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원예수출공사, 선산읍, 고아읍
일 시 2003년12월5일(금) 오후13시
장 소 선산출장소 회의실
(13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오늘은 이곳 선산출장소에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이 바로 시정에 펼쳐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준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소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농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5일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농정과장 김시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산림과장 은종봉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지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한 달 보름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앉으세요. 위원님들도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됩니다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본청의 국을 두루두루 다 거쳐왔고 그래서 출장소 관할의 8개 읍면에, 농정업무가 구십몇% 차지 하지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지금까지 느낀 바, 앞으로 농정업무를 어떻게 할 려는지 간단하게 인사 겸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장소 업무가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출장소 현원은 4과 15담당 정원74명에 현원 72명이 모든 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있고 농정과 유통축산분야 그리고 산림분야는 시 전체의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와 몸가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장도 바뀌었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많이 바뀌었지요? 더 넓어지고. 앞으로 농정업무도 뭔가 변화가 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마디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출장소의 3개 과가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원이 원활이 되어야만 출장소 관내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열성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계장님들 오늘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개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서무담당 김봉수 서무계장 김봉수입니다.
저는 출장소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전체 서무와 계약, 지출 등 주요업무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 김만호 민원실의 민원봉사담당 김만호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 황호용 지역개발담당 황호용입니다.
저는 읍면 주민숙원사업과 출장소 관할 도로보수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대장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담당 김사정 안녕하십니까? 지적민원담당 김사정입니다.
저희들 지적민원계에서는 지적측량에 대해서 모든 업무수발을 담당하고 있고 본청을 뺀 7개 읍면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관련 오류정정이라든지 모든 지적민원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89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분량이 많습니다만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도개면장으로 가신 심창섭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을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출장소 관내에는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이 산림조합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수의계약건에서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산림조합에 편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사업자와 공개경쟁입찰 계약이며 산림조합 고유업무의 수의계약에 있어 일반사업자의 계약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해 놨는데 올해도 보면 유인물 416쪽, 417쪽에 보면 산림조합에 이것이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산림조합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관계나 산림조합 고유업무는 산림조합에 공사를 주더라도 여타 다른 부분, 풀베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면 산림조합에 너무 편중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보면 그게 미흡한 것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림, 육림, 임도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올해 7건을 다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덩굴류제거사업은 뭡니까? 신규로 생겼네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이것은 칡덩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무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김익수 간사 산에?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그것이 나무를 감아버리면 나무성장에 굉장히 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풀베기작업은? 풀베기작업도 산에 풀배기 작업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산에 있지요. 나무밑에
○김익수 간사 도로변에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조림지의 풀베기작업. 그것은 조림이라든지 육림 이런 걸
○김익수 간사 그러면 맹아갱신 보육사업은?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맹아는 참나무를 베고 나면 거기에서 순이 돋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또 잡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튼튼한 한 줄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제거해 가지고 육림을 하게 되면 새로 심는 것보다 성장이 빠르고 경비도 적게 들고, 그 작업입니다. 줄기중에 성장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김익수 간사 모든 게 조림지 내에나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이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것도 그렇고 작업반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작업능률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입니다.
○김익수 간사 경비절약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개인하고 하기 보다는 사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올해 7건 다른 곳에 준 것은 그것은 내용이 무엇 이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것은 병해충 방제하고 보호수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술한 겁니다. 풍치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 해충포집기 이런 것이 7건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업체가 가능한 것은 더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옥성휴양림 시설시행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입찰을 했고 6억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정식 상정시켰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김익수 간사 이것을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산림조합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냥 맹목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자기들이 더 긴장되는 모습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무조건 자기들한테 독점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몇 번 되면 자기들이 아무래도 긴장도 하고 다른 산림조합하고 연관성이 되는 이런 업무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403쪽 용역비에 보면 선산문화회관 청소용역하고 소규모 수해복구 실시설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오태수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개인입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이 사람한테 중복되어서 가는 것 같고 안동 태화동에 있는 진양종합엔지니어링 이 업체는 일은 잘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이라든지 납품기일 이런 걸 잘 지키고 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지금 보면 공개경쟁입찰 말고 수의계약건에 보면 12월26일, 27일, 12월31일 이렇게 해 가지고 26건이 연말에 12월31일 같으면 당해연도 끝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늦어지는 것이 용역 의뢰해 놓은 것이 늦게 도착하고 이래서 제때 공사발주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달에 시정질문에 상설 설계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항상 2차 추경이나 예산편성해 주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서 그 이듬해 넘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양종합엔지니어링 여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제때 공기를 잘 맞추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6건이나 12월26일, 27일,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저희들도 업무추진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 같은, 태풍피해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게 늦게 시달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은 보면, 우리시에서 "구미에 부는 바람"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동절기에 연말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되면 속된 말로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돈 남으니까 다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시민들 다수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소지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용역을 의뢰할 때 잘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 2년씩, 1년씩 해 주면 다른 업체 또 선정해서 돌려주는 이런 방법도 모양을 갖추면 좋겠고 또 12월31일날 스물 몇 건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지원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선산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난 매미태풍 때에 우리지역의 농작물이라든가 또 배수로, 농수로, 농로피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김익수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수의계약건을 보면 총 130건 중에서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20건 되고 기타 한종건설 해 가지고 2회 이상 한 업체가 18개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과장님께서 서랍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수첩에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업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수첩에 관리하기 보다도 관내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등록업체는 지금 전문, 일반해서 3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부 사실상 사실확인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수첩에 해당업체를 관리하면서 언론사나 또는 이해관계 기관 또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인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필요시에 메모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기 주지사실입니다. 그 점 인정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저는 그렇게 세밀하게 그런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타인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본사와 자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너무 모른다고만, 국회청문회 답변하듯이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찾아낼려면 찾아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분야의 업무영역을 보니까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 안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자회사, 모회사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관내 업체가 전문이 몇 개, 일반이 몇 개 이런데
○손홍섭 위원 제가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전체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 중에서 자회사역할 또는 타인 제3자 인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저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첫 번째 질문에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첫 번째 질문하신 개소수하는 것은 일반, 전문 총망라해서 저도 확실한 숫자는 모르고 한 300개 업체 안쪽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자회사, 모회사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손홍섭 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 점을 전임자도 관리를 안하고 이러니까 인계를 안해 주었겠지요.
○손홍섭 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서류 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주변의 모든 정보를 또 노출시키면 되지 않을 자료가 인수인계 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인수인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그렇게 세밀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훤한데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타인명의로 하거나 자회사 역할을 하는 업체가 없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솔직하게 시인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모르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비망록에 관리하고 있는 수첩을 열람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비망록요?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 관계는 시간을 두고
○손홍섭 위원 임의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까? 그리고
○손홍섭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지역에 지난 매미때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 빨리 주시고 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 황경환 잠깐만요. 계장님들, 자료요청하면 빨리 액션을 취해 줘요. 가만히 계시면 안되지요.
○손홍섭 위원 지금 520쪽부터 524쪽까지 나오는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우기와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위원님, 잠깐만요. 몇 쪽입니까?
○손홍섭 위원 배수로 공사라든지 전부 사업실시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기와 공기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해 가지고 다시 피해가 재발되었다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또 시공사 등에 대해 제가 책임을 추궁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적기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못함에 따라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점 동의하시지요?
○정성기 위원 아니, 이것 100건 되는 것 취합해서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 그게 무슨 1시간씩 걸리는지.
위원장님!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수검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까지 몇 시간 지났는데 자료를 한 부도 못 만들고 있어요! 정회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위원님,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동의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아마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도착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손위원님, 질의마쳤습니까? 아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피해복구현황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비망록을 임의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협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112건 중에서 산림조합이 20건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보니까 대충 갈라줄려고 노력한 표시는 납니다만 삼성자원개발이라는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업체이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산동에 있는 업체인데 그라우팅 보링하면서 면허가 아주 남다른 곳입니다. 관내에 이런 업체가 2개 있는데 면허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발주되면 거의 편중되다시피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일심건설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일심은 선산의 일반 건설업자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해에 여기와서 사무감사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특별한 주문을 하고 그 당시에 출창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헌을 했던 바인데 역시 아직도 보면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편중되는 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앞에 411쪽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금액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3억8,000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앞서 말씀드린 조림, 육림이나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당하고 그러면 다른 상급관서의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적된 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 사업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금액으로는 저것을 안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공사는 1억, 전문은 7,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규정입니다.
○정성기 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뭡니까?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에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옥성태봉인데 거기에 아주 오지지역입니다. 이곳에 도로라든지 또 마을회관 또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마련 이런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특별한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특별한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3억8,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중앙에서도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가능한 걸로 해서 그렇게 계약된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정성기 위원 일단 지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정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적근거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정성기 위원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천연림보육사업 여기도 마찬가지 2억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손홍섭 위원 자료요청하는데 같이 해 주시고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다음 해에는 우리가 감사를 또 합니다. 또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렇게 해서 편중하지 않도록 이제 소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내년에 감사할 때는 이런 게 지적 안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금년 1월13일자로 왔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487쪽에 한번 보십시오. 청원서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케이엠그린
○변우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8월25일날 접수해서 9월2일날 처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산림과장 업무라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도 관계있는 업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관계부서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전달하고 회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저거하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산림과 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산림과 할 때?
○조용호 위원 체크해 놨다가 그렇게 합시다.
○변우정 위원 그럽시다. 산림과 할 때 조금 있다가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같이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협조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 자료는 아까 요청해 놨습니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양지해 주세요.
농정과 과장님, 계가 몇 개 계입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4계 담당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4계 담당 다 나오셨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농정기획계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대신 차석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계장님, 다 나오세요.
○농정기획담당자 김영훈 농정기획담당께서 병가중이라서, 김영훈입니다.
저희 농정기획담당으로서는 농정과의 총괄부서로서 농림사업추진과 농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농사담당 장상봉 안녕하십니까? 농사담당 장상봉입니다.
저희 업무는 식량작물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 병해충방제, 농기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담당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양정담당 김영기입니다.
저희 양정담당에서는 정부추곡수매, 정부양곡 보관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담당 이정효 농지담당 이정효입니다.
저희 담당은 경지정리, 수리시설물관리, 개간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그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시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특히 금년은 농작물 생육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벼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어서 기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정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태풍매미의 엄청난 피해가 겹쳐 어려워 할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과 성원으로 피해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농업인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를 아까 담당께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지적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개선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95쪽에서 5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시에서 PP포대 지원한 것 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 규격미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그게 도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을 공급한 것은 좋은데 불량품인데도 불구하고 불량품 아닌 것 처럼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지급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해서 원인행위 품의를 할 적에 인장강도 4파운드를 기준으로 예시를 해 주었습니다. 기준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정부지정품질관리기관에 한국섬유업체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보면 2.75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착오로 해 가지고 도의 감사지적을 받으면서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규격미달이 아닌데 저희들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진 위원 계약단가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량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약단가를 상당히 많이 높여놨거든요.
○농정과장 김시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량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보니까 기준을 4파운드로 알고 4파운드를 적용했는데 기준이 근거자료도 있습니다만 2.75파운드입니다.
○이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수의계약 했으면 그것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
○농정과장 김시배 입찰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입찰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했지요? 45대
○농정과장 김시배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45대 가지고는 8개 읍면에 분배를 한다고 그러면 몇 대 돌아가지 않거든요. 추곡수확 때 가보면 동네에 노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 온 나락 너느라고 야단이거든요.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참 오랫동안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올해는 몇 대 올렸는가 몰라도 배로 올려서 우리농민이 수확기에 비 안맞고 또 건조도 잘 되면 등급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작년보다도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매미태풍 때 고생 많이 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황경환 복구가 되었다고 해도 100%는 안되었을 거고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아직 공공시설 부분은 한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지요? 그것은 설계해야 될 것이고 특히 농작물 매몰된 것 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벼라든지 매몰된 것 있지 않습니까? 매몰된 것이 태풍매미 복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평당에 얼마 지원됩니까? 지원되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지원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얼마 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지금 매미피해로 인해서 매몰되고 대파되면 전액 국고 나온 것은 우선 지급했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는 조금 늦다보니까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거의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는 지금
○위원장 황경환 국비 내려와서 평당 얼마쯤 되었습니까? 국비 내려와서 매몰되었는데 얼마, 아니면 도비, 시비해서 얼마, 그게 얼마 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평당 단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도 몰라요? 계장님 아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모르시면 자료 추후에 빨리 주시고 과장님, 과장님이 가격을 몰라서 저도 말을 못하겠는데 충분하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왜 지금 질문을 하느냐 하면 통상 보면 태풍피해가 났다. 피해복구해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하면 언론에는 몇 조원이 되고 금액이 됩니다만 실제로 말단에 내려와서 보상해 주는 것을 보면 형식에 그칠 정도거든요. 형식에.
그것을 누누이 느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내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옥답을 해 먹다가 매몰되고 나면 그것을 아무리 장비로 복구작업을, 토사가 내려온 것을 긁어낸다고 해도 전번 것 보다는 못하잖아요. 자갈이 섞이고 오만 쓰레기 다 섞였으니까.
그런 곳에는 중앙예산이나 도예산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고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지역에는 개토를 해 준다든지 우리시에서 토취장을 하나 구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시의 장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까 평당 단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 못해서
○농사담당 장상봉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시에서는 돈 주는 것 없어요?
○농사담당 장상봉 시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게 얼마 됩니까?
○농사담당 장상봉 ㎡당 2,940원입니다. 매몰은 2,940원이고 그다음에 유실은 5,660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 되나요?
○농사담당 장상봉 ㎡이니까 3배 적용하면 한 만원정도, 매몰은 만원정도 되고 유실은 2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정부재해대책법에 이것도 올해 재해특구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단가가 올라간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ㆍ도ㆍ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는 이것 이외에 별도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검토를 다른데 알아보고 아마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농민들 달래주어야 합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전부 연세 많으신 분이 농사짓는데 수해나서 전답 다 떠내려 가버리고 매몰 다 되면 무엇을 합니까? 현장방문을 저희들도 가봤지만 농민들 울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다른 시 자꾸 하지 마시고 구미시에는 뭔가 틀리게, 앞서 가는 구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아시겠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태풍매미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506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하단에 보면 10월4일날 직원격려해서 25만5,000원 했고 그 밑에 17일날도 20만5,000원 했고 22일날 16만8,000원 했는데 어째서 10월달에, 그때 특별한 게 있어서 직원격려를 3번이나, 한마디로 직원들 회식이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4일날은 제가 농사계 직원들하고 태풍매미가 거의 복구마무리 되고 해서 "김삿갓" 하는 선산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켜가지고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10월17일날은 매년 한 번씩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버스로 해서 해안가 가서 회 한접시 먹고 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금오양돈에 부탁을 해서 음식물을 주문한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직원분들 가족들하고 야외가는데 준비를 했다. 그 밑에 22일은 갔다와서 바로인데
○농정과장 김시배 22일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거의 한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했는 그런 겁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태풍매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것 아니라 돈 많이 쓰셔도 좋은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17일은 직원가족분들 하고 야외에 가는데 얼마 보태썼고 또 갔다와서 닷새만에 직원들 회식 별도로 또 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닷새만에. 그 전에 가족들하고 단합대회 갔으면 좋은데 또 갔다와서 회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9월26일 의회 시정질문에서 농약 항공방제대상 외 지역 무상지원 답변내용에 보면 항공방제대상 외 지역에 3억2,000만원을 농약으로 투자해 가지고 거의 100% 공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2억3,700만원 항공방제지역에 투자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항공방제 외 지역
○농정과장 김시배 외 지역, 예.
○변우정 위원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항공방제, 예.
○변우정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자에 했던 내용은 안나오고 뒤에 보면 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해서 흑명나방 긴급방제 지원한 내용만 나오는데 여기에 1억2,600만원인가 지원한 걸로 집행액이, 예산액은 1억5,000만원에서. 나와있고 나머지는 여기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논제를 많이 삼으려다가 그냥 넘어왔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거의 대상 외 지역에 농약이 충분히 공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산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돈으로 액수를 따져가지고 싼 농약으로 하면 다 돌아갈텐데 비싼 농약이라서 다 안 돌아가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시배 실질적으로 항공방제외 지역에는 횟수로 따지면 금액상으로 따지면 2억3,700만원이 들어가고 농약대로 따지면 항공방제 지역보다 5,2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만 횟수로는 1.6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0.4회 분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은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만회할려고 상당부분 예산을 확보했고 또 지금 3억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많은 액수를 집행했다는 얘기는 항공방제하는 지역의 면적이 항공방제 외 대상지역보다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거의 비슷합니다.
○변우정 위원 거의 비슷한데 항공방제가 지금 2회에 걸쳐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2회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2회에 걸쳐서 하면서 항공방제 할 때는 농약을 제대로 안 쓰나요? 비슷한 면적에서 돈이 더 적게 들어가게. 항공방제하고 농약값하고 포함하면 농약만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정확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항공방제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쉽게 말하면 자금은 더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농약은 2회 분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1.6회 분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납득이 잘 안되는데
○농정과장 김시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지역에는 물약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물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쌉니다. 싸고 그다음에 항공방제 지역 이외에는 올해 유명콤비라고 해서 항공방제 지역에는 항공기가 약을 치기 때문에 인력도 상당히 감소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항공방제 외 지역에 약은 좀 비싸더라도 치기 쉬운, 즉 말해서 유명콤비 같은 것은 육모상자에다가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약제 들고가서 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치는 인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조금 비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변우정 위원 이것은 이양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치는 것, 그렇죠? 모판에 치는 것은
○농정과장 김시배 그렇죠. 이양할 때죠. 그것은 항공방제 외 지역에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공급을 다 했습니다. 항공방제 외 지역만.
나머지 0.6회는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예산이 조금 충분치 못해서 0.6회 분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회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항공방제는 가격이 비교적 싼 유제로 사용했고 항공방제 외 지역에는 본답에 치지 않고 이양시기에 칠 수 있는 비싼 약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 내용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금액적인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항공방제 수혜를 받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그대로 지속하시되 항공방제 외 지역에는 적어도 농약을 주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농약을 제대로 가를 수 있도록, 전 면적에 살포할 수 있는 양을 준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 농사를 짓는데 한 500평, 4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양을 주니까 가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부담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1,500평 있는 사람은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배분하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충이 있고 또 농민도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반봉지 얻어서 어떻게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이래서 제대로 분배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불만이 나오니까 불만이 안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한 번을 주더라도 충분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예, 올해에는 전량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에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4개 계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영수 농산물유통담당 박영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 박영수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인태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인태입니다.
채소, 과수 생산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재원 축산담당 김재원입니다.
축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수의유통담당 유영식입니다.
방역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527쪽에서 5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축산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작년에 축산업무 전반기 추진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수입자유화라든지 모든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가장 돈독히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당 사업비로 인해서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거세 장려금이라든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축산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공동방제단 방역소독장비 이런 것들이 쭉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한우쪽에 자금이 없어서 한우거세를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1,852만원입니다. 불용처리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했는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구제역방역소독조 설치를 했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있었고 또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송아지방 시설사업, 각종 시설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지원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된 사례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무가 2002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001년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기가 늦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0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 것 중에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은 한우는 거세를 하면 두당에 20만원, 육우는 1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지원금액도 축산발전기금에서 90%, 도비1%, 시비9%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우고급육 생산유도를 위해서 거세사업을 실시했지만 작년도에는 한우사육 두수가 절대로 부족했고 그다음에 거세와 비거세우의 가격차이가 적어가지고 한우사육 농가들이 거세를 해 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농가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한우는 1,852만원, 육우는 29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한우거세 지원금이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게 올해는 한우거세 지원자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이런 자금들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용처리 했느냐 이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 자금이 모자라서 작년에 돈이 남았는데 이런 금액을 올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지 말고 올해 1,000만원 추경에 예산확보 안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했죠? 이게 불용처리된 것이 1,852만원이란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것은 2002년도 것을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되었고 2003년도에는 다시 세워서 금년도 6월말로 거세장려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이 부족되어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 금액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올해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담당을 보며)
명시이월된 것 아닌가?
○이강덕 위원 답변 여기 나와서 하세요.
○축산담당 김재원 사업비가 축산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됩니다. 사고이월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강덕 위원 명시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김재원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이 90%이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하잖아요?
○축산담당 김재원 축발기금은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이강덕 위원 안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세요. 안된다는 근거자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하니까 안된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축산담당 김재원 덧붙여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거세해도 거세 안한 소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서 농가가 기피를 해서 남았고
○이강덕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그런 설명까지 안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김재원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분야에 보조사업 신청이라든지 집행내역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강덕 위원 그것을 전부 각 분야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다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신청하고 집행내역, 그러면 2003년도 것을
○이강덕 위원 2002년도, 2003년도 것 다 해 주세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반드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조사를 해서 저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추후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보면 구미농협도 축산농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가는 아니지만 축산업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구미농협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강덕 위원 구미농협이 축산에 어떤 일을 합니까? 구미농협에서 어떻게, 나와서 답변하세요.
○축산담당 김재원 식육운반차량 관계입니다.
○이강덕 위원 구미농협은 농협이지, 축산조합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구미농협은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농협에는 식육운반차량 지원한 예산이 없어요. 기업조합이라든지 칠곡 축산농협에는 차량지원이 작년 연말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구미농협에는 예산지원 되는 부분은 예산서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축산담당 김재원 그 관계는 구미농협 퍼머스마켓에 구미시 관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소를 식육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게 한다면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퍼머스마켓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산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농협에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한 자료를 내놓으세요. 전부 2002년도, 2003년도 축산분야에 국비, 도비, 시비 보조한 내역 말이지요. 전부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보면 사료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시행지침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근거법령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사업시행 요령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이 내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지원대상에도 해당 안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놓고 합당하게 합법하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 관계는 축산계장이 담당을, 사료업무하고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답변하세요
○축산담당 김재원 장비지원 사업은 금년에는 세 사람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은명호씨, 이재구씨, 이승희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은명호씨는 하베스타와 디스크모아 그리고 이재구씨는 레키 그리고 이승희씨는 트렉타를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농림사업에서는 예산신청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추가사업으로 다른 시군의 물량이 남아서 우리가 7,000만원을 중간에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아서 신청을 받은 사람 그 세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결과 은명호씨와 이재구 그리고 이승희씨를 선정을 했습니다.
장비사업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한우나 젖소를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이강덕 위원 장비지원 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축산담당 김재원 대상자 선정에서는 전업 축산농가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관계법령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라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시행되는 모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되는 부분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고 같은 법령을 적용을 해도 B라는 사람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개인적인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원대상에 보면 기반시설조사, 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 젖소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용하는 자, 그다음에 영농조합 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읍내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는 기계장비, 기타해 가지고 대상자 조건에 보면 작물재배 면적의 전체 20㏊ 이상의 집단 부과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 이상 논의 경지정리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전부 법조항을 적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했어요.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이상 하는 것 그것도 되고 또 그쪽에 뒤에 다른 항목에 보면 젖소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해 가지고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해당 법령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왜 제출 안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법령이 아니고
○이강덕 위원 제가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축산담당 김재원 법령지침에는 우리가 했는 사업은 개인농가 장비지원 사업이고 전 논 20㏊ 이상 가진 농가는 곤포사일레지 제도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냥 곤포가 아니라 볏짚 곤포사일레지 이기 때문에 논농사를 20㏊ 이상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강덕 위원 계장님! 보세요. 도에서 사업비를 타 시군에 쓰다 남아서 구미시에 줬다고 해서 규정과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농가들한테 지원하라는 법은 없어요!
○축산담당 김재원 규정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은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왜 법령에 맞지 않도록끔 지원을 했습니까!
○축산담당 김재원 법령의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무슨 해석에 차이가 있어요!
○축산담당 김재원 20㏊ 이상하는 것은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대상농가에 지원하는 장비가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지원한 농가가 20㏊ 이상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재원 20㏊ 이상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장비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축산농가이면 됩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익년 1월20일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그다음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림사업 지침서에, 법에 그렇게 게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축산담당 김재원 법은 예산통과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이강덕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일을 합니까!
○축산담당 김재원 예산신청은
○이강덕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축산담당 김재원 예산신청은 1년 후에 것을 하지만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하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손홍섭 위원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강덕 위원 관계법령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필요한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자꾸 우기고 그럽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그것을,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아까 식육운반차량 지원한 관계법령 빨리 가져오고, 빨리 하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계장님들 뒤에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까 문제는 해석을 물론 이강덕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법령을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 것들이 오기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잘못했으면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시인도 안하고 개인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평상시에 위원님들하고 유대가 좋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장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저도 말 재미는 없습니다. 말 잘할 줄을 모릅니다. 말을 전부 "그래가, 그래도" 이렇게 답변하는데 제가 봐도 불쾌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감사받는 태도가 말이지 질문하는 안건보다는 답변하는 태도가 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쭉 적어놨어요. 그것을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이야기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출장소 관할에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텔레비젼에 방영이 안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자세로 고개도 돌리고 또 안에 간식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편하게 할려고 하는데 본청 감사시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출장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왜 잘 아느냐, 출장소장님도 사무국에 계셔 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쭉 들어서 일문일답을 하지 말고 쭉 듣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데, 이것은 하다보니까 집행이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가만히 보니 꼭 청문회 감정의 장같아요.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합시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육냉동 운반차량 지원사업이 도 자체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방침에 보면 지역축산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서 질문을 해 보니까 지역축산농협에는 작년에 지원을 했고 구미농협은 축산농협 등에 들어 간답니다 등에 들어 가는데 이 내용이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어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법을 무시한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불리하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안 봐도 되고 내가 유리하면 이것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축산농협은 구미, 칠곡축협이 있습니다. 지역축산농협이 구미, 칠곡에 있는데 지역축산농협이 바로 거기에 이 구미, 칠곡농협이 해당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식육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미농협은 농협단체 독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이용하는 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물론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축협 축산농협하고 생산자단체라고 그러면 농협이 생산자단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만 농협은 전부 생산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육을 직거래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도에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인 후계자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농업후계자 단체인데 농업인 단체아닙니까? 농업인단체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그 사람도 축산물을 싣고 다니고 축산에 종사를 하니까 그 사람도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업인 후계자가 개인적으로
○이강덕 위원 단체대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단체이지만 그것은 또 조직을 법인이라든지 만들었으면 모르지만 지금 개인이
○이강덕 위원 지금 농업인후계자가 사단법인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하나하나는 사단법인입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이강덕 위원 사단법인이라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안됩니다. 농협은 개인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생산자단체로 봅니다.
○이강덕 위원 농업후계자 단체도 사단법인이라는 이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전체는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거기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체명의로 한다면, 만약에 도개면 후계자 협의회에서 한다면 단체로 보고 개인이 한다면 단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세요. 농업후계자 단체의 대표란 말입니다. 농업후계자 단체의 대표가 예를 들어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후계자 단체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 그러면 차량지원 해 줄 수 있느냐 이말이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안됩니다.
개인은 안되고 개인의 목적으로 영리를 하면 안되고
○이강덕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농업후계자 단체가 사단법인이란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제목을 딱 대지 않습니까? 농업 후계자단체 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인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거기 대표가 이름이 홍길동이 안 들어가고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 장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런데 그 이익을 개인이
○이강덕 위원 단체대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인 후계자단체 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 경영을 한다 이말입니다. .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단체의 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을 하면 이것은 법인이라고 인정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전체가 법인으로 해야 되지요.
○이강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게 그 단체의 이익금이나 모든 것이 분배될 경우에는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강덕 위원 우리가 정부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지원을 해 주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강덕 위원 지원을 해 주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사후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우리가 지원했으면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청서 내용하고 다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 지원된 국도 내지 시비, 융자금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확실히 잘못되었으면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확실히 잘못된 것을 제시를 해도 못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강덕 위원 관계법령을 제시를 하고 규정위반이다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를 해도 한 번 집행된 것은 집행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관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융자나 보조를 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한다면 확실한 그게 된다면, 그것은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몇 페이지입니까?
○이강덕 위원 54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경종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습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산담당 김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 저장탱크는
○이강덕 위원 계장님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 나와 가지고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축산분뇨의 적정치를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하고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강덕 위원 그것은 지원목적 아닙니까? 지원목적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축산농가 외에 경종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경종농가에도 그 액비를 받아서 비료로 친환경농업에 쓴다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원될 수 있지요? 경종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축산액비 저장탱크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3,0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뒷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방치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와 연계해 가지고 경종농가에 축산액비 저장탱크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시설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축산액비 저장탱크시설 지원했는 내역 그 다음에 신청서, 보조집행한 관계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있지요? 자료제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중에는 상당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방대하니까
○위원장 황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분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에 제가 농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추곡수매용 PP포대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농정과에서 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작년까지는 유통축산과에서
○이상진 위원 작년에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금년 1월까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1월13일자로 통합되면서 양정계가 농정과로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유통특작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PP포대 지출계약서 있지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농산물 물류비 보조금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3억6,000만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한다면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예산집행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에 소포장재 지원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약 4,000만원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상진 위원 그것이 작목이 끝나면 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보면 12월달에 다 지원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그 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자금집행은 그렇게 늦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저도 오이농사를 짓고 포장박스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해마다 보면 12월달에 다 집행이 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작목이 끝나면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원가를 지금 계산 다 했는 상태거든요. 보조는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끝나면 박스가 끝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지출된 결의서 있지요? 결의서 내역 좀 갖다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소포장재 말씀하시지요?
○이상진 위원 예. 4,000만원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534쪽에 아까 농정과에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12월2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8번에 걸쳐서 203만2,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연말정산 관계때문에 아니면 이월 안 시킬려고 12월에 다 소진시킨 걸로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내역 말입니다. 12월2일날 2번 했고, 점심먹고 저녁먹었는가는 모르겠고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아마 점심하고 저녁했는지 모르겠고 같은 날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지출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자금집행 하는, 지출서류한 날짜가 12월2일이고 실제로 먹은 날짜는, 사용한 날짜는 이 날짜가 아니고요. 자금집행한 날짜가 이 날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날짜에 이렇게 여기가고 저기가고 그것은 사실 곤란하거든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보류됐습니다. 만약에 보름까지 먹은 걸 한몫에 쭉하다보니까 지출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 걸 보면 한몫에 나간 것이 몇 개씩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그것 그대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칩시다.
농업경영인 회의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거래 직판장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 지금 제대로 운영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사실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각 요소마다 우리는 칠곡하행선에 있고 김천은 추풍령에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비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은 저희들이 짓고 땅은 고속도로 사무소 거기 어디에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너무 제재를 많이 받다보니까 현상유지가 겨우 될똥말똥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래서 지금 총괄내용에 보니까 관리비, 인건비, 판매매출액하고 보니까 제로베이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흑자가 나기는 납니까? 쉽게 말하면 종사자 월급정도는 나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겨우 그 사람들 둘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물건대야 되고 판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겨우 나올똥말똥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일단 형식상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거기 근무하는 두 사람,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시비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매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한 번 해 준 것이고 그 후로 시비지원은 안해 줍니다.
○변우정 위원 시비지원 안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변우정 위원 그러면 매년 결산볼 때 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까? 똑같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 보니까 판매한 금액하고 지출했는 것하고 인건비 따지고 하면 남는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변우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형식상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기는 가되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되고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건 그렇게
○변우정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용을 다알고 묻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도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리고 톱밥지원에 보니까 542쪽에 보니까 일부지역만 해 가지고 6월달, 7월달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구미시농가 전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필요한 사람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구미시전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선산 동부동 김우식 외 110명 해 가지고 구미시전체 축산농가에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우정 위원 전체농가에 다한 겁니까? 선산지역만 해서 김우식에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산동, 장천, 전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게 10두 이상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그것은 톱밥을 이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를 기준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두 이상, 소는 5두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 나가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과 정성기 위원님의 자료제출은 끝나는 대로, 양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예.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산림과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3개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오늘 산지개발계장이 옥관채석장 행정소송 때문에 대구에, 오늘 2시에 있어서 출장갔다가 아직 귀청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나오신 계장님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자기소개도 하시고 자기분장된 업무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산림자원담당 신동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과기획, 예산, 조림, 육림, 임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담당 신동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허남효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허남효입니다.
저는 산불방지, 조수보호, 병해충방제 이런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산불 올해 많이 났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에는 지난 봄부터 날씨도 좋고 또 감시원들도 열심히 하고 해서 불이 많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산림과는 평소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조림, 육림,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만 근간에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산림휴양시설 설치에 지금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산 삼림욕장, 문수산, 선산비봉산 공원조성을 저희들이 마쳤고 지금 현재 옥성 형제봉 휴양림 조성사업과 냉산레포츠공원사업이 지금 곧 발주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551쪽에서 5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도 이 문제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오늘 감사서류를 보고 사전에 제가몰랐던 부분,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케이엠그린 대표가 보낸 청원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2001년 7월20일자로 지정폐기물 조성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동년 9월19일날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사업적정 통보를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지정폐기물 조성사업 목적으로 케이엠그린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구미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종 타법 다시 말하면 개별법의 저촉여부를 미리 검토협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이런 근거에 대해 가지고 언급도 없었고 안한 걸로 이야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다라는 통보를 하고 케이엠그린은 통보를 구미시로부터 받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안해 주고 미루느냐는 그런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우리가 이제까지 2년 가까이 말입니다. 백현리 주민들 산동에서 또는 소보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집회도 하고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도 사실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미시에서 처음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구미시에 여기 해도 된다."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여기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가까운 구미시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반대를 하고 안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당시 이 사람들이 적정통보를 받기 전에 구미시에 타법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지역에 우리지역에 청정지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복안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구미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선산군 시절에 그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을 할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못했고 한 차례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군수께서도 직접 "내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 매립장을 유치할 수 없다." 라는 단호한 그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업자들이 스스로 철수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는데 지금 이후에 와서 구미시에서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도 주민들에게 다른 형태로 보였던 모습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고 상당히 흥분되는, 정말 기만당한 기분,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물론 허가과정에서 일선에 있어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면 이야기 방향이 바뀝니다만 그러나 과정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직접 민원처리를 담당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선산출장소에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서류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타부서 소관은 제가 알기 힘들고요. 우리과에 의견조율이 왔을 때는 현재 위치가 아니고 준보전임지에 하겠다고 지금 왔기 때문에 실제로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개별 공장입지 신청이라든지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산림부서에서는, 그때는 준보전임지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산림과에서 그러한 답변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허가과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니죠. 실제로 그때 주관부서는 제가 어디 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주관부서에서 각 개별부서에다가 의견조회를 했는데 그때 산림부서의 의견은 그게 현재 위치에 보전임지쪽으로 길이 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준보전임지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준보전임지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어 가지고 의견을 없다는 식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과정중에서 허가과의 담당하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일맥상통한 것이 관계법령을 들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해 준다. 물론 공무원이 관계법령에서 문제없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원조례나 기타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연구해서 답변을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지침서 하나만 보고 말입니다. 대응을 해 오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결국은 초동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졌거든요. 그것은 전문법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고 구미시 고문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복잡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오면 구미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형식상 불허를 했다가 행정소송으로 전부 져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절차로 간다고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시장 이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행정소송에 대한 이 부분으로 해서 난해한 민원을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 줄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논란이 많을 것같고 결국 이렇게 끌고 가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간다면 과연 구미시에 이런 난해한 민원이 생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과연 시행정을 어떻게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상당히 말하기 힘들 정도로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심정이 답답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청원서 그때 내용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업무 주관부서가 있고 각 개별부서가 있는데 위치가 산이니까 산림과에서 어떤 인허가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된다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그런 식이 아니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실제로 의견조회가 오면 어떤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민원이 따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별부서는 자기 관련되는 법령에 의한 어떤 그것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법에 이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법상 가능하냐 안하냐 판단을 하지, 우리가 각 개별부서에 그런 식으로 법령을 하면 주관부서에서는 이 지역은 실제로 이런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개별부서에서 전부 자기 법령해석 그것만 하지, 민원관계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이견을 내기는 힘듭니다.
○변우정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다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허가민원과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법해서 개별법에 대해 소속되는 부분은 가장 많은게 산림과하고 건축과죠? 건설과하고 건축과, 사도개설 문제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해야 되니까 건축과하고. 그 나머지는 별로 해당되는 과가 없을 겁니다.
물론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나 기타 이런 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허가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접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답을 내려 준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산동면민들, 다시 말하면 구미시민들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접해서 대화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민과 같이 허가해 주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안해 줍니다라는 표현밖에 안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일선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가? 이 시대에. 과거에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이런 난해한 민원이 아니고 사소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정립해 놓고 사실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일들은 거의 보면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도 그렇고 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반대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위원님, 저는 그때 업체에다가 통보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때 자기네들이 최초에 냈을 때 업무 주관부서에서 보통 보낼 때 어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하는 어떤 조건 이런 것을 달아서 보냈고 그냥 무조건 적정하다. 그런 식으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우정 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제가 그 내용을 현재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보냈던, 산림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보낸 타당성, 2001년 7월20일 이전인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있을 겁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 1부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갖다주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것은 일선에 계시면서 행정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는데도 정말 민이 바라는 바하고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단지 업체주장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이 업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미시장한테 보내는 청원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기재를 한 것이지 구미시에서 한 일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내는 건데 구미시에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청원서에 넣으면 그게 먹혀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은종봉 실제 내용에 보면 저희들 산림관계도 보면 반협박 비슷하게, 소송 어떤 배상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변우정 위원 그것은 결국 뒤에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시장님께서, 총괄하는 대표니까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다 가능하다. 된다라는 사실적인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준비했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 말입니다. 개인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십 수년 전에 제가 낙농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조그마한 공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허가를 받을려고 그당시 선산군 상공운수계입니까?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 와서 하니까 사실 담당계장이 전부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라고 해서 서류를 넣었습니다. 기계도 갖다놓고 제가 그것 때문에 1년반 이상을 산동농협 앞에다가 주차공간을 점령해서 갖다놓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일부러 갖다놓은게 아니고 다 되기 때문에, 보름정도만 여기 갖다놓을 수 있겠느냐 해서 쓸려고 갖다놨는데 그것을 1년반이나 거기에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요. 힘없는 개인이 왔을 때는 다 된다고 해 놓고 절차를 못밟고 이것 복잡해서 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골탕을 먹인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축사를 왜 때려쳤느냐 하면 축사를 뜯고 그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었어요. 허가를 이쪽에 안내줄려고 해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거기에 준보호림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허가가 다 가능한 곳인데도 허가가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장 몇 백평 지을려고 하는 사람한테 환경성 검토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800억원하고 수천억원 이상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환경영향평가를 안하는데 저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사고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그당시 골프장반대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에 박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랬고. 왜냐 하면 다 되는 것을, 허가가 다 나온 것을 "나 죽습니다." 하고 지금 한 사람은 저쪽으로 올림픽기념관에 가있고 한 사람은 본청에 들어와 있어요. 그때 계원인 사람. 정봉호 씨가 계장했고 김강곤 씨가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저 온양으로 돌리면서 엄청 골탕을 먹였어요. 김강곤, 정봉호 씨 그당시 제가 잡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제 의지로 치면 그 사람 옷도 벗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안합니다. 그사람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반 동안 피해를 보고 축사를 뜯어내고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데는 꼼짝못하고 길을 열어주고 말이야. 막말로 하면 누구말대로 희한한 소리도 나오겠는데 제가 그것은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제가 필요하면 민원허가과를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부르도록 위원장님,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제 철이 돌아왔습니다. 산불감시하느라 애자시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괜찮습니다.
○손홍섭 위원 산불감시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산불감시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144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 면적에 비례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면적하고 실제 산세도 읍면별로 조금 틀립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감시인원을
○손홍섭 위원 그럼 평균 몇 명씩 나가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읍면에는 10명에서 14명, 동지역은 선주ㆍ원남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양포동 큰 데는 9명, 8명 이렇게 나가 있고 나머지는 2~3명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근무상태 근무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근무감독은 저희들도 감독을 합니다만 실제 감시원 선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읍면에 출근해서 자기 근무지로 가고,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에 보면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런데 약 8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을, 우수기는 뺄테고 언제부터 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초소하고 지상감시원하고 틀립니다만 초소는 11월초부터 하고 올해는 11월3일부터 했고 보통 지상감시원은 11월10일경부터 해서 익년도 지상감시원은 5월20일, 초소는 5월말까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근무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무상태를, 높은 산에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 주시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등산객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대입장에서 금지시켜야 할 부분을 그 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7쪽에 아까 민원과장님 하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산림조합 운영비가 나오는데 지금 96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서 48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이것을 월별계산해서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데 또 산림과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계약자가 90% 정도가 산림조합에 있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한 걸로 보여지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6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계약은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죠?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산림과장 은종봉 예.
○손홍섭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수의계약 제7조 시행령 제26조에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 두 번째로 국가행위의 비밀보장" 이것은 비밀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항에 보면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1억원 이하 일반공사, 전문은 7,000만원, 전기ㆍ통신ㆍ소방은 5,000만원, 3,000만원 이하 물품제조 및 구매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는 전문건설일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표기한 내용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수의계약 중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 2차 사업과 관련 해서 3억8,3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구미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유를 보면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를 이것은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법률을 확대해석을 해서 맺어진 걸로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촌개발사업이 일반 산림사업하고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만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는 산림사업입니다. 이래가지고 법상으로 볼 때는 산림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산촌개발사업 자체가 이제껏 지금 전국적으로 관행적으로 대부분이 산림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전국에 현재까지 111군데를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홍섭 위원 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은종봉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은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 산림조합 같으면 지금 산림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90건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한 두개 건수는 어떤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산림과장 은종봉 일반 조경사업 같은 것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우리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법인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 조경사업 같으면 할 수 있는 조경업체는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하거나 임업법인에서 하거나 그렇게밖에 못하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산림조합에서는 사실상 어떤 전문기술자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만한 기술력은 부족하다고 인정은 안하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좀 부족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산림조합에서 소위 1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도급 줄 것으로 보여 진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장비도 있고
○손홍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하도급에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n 만큼의 이익부분이 실제 원도급자와 바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지금 분리발주, 우리가 분리발주는 지금 현재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하기는 곤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개로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타 시도까지 와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이제껏 관행적으로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산촌개발사업을 구미시 같은 경우에 3,000만원 미만으로 제가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제한하는데 3억8,000만원 상당을 일반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없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줄 수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특혜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법률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돼요. 임업 및 산촌개발 진흥촉진법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26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조림이라든가 또는 조수보호, 육림, 병충해 이러한 소위 특수분야에 한해서는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사업은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여기 보면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련법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소위 말하자면 대통령이 정해 가지고 산림조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 자체를 확대해석해서 임의로 수억 또는 수십억 되는 공사를 산림조합 임의로 수의계약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법령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려고 하면 여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정의에 우리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농업기반공사 그렇게 세 가지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의미가 법에 어떤 제정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병충해에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정목적이. 그러나 그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수억원 또는 수십억되는 공사를 산림조합에 주자는 의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상당한 부분이 130건 중에서 20건 정도가 산림조합하고 특별히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볼 때는 특혜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전국적인 행위이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어려우니까 특별히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산림법하고 이래서 실제가 이 문제가 말입니다. 일반 건설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건설부하고 산림청하고 지금 국무총리실하고 이게 벌써 1년 이상,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법령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배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도 감사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림조합이 아니고 다른 업체와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에 아까 얘기한 어떤 1/n만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산림조합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도와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거의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론 잘못된 것도 관행은 관행입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업자들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일반업자들이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야 하겠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수억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계약당사자고 또 피계약자 관계라도 서로 관계유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의혹을 살 수 있는 각종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산림과장님도 제가 질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 고통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받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되는 휴양림하고 냉산레포츠공원 관계는 지금 전부 휴양림은 아래 2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하고 냉산은 지금 8일날 공개경쟁입찰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 동의안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
○산림과장 은종봉 실제로 타시군에서는 휴양림하고 그런 것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그리 도와주라는 이런 뜻으로 사실 해 왔잖아요? 관행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에도 조합 나름대로 운영비도 쓰고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편의상 그랬다는 것이지 법적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법적조항을 보니까 안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타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과장님?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다음에 받을 때는 정당하게 산림조합에 줄려고 하면 주되 그대신 위의 법령을 가져오라는 것이지요. 아까 산림청 법령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알겠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산불감시원은 144명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일부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업무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불관계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산불말고 전체업무 중에서 사업하는 것, 산림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 안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헬기임차료가 매년 6억원씩 지출되고 시비가 5억2,000만원, 도비 8,000만원 보태서 6억원 지출되는데 물론 임차를 해 놓고 한 번도 불이 안나면 산림보호에서 덕입니다만 이게 지금 몇 년쯤 되었습니까? 이렇게 매년 임차를 준 것이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때부터 매년 6억원씩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가격이 해마다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 하면 임차할려는 시군은 많고 헬기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게
○정성기 위원 헬기1대 구입을 하면 대충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전에 제가 우리시에서 차라리 매년 임차를 하는 것보다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그때 전체위원님 계실 때 설명은 안 드렸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 임차하는 헬기를 바로 구입을 할려고 하면 신기종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원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격납고시설, 보험료 또 승무원들 인건비,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실제 상당히 힘들고 제일 문제는 저것입니다. 헬기를 가져왔을 때 승무원들이라든지 나중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장났다고 하면, 실제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 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것이 거의 매년 임차비용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구입을 안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답변은 됩니다만 이게 매년 6억원씩 이렇게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일부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1대 구입을 하되 구미시만 단독으로 하면 힘이 들고 관리차원도 있고 하니까. 인근의 3개 시군정도 이렇게 합쳐서 얼마씩 같이 투자를 해서 구미하고 관리도 같이 하면 몇 년 지나면 이게 6억원씩 하면 몇 년만 지나면 원금이 안나오겠느냐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만 해 가지고, 물론 비치해 놓으면 좋은데 인근에 만약에 3개 시군에 해서 불이 났을 때 중복이 되면 지원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연구해 줄 방법이 없겠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저번에 임차관계도 전에 우리 단독으로 임차를 하지 말고 칠곡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지금 상주ㆍ문경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권유를 해 봤습니다. 실제 우리시가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같이 임차를 안할래? 하니까 실제로 별 의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인근 시군이 아니면 또 곤란하거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간 관리비가 과연 얼마쯤 드는지 조종사하고 헬기의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구입했을 때 앞으로 소요될 예산 같은 것 이런 것 같이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자료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정성기 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으면 줘봐요.
○위원장 황경환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도 되겠지요?
○정성기 위원 예, 있으면 지금 줘봐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569쪽입니다.
조림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사업자가 산주 및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9,4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림사업할 때 산주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 산주부담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형곡동 앞산에 3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고사목이 방치되어 가지고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도 날 수 있고 또 등산객들 미관도 좋지 않고 흉물화되다시피 있는데 저는 산주가 부담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방치해 놨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
벌채관계 때문에,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제 벌채하고 자기네들 꼭 나무를 심을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조림의뢰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림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나무를 베어주고 이러기는 곤란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고사목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손홍섭 위원 산림과에서 산불감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시를 잘못해 가지고 불이 났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그러나 실제 관리주체가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원지역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서로 미루다보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적은 예산가지고 지금 작업중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밥을 해 가지고 나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실제로. 나무 빨리 베고 나무를 심든지 해야되지 자꾸 우리보고 일반주민들의 전화도 오고해서 하는데, 실제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및 촉구인데 어쨌든 금오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녀회원들하고 해서 밥을 해 날라가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자를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옥관채석장 항소심결과 나오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오늘 2차 심리인데 지금 19일날 결심공판이 된다고 아까 전화받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오늘 2차 나오거든 내일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보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은종봉 그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모든 주요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냉산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진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이맘때에 이 사업이 다 끝나야 합니다. 이때까지 잠자고 있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전혀 손을 못댄 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실제로 휴양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66억3,000만원이고 냉산은 60억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휴양림이 올해 6억원이 되고 냉산이 6억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다만 얼마라도 더 보태어서 발주를 할려고 기다렸는데 실제 추경때 잘 안되고 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휴양림은 발주가 되었고 예산도 내일모레 발주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기채하고 교부세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추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소장님, 앉으세요.
오늘 기술센터 계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면서 자기분장된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은 할 기회를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지도기획담당 반순식 지도기획담당 반순식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실무,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육성담당 이해권 농업인육성담당 이혜권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농업인단체 육성하고 농민교육계획을 수립하고 1년동안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 대한 예산을 여러 시의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영상담담당 이영석 경영상담담당 이영석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농업경영업무하고 사무전산화 그리고 기술공보를 맡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생활개선계장 정인숙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농촌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농촌여성조직체 중에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가 있습니다. 그 세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오세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보급과 식량작물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세출입니다.
저희들 식량작물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수도작 전반하고 전작, 농기계수리, 토양검증, 병해충 예찰ㆍ방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의원님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작물담당 강동석 경제작물담당 강동석입니다.
담당하는 내용은 주로 하우스작물로써 채소를 농가에서 재배해서 주소득을 올리는 그런 업무와 그리고 수출을 하는 그러한 지도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이재동 축산담당 이재동입니다.
저는 축산기술보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담당 김영조 기술개발담당 김영조입니다.
저는 지역특화작목 개발하고 새기술 실증재배 시험하고 또 과수ㆍ화혜ㆍ특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담당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앉으세요. 소장님 부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위원장 황경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 소장님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현황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평소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와 8담당 9개 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지도직 정원은 34명입니다. 현재 30명 되어 있습니다. 4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소관은 21세기 지식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설정과 기획조정,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육성, 농촌진흥시책홍보 및 각종 교재발간 활용 그리고 농산물유통개선 및 부가가치창출,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지도를 분담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 업무소관은 국민의 생명산업인 식량작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기술보급으로 시범전시 및 실증재배로 경영비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작물의 생산비절감과 상품률향상, 소득작물 개발보급과 지역얼굴농산물 육성, 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작부체계개선,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예방, 토양정밀분석과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찾아와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 12,600평과 대지 1,525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첨단과학시설인 조직배양실, 병해충진단실, 종합검증실, 가축질병진단실, 농업경영상담실과 교육시설인 농경유물관, 생활과학연수관, 농기계공작실,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전시 및 개발작목은 배 Y자밀식 및 하우스재배 1,000평, 완숙토마토 수경재배 100평, 산채나물 실증재배 100평, 월동채소 잎마늘 외 4종 600평, 메론수박 실증재배 450평 등을 연중 재배하여 우리지역의 농업인에게는 기술보급을, 견학을 오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고맙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잘 하시는데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기술보급과장님이 농촌지도 소관 및 기술보급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7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보급과장님이 2개 과를 같이 답변할 겁니다.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지도과장하시다가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서 지도과장 자리가 공석인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없어도 그냥 무난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쯤 자리가 메꿔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인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나 기술보급과장이 때에 따라서는 그 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듭니다만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님께서 발령내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학습단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공식적인 표현을 아직까지 안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총선에 안나가고 시장으로 계속 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석중인 과장자리를 빨리 소장님이 천거하셔 가지고 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소장님 승진도 축하를 드리고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담당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전에 감사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8계 담당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농촌이 어렵다어렵다하고 지금 현재 농작물은 사양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구미농촌지도소에서 특단의 무슨 아이템이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농작물에 대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우리가 주어진 예산안에서 올해 산채나물 실증재배가 올해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봄되면 엄나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나물용입니다. 2개 넣고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없는 잎마늘 이것도 파종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월동채소도 넣고 왜냐 하면 이제 2006년도 되면 인구가 50만으로 올라선다하면 도시근교 농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증재배 중인데 이것은 내년도 7~8월달 가서 평가회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확대보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예산가지고 일단 실증재배를 해 놨고 또 한 가지, 무을라이라든지 산동,장천에 지금 현재 상추도 현재 단지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방울토마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재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교육과 기술을 병행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쌀도 지금 현재 우리구미에 과거에는 상당히 명성을 얻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질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못받아서 구미쌀이 현재 명성을 잃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올 겨울부터 특별하게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의 의식부터 먼저 바꾸어서 RPC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구미쌀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으로 있고 이래서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데 의회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상당히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구미에는 현재 구미쌀이라고 브랜드가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선산쌀하고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우렁각시쌀하고 묻지마쌀하고 그다음에 흑두루미쌀하고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됩니다. 양RPC에 해평하고 선산하고
○정성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이천하면 이천쌀이라고 브랜드가 되어 있지요? 전국에서 알 수 있게.
그러면 구미도 구미쌀이라고 하든지 금오산쌀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우렁이쌀이다 무슨 쌀이다 이러니까 전부 헷갈려서 뭐가 구미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미 살면서도.
그래서 1가지를 만들어서 아주 특산품이 되도록, 구미하면 금오산쌀, 선산쌀 하든지 해서 그래야 되지 우렁이쌀이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금오산 무슨무슨쌀 하나로 통일시키면 제일 좋은데 안 그러면 선산에 RPC하나, 해평RPC하나 이러면 되겠는데 이게 명성을 못얻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소비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2개 내지 3개 이름을 자꾸 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RPC공장마다 나는 해평이니까 해평쌀, 선산이면 선산쌀, 구미쌀 이러면 결과적으로도 전체가 어떤 하나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서울가면 거의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설명중에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는 산채나물, 엄나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충 시장에 언제쯤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내년도 3월달 되면 수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도 과거에는 미나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데 비빔밥이라든지 4월초파일 전후해서 거의 비빔밥 할 나물이 없습니다. 이래서 취나물도 갖다넣고 또 한 가지는 취나물 중에서 곰치라고 잎이 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추대용으로 삼겹살집에 공급을 해서 쌈을 싸서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한 가지는 약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나락을 베고 나면 바로 증식을 해 가지고 비닐안에서 참외, 수박 대신에 증식을 해 가지고 내년도 5월달 벼이양 하기 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정도 수확을 해서 베어서 팔고 모종을 캐서 다른 데 옮기고 모를 심고 또 베어내고 11월달에 증식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할려고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좋습니다. 이런 시제품을 잘 만드셔가지고 농촌에 보급을 할 때, 지금 인근 농가에 보면 옛날에 토마토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엄청 투자해 결국은 농민들이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뭐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장님도 바뀌셨고 했으니까 뭔가 큰 것을 만들어 내서 우리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생활개선담당 계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징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조서에 보면 음식연구회평가 여기에서, 담당계장님 나왔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예.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2002년도에 우리음식평가를 65명이 참석해서 100만원을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집행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요리보상 현수막을 하는데 100만원 합니까?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그것은 행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합해서 재료비하고 현수막하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그것 할 적에는 우리음식연구회 평가 겸해서 농촌노인들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사회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노인지도 마을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겸 해서 음식연구회에서 같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적에 저희들이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올 7월달에 칠월칠석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발렌타인데이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초코렛이나 엿이나 외래문화에 젖어있는데 그것을 우리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농산물로 만든 선물용품을 개발해서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중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 음식연구회 행사할 적에는 전통음식하고 그다음에 전통음식도 있지만 어린이들 간식이 많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예를 들어서 쌀스틱, 핫도그 이런 것을 쌀로 만드는 스틱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전시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그런 어린이간식과 칠월칠석을 기해서 청소년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초코렛 대신에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용품개발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향토음식으로서 강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두부 이런 것 만드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장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실습도 하고 하는 걸로 사업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구미에 대표성이 있는 음식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 같으면 전주비빔밥 그러면 서울에 가서도 전주비빔밥을 찾고 전주콩나물밥을 찾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구미에 어떤 음식이 대표성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는지 실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어른들 찾아뵈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연구개발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물었거든요.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해 본 게 옛날에 금오산성의 감자술을, 보통 다른 지역에 보면 전통주가 한 가지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선산에는 민속주가 없기 때문에 감자술을 금오산성에서 옛날에 드시고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저희들 음식연구회에서 만들어서 시식도 해 보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많이 텁텁하고 그래서 감자술은 조금, 저희들이 올해한 것은 어째 생각하면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전통음식으로서는
○손홍섭 위원 제가 이해가 될는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강원도 춘천에 가면 막국수라고 있어요. 막국수 또 갈비, 그런데 막국수가 메밀을 재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강원도지역에 메밀농사 짓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메밀이 실제 산지가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 경상북도 구미, 선산 인근에서 메밀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강원도 관계자의 답변을 제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지역의 메밀 주요생산지가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메밀생산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강원도에 전화를 했는데 강원도에 전화를 하니까 답변이 "경상북도 농촌진흥청에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진흥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선산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아, 메밀을요?
○손홍섭 위원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상주에 가면 상주에 곶감이 있는데 상주곶감 재료 감이 상주에 주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생산량은 절대 부족해 가지고 전국 산지에서 감을 수집해 가지고 옵니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곶감을 생산만 해 내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상주곶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판을 하고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뭔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발렌타인 때 뭘만든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진짜 개발해 낼 수 있는 걸 그것을 가지고 어느 농촌기술센터장이라든지 과장 또 계장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짧게 보지말고 중장기적으로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정인숙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이 지금 조서상에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이 남아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부족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부족한가, 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저희들은 학습조직체가 2,000만원 되고 사업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제 이런 시민사업 추진하는 행사하고 사업추진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로 지금 센터에 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2개 과해서 1개 과에 240만원씩 40만원에서 48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얼마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480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부서운영비가?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손홍섭 위원 480만원에 연간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2개 과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48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한 200여만원 남짓하네요? 1개 과에.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240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면,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2002년도 부서운영비 11월 이후에 쓴 것이 1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동안에 거의 연간예산 반쯤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집행해서 연말에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부서운영비는 실과 과의 전체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썼습니다.
○손홍섭 위원 질문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240만원 연간되는데 그 중에 반정도가 한 달 내지는 한 달반 정도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집행이라고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가 물어보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산 전체적으로는 240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중 잘 분할해서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다른 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말되니까 남은 것 싹
○손홍섭 위원 연말되어 가지고 100만원 남았으니까 반 남아서 집행한 걸로 조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지도기획담당 반순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적은 예산을 아무 때나 쓸 수 없고 연말이 되어서 직원 사기앙양상
○정성기 위원 돈은 남았고 남은 것 소진했는 것 그 말이 맞아요. 아까 다른 것도 확인했어요.
○지도기획담당 반순식 제가
○손홍섭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이 많으니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여기에 날짜하고 두 달이 겹쳐진 것은 카드결제를 하면 통상 바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통지가 오고 난 뒤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두달이 겹쳐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도 카드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기술센터만 카드결제가 연말에 집중됩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정성기 위원 분배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분배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 그래도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을 두루두루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으로 소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뭐냐 하면 8계 담당님이 나오셔서 쭉 계셔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제가 말한 대로 뜻대로 안되겠지만 저도 가슴아픈 것이 사실 기술센터 하는 일은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농민들한테 보급이 100% 안됩니다.
그저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바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나 농촌지도소 들락거리는 분 몇 분, 그 이외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뭐하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소장님 이제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놔두더라도 다른 것은 기술개발해서 좋더라 농민들한테 100% 보급되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니까 소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만 개발하지 전체는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보급하는 것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그 답변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한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서 이번에 올라온 것 100%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어떤 예산이 100%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상에는 많아요. 까치짓는 망, 무슨 벌이, 그런 것까지 다 주는데 그것은 극소수 한 두 사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분들이 두 분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서나 이것을 펴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농민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다해 주는 줄 압니다. 약 달랄 때 약 주지, 사과 짓는다고 망주지, 다 주지는 않잖아요, 사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 중에서 읍면단위 8개 읍면과가 그중에 한 30~40 농가되면 한 둘 준다고요. 그것 저는 참 가슴아파요.
그리고 지나간 소리이지만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전부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개 냉장고인가 있지요?
○변우정 위원 한과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한과인가 있지요? 그 사건도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왜 한사람을 줄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을 줄려고 예산서에 올리니까 그 지역 동료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원 누구라도 입장 뒤바뀌어도, 소장님 입장이 뒤바뀌어도 참 난감합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크게 잡아가지고 한과냉장고를 사든지 한과공장을 사준다 하면 전체 부녀회면 부녀회 모아서 공동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왜 개인하는 것을 예산서 턱 올려놓고 위원들 입장난처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지, 좁게 보지마시고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아픔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산 들어올 때 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번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 과장, 담당하고 회의를 진지하게 해 가지고 이런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보급시키고 싶다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세요. 우리 상의를 해 봅시다.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기계 밭고랑 타는 것 기계는 다 있는데 농민들 조금 이선에 있는 사람은 지도소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서류상에 보고 보고를 들으면 "야, 기계도 다 사주고 약도 다 대주고 별것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쪽 선산에 있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휴게실에 앉고 사석에 앉아서 홍보라고 할까 서로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저쪽 동에 있는 애로점을 이해를 하고 예산 다룰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들끼리 사석에 앉으면 우리나름대로는 8개 읍면의원들은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소방도로 내는 것, 가로등 일부러 달아야 되지 이것은 면의 의원들이 이의달 게 없어요. 길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신호등 달아야지 도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의달 것 없잖아요.
그러나 이쪽 지도소 출장소 예산이 딱 들어오면 제가 농사를 안 지어도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성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상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중에 몇 개를 딱 집으세요. 집어가지고 우리위원들과 같이 머리맞대고 하면 안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험 실증재배를 해 가지고 효과에 따라서 이게 확대재배다. 또 전체적인 그게 있다면 이게 유통축산과나 아니면 농정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대면적에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아닙니다. 들어 보이소. 저희들 하는 것은 부직포는 현재 전 농가가 다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관계도 우리가 거의 전역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어느 한 A라는 사업을 가지고 전 리동에 아니면 전 면에다가 공급을 해 줄 것 같으면 예산적인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몰아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저번에 과장님 하실 때나, 소장님 되면 뭔가 틀리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기술을 하고 보급을 해서 농정과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넘기면 이런 것을 우리하고 상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이런 것을 해 보니까 좋은데 농정과와 같이 해 보자는 겁니다. 왜 자꾸 책임회피를, 한계를 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그러니까
○위원장 황경환 말씀 들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압니다.
○위원장 황경환 우리는 기술만 보급해 가지고 농정과로 넘기면 농정과에서 할 것이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예산관계는 뭡니까? 예산걱정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저는 알아듣기로는 우리사무실에서 전 면적을 확대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예산걱정을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미시를 위해서, 맞지요? 그러나 시의원들은 예산걱정 안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든지 해서 어느 품목 뭐라도 좋습니다. 저는 뭐라고 지목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내어서 또 저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농정과로 넘길 것은 넘겨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예산이 얼마든다고 보고를 하면 기술센터도 맛나고 농정과도 맛나고 우리시의원도 맛나고 다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안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오픈을 안시키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지도소 오는 사람만 혜택을 다받아요. 제가 조사 다 해왔어요. 해평가도 깨놨어요. 해평가도 농민단체 회의하는데 깨놨어요. 여기에 들락거리는 몇 분만 혜택봤지, 이런 것 아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농민이고,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나가면 안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번같은 경우 소장님 와서 부직포 마음대로 안했습니까? "다 안해도 된다. 50% 주이소" 50% 줬어요. 주고 나니까 "다녀보니까 농민교육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50% 아니고 100% 다 줘야겠습니다." 또 우리위원들한테 제가 동의를 받았잖아요. 동의받아서 이 방에 있는 위원들은 그저 말한마디 안하고 동의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집행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은 지도소에서 하는 예산 이런 것을 다 주고 싶은데 하는 것이 너무 잘게 하니까 문제이고 모든 것을 크게, 아이템을 크게 잡아서 눈을 크게 뜨세요. 제발 도개 한과처럼 그렇게 입장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것도 처음부터 될 것 왜 안됩니까? 여럿이 모아서 해 봐요.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맥락입니다.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많고 하면 대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추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필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3년 12월5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배삼규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앉으세요.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이런 기회에 위원님한테 자기소개도 하고 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담당 송석흠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담당 주사 송석흠입니다.
정말 연일 고생하십니다.
특히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올해 10월23일날 부임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담당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담당 이종현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우선 드립니다.
저도 농산물도매시장 온지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소장님 이하 양 계장님과 우리직원들 1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늘 이렇게 도매시장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05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경매 보러 농산물 가져오면 소장님이 잘 알면, 뒤에 열 번째 가도 두 번째, 세 번째 순번을 준다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요즘은 안그렇습니다. 티켓을 줘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전에는 그랬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뒤에 보조자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금은 전자경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순번을 쭉 썼잖아요. 순번을 안다고 앞으로 들어가다가 위원들한테 걸렸거든요. 소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우리위원들이 가더라도 절대로 앞에 넣어주지 마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거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 이쪽에 구미시내권에 있다가 외지로 옮겨져 가지고 이용도가 전보다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지금 제가 와서 보기는 지금 발족된 지는 아직 3년이 채 안됩니다. 그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을 때는 1억5,000만원도 올라가고 최고 많을 때는 2억도 올라가는데
○정성기 위원 1일 거래량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평균 7,000~8,000만원, 이래서 이제는 이게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값이 저렴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 하는 것은 아침일찍 경매 떨어지자마자 사가지고 갑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홍보도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거래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추세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작년에 233억8,000만원 되는데 올해는 24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산물이 우기때문에 장마때문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과일이라든지 채소류 등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구미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감귤도 지금 비행기로 와가지고 요즘 감귤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미시민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기 위원 다 오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김천도 가고 상주, 인근 지방에는 거의 아침에 예를 들어 귤 같은 경우에 새벽일찍 경매 떨어지면 바로 차에 싣고 도매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미시민 가지고는 안되고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구미농협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중앙청과
○손홍섭 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을 상대로 하고 또 물량을 확보하고 이런 모든 사항이 농협이라든지 청과에서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렇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청경 2명 합쳐서 17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15명인데 뒤에 사무분장 현황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농산물 확보를 하고 또 경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서 주업무가 뭡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저희들은 뒷받침,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매인 관리도 하고 또 중도매인 지도관리도 하고 주로 유지, 그 사람들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전부 시비로 고쳐 주어야 되고 그래서 뒷바라지 지원역할 하고 또 때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출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같이 합니다. 농협하고 청과하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소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구미농협이라든지 중앙청과 관계자들이 자칫하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그자리에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것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중도매인 허가라든지 지정허가, 재지정 도매인허가 이런 행정업무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구미농협공판장하고 중앙청과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2개 업체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중앙청과에는 전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종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경매사라든지 대표 두 사람이 상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3~4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농협관계자하고 중앙청과에 도매시장의 관계종사자 현황자료 좀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업무보고에서 손위원님, 그게요.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 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공무원은 정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공무원은 거기에서 나오고 위탁경영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대충 정상궤도라면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여기 현황에 보면 구미농협관계자들이 20명 또 중앙청과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우리관에 농민들이라든지 또 그안에 상인들, 주로 접촉이 이 사람들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렇지요. 주로 구미청과 같으면
○손홍섭 위원 주접촉이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규정상 그렇겠습니다만 새벽에 오면 공무원들은 출근 안했을 테고 밤늦게는 퇴근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농산물이 때로는 제주도에서 공수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 관리는 관계법인 종사자들이 다 진행을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거기에
○손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방금 뒤에서 소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저도 나름대로 수렴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우리가 거기에 보면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안내실에 청경 두 사람이 맞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말하자면 중앙감시실 거기에 세사람이 3교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업부서에 있는데 항시 상황유지는 되고 새벽이나 밤에 제주도 귤이 올라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안내는 경비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안내를 하고 또 물건을 중앙청과 같으면 안 놓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배 대표라는 사람이 새벽에 4시되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 상황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불행하게도 농협직원들도 때로는 한 번씩 가면 볼 수 있고 관계법인 관계자들도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하나의 관리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업무를 상호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전부 현업부서이고 전기라든지 전산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사무실인원은 별로 안됩니다.
○손홍섭 위원 소장님, 뒤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게 당초에 정상화 될 수 있는 시기를 5년 넣어봤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005년 말로 한시직으로 당초에 올려서 그것을 처음 지어가지고 처음 발족을 했고 토탈로 보면 약 연간 판매액수가 500억원 정도가 넘어가면 정상수준에 올라가고 정상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현재 연간 판매실적으로 본다면 약 250억원 연간 안되겠느냐 대체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근사치로서 그 정도 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서 올라간다면 시기가 되면 민간에게 이양하는, 또 농협에 위탁하는 그런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시에는 추후에 감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원예수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시장 고재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5일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발언대에 앉으세요.
오늘 뒤에 수출공사 각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분장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영개발ㆍ생산관리팀장 권태호 권태호입니다.
담당업무는 경영개발팀 업무와 생산관리팀 업무를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팀장 이경수 무역업무를 맡고 있는 무역팀장 이경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수출포장 업무하고 수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우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출공사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스프레이국화를 수출한지 4년4개월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47,050만 송이를 수출하여 약 216억원의 외화를 득하여 지방공기업의 위치를 튼튼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사랑과 구미시청 관계관님들의 끊임 없는 지원으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재배환경 개선에 따른 품질향상과 영업방식 개선에 전력하여 침체되어 가는 일본시장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면 저희 공사가족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래서 제가 조금
○위원장 황경환 무슨 할 말씀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57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위원장님, 그전에 저희 공사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히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오래 걸립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것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만.
○정성기 위원 감사하니까 하면서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사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별지있지요? 별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2쪽에 경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2001년도에는 4억이 되었다가 2002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었고 2003년 상반기 기준이 2억5,500만원입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올해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4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재배를 해 가지고 어디다 팔아가지고 전체 이자비용 전부 공제를 하고 난 순이익이지요? 매년 당기순이익이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가 보전받은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현재 183억5,000만원 중에 36억7,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했고 20%
○정성기 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183억5,000만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36억7,0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80%인 146억8,000만원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80%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년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원금은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8억6,300만원이 금년도에
○정성기 위원 매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상환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17년간 상환합니다. 연간 8억6,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잔금이 조금 붙습니다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도표의 당기순이익은 연간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포함하고 이자포함해서 재비용 다 떨고 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그 밑에 2002년 상환의 경우에 원금 8억6,300만원하고 이자 6억4,100만원, 감가상각비 8억8,400만원 빼고 남은 것이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수출대상 국가는 어디어디 입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일본밖에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중국에 한 번 2002년도에 시범수출해 봤는데 꽃값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한 나라만 대상으로 수출을 하다가 가령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수출이 막힐리는 없습니다만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스프레이국화를 많이 생산해서 팔 경우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인건비가 싸니까 전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품질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무조건 상장판매하는 것보다는 고정가격으로 1년내내 얼마씩 약속을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전물량을 수출하고 국내시판은 전혀 안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한 4% 내외를, 그것은 규격미달품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서울 도매시장에 내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90만 내지 100만송이 되는데 돈으로는 1억8,000만원 내지 2억원쯤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연간 금액이, 수출금액이 얼마입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금액이 52억원쯤 됩니다.
○정성기 위원 연간?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50억원에서 54억원 그 사이입니다.
○정성기 위원 상당한 물량이고 액수인데 아까도 지적 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일본에서 자기들은 생산 안 하는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이 자가생산이 85%입니다. 15%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15% 수입하는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역으로 15개 나라가 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병충해관리라든지 이쪽이 저희들이 약하고 특히나 저희들은
○정성기 위원 일본 국내제품 중에 85%를 소화하고 15% 수입하면서 15% 중에 우리나라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15% 중에 우리가 23% 정도됩니다. 22% 왔다갔다 합니다.
○정성기 위원 상당히 비중이 크고 대상지역은 일본밖에 없는데 앞으로 중국 같은 곳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망이, 어떻게 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저희들이 일본시장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4번이나 가서 65일 동안 시장조사를 해서 영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투자를 해 놓고 수출길이 갑자기 딱 막힌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떨어지면 잘못하면 적자운영을 해야 할는지, 문을 닫아야 할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환기간은 얼마 남았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이제 3년 했습니다. 14년 남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14년 남아있는데 14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자금을 계속 비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잉여자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수입금에 대해서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49억5,000만원인데 어제아래 10억을 빼서 13억8,300만원 갚았습니다. 갚고 지금 39억5,000만원이 현재 은행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금액이 남아있어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정성기 위원 하루라도 빨리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실제적으로 1991년부터 '99년까지 농림부에서 시설 및 유통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게 9,1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조가 지방하고 국보보조가 42%에서 47%였고 융자가 40% 내외, 자부담 20% 했는데 저희들은 자부담을 시에서 하고 나머지 80%는 융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유일한, 한 가지 입니다.
제가 이위원님께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에서 어떻게 20% 지방보조를 해 준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갚아가는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감사장에 있는 이 화분이 생산하는 제품 맞지요? 이 제품의 국화는 국내 다른 데서 생산하는 것보다 품질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고입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해서 종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200만원 정도의 종묘를 팔려고 했는데 매미태풍 때문에 창원지역에 팔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해 가지고 39만개, 42~43만개를 연말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개에 18원 정도 순이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확대할 계획은 4,000만개 정도 1년에 팔면 거기서 몇 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
○정성기 위원 그것은 국내시판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국내에 파는 거지요. 묘를.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제품도 좋지만 종묘도 해 가지고 빨리 원금을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장님, 2002년도에, 별책4쪽입니다.
경영평가해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경영평가 받을 때 재무재표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있습니다. 결산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결산서를 저한테 지금 준비해 줄 수 있지요? 준비되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안가져 왔답니다.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감사받을 때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죄송합니다.
○손홍섭 위원 공기업인데.
그리고 뒤에 애로사항을 보면 "융자금의 과다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손홍섭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재무재표를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어려운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손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를 40% 받고 융자 40% 가지고 일해도 지금 다 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에 봉계농산, 김천에 백무슨 농가 3,000평, 그다음에 지금 군위에 있는 온실 6,000평, 경산에 있는 온실 다 망했습니다. 부도가 다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40% 보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안받고도 이만큼 살아가는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같은데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자랑보다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손홍섭 위원 총 투자액이 683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잉여금이 3억9,500만원, 감가상각 충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8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은 2002년 당해연도잖아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은 계속 줄어가는 거지요.
○손홍섭 위원 충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충당금은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감가상각하면 별도로 충당을 시켜놔야 할 것 아닙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 순이익하고 합친 것이 39억원인데, 저희들이 예치되어 있는 거지요.
○변우정 위원 따로 별도계산 안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설노후화된 것은 뭘로 계상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시설노후는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공기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립을 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공기업의 회계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손홍섭 위원 상식이 아니라 공기업법에는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은 따로 예치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8억8,400만원을 그냥 지출하면 끝나는 겁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지출하는 이것은 숫자상으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잉여금 3억9,500만원 중에 감가상각 8억원이 포함되었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박차장이 대답을 해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따로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손홍섭 위원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지요. 당연히. 답변 해 보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담당직원을 보며)
감가상각비 우리가 2002년에 8억8,400만원 이죠? 그것을 따로 작년 것은 얼마, 올해 것은 얼마해서 계속 누적을 시켜놔야 나중에 온실을 고치든가 할 때 쓰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예치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그런데 그게 아닌지
○정성기 위원 발언대로 나와 봐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계산은 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은 하고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만큼만 별도 은행에 별도계정을 해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기업법상에서는 그것을 별도계정을 설정운영을 안해도 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가상각해서 나중에 감가상각비 다 떨었을 때 노후화 되었을 때 뭘로 시설보완하고 합니까?
○이강덕 위원 그때는 시에서 출연금 내라고 해야지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정위원님, 이렇습니다.
첫째 감가상각 개념은 그렇습니다.
세법상에서 그것을 비용을 인정을 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세법상에서.
그래서 나중에 결산해서 법인세를,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를 할 때 그만큼 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상에서.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감가상각을 여기다가 예치를 한다고 하면 완납될 일이 없네요. 그렇죠?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그런데 저희들이 현금보유액 49억원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가능합니다.
○변우정 위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세월이 10년 내지 20년 가버리면 돈은 돈대로 없고 시설은 시설대로 노후화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채는 줄어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시설할 때 부채를 지든지 아니면 구미시 세비로 충당해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런데 원래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년짜리이다. 그래서 1,000만원이 들었는데 1년에 100만원씩 까진다. 이러면 처음에 돈을 1,000만원 투자를 했으면 감가상각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빌렸지 않습니까? 매년 갚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7년만에 다 갚으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빚도 없고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해서 제로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법상 허수로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사장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기업법이고 일반회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와요. 그러면 만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쓰다보면 7,000원치 쓰고 3,000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러면 만원짜리를 사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총 물건을 얼마 사왔습니까? 2만원어치 사온 것 아닙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이강덕 위원 2만원 사온 데서 제가 7,000원어치 팔아서 남는 이익금하고 전부 해서 그러면 수치상으로 42,000원 남으면 제가 물건 판 것하고 전부 쭉 빼서 나머지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렇죠.
○이강덕 위원 지금 우리가 흑자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흑자를 냈으면 우리가 토탈 수출하고 전부 해서 10억을 했다는 겁니다. 10억을 해서 거기에서 쭉 뺀다는 말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비용을 다 빼야죠.
○이강덕 위원 비용을 쭉 빼서 비용이 들어 간 것이 9억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남은 그게 순수흑자 아닙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게 이겁니다. 그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 뺀것은 거기에 지금 쭉 뺀것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포함되어 가지고 예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그것이라 이거죠.
○정성기 위원 쉽게, 우리가 아주 이해가 쉽게, 나중에 이것 빚을 다갚고 나면 일단 제로될 것 아닙니까? 제로되지요? 부채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정성기 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노후화가 되어서 그때 가서 100억을 투입할는지 50억을 투입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아니죠. 빚은 다 갚았으니까 제로에서 시작했으니까 제로가 돼야죠.
○이강덕 위원 빚을 다갚고 난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8억씩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지나면 120억이 남잖아요. 그것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게 맞지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러면 2배로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빌린 것도 갚아야 되고 또 다음 지을 것도 예치해야 되고
○정성기 위원 회계법상에 담당계장님, 공기업법에 감가상각에 대한 법령집을 가져와봐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거기에 첨언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사설립 할 때 전체 183억에 대해서 자부담을 100% 해 가지고 온실을 지었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을 얻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돈 빌린 것 그게 감가상각으로 대치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해는 가는데 내자본을 100% 10억을 투입을 했으면 남는 것 가지고 감가상각 떨어내는게 맞는데 설명은.
빚을 냈으니까 이자를 줬으니까 그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아닙니까? 한마디로 쉽게.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경영에 자기자본이라고 함이 순수자기자본, 채무자본도 경영에 순수자본으로 들어가요.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자기자본이 현재
○이강덕 위원 경영학에 채무도 자본이고 내 순수자본도 자본이고, 그래서 총자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영학이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내 전 재산이란 말입니다. 빚이 채무가 2,000만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자본은 5,0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영자본의 총괄입니다. 빚내서 온실 지었다고 자꾸 빚내서 온실 지은 것 다 갚았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미시에서 수출원예공사가 1년에 출연금, 출자금 하나도 안받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작년에 4억9,000만원 받았습니다.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강덕 위원 보세요. 수출공사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우리가 수출을 이만큼 잘 해 가지고 수출목표를 2% 더 달성해서 102% 달성을 했고 흑자를 이렇게 얼마 냈다는 말입니다.
흑자를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냈는데 구미시로부터 다시 4억이나 5억 출연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때는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공사출발 할 때 해야 될 창고라든가 그다음에 퇴비장 지붕 이런 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거거든요.
○이강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흑자낸 부분가지고 창고도 짓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렇게 해야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내가 돈벌어서 통장에다가 딱 집어넣고 시에 가서 돈내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집어넣어 놔도 어차피 시것이지 저희들 것이 아니거든요.
○이강덕 위원 나중에 제로베이스만 만들면 된다면서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돈을 1,000만원을 가지고 10년을 갚았으면 그러면 1,000만원 갚고 1,00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맞다는 말씀이지요.
○이강덕 위원 원예수출공사에서는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465쪽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구미시나 선산출장소나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공사에서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이하 같으면 여기에는 1억4,100만원짜리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골판지 공사조합에 한 것이거든요. 한국골판지조합입니다.
○이강덕 위원 5,000만원 미만 같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판지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거기에 대해서 이강덕 위원님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 중소기업진흥청의 진흥정책을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도 특혜줄 수 있잖아요? 특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 조항에 의해서
○이강덕 위원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건 좋다는 말입니다. 1억4,000만원 수의계약 할려고 하면, 계약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전부 공개입찰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수의계약 하므로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그런데 여기에서 1억4,721만원은 단가계약입니다. 기름값 같이 우리가 한꺼번에 1억4,000만원 물건을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이강덕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라는 이말입니다. 단가를 예를 들어서 1㎏짜리 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있고 80원짜리가 있고 70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입찰하면 100원짜리가 80원 될 수도 있고 70원 될 수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골판지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구미에 1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조정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다만 몇 백원, 몇 천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강덕 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수의계약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살 것 있어도 공개경쟁을 하면 900원, 800원에도 살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게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은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 의혹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이해갑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지금 원예공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으로 원예공사에서 잘 하셔가지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정성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단일품목으로 한 지역에 일본같은 곳에 수출을 잘 했는데 수출길이 막혔다는 것이지요. 이제 스프레이국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 "스프레이국화 수입못한다. 이것 우리나라 별로 필요없어" 그랬을 때에 원예공사가 적어도 20만평 이상되는 큰 부지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스프레이국화가 안되었을 때 다른 대체작목 이런 것도 연구개발 해야 되고 또한 구미시에서 공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가들, 지금 바로 옆에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체작목 개발이라기보다는 수익사업을 뭘 할 것이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절하수출은 절하수출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맞췄는데 일단 첫째 육묘사업을 하자해서 육묘사업 시작을 일단 했고, 시범사업이지만.
두 번째로는 가공사업으로 어제, 그저께도 안동대학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부케사업하고, 그러니까 가공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꽃 섞어서 다발로 만드는 것
○이강덕 위원 예, 압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코팅을 해 가지고 건조화 만드는 것 그것도 할 계획으로 그것을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미국쪽이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약간 컬러를 퇴색시켜 가지고 꽃잎에다가 코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있고 농가기술보급 관계는 육묘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일일이 팀장이 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PR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근에 구미1대학이라든지 상주대학에 보면 원예과가 있습니다. 인근 대학에 구미1대학 같은 곳에는 구건효 교수나 송재관 교수나 교수분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지금 수경재배나 이런 약용재배를 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미시원예공사는 이런 스프레이국화가 앞으로 인기가 없어 가지고 수출길이 막혔을 때는 대체작물로서의 품종ㆍ품목을 반드시 연구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앞전의 사장님은 계속 투자부분에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흑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경영상 흑자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사장님은 그래도 그런 튼튼한 기본속에서 경영을 해 나오시니까 흑자를 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흑자가 난다라고 생각을 안해 보셨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알고 있습니다. 1대 김상호 사장님께서는 기반을 다졌고 저희들은 생산물을 좋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흑자를 내는 가운데서도 기술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작목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앞으로 스프레이국화가 외국 외지시장에서 안먹혀 들어갈 때는 그런 차후에 어떤 대책도 있어야지 무한한 국제경쟁력 속에서 구미시 원예공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얼마 순수이익을 냈고 얼마 1년에 매출을 올려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물론 있지요.
○이강덕 위원 앞으로 제가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미시 원예수출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경북원예시험작물연구소인가 있지요? 거기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대체작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설자체가 소류국화만 재배하도록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이강덕 위원님 말씀을 잘 아시겠지요? 감사를 떠나서 원예수출공사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화훼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넣어넣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계단에 올라서서 수출도 조금 되고 하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우리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신 수의계약 건수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보통은 5,000만원
○위원장 황경환 1억도 넘고 하던데, 뒤에 발언대로 나와줘 봐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수의계약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아까 1억 넘는 것도 있던데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1억 그것은 현재 정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촉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번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권장사항이지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안해도 되고 해도 되지요?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경쟁입찰로 붙일 수 있다. 그죠?
○경영개발담당자 박세철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는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원예수출공사 어려운데 다만 예산이라도, 공개입찰을 붙이면 더 절감이 돼요. 맞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의계약 불러서 쑥덕쑥덕 해서 너 몇%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분명히 하지 마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지금 사장님 임기가 끝났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지난 10월9일까지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임기가 끝났는데도 나오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재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임기가 끝나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은 공문에 의해서 56조 몇 항인가 공문에 의해서,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3대 사장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라고.
○위원장 황경환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 몇 년이고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기간은.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은 안되겠지요. 금년말까지는 끝이 나야 되겠지요. 어떻게 되든지.
○위원장 황경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사장님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힘이 안나서 일 못하시겠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그래도 수출공사에 매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서러운데도 계속 붙어 있으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제 전공이 그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개정조례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개정조례 요청한 것은 현재 당초의 구미시조례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7명으로 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하고 공사이사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7명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법이 작년 2002년 6월19일날 바뀌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공기업법 시행령 몇 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6조 2항에 보면 자리가 바뀌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사람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두 사람 추천하고
○위원장 황경환 알고 있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게 바뀌어 있는데 의회에다가 조례개정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개정조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장님 볼 때 개정조례를 요청해 놨는데 시 의원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제가요?
○위원장 황경환 예.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금 사장임명도 안되고 기분 나쁜데, 개정조례 올라가면 개정조례를 빨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안해 주고 있잖아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하고는 제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왜 관계가 없어요? 사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안그래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상당히 마음이 넓으신데,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위원들 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개정조례 법령이 내려온 것이 2002년 6월19일날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우리한테 83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를 해 달라고 왔는 것이 2003년도 9월23일 왔습니다. 9월23일 83회 임시회에 왔는데 사장임기는 9월30일입니다. 약 1주일 앞두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개정조례를 법령이 내려 왔는데도 1년이 넘게 끌어서 왜 사장임기가 임박해서 가져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집행부 계시지만 집행부가 질타를 받았는데 위원들 보기에는 사장님을 유임을 시킬 작정이다. 사장도 지금 모르잖아요.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보는 눈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됐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거론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예공사 정관이 있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정관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원예공사 정관에 보면 원예공사 이사가 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현재 6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약 7명 이내로.
○이강덕 위원 7명 이내로 정관이 되어 있지요? 정관을 9명 이내로 고쳐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을 두 분으로 배려를 해 줄 수 없느냐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 부분도 제가 출장소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들었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이강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게 저희들이야,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잘된 일이다. 원예공사가 아예 속까지 뒤집어서 보여 드리면 우리 열심히 하는 것 보일 것 아니냐, 환영을 했거든요. 그 뒤에 조항을 찾고 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3조인가 거기에 겸직금지조항에 걸리더라고요.
○이강덕 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그런 조항에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예.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조항에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 관계는 출장소장님이나 유통축산과장님 이쪽 소관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소관아니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출장소 소관입니다.
○정성기 위원 사장님, 묻다가 말은 사항인데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남은 상환기간 동안 그렇게 그냥 감가상각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을 하셔서
○정성기 위원 공기업법에 5년인가밖에 안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것을 제가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업법에 5년 정도만 감가상각을 하고 그 후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성기 위원 관련법을 정확히 발췌해 가지고, 지금 설명이 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내일 중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바랍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8개 읍면 중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읍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안종은 "선서,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5일
선산읍장 안종은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장시간 기다렸지요?
○선산읍장 안종은 조금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연일하고 있는데
○선산읍장 안종은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조금 기다렸는데 불만 없지요?
○선산읍장 안종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며칠째 연일하고 본청에 할 때도 8시, 9시까지 했습니다. 양지 해 주시고
○선산읍장 안종은 고생하시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읍에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한 분씩 해 주세요.
○총무담당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선산읍 총무담당주사 김창호입니다.
저의 업무는 인사업무와 그리고 회계 그리고 문화, 공보, 통계, 기타 업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담당 김무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마을담당으로서 김무식입니다.
제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남녀체육업무, 바르게 살기 등등 관변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 국토미화, 꽃길조성 등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담당 정욱재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욱재입니다. 저는 재무사무, 지방세징수 또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공시지가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강영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강영수입니다.
저의 업무는 청소년업무와 폐기물관리업무, 보건위생업무 등 입니다.
○건설담당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담당 최명호입니다.
저의 업무는 풍수해에 대처하고 하천부지 점사용료 주업무가 그렇습니다.
○복지담당 허학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산읍사무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허학입니다. 노동복지와 사회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정재건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정재건입니다.
저희 선산읍에는 6,200세대에 1만9,100여명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산읍의 인구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읍장님 모시고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담당 박호형 안녕하십니까? 산업담당 박호형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의 업무는 농사, 산림, 경제, 교통, 노동복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읍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간단히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선산읍장 안종은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안종은입니다.
먼저 구미시발전을 위하여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읍은 도농복합형 도시로 67㎡의 면적에 인구 19,2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은 27개 리에 20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로는 초등 2개교, 중등 2개교, 고등 2개교로 총 6개교가 있으며 문화재로는 죽장5층석탑을 비롯 6개소가 산재되어 있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주요 농산물로서는 선산쌀, 감자, 수박, 포도, 참외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조직으로는 8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선산지역 발전과 효율적인 읍행정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저희 선산읍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선산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 했습니다.
시간도 사실은 오래 되었고 또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고 인사된 지도 얼마 안되지요? 또 계장님들도 인사가 많이 되었지요?
○선산읍장 안종은 예.
○위원장 황경환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산읍장 안종은 어지간히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위원님들도 읍면단위는 아무래도 우리위원들하고 가깝잖아요? 가깝고 해서 평상시 많이 상의를 하고, 김대호 위원하고 많이 상의합니까?
○선산읍장 안종은 김대호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가는 시간이외에는 아침마다 저와 차를 한잔하면서 읍현황을 매일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습니까?
○선산읍장 안종은 예.
○위원장 황경환 잘 하십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황경환 깨끗하게 서면으로
○정성기 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인원 구조상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읍에는 인구가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을 하셨고 아마 시업무에 가장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선산읍 인구가 19,000여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직원이 33명 정원이라고 하는데 8개 계에 33명이면 사실 직원이 많습니다. 많고 또 계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2대 시의원 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계를, 재무, 총무는 같이 묶어도 됩니다. 업무 성질로 봐서.
그래서 인근에 같이 있는 계를 2개 계를 하나로 묶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인구, 솔직하게 말해서 2만명 정도에 직원 15명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과감하게 기구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할 말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양군이나 다른 청송, 봉화같은 읍면의 전체인구가 전체 3만, 2만 이래 가지고 있는데도 정원이 600명씩 430명씩 있으면서 읍면의 인구는 대체로 이 수준 30여명 수준 또 20여명 수준 그렇게 있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런 부분을 소화하는데는 지금 농촌인구의 70% 선이 고령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시 내놓은 것이 읍면의 기능전환 이런 것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70%가 농촌인구가 다 죽고 없다고 그렇게 정부가 봅니다. 그때 되면 기능전환이 되면 현재 있는 인구가 1/3로 주는 그런 시대가 차츰 오지 하루이틀 만에 바로 온다고 볼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기는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정성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8개 계를 4개 계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것은 충분하게 정확하게 보셨고 줄여야 되는 것도 타당하고 줄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전부 인력기구 감축에 따른 전체인사 적체가 되어 가지고 그 계를 줄이면 승진이 지금 17년, 20년 된 것이 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줄이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두고두고 적체가 되어서 승진은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맹점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모순이지요. 그것은 꼭 승진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자꾸 지역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인동동 같은 경우 인구가 4만6,000명입니다. 직원15명이 근무를 해요. 거기에다가 4개 계나 5개 계를 늘리지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그런 과감한 인사정책을 펴야되지 그냥 자리때문에 자리매김 할려고 인구 2만명 되는 데다가 계를 8개 계나 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장 8명이나 두고 이렇게 해서 인사정책은 모순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소장님이 그쪽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현실을 아시거든 건의를 해서 그러면 큰 동에다가 계를 두세개 계라도 늘려주고 몇 명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큰 동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도. 기구개편을 해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현재자리 때문에 여기를 보존해야 한다. 그것은 안맞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들을 다음에 간부회의도 하시고 하거든 그런게 반영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정위원님 인동에 사실 시정질문도 했고 직원이 적은 걸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출장소장님 지금 오셨는데 여기 직원 늘릴려고 하지 줄일려고 합니까? 이제는 전번하고 상황이 틀려졌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를 해 봅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읍장님 잘 하시라고 오신 지도 얼마 안되어서 잘 하시라고 우리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선산읍장 안종은 선산읍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고아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아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아읍장 김자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5일
고아읍장 김자원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앉으세요. 오래 기다렸죠?
○고아읍장 김자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연일 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지요?
○고아읍장 김자원 예.
○위원장 황경환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자기소개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총무담당 송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아읍 총무담당 송세선입니다.
저의 고향은, 집은 고아읍 대망입니다.
○재무담당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재무담당 이영활입니다.
저는 이번 10월달 인사에 의해서 진급해 가지고 고아로 발령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담당 김구연 고아읍 새마을담당 김구연입니다.
○민원담당 김탁동 고아읍 민원담당 김탁동입니다.
○복지담당 조석희 고아읍 복지담당 조석희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희동 안녕하십니까? 고아읍 환경관리담당 김희동입니다.
10월2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고아읍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담당 엄성렬 안녕하십니까? 고아읍 산업담당 엄성렬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담당 김태영 고아읍 건설담당 김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고아읍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세요.
○고아읍장 김자원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외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게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 1월13일자로 읍장에 부임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읍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 3만4,000여를 수용하는 읍으로서 36개 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와 농촌이 읍내에 공존하는 그런 읍으로서 주로 도시지역은 원호지역의 일부가 되겠고 농촌지역은 그이외에 29개 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은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작목반도 많은 그런 경영농업을 주로 많이 하는 읍입니다.
특히 금년에 태풍매미 등 비가 많이 오고 했습니다만 큰 수해피해 없이 농사를 마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도 추곡수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황은 못하지만 그런 대로 농민들의 추곡수매 상황에 대해서는 큰 불만없이 읍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읍은 아시다시피 '97년 11월1일에 읍으로 승격해서 올해 6년째 맞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읍소재지에 도시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3번 국도 만이 이렇게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이외에는 농촌동네와 같은 그런 골목길밖에 없는 그런 소재지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읍에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감사받으러 와서 내년 예산까지 얘기를 하시고, 예산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사실 아까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읍장님이 기다리고 계장님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바꾸어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하고 있는데 누구를 특혜주는 것 같이 바꾸어서 먼저 보내고 이것도, 얼핏 들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룰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잡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고아읍장 김자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사실 안했고 그런 의미에서 두 읍에는 사실 서면으로 할려고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 두분을 읍장님이 모시고 있잖아요?
○고아읍장 김자원 예.
○위원장 황경환 특히 백옥배 위원님은 제일 연세가 많은 연장자로서 고생을 기획에서 하고 있고 또 조용호 위원은 보다시피 얼굴에 병태가 날 정도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고아읍 때문에 앉았습니다. 안그러면 벌써 갔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늦게까지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장님들 잘 이해가 되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아읍장 김자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피감사기관참석자
- * 선산출장소
- 소장조훈영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서무담당김봉수
- 민원담당김만호
- 지역개발담당황호용
- 지적민원담당김사정
- 농정과장김시배
- 농정기획담당자김영훈
- 농사담당장상봉
- 양정담당김영기
- 농지담당이정효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농산물유통담당박영수
- 원예특작담당김인태
- 축산담당김재원
- 수의유통담당유영식
- 산림과장은종봉
- 산림자원담당신동석
- 산림보호담당허남효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세만
- 지도기획담당반순식
- 농업인육성담당이해권
- 경영상담담당이영석
- 생활개선담당정인숙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 식량작물담당오세출
- 경제작물담당강동석
- 축산담당이재동
- 기술개발담당김영조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 소장배삼규
- 관리담당송석흠
- 운영담당이종현
- * 선산읍
- 읍장안종은
- 총무담당김창호
- 새마을담당김무식
- 재무담당정욱재
- 민원담당정재건
- 복지담당허학
- 환경관리담당강영수
- 산업담당박호형
- 건설담당최명호
- * 고아읍
- 읍장김자원
- 총무담당송세선
- 새마을담당김구연
- 재무담당이영활
- 민원담당김탁동
- 복지담당조석희
- 환경관리담당김희동
- 산업담당엄성렬
- 건설담당김태영
- * 구미원예수출공사
- 사장고재영
- 경영개발ㆍ생산관리팀장권태호
- 경영개발담당자박세철
- 무역팀장이경수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