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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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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27일(토) 오전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힘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올 한해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7일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위원장 육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을 보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쪽에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에는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불용액이 저희들이 총 1억9,302만7천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1-2항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기타 관서운영비 같은 것은 별 큰 것이 없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비는 회의 때 저희들 회의록 자체가 신축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이 많을 때는 회의록이 분량이 많고 적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된 수용비가 5,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여비가 3,100만원인데 국외여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비가 3,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특수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기타 2,200만원 해서 약 1억원 정도가 불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남는 부분 중에서 일부는 30% 절감액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불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비교난에 불용액 처리내역에서 비교난에 30%의 절감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 자체가 모든 예산을 기재시킬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났다 하는 것은 첫째, 의회비만 하더라도 의회활동을 안 했다 하는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에도 일부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첫째 의회부터 이런 불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예산집행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대로 명시가 되고 또 우리가 절감부분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좀더 살림을 잘 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저희들 체력단련비 제도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고 이랬습니다만 1억4천 중에 저희들이 900정도 7~8%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맞춰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복리후생비를 정부차원에서 못쓰게 한 겁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복리후생비 내용이 보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연가 갔는 부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춘식 위원 연가를 법적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임의대로 해서 못가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연가를 많이 가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연가를 덜 갔으면 돈이 모자랄 텐데 연가를 제대로 찾아먹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20일 한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중간에 하계휴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14,5일 되면 거기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간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연가를 간 부분은 안 주고 안 간 사람들은 주고?

○사무국장 김경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5쪽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2월6일자 부서 및 책임자 명패구입에 151만2천원 이것 증빙서류 다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예, 내역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명패 몇 개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이번에 담당제로 되면서 전부 다 바꿘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증빙서류는 다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저희들 2월6일 우리가 구조조정 이전에는 뭐로 했나 하면 각 계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담당으로 바꾸고, 또 과장 명패도 종전에는 검은 명패로 해서 옮길 때마다 명패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앞에 뽑았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본청하고 전부다 일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 지금 각 사회단체나 이런데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의회에 소식지라든지 집행부에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거든요. 의회소식지라든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1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발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방청석만 봐도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지, 전에부터 하라고 해도 안 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저희들 의정소식지는 저도 와서 보니까 예산이 의정소식지 회수는 안 되었습니다만 1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소식지 제가 오자마자 편집을 해놓고 중간에 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들 가 편집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1년에 한번인데 우리가 12호가 나가면서 12월달에 의장님 신년사가 실려지면 신년사를 실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가 편집을 해놨습니다. 신년사가 나오면 바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그것을 1년에 한번 하지 말고 예산을 이런데 충분히 올려서 그런 예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임시회나 정기회가 계속 개최되면 무슨 사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 하고나서 바로 바로 소식지를 그렇게 멋지게 안 하더라도 그냥 이런 종이에 해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 돌려주고 해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지금 의회가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임시회나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그것을 저희들 그 부분 못 세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의회보를 저도 1기 때 회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와보니까 회보 발간이 안되고 예산이 있었는데 회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97년도에 의회소식지로 교체하면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안 했는데, 그러면 안 할 것 예산을 왜 세워놨느냐 해서 지금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몇분 의논을 해서 올해 의회보를 발간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토미 구미시의회 안내는 만화로 책자를 만들고 의회 안내책자하고 우리 꿈나무 일일교실 해서 의회 방문하는 거기에 대한 만화로 저희들 편집을 해서 책을 홍보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올해 연말에 발행을 할 계획인데, 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격식이라든가 너무 구애받지 않고 우리 임시회가 열리고 나면 임시회 결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수용비를 쓰고 추경 때 우리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꼭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곽용기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소식지만 올해 예산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의회소식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용비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쓰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국장님, 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월 공공요금이 56만8천원인데 그러면 1월, 2월, 3월 이것 합산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1월, 2월 별도로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이것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1월, 2월, 3월 공공요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단위 빼는 것이 30만원 이상을 빼다 보니까 1, 2, 3월에는 공공요금이 30만원 미달되었을 경우 저희들 안 뺐는 것이고 그리고 4월달은 30만원이 넘으니까 빼고 그런 차이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저희들이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밑에 교통행정과를 어디로 보내고 거기를 의회청사나 의회사무실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자고 몇번을 건의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지금 청사 관리 문제는 시 전체 청사가 사실은 부족한 형태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지금 민원업무를 취급하면서 다른 이쪽에 옮길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내년 7월달에 보건소가 의료보건센터로 나가게 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들이 집행부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하면 의회 건물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필요해서 용도로 건물이 이렇게 지은 것인데 그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의 하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 전반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니까 절충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윤춘식 위원 청사는 부서가 많이 안 비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안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빈 것이 아니고 본청에는 지금 현재 부서가 더 복잡해 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선산출장소에 인원이 본청으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실지 과는 23개과에서 22개과가 되어 있지만 인원은 더 늘어나서 사무실 상태가 굉장히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들 활동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다른데 가보니까 활동비 나가는 것을 상임위원장들에게 카드를 다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만 그것을 안 만들어 주고 상임위원장들이 어디가서 밥을 한 그릇 먹을려고 해도 그것 가서 싸인해 놓고 그 이튿날 와서 직원한테 가서 결재하라 하고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한달에 60만원 책정되는 것 위원장들이 알아서 그것을 60만원 범위내에서 쓰지 그 카드 만들어 놓는다고 막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지식은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상임위원장들한테 카드를 현금은 어차피 우리는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줘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십시오. 카드 여러개 만든다고 지침에 걸리는 것도 어나고

○사무국장 김경배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카드 발행 관계를 왜 그렇게 위원장님들 있으면 각가 안 주느냐 했더니 그것이 저희들 카드 사용대장을 만들어서 카드 사용대장에 원칙이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싸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가는데 관계공무원이 매일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도 모순인데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면 저한테 결재 올라오는 것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사무국에 하나 가지고 있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도 이대창씨가 하나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대창씨는 의장님 계속 수행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 있는 것하고 제것 하고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쓰시면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카드에 김경배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섰는 내역을 또 싸인했는 내역을 쓰게 되어 있고 이렇게 카드별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약에 꼭 그렇게 한다면...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하나 국장 하나 의장실 하나 3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것을 만든다면 위원장님 명의로 만들지 못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최현도 안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빌려서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입회 싸인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한달에 한번씩이고 언제고 상임위원장들이 쓴 것에 대해서 누구랑 밥 먹었다 이런 것을 다 적어서 한달에 한번 씩은 의장이나 부의장 한테 자료를 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어차피 그것은 그때 그때 카드는 바로 바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위를 해서 바로 그 시점에 입금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때 그때 바로 하든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카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카드 3개를 해서 카드 3개에 예를 들어 말하면 김경배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위원장 또는 부의장님 또는 의장님 명의로 얼마를 끊었다는 것을 금액을 쓰고 저한테 와서 또 결재를 받아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숫자를 늘리는데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다른 직원 명의로 해서 늘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나온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매년 그래도 의회 공통경비가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사실 금년에 같은 경우 보니까 공통경비가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에 1,500만원인가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부감사에 어떤 지적사항은 안 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일단 그래서 상부감사에 지적이 될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예산이 2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쓰는 경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정활동비 쪽으로 증액을 못하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국 쪽으로 제 앞으로 쓰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에 예산을 세우면서 저 앞으로 그러니까 사무국 공무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그렇게 많이 섰느냐고 굳이 따진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 우리가 올해는 특위활동을 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년까지는 사무국에서 예산을 살면서 좀 아껴서 살려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모처럼 나오시는데 구내식당 모시기가 안되어서 밖으로 나간 그런 것도 영향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내식당 가면 특별히 한다 그래도 5천원 하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1인당 2만원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살림을 살기 달렸는데 내년에는 아껴서 살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아껴서 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어차피 정기회기 때는 우리도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정기회기 때는 시간상 어쩔 수 없고 그 외에는 나가서 식사를 해야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래서 너무 많이 쓴다고 질책을 하신다면 좀 아껴쓰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처럼 이렇게 해서 살림을 맞춰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는 특위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보고도 안 되고 중간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봐서 좀 우리가 모자랄 것 같으면 구내식당도 가자고 권유도 드리겠고, 또 남을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데도 가자고 이렇게 하면 사무국에서 살림 사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맞춰서 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얻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어떠한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때 역시 재해특위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또 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우리 특위를 구성했는데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할 수 없느냐고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시 예산 중에서 상부에 통제를 받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시장 업무추진비도 위에서 한도로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의정활동비도 상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1인당 400만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특위활동으로 해서 하면

○사무국장 김경배 특위활동 관계도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특위활동 관계도 일단 일반 공통운영비에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고 예결특위는 별도로 세워 줍니다만 기타 특위활동은 안 세워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윤춘식 위원 만약에 세웠다 하면 중앙 감사원에서 지적이

○사무국장 김경배 중앙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이것 우리가 볼 때는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해주면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하면 도에서는 이것을 전체 통계를 내서 청와대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서가 올라 갑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한도를 넘었을 때는 거기서 통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규정을 벋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 부의장실에 비치되어 있어요. 설계도면하고 전부다

○사무국장 김경배 대장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 감사에도 해서 각종 공사발주시에 통지방안 강구라고 해서 '99년도 부터는 지역 의원님께 팩스 통지하고 부의장실에 공사발주현황 대장비치 해놨는데 되어 있어요?

전인철 위원 6월까지 받고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때는 건설국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읍면에 설계도면까지 비치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자제를 했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겠다 해서 안 했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감사하면서도 지적사항에 읍면동에 공사내용을 통지할 때는 의회에도 통지하고 또 부의장실에 비치하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런데 물론 국장이 건의든지 협의를 해서 하고 우리도 오늘 감사가 되면 아마 건설부분에는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대책이 서야 됩니다. 이래서 2년 3년동안 해도 인정을 안해 줘요.

○사무국장 김경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통지가 오면 저도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해서 공사내역 통지가 오는 공문 자체를 복사를 해서 부의장님실에 하는데 지금 6월이후 안 됐다 하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제 오고 몇건 넘어 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 오고 서너건 넘어 왔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팩스도 들어오고 진행이 되는데 뭔가 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면 처음은 시작을 했다가 용두사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한번 시행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챙기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연규섭 위원 올해도 다른데 감사할 때 또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제가 9월1일자로 왔는데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다 되어서 그런지 사실 몇 개 넘어 오지는 안 했습니다. 저도 결재를 몇건 했습니다만 많이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가 어느정도 발주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응기 위원 건설부분에 위원들한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지 벌써 2년 3년동안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사무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윤춘식 위원 공사발주를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하면 관할부서에 전부 연락을 다 해주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 체계가 회계과에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받은 업체가 착공계를 내기 위해서 중앙 감독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통지를 안하고 수주받은 사람이 감독 지정 받아서 공사감독 착공계를 내려면 거기서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우리 의회에 해주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발주계약을 하고 나서 발주할 때 각 해당부서에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읍면동에도 이것이 언제 발주되어서 언제 착공이 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 공사가 많습니다. 공사 시작했는데 가서 거기 무슨 공사인가 하면 동장이나 담당직원도 잘 모릅니다. 무슨 공사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공사를 한다고 가보라 이러면 이것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읍면동장도 모르고 또 의원은 특히 더 모르지요. 그러니 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즉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조용호 간사 전에 건의 한 것인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듯이 읍이든 동이든 아무것도 몰라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 고아읍 같은 경우 고아읍에 읍장도 모릅니다. 읍장도 모르는데 의원이 알 턱이 없고 또한 읍내에 읍장이 주는 것도 착공계가 들어가면 실제로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디 공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전에 건의한 것입니다. 한번 챙겨 주세요.

김응기 위원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회계과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국에 감사할 때 거론해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태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육태호
  • 조용호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연규섭
  • 윤춘식
  • 전인철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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