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6.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7. 산업건설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된 주민세의 세율을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주소가 읍 면인 자는 3,000원으로, 동인자는 4,500원으로인근의 시 군과 형평을 맞추었으며, 자동차세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20 내지 40% 하향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IMF이후 지방의 어려운 농공단지내 기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2003년까지휴 폐업공장 대체 입주자에게 재산세 종토세를 50% 감면 조정토록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중 민간이 할 수있는 사무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와 업무 효율의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 ④항의 내용 중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여 보다 강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기 민간위탁된 쓰레기수집·운반대행, 분뇨수거·운반대행,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지정게시판 관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로 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승인권·인가권 등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공단정관변경을 '내무부장관'에서 '시장승인'으로, 공단이사장 임면은 '도지사승인'에서'시장임면'으로, 공단 수입금은 특별회계에서공단금고에 입금토록 하였고, 조례안중 제9조③항은 '이사는 상임이사 1인, 비상임 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상임이사 수를 최소로 하였고, 제10조 ③항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로 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지역생활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하거나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동지역의 통수는 298개에서 317개로 19개통이 증설되었고, 반수는 3,150개에서 3,286개로 136개반이 증설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통장정수도 아울러 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내용중 상모토지구획지구내 우방신세계타운 104동 105동 106동107동은 당초 법정동인 임은동 17통으로 편입되었으나 동일아파트에서 서로 다른 행정동의업무로 업무혼선과 주민화합 측면에서 문제가예상되어 상모사곡동 16통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박대통령생가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생가 앞 4필지 약 430평을 매입하여 생가보존관리 및 공원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금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례의명칭을 개정하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제정된 구미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는 폐지하여 이중지원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시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일부 변경과 사용료 납부방법,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등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정화조등의 청소통지와 관련한 청소대행업체 지정을삭제하고, 제6조 처리장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매월 1회 납부하던 것을 매월 2회 즉 15일,말일까지 납부토록 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통합 및 도심지역, 주거밀집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추가 확대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과 맞게 개정하여 인근 자치단체간형평문제 해소와 부과기준의 통일화로 행정의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상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열한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 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정한 열한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열한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 복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허 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허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운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관리 및 운용,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토록 하고, 이차보전 지원한도를 5%이하로명시토록 하며,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1명추가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간단위의 세분화, 국가유공자·장애인·10부제·카풀참여차량 주차요금 감면,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변경,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완화와 높이 제한기준 마련,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주차대수의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시민 정서에 맞게 조정하고,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현행 조례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조경공사비 예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시 건축법시행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하며, 일반주거지역내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2천㎡ 이하의 판매시설과 식물관련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완 화하고, 준공업지역내의 모든 판매시설을 허용토록 하며, 생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지정,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조례개정과 시행에 대하여 미비점이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현장관리인제도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안의건축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시 건축법 시행령 허용범위까지 완화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미관 심의 규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제한 완화 구역, 온돌의시공 등 조항을 시행령에 맞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전력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회 허 복 간사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2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 조사특별 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이틀동안 수해복구사업장을 비롯한 23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고 작성한 방문결과로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방문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개선토록 촉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위한 감표위원으로 김영호의원님과 허 복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용기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곽용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선거를 위해서 우선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이고 하니까 한 번 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율이 가능한지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길 그러면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만한 선거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선거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허 복 두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의사담당 김영배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료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며 1차투표 결과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앞면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하단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시면 되겠으며 기표소를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준비된명패함,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시에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처리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효처리 투표는 첫째, 의회에서 제작한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를 사용한 것
둘째,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세째, 2개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네째, 2개란에 걸쳐서 판별이 곤란한 것이나 식별할 수 없는 것
다섯째,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은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하신 후에 시건장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후 시건장치)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4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5개로서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 중 연규섭 의원님22표, 임경만 의원님 2표, 이용수 의원님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연규섭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연규섭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깊이 받들어 산업건설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저의 맡은 바 소임을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당부드리면서 더욱 단합되고 활기찬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저를 뽑아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선전을 해주시고 또 양보의 미덕을 베풀어 주신 이용수 의원님과 임경만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투표가 깨끗하게 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저보다 훌륭한 연규섭 의원을 뽑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들을 했는데 제가 한 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에게 한 표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는 한데 이것은 어느 누구의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들끼리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깨끗하게 간담회 자리에서 훌륭하신 누구를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우리 25명 의원들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런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한 표가 나왔습니다. 이용수는 구미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그리고 의장선거할 때도 임경만 의원이 한표가 나왔습니다.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합니다.임경만 의원을 매도시키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울분이 터지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를좋아해서 정말 사퇴를 했는데도 이용수를 꼭찍어줘야 되겠다 해서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역으로 생각해서 정말 타 의도로 찍은 것 같으면 우리 25명 모두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훌륭한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모습은 없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우리 구미시의회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25명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해복구사업장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정활동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5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연규섭
의원 육태호
사무국장 이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