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7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1.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내용과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도록 한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고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해 사용허가 취소 등 발생하는 손해는 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별표 부대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공연 시작시간을 조정하는 건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책사유별 반환 규정을 반영하고 보증금 납입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당초에는 몇 %였습니까? 여기 개선사항에 10% 주요내용에 보면 10%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몇 %였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당초 부담은 저희들이 그냥 환급하는 내용이 그냥 원금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귀책사유로 우리가 취소시킬 때는 배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10% 부담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줬으니까 허가 취소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10%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술회관 사정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공연할 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강승수 위원 공연할 때 무대 감독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그때 뭐 채용을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현재는 감독하는 분은 현재 우리가 전문 자격 있는 분 이런 분을 지금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무대감독이나 조명 이런 데 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원래 공고해서 지금 현재 2명을 더 추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있는 분은 채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채용한 지가 전에부터 계속 근무했는 직원들입니다.
○강승수 위원 몇 년째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오래했는 분들은 뭐 10 몇 년, 15년 뭐……
○강승수 위원 계약직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아닙니다. 우리 기능.
○강승수 위원 기능직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기능.
○강승수 위원 그럼 순환보직도 없고?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있다 다른 데 기능 이제 맞으면 직렬이 맞으면 다른 도매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 이런 데 가고 안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저걸 공연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녹화나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녹화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강승수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것 말고 주최측에서 들어가서 행사를 녹화하거나 언론사에서 들어가서 촬영하거나?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허가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도 녹화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강승수 위원 언론사가 들어가는 것도?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언론사 들어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합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행사를 몇 개를 주관을 해 봤는데 뭐 실은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자, 우리 행사를 주관하면서 어떤 언론사가 들어가서 홍보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그걸 촬영하다 중간에 못하도록 하고 뭐 그런 부분이 한번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강승수 위원 해 보시면 안 그러면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한번 나가볼까 실질적으로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물론 우리가 나가면 그러한 그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대감독이 물론 전문적이고 공연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좀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얼마나 계셨는가 싶어서 한번 우리 관장님으로서 실제 공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뭐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상당히 좀 불친절 불합리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다 집어내기는 그렇고요. 이 점을 뭐 조례에 앞서서 좀 철저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뭐 다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친절히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촬영하는 것도 예를 들면 무자비로 촬영하면 안 되니까 허가받은 사람 한두 분 이래 하는 것 그런 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언론사가 들어가서 촬영 못 해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그것 제가……
○강승수 위원 예, 예.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사실은……
(남국진 공연기획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공연기획담당 남국진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공연장에는 원칙으로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람자의 방해가 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촬영을 한다든지 언론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리허설 할 때 사진을 찍는다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연장 어디든지 촬영을 원칙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뭐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강승수 위원 그렇죠.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그럴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이제 방해가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찍는다든지 옆에 찍는다든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컷 정도 찍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리허설이 없는 경우 같으면 잠깐 TV 스파트를 딴다 그러면 한 2~3분 정도 찍고 잠깐 나오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거기서 만약 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작가가 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소리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금지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연장에 원칙을 정해 놓은 거는 좋은데요. 그 원칙을 무작정 맹목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최측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필요에 의해서 찍으려고 하는데 했으면 하는데 “허가 안 받았으니까 나가세요” 그런데 공연이 다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아마 공연에 성질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한 것들 조금 유도리 있게……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유도리를 하고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그것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실례를 제가 주관하는 행사에 나는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그 공연인데 방해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못 하도록 허가 안 받았으니까 못하도록 내 보내던데 그래 이런 절차가 있었나 싶어서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참고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박세진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영화 및 흥행성 대중가수 콘서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뭐 대중가수 콘서트나.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지금까지는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난해 몇 건 정도 있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작년에는, 작년에는 전체……
(정광배 문화예술회관장, 배석한 집행부 담당을 보며)
1건?
(「2건 정도」하는 담당 있음)
2건?
(「예」하는 담당 있음)
작년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서 이거를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분들의 편리를 위하고 앞으로 많이 예술회관을 이용하도록 그래 규정을 해서 이제 하도록 그래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일반 대관하는 것하고 대중가수 콘서트를 해도 똑같이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100분의 10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대관료만 받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대관료만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이 규정은 현재 전체 이제 흥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수입료가 많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많으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 해당되는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 규정을 삭제함으로 해서 일반 단체라든지 일반 기획공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유치해 오도록 그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것 지적됐는 사항입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이 공연료 낮춰 달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그죠 올해 지금 하는 게 위에 상위법은 아니죠? 이게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상위법 예, 아니고 규제개혁 사항도 기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부대시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안주찬 위원 사용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 체크를 그러니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우리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논란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논란은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기를 뭐뭐 사용한다 다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시간 이런 것도 또 규제가 있고 또 시간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그거는 미리 사전에 이제 공연계획이 2시간이면 2시간 있으면 거기에 맞게 다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수입이라 할까 그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전반적으로 우리 대관료 수입이 2014년도에 174건을 해서 337회를 했습니다. 해서 관람객이 9만8,113명이 관람했고, 대관했는 사용료가 1억199만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대관사용료 받았는 게, 징수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향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공연이 좀 미흡하다 이래 지적을 했는데 동료 위원이 말이죠. 향후에는 어떻게 유치하는 방법이 아까 간단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방법이 복안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저희들이 이제 기획공연이라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예산 연말에 예산 세워 주시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작품을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부합니다. 이제 공연시키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7건을 했습니다. 7건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뭐 사회단체라든지 또 일반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품을 유치해서 대관료를 내고 그래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 유치하는 거는 뭐 저희들 민원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유치를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 대관료 수입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올해 같은 해는 메르스 때문에 또 6월달 지금 현재까지 요번 주까지는 없습니다. 전부 다 취소됐고 작년에도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적게 됐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 노력은 홍보도 하고 대관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저희들이 시간 조정해서 날짜 조정해서 다 하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문화예술 쪽은 뭐 수익으로 이래 따져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우예 보면 적자라 할까 손실이라 할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2016년도에는 좀 대비를 전년 대비 이런 걸 잘 하셔서 아무래도 그 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내년도는 더 노력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오늘 조례안 심사하는 자리지만 잘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조례 5조2항 삭감하고 5조6항 신설 요래 됐는데 5조6항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래서 지난해 아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세진 위원이 아마 지적한 사항을 행정에 바로 반영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다른 부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 행정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6기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능쇠퇴분야의 기구는 폐지하고 행정수요증가 분야의 기구는 신설하면서 중복 및 분산기능을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가족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명칭변경은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면서 1담당관, 3과, 1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약화된 분야를 신규 행정수요 증가부분으로 전환하고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 간 유사업무 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상 증원가능 인력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2014년 12월)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뭐 기구개편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애를 쓰셨는데 기구개편 전과 후에 시장님께서 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목적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후에는 어떠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기구개편안을 했다라든지 요런 정책 방향을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7월6일자로 보직을 바꾸어서 총무과장으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종전에 예산담당관을 하면서 의원님들 의회 발전과 또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마 요번에 또 소임을 충실히 해서 의회와 구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일단은 이 조직진단을 해서 이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고 이후에 거의 한 7~8년 정도 지나서 처음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미에 도시의 어떤 특성을 맞추어서 조직을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구를 맞춰 가면서 시정역량을 맞춰 가는데 구미는 아무래도 또 뭐 공업도시고 또 그러면서도 도농복합도시고 젊은 도시이면서도 또 일반 복지수요가 많은 그런 도시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산업도시에 맞는 조직개편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투자통상분야를 강화를 해서 기업지원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 왔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번 조직개편 할 때는 사회복지수요와 관련 되어서 그동안에 과밀 업무가 너무 과중했던 것 또 수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를 분리를 한다든지 업무를 좀 세분화 한다든지 그래 했고, 그다음에 농업분야도 구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출장소 쪽에 농정분야가 몇 개 부서가 있고, 또 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진단을 안 해서 혹시 사업이 요렇게 엉켜 있거나 또 투자효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개편을 해서 거기 실정에 맞게 방향을 맞췄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여기 그리고 과장님 요 내용에 보면 정원이 1,581명에서 7명 늘어났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7명 늘어났는데 6급 이하가 7명이고 아 7명인데, 연구직이 1명, 지도직이 1명인데 연구직은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연구직은 기술센터……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학예사, 학예사.
○총무과장 조석희 예, 연구직은 학예사 쪽에 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학예사?
○총무과장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아까 여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뭐 기술센터라든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농정을 펴는데 힘든 부서가 있는데 그러한 부서는 배려를 좀 하셨나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일단은 이제 일반 증원은 요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증원을 하지 않고 직렬 간에 조정을 하면서 업무가 중복된 거는 단일화 해서 남는 인력을 그 업무가 과중하고 또 보충해야 될 부서 쪽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요번에 증원이 된 부분은 순증원은 7명인데 그중에 5명은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이 복지직 4명하고 사회복지에 들어갈 행정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려고 방재인력을 2명 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요부분은 늘리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증원되는.
○강승수 위원 아, 복지분야 방재분야?
○총무과장 조석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럼 농업분야는 전혀 증원된 부분이 없네?
○총무과장 조석희 농업분야는 이제 기술센터하고 출장소에 3개 농업관련 부서의 업무 중복되는 것 또 그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무들을 좀 소거를 하고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해서 인력을 맞춰주고 업무조정을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노리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총액임금하고는 임금제하고는 이 증원하고 인건비하고는 어떤 변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총액인건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7명 순증원은 정부에서 증원을 하라고 내려온 TO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따라선 기준 인건비를 높여줬고요. 그만큼 인정을 해서 높여줬고 나머지는 총원이 1,620명에서 그대로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은 변화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결국은 요번 조직개편안이 실제로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우리 중앙정책에서 이제 복지정책을 펴다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 공무원 분들의 일손이 너무 많아지고 행정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넓게 가져가는데 우리 지자체 우리 시 입장에서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직진단을 통해서 뭐 다 나온 평가겠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이 중앙정책에 거의 의존해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중앙과 지방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늘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 부분은 사회 여러 가지 이슈 되는 문제점도 보면 복지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지지난 정부 때 복지공급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수요도 뭐 120% 뭐 190% 이렇게 차상위가 올라가고 해서 공급과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또 하셨고 지난번 뭐 보조금 특위 할 때도 그런 게 지적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뒤에 사후관리나 시스템 쪽은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현지에 있는 복지직 전문가들도 거기는 전산화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일일이 소위 말하는 뭐 복지 쪽에서 쓰는 용어로 케어를 해야 되는 현장에 가서. 일일이 손길이 가야 복지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또 투입하는 재원에 대한 것들도 중간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회 전반의 어떤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표현은 맞춤형 복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많이 주는 맞춤형 복지가 아니고 실제로 저 사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 복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 쪽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직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늘 늦게까지 일하고 보면 한다고 해도 또 사각지대가 나타나서 일은 뭐 참 죽으라고 일하는데 하나만 또 잘못돼도 복지는 또 사회에 어떤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쪽에 좀 인력이나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안 주려는 강화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된 맞춤형의 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러니 저가 질문을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은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총무과로 오시니까 좋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뭐 책임감 느낍니다.
○김복자 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릴까 싶은데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이라 이름을 많이 바뀌었잖아요, 몇 번요? 시민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어려워했거든요. 저도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부서가 바뀌니까 맨날 바뀌고 이름 바뀌니까 이 업무도 이 과에서는 도대체 뭐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해 놨는데 이게 복지환경국에 또 복지과에 이름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분화 시켰다고 하셨는데 요거를 업무 게시를요 시민들이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담을 시민이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부동산관리과도 토지정보과로 바뀌었고 이런 것을.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마 뭐 장기적으로 보고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것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왔을 때 또 헤매지 않게끔 안내를 입구에서 안내가 잘 되도록 요런 걸 좀 명시하면 안 좋겠나. 예,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지금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름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저 역시 그렇고 시민들은 많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총무과에서 좀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바뀐 부서 이름 또 거기 업무 할 수 있는 업무하는 그 내용들 이거를 입구에도 해 놓고 각 부서 앞에도 해 놓으면 보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버스노선 개편할 때도 미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조직개편도 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시민과 같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개편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 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명칭도 뭐 간단하면 간단하면서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부서에 명칭도 좋지만 별관 여러 개 별관이 있고 본청에 있고 또 층별로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김복자 위원 그렇지, 맞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요쪽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다 요렇게 되면 가기도 좋고 시민들도 편리하고 일하는데도 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기만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김복자 위원 예, 홍보가 안 되니까 제가.
○총무과장 조석희 여러 가지로 업무뿐만 아니고……
○김복자 위원 토지같은 경우도 보면 허가는 2층에 받아야 되고 또 건축은 건축과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분들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시민들 민원 동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행정기구 개편은 5년 만에 합니까? 뭐 필요할 때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이거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서 7명 정도가 늘어났다 그랬는데 인원이 말이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7명 늘어났으면 인건비도 늘어났다고 이래 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늘어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과나 계는 늘어난 게 없죠?
○총무과장 조석희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 우예 보면 인기성 발언으로 비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사회복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가 하나 생기고 계가 한두 개 더 생겨야 된다고 이래 봤는데 요번에 기구개편 할 때 이 부분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 쉽게 말하면 증설 안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렇게 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마다 인건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로 묶여져 있습니다. 얼마까지로 요렇게 그러니까 뭐 직위를 1개 더 달라 정원을 늘려 달라는 게 결국은 돈을 인건비를 저 위에서 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이 인원을 늘리면 공무원 수를 늘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그리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죠. 지금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인원을 늘리면 1인당 인건비를 뭐 죄송합니다. 그것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원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른 인근에 시나 또 뭐 다 하시는 일이 서로 달라서 그렇겠지만 인구밀도라든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직원들 일이 조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해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민들한테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남는 인건비를 시민 복지나 또 지역발전에 쓰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꼭 그렇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뭐 늘려야 됩니다. 요번에 7명 늘어나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방재안전 쪽은 도에는 안전재난실인가를 별도로 또 요번에 만들었어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인원만 내려왔는데 최소한으로 이제 쇠퇴한 업무는 줄이고 새로 필요한 것은 늘려서 130개 담당 안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효율적인 그런 시정을 하려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인원이 7명 늘어났는데 아까 뭐야 조금 시급성이 없는 과나 계에서는……
○총무과장 조석희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결론은 결국 못 줄였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예, 인원을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좀더 필요한 분야에서는 인원을 과감히 늘리고 또 그렇지 않는 부서에서는 좀 줄여 가지고 형평에 맞게 수평이동을 하든지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과가 1명 더 늘고 계가 한두 군데는 더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 향후에는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차츰 가면서 또 보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기구개편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 문제는 아직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조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우선 총무과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가지고 축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총무과에 주요 업무 과업이 이제 우리 전체 직원들을 복지뿐 아니라 행정 조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활성화 시키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구를 좀 진단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고 해서 오늘의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유감스럽게 우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해 왔던 것은 복지수요에 대한 어떤 과부하 문제 또 선산출장소 내에 농정과와 농촌 그…… 어디입니까? 그……
○총무과장 조석희 기술센터 말씀입니까?
○손홍섭 위원 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기술센터 어떤 중복된 문제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좀 개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행정에 어떤 서비스를 좀 질을 높이자 이러한 측면에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던 바인데 이 조직개편안을 쭉 보면 우선 과를 하나 대체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과 대체하고 명칭변경하고 그래서 또 명칭도 보면 뭐 산림경영과에서 산림과로 소위 말하자면 복고형으로 복고풍으로 돌아온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3선 임기를 앞두고 가능하면 조직을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현 체제로 흘러가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비쳐졌다고 나는 봐요. 덧붙여서 우리 조직진단비 예산을 5,000만원을 승인하는 과정에 이것이 대구 영남대학에 계약이 되어서 아마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개방형으로 홍보담당관실을 개방형으로 이번에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왜 홍보담당관실을 개방으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요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저희들 시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여기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가족지원과에 옛날에 청소년 부분이 또 새마을 쪽에 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족 쪽으로 넣어서 하나의 가족단위의 어떤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 신설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래 되므로 해서 또 이제 아까 복지직에 수요가 더 있어서 마침 또 정부에 TO가 5명 또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좀 보완 강화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농정부분에 선산출장소하고 기술센터에 관련 문제는 뭐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요거는 타 시․군 인근 시․군에서도 통합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 이제 있는 기구를 통합할 때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도 저희들도 진단할 때 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래 했습니다. 아마 처음 할 때 기술센터는 농업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쪽하고 또 경영농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생산만 해서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화 되어야 돼, 농업도 산업이거든요. 경영화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해서 아마 그 부분이 현재 기능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출장소 부분은 농정과, 유통축산과가 이 2개 부서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출장소 하는 2개 부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요 2007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진단을 안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업무가 중복이 되면 결국에 재원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져서 비생산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부분에 농업도 산업이니까 만약에 뭐 전자부분에 기업이 R&D를 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을 않는다면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없듯이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연구개발이 부진하면 아마 그것도 농민들한테는 우리 예산 지원 이상으로 아마 장래적으로는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대한 원래 기술센터의 기능에 쫓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통합보다는 원래 가고자 하는 기능 쪽으로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해서 통합보다는 중복된 업무는 서로 어렌지(arrange) 정리를 하고 본래 연구개발 쪽을 좀 더 강화해서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더 늘리지 않는 부분은 아까 안주찬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시에서 방침은 인원을 인원이 많이 는다고 또 업무를 잘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효율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그렇게 업무효율성을 좀 높여서 시민들한테나 행정의 질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데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대학교에 요 조직개, 진단과 관련된 계약은 요런 진단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입찰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그쪽 입찰되는 업체가 연구기관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또 깊숙이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면담을 하고 진단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요런 R&D하고 연구용역하는 경우에는 그런 점을 배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법 있어서 영남대학교가 여러 개 또 요런 진단을 해 봤고 중앙부처 진단할 때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 할 거로 믿고 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자리에 개방형 직위를 이번에 한 것은 구미시에 우리 개방형 직위가 하나 있는 게 감사담당관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더 늘려서 개방형 직위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감사 기능만큼이나 시에서 하는 일을 또 밖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가 PR하는 이유는 뭐 시에 잘한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가 하는 일을 시민들이나 사회에 알려야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을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좀 더 밀착된 그런 시정홍보 시민참여를 간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이번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이제 골자는 1담당관을 폐지하고 2개 과를 증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또 4담당을 늘리고 8 T/F팀을 줄이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요거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진단결과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결과물이 예상이 되었더라면 우리시 청내 자체적으로도 이 정도 진단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십시오. 복지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것은 업무를 재분장을 해야 된다.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지원과라는 것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 것.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와 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부 업무 이렇게 분장은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진단을 회피한 저는 그런 게 좀 비쳐져서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을 해 왔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의회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대 43만 시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행정에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집행기관에다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런데 솔직하게 아마 우리 지원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또 영남대학교 연구소에서 용역결과가, 용역결과가 현재 지금 우리가 제시한 조직개편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을 걸로 봐요. 물론 그분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과장님, 아니 뭐 두 분 어느 분이든 좋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제가 그만 손홍섭 위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방향은 본청에 기구증설 없이 본청에 과가 29개가 있습니다. 과를 안 늘리는 범위 내에서 업무중복이 된다든지 기능이 쇠퇴된 것은 조정하자 정원도 1,620명 범위 내에서 하자 그거는 딱 정해졌습니다. 왜냐 하면 과를 늘릴 경우에 또 밑에 1과에 1계에 또 3명 이상 직원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서 정원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만 정원을 올렸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또 저게 제약받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도 그만 본청에 과 범위 내에서 인원 범위 내에서 하자 해 가지고 이제 사실 이래 됐고요.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거기서 조직진단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녹색정책담당관만 폐지하고 가족지원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결과 왔는 거는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최종 이래 했는데 거기서 “세무과를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를 하자” 용역 결과가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통합을 해 가지고 건축디자인과를 신설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직속에 시민행복추진단 본부도 설치를 하자”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을 이름을 바꿔 가지고 평생학습원 해서 시립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리로 산하로 넣자” 이런 조직진단결과 안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다시 두 번 세 번 검토결과 현 조직 범위 내에서 업무 이제 업무 기능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을 요번에 계 단위로 많이 조정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과가 없어지고 많이 없다 뿐이지 기능은 조정을 많이 했다 하는 거를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7년마다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관심사항으로 촉구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이러한 진단결과를 가지고 최소한 우리 의회에 공식 간담회 시에 와서 브리핑을 한번 해 줬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을 찾아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나서 우리 브리핑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개인이 만나 가지고 사적인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강도가 또 이렇게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아니었다 유감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사실상 우리 전부 다 이 설명 자료로 가지고 다 설명 다 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설명을 저도 또 뭐 온지 이틀밖에 안 됐다고 모른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또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에 과장님들도 일정이 또 약속해서 또 일정이 안 돼서 또 혹 한두 몇 분은 알뜰히는 또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계시지만 다니면서 다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저도 우리 손홍섭 위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 할 적에도 한번 설명하리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 또 아침에 이 자료도 말이죠.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다 좀 깔아줬으면 될 텐데 안 깔아 놨네?
○총무과장 조석희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사실상 그만큼 용역료를 지불해 가면서 했는데 결코 그렇게 뭐 변한 게 없고 12개가 신설하고 12개가 변경 명칭변경하고 이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뭐 그 숫자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조정하고 한 부분들은 내부 내용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정리를 해서 이제 12개 업무를 조정한 걸로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했는 내부 부분은 정밀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하여튼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렇게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끔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국장님 별도로 또……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2항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우리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 가지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을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재난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재난안전조직 신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20명에서 1,627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직종별 조정내용은 사회복지인력 5명 및 방재안전인력 2명 등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명 증원하고 지도직 퇴직에 따른 감소 정원 1명을 문화관광시책 인력 확충을 위해서 연구직 증원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엽 전문위원, 정하영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함)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도직에서 1명이 빠지고 연구직에 1명이 추가되는데 이 지도직은 어디서 무슨 일 했으며 연구직은 어디서 무슨 일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지도직은 기술센터에 인력 한 분이 요번에 저거 하면서 유통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하고 업무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중복되는 업무를 기술센터에 빼니까 지도직 한 분이 줄어서 농기계수리 쪽이 지난번에 우리 임대사업을 확대해 놨는데 그쪽으로 빼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전체 인원은 줄지는 않고요. 지도직이 무기계약직으로 1개 넘어가고 그다음에 연구직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박정희대통령 사업이라든지 또 테마공원사업 요쪽에 사업이 늘어나서 거기에 학예직이 하나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가보면 바로처리 서비스라고 지금 임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바로처리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 근 1년간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장 산동 임대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인원 한 분이 산동으로 배정되는 바람에 바로처리가 지금 사실 산간 외지에는 바로처리가 안 나감으로써 농기계가 활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 지도직을 1명을 빼는 것은 이것이 타당한 건지? 그리고 거기를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무기계약직은 1명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대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 확대해 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지난번에도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쪽으로 인력을 지도직을 농기계수리 무기계약직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아마 그쪽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게 우리가 7명 늘어나는 게 복지 5명, 안전재난에 2명 그렇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꼭 이렇게 이게 지금 당장에 필요불급한 인원 증원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님 요거는 이번에 조직진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복지 쪽에 복지직은 네 사람이고 복지 쪽에 들어갈 행정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5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재안전은 안전재난과에 방재에 관련된 우리 방재관련 전문요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요쪽에 인력보충이 우리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쪽에 인력을 요렇게 늘리라고 TO를 내려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총액인건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총액인건비는 저희들이 높이면 예산 재정건전성 분야에 페널티가 있어서 총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특별교부세 이런 게 줄어들어요. 보통교부세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요걸 하라고 TO를 내려준 거는 그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 찡가 가지고 증원을 해 줬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을 딱 줘요. 뭐 여기 복지직 같으면 뭐 7월까지 하라. 또 안전직 같은 경우 8월까지 해라. 왜냐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다급해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내려준 숫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것 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뒤에 하고 요것도 또 페널티를 받아요. 기준 인건비에 120%를 총액인건비를 국가에서 회수해 가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인력도 그 분야에 방재인력이 우리가 뭐 안전도시 선언도 하고 또 공단도시에 또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과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방재안전요원 2명 TO가 내려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공단도시에 또 젊은 도시에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걸 감안해서 아마 정부에서 준 TO기 때문에 요것 요번에 좀 해서 시민들 생명과 재산에 안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쪽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은데 사후 관리라든지 맞춤형 복지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에서 요걸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증원을 하게 된 숫자고 전체 본래 인원은 1,620명 아까 조직개편 할 때 인원은 늘리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서 조직진단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증원을, 증원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지는 저쪽 중앙부처에서는 7월달까지 하고 방재안전은 8월달 권고는 합니다. 가능하면 요번에 직제개편에 있어서 복지는 그래 못했는데 아니면 인력 요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요 조례를 해 주시면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요번에 기구개편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7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조직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어디 부분에 들어가 그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안전재난과에다가 이제 인원을 늘리도록 정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또 안전재난과에다 뭐 직제를 바꾸는 거는 없는데요. 요 정원을 승인해 줘야 안전재난과에다가 방재안전요원 두 사람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지금 현재 이 7명이 없으면 정원이 안 되면 또 지금 현재까지 왔는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큰 차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새로운 수요죠. 안전에 대한 새로운 수요고, 도에는 안전재난실을 요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위원장 정하영 지금 행정수요가 그래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래 그 안전 전문요원의 역할을 일반 행정직이나 토목이 비전문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전문요원이 그 안전업무를 전담하라는 뜻으로 안전방재요원을 TO를 시․군마다 주고 언제까지 배치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인원 정원이야 지금 여기 뭐 20명, 30명 더 갖다 놓은들 뭐 1,600명에 뭐 더 들어간들 몇 명 더 나온들 큰 차이 있습니까? 업무 효율에?
○총무과장 조석희 인원 수보다도 그 직렬이 딱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행정직이나 토목이나 다른 직원을 인원을 증원을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재안전요원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거기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일반직 보완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현재 이것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안 해도 관계없죠?
○총무과장 조석희 지금 당장 급하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급하다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방재안전요원이야 뭐 지금이라도 나가면 뭐 기업체라든지 또 우리 지역사회 어디에도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다 필요하니까 요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또 이렇게 충원이 돼서 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국장님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이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지금 방재안전요원은 지금 공채시험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험을 1명을 해 놨는데 정부에서 작년에 안전요원 그것 이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미리 하매 본래 2명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얼마 내려올지 몰라 가지고 1명을 시험공채 해 가지고 요구해 놓고 시험 하매 발표도 7월28일 합니다. 요원이, 방재요원이 이것 또 신설되는 겁니다. 요번에 다른 직렬은 많은데 방재안전 직렬이 새로 신규로 신설됐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 업무에 여기 이제 특수성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도 지금 5명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 선주원남동하고 인동동에 거기도 복지요원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지원과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요원이 적다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요청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또 과도 하나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도 요번에 반드시 정원이 승인 되어야 됩니다. 좀 신중하게 좀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이 없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나는 뭐 조례안 2항하고 3항하고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가 별개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했는 점은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좀 어폐가 있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뭐 위원장님이 시급한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 문제가 걸려가 있으니까 좀 뭐 조례가 원안대로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것 보류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웃으며) 위원장님 아까 또 국장님도 보충해서 강조 또 설명을 드렸듯이 행정 현장에서는 늘 또 인원이 부족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부하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위원님들 뭐 현장에 주민센터 다 보셨지만 선주원남 좀 큰 동네 그리고 또 수급자가 조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복지 쪽에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뭐 건강에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요번에 좀 해소가 되어서 직원들이 일을 좀 던다기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글쎄 제가 아까도 조금 이것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현재 몇 명 더 들어간들 또 더 나온들 큰 그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업무적으로 과중이 걸린다는 걸 파악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뭐 늘 직렬별로 제가 어제 아래 총무업무를 맡아서 거기 직원들하고 뭐 면담을 했다 파악을 했다 하는 거는 거짓말 보고는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업무를 안 맡았다고 해서 직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도 있어 봤고 하니까 아마 큰 동네에 복지분야는 이것 뭐 다른 사람 대행할 수도 없고 또 일이 까다롭고 현장에 가야 되고 업무 해야 되고 다른 직렬 업무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부담도 큰 업무가 복지분야고 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원도 정부로부터 또 내려온 정원이고 직원들에 또 뭐 편하기보다는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요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복지부분에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렇게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좋습니다.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뜻을 인정하고 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교육장 이용 시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고 오탈자 등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장 대관료의 합리적인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구미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때 총 사용료의 10%를 배상하거나 공제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설 사용 개시 전․후 귀책사유별 반환 규정 등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조례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낙동강에 수상스키 지금 많이 타시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이거 안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해병전우회 또 특전예비군동지회, 119소방서.
○허복 위원 아니요. 그거는 해병전우회, 특전?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비군.
○허복 위원 예비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동지회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아! 거기서 이제 안전관리를?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수상보트 지금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그것 무슨 면허를 우리 인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거를?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인허가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허가를 이제 자격이 되시는 분한테 허가를 내주시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면허증 소지해서.
○허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허복 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경찰서하고 그것도 이제 면허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우리 이제 우리도 운전도 이래 하다보면 음주도 하게 되고 하면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많은 분들 음주같은 것 누가 단속하고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래서 그것 이제 우리가……
○허복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 이제 물론 그분들이 이제 레저를 즐기는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 외에 또 자격도 없는 사람들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음주같은 것 말씀은 잘 안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허복 위원 아니요. 지금 거기에 지금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면 엄청나게 어디서 그렇게 오셨는지 구미 인허가 몇 명 내주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구미가 현황이…… 제가 며칠 전에 파악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예, 인허가보다도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고 너무 또 과속으로 달리다보니까 이제 음주라든지 거기서 누가 단속권이 없고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고 단속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너무 사각지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거기에 나중에 안전사고가 좀 안 나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박세진 위원 7페이지 사용료 반환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는 전액 반환을 하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했을 때도 뭐 10% 정도 반환하고 또 사용 신청인이 사용일 3일 전까지 하면 10% 반환하는데 예를 들어 당일날 반환하면 우예됩니까? 당일날 신청자가 당일날 내가 사용 못 하겠다 취소했을 경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당일날도 취소했을 때는 그렇게 규정에 따라가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당일날 여기 없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없는데 당일날 사용하기 전이니까 그대로 전액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전액반납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전액반납하면 아니지 3일 전에도 10% 떼고 반납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러니까 10% 빼고 예, 당일날 하루 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른,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가 평생교육원, 청소년문화회관, 이 대관료 반환이 다 달라요. 구미시에 이것 분명히 담당관님 이것 통일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문화예술회관하고 올림픽기념관하고 복지관하고.
○박세진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 어떤 것 참고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올림픽기념관, 근로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3조나 11조에 2항이나 3항을 보면 신규 신설을 하셨는데 억수로 어려워요. 일반 시민이 봐서는 이해를 못 해요. 우리가 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여튼 이런 규정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시민들이 대관을 할 때 여기 대관할 것 하고 저기 뭐 문화예술회관 대관하는 것하고 또 민방위교육장 대관하는 것하고 이것 너무 다르거든요.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민방위교육장이 지난해 몇 건 정도 대관됐습니까? 몇 회 정도 대관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2014년도에 39회에 640만원 대관했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올해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올 상반기에 금년도 상반기에 13회.
○박세진 위원 13회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310만원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대관이 왜 그래 저조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구미코에 주로이용하고 구미코에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을 때 이제 민방위교육장으로 옵니다.
○박세진 위원 뭐 민방위교육장이 시설이 가깝고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사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민방위훈련 뭐 교육 이런 일정 관계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관을 못 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반환규정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 조례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4조에서 8조까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근아 위원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우리시에 청소년 육성 조례가 1997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내용적으로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내용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이때까지 운영돼 왔습니다만 이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우리 구미시에 약 9만5,00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전한 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육성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 보조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지원해야 될 그런 보조금 관리 조례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 육성 조례도 이제 전부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 내용적으로 보면 개정 내용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날 기념식 행사,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국내외 체험캠프,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위기청소년을 상담하는 자원상담자 연수, 또 관내 구미중, 신평중, 도개중, 도송중, 인동중, 현일중, 선주고등학교, 6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 보안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 활동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요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야지만이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사업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예산계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요번에 절차를 다 갖춰서 요번에 의회에 이제 의원님들께 상정을 의결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서 구미시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꼭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구미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예.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으면……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본 조례하고는 뭐 관계없는 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마을과 또 각 관련된 단체 중에서 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또 자연보호 또 새마을과 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만 뭐 각 읍면동에 있는 이 소위 관변단체 내지는 자생단체 이것이 평균 10여개 돼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방금 이야기한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정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좀 재정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제 바꿔 이야기 하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 또 각 읍면동장이 취향에 따라서 어느 단체가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무게중심이. 또 어느 특정 단체는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해당 단체를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침체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잡음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뭐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 주제하에 해당되는 과가 다 틀리니까 그거를 한번 의논해서 한번 재정비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제 이런 겁니다. 요즘 또 최근에 와 가지고 문화원 해 가지고 뭐 분원이 또 생기고 또 적십자 또 뭐 분회가 또 생겨 가지고 이것 각 읍면동장님에 따라서 이렇게 관심 정도에 따라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 참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이렇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서 또 그에 따른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면 반드시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라 할까 어떤 앞으로 방향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저도 뭐 동장을 몇 군데 이래 거치다보니까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육성 조례에도 내용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또 열심히 잘하는 데는 또 읍면동장의 또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단체에 읍면동 단체에서 활동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지도위원회에서 활동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읍면동에 같은 동단위 단체에서 또 배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뭐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별적인 조례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단체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과장의 역량은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좀 더 큰 차원에서 한다면 뭐 어떻게 새마을과를 넘어서 어떤 뭐 단체관리를 정비를 한번 획기적으로 T/F팀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좀……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행정지원국 산하가 많을 텐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방향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그것 안 그래도 새마을과장 이야기 했듯이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정비같은 것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 조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지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제1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우리 지방자치로는 처음으로 구미서 실시했는데 하여튼 후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성공했는 대회로 자평을 많이 하고 또한 주변에서 여론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주최한 우리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한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 개최한 제1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인데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지원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성공했다고 보고 어디든지 지금 자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면서 경남 다음 차기에는 경남도 창원시에서 하기로 됐습니다만 경남도청하고 창원시청에서 계속 이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구미지역에 청소년들이 멀리 가지 않고 대도시에서만 서울지역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청소년문화를 여기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끌어옴으로 해서 청소년문화를 즐기고 또 부모들도 그런 청소년문화를 현재에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화를 공유를 함으로써 세대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 안 그러면 대도시만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들은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성공적이었다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참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구미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청소년 정책들을 상당히 잘 펴고 있는데 이런 잘하는 정책들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복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복자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각 동별로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동마다 9명씩 해 가지고요.
○김복자 위원 예, 예. 각 동별로 9명씩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9명 내외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분들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나가지는 않고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영준 새마을과장, 김영철 청소년담당에게 설명하라고 손짓을 함)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청소년계장 김영철입니다.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전체 244명입니다.
○김복자 위원 총 244명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244명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청소년담당 김영철 동 인구에 따라 가지고 7명에서 24명 정도 동별로 있습니다. 있고 이 분들 지금 현재 동별로 예산은 동별로 4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동별로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김복자 위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담당 김영철 인원수는 아니고 동별로.
○김복자 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청소년담당 김영철 청소년 선도활동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이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는데 그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동별로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모사곡동도 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동별로.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청소년담당 김영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협의회장이 하고?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김복자 위원 그 협의회장은 또 구미시에서 또 관리를 합니까?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김복자 위원 별도로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김복자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청소년지도위원 각 동별로 제가 그 명단도 좀 궁금하고요. 명단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청소년지도위원 여기 구미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청소년담당 김영철 교육청은 학생 선도위원 이런 쪽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틀리죠.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하는 역할은 거의 똑같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연계는 안 되죠?
○청소년담당 김영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학교 내고, 학생 우리 쪽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김복자 위원 관내, 관외에?
○청소년담당 김영철 학교 밖 학교 안 다 이렇게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김복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제가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교육청에도 청소년 해 가지고 선도위원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외에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해 가지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시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돌아가는 걸 알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도위원들이 총 244명이라 그러는데 이것 다 관리를 시에서 하기 힘들 것 같고 각 동별로 협의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교육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야간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돈다든가 그런 것도 다 일지를 기록해서 그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않겠나. 그러나 이분들은 뭐 자발적으로 물론 하고 있고 뭐 돈이 40만원 같으면 아주 적게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좀 지원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에, 특히 원룸지대 많으면 좀 무서운 곳이 많거든요, 구미시가.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들끼리 모이는 구미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2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서로 공유도 주고받고 그래 하는데 또 우리도 실적도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분들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이분들 실질적 효과가 나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뭐 우리 김복자 위원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이죠. 유해환경 감시 고발하고 청소년 폭력예방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개선하는 쪽도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청소년환경.
○안주찬 위원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우리가 아까 전체 예산이 1억2,000이라 그랬는데 말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그 분야에서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환경개선 하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환경개선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할 수가 없고요. 유해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유해환경시설이라 하면 우리 이제 PC방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이 가면 안 되는 이런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선도활동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또 19세 미만 뭐 저기 음주판매 금지 하는 저기 또 입장금지 하는 이런 라벨이라든지 이런 걸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이런 것 확인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지 환경개선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사유물이라 가지고 개선부담까지 하기는 좀 힘듭니다.
○안주찬 위원 그 감시는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 청소 선도위원들이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청소년선도위원들도 하고요. 또 우리 유해환경 감시를 위해서 YMCA라든지 청소년행복세상이라든지 요런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하는 단체.
○안주찬 위원 거기 단체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예산지원은 없는 겁니까? 소규모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있기는 있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1년에 250만원 정도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까 40만원 청소년.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도위원.
○안주찬 위원 지도위원한테 한다 하는 것 연간이란 말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읍면동에 연간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지금 현재 요게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우리 청소년 지원 안 됩니까? 이제는? 할 수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7월달까지 예산계에서 전부 다 개정조례안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다 받으라는 그런 뭐 업무적인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우리 안전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전부 다 보조금 관련 이게 이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이것 설명 우리 의원들한테 다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다 했어요? 계장님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제가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이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저한테는 안 하던데?
(웃음소리)
저한테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위원님한테, 위원님한테 가시니까 저기 뭐 안……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뭐 말씀드리니까 말씀도 못 꺼내고로 해 가지고 사실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장 정하영 아니, 이것 언제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언제라 하면 제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음소리)
저번에 뭐 백인엽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할 때 그때 제가 말씀……
(「아니, 송정동에 동장하시고 했는데 뭐 관계가 안 좋으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다른 저거 할 적에 그 잠깐 왔었죠. 뭐 어떻게 특별히 했는 게 아니죠. 지난번 계장님은 우리 허복 의장님 전 의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적에 뭐 한번 설명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계장님한테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랬죠. 과장님한테 듣겠다고. 과장님 설명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과장님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뭐 당장에 우리 지원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것 이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위원장 정하영 내년도 예산 또 좀 늦어도 관계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늦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예 됐든 간에 우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보류를 하고 그래 해야 되지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그래 얘기를 하고 보류한다 하면 이것 뭐 말이 됩니까?
(「뭐한데」하는 위원 있음)
(「뭐라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안을 냈는 거지.
○박세진 위원 안을 내면 물어보시든지 해야 되지.
(「아,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어떤 근거를 할 수 있는 저걸 내놔야 되지 그 아무 없이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래 하고 결정하는 거는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박세진 위원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그래 회의속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회의진행상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규정내용 명시, 용어 재정비를 통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체육시설의 위탁근거 및 위탁시설의 이용료 결정 방식을 명시하고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및 용어 재정비,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는 범위 중 불명확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 신규체육시설인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및 체육회관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규제를 삭제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종목별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체육회관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료를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수정, 삭제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항을 자체 정비하여 삭제하고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에 공원 내 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해 구미시 체육회관 회의실 사용 시 체육단체에 2만원, 그 외 단체에 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체육과장님 본청에 들어오셔가 이번 조례만큼 설명을 그렇게 또 일일이 잘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고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심의할 것도 없네.
(「예」하는 위원 있음)
(「잘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다른 과장님도 과장님처럼 이렇게 좀 뭐 심의하기 전에 또 세부적으로 또 잘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별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것도 본 항목도 우리 또 과장님께서 뭐 문자 하나하나까지 우리 의원들을 면밀히 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해서 뭐 본 회의 때는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살핌에 감사드리면서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1건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복지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명시가 있어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로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 목적과 복지위원의 위․해촉, 임기, 정수, 직무, 의무 사항 기재와 복지위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회의, 수당, 증표교부 등 규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지난 2014년 12월30일 제정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44조의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 위촉된 복지위원들을 재정비하고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로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복지위원 해 가지고 지금 각 동별로 2명씩 인구 3만명 되면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신설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요. 저희들 이제 법이 제정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제도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3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2009년부터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제도적으로 법이 없어서 정말 크게 어떤 업무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실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사회보장법이 생기면서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도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면서 후속조치로 하는.
○김복자 위원 아, 각 동별로 지금 인원은 다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지원을 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죠. 이때까지는 무료봉사였는데 사실 제도가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실비라도 좀 드릴 수 있는 사기앙양 책으로.
○김복자 위원 아, 그러면 그 동별로 있는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있습니다. 지금 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60명요? 그 명단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가 다 하기에는 힘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또 이게 다 발굴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힘듭니다.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가 구석구석들이 안 되니까 지금 말이 많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뭐 자금은 많은데 사실 뭐 밑에 계시는 분들은 못 받는다는 분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항상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그래서 각 동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지금 1명씩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기본적으로 1명 있고요. 또 복지계장님들도 좀 큰 동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다 있습니까? 이분들 일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복지 어떤 요래 명찰이라도 지금 드리려고 준비하고 이 제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위상도 올려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찰 같은 것도 요즘에는 문을 잘 안 열어주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위험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 있다 동에서 또 이런 분들이 우리 동에는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거를 알리면 뭐 주민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방문해도 거부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좀 봉사하는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분들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인원 좀 파악 좀 제대로 해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난 2009년부터 복지위원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회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했는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저희들 복지위원들 구성이 대체적으로 지역실정에 잘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기관단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하는 역할은 제도적으로 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걱정이 없는데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발견을 못해서 어떤 위기상황이 돌발했을 때 아쉬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지금까지 회의했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회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5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올해부터 굉장히 좀 강화됐고요. 그전까지는 뭐 저희들 사례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시에. 사례선생님 주로 하던 것들을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작년부터 실적이 저희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더라도 조금 사실.
○부위원장 양진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했는 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회의 한 서너 번밖에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5년도 넘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좀 미미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협의체라든가 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 현황이 뭐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복지협의회가 있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리고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리고 지금 현재 동 복지협의체로써 지금 저희들 복지위원들 요런 순으로 복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보자 과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는 게 구미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하나 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다음에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장으로 누가 나가 있네, 그죠? 사무국장으로. 다음에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파견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열한 이 4개의 협의회와 협의체와 또 지금 하려고 하는 복지위원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복지협의회는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수립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고요. 협의체는 전반적인 어떤 운영 틀에서 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할 건지 실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동호회 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복지협회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모든 단체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더 잘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만들고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회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뭐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 현황을 지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6회 우리 임시회 때 리통장 임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됐는 것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이상하고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여기 복지위원회 60명 명단에 보면 현직 이장이 19명이 들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자, 복지위원하고 이장 지난 일전에 만들었던 조례에서 만든 이 내용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복지통장제는 리통장 조례에 복지업무를 통리장님들이 조금 더 해 달라는 부가적인 조례로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위원은 저희들 사회보장법이 이제 작년 12월말로 바뀌면서 제도적으로 밑에 하위 조례를 만들도록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 조례 또 만들어야 되겠네. 지원하려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부위원장 양진오 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면 되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복지실무협의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다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도록.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이미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유사한 그런 협의체라든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하고의 중복되는 이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장이 어차피 이장 업무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이 업무를 하는데 지금 리통장들 업무가 과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한 20명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은 한 번쯤 더 충분히 조정을 하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통장들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그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많은 내용들을 보완해서 추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잠깐 설명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총무과에 조례는 통장님들이 리통장님들이 지역실정에 워낙 밝기 때문에 좀 더 보살펴 달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지위원은 통장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관단체에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 지역실정에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이 저희들 60명인데 동당 2만명 이하는 2명이고요. 또 2만 이상 되는 3명 그래서 거기에 통장님들이 조금 몇 분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성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 시켜 주셔야……
○김복자 위원 중복은 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통장 이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복지요원이 따로 있고 이게 물론 통장 이장님들이 동에 일을 하시니까 가가호호 다 돌아가는 걸 아시니까 이제 아마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러면 저희들 통장님들이 들어가서 리통장님들 들어가 있는 분들 저희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부위원장 양진오 보류해서 다음에 올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보류해 주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게 통장님들 역할이 너무 과중하다라면 복지위원 선임을 할 때 통장님은 빼고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빼고 다른 단체장님들.
○김복자 위원 열아홉 분인데 뭐 많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어차피 충분히 이해 다 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통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에 어떤 본질이 주민의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통반장님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 다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주된 일입니다만 복지위원들은 거기에 이제 보완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서 가는 분들이지 뭐 이분들 뭐 특별하게 어떤 늘 평소에 어떤 위원회 출석을 하고 뭐 동장님만큼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위원들을 어떤 조례를 통해서 뭐랄까요 뭐 어떤 자긍심과 나름대로 인정감을 주고자 하는 그거지 뭐 어떤 특별하게 통장님들하고 중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추가발언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는 지금 통장님만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나열했는 네 가지 협의체 하고 협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단체를 하나 더 만듦으로써 플러스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이건 단체가 아닙니다. 복지위원은요. 협의체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 전체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포괄해 가지고 다루는 어떤 부시장님이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그런 쪽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동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발굴하고 우리 동에 이제 뭐 이렇게 연결고리로써 하는 그런 분 그런 역할입니다. 그것 좀 이렇게 역할이 다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이 지금 보니까 복지협의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또 협의체, 또 복지사협회 이거는 동호인이라 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동호인회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거는 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또 실무협의체 그래 3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3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이 3개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조금씩은 다른데요.
○위원장 정하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이게 금액이 꽤 많던데 2억 얼마 되든가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운영비하고.
○위원장 정하영 예, 운영비하고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예. 운영비 사업비하고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인원도 협의체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는 협의체는 쉽게 말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실무, 복지협의체는 이제 법상 부시장님하고 민간하고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민간에.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우리 김복자 위원님도 여기 포함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요것하고 또 협의회는 또 요거하고 약간 양상이 틀리는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비슷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이제 혼돈하기 쉬운데요.
○위원장 정하영 그 명칭도 혼돈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협의체를 말 그대로 복지부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이 이제 책임지라고 이제 그렇게 구성한 거고.
○강승수 위원 예,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법상으로 협의회와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거기 산하에 실무적으로 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초생활수급 여러 가지 갈래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무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구성하고 하부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협의체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위원장님 이 본 조례가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다 안 된 듯한데 그죠?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듯한데 어떻게 만약에 보류가 되면 어때요.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만약에 보류가 된다라면 당장 어떻게 좀 실비라도 드릴 수 있는 복지위원님들한테 실비 제공을 못 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복지의 수혜범위가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복지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뭐 어떤 선진지 견학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실비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또 무료봉사를 하셔야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하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 정하영 아니, 강승수 위원님 다 질의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조례를 다루는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설명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자니 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떡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지난번 돌면서 일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드리고 했었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어떤 여러 가지로 뭐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의중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회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 이장 리통장님들 역할이 너무 과중하다는 부분은 동감하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하든지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봐서도 이장님들의 어떤 업무가 이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다음 달에 하지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 다음에…… 저희들 계속 이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실비라도 제공을 하려고 법이 통과되면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통과시켜주시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통리장님들은 저희들 가능한 읍면동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잠깐만 우리 김근아 위원님 뭐?
○김근아 위원 아,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강승수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 가지고 이상이 없고, 그런데 저도 이것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참 많은 부분이 의아한데 저는 뭐 양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이상입니까?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추가로 실비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내일부터 실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제정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정을 하면 내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저희들은 올해 특히나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국비를 또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읍하고 고아읍하고 희망보듬이 사업을 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이거하고 내용 전혀 다른 내용 그래 하지 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복지위원 얘기하잖아요. 복지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부위원장 양진오 복지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무슨 사전에 뭘 받아왔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 이분들에 대한 활……
○부위원장 양진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양진오 복지위원은 법이 2014년 12월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전에 그럼 심사해서 예산을 땄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희망보듬이 사업이라 그래서 올해……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 이것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매나 복지위원들 활동하는데 드리는……
○부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그래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차후에 예산을 넣기 위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그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당장 실비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예……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성원 되나 안 되잖아?
○전문위원 백인엽 성원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위원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뭐 어떤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이제 못하시는 어떤 그런 쪽에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이 분들이 동네 실정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랄까 이런 걸 교육을 한다든가 이래 되면 여비를 지급해 줘야 되고 뭐 그런 쪽이지 뭐 많은 예산이 어떤 지원이 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미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강승수 위원 진실되게 말씀하시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숨겨놓고 뭐 하는 그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찬성 이유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보류요청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정회해서 다시 합의해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정회? 뭐 크게 정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정회 5분 하시든지.
○위원장 정하영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다음 달 뵙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7월10일 금요일은 신라불교초전지 조성지 및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니,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새마을과장김영준
- 청소년담당김영철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윤구
- 주민생활지원과장배정미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정광배
- 공연기획담당남국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