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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6회 제3차 본회의(2008.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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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8월28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3.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5.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

6.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9.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3.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 의원 발의)

4.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김영호 의원 소개)

6.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장세만 의원 소개)

9.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도문·박교상·박세채·윤서규·이갑선·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길윤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길윤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길윤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각종 행사와 민원 해결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어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일괄 개정을 통하여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낫표표기, 띄어쓰기, 표현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길윤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 의원 발의)

4.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김영호 의원 소개)

(11시12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으로써 의원발의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시책에 발맞추어 우리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각종 위험에 대비 교통, 화상, 폭력, 상해 등 다양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에서 매달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강보험지원사업으로써 대상자의 전출, 사망 시 해약금 및 만기보험금은 시에서 환급하여 재투자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근거로 수립된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행정안전부 2008년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선정지침에 의거 당초 7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의 특성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산읍은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지금까지 인구감소와 재래시장 등 농촌 경제의 침체로 개발이 부실 경제, 문화, 주민소득 등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자생능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본 계획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2008년 10월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과 ‘우미린아파트’를 양포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구미시의 행정 경계조정안에 반대하는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경계조정대책위원회 대표 최형우 외 1,244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안으로써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립양상이 점차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갈등해소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동면 소재 구미노인복지타운을 현장방문하여 입소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장세만 의원 소개)

9.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서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등 4가지 기본 목표와 주체별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지원과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국제화촉진 등 각종 교류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선정·운영사항과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국제화촉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시 바닥재 사용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도 가능토록 하고 독립유공자 및 의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규정 신설로 사기진작과 예우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구미의 대형소매점 3개소 입점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경영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입점 예정인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에 대하여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영업개시 조건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청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미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 시민과 더불어 기존에 입점한 3개의 대형소매점들에 대하여 돈을 벌고 있는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인 지역친화형 유통업체로 변모할 것과 향후 입점하는 대형소매점들이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표방할 것을 촉구하며 구미시에 대해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지역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것과 지역 농·공산품 구매, 고용창출, 민간단체 참여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행정력을 유도하여 대형소매점과 지역상권,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윈윈전략으로 공존·공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 기계 및 전자제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요구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조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에 따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종전대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게 하여 설계자문위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립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원평2동 주택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부분에 있어 단지 내부 및 외부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1동의 길이를 제한한 것과 타워형으로 계획된 내용을 삭제하여 주변 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롭게 건축물 경관 형성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창원시청을 방문하여 향후 구축예정인 버스정보시스템과 무료환승제 도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촉구하는 등 생동감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이갑선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이번 임시회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곽중현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김규환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구자근
  • 의원권기만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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