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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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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예산현액 13억 200만 원으로 12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9억 3,500만 원이며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8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김재상 위원 특별히 없는 모양이다.

○위원장 양진오 없습니까?

(「위생과는」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6월 말에 그만두는데 인사나 한마디 듣고

○위원장 양진오 아, 말에 그만둡니까? 내 몰랐습니다. 짧게라도 인사말씀 한번 하고 그래 나갑시다,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인사 기회를 주신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36년간 공직생활을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선후배님들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 우리 위생 부서에 많은 또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우리 구미시의회 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권재욱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금년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등 6개 부서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71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82억 7,8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509억 6,300만 원으로 189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7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60억 7,700만 원 중 3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0억 5,900만 원 중 10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 1,200만 원 중 28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0억 4,300만 원 중 58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37억 7,6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93억 2,300만 원 중 485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2,3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26억 6,800만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40억 1,500만 원으로 108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29억 6,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84억 6,000만 원 중 8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도시과가 도시계획과로,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재생과로,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환경안전과가 환경보전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공동주택과가 신설되어 건축과의 공동주택ㆍ주거복지ㆍ재개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는 41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안 검사 의견서 38쪽, 47쪽, 4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먼저 한 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환경보전과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윤종호 위원 저희들 전번에 이동식 그 뭡니까, 단속 포집기 냄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지금 차량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집기를 차에 장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계약되면 바로

윤종호 위원 예, 이동식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일어나는 곳에 움직이는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악취가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우리 경계선에 설치하나요, 통상적으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아파트 지역이나 안 그러면 공장 경계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이 원하는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윤종호 위원 혹시라도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직 예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위치 선정을 하는데 특히 뭐 지금 저쪽에 원남동 저쪽에 가축분뇨, 가축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도축장 있는 데

윤종호 위원 도축장 쪽이라든지 또 산동 쪽, 옥계 쪽 이런 부분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게 냄새 포집을 하는데 높이에 대한 제한이 어느 층의 높이에 가면 많이 포집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그 악취, 악취 말고 일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 범위는 보통 이제 건물로 말하면 2층에서 3층 높이 정도에서 포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악취 부분은 딱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만약에 너무 높일 경우에 거의 확산되는 계수가 높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렇죠, 높이면 분포도가 밀집도가 떨어지겠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윤종호 위원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갖다 저층보다 고층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희석도는 밑에서 있는 것보다도 올라갈수록 희석이 떨어지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 우리 공공건물이 없다라면요.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 그분이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들 공동 주민의 이름으로 그 위치를 위치에 대해서 대여를 해 줄 테니까 거기에다 진짜 주민들 정확하게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 어차피 예산 들였는 거 그쪽 부분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 안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윤종호 위원 그 높이의 대안을, 우리 공공건물 찾다, 5층 이상 거의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면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 이거 집행하시면서 잔액,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희들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 이동식은 차량에 부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예, 그건 이해 갑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또 그 부분에는 못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이나 그래서 주민들 악취 많은 곳은 다 파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래 주민들 민원 들어보고 원한다면 또 예산을 좀 해 가지고 고정식으로 포집기를 한번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 전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우리 예산을 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이래 많은 예산이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감사는 아니지만 조금 지적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료 위원이 지역상품 구매 제가 몇 년 전에 구미 경기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은 물론 발주업체는 또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보니까 뭐 특정지역 그건 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포항 같은 데 큰 데, 경주 같은 데 큰 데도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요, 지역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10곳은, 10곳은 갖다가 지정입찰을, 지정 그러니까 지정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구미, 경산, 상주만 유별나게 입찰을 시켜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3개 중에서 포항 같이 큰 데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역 경기활성화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23개 중에서 3개 경산, 구미, 상주 경쟁입찰을 시키고 또 그것도 장애인 고용 관계 돼가지고도 보면 중증장애인 이런 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윤종호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제가 이래 보니까 법안을 내 몇 개 봤어요.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 적은 데서 전번에도 말씀드려 되었는데 입찰이 되었는데 수급이 안 돼요. 100% 지금 안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어지간히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지간히 되고 (웃으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라요, 난리. 그래서 왜 우리 의원들이 법에 저촉되는 거 하란 말씀이 아니고 이런 제도들을 상위법하고 관계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품을 사려면 저희 과하고 회계과, 감사실이 이제 삼박자가 또 맞아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주무 부서가 일단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아는데 과장님한테 이거는 뭔가 하면 담당 부서의 의견이 되면 그러면 아까도 이제 구미시만 따질 게 아니고 다른 데 사례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다른 데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아까 3개는 큰 데도 2개는 수의계약 그리고 이번에 지정계약 10군데, 3군데는 청렴도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아까 법에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상위법을 좀 이래 따져가지고 감사과하고 아까 회계과하고 진짜 이게 문제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 지역에 대한 상품을 쓰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손을 뻗쳐주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제가 좀

윤종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문제가 뭔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먼저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혹시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된다라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 마쳤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뭐 그냥 마치는 분위기라 가지고.

윤종호 위원 마치는 분위기라가지고

(양진오 위원장, 웃음)

(웃으며) 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그냥, 그냥 오셨다 그냥 가시기에 섭섭하니까 제가 건축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축사 적법화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많이 거둬놓은 거 그거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징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건축과장 김영수 현황을?

송용자 위원 현황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송용자 위원 앞으로 그 돈을 지금 돌려달라고 계속 하죠? 먼저 내신 분들.

○건축과장 김영수 아, 환급 관계 그거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사

송용자 위원 그분들도 지금 이거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반환 진정 관계하고 이런 민원이 칠곡축협조합 조합원하고 해 가지고 몇 번 들어왔습니다. 하는데 이 축사 적법화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적법화 하는 절차 중에 하는데 거기에 부과할 때 구조지수가 있습니다. 구조지수가 그 건물을 경량 철골조로 보느냐 철파이프로 보느냐

송용자 위원 자, 과장님.

○건축과장 김영수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거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자,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시에는 전 기간에 다 동일하게 철파이프로 봤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만 경량 철골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배나 더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이 돼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 같이 이런 경우가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우리 시에서 파악했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영수 그 10개 시군 중에서 안동, 영주, 상주, 문경은 철파이프조로 부과가 되었고요. 구미, 포항, 경주, 김천, 영천, 경산은 경량 철골조로 부과한 데도 있고 또 읍면에서는 철파이프조로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래 있는데 여기 공무원이 누구 어느 시군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래 어느 쪽으로 하면 정확한지 답변을 달라고 2019년 1월 9일 날 어느 공무원이 이제 이름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으로 전체적인 건축물의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쪽으로 회시를 했고 그래 거기서 “귀하의 고견을 향후 건축물 시가표준의 개선 시 참고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2019년 1월 11일 날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반은 이쪽으로 부과한 데가 있고 반은 이쪽으로 부과했는데 이래가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감사 컨설팅도 의뢰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중앙부서에 행안부하고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반환이 가능한지.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공무원들의 패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농민들의 아, 축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거둔 돈 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송용자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지역은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120명 정도 된다면서요? 120명에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 정도 예, 100여 명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그러면 한 사람한테 보통 300만 원 정도 더 걷었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김영수 예, 평균 350 정도

송용자 위원 예, 예, 이걸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 근거만 되면 뭐 합법적인 근거만 제시가 되면 우리가 그거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런데 혹시 농림부에다가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강제이행금은 구미시청은 강제이행금을 잘못 부과한 것은 사실이나 자, 2019년 1월부터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었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의 환불 여부는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다시 회신이 와야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송용자 위원 그 회신이 언제쯤 올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해당 부서로 이제 뭐 농림식품부로 해서 답변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민원인들한테는 언제

○건축과장 김영수 뭐 다음 달 정도쯤 되면 가부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다음 달 정도까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송용자 위원 그동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웃으며) 더 거두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예, 하여튼 그게 빨리 축산과하고도 좀 협의를 잘하셔 갖고 빨리 좀 해결되고 민원인들이 더 이상 불만이, 불만이 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재생과죠? 이제 도시재생과 되었잖아요.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이 한 55억 정도 되는데 그죠? 우리 집행한 거는 27억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산 한 25억 집행했네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뭐 예산 절반이 명시이월 되어 버리면 업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예산이 작년에 도시재생 때문에 연말에

안장환 위원 아, 다른 부서로 이전해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니, 정리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추경 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월사업이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정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도에서 내려왔는 예산도 뭐 송원육교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나 사업들이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전부 차기 연도로 넘겼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업무 뭐 결국은 우리가 예산액을 안 쓰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들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안 썼는 게 아니고 이제 작년 연말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부 집행이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추경 때 잡아서 올 연말까지 쓰겠다, 쓴다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지금 집행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럼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 전년도의 이거 결산하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전년도 예산이 이제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이제 2019년도로 이월금액으로 잡히죠.

안장환 위원 왜 이월이 아,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 때 잡힌 예산이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정리추경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 정리추경 때 저쪽에

안장환 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정리추경 때는 그해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정리추경 때는 뭐 12월에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 그해에 집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래도 통상적으로 그해의 정리추경에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집행기관석을 보며)

예산부서, 그게 원칙 아니에요?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사업은 사실은 사업은 그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장환 위원 잡아서 차기 연도에 사업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들은 있잖아요. 당해연도에 잡아서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 예산집행이 거의 한 55억에 25억밖에 안 됐으면 그래 예산이 워낙 제대로 집행 안 되었다는 데서 내 지적했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장세용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되고 우리 구미시가 있잖아요. 현수막 천국이 됐는 것 같아요. 진짜 현수막 많아요. 왜 그래요? 정말 짜증나요. 좋은 현수막도 그렇고 나쁜 현수막도 그렇고 현수막이 곳곳에 막 쥐나 개나 막 다 달아요. 쥐나 개나 하면 뭐 합니다마는 정말로 무분별해요. 도시 뭐 도시디자인, 도시미관 하지만 아무리 미관해 놓으면 뭐합니까? 불법 현수막이 춤을 추는데요, 바람에 휘날리고. 특별단속 한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 그래도

안장환 위원 특별계획 세워 가지고 뭐 한 달간이든 100일간이든 작전해서요. 우리 그 공연현수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정자리 아니면 못 붙이게 하고 그렇게 한번 거리를 한번 가꿔보세요. 정말로 무분별합니다. 현수막 천국이에요. 그 좋은 말도 뭐 아무 곳에 달아놓으면 보기가 싫어요. 자꾸 많이 단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시즌 되고 하면 더 진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붙을 걸로 예상되는데 정말로 그 홍보도 좀 해서 구미시 100일 특별단속기간 한다고 해서 홍보 좀 해 가지고 스스로 안 달도록 좀 그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이거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 잡아서라도 인력도 좀 배치하고 해 가지고 정말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결산 다 뭐 제가 한번 보니까 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덧붙여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예산도 그래 안 그래도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이런데 이번에 문화로에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다시 그거 해 가지고 볼라드 설치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상 위원 볼라드로 인해 가지고 거기 스텐으로 이래 봉을 박아 놔놓으니까 그게 사실 차에 시각적으로 운전석에서 안 보여요, 낮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 차를 몰고 나가 새 차 기분 좋게 몰고 가가지고 지금 볼라드 내가 알기로는 전체 열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 파손이 한 8개 정도 파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개 파손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승용차가 그 스텐 파이프를 전부 다 박아가지고 쓰러뜨려놨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 볼라드 부서지는 건 괜찮은데 차가 그래 박살이 나요, 앞에. 그래서 그게 좀 높이, 좀 이래 운전수가 그 운전자가 좀 이래 그거 보게끔 좀 이래 확인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 하자니까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이제 이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실 도시재생과에는 설치를 우리가 하고 운영은 사실 이제 문화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요구를 하게 된 것도 전에는 이제 도로를 이제 화강석을 갖다 놔가지고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경찰서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왜 2번도로에 문화로에 차가 진입을 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수차례 들어오고 하니까 문화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부서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또 주민들이 상가 번영회에서도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차량이 오니까 그걸 해제를 시켜서 하겠다 이런 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치 요구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설치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도시디자인과하고 뭐 문화예술과하고 이래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업무가 서로 좀 이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이래 완벽하게 좀 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 뭐 예산이 남아있는 부서 같으면 집행잔액도 여기 뭐 2억 얼마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데 긴급히 좀 투입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이렇게 남듯이 올해도 지금 또 정산하면 또 남을지 뭐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그건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뉴딜사업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원평동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공모에 된 거는 원평동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금년에 이제 올해 이제 다음 달에

김재상 위원 역후하고 공단하고 뭐 인동하고 몇 군데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데는 원평동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시작도 원평동도 이제 8월 달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바로 이대로 해라 했을 경우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전체 이게 예산이 420억이나 되는 예산이고 결코 적은 예산이 물론 국비 공모라 하지만 지금 또 우리가 역후단지라든가 도 공모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지금 미리 그 공연장하고 하려고 미리 토지 매입했는 거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김재상 위원 그거 대금은 지불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대금은 아직 예, 지불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불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혹시 한 번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뭐 중간에 뭐 한번 저번에 공청회 끝나고 나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여기 권재욱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김재우 의원님, 윤창욱 도의원 다 지역구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래 진행될 때마다 수시로 좀 이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상 위원 주민들이 물었을 적에 의원들이 그냥 뭐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거든.

안장환 위원 예산도 아닌데 그걸 물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420억이라 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좀 잘 치를 수 있도록, 구미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좀 이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우리 지역구인데.

김재상 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249페이지 결산서요. 결산서 249쪽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내부거래 지출 5억 5,000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아, 이거는 이제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인접에 영향지역에 봉투 판매액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말끔하게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건 이제 그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결산첨부서류 462쪽 보면 명시이월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명시이월이 1억 8,200이죠?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이거도 연구용역비고 일반회계에도 보면 폐기물 그래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여기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고이월이 되었고 이거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 사고이월은 환경자원화시설에 이제 주변에 환경성 조사 때문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게 이제 기간이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작년에 결재해 가지고 시작했는 거고 올해 12월 돼야 마칩니다. 이제 명시이월 2건 그거는 이제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했지만도 한 개는 작년 정리추경 할 때 자동, 봉투 차 사는 것 때문에 3,100만 원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올해 2019년도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개량 종량기기를 사려고 작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추경에 다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1억 6,000은 못 썼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얘기이고 이건 명시이월이고 사고, 그런데 이게 왜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연구용역비 되었는 게 환경자원화 시설에 주변에 이제 환경성 그러니까 늘 사실은 굴뚝 연기도 나고 하니까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러니까 이제 학술용역비, 연구용역비로 그래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 뭐야, 이게 명시이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거 이제 사고이월이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사고이월이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명시이월은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거는 이제 구포동, 구포동에 이제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하수 오염평가를 그거 또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용역비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이 사고이월을 갖다가 추경에 받았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명시이월은 언제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그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사고이월 됐는 것도 그렇고 명시이월 이것도 아마

○부위원장 권재욱 추경에서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추경에 받았더라도 이게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이거 이월을 시킨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과목이 뭐 연구용역비인데 사실은 이제 구포매립장 지하수 오염평가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이건 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이거 말씀드려, 대형폐기물하고 가구 등,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분리 재생품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행대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쓰레기들을 내놓고 말이죠. 수거를 해 가요. 수거를 해 갔는데 오늘 해 갔는데 내일 있어요. 한 주일에 한 번 하면 한 주일에 한 번, 한 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그걸 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뭐야, 오늘 보면 제가 복개천에 이래 보면 어제도, 오늘도 그런데 이 복개천에 말이야, 차라리 내 집 앞에 그 쓰레기를 내놓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내 집 앞이 아니고 화단이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그것도 뭐냐 하면 차라리 이 쓰레기 내놓는데 분리수거 유치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이거 막 가면 화단 전체가 말이지 쓰레기장이에요. 쭉 가면 뭐 1, 2m, 3, 4m 여기 한 5m 이 간격으로 계속 있어요, 무분별하게. 뭐 대형폐기물 쓰레기 뭐 분리수거해서 내놓는 거 엄청나요, 그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내가 오늘 아침에 쭉 돌면서 말이죠. 어떤 주부한테 물어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쓰레기 부분에. 그 팻말을 해 놓는데 무슨무슨 요일은 뭐뭐뭐를 내놓으십시오, 이런 팻말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동네가 깨끗해지더래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엉망으로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속적인 홍보 그러니까 뭐 이 페이퍼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표지판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차라리 그거 뭐야 쓰레기 유치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이래 봐요. 내 집 앞에 내놓을 바에야 그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화단 양쪽에 있는데 그쪽이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지저분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하고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이거 뭐 예산 결산하고는 좀 또 상관이 좀 없는 일이지 싶은데 우리 자원 재생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신문식 위원 그거 설치할 때 발전기금 산동에다가 준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신문식 위원 한 100억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발전기금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돈이 좀 자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돈이 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수입의 10%

신문식 위원 아, 수입의 10%?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5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5억 5,000만 원 그거 매년 또 주민들한테 주게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신문식 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이앤컴퍼니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이앤컴퍼니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폐기물 매립장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발전기금이 없었습니까, 혹시?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인하고 주민하고 이앤컴퍼니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올바르게 그 파악은 사실 잘 안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뭐 들어오는 소문은 있지만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어쨌든 그 부분이 혐오시설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발전기금이 들어갔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발전기금을 떠나서 어차피 거기는 구미입니다. 구미에 혐오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구미에서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랄까 발전기금이랄까 그렇게 그런 부분을 구미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회사하고 밑에 이제 송산리, 백현리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했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발전기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구미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금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신문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매년 어느 정도의 뭐 이제 기금이라 하기보다도 좀 어떤 위로금

신문식 위원 아, 발전기금은 없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미량의 어떤 약간의 어떤 노인들 경로당에 놀러를 간다든지 이럴 때에

신문식 위원 그럼 이앤컴퍼니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께 이게 발전기금은 안 갔는데 그거 대신에 어떻게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하여튼 뭐 노인분들 어디 1년에 한 번씩 놀러갈 때나 이때에 좀 찬조금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거는 뭐 100억, 100억, 뭐 이렇게 하고 5억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참 소소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볼륨이 좀 큰돈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 그건 구미시에서 전혀 관리를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민간기업하고 또 주민들 사이라서 저희들이 또 뭐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거기 폐기물 매립장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지금 이제 매립장인데 침출수라든지 시설 관리 등은 저희들이 하지만도 그걸 뭐 또 주민들 어떻게

신문식 위원 거기 침출수도 지금 처리를 잘 못하고 시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 이야기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어쨌든 관계 관련해 갖고 좀 한 번 알아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모르긴 해도 무슨 문제가 있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거기 아까 더 플러스해야 될 게 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하고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단속실적하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자료도 좀 부탁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뭐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는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1월 11일 자로 우리 건축물 이거 구조지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바뀌기 전에 부과했는 금액이 바뀐 이후의 걸 법을 적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금액이, 과장님.

○건축과장 김영수 그게 예를 들어 철파이프조로 부과하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했을 경우에는 한 2억 6,800만 원을 환급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혹시 담당 계장님 우리 인사 안 됐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발언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 부분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시군에는 철파이프조를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용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경량 철골조로 적용 안 하고 철파이프조로 적용해 가지고 징계 받거나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용수 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없죠?

○건축행정담당 김용수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미시가 너무 강하게 경량 철골조를 적용하는 바람에 우리 축산농민들이 2억 6,000이라는 부과금을 더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법이 바뀐 지가 1월 11일 날 바뀌었는데 지금 6월 달입니다. 이제 와서 회수를 했는 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거 난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올해 추가로 징수된 게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법을 적용한다면 많은 금액이 부과됐겠죠, 그죠?

○건축행정담당 김용수 예, 그 부분

○위원장 양진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법의 적용을 따르고 시의 행정을 따라서 일찍한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빨리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의 일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시의 행정을 도와준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축행정담당 김용수 예, 규정 변경으로 해서 소급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처리할

○위원장 양진오 있으면이 아니고 있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환급해 주도록 그래 해요.

○건축행정담당 김용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야만이 시가 위신이 서요. 그건 꼭 그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용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구미에 가장 많은 민원이 우리 환경보전과에 있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민원은 어차피 이제 이게 선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또 산업의 다변화라든가 여러 요인들이 많아 하는 걸로

○위원장 양진오 법의 잣대만 대고 시민들을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 그 부분 그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조례나 규정을 만들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손을 대야 돼요.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분진 날 걸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분진이 하루 종일 나는 게 아니라요. 순간 납니다. 순간 날 때 신고하면 나오면 분진 없어요. 측정할 기준이 없어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예상되는 거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12억 5,900만 원으로 10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81억 1,900만 원의 예산 중 7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비 분야는 31억 3,100만 원의 예산 중 30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는 50쪽을 참고하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4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안 검토 중)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18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ㆍ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1,941억 3,851만 원, 수입액 1,978억 7,727만 원 중 1,429억 7,08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49억 641만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42억 4,030만 원, 수입액 644억 4,006만 원 중 556억 3,458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8억 1,247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316억 9,821만 원, 수입액 1,334억 3,022만 원 중 873억 3,628만 원 지출하고 차기이월액 460억 9,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별에 편성된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46억 1,168만 원 중 271억 9,01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0억 5,988만 원, 사고이월 78억 839만 원, 집행잔액 2억 9,0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말 자산총액은 2,114억 원, 부채합계 26억, 자본합계 2,089억 원이며 급수수익은 531억 원 등 총수입 571억 7,981만 원, 총비용 600억 5,158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8억 7,17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604원83전, 공급단가 524원53전으로 요금 현실화율 86.79%로 15%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말 총자산은 6,407억 원, 부채합계 573억 원, 자본합계 5,835억 원이며 하수도수입 444억 원, 총수입 529억 8,303만 원, 총비용 693억 1,558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63억 3,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767원77전, 공급단가 399원29전으로 요금 현실화율 52%, 9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공기업 특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수도는 제가 취수원 때문에 말씀 안 드려, 오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우리 수도과장님, 올해 작년에는 몇 킬로 했죠, 교체?

○수도과장 강창조 예?

윤종호 위원 작년에 수도 교체, 대략 노후관 상수도

○수도과장 강창조 아, 상수관 교체 말이시죠?

윤종호 위원 예, 수도, 수도, 상수도 노후배관요. 자, 그러면 됐고요.

○수도과장 강창조 예, 저도 찾아놨는데 금방

윤종호 위원 예, 됐고 지금, 지금 우리 교체할 때에 주철관하고 PE관하고 여러 가지 PVC 있잖아요.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작은 관은 주철하고 큰 거는 이제 우리 요즘 나오는 거 사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요즘 나오는 거?

○수도과장 강창조 뭐 안에 코팅되어 있는 거 그거

윤종호 위원 혹시 그거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관례적으로 뭐 주철관 이런 부분들은 수명도 짧고 녹이 우리가 녹물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수도과장 강창조 예.

윤종호 위원 PE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인체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무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명도 한 50년씩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매년 그래 지금 남았는 것만 킬로수 한 400킬로 정도 해야 되죠?

○수도과장 강창조 예.

윤종호 위원 할 게 그죠?

○수도과장 강창조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되풀이 되는데 관에 대해서 내구성에 좀 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 누수라든지 특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쪽에 녹물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알다시피 아까 하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우리 현실화율에 86.79% 맞추고 이래 가는데 손실이 한 200억 정도 이래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만 해도 한 500억 정도가 가요. 어째 보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소장님, 진짜 신경을 써야 되걸랑요. 어째 보면 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봐서 수도사업소 논다 하는데 노는 게 아니고 가장 일 많이 해야 되고요.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데가 내가 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관 교체하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거도 보니까 그 부분에 쓰는 배관의 용도, 내구성 이런 거에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내년에 발주를 줄 때는 그냥 답습하듯이 당연히 어떤 업체 이래 하지 마시고요. 좀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까지만 감사기간에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이 우리 BTO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윤종호 위원 BTO 사업을 했을 때에 최종 낙찰가격 몇% 정도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하수과장 이상곤 그게 BTO 사업이 보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낙찰가격은요. 지금 우리 이제 시에서 입찰 보는 거하고는 약간 좀 상이한 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자, BTO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발주를 주게 되면 국비 어째보면 이제 뭡니까, 사전에 자기들이 어떤 뭡니까, 그걸 뭐라 하죠? 사전에 신청을 내 하게 되는데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BTO 방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도 이제 가축분뇨시설이라든지 물 재이용 시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또 이용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운영하죠.

윤종호 위원 사실 지금 문제가 그 운영을 하는데도 지금 환경자원화 시설에 문제가 수두룩하고요. 공사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건설 종합건설이라든지 전국 입찰을 보게 되면 20% 내에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30% 놓고요. 10년간,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지역업체도 안 써요. 지역업체도 안 쓰고 그 밑에 하도급을 갖다가 경쟁입찰을 시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들어옵니다. 원가가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고 20년 지나서 우리가 하죠? 운영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 관리 감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 속된 말로 우리가, 우리가 민간사업 할 때 20% 보조 주면 민간사업비 안 내고 그 돈으로 다 하듯이 그래만 되면 또 괜찮아요. 국비 받아가지고요. 국도비 받아도 우리가 결국 국가자원 받아가지고 자기 돈 형식적으로 해 놔놓고 자기가 사업 다 해 버리고 자기가 20년간 운영하고 그 밑에 주는 하도급조차도 속된 말로 우리가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그런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모르겠어요. 너희들 국가 일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 하라고 하면 전 속된, 좀 쪼아도요. 도급에 문제없다고 보걸랑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그 부분은

윤종호 위원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저희들 그 업체하고는 꼭 우리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윤종호 위원 제가 이런 업체를요. 봤어요, 보고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했는데 과도 경쟁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특히 아까도 국가에서 받은 돈을 갖다가 우리 같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80%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하도급을 도급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법천지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 원가 개념에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업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에 따라오는 이 노후화에 닳았을 때 우리가 받았을 때 오는 문제점 제비용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하게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안 그래도

윤종호 위원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이제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우리가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관리 감독이나 이제 사실은 지역업체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무수히 지금 협의해 가지고 지역업체도 좀 선호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 사실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을 해서 지금 7명인가 8명인가 계속 관리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 하는데 보세요.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가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발주를 주게 되면 어느 상한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도급에도 하도급 2차, 3차 못 주듯이 그러면 금액에 공사금액의 전체금액의 80%, 7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왜 우리 시가 관리 안 합니까? 그거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그거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것이 어떤 원가에 대해서, 부분들이 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 좀 철저히 우리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예, 그거는

윤종호 위원 왜 안 합니까, 그걸 갖다가?

○하수과장 이상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말씀드릴 테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상하수도 과장님, 상하수도 우리가 결산 잔액 하면서 한 300억 정도가 있네요, 예?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300억 정도가 뭐 쓰여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잖아요. 여기가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상수

○하수과장 이상곤 예, 거기 보면

안장환 위원 하수과에 30억 정도 되고요. 특히 그 하수과장님, 하수과에 270억 정도 돼요.

○하수과장 이상곤 279억 정도 됩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집행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하수과장 이상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279억이 이제 발생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 하수도 시설사업이나 개량사업에 입찰 보고 집행잔액이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가 우리가 보면 한 146억 정도 이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년에 한 13억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6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나 예산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이 한 78억 정도 그래 해 가지고 한 279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입찰 보는 과정에서 한 41억에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예산액보다가 이제 남았는 거고 140억이라는 그 예비비는 뭐 어디에 쓰려고 예비비를

○하수과장 이상곤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속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장환 위원 매년 이 정도는 확보를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비비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많이 쌓이는 편입니다, 사실은요.

안장환 위원 아, 이 특별회계에 쌓이는 돈?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계속적인 쌓였는 자산이네, 그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한 50억 정도 놔두고 100억 정도는 이렇게 전용, 전용이라 할까 다른 사업에 써도 안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그래 이제 사실은 뭐 사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한 30년, 15년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개량 쪽으로

안장환 위원 그런 데 쓰여질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우리가 이제 작년도부터 좀 과감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 매년 이 300억이라는 돈은 몇 개 부처의 예산인데 이게 사실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유용한 그 사업 분야에 해서 어차피 특별회계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에 관여해 쓸 수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안장환 위원 일반회계로 우리 전용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없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차기 연도부터는 집행잔액을 많이 하지 말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상수과장님.

○수도과장 강창조 예.

안장환 위원 그 집행잔액 얼마인지 아시죠?

○수도과장 강창조 예.

안장환 위원 37억인가 그쯤 되죠?

(「39억」하는 이 있음)

30억 넘잖아요.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강창조 예.

최경동 위원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결산서 305쪽에 보니까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9억 3,000 정도 있네요? 이게 간이급수시설 이게 간이상수도 맞습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전체, 전체 상수도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26개소, 예.

최경동 위원 거기에 9억 3,000 예산이 집행이 예산이 서 있고 여기 보니까 한 7억, 8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위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아까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수도과장 강창조 간이상수도, 자료는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놓고 말씀드리려고 해 놨는데

최경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을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리고 수질관리도 보니까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수도과장 강창조 예.

최경동 위원 그래 하여튼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간이급수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못 느껴지는데 1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최경동 위원 오늘 좀 마치고 주세요.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 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복지국
  • 국장김용학
  • 위생과장박수연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건축과장김영수
  • 건축행정담당김용수
  • 공동주택과장김상만
  • 자원순환과장지영목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창조
  • 정수과장전용직
  • 하수과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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