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일 시 2010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선서를 하기 전에 저희들 과장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과장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9일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총무과장 김휴진
새마을과장 최윤구
세무과장 황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회계과장 김정대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부시장님 저번주 안 나와서 오셨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해 주십시오.
(김재홍 부시장, 발언대 앞에 서서)
○부시장 김재홍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 김상조 앉아서, 앉아서 하십시오.
(김재홍 부시장, 발언대에 앉음)
○부시장 김재홍 예, 존경하는 김상조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남유진 시장께서 한마디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좀 단순한 그런 어떤 지적이 아니라 평상시에 시민들로부터 다 듣고 또 현장을 확인하시고 느끼고 하시는 내용이니까 정말 하나하나를 잘 귀담아 듣고 해서 바로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라.” 그런 아주 정말 뼈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부 다 도움이 되고 또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뭐 부시장님께 할 이야기?
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시장 김재홍 저희들 차질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퇴장)
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는데 인사 말씀 한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저희들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5과 24담당 14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교육을 확실히 교육을 확실히 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는 구미시 1,500명 전 공무원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만족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부서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공직자 시민뿐 아니라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31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질문하기 전에 총무과가 인사 뭐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아마 옛날 관직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그걸 좀 적용해서 우리도 뭐 선거직이지만 다 똑같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명심해 가지고 진급이나 인사조치 때 과장님께서 좀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밖이나 안이나 잡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불삼거(四不三拒)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그렇게 좀 철저하게 좀 지켜서 요새 뭐 이 세상이 다는 지킬 수 없지만 그렇게 좀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휴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33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명문고 조성 설립,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으며 또 이것은 우리 남유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아서 모 기업 측하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학허용 범위 이를 테면 그 기업 측에 자녀들을 60% 이상 입학 허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추진하다가 아마 지금 사실상 물 건너 간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남유진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 정도를 우리 자치국장님 좀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하나 자료를 요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명문고 유치 및 자율형 사립고 전환 유도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명문고 육성 설립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지역관련기업 주도의 명문고 설립 등이 제시 되었으나 기업 참여가 극히 미온적이고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에 사립고도 자율형 사립고 전환 유도하는데 재단에서 30억 정도의 출연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하고 확장단지 내에 국제학교나 명문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자율형 인동고등학교, 구미여고, 구미고, 선산고 여기 과학중점고,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명문고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좀 비켜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 남유진 시장님이 명문고를 육성 설립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공약사항인데 용역을 주고받아서 상당히 진척을 보이다가 기업 측하고 아까 이야기 한 어떤 그 자녀들 입학조건 때문에 추진하다가 제가 지금 물 건너 간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대기업에서 사립고를 건립하는데 500억 내지 600억 정도의 재원이 들고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확장단지 내에 다 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문고나 국제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럽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계 고를 중점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지난번에 LG측하고 상당히 많이 깊이 있는 서로 협의 했었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LG측에서 “LG 자녀들을 60% 이상 입학 시켜 줘” 하니까 시청에서는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아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초기단계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근본적으로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것은 방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LG측과 그래 접촉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서 있었지만 기업체와의 어떤 합의형 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기업체 또는 투자가에 의한 어떤 그런 단독형 이런 것을 놓고 지금 고민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업체와 접촉을 해서 LG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한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회사측하고 어떤 특정 회사측에 이미지에 훼손하는 그런 영향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당국에서 확실한 어떤 의사표명을 해줘야 할 걸로 내가 봅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입니다.
과장님 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글로벌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2년도에 끝이 납니다. 많은 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저희 예산 중에 교육비가 적다는 여론이 지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조례를 3%에서 5%로 올리고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 특구를 지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되는 게 없습니다. 다 뭐 예정이고 뭐 국제학교 설립 아직 없잖아요? '12년까지 모든 걸 결론짓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특구로 하는데 국비를 4억 받고, 도비 5억, 시비 242억해서 총 251억원의 재원별로 투자를 해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영어마을 체험지원, 국제학교 설립 지원, 지역학교 육성 School-Up,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 우수교사 인센티브,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50%요? 지금 장학재단 장학금 모으는데만 너무 열심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용역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밑에 9-3.
○총무과장 김휴진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특구조성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결과물이나 중간 과정을 저희들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거기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교육특구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주요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이나 영어마을 체험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중심학교 운영 지원, 우수교사 인센티브, 시민 아카데미, 인재양성재단 이런 주요 내용들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중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추진중이라 하지 말고 2012년까지인데 국제학교나 뭐 영어마을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영어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영어마을 3개소에 저희들이 구미에서 지금 뽑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휴진 국제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나 확장단지 내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단체에 보면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또 뭡니까 관련단체 이래 있는데 거기 1년에 간단하게 말해 체육대회 명목으로 단합대회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타 단체는 1,500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통장협의회만 6,500만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뭐 2006년도 1회 대회로 리통장들이 자기들 체육대회 겸 낙동강 물살리기 그때 당시로 대회를 추진해서 올해까지 5회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기들 보조금을 5,000만원 받고 자부담 1,500만원, 6,500만원 행사를 했는데 참고로 올해 했는 거를 말씀드리면 10월5일날 청소년수련원 해평 솔밭에서 자기들 600명 하고 손님들하고 해서 1,200~1,3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낙동강살리기 30공구 구미보 현장에 캠페인을 하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주변에 낙동강 바닥 오염물을 수거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결의대회 결의문을 낭독하시고 그 다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걸로 하루 행사를 종료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읍·면·동에 600여명의 통장님들치면 27개 읍·면·동에 그날 중식하고 손님 접대하고 자기들 체육대회 이렇게 하다보면 적어도 한 동네 200여만원 정도 소요예산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 다른 단체에 보면요. 여기 이통장협의회는 음식값만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아, 1,300만원이네요 자부담하고. 다른 단체는 그 돈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합니다. 단합대회 행사를 다 하는데 너무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총무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춘남 위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다 받고 이것 뭐 이통장협의회 사실 이것 잘하는 일이긴 한데 환경오염이고 이래서 그게 낙동강 물살리기에 가서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전부 1회용이거든요. 전부 제가 다 찍어오지는 못했는데 전부 1회용으로 쓰면서 뷔페를 하고 이런 모습은 좀 안 맞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미는 통장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고 뭐 사실 시골은 이장이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혜택도 사실은 뭐 연수도 가고 안 그렇습니까. 많이 하는데 여기에 통장들이 또 보면 선산 8개 읍·면에는 사실은 5년 넘는 사람이 있어도 여기는 다 남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게 여기 원평동하고 있잖아요 지산동은 여기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5년 넘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기 원평1동도 그렇고 지산동도 그렇고 그래 이 자료도 신뢰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 이것 선산 8개 읍·면을 제외하고 잡음이 동네 많거든요. 사실은 또 뭐 새마을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그런지 4년으로 규칙에는 4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4년, 5년이 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뭐 자체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동네 잡음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실 때 우리가 추가경정에서 2,000만원을 더 드렸는데 행사에 1회용 많이 하고 선물은 뭐 한 두 개도 아니고 보니까 선물세트도 있고 여기 치약세트 있고 단체에서 미역도 있고 이것 너무 남들이 보기에 너무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부터는 이런 걸 좀 줄여 주시고 통장도 될 수 있으면 잡음이 좀 안 나도록 그래 뭐 5년 이상 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동네에서 잡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동네라고 찍어서 제가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요것 좀 협의해서 요것 좀 잘 고쳐 주시고, 행사도 좀 내실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춘남 위원 다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아, 하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말씀 하이소……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방금 통장님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250페이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정원이 595명이고 지금 현재 공석이 12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이 부분 어느 쪽에?
○총무과장 김휴진 예, 공단지역입니다. 희망자가 없거나 원룸지역, 지원자가 없고 이런 재개발지역입니다. 또 공단1, 2동 쪽에 8명이고, 인동에 2명, 선주원남, 양포 각 1명씩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선주원남이나 이런 쪽에는 공단은 뭐 공단 공장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선주원남 같은 데는 할 사람이 안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막상 또 이제 원룸지역이나 도량동에도 보면 3주공 아파트 같은 데는 1년 내 지원자를 물색을 하고 공고를 하고 찾아도 희망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못 하고 공석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저는 송정동입니다만 우리 동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통장님들 단임으로 해 가지고 끝나는 이는 잘 없더라고요. 거의 연임은 아마 거의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 여기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 단임으로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물론 이게 그렇게 부각돼서 그게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보니까 연임을 하고 또 연임도 지나서 세 번 네 번 어떤 사람은 다섯 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긴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63명인데 아마 뭐 어떤 분은 아마 10년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통장님들이 뭐 더하고 덜 하고 해봐야 이게 크게 그것도 아닌데 동네에서 이게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상호간에 동네 서로 뭐 이렇게 갈등이 오고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이렇게 오늘 뭐 이런 우리 감사자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보다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총무과에서 해서 통장님들 관리 좀 잘하시면, 그래 그 속에 우리 의원들이 또 같이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여론에 또 어떤 좀 끼어들어 가지고 모호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려면 이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크게 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또 동에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또 치중해서 얘기를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에 총무과에서 우선 크게 틀을 잡아 주면 우리로 봐서도 좀 이렇게 동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좀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경합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할 사람 없나요.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24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직원들 여기 직렬, 직급별 현황이 쭉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다른 건 다 그렇다손 치고 계약직을 보면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상조 246쪽 제일 밑에.
○손홍섭 위원 246쪽. 계약직이 그렇죠?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지금 11명으로 돼 있어요.
(「246쪽」하는 직원 있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래 돼 있죠?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 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 보면 288쪽에 있어요. 출산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지원현황.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거기 이제 뭐 도표가 나옵니다만 2010년도에 38명이 어쨌든 휴가를 갔는데 대체인력을 23명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부족한 만큼 우리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 앞에 앞으로 가서 22쪽에 계약직 어차피 정원에 없는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정원하고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계약직은 인원 보니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을 더 확보해서, 더 확보해서 출산여성 공무원들을 휴가시에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어떤 행정서비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어차피 제가 발언권을 얻은 상태니까 우리 서울 학숙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상태에 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휴진 예, 대체인력 방금 말씀하셨는 288페이지에 2010년도 38명이 출산·육아휴직을 갔는데 대체인력이 23명이 된 나머지 부분은 육아휴직을 기존에 가셨다가 복직을 하셨는 분을 우선 갔는 분 채워드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그대로 대부분 가고
○손홍섭 위원 아, 공백이 없었단 얘기다.
○총무과장 김휴진 현업 공무원이 부족할시에 각 부서에 읍·면·동에 해당부서장님이 채용을 해서 적정 인력을 채용을 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행정공백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공백이 없을 수 없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갔는데 여기 안 채워졌는데 부족한데.
○총무과장 김휴진 채워줍니다. 저희들 신규 공무원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또 육아휴직 기존에 가셨던 분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그만큼 다 채워 주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 부분 손홍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까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사실은 신규 공무원들을 갖다 대체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읍·면·동에 특히 육아휴직을 가고 이러면 대체인력을 갖다가 정규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을 갖다 대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규자원을 갖다가 좀더 추가로 더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대체인력이, 아니 저, 육아휴직을 갈 그런 수요를 갖다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만큼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즉시 신규인력 자원을 갖다가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앞으로는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여지는 기간제는 없어야 되는 것 맞지 정원에도 없는 기간제를 왜 활용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에……
○손홍섭 위원 아니, 정원이 아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계약직은 지금 정원이 원래 정원에는 계약직을 얼마 하겠다 하는 것 정원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어느 부분에 전문직이 소요가 된다 이럴 때 인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현원만 있지 정원은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원이 맞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체인력 분야나 이런 거는 계약직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갖다가 쓰다보니까 일반적인 대응 수요에 대한 대응하는 것은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이 계약직을 활용하는데 이 사람들 1년 이상 이렇게 못 하도록 돼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1년씩 계약하고 다시 또 갱신을 하든지.
○손홍섭 위원 갱신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손홍섭 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뭐 보상금 뭐 그런 혜택을 줘야 되잖아.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맞습니다, 예. 다 줘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제 또 끊었다가 1년 되면.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여기서 있는 11명은 그게 정규직입니다. 정규 임용이기 때문에 일용직 개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지금 정원표에 나와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은 지금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1명이 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릅니다, 성질이.
○손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러면 서울 학숙 문제 좀.
○총무과장 김휴진 예, 향토생활관 구미학숙 건립 추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모아서 저희들이 서울에다가 한 30억 정도로 해서 건물매입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상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20억 부족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660㎡ 정도의 규모의 건물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50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고 월 15만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립준비 실무단을 올해 내년 상반기에 구성을 해서 여기서 상세한 세부 내용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아직 계획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뭐 아파트가 됐든지 어떤 건물이 됐든지 매입하지 않았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설립준비단 실무단을 구성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서울 학숙 문제도 2006년도에 우리 시장님 후보로서 이것 공약한 거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4년, 5년동안 지금 뭘 했나요? 그럼 이때까지.
○총무과장 김휴진 지금 이제 장학금 조성이 68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재경향우회 또 각종 교육지원청 뭐 교육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손홍섭 위원 서울 학숙 문제는 말이죠.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서울에 학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당시에 우리 도백 지금 맡고 계시는 우리 김관용 시장님한테 제가 촉구한 사항입니다, 이것. 그래서 당시 확답을 받고 이랬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올해도 이것 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되겠나요, 이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우선 장학기금 4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곧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올해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애들 입소가 가능합니까? 어렵지 싶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휴진 어렵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더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꼭 하기로 마음먹은 사항이고 이제 재원도 확보됐다면 내년 신입생들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통리반장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 몇 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뭐 유능하시고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통장님은 임기와 상관 없이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저는 우리 통리반장님 임명돼 가는 규칙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조례.
○부위원장 윤영철 예, 조례에 대해 가지고요. 제4조에 보면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2년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2년이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그럼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총 4년이면 연장할 수 없지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규칙은 그렇죠,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4년 이상 연장된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건 희망자가 없을 경우가.
○부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하는 겁니다.
규칙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요건 4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연장합니까? 1회에 한해 연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밖에 없는데?
○총무과장 김휴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만 4년에서 이제 없기 때문에 연장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법 해석 자체가 희망자가 있던 없던 간에 그 사람 해서는 안 되죠. 희망자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죠.
○총무과장 김휴진 이게 예외규정에 “단” 하는 단서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요거는 규칙을…… 아니,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시정담당 윤동욱 맞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 갖고 그래 하는 걸로.
○손홍섭 위원 규칙 위반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규칙 위반 아닙니까, 그죠? 이 규칙을 바꿔 주셔야 되지요.
○시정담당 윤동욱 여기 보면 단서조항에 보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1항, 2항 통리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1회 빼 버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하든지. 제가 말하는 거는 규칙이 잘못 정리됐다 이 말입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해석이 단서조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데 여기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 자체는 애매한 그런 문구가 사실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만 보고 해야 되지 단서조항까지 연계를 해서는 좀 곤란한 그런 문구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지금 전체 583명 중에 257명만 요 조항에 따랐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뭐 법 해석을 달리 했든지 해 가지고 잘못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는데 하여튼 요 항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한번 다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은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우리 지금 전보제한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제한대상.
○총무과장 김휴진 예, 요건 뭐 보직에 따라서 보통 1년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전보제한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그 1년 안에는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되죠,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253페이지 보니까 일선행정 적임자, 그 다음에 보면 뭐 본청 전입자, 그 다음 본인 희망, 여기에 따라 갖고 매년 30명 이상씩을 우리 인사규칙이라 그럽니까. 인사규칙에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인사를 했죠, 그죠?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일선행정 적임자라 하는 것 어떤 것 기준으로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뭐 본인 희망에 의해서도 지금……
○총무과장 김휴진 예, 이 분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기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 및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원담당공무원 요거는 1년6개월 전보제한 기간이고. 감사, 법무, 공장설립 민원담당은 2년. 특별임용된 자는 3~5년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를 부서별 전보대상으로 했는데 업무 전문성이나 특수성 또 계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전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부서간 상호 전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희망부서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7급 및 6급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이러다보면 이제 이 기간을 다 못 지킬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적평가나 이런 걸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적재적소에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마라 했는데 1년 안에는 가급적 안 하도록 하는 게 인사규칙에 맞는데 매년 30명 이상씩을 일선행정 적임자라고 해 가지고 인사를 하고 일선행정 적임자라 하는 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에서는 중앙이나 도에서는 우리 시·군을 일선행정이라 그러지요? 그럼 구미시에서는 읍·면·동을 일선행정이라 일선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혹시 하실 때?
○총무과장 김휴진 사실 그게.
○부위원장 윤영철 사유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 김휴진 예, 본인이 또 전임 예를 들어서 산동면에 유재일 면장님 같으시면 환경자원화시설을 계속 추진해 오셨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나 이런 것 가지고 주민접촉이나 자기 왕성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희망하고 또 일선행정에 또 적임자라고 판단되고 본인 희망도 하고 이래서 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그럼 3년 있다가 전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건 원칙에 3년 했으면 전보했다가.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3개월 있다가 또 적임자라 해 가지고 다시 복귀시키고 그래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휴진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인사규칙이 3년 있으면 전보를 해야 되고 또 1년 안에 전보하지 마라 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그 인사규칙에 대해 가지고 원칙을 안 지키고 이것 재량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년 30명씩입니다. 이것 매년 30명씩. 제가 뭐 소수 같으면 부득이 해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이런 부분은 특히 승진 때문에도 이런 일이 더러 나옵니다. 승진 때문에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승진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하지 않습니까. 승진에 대해서는 소수다 이 말입니다. 승진에 대해 가지고 뭐 전입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수고 전부 보니까 적임자 그죠 뭐 담당 전문성을 지금 그걸로 봐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이런 분야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좀 지양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부서별로 그죠 제가 이제 의원 당선되고 나서 저도 사무실 출근해서 볼 때는 어떤 부서는 솔직히 10시, 11시까지 일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죠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구미시에서 혹시 최근에 그러니 최근 한 10년 안에 5년이나 10년 사이에 행정 그러니까 기구조직이죠. 우리 공무원 조직에. 혹시 개편 하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조직에 대해.
○총무과장 김휴진 계속 수시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뭐 부서에.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휴진 전체적으로도 이제 민선 4기 때부터 조직개편을 일부 보완도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했는 분야도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런 정책적으로 했는 것 말고 그죠. 구미시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김휴진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최고 팀으로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업무현안에 대해서 조직개편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격무부서하고 요런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적절치 못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 과입니다. 그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0명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1년 이상 한 사람 4명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는 사람이. 나머지 44명은 1년 미만입니다. 심지어 3개월, 6개월, 10명 이상이 거기 해당이 되고 있어요. 즉 뭐를 말하냐 하면 이 부서는 격무부서니까 서로 기피하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 인사이동 때마다 새로운 직원 오면 희망자를 넣고 그러니 그런 전문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될려면 진짜 연속성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해당부서장이 뭐 인사권한이지만 안에 내부에서 하는 거지만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지침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 교통행정과, 문화 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참, 문화예술과 이런 데는 우리가 격무부서라고 지원되는 과원입니다. 1명씩 더 과원돼 있고 좀 사업소 이런 데는 결원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든 부서에는 직원을 정원보다 1명 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각종 포상이나 수상이나 이런 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려해서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정원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는 지금쯤은 한번쯤은 우리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러니 조직개편을 그죠 한번 해볼 필요성 있다 제가 하는 전체적으로 구미 전체적으로 다 각 부서별로.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우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1쪽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에 복지카드나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처럼 정규직 공무원들처럼.
○총무과장 김휴진 무기계약직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안 하고 있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이거는 공무원 포인트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무기계약직도 제가 알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수민 위원 제 생각에는 무기계약직이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죠. 작은 정부 어쩌니 뭐 총액인건비 이런 것 해서 양산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차별의 여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나 복지카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건의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수민 위원 그 다음 273쪽 영어마을 체험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 중에 대구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4박5일동안 숙박을 해서 대구까지 가서 이게 영어교육에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영어마을 체험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대구경북영어마을, 금오공대, 구미1대 이래 세 군데 하는데 1회에 4박5일로 연중 가서 체험영어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원어민 강사하고 생활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생활에 실제 영어로 대화도 하고 장보기도 하고 뭐 물건도 구매해 보고 이런 걸 실습하는 4박5일동안 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4·5·6학년 초등학교 4·5·6학년들한테 시행을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가서 체험해서 좋은 재미 느끼고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영어 4박5일 숙박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한계가 뚜렷하고 사실 이것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살리기 운동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영어 교육에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좀 서글픈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는 영어하기 싫다 해서 영어 성적이 나쁘거나, 열심히 해도 안 된다 해서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영어성적이 상류층 또 잘사는 집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체험마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잘 대비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예산을 좀 나눠서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디 4박5일로 갔다와서 갔다오고 나면 뭐 재미는 있었겠지만 영어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이런 경우보다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 분야는 방과후 영어학습 지원이나 영어체험 학습지원으로 기존에 각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해 주고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병행해서 영어마을 체험지원도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분야에 하고 있는 전체 4·5·6학년 초등학생 10% 정도 이 중에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4·5·6학년 중에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전체 4학년에서 6학년 49개 초등학교에 학생 중에서 10% 정도를 희망자 교육지원청에 선발해서 저희시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영어에 취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여기서 무슨 실적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영어마을에 치우치지 않고 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274쪽 방과후 학교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과활동밖에 없습니까? 지원내용이.
○총무과장 김휴진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해 주셨습니까?
초등학교 보면 영어, 서예, 컴퓨터 이렇게 해 놨는데 중학교는 교과 심화보충이고요. 고등학교는 그냥 뭐 학력 프로그램이거든요. 더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총무과장 김휴진 방과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에는 특별하게 뭐……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은 대학진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마이스터고에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몇 가지 하고 있는 요거는 자세한 것은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학력 그것, 학력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전체 재능교육에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서면으로 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수민 위원 그럼 전문계열은 직업 진로지도 강화교육 이게 전부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전체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수민 위원 아니, 이거는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계열은 직업 진로지도 강화교육 돼 있거든요. 여기는 입시나 교과에 대한 것도 없고 다른 활동도 없는데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
○총무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해서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해서 육성되는 양이 분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직업 진로 빼고도 있습니까? 예체능이라든가?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있습니다. 예, 예.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288쪽에 고등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 돼 있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수능에 관한 것 입시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을 보니까 역시 전문계 고교가 빠져 있습니다. 전문계 고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전문계고 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를 들어서 진로 지도라든지 우리가 대학진학 특별강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학생 전체를 다 해서 해당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별 세부 지원 내역에서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요. 면접지도, 논술, 사탐, 과탐 보충학습, 그런데 전문계 고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계 고교에도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이거는 우리 계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예, 교육지원담당 이창형입니다.
방금 우리 김수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16개 인문계 고등학교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는 한 두 명은 있지만 그 분 한 두 명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16개 인문계 고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한 두 명이 무엇을 하는 한 두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아니 방금 말씀하신 입시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들 위해서 몇 명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마이스터고교에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까?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마이스터고 플러스.
○김수민 위원 전문계 고교에서 말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김수민 위원 전교에 한 두 명이라고요?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한두 명보다는 많지만도 편차가 있지만도 그 학교별로 인문계보다는 휠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인문계보다는 훨씬 적을 텐데 학교에 한두 명 맞습니까, 실제로?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그거는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도 지금 통상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실제로 대학교에 한 두 명이 가나요?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전문계 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민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이 사회에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굉장한 편견과 괄시가 저는 느껴집니다. 단순히 뭐 공부를 못 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계 고교생을 마치 기술만 잘 배우면 된다는 식으로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그런 발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기술만 잘 배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사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것은 사실 총무과보다도 한 사람 시민으로서 교육지원청에게 따져 묻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제출돼 있는 내역들을 봤을 때 전문계 고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또 입시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한 두 명이라고 저는 이건 좀 믿기 힘든데 실제로 대학을 가는 인원은 한 두 명보다 훨씬 많을 테고요. 그러면 학생들 학교 너무 적으면 한데 모아서라도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인문계고등학교만 인문계 일반고 학생들만 입시를 가니까 여기에만 지원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예,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드렸지만 방과후 사업은 저희들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50번 문제에 있는 특별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 부분 전문계……
○교육지원담당 이창형 앞으로 저희들 전문계고교도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는 건의라기보다는 시정조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차별, 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추진현황에 기각되신 분들 각하·기각 열여섯 분 나오는데 주로 기각이나 각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피해자 접수만 우리 시·군·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충분해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294건이 결정될 때도 보면 사망자가 52건, 행불자 6건, 부상자 12명, 미수금 70건, 의료지원분 154건 있고 이제 기각이 15건, 각하 1건, 심의중이 61건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기각 15건은 보면 증인도 세울 사람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세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 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대부분 서류 미비나 불충분?
○총무과장 김휴진 예,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증인조차 세울 사람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4번 명예읍면동장제도 운영현황인데요. 「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수민 위원 “(복무) 명예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그리고 뭐 예우 및 실비지급에 관련 조항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의 대폭 참여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필요한 조례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운영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좀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사문화된 것 같은데 특별히 더 검토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95년도에 제정돼 갖고 그냥 완전히 잊혀져버린 조례가 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휴진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재일교포나 재경향우회나 이런 읍·면지역 쪽에 이런 쪽에는 명예읍면장님을 하시면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사회원로급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보는데 15년동안, 15년동안 돼 있는 조례인데 지금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로 처리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것은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우리 김상조 우리 위원장님이 11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아니, 과장님 다른 분 안 계시니까 제가 통리반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인동동이라고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인동동은 통장이 7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임명하고 공고하는 데가 직원 1명이서 사실상 매달려 있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요런 임명이라든지 요런 공고도 분기별로 이래 모아 가지고 그죠. 날짜별로 2년이라고 딱 해놔 놓으니까 그 날짜 쫓아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촉도 그래 해야 되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니까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반기별은 좀 그렇고 그죠 분기별로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통리장에 관해서 민원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다 그걸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선에 그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걸 통리장 조례에 관한 것 안 그러면 그런 지침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질의할?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 258페이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회원이 보니까 1,512명인데 지금 현재 요번에 우리 강창조 우리 직협회장님이 요번에 다시 연임됐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1,512명 같으면 이게 회원에 안 들어 있는 분들은 몇 분 됩니까? 얼마 안 되네요? 거의 다네요?
○총무과장 김휴진 1,548명 중에서 1,512명으로 97.6%가 직협에 가입이 돼 있고요. 여기 간부공무원은 법상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지금 직장협의에서 저희는 하는 그, 물론 여기 밑에 보니까 노사파트너십 강화 추진 요런 어떤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요것 보다도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다른 내부적으로 봤을 적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개입을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총무과장 김휴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인사는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정하영 위원 물론 뭐……
○총무과장 김휴진 개인 고충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총무파트 감사파트 이런 데서 상담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90여건의 직원들 상담을 했습니다.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 인사를 하기 전에 본인 희망보직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도록 돼 있고 요즘 근평도 자기 개인점수가 몇 점인지 몇 등인지 본인이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는 인사에 간여하지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순수한 그러면 우리 청내에 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 요런 관계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복지파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업무개선 또 아이디어 이런 분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번에 운영에 관한 법률 '98년도 2월24일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뭐 특별히 직장협의회에서 크게 아는 것 없습니다만 다소간에 직장협의회라는 것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직장협의회장이 있고 또 우리 강창조 우리 회장님도 요번에 연임하고 해서 신문에 나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다소간에 물론 뭐 어떤 룰 자체에 그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전체가 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뭐 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운영에 관한 법률 요것 조항도 주시고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 마디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녹색새마을운동 선점으로 새마을 종주 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아실현이 가능한 선진국형 봉사활동 여건 조성과 생활민방위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는 1권 297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거는 뭐 우리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첫장을 넘기면 녹색새마을운동 활성화 그래 가지고 아침으로 매월 1일날 아침으로 조기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조기청소 저도 매번은 못 나갑니다만 거의 나가는 쪽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걸 제가 못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참석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 아침 7시에 나와서 청소하는 과정에 주로 누가 참석하나 하면 통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 소위 말하자면 동에 관변단체 소위 그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참석을 하고 또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당을 받고 이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실제 출석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한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현 단계에서 좀 이렇게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좀더 연구를 하든지 현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 지금 답을 해 주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시장님도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형곡에서 조기청소 할 때 손 위원님도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저희들 봐서도 정겨웠습니다만 이게 꼭 새마을 물론 뭐 저희들 새마을청소니까 새마을청소에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하루에 참 새벽을 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또 이래 봐주시면 좋은 모습이 아니겠냐. 물론 예전에 새마을대청소가 나름대로 새벽종이 울렸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여타 도시에는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새마을청소를 새마을종주도시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새마을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옴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제 새벽밥 지어서 일찍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하니 보다 훨씬 하는 게 주민들도 또 나름대로는 자부심과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침 청소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라든가 시의원님들하고도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어떤 동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이게 어떤 가장 새마을대청소에 바람직하게 가져갈 모습이 아니겠나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새벽에 일찍 나가는 근로자들이나 그 다음에 애들 문제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모자라는 것은 보완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좀.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전향적으로 저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이나 또 이렇게 위에 관심을 가질만한 분들이 나오면 참여도가 솔직하게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늘 보던 사람하고 그냥 지역 한바퀴 도는 그런 실상입니다. 하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선택을 한번 하도록 좀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고맙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1쪽에요. 노후된 민방위대피시설 교체 이게 거기 송정동에 민방위대피소가 있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뒤에 상가가 돼 있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도로가 불편하거든요. 거기 다니기가. 자전거 다닐 수도 없고 인도도 그렇고 이렇게 남의 상가 앞으로 도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거를 철거를 해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철거를 해서 대구가니까 참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이게 그게 너무 육중하게 크게 안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지금 공동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희 위원 송정동에 있는 대피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송정동에……
○이명희 위원 예, 민방위대피소.
○새마을과장 최윤구 대피소가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 상록학교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는 번개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명희 위원 예, 예. 상록학교 있는 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지금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청 앞에 공동구 덮게 이야기 하시는 거는 아니죠?
○이명희 위원 그건 아니고 송정동에 있는 옛날에 상록학교 쓰던 거기 있죠? 거기에.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이명희 위원 옛날에는 거기가 그냥 번개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상가가 다 들어서 안서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이명희 위원 번개시장일 때는 다닐 도로가 전혀 지장이 없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기 개인 사유지니까 상가를 다 짓지 않았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이명희 위원 상가를 지으니까 이렇게 자전거도 미비하고 인도도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또 좀 흉물스럽고 30년 된 그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이명희 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대구에 어디 가보니까 그 부분을 싹 철거를 하고 좀 입구를 좁혀서 멋있게 잘해 놨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 사진을 찍어 왔는 것도 오늘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쳐서 상가에도 피해도 안 가고 다니는 주민들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사실 뭐 그게 대피소의 어떤 역할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문맹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하고.
○이명희 위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아직 쓰고 있습니다. 일부요. 밑에 쓰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이명희 위원 있어도 위에 이렇게 경관 그거는 제거해도 될 건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덮개랄까 그게 이제 조금 지장물이 되고.
○이명희 위원 입구도 너무 크고 넓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사이 연평도 그쪽에 그 하십니다만 일시에 대피한다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뭐 이래 나올 때는 물론 해제가 되면 질서를 지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사이렌이 불고 뭐 어떻게 보면 실제상황이다 이러면 막 뛰어 들어가면 입구는 좁혀 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미관하고 이런 거는 어떤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그 다음 저희 예산을 하여튼 해 가지고 한번 그걸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대피소 그때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안 있습니까?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남의 상가 앞으로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의하셔서 리모델링 하시든지 그죠 무슨 좋은……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이고 그 부분에 이상이고요.
이렇게 새마을부녀회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이명희 위원 새마을지도자 있고 새마을부녀회 통리장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시의원 당선되고 이렇게 행사에 나가보니까 정말 부녀회 회원들이 수고가 많으시더라고 뭐 하면 음식을 다해 오시잖아 그죠? 다해 오시고 그 일지를 보니까 1주일에 4번 정도가 그것 봉사활동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서 좀 지원 방향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새마을부녀회 쪽에.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이명희 위원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좀더 도와드릴게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녀회는 월 12만원 꼴로 보조가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당장……
○이명희 위원 개인한데 지급됩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각 동에 동 부녀회에.
○이명희 위원 동부녀회로 지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그래서 이제 내일도 당장 1만포기 김장담그기 날씨가 추운데 다들 나오십니다만 요사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 예전에는 부녀회에서 파지라든가 공병수집을 해 가지고 그 정리를 하고 그걸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또 경로잔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요사이는 이제 그걸 또……
○이명희 위원 아파트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못하게 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높여 달라고 우리가 예산파트에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또 다른 단체하고 자꾸 상향된 비율로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단체는 어떤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아, 이 단체는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막 그러셔 가지고 상향되는 것 봤습니다만 꼭 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요 위원님이 꼭 한번 오셔 가지고 그걸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들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참 사실 미흡합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음식 만지는 게 보통 여성이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뭐 행사가 있다면 준비 하루 해야 되죠. 그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죠. 뭐 이통장협의회 할 때는 행사 할 때는 보세요. 다 뷔페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인들 또 공경도 해야 되죠. 순수 봉사활동이지만 그죠 새마을부녀회 들어가 보니까 순수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 많은 그게 가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고맙습니다.
내일 김장담그기 한번 오셔 가지고요.
○이명희 위원 김장담그기.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부녀회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내일 10,000포기나 이래 담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 고맙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309페이지 좀 한번 봐줘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거기 보면 15번항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작년도에 감사할 적에도 융자금이 회수부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당시에 질의를 할 적에 상주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게 현재 많이 회수가 덜 되고 있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회수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10월말 현재로 20건에 2억4,000만원이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42건에 대해서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주에는 농협하고 체결을 합니다. 모든 하나의 체납징수라든가 이 업무를 농협에 맡겨서 그 다음에 연간 여기 수수료가 3% 되는데 3% 중에 이자의 20%를 어떤 농협에 수수료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지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체결을 상주에서는 했다 그럽니다.
(윤영철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농협에서 하게 되면 각종 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스크랩이 돼 가지고 체납된 일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모니터가 되고 떠오릅니다만 사실 저희들로서는 전부다 수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도 저희들 신용보증 그쪽에 이야기 했더니 개인은 그쪽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10,000원이상 재산세를 가진 분들한테 2인 이상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금 농협하고 저희들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여러 가지 대상자는 저희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농협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문제는 농협에서 해 봐도 이게 별 재미가 없거든요. 3%에 20% 해 봐야 그게 제대로 된 수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상향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만 지금 연체이자가 1억369만6,000원이고 연체비율이 이렇게 2009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원금보다 더 많아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농협하고 지금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시금고가 지금 대구은행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시금고는 대구은행입니다만 저거는 또 특별회계는 농협이라서요.
○정하영 위원 아, 농협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특별회계는 농협이면 농협에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래 회수를 잘 될 수 있게끔 좀.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특별히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명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집이 요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올해도 다시 좀 이래 했는 모양인데 노후됐는 환기시설하고 이런 것 했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저도 늘 이렇게 그 주위에서 자주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자주 접합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폐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민방위대피시설이 더 이제 만들어져야 할지 그거는 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폐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설이라고 볼 수가……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위로 튀어나와 가지고 보니까 장애가 사실상 많습디다. 여기 했는데 그걸 이래 돌아가야 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은 뭔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잘 좀 이렇게 짜서.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어떤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좀더 샤프하게 이래 좀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지난달말에 앞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요앞에 우리 시청 앞에 지금 현재 민방위대피소 그러니까 뭡니까. 지하공동구.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정하영 위원 거기를 제가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아부대 대대장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번 쭉 한번 이래 제가 순회해 봤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도 물론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잘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안사항하고 이런 걸 제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거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같이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제가 뭐 하여튼 우리시 새마을회에 좀 잠깐 이렇게 몸을 담아 가지고 그래서 새마을기, 새마을기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우예 보면 송정동에 여기 KBS방송국 앞에 그 맞은 편 사거리 섰는데 보면 사기가 다 걸려 있습니다. 사기가 걸려 있고 또 한쪽에는 새마을기가 걸려 있고 새마을기가 보니까 각 농촌으로 쭉 다녀보니까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너무 퇴색돼 가지고 영 보기 싫더라고요. 보기 싫어 가지고 그 기를 얼마만큼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교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도 어느 정도 보면 좀 이렇게 예산은 그래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각적으로 따나 새마을 어떤 저거를 정신을 좀 이렇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자주 좀 교체해 가지고 좀 산뜻하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것 지적을 한번 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저희들 군집기가 선산읍 1호광장부터 시작해서 10여개소에 250개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때제때 낡고 이러면 그걸 교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손이 좀 모자라고 제대로 그게 안 돌아가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뭐 읍·면·동에 다시 한 번 더.
○정하영 위원 각 동에서 그걸 담당하는 모양이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읍·면·동 독려를 해 가지고 퇴색되고 낡은 게 게양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요새는 아까 우리 또 우리 손 위원님께서 새마을청소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게 새마을 요새 노래도 옛날에는 틀고 했는데 옛날에 청소차로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새벽종이 울렸네 이래 노래도 틀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 못 하잖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시끄럽고 해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나 따나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보는 시민들이 좀 이래 그걸 보고서 다소나마 새마을이라 하는 그 자체를 할 수 있도록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고맙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박세진 위원 325페이지 새마을국제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새마을국제교류에 57명이 다녀왔는데 새마을가족이 몇 명 다녀왔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새마을 대부분이 저희들 직원 2명 때로는 국장님, 부시장님 큰 MOU체결이라 할까 뭐 이래 그 할 때는 그래 한번 가시고, 가족들이 여기 새마을지회에……
○박세진 위원 새마을부녀회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몇 명 갔느냐는 얘기.
○새마을과장 최윤구 대부분 다 그래 같이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57명 중에 몇 분이라고 딱 그렇게 수치로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아직까지 네팔하고는 아직 저걸 안 했고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녀회원들하고 이래 선진지 교류를 가면 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들을 데리고 같이 이래 동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 없어졌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올해도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했어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무작위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전달할 때면은 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 때는 부녀회장님들이 사정이 개인 사정이 또 많으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셔 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또 황열병이라든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몸살을 2~3일 앓게 되고 그런데 가는 분들은 토막집에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거의 또 뭐라 할까요 호텔이라 할 것도 없죠. 여인숙보다 못 하는데 또 다른 분들 볼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어디 “야, 이것 좋은데 가는 것 아닌가” 이러는데 막상 그 할 때는 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이 나서지를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참 고민을 하고 합니다만 갔다오셔 가지고는 굉장히 이래 뿌듯한 자긍심도 느끼고 그럽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이래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전부터 행사에 거의 뭐 밥하는 것 외에는 거의 일하는 게 없습니다. 시차원에서. 그래서 이래 국제교류사업 할 때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으면 복지에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305페이지 바르게살기 구미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3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데 구미시 예산을 주면서 어떤 게 상위법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어디 바르게살기가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아니, 돈을 주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그냥 이래 주는 것하고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조직 3조에 의해 가지고 이래 돈을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조직육성법이라는 거는 뭐 어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돼 있지 세부적으로 얼마 어떻게어떻게 주라고 그렇게 돼 있지는 안 하고요. 보조금지원조례는 어떻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걸 명시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이라든가 바르게 뭐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법은 법령이 상위법이고 조례를 한참 하위법.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꼭 무조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런데 대부분 다 법령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뭐라 할까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아직도 연평도 일대는 초긴장상태가 지금 또 합동으로 호국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안보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차제에 우리지역에 있는 민방위대피소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또 경보시설 등 일체 한번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여기 관련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독면 같은 것도 도내 기준이라 그래 가지고 40%밖에 확보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에 대해 가지고 계획이 있나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지금 저희들 목표량은 민방위대원을……
○손홍섭 위원 글쎄.
○새마을과장 최윤구 숫자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유량은 거의 턱없이 부족합니다. 1/3수준밖에 안 되는 여건이고 사실 저희들 안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방독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예산요구를 하면 전부다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요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 또 이게 뭐 소모품은 아닙니다만 전시에 한번 쓰려고 하는거다보니까 다른 사업 순위에 밀려 가지고 자꾸 이게 확보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구미시는 뭐 이래 괜찮습니다.
○손홍섭 위원 안보 상황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정말 전 국민이 이렇게 의식부터 바꿔야 되고 특히 그 의식전환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공무원부터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잘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대피시설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우리도 지금 시청사를 비롯한 송정동, 그 다음에 공동구 등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관심밖에 다른 현안문제 때문에 관심밖에 우선순위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관심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차제에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특히 제가 알기로 우리 부시장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써 아마 그런데 대한 안보에 대한 남다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보는데 부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일제점검을.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는 쪽으로 확보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시민들한테 또 청소년 학생들한테 최소한 안보교육을 좀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민방위강사가 있는데 민방위 강사 제가 인적사항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이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개중에는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수십년동안 관계하신 분들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는 민방위교육 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민방위 강사는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민방위 강사는 소양교육 보다는 실기교육 쪽으로 자주……
○손홍섭 위원 위에 소양강사가 있고 또 실기강사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소양교육 강사는 거의 1시간 정도 그 다음 실기교육은 말 그대로 실기를 하다보니까 2시간, 3시간 합니다만 저희들 그 현황에 나타나 있듯이 실기교육 강사는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을 위촉강사를 의뢰를 합니다. 유명 어떤 강사 그 다음 응급처치라든가 그 다음 가스안전이라든가 목적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실기강사는 그래 하더라도 제가 소양교육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래되신 분들도 좀 이렇게 시대에 맞는 교체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보훈단체의 간부들을 이렇게 협의해서 그 분들을 다시 위촉해 가지고 충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님 고견을 주시면.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안보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포탄이 떨어지고 실제 연평도 주민들이 피난대열에 섰는 데도 전 공무원이 비상이 다 걸려 있는 상태에도 그에 대한 인식들을 물어보면 “뭐 괜찮겠지, 곧 끝날거야” 이런 점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미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
○손홍섭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예산 적극 반영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좀 촉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32쪽에 한번 봐 봐요.
대한민국 새마을가족 문화축전, 우리가 10월달에 했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9월29일날.
○김익수 위원 9월29…… 아니, 아니. 여기 우리 구미코에서 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9월달에.
○김익수 위원 대한민국 문화축전인데 그날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날 다 참석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타 시·군에서 뭐 여기 172명 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전남 순천인가 거기서 몇 분 오고 전혀 참여도가 없던데 이 행사를 굳이 이렇게 돈 1억이나 이래 들여 가지고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사실 행사가 저희들 피드백을 하고 어떤 그것 했을 때도 조금 미흡했다는 거는 뭐 자인을 합니다.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게 전년도에 새마을박람회를 할 때 전국에 새마을지도자 또 경상북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또 구미가 종주도시인 만큼 계속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또 도에 건의도 하고 지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부랴부랴 그래서 6,000만원을 이제 저희들 자금……
○김익수 위원 아니, 했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그것 해본 결과가?
○새마을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일부 모자란다고.
○김익수 위원 미흡하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밑에 개선점에도 보니까 이게 뭐 문제점을 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새마을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또 새마을테마파크 지금 우리가 상모동에 유치하는 부분도 제가 진행된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중앙에서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전시성보다는 내실있게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안보불감증이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 되지 뭐 가서 하루 그냥 그날도 보니까 국끓이고 밥하고 하는 데가 고아읍에서 하신 것 같던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때 전부 농번기예요. 배추 뽑고 무우 뽑고 저것 해야 되는데 가을걷이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그러고 있을 여가가 있나요? 돈 갖다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은 꼭 요 부분 말고라도 새마을에서 하는 모든 앞으로 전시성 행사 이런 거는 대폭적으로 좀 축소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고 또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홍보차원 이런 것 해야 되지 맨날 우리 구미 새마을축전 해 놓고 전부 우리 구미행사라 우리 구미시에 새마을관련 가족만 다 와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장에 보면 바르게살기에서 모범가정 발굴 인증패 이걸 우리시에서 합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거를 시장님이나 가서 인증패를 수여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읍·면·동에다가 저희들 추천을 받고요. 또 바르게살기에도 또 추천을 받고.
○김익수 위원 매년 해 오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매년.
○김익수 위원 이것도 너무 판에 박힌 행사라. 실질적으로 바른가정 찾는 것도 그만 서로가 조금 인간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 “작년에 누구 했으니까 올해는 우리 동네 누구누구누구 해서 거기 좀 주지 뭐” 이게 다라. 실질적으로 바른가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지도점검 해 본 내용이 있나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지도점검은 사실상 뭐……
○김익수 위원 안 했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반듯하게 살고 가정에 참 동에서 모범이 되고 노부모가 계시면 잘 봉양하고 하는 이런 부분 모범이 되는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예산 세워놔 놓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내년에도 또 돈 예산 올라오지 싶은데 그래 해 가지고 그냥 좀 골라내서 그냥 주고 4층강당에 모아 놓고 턱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게 끝이라. 그렇게 보면 그것 뭐 어디 바쁜 사람들 패 하나 주니까 좋기는 좋지. 옛날에 제가 기억으로 봐서 4대 때 하도 실과에서 너무 상패를 많이 주고 해서 그 뭐 선출직이다보니까 저나 시장님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뭐 내 이름으로 해서 상패 하나 더 주면 안 좋겠어. 좋은데 그것 너무 남발해 가지고 우리가 1/3로 축소시켜 가지고도 한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꼭 줘야 될 부분을 찾아 가지고 시에서 발굴해서 하든지 그냥 단체에 맡겨 가지고 큰 동네 작은 동네 이래 가지고 작은 동네도 바른 가정 모범적으로 사는 가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만 인구비례 해 가지고 턱 던져줘 가지고 올라온 대로 해 가지고 그냥 주고 꽃다발 가와서 사진 한번 찍고 이런 요식행위로 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하고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하여튼 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민방위대피시설이나 방독면 구입하는데 예산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예산만 모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 예산 자꾸 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 탑다운 범위 내에 새마을과에 오는 부분과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하고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더 할애를 하고 며칠 있으면 또 예산하면 또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좀 마인드를 좀 바꿔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선심성으로 바르게살기에서 이웃에 참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모범가정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정말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수신제가하는 분들이 또 이래 모범가정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
○김익수 위원 한번도 그래 시에서 한 번도 그래 확인도 안해 봤잖아 그래.
○새마을과장 최윤구 걸러보겠습니다. 또 다시.
○김익수 위원 둘러봐야 되고 아니라면 하나를 줘도 옳은 사람 주고 아니라면 폐지하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올해는 한번 다시 걸러 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김익수 위원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하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합니다.
○김익수 위원 똑같은 판에 박힌 일이라.
○새마을과장 최윤구 하여튼 그거는 뭐……
○김익수 위원 개선하도록 그래 하세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그 사람들이 어떤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패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읍·면·동에.
○김익수 위원 받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운 짓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해가 거듭되면서 매년 판에 박힌 그것만 그래 하지 말고 좀 바꿔서 마인드를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최윤구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상조 민방위교육 그거를 날짜를 조정하는 거는 새마을과 민방위계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올해 수능칠 때 민방위교육 했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수능 치는 날요?
○위원장 김상조 수능 치는 날.
(「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교통상황 알잖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런데 저희들 주로 이제 그렇게 오전에 바로 일찍이 그렇게 뭐 하고 하는 거는.
○위원장 김상조 아니 오후에 마치는 시간에 똑같이 맞물려서.
○새마을과장 최윤구 아, 예.
○위원장 김상조 교통혼잡 들었지요? 못 들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상세히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만……
○위원장 김상조 대한민국 수능치는 날에는 날짜가 딱 박혀 있는데 하필 그날 민방위교육을 해 가지고 가뜩이나 들어가는 진입로 알잖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완전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민방위계는 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산도 민방위계는 억수로 부족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입구가 지금 박정희로가 10월18일날 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6차선 확장으로.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과에서 진입로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4거리는 4거리인데 완전 Z사거리 아닙니까? 옆에 사곡고까지 있는데 도새마을회관하고 앗사리 다른 데로 데리고 가버리소 민방위교육장하고 도새마을회관을.
○새마을과장 최윤구 앞으로 거기 뭐 테마공원도 들어서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상징성 있는 곳인데.
○위원장 김상조 4거리로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4거리를.
○새마을과장 최윤구 하여튼 그거는 도로과하고 다시 한번 그걸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아직 동선이라든가 진입로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그걸 확장을 공고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부분 먼저 새마을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개선 좀 시켜 주세요. 사곡고등학교 문제까지.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313쪽에요. 새마을도로사업 미불용지 있지요? 새마을도로사업 미불용지.
○새마을과장 최윤구 313쪽에?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토지보상금 말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보면 새마을사업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잡는데 농로포장 이런 게 토지보상을 하고 농로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주들 기공승낙서만 받고 농로포장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이게 오래 전에요 새마을사업 같으면……
○위원장 김상조 어디 그것 말고 지금 선산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잡는 게 그것 농로포장이나 이렇게 외곽지에 새마을취락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해 줘 가면서 농로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토지보상을 다해 놨는데 길을 포장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하천부지인데 길을 포장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주로 이제 옛길은 뭐 거의 이장들 이런 분들 한테 그때 승낙서 1장 이래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됐다가 막상 이제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이제 그 자손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개인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공부에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예전에는 사실 보상없이 바로 이제 승인받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요새 이런 게 자꾸 나타납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야 근거서류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밝힐 수도 없고 또 이제 도로는 기 개설돼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하려니까 이제 보상을 다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동에 보면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이라 하면서 농로포장, 길 재포장 이런 게 예산이 잡히던데 보니까 동은 읍·면은 이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잡고 옛날에 취락사업 하면서 지목은 지금 개인 사유지가 돼 있고 참, 토지는 개인 사유지가 되어 있고 지목은 도로로 돼 있고 또 재산을 활용하려니까 도로로 지목되어서 쓰지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지금 동에 1년에 좀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좀 보상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또.
○위원장 김상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새 포장을 하려니까 어떤 데는 포장을 하려니까 지주분이 소유권을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또 손자한테 이렇게 넘어가서 상황을 모르는 쪽도 많이 있어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돈 예산 없다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산이라든가 예산도 빨리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 분들이 어떤 원성이랄까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한번 지켜볼게요. 사곡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그것하고 미불용지 부분 만큼은 좀 확실히 해 주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상조 테마파크는 과장님 서울 왔다갔다 저도 좀 들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담당관님, 마을회관 증축 있죠? 308쪽에 있는데 마을회관 증축에 이게 도비 4,000 시비 4,000인데 이게 몇 년도에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이게 뭐 도비가 4,000만원이 반드시 이제 시달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 하여튼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이명희 위원 2004년인가 그렇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그래서 4,000만, 8,000만원이 이제 경로회관은 9,000만원이고 저희들은 이제 8,000만원에서 그래 됐는데 저희들도 좀 설계라든가 이렇게 그걸 하면 실질적인 건축비가 조금 모자란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희 위원 예, 이게 많이 2,000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빼봤는데 8,000에서 부과세 10% 빼고 나면 7,200이지 않습니까? 7,200이죠 거기서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더라고요. 전기랑 뭐랑 다 들어가니까 설계비가 또 400~500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해야지만 지을 수가 있지 25평(82.64㎡) 건축비가 280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평당(3.3058㎡)에. 그래서 2004년도에 이걸 한 금액이란 것 같으면 지금 6년이란 세월이 안 흘렀습니까? 물가상승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새마을과장 최윤구 이거는 위원님 이것 평당(3,3058㎡)에 저희들 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합니다만 물론 규모에 따라서는 틀리겠지요. 습례1리 같은 경우에는 토담집으로 지었습니다. 황토 그걸로 해 가지고 규모를 좀 작게 하면서 내실있게 그걸 하고요. 사실 마을회관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용도라든가 이렇게 뭐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이걸 또 복합적으로 또 경로 어떤 그것 하고 같이 하면 건축비도 줄일 수 있고 좀 이래 내실있게 그할 수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 9,000만원, 저희들 이제 8,000만원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 돼 있는데 물론 사업량이랄까 이걸 갖다 저희들이 건축단위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갖고 이 금액을 다시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분석 해 주시기를.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5쪽에 우리 박세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새마을국제화사업 추진 현황 요거는 지금 우리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최윤구 저희들 예, 새마을.
○부위원장 윤영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것 추진실적에 대해 가지고 57명 있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윤영철 명단하고를 좀 주시고 자료를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다음에 제가 이래 자료를 보니까 7명이 갔는데 3,100만원, 9명은 1,000만원, 6명은 2,800 해 가지고 국제교류사업에 1억, 교육에 1억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윤영철 얼마 전에 도에서 우리 5개 국가에 대해 가지고 9억 예산 배정해 가지고 갔는데 그죠. 돈을 못 쓰고 쓸데가 없더라 이래 돼서 다시 왔거든요. 준비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는 국가하고 우리 중복되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국가는 중복이 되도 그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국가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베트남도 하지요? 네팔도 하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베트남은 지금 도에서 거의 철수를 했을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과장 최윤구 구미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마을이……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것이 이겁니다. 국제교류라 하면서 우리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우리 시장개척단이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매결연 해 가지고도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타이틀만 새마을이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그런데 윤 위원님 아직 말씀대로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류하고 저희들 새마을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새마을은 저희들 작년에 의원님들이 한번 같이 갔다오신 그게 있었습니다만 가장 참 새마을이 내실있게 그걸 한다고 이야기를 평을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요 그냥 참 가서 몸으로 때우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요. 그런 걸 교육이라든지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교류는 제가 새마을은……
○새마을과장 최윤구 일반적인 교류는 하고 오는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새마을국제교류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그게 명칭이 교류니까요.
○부위원장 윤영철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베트남에는 장애인재활센터 해서 의약품도 해 주고 돈 1,000만원 가지고 9명이 갔는데 여비 포함이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통장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사실 그게 없었습니다. 이런 일하기 위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부 다 오지에 갑니다.오지에 가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가면 아까 밥도 못 먹고 심지어 병을 앓아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 저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니까 아주 좋은데 놀러 가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효율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교류라 하고 교류라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보니까 예산 자체가 보니까 이건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고 갔다와서 지금 예산 만드는 거잖아 그죠. 아, 갔다와서 이게 금액 표기했는 거죠? 예를 들어.
○새마을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사전에 이렇게 미리 의약품하고 도서하고 그 다음 그할 것 미리 다 그냥 막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통역이랄까 이게 그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충분히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 여기서 해야 될……
○부위원장 윤영철 57명 중에 민간인이 몇 분 있습니까? 민간인이 지금?
○새마을과장 최윤구 민간인 아직 네팔하고 요거는 아직까지.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갔는 사람 중에 민간인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이나 뭐 새마을지도자나 관계나 민간인이 몇 명이냐 이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50명됩니다. 저희들 공무원 빼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민간인이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윤영철 다 그럼 다 다릅니까? 그럼. 중복되는 분은 없고요, 혹시?
○새마을과장 최윤구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그 명단을 좀 이따 좀 주시고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청소 부분에 아까 또 질의하셨는데 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과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죠. 또 비효율적이다. 하여튼 요런 부분은 참석 대상자들한테 하여튼 여론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윤영철 참석대상자한테, 요 부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들이 동원이 많다 했는 부분도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요 분들한테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행사에는 안 있습니까, 그죠. 뭐 새마을지회나 하는 행사에서는 새마을 이 분들이 동원되고 하는 게 맞는데 타부서에서 그죠.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행사 동원하는 부분 이거는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과장님이 특별히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제가 볼 때는 수차 이걸 이야기 했는데도 읍·면·동장님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해당과에서 강력히 저지라든지 저걸 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야 본연의 업무 새마을업무에 이 분들 충실히 하지 매일 행사 나가고 하는데 안 그래도 아까 뭐 음식만 한다 하는데 그런데 가니까 음식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새마을분야는 음식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 보면 아닌데 그런 것까지 다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사기가 저하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과에 가급적이면 어떤 동원이 되지 않도록.
○부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해당과에 새마을과를 경유하지 않는 거는 합의를 받으라 그래요. 합의 받아 가지고 동원할 때는, 그럼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일단 아까 전에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새마을가족 문화축전, 이렇게 뭐 대한민국 어쩌고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구미가 새마을종주도시로 떠들어도 무슨 예루살렘의 성지 방문하듯이 전국에서 다 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관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질문 있습니다.
318쪽 아까도 나왔던 얘긴데 민방위소양교육 있죠. 요 교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318쪽 윗부분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주로 소양교육은 뭐 어떤 주로 예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덕목이랄까 갖춰야 할 어떤 그런 쪽에 그렇지 뭐 어떤 정부의 PR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말로 뭐 인의예지라든가 어떤 강사에 따라 가지고 위촉된 분들이 신재학씨 같은 경우에는 강동병원장으로서 우리가 또 이제 요새 말씀하시는 생로병사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적인, 김자원씨 같은 경우에는 공직생활에 가졌던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고요. 주로 박선규씨도 이제 국악원 어떤 이런 쪽에 단이라든가 기라든가 주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뭐 민방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비군훈련장 가 가지고 정치적중립성위반 때문에 불쾌해 하시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민방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 고지는 해 드리죠? 어떤 이게 말씀하시다보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그냥 막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 전에 혹시나 그런 위험에 대해서 좀 고지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새마을회 정기검사 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정기검사하고 또 새마을회 정기총회 자료도 갖고 계시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지난 3년간 그 2개 자료, 자료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그것 뭐 따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수집해 계신거니까 뭐 오래 안 기다려도 되겠지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뭐 그렇게 뭐 오래 안 걸릴……
○김수민 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박세진 위원 333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 소관인데 저희들 질문할 수 없으니까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새마을과장 최윤구 새마을분야로 접근하면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했던 경험이랄까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너무 다문화 말을 너무 많이 써먹는 것 아닌가.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새마을과장 최윤구 여기저기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이제……
○박세진 위원 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박세진 위원 다문화가정 26가구 결연식을 하는데 보통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는 더 발전도 없고, 그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가정에 지금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를 데리고 그 사람들 쉴 곳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지금 쉴 곳 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쉼터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 기한이 2년입니다. 지금 그 기한이 다돼 가지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애를 데리고 국적은 한국국적 땄는데 이제 쉼터에도 못 있습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습니다. 베트남으로도 못 가고 뭐 자기나라로 돌아가지도 못 하고 애는 가 있고 직업은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심각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도 한번…… 노동복지과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박세진 위원 거기 상의를 해서 혹시 모르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그쪽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아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만……
○박세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뭐 한 가지 더…… 여기 원평공원 보면 제가 총무과에 질문해야 되는데 원평공원에 보면 저것 만들 때 거북이 만든 여러 마리 있지 않습니까? 꼬리를 다 잘라 놨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 놨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자세히 보세요. 여기 원평공원 자주가서 이래 불교행사나 이래 보면……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여기 분수공원에 거기?
○박세진 위원 예, 예. 거기 보면 거북이를 제대로, 원래 구미가 구미 거북이 꼬리입니다. 그런데 왜 만드실 때 거북이 꼬리를 다 잘라 놨는지 나는 그것 이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그건 한번……
○박세진 위원 국장님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안 봐서……
○김익수 위원 그것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해 보지.
(「거북이 꼬리」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해당부서에 검토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꼬리를……
○박세진 위원 꼬리가 시원찮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꼬리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박세진 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꼬리를 안 붙여 놨다는……
○위원장 김상조 그건 국장님 알아 가지고 빨리 한번 연락해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바꾸든지 해야 되지 그것……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상조 다 똑같지 싶은데 새마을대청소에 대해서 저도 뭐 5대 때도 이야기 했었는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옛날하고 우리 새마을청소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이야 뭐 아궁이 불 때서 밥하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다른데 진짜 새마을 아침에 청소하는데 그냥 뭐 낙엽 쓸고 종이 줍는 것 이것보다는 정말로 폐타이어, 정말로 못 버리는 것 폐타이어, 유리, 옛날에 우리 IMF왔을 때 고철모으기는 차로 해 가지고 뭐 저도 집 대문도 내가 떼줬다마는 진짜 새마을청소할 때 차량을 동에 있는 차량 그것 1대 가지고 모자랍니다. 진짜 폐타이어, 유리, 나무, 돌, 흙, 이런 걸 실질적으로 좀 한번 집중해서 구역을 뭐 요번 달에는 요 구역 전체 인원을 분산 이렇게 하지 말고 요 구역 해서 그렇게 한번 지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큰 쓰레기봉투를, 그리고 어르신들은 진짜 아침에 오시는데 자기 그냥 집앞 경로당 뭐 그리고 체조만 하다가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또 단체별로도 너무 많이 막 우후죽순처럼 뭐 이렇게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 지역을 정해서 이번 달에는 A구역, 다음 달에는 B구역, 뭐 저희 동네를 들으면, 상모사곡동 예를 들으면 철로변, 고속도로변, 이런 데는 진짜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쪽을 한번 집중해서 폐타이어, 목재, 나무,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나무도 이렇게 베어 놓으면 그걸 안 가져가요, 잘. 그런 부분을 한번 진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와서 뭐 인원 나와 가지고 구석에 뭐 플라스틱 줍고 정리하는 이것보다는 그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로 환경을 깨끗하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어떤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대청소가 되도록 한번 전부 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차량을 2대 줘 가지고 가득 한번 폐자재, 폐타이어, 유리를 실으라 하면 그게 더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돌 같은 것 흙 같은 것.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상조 공원에 가면 아직 공원 안 꾸민데 가보면 잡초는 무성하고 그 안에는 폐타이어, 폐목재, 가구는 막…… 그런 쪽으로 진짜 집중해서 새마을청소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깨끗하게 보여주는 게 그게 안 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부위원장 윤영철 그것 치워주면 상습적으로 자꾸 투기하는 사람 발생하지 싶은데?
○위원장 김상조 그래도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원룸쪽에는 지금 아까 외국인 근로자 저희 동을 들으면 지금 중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상모사곡에 많이 있고, 또 임오동은 보면 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근로자들이 그 분들이 과연 돈벌러 왔지 쓰레기봉투 사서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화원 하시는데 가구 딱지 붙여놔도 빨리빨리 회수가 안 돼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어떤 대청소가 되도록 저희들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편성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여론조사 했는데 설문조사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설문조사.
○부위원장 윤영철 참석자 설문조사.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마칩시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세무과장 황필섭 연일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7개 담당, 40명이 올해 도세 1,236억원, 시세 2,180억원, 전체 3,416억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와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도 총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불편사항과 세무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1권 33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과장님 동료 위원 검토하기 전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 주이소.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 지금 체납세가 지금 전체 26만건에 278억원이 지금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로 분류된 500만원 이상 자가 684명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소액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 분들한테 한번 찾아도 많이 갑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관련된 부동산이라든지 있으면 압류하고 공매처분으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지금 저희들 시에는 많습니다. 이 분들은 회사가 도산되고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많지요.
○위원장 김상조 지금 프로테이지 따져서 정말 끝까지 한번 287억 중에 거의 아예 못 받겠다 분 한 몇 %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거의가 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위원장 김상조 부과금액 전체 다?
○세무과장 황필섭 그 외에는 지금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부분은 거의다 징수를 했고 지금 회사 부도라든지 회생절차가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이행하는 게 지금 많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받았고 다소 공매처분이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은 지금 자동차를 거의 지금 압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를 받아도 그때그때 좀 소액은 그런 식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마 고액체납자들 한번 찾아가면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 안 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일부 충돌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돈을 받으러 갔는데 또 가보면 사는 형편이 지금 아주 안 좋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마찰도 좀 많고 특히 또 차량압류 같은 걸 하려 그러면 자기들이 당장 운송수단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압류해서 또 저희들 끌고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체납차량 단속같은 것 하는 데는 무비카메라를 장착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보호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적도 좋지만 또 찾아가서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뭐 실제로 붙어 싸우고 이런 일은 없는데 좀 언성이 높게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도 낮에 가면 거의 직장생활하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직원 3명이 지금 가가 있습니다만 경기·인천지역으로 지금 가가 있는데 새벽으로 가서 차량 소재지가 지금 있으면 거기 배회를 하다가 그 차를 압류를 해 가지고 가져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밤잠 못 자고 지금 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아래께도 우리 갔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차 1대 압류를 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디다.
○위원장 김상조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담당관님, 432페이지 지방세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실적 현황, 제일 끝 쪽에 있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황필섭 이 조례가 지난해 9월28일자로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서른 분, 또 10만원 정도 농산물 상품권으로 80여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게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납부기간이 지금 금년 12월달까지 가야지 이게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기가 조금 미도래 돼 가지고 추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준비는 거의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10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자동차세가 아직 지금 부과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종결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여기 보니 조례에 보니까 자동차세연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이렇게 조례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게 안 돼서 연말이 안 돼서 없다고 하시니까 좀 많이 찾아서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이명희 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세무과장 황필섭 올해 12월20일경 되면 이게 징수 완결됩니다.
○이명희 위원 나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12월20일쯤 나오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줍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납부했는 실적에 따라서……
○이명희 위원 실적에 따라서?
○세무과장 황필섭 전체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 주차장이용권 1년짜리 이용권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1달에 2만원 같으면 24만원 정도 됩니다. 요래 감액시켜 주는 게 30명, 그리고 10만원 정도 농산물 상품권 84명,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84명으로 돼 있고 그 외에도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3억을 냈다든지 개인이 5,000만원 이상 납부했는 우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는 시책, 또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그래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414쪽요. 지방세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내역에 보니까 2009년도 이것 발굴해서 좀 징수한 것 있습니까? 414쪽에.
○세무과장 황필섭 2009년도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은닉세원 발굴내역에 여기?
○세무과장 황필섭 은닉세원 발굴조사 한다고 지난해 하고……
○김춘남 위원 예, 예. 작년 것만 좀.
○세무과장 황필섭 징수했는 실적으로는 딱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세무서에서 이야기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415개 법인, 2010년도에 400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또 그 외에도 감면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농경지에 감면을 해줬다면 그 사람이 농경지를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징수했는 거는 거의다 징수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일부분 업체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요런 부분은 지금 징수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백단위로 천단위 넘는 게 엄청 많더라고 한 10개 정도가.
○세무과장 황필섭 아, 이거는 거의가 규모가 좀 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 비교 란에 보면 특별히 뭐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세금도 그렇고 안 낸 사람들이 사실은 잘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누구라고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많은데 여기 전부 진짜 너무 5,000만원까지 세금 안낸 사람부터 뭐 그런 사람은 너무 잘살고 있고 진짜 서민들은 10만원 안내 갖고 차 번호판 영치해 가고 그렇잖아요, 실정이.
그런데 여기 세금을 탈루하고 안낸 사람들 중에 우리시에 예산을 받아서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부서별로 좀 해달라 했더니 여기 부서별로는 너무 지금 광범위해서 어려워서 다 못 받았는데 보니까 뭐 우리가 위탁한 것도 그렇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저희시에 예산이나 위탁경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예산을 받아 갖고 시에서 그래 위탁경영하는데 세금 안 내고 이래 은닉하고 이런……
○세무과장 황필섭 위탁경영 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뭐 어차피 안에 보면 그런 업체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일선교통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시에 교통보조금을 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세입 추징이 좀 됐을 겁니다. 3,900만원 정도 돼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 하니까 뭐 주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 부인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를 추가로 더 샀을 때 그 회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탈루를 했다든지 이랬으면 좀 얄밉고 이렇겠지만 법을 몰라서 이런 게 추징이 되는데 장부를 갖다놔 놓고 우리가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요런 게 밝혀집니다. 주식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은 75%가 대주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분 25%를 부인 명의하고 아들 명의로 더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징했는 그런 사항이고.
○김춘남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몇 군데 지금 해 놨는데 대여섯 군데 되던데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을 세우실 때 시예산을 받아가는 업체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이제……
○김춘남 위원 꼭 일선교통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세무과장 황필섭 그게 그러니까 그 업체가……
○김춘남 위원 녹색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자도 바뀌었던데.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탈루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에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장부검사를 3년, 4년 주기로 하니까 그래 나왔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2009년도 것은 다 내셨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2010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는 뭐 예산을 주거나 뭐 위탁을 할 때 그런 거 뭐 세금낸 것을 다 떼오고 뭐 보고 주든지.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세로 있으면 당연히 그걸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요 지금 이야기는 세원조사해 가지고 그만큼 추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냈는 건데 그거는 보조주는 그 부서에서는 모르지요, 내용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확인을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서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다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는 아는데 앞으로도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뭐 저희시 예산을 받아 가고 그런 데는 꼭 챙겨서 그런 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78쪽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유형별, 세목별 현황이 나오는데 납세자 착오납부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떤 사례로 착오로 납부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이건 신고납부가 취득세 항목이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1차 신고를 해 놓고 자기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감면대상이 된다든지, 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신고납부기 때문에 요게 전부 납세자 착오분이 돼가 있고 우리가 또 뭐라 그럽니까. 법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고납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요게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김수민 위원 그럼 보통 본인이 내셔야 될 돈보다 더 내셨다가?
○세무과장 황필섭 그렇지요. 더……
○김수민 위원 내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렇지요. 그게 그때 당시에 신고납부를 안 하면 30%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세무과장 황필섭 그걸 물지 않기 위해서 먼저 신고를 해 놓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조정을 좀 하고 요런 상태죠.
○김수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여기 건수가 또 좀 많은 거는……
(황필섭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국세 그것 환급지급 때문에 그렇지?
개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국세 환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신고 조금 잘못 됐는 그 부분을 수정했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국세환급 말고는 납세자 착오납부에서 주민세·자동차세 6~7천건 쯤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돼서 뭐 불평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요거는 민원 들어올 거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냥 이제……
○세무과장 황필섭 소득세 납부가 소득세 납부하고 우리 소득세도 정산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세무과장 황필섭 그럼 뒤에 주민세가 10% 붙거든요. 그 부분 정산되고 요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고액체납자 관리 연간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이 2010년도 66억이에요. 66억. 평균 60~70억 1년에 결손처분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점심시간에 민원인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만 이 법을 악용해서 체납자는 부군이고 또 가족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또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엄연하게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 및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한번 우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1차적으로 체납세가 있으면 그 사람 재산을 전체를 조회합니다. 우리 지금 단순한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시내만 있는 게 다 조회가 되고 체납자라고 판명이 되면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조회를 또 다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이 될만한 거는 저희들이 조회라고는 싹다 합니다.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있으면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또 영 싹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어떡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 놓고 뒷관리를 합니다. 처음에 그걸 갖다 계속 관리를 하려 그러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체 우리 세무파트가 도도 그렇고 시·군마다 다 그렇습니다만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놓고 그 뒷관리를 다시 해 가지고 시효완성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올 때까지 5년동안 관리를 쭉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래 소멸시효는 이제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한 지붕 밑에서 살림을 같이 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소위 가재도구 같은 것 소위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행위 등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징수 어떤 금액은 많지는 않겠지만 유체동산에 대해서. 그러나 심리적인 압박은 충분히 가할 수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유체동산에 대해서 어떤 압류조치 등이나 해서 우리 징수하려고 노력해 본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뭐라 그럴까 압류를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집이 아니거든요, 그 집을 가보면. 실제 조사를 하려 딱 들어가 보면 거의 경매해서 집을 싹다 없어졌다든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하면 거의 압류 금지대상 품목으로 돼 있는 뭐 밥먹는 기구라든지 요 정도는 지금 다 갖춰 있습니다만 그 외 돈이 될 만한 뭐 어떤 물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재산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그래서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지역에 지명도가 있는 사람.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데 아주 잘해 놓고 사는……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답변하는 그런 사람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지역주민 대표가 되겠다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또 했는 사람도 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을 하고 지방세뿐이겠습니까? 또 국세도 지방세 규모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망을 피해 가니까 그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 지금? 그래서……
○세무과장 황필섭 법을 피해 가지고 재산을 돌려놨는 부분은 입증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사회행위에 대해서 했는 부분은 저희들 재판을 해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여력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재산을 빼돌렸다 그러는 부분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유체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 보면 그 집 전체도 자기소유가 아니고 안에 있는 가구라든지 이 부분도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거라 그러면 자기는 몸만 들어가 산다 그러는데 어떡할 방법이……
○손홍섭 위원 아니지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부부지간에 사는데 부인 앞으로 명의가 돼 있다 이거야, 등기상에. 그럼 부인 거라고 한 가족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래도 나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부군 것이 아니고 우리 부인 것 우리 식구 것이다.” 이러면 손도 못 댄다 그런 말씀이네?
○세무과장 황필섭 물론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명의가 바뀌면 그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지금도, 지금도 법망을 피해서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도 지적하시다시피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래 지역주민들 심판 받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재를 못 한다. 관보에 게재 됩니까, 관보에?
○세무과장 황필섭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체납자 인적사항이?
○세무과장 황필섭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손홍섭 위원 아니 관보에.
○세무과장 황필섭 체납액이 1억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다가?
○세무과장 황필섭 그게 관보게재를 하죠.
○손홍섭 위원 관보는 말이죠. 관보는 우리가 조직을 다시 재정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관보는 관보를 접하는 사람만 전파한단 얘기라.
그래서 그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재주만 부리고 법망만 피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회활동 하는 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제도가 미비하면 여론화라도 시켜서 다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이렇게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물론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대로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좀 제재를 해서 더 엄격하게 좀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방법이 법상 있는 게 어느 사업을 제한 한다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체납액이 일정규모가 이하가 되는 부분까지도 다 공개해 가지고 신상을 드러낸다는 것도 다소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가 1,000만원 정도 체납됐다고 보면 틀림없이 국세도 체납되는 것이죠? 예?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이 지방세가 100원인 것 같으면 국세는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10배 정도.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납세의무를 못 하니까. 이런 데도 또 뭐 사회활동 잘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 최대한……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청 관계 공무원들 1,500여 공무원이 앞장서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하나의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 국회 상대 해서 청원을 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다음에 제도개선 할 때 저희들도 질의를 하든지, 이게 민법상 나와 있는 제도라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법망을, 법이라는 것도 법률도 국민이 원하도록 하는데 물론 타이밍은 조금씩 조금씩 늦어 집니다만 국민들이 공감하면 그 법을 제도권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 일부조례 개정하듯이 법률도 개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여론화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청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우리 타 지역에 자동차도 이제 세금 미납 체납돼 가지고 그것도 우리지역에서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북에서 구미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967건에 1억4,400이네요. 1억4,400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면 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뭐 인사상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인센티브라도 주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외지차량을 우리가 영치를 해서 받아준 돈이 1억4,400만원인데 여기에 30%가 저희들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30% 들어오는 부분에서 10% 그러니까 3% 되겠죠.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주도록.
○손홍섭 위원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럼 돈 금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인사상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구축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인사상으로는 지금 혜택주는 게 없고요. 지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제도가 생기기를 지난해 11월부터 생겼는데 전국 차량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는데 포항이 지금 222건이고 우리가 469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참 올해까지 지금 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단연 2배 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런 제도가 구축이 안돼 있다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라도 담당직원들 또 이렇게 고과평정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과 전체가 다 세금 받아내는 부서인데 체납세만 받는다고 또 이래……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열심히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굴하도록.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더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그간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여 체육발전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지원과 생활체육 공간확충 등으로 시민의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체육진흥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맞이하는 부서로써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체육진흥과는 1권 43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438쪽에 일단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한 설명과 함께 왜 수강신청이 저조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만7세부터 19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월6만원 한도 내에 스포츠강좌비하고 1회 한도의 용품구입비를 지급하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시비 25%씩 되는데 당초 이게 거기 연계하는 업체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당초 수영 1종목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수영이라는 게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해서 작년 하반기 9월부터는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으로 확대운영하면서 집행해서 상반기 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종목도 늘어나고 수강신청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440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카드집행률이 대단히 낮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 여기 있는 보조금 집행 같은 거는 0% 돼 있는 거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구미시체육회 이거는 전액 인건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배구협회, 레슬링협회도 낮은데 똑같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주로 인건비, 운영비 조로 나가는 지원 예산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아시겠지만 예비비 지출 건이 걸리면서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예비비 논란까지 치러 가면서 했는데 그에 비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떤 태권도 사범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대회를 다시 구미에서 유치하려면 얼마쯤 걸릴까요?” 여쭤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될 거다.” 라고 그만큼 큰 대회라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나 경기도 이쪽에서는 열렸고 비수도권에서 거의 처음 개최한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거의 뭐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좀 자금사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금오산 부근에 숙박을 하셨다고 하고 조금 열악하신 분들은 금오시장 쪽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시장에서 이런데 잘 안 보였다고 하고 저도 거기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구미시를 알리는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서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고 시장을 가야 할지 밥을 먹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보면 체육관에서 동원했던 인원 빼고는 일반 관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수막도 1주일 정도 짧게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영천에서 했던 국제클럽오픈대회인가요? 거기에서도 그 대회하고도 많이 대조가 됐다. 영천에서 이제 뭐 부스도 차려서 특산물 체험이라든가 이런 코너도 해 놓고, 그래서 그 대회를 지켜보신 분들이 과연 이것이 세계대회인가 구미에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동 되었는가 관내에 어떤 관계자들이 열심히 자원봉사 했다는 것 이외에 대회 스포츠 진행상에 어떤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 외에 시차원에서 홍보라든가 또 관광과의 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진했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러지는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참 다시는 구미에서 열기 쉽지 않은 대회를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빨리 준비했다가 빨리 끝내 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과 소관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경제효과를 분명하게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만 경제효과가 1차적인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제효과 1차적으로 둬 버리면 뭐 집행부에서 부풀릴 수도 있겠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체육이라든가 문화행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왜 열띤 참여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가라는 겁니다. 구미에서 뭐 예비비 논란이 있었지만 이 대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었을 텐데 항상 왜 그런 아쉬움이 남는가 또 국외, 시외에 혹은 국외에 관광객이라든가 방문인들도 많지 않거나 혹은 오셔도 별로 구미를 맛보고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안타깝거든요.
일단 총괄적인 질의가 되겠지만 일단 태권도대회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자주 개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꾸준히 많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또 한번에 할 때는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들였다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대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좀 배드민턴대회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뭐 말씀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당초 태권도대회가 짧은 기간에 갑자기 대회가 유치가 되고 또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태가 있었고 그게 2회 추경 시기와 대회개최 시기가 일치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대회를 유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확보된 후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이후로 검토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44개국에 외국선수들이 왔는데 저소득 국가에는 우리 국기 태권도를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성심껏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같은 실비의 숙소도 예약을 해 주고 연습장도 제공을 해 주고 차량을 지원해서 시장을 보도록 한다든지 지역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휴일을 낀 그런 상태에서도 직원들 전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농심이라든지 회사 견학도 일부 시켜드렸으며 개별적으로 일부국가와는 감사패를 주고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 상당한 교훈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국제대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앞으로 더 면밀하고 또 충분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 밤낮으로 일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고요. 여기 437쪽요. 2번에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내역이거든요. 스포츠마케팅 신설부서에 전문직 채용 있는데 우리시 스포츠발전을 위해 체육관련 전문직 채용을 검토할 계획이라 되어 있는데 검토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스포츠마케팅이 다른 시·군하고 달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2010년 금년 1월29일자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부서에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계장 하나에 직원 3명이 스포츠마케팅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별도로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체육회가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스포츠마케팅 확대가 되고 필요시에는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럼 지금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전문직을 조속히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일단 공무원이 이거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전문직이라는 것도 이제 체육을 체육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전문직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열심히 뛰고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명희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 하셨나요?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각종 체육대회 새로이 만들어진 체육대회 행사 얼마나 됩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4회 YES 구미배” YES 구미배는 틀림없이 남유진 시장님 오셔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또 뭐 “제1회 구미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제3회 구미시 시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 제2회 구미시장기 국민생활체육”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 2006년도 부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체육행사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이 그래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이런 대회 행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 구미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어떤 화합에 또 아니면 시민들 화합에 구미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우선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길 보면 성격이 기존 해 오던 체육대회와 유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유사한 것이. 또 예산 지원 규모도, 예산 지원 규모도 거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1회 구미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또 뒤에 보면 제9회 구미시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는지 나는……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회 산하에 경기단체가 32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따로 별도로 단체가 41개가 있습니다. 41개가 있는데 이 양 단체를 통한 체육행사가 1년에 98회 쯤 됩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개 단체당 2회 이상의 경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회, 2회, 3회 이렇게 새로 생긴 스포츠경기들은 그 단체 그 연맹에서 자기들이 요구에 의해서 시장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경기를 좀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것이고 뭐 시청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만들자……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건 우리 박 과장님이 나는 답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기 동호인끼리 연맹에서 했다면 시예산 우리 지원했어요. 어떤 금액이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얼마만큼 금액이 지원됐고 성격도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이트볼 행사있는데 또 시장배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예산도 각각 1,000만원씩 줬어, 그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건 체육회하고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생활체육단체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이 게이트볼이 다른 것보다 더 나가는 이유는 노인들이 하시는……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질의한 거고 여기 보면 1회, 2회, 3회 하는 게 전부다 이게 우리 시장님 새로 부임해 가지고 만들어 진 겁니다. 이게 행사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현 시장님이 종신으로 하실 것 아니잖아요, 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다음에 가면 또 시장님이 부임하면 “내 이름으로 또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곧 배포단계에 있습니다만 “1단체가 시장기 한 번, 회장기 한 번, 더 이상의 대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려면 자체로 하라” 이렇게 지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침이 아니고 이것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강력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공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 보면 보도를 통해 봅니다만 타 시·군에는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소 나옵니다. 뭐 영천 뭐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구미에서는 제가 볼 때 구미 출신에서 혹시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선수권대회라든지 혹시 그 부분에서 구미 출신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요번에 아시안게임에 2명 갔는데 성적을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최근에 들어 갖고 요번 아시안게임 말고라도 혹시나 저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구미출신 중에 혹시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미시 체육 부분에서 보면 육성 차원에서 있죠. 조금 제가 미스가 좀 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동중학교가 사이클이 오래 전부터 생겨 가지고 각종 소년체전에 나가면 뭐 금메달 많이 따고 하는 거는 뭐 구미시민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알고 있는데 애들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냐 하면 경북체고라든지 영주에서 갑니다. 제가 요번에 의회 의원들 대표로 해 가지고 제가 요번에 사이클 종목에 해 가지고 제가 시합에 나갔었지 않습니까. 재들 인동중학교 출신인데 골인 지점은 영주시 뭐 경산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중학교 할 때는 우리시 예산도 들이고 뭐 각종 그런 데 해 가지고 애들은 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 구미시를 위해서 게네들이 진짜 할 여건을 우리가 못 만들어 준다. 솔직히 말해 고등학교가 사이클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제가 건의 드렸는데 앞으로 얘들이 진짜 구미시를 알리고 하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부분 대학교도 있으면 더 좋고, 연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혹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연계 육성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이나 뭐 전국체전 같은 경우도 초·중·고 올라가다가 고등학교 일반 가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경기력향상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실업팀을 만든다든지 요렇게 하고 있는데 사이클도 그 범주에 포함해서 연계육성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요번에 고등학교 부분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은 사이클 교구로 지정해 가지고 인동고등학교는 탁구하고 지금 각 학교별로 다 나와 있는 것 사이클부가 없어요. 그래 소년체전에는 가면 항상 금메달 따오는데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일반부까지 연계하면 더 좋잖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아, 더 좋지요, 그럼. 일반부까지 연계하면 더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기업하고 연계하면.
○부위원장 윤영철 게들 전부 경륜선수로 지금 다 뛰고 있어 보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467쪽 한번 봐 봐요.
우리시에서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3년간 우리가 예산 실적을 보면 해마다 전부 줄어요.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 요것 돈 작게 들여 가지고 2류급, 3류급 선수들 데리고 와 가지고 일류 스타를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선수라 하는 게 그 어디 갑자기 삼류 선수가 스타선수가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자꾸 예산은 자꾸 줄여 가지고 줄인 만큼 좋은 성적이 나겠습니까? 왜 주는 이유를 한 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여기 토털을 우선 말씀드리면 계를 말씀드리면 2008년에 28억5,000, 2009년에 28억7,000, 2010년에는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19억으로 돼 있고 예산은 28억5,200으로 똑같습니다. 2008년 똑같고 아직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에 하반기 부분 그러니까 10월부터 집행이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은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죠. 뒤에 것 지금 2달 오늘까지 우리 하는 요 부분까지 뒤에 것은 안 들어왔는 거는 내가 알지. 아는데 물가도 상승되고 또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려고 하면 타 지자체하고 경쟁이 돼 가지고 돈을 좀더 주고도 사 올 수도 있단 말이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 요새 자장면값 인상 됐는 것 10년 데이터 나왔는 것 신문에 한번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옛날에 500원 하던 게 요새 4,000원 해요. 그런 것과 같이 이런 부분도 똑같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래도 씨름에 이태현 선수 같은 선수는 연봉도 자기 약값 사먹고 해 봐야 집에 돈 2,000만원도 못 가간다 하던데 그런 돈 주고도 구미를 얼마나 우리 많이 홍보를 합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내가 씨름선수 하나를 내가 지금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내년에 지금부터 지금 이래 3년간 해 왔는 실적 이외에 더 우수선수를 좀더 스카우트 해 가지고 우예 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있습니다.
운동선수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이런데 육상도 계속 지금 우수선수를 섭외를 하고 있고 씨름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는 지금 일부 선수를 확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금방 졸업하는 아주 새로운 선수들 확보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요번에 넓이뛰기 아시안게임 가 가지고 금메달 딴 선수가 안동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정순옥입니다.
○김익수 위원 안동시청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거기를 저희들이 예전에 구미로 당겨오려고 한번 섭외를 하다가 안동서 배팅이 들어와서 돈을 더 줘 갖고 잡는 바람에……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라 여기 구미 다 오도록 돼 있었는데 놓쳐 버렸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를 휩쓸고 요번에 아시안게임 가 가지고도 또 금메달 따고 했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것도 반영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요 앞에 보면 체육진흥과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도 고통과라,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일을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요번에 박종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좀 소리가 덜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선수들한테 처우개선 해 줄 거는 해 주고 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바라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돈 1억씩 주던 친구를 말이지 5,000만원으로 예산을 연봉을 삭감시켜 놔 놓고 그 선수가 그래 다 가족이 있는데 집에 가서 땅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가서 가정도 먹여살려야 되고 자기도 보약도 좀 지어 먹고 이래야 힘을 좀 쓰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개선이 좀 안 되는 것같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교감을 체육회하고 좀 해 가지고 또 체육회한테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팀에 다 감독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해 가지고 과장님 직접 한번 점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479쪽에 보면 시민운동장하고 박정희체육관을 1년에 무상으로도 대여를 합니다만 유상으로도 우리가 돈을 받고 지금 대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1년에 우리가 큰 행사를 체육관 안에서 하는 거는 좀 시끄러워도 좀 덜해요. 덜 한데 바깥에 지금 하는 게 지금 여기 봐도 14건이거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체육행사 말고 다른 행사.
○김익수 위원 다른 행사?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있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건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내가 이제 다른 과도 다 해야 되는데 과별로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 앵무새도 아니고 오늘 우리 감사 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각 실과에 전부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심지어는 송정동 일부 하고 광평동하고는 축포를 터트리고 막 이래서 밤 11시, 12시에 터트리고 이래 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심지어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있는데 유산 일보직전까지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합니다.
그런데 똑 축포를 막 그렇게 크게 안 터트려도 될 것 같고 뭐 다른 이런 회사 첨단 도레이 첨단소재나 LG경북협의회 이런데 하는 부분에 막 유명 가수들 데리고 오고 이러다보니까 앞에 의식행사하고 뒤에 너무 공연하고 축포 터트리다보니까 10시반 11시 돼서 터트리는 거라. 그런데 잠도 못 자고 막 터트리고 이러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시장한테 동장이 직접 지휘보고도 하고 했다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좀 돼 줘야 되는데 그것 뭐 행사를 하면서 축포 터트리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뭐 어디 꼭 포 쏘는 소리가 나도록 그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일부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사 주최측에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 축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꼭히 필요하다면 1주일 전이나 열흘 전부터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사례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각 부서에 공문을 내 가지고 유관기관에서 또한 단체에서 행사를 박정희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에 할 때는 축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그런 전파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다른 건 또 몰라도 임산부가 유산될 정도로 이래 가지고 심각한 부분이 되는데 시에서 너무 모르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래 가지고 관련부서에 시민운동장이나 박정희체육관 대관하는 대관을 해 주고 행사를 하는 모든 실과에 똑같은 오늘 요런 부분으로 지시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특히 시민운동장 옆에 그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조경기장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지금.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전부 시민운동장에 1년에 수십번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또 인근 마을 남의 집 마당에다가 전부 차를 갖다 대놓고 심지어는 직장에 갔다 퇴근하는 사람이 집에 오려면 내집에도 못 들어가도록 지금 교통 혼잡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 부지로 지금 빠져 있는 뒤쪽으로 도시계획이 2012년도 되면 5년마다 재개발, 도시계획재정비 부분으로 지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도로 또 안 그러면 수십년간 저래 방치해 놓고 있는 저 자리에 야구장을 안 지을 것 같으면 남의 사유재산권을 저래 묶어놓고 있지 말고 연차적으로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고 개인 집에 주차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가게도 손해 자기 집에도 퇴근도 못할 정도로 이래 불이익이 안 가는 부분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할 때 저한테 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답변이 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큰 틀에서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혹시 뭐 통합할 의지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회하고 이제 생활체육회는 단체 성격상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박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인데 기존에 단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거는 금세 그렇게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
○박세진 위원 전국적으로 5년전부터 생체가 나왔는데 다시 또 통합하는 데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경북도내에는 없고 일부 지금 전라도에서 도 차원에서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격이 달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생체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고 엘리트체육은 성적을 거양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통합하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까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행사가 보통 볼링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4개, 5개 합니다. 시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또 여기도 시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또 뭐 5개 시·도 묶어서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또 지원되는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뭐 한 대회에 몰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여기 엘리트하고 생체를 왜 제가 통합할 의지가 없는가 물어본 거는 사실 겸임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것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생체 쪽에 이사 또는 이·감사를 하는 분, 생활체육회 임원을 하는 분을 한쪽만 하라고 지금 일부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만 택해서 봉사활동 일종의 봉사라고 본다면 한쪽만 하라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운동장 사용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운동장 사용에 운동장 밑에 체육관련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왜 들어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사무실 입주단체 말씀이십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사무실 입주단체가 여러 번 거론됐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단체인데 이렇게 매년 연년이 몇 개씩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28개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 이런 실비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2012년 50회 도민체전을 하면 그 밑에 부분들이 각 연맹단체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지금 1년전 쯤에는 철거하라는 통보가 나가면 그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체육관련 단체 말고는 다 내보내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그게 50회 도민체전을 해서도 마치고, 또 운동장 사용료 문제도 각 단체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 돈을 다시 시로 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순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결책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제 보조금은 그 단체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비조로 2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박정희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 그렇게 돌아오지만 다른 제3의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 돈이 지급돼서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에 들이고 또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요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지금 동호인 야구대회가 5회째 하고 있습니다. 참가팀이 42개 팀인데 구미팀이, 구미에 몇 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우리 구미에 야구.
○박세진 위원 구미에 주소를 둔 팀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야구팀이 1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인 야구에 3,000만원이 매일신문에 지급이 되는데 구미팀이 사실 몇 팀 없습니다. 전부다 경산, 김천, 약목, 경산 파이너스, 북삼, 김천, 구미팀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참석률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사회인 야구 매일신문에서 하는 사회인야구가 10월2일부터 2달반 3달 가까이 진행이, 2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42개팀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구미시팀도 30팀 정도 참석했다고……
○박세진 위원 (웃으며)과장님 아주 뭘 모르시는데 구미팀이 여기 참석한 것은 10팀도 안 됩니다. 실제 구미에 있는 팀이 55개팀 LG나 삼성의 팀들은 참석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직장인 리그는 안 했죠, 예.
○박세진 위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미에 야구팀이 106개 정도 된다고 지금 생활체육회 산하 또는 직장인 야구연맹 합해서 100개가 넘는데 이 단체들이 운동장도 부족하고 사실 박세진 위원님이 야구를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바가 뭔지 그 기간동안 우리 구미에 소재한 야구팀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박세진 위원 맞습니다.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야구장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산에 수우에도 일부 시장님께서 야구장을 2개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박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매일신문에서 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것 전부다 구미팀은 10팀도 안 되는 것 전부다 김천, 대구 사람들 인근 사람들인데 왜 구미시에서 예산을 3,000만원 들입니까? 도에서 받아서 도 뭐 다른 넓은데 대구나 이런 데서 경기를 해야 되지 왜 구미 야구팀들이 60개 넘는 팀들은 2달 동안 야구를 못 하도록 하고, 5년 넘게 계속 야구대회를 유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요 대회 자체 타이틀이 대구·경북동호인야구대회인데.
○박세진 위원 과장님, 대구·경북이니까 대구·경북, 도에서 예산을 타가야 되는데 왜 자꾸 구미에서 주냐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구미팀들이 구미에 있는 야구팀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구미팀이 참석 안 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매일신문에 분명히 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이 직장인 리그에서 여기 보시면 “YES 구미”를 달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래 야구를 합니다. 1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 지원이 10원도 안 됩니다. 다른 예산 줄여서, 물론 뭐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서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하여튼 뭐 이 “YES 구미”를 달고 전국으로 자비를 들여서 이래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구가 좋아서 합니다. 시를, 어차피 야구 하는 것 시 YES 마크 달게 해서 시에서 허락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허락을 해 줬으면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을 내년에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세계배드민턴대회를 유치를 지금 계속 말하는데 지금 유치가 여섯 군데인가 이래 유치신청이 들어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아직 정식으로 개최공고가 안 됐습니다. 개최공고가 12월 중에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 도시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중국에 있는 상하이, 요번에 아시안게임 한 광저우하고 우리 구미하고 요렇게 6개가 6개 도시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배드민턴 세계대회 5개 등급 중에 최고 톱클래스대회입니다. 그러니 축구 같으면 월드컵인데 지금 상당히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부대끼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회개최공고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50개국에 1,000명 정도 외국 선수가 오는 걸로 보고 지금 현재 세계연맹회장이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세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인기있는 스포츠들이 요즘 유치금이 과열돼 가지고 과당경쟁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공고문 정식 공고가 나오면 다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뭐 유치금이 예를 들어서 천문학적 숫자로 되고 이러면 저희들 정밀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 앞에 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번에 시의원 간담회 때 모 의원이 “이것 뭐하러 합니까? 하지마이소”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을 유치대회를 신청할 것 같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적고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오늘 같은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도 어디 행사가면 무조건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예, 어디 뭐 가면 그죠. 우리도 몇 번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돼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간단하게 이래 나와 가지고 설명이 좀 약하다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대회요강이 안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마 12월 초순되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경북에 23개 시·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협회나 우리가 지금 구미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우리 구미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타 시·군에서 그렇게 협회를 몇 개씩 이래 묶어서 나눠서 해 주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우리 구미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2개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2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아까 또 물었는데 우리 구미에서 초·중·고에 이래 보면 학생들 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뭐 정구, 사이클, 레슬링.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49개교에 68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육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구미에 실업팀이 4개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씨름.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검도.
○위원장 김상조 검도.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테니스.
○위원장 김상조 테니스, 육상.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검도부는 구미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어느 초등학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 학교 말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고등학교가 형곡고등학교 있고.
○위원장 김상조 형곡고등학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초등, 중등은.
(「중학교 형남중학교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형남중학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 형남중학교 생겼죠.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테니스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테니스는 어떻게 학교마다 이렇게 단체로 된 데는 없고 테니스는 육상 것처럼 순수 개별적으로 특기가 있는 학생을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안 그래도 이왕이면 구미 초·중·고 있는 거를 구미에서 실업팀을 만들어야 되지 그 없는 거를 인재를 유출시키잖아요. 저번에 아마 아시안게임 때 정구부 구미고 출신이 예천인가 부산인가 있어서 혼합복식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왈 자기는 청춘을 구미에서 다 바쳤는데 고향을 떠나서 실업팀은 다른데 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왕 구미시가 실업팀을 예산을 들이면 우리 초·중·고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장 구미시에 연계를 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하시더라고, 이것도 경북에서 뭐 구미는 너희들이 검도, 육상, 테니스, 씨름 이렇게 몇 가지 정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건 아니고 우리시 독자 판단입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첫째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그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테니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선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없고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여러 분야가 되면 좋겠지만 저게 실업단위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미에서 초·중·고를 계속 가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도 예산 적게 들여도 그 분들은 타지에 안 가고 고향에 있으려 하면 적게 들여도 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계육성 말씀과 똑같은 얘긴데.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구미는 또 기업이 안 있습니까? 한번 적극 꼭 구미에서 권하지 마시고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가서 어느 회사는 이런이런 실업팀을 한번 만들 의향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노력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까 뭐 전에 총무과에서도 명문고 하는데 솔직히 STX그룹 회장님께서 구미 도개 사람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STX그룹에서 그런 데서 차원에서 한번 도와줘도 많이 안 도와 줍니까? 지금 STX그룹이 경남FC 후원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FC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런 쪽에서도 실업팀을 육성하면 한 팀 정도는 안 맡아 할 수 안 있겠나. 과장님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황 위원님.
○황경환 위원 아따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활체육회가 41개 단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41개 단체인데 예산이 총계 얼마 나갑니까? 41개 단체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생체 예산이……
○황경환 위원 자, 집계 안 나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회 들어가는……
○황경환 위원 집계 안 나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집계 안 나왔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부다 생활체육회 다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우리 나열은 쫙 해 놨지만 사실 해 놨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돈을 받아서 각 종목별로 주는데 거기에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하기야 과장이 당연하게 “예” 하겠지.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음성 좀 고운 좀 잘하고 하면 예산 좀 더 주고 왔다갔다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종목 지정은 안 하겠지만, 그리고 돈을 우리가 시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주면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쥐고 힘을 더 쓴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예? 그래서 원래 체육회 좀 시끄러운데, 시끄러운데 우리 의원들은 나열 쫙 해 놨는 것 보면 종목별로 다 예산이 이래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돈이 풀로 묶여 나가서 각 종목별로 줄 때는 조금 소리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황경환 위원 알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그런 걸 없애야 돼. 그래 우리 의원들보다 생활체육회에서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종목별로 좀 고운 사람 더 주고, 좀 미운 사람 덜 주고 이런 잡음이 엄청나게 내가 뭐 의정생활 조금 더 했는 걸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걸 지도를 잘해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황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꼭 명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리고 예산을 올리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올렸는 것 종목별 그대로 다 주는 걸로 다이렉트로 다 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히 개별부기로 해 가지고 1개 대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나갑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 우리가 위탁보조 해 주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그 돈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돈이 그냥 풀로 주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니까 그 지도를 좀 잘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황경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회계과장 김정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는 지원부서로써 저를 포함한 26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우수한 성과를 올려 어느 부서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2월달과 6월달에 종합부분 1위를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회계과는 1권 507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질문내용과 상관 없이 우리 행정사무, 현장방문 있지요?
○전문위원 배정미 요번에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 배정미 요번 정례회 기간에 현장방문이 공식일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저번에 문화……
○전문위원 배정미 문화홍보.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그거는 행감 끝나고 가야 되는데 행감중에 가기가 안 그래도 좀 그렇지 않겠나 말씀이 계시네요.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일정이 우리가 계속 이래 나가시면 시간이 좀 행감기간 중에도 비지 싶은데 행감기간 중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전문위원 배정미 그러면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행감, 하루 일정 끝나고 남는.
○부위원장 윤영철 오전에 하고.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활용을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결정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안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내일 빨리 끝나는 대로 가도 안 되겠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그럼 내일 우리 행감……
○김익수 위원 일단 그거는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이야기 합시다. 마치고.
○박세진 위원 마치고 이야기 합시다.
○손홍섭 위원 지금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김익수 위원 이것 하는 과정에 그걸 지금 이래서 갑론을박 하면 곤란하고.
○위원장 김상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회계과장님 아주 쉬운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감 내역이 있는데 저는 우리동 제 지역구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형곡2동 외벽 개보수 공사 하는데 늘렸어요.
그런데 외벽이라는 것이 이것 참 생각들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내부 놔두고 외벽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해 가지고 타일을 바꾼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여기 기 이미 집행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이렇게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보면 내부에는 우리 뭡니까. 냉온방이 안돼 가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하기가 아주 곤란한 정도인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야.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동동에 우리 여기 동료 위원이 출신 지역구입니다만 청사를 이전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보니까 그 주민복지센터를 또 건립을 하고 과연 그러한 것이 처음 계획단계부터 이 주민센터와 복지센터의 같이 기능을 서로 취합을 해서 좀 소위 말하자면 융합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동동 동사무소로 핵심지역입니다만 이것을 처분을 하고 그 일부 수익금으로 가지고 지역민들의 수혜를 충족시키면 되는데 전부 각각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어떤 효율성 제고 제가.
○회계과장 김정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손 위원님 마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청사 외벽공사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진척을 드리고 이걸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보수하는 거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인동동사무소 하는 그거는 저희들 2008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 받을 적에 청사부지를 팔고 지금 현 저희들 부지를 해 가지고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리 가는 걸로 공유재산변경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거는 파는 걸로 합니다. 하고 과가 틀리니까 문화예술과와 저희들과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봐서는 거기가 땅을 많이 사놔 가지고 앞으로 인동이 구청이 된다고 가정 하면 거기에 구청 청사라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밑에는 당초에는 스포츠센터를 하려고 이제 스포츠센터와 이거는 저희들 계획을 잡을 적에는 3개 구역을 나눠 놨습니다. 한 구역은 뭐 예를 들면 보건소 청사라든지 또 공공기관 필요하면 쓸 그런 하나의 국민체육관이라든지 인동동센터라든지 해 가지고 해놔 놨는데 문화예술과에는 또 문화예술과대로 그게 구평동에다 그건 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돼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적도 안 하겠습니다만 새로이 하면서 왜 주민센터는 신축공사는 별개로 또 하고 또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또 따로 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기존 있는 인동동사무소는 뭐 주차장을 뭐 만든다” 하는 그런 인동에 여론 주도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제가 소문 들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시 행정도 그때그때 어떤 시류에 편승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그리 쏠렸다가 또 지나고 나서 또 세월이 흐르면 “아이구, 뭐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래 가고 계속 그런 것이 어떤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아요.
어떤 예산낭비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청사부지는 저도 이제 뭐 1개월 남았습니다만 제 있을 적에 그걸 매듭짓고 나가겠습니다. 내년되게 되면 청사를 부지를 팔고 또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한테 청사를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파는 거는 저희들이 제가 직을 걸고라도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더라도 안 팔게 되면 손 위원님께서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면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땅 파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웃음소리)
○손홍섭 위원 (웃으며)퇴직한 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회계과장 김정대 아, 제가 뭐 그건 진짜 이 직을 걸고라도 그 땅 파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와 연관해서 우리 형곡동에 우리 비둘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는 벌써 4대 때부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복지향상과 또 어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금 선산교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처분하든지 어떤 지역실정에 맞는 재개발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지매입비 계약금만 지금 일부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올해 반영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올해 당초예산은 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요번에 정리추경에 저희들 5억 정도를 올려 놨습니다. 땅값이 32억……
○손홍섭 위원 땅값 30얼마인데 정리추경 2억씩, 5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실제 저희들 그 전에도 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선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계획대로 빨리 추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회계과장 김정대 그래도 의지는 있는데 참 돈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리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공무원들 복지를 위한다면. 그냥 이렇게 낙후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 복도라든지 외벽이라든지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회계과장 김정대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아, 이것 이정도로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그래 이제……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적극 반영을 좀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단 5억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 반영하기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손홍섭 위원 아니, 4년, 5년 지났어요, 지금. 4년, 5년.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걸 지금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 손실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거기에 대한 거는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박세진 위원 아니요. 76억 정도 났는데 지난해 내가 연말에 못 물어봐 가지고, 76억 정도 났는데 올해도 조기집행이 모든 사업에 조기집행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올 2010년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2011년도도 아무래도 하지 싶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그래 매년 어떻게 보면 구미시 예산이 그렇게 70억 이상이 손실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 추진하는 시책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정부에서 하는 예.
○박세진 위원 그렇지요, 조기집행이?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세진 위원 정부에다 돈을 좀 달라 해야 되지요. 상금 2억5,000받았는 것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 조기집행 잘 해서 “구미시가 조기집행 잘 해서 2억5,000받았다.” 이래 만 쫙 나오던데 실제 이자수입은 지난해 통계에 보니까 76억이라 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가서 보상을 받든지 안 그러면 뭐 시나 도에 가서 아니, 정부나 도에 가 가지고 다른 시책을 내 놓으라 해야 되지 매년 이것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만큼 돈이 없어서 교리에 땅만 다 해 놓고 공무원 아파트도 못 짓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거국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 빨리 풀려 가지고 못 사는 서민들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가면 좀 살기 안 낫겠나 그런 또 큰 틀로 보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우리 뭐 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구미시청 본청에 청사 연면적이 얼마 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거는 자료를 지금 준비 못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대충 얼마쯤 되는지 모르십니까? ㎡로?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보충발언대.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청사관리계장 김영수입니다.
부지는 37,194㎡로 10,00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18,816㎡입니다.
○김수민 위원 평수로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4,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의회하고 다 포함한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의회 포함해서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의회.
○김수민 위원 빼면 얼마입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의회 2,000평, 그 다음에 본관 2,500평 그래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아시죠?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김수민 위원 그 지키고 있는 거죠? 시에서?
○회계과장 김정대 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면적 같으면 이제 행자부에 성남시에 청사 문제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이 7월달에 나와 가지고 인구가 30만에서 50만까지는 18,0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12,00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000평 정도.
○김수민 위원 아까 답변은 뭔가요? 여기 이제 시행령에 보면 기준면적이 30만 이상 50만 미만에서 18,900㎡인데.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그게 이제 18,900 되어 있는데 우리시 청사가 지금 12,000정도 지금 되기 때문에 6,000㎡는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12,000㎡인가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김수민 위원 평수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12,000㎡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정대 18,000하는 게 ㎡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러면……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우리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에 우리시청은 본관하고 의회하고 분리돼 가지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본관은 법적 기준이 18,900㎡ 본관, 그래 5,700평, 현재 구미시 면적은 본관이 12,892㎡, 그러면 3,899평, 그래서 6,015㎡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1,819평.
그 다음에 의회는 법적 기준이 3,429, 1,037평, 그 다음에 현재 5,924㎡로써 1,792평이 건립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2,495㎡가 초과돼 있습니다. 759평.
○김수민 위원 514쪽 시청사 증축 종합계획 있는데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김수민 위원 요것 할 경우에 이것 초과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정대 초과 안 됩니다, 예.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김수민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 집무실 지금……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시장 집무실 여기……
○김수민 위원 비서실 접견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거기 딱 맞습니다. 법적 면적이 99입니다.
○김수민 위원 99죠?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30평인데 지금 101㎡로써 30.6평 나옵니다.
○김수민 위원 현재 101이라고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101㎡.
○김수민 위원 초과 아닙니까, 이것?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초과인데 그 안에 접견실 싱크대 있는데 그 면적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김수민 위원 접견실에 있는 싱크대를?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주방.
○김수민 위원 싱크대를 빼지 않으면 101인가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김수민 위원 그 싱크대는 왜 빼고 계산하는 거죠?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시장 집무실에 주방면적은 빼도 관계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거는 근거조항이 뭡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아니, 집무실 기준이 싱크대 면적은 빠져도 관계 없답니다.
○김수민 위원 시행령 별표를 보니까 행정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 우리시죠?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김수민 위원 기준면적은 비서실 더하기 접견실 해 갖고 99㎡인데 접견실에 싱크대 빼도 된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공문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앞으로 더 늘리실 것 아니죠?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잘 지키시겠지만 꼭 앞으로 계속 준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손 위원님이 또 우리 인동 진미동에 시의원 2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저도 청사 문제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또 뭐 제 지역구라 해 가지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할 때 현 청사죠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부위원장 윤영철 현 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를 짓겠다. 그래 하셨는데 지금 신청사가 추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억인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어르신들 원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 손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 의견은 인동동 인구가 5만4,000명이고 진미동이 3만 가까이 되죠 그죠. 이래 있는데 기관이라고는 인동동사무소하고 도서관 1개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이라고는. 거기다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구)청사를 매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직을 걸고서라도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저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현 청사가 있는 부분이 그 일대가 전부다 구거지였습니다. 그래 구미시에서 다 매각을 다 했어요. 그 일대 가 보시면 상가에 주차할 데 없는 것 아시죠? 특히 아래 1주일 전부터는 거기 자기길이라 해 가지고 펜스까지 쳐났습니다. 그래 볼 때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매각해서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이 현 청사를 팔아 가지고 신청사를 지으면 예산은 나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기로는 매각하지 말고 시에서 갖고 계셨다가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봐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했는 것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표현이 좀 과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런데 인동동 청사가 지을 당초에 그거를 팔아 가지고 지금 비슷하게 잡기는 60억을 잡았습니다. 60억 잡아 가지고 인동동사무소 규모에 맞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땅 사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2010년도 예산이 45억7,000만원 확보를 했고 또 내년 가 가지고 20억 확보해 주면 그것 안 되면 내년 60억 정도가 돼야지 인동동 청사가 완공될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인동동사무소 현 청사를 팔아 가지고 그에 충당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사무소를 정 중앙지에 또 주차장 하는 그거는 조금 인동동 주민들 윤 위원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으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60억하는 터에다가 과연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고.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에 공유재산 받을 적에도 판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하는 그 목적이 주차장이라고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주차장 외에도 우리 기관이 그죠.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당장 그때 가 가지고는 그 10배라도 또 구입을 못 합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파는 걸로 일단 그래 매각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끝까지 매각하신다 하니……
○김익수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뭐 이제 불과 1달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 참 대단합니다.
(웃음소리)
대단하고, 일에 열의를 많이 갖고 하시는데 참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복지센터 그게 읍·면에는 있죠,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있습니다, 예. 새마을과에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있는데 여기 이쪽에 시에 시단위 동단위는 없잖아 지금?
○회계과장 김정대 동단위에 임오동에 지금 시 경계지역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주로 거기 뭐 해요? 주민복지센터에 지하1층, 지상 3층 이래 해 가지고 공간을 뭐를 주로 활용해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이.
○김익수 위원 청사관리계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청사, 주민복지센터는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에 하는데……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주민복지센터는……
○김익수 위원 그래 내 이야기를 그것 내가 알지 그것 왜 모르겠어. 아는데 그것 이제 그쪽 과에서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뭐 용역도 줘야 되고 무슨 수요가 있어 그것 지어 줄 때는 무엇무엇 한다는 거를 알아서 가지고 동의를 해서 지었을 것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동에는 모르고 고아읍에 주민복지센터……
○김익수 위원 고아읍 뿐만 아니고 읍·면에 있는 거는 뭐 해요, 주로 뭡디까?
(「취미교실」하는 위원 있음)
찜질방 같은 것 넣고 뭐 운동하고 회의실하고 이런 거예요, 헬스?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평생교육도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럼 그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해요? 청사관리계장님이 그 관리를 누가……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청사관리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청사만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센터는……
○김익수 위원 청사만 해도 고아읍사무소도 다 문제되고 하는 거는 계장님 다 소관이잖아?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시……
○김익수 위원 읍사무소에 소관돼서 붙었는 게 복지회관이니까 주민들 위해서 다 그래 봐야지. 그거는 다른 사람 하는 계에 계장이나 계원이 있어요? 없잖아?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시설물 유지관리는 여기서 하고요. 건립할 때도 주민복지센터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허 참내 답답하네. 새마을과에 건립하는 거는 아는데 아까도 내 했잖아요. 방금 또 내가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됩니까? 요청이 올 때는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예산을 세워줘야지 주민복지회관을 지을 것 아니라?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새마을과 자체에서 예산……
○김익수 위원 새마을 자체에서 해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국비 확보하고 요래 가지고……
○김익수 위원 몇 억 들든지?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럼 회계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재산이 이제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게 돼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럼 부서장이 하면 읍·면·동장이 책임지네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원칙을 따지면 그 말씀이……
○김익수 위원 그럼 거기 하자가 생기든지 뭐 화재가 나든지 불나고 이러면 회계과에 가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화재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 좀 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새마을과에서 짓고 예산 세워서. 또 관리는 읍·면·동장 관할 장이 하고 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유지보수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왜 그게 일원화가 안 되냐 이 말이라. 안 그러면 아예 동예산으로 해서 동예산 올려 가지고 하든지. 또 새마을과에서 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도 새마을과에서 계속 하든지.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그게 청사는 공제회비를 대한공제회비 그게 청사가 전체 다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는 우리가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 불나서 이런 것 해 가지고 문제된 부분만 회계과에서 하지 말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회계과에서 해 주든지 일원화를 시키란 말이라, 일원화를. 그리고 이제 동단위에도 읍·면·동에 다 지었으니까 동단위에도 이제 한 군데씩 자꾸 짓는데 동사무소 증축해서 하면 하지 또 거기다가 땅 사고 또 그것 해서 하고 그것도 안 맞아요. 농촌에는 그게 뭐 어떻게 읍·면에는 또 뚝뚝떨어져 있고 어떻게 자기가 돈이 있어도 찜질방이나 이런 것 이용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갈 데가 없어 못 가지만 시내는 쌨잖아. 시내는 다 옆에 나오면 입장료만 주면 다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다 짓고 그러니 그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봐요. 일단은 그러면 한번 과별로 국장님 한번 새마을과하고 회계과하고 전부 업무분장을 한 쪽으로 모으든지 그래 해 봐요. 꼭 화재나고 불난 것만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화재하고 건물유지관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할 때는……
○김익수 위원 유지관리는 또 그쪽 관할 장이 한다며,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유지보수, 그 다음에 비용 들어가는 2,000만원 이상 비용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고치고……
○김익수 위원 그게 세분화 되어 있으니 2,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거기서 하고 또 그 밑에 드는 거는 동에서 올려서 하고 이것 다 주체가 달라서 혼선이 오잖아.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모아 보이소, 한번.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예, 예.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정하영 위원 폐교, 요새 폐교가 초등학교 이래 많이 되고 있죠? 올해 폐교가 매각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것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아! 회계과에서는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안 합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 교육청에서 이것 매각되는 거를 회계과에서 어떤 활용이 있으면 또 수의계약……
○회계과장 김정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하는 거는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하는 거는 우리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공용청사, 또 공용쓰는 도로, 하천 이런 게 있고, 또 기업용 재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그것, 또 보존재산 그러면 보존할 수 있는 그걸 갖다 행정재산 그러는 것인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주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필요한 주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그것도 폐교하는 것도 사려고 하면 뭐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학교에 사 가지고 공동육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심든지 하게 되면 그 행정에 맞도록 사게 되면 거기에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 같으면 2,000㎡ 이상이나 동지역 같으면 1,000㎡ 이하, 금액으로 따지면 1억, 또 읍·면지역은 5,000만원 이상 될 적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 같은 것 살 적에도 행정목적에 맞는 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주면 그 과에서 필요한 과에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수요과에서 수요청에서 어떤 요청이 와야만 회계과에서 하는 셈이네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저희들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승인받아 하면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 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사야 되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런 관련이 있다는 거는 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자꾸 이렇게 인원이 도시에 집중화 되다보니까 폐교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폐교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폐교가 자꾸 되고 해서 매각이 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떤 시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매입해서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원이라도 마 요런 내용들이 있다면 각 과에다가 어떤 활용계획을 뭐 공문으로 하든지 해서 필요하면 미리 좀 사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각되는 거는 이것 시하고는 교육청하고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수의계약도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에 봉촌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봉촌초등학교 거기를 폐교한다 해서 저희들 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다 공문을 교육청에 오면 보냅니다. 필요한 과에서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 하겠다 해도 아무 과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게 이제 봉촌초등학교 팔렸고, 지금 장천에 오로초등학교죠. 오로초등학교가 폐교돼 가지고 그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조성할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학교 같은 것 할 적에는 희사를 해 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는 것 같습니다. 세웠는데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지금 그 주민들은 우리 할아버지 선배들이 했는 그거를 딴 사람 파는 거를 싫으니까 말이지 우리 하나 사도 해 가지고 그거를 선산출장소 농정과에서 육묘장 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곧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하면 저희들 공문이 오면 각 과에 공문 다 보냅니다. 필요한 과에서는 뭐 사라, 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그게 한 2억8,000쯤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면 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걸 문의 드리는 거는요. 사실상 제가 봉촌초등학교가 거기 제 고향입니다, 이게.
○회계과장 김정대 아,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 학교가 그것 보니까 그 안에 참 뭡니까. 나무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좋고 지금은 분교, 그렇죠, 분교죠. 분교, 선산초등학교 분교가 아니고 봉촌초등학교 그 자체적으로 학교로 된 줄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팔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팔렸습니다. 팔렸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게 그 학교에 나무도 좋고 그게 그 다음에 또 위치도 참 좋더라고요, 위치도. 그래 한데 그게 뭐 금액이 얼마 되는지 얼마 매각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7억8,000정도 팔렸습니다. 헐케 팔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헐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거라.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도 그것 사려고 저희들 사 가지고 거기다 잔디포장 같은 것 하려고 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걸 못 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른데 보다도 그게 못 샀는 게 저희들 폐교 못 샀는 게 조금 후회스럽고 지금 낙산초등학교 그거는 지금 폐교라도 우리한테 통보가 와도 뭐 해도 살 그게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수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비워놓은 상태인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팔려고 입찰공고를 내도 낙산초등학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폐교 이제 판다고 오면 저희들 각 실과에 공문을 다 냅니다. 내고 우리하고 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교육청에서도 요런 어떤 매각이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 가지고 해 주는 거를 과장님이 좀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본청하고 의회청사 층별, 실별 면적하고 시장님 접견실 싱크대를 뺀다는 그 근거법령 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아, 예. 별도, 예.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어느 위원이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위원한테만 갖다 주지 말고 다들 각각이 좀.
○위원장 김상조 전체다, 다 해 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내일 아침에 바로 저희들이 책상 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시장김재홍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총무담당김구연
- 시정담당윤동욱
- 인사담당백승해
- 교육지원담당이창형
- 후생복지담당고차진
- 새마을과장최윤구
- 새마을담당김영준
- 자원봉사담당배영숙
- 민방위담당이정규
- 세무과장황필섭
- 도세담당이영활
- 시세담당엄기득
- 징수담당서재오
- 세원개발담당이수복
- 세외수입담당황용수
- 체납세정리팀장박영일
- 주택과표담당남상순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체육진흥담당김강곤
- 시설조성담당류형욱
- 스포츠마케팅담당김용보
- 체육시설관리담당이용관
- 회계과장김정대
- 지출담당정석광
- 계약구매담당이진태
- 재산경영담당이재근
- 청사관리담당김영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 위원장대리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