이래 있습니다. 아마 배달서비스도 정착이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나 그래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어려움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할 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는 데 부담이 없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료만 정해져 있지 임대 배달료만 정해져 있지 배달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여라도 규모가 있는 것을 배달해 달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여기 보면 우리 5톤 트럭 구입해 놨는데 5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거는 다 배달하려고 그래 해 놨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구두로는 되어 있는데 전 조항에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혹여라도 배달조건을 만들 때 별도 요지에따나 넣어서 만들어야만이 아마 논쟁에서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 부분 그래 체크 부탁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8조에 있는 내용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기간에 보면 출고일과 입고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고일은 우리가 2시 이후고 입고일은 11시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농기계가 우리가 많고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기간을 우리가 해도 농민들 위해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됩니다요. 하지만 농기계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런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틀, 삼일씩 여유를 주면 사실 다른 농가들에 피해가 안 가겠나 그래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인근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단 하루로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시에 가져가서 다음다음 날 11시에 반납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농기계를 빌려가는 분은 그게 또 상당히 또 이제 또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는 한정 되어 있고 쓰는 사람은 많고 그럴 때는 참말로 그런 좀 문제점도 또 건의하는 분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 부분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런 기간이따나 그걸 좀 단축을 해서 적은 기계 가지고 활용도가 높도록 그래 지금 해야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뭐 어떻게 명시하는 거는 이 내용이 좋으니까 이건 좋습니다. 이래 해 주시고 우리가 한 차례 필요한 농기계들 그 부분은 임대할 때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끝나고 나서 집에 놔둘 것이 아니라 끝나면 바로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웃으며) 예산까지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잘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어떤 운영의 묘인데 지금 여러 군데 임대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최소화하자, 30억 이상 들어가니까. 배달서비스 한 10분의 1 정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했을 때 기계 결함이 발생해서 고장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 부담, 농민들에 대한 부담률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감면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지금 현재로서는 농민이 빌려가서 부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손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참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입장에서는 다해 주면 좋지만 또 그러면 또 기계를 너무 이래 더 험하게 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지금 그래 되면 이거를 우리가 노후화다, 부주의다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못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걸 갖다가 우리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건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삽입을 하도록 그래

○위원장 윤종호 규칙을 정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금방도 이제 노후화되었다 하는 건요. 그러면 이제 정도를 물론 노후화되었으면 임대 자체를 안 하고 기계를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 시키겠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잦은 고장이 나거나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내용연수가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그 연수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있습니다. 예, 기계마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기계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제 폐기처분하는 걸로.

○위원장 윤종호 이게 이제 농민들의 부담에 대해서 안 시킬 수는 없걸랑요. 시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엔진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농민들이 쓰다가. 그러면 가다가 이제 엔진이 섰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그런 거는 이제 정비 불량이라든가 우리가 사전에 이제 점검을 해 가지고 내보내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기계를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엔진결함은요, 예를 들어 엔진오일 연료가 떨어졌다, 그래 농민들이 사용하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엔진 하나 물어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걸랑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점검 소홀이걸랑요. 엔진오일이 있는데도 눌어붙었다, 예를 들어 엔진이 가동이 중단되었어요. 그런 경우도 뭔가 하면 점검 부주의라든지 엔진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가중을 시킨다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를 들어 가지고 로터리를 하는데 로터리 날이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건 농민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내가 지금 정하고 싶은 게 그런 선을 정확하게 어떤 규칙을 정해 주셔야 되는 게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엔진이 수리를 하고 들어왔을 때 임대를 하고 나서 반드시 우리가 정비사의 손을 거쳐서 그에 대한 품목을 점검하시는 게 맞고요. 로터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부러졌다, 그런 경우는 자갈밭에 가 칠 수도 있고 아주 흙이 좋은 데 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주의라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면 배달에 대한 순위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강동이면 강동 쪽으로 이제 먼저 배달을 하고 끝이 나면 회수해서 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할까

○위원장 윤종호 그거를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왜 그런가 하면 임대센터가, 임대센터가 가까이 있는데도 물론 자기 돈 부담을 2만 원 하고 가져가면 내 돈 내가 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규정을 사전에 정하셔야 돼. 그러면 저쪽에 강동 쪽에 인동 쪽에서 빌려가려 하면 거리가 멀잖아요. 농번기 때는 솔직히 1시간이 시급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농한기 때는 괜찮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갖다 달라 그래.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걸랑요, 멀어서 거리상의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대센터가 없는 곳 이쪽에 지금 농촌을 짓고 있는 옛날에 임대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곳들이 보면 시내 쪽에 안쪽에 그리고 또 인동 쪽에 이런 부분들은 실은 왔다 갔다 하면 한나절 걸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농사를 짓는 분이 모든 분들이 보더라도 아, 형평성에 맞다 그 대신에 우리가 저기 임대센터를 못 하기 때문에 못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안, 그거까지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걸랑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런 부분 형평성에 맞게 사전에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요, 지침서를.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만들어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아까 노약자도 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면 기준을 안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들어왔는 대로 무조건 해 준다? 그것도 또 안 맞걸랑요. 그런 부분을 운영을 잘하셔야 돼.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침서를 만드셔가지고요. 다른 데 사례도 좀 이렇게 지방에 거 좀 보시고 농민들이 어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농업인들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이분들 불편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잘되어야지 또 다음에 두 대, 세 대 해서 잘돼 더욱 더 번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도 이게 안 돼 흐지부지 돼 가지고 보이소, 임대센터 했는 거 엉망 해 놔놓고 배달서비스가, 하나 지어줘,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충분히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 빠졌는 게 있어서 하나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 농기계 폐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나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번에는 한번 했을 때 처음이고 해서 전국 단위로 그래 하니까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 업자가 그거를 구입해서 수리를 해서 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구미시에 한해서 농사짓는 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논두렁 조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구입을 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래 이제 바꿔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정말 좋으신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확대해도 부족함이 있잖아,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까지 농기계 또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요. 하지만 이런 임대 폐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고쳐서 쓸 수만 있다면 아마 이런 사업 예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 좀 되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규칙 지침서를 만드셔서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님 한번 볼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데 거 비교됐는 것도 좀 보여 주시고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37개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 분이며 감사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 감사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매년 하던 건데요, 뭐.

양진오 위원 충분히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 공부 다 했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뭐 하실 거 없으시죠?

김인배 위원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 계획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2쪽부터 40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자료 다 준비하고 냈는 건데요, 뭐.

○위원장 윤종호 예, 특별한 거 없으십니까?

양진오 위원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에서 시책감사나 성과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 민원사항, 예산 과다투자 사업 그리고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그리고 언론 보도사항, 지역 현안사항 등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사무소 심사방법에 대하여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사무소는 어떻게 하면, 서면 하면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요? 읍면에 서면으로?

○위원장 윤종호 출석토록 할까요? 다음에 뭐 회기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출석을 해서 어차피, 그죠?

양진오 위원 다음 회기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건 저희가 뭐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은 8대 때 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출석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보시고 부득이 감사목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감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바쁘신데 내일 4월 27일 날 우리 10시 반에 56회 경북도민체전이, 선수 격려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알겠습니다. 압니다마는 조금씩만 여러분들께서 선거운동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많은 격려, 힘을 주시면 그래도 지역선수가 분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좀 참석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30일 날 월요일 10시에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위원 아닌 참석 의원

  • 김복자 ,
  • 손홍섭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장덕수
  • 도시계획담당변상용
  • *농업기술센터
  • 소장정인숙
  • 농촌지원과장이승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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