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가정복지과 폐기물관리과
일시 1996년 11월28일(목) 오전10시1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각적으로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검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보사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병자년 한해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개회되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평소 시민들과의 대화와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시정의 올바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의 근간이랄 수 있는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막중한 사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각오를 새롭게 다짐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런한 감사기능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사전에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잘된 점을 바로 알고 질타와 격려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수긍의 자세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선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8일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사회과장 이강무
위생과장 박원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위원장 김종령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 하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설명을 들어가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님의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계시면 설명을 들어가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분야에 업무가 복잡한 가운데도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해주신 덕분으로 1996년도 저희 행정소관 업무는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자신을 가집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많은 지적을 주시면 신년도 사업추진에 참고해서 더욱 알찬 사업추진을 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6개 과에 2개 사업소로 저희들 2개 사업소의 정원은 207명입니다. 현원이 2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직급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일반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회과장 이강무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내용이 18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노인회관 건립현황은 가정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95.'96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네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승용차 LPG사용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을 시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등록시에 바로 신청하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1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까지 등록된 장애인 차량은 20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51건해서 71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은 저희들 과의 관서당 경비예산액이 천19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이 899만4천원 집행되었고, 그 중에 급양비가 67만3천원, 국내여비가 542만4천원, 일반 수용비가 259만7천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잔액이 일반 수용비는 연초하고 연말에 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30만원 이상 집행된 것이 12회에 걸쳐서 45만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한대를 산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 세외수입,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명시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열 한번째, 보상금 집행현황은 일반사회복지사업으로 경상적 경비에 천340만원이 책정되어서 883만4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장애인 행사에 따른 비용과 현충일 행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기미도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각종 지원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행사참가여비하고 장애인들 노래자랑에 쓰여질 것이 남아있고 경상예산으로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천351만4천원이 책정되어서 천791만4천원이 쓰여졌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주로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서는 604만원 중에서 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교육을 이수한자에 대해서 취업장려금으로 주는 사항인데 전반기에는 주고 하반기에는 조사중입니다.
조사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행사와 현충일 행사에 주로 쓰여졌습니다.
○이판돌 위원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하고 집행된 부분하고 잔액이 5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국고보조는 생계수당하고 보장구가 남아있고 자녀학비 4/4분기가 남아있고 장애인 의료비 4/4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다 되고 경상적 경비는 장애인 각종 지원관계인데 하반기에 지출되고 나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사회복지 경상예산은 단체에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한달 동안에 50% 남은 액수를 1월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반액밖에 지출을 못했는데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5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국비같은 것은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국비도 덜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것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없는데 50% 이것이 한달내에 다 지출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장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보장구가 지급이 되고 지출이 안되었다는 것 뿐이지 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달만에 주면 마다하겠습니까만
○사회과장 이강무
사업을 안해서 지출이 안된 것이 아니고 사업은 했어도 지출이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어느 시점에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11월20일자입니다.
○이판돌 위원
제품을 납품받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인데 업자들이 납품하면 그때 그때 집행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예를 들어 보장구라든지 이런 것은 5백만원 정도 집행을 다하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청구가 들어와서 경리계로 넘어갔습니다. 장부상 안떨어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열 두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수당지급한 사항이 월별로 나와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11월달에는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년 초부터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모두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리계에서 5만원을 지급해도 된다해서 한 번은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앞에 소급해서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안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각 과마다 다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이 아마 3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잘 몰라서 그냥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회의를 할 때 1월달에 2명만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회원 수가 6명입니다. 그 중 4명은 공무원이라서 지급을 하지 않고 약사회 회장과 의사회 회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2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은 어느 분야에서 예산을 다룹니까?
위원수가 6명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김영철 위원
얼마주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양식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이 지급은 못합니다.
○김영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집행한 것은 보훈4단체에 6백만원씩해서 지출이 되었고 다음에 YMCA에 천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어린이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추가로 시설하는데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장애인 어린이가 우리시에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모르고 천만씩 지원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시설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인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봉 위원
천만원이 시설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설하는데 보조해준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어린이들 수영하는데 일부분에 시설하도록 지원해준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해마다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은 어느분야에서 집행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지난 2회추경에 이것이 서가지고 지출한 것입니다. 보훈4단체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예산 얼마 줄게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급된것, 미지급된 것, 이런 것을 나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양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양식이 없다고 하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보훈4단체라든지 YMCA는 예산서는대로 다줍니다. 남을 것이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시에서는 돈주고 나면 끝입니다.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사업하고 나면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연계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것을 보고 가감에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인데 얼마쓰고 나니까 얼마 남았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양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죄송합니다.
○김응기 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양식은 청내에 다 이렇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수당부분이나 이런 것은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종령
궁금하시면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충자료를 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사회과는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이것 밖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김영철 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수당지급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남았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예산이 얼마에서 알마 남았다는...
○사회과장 이강무
보충자료를 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강무
예,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시설보완이 만들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결과보고 받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임경만 간사
보훈 4단체 특히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장애인 어린이, 그 뿐아니라 장애인 성인이라도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국가라든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갔다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을 고려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돈을 어떻게 썼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위해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알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잘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개동에만 44개소에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총 3천458만원이 책정되어서 100%로 다지급을 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올해는 다 끝났지요?
○사회과장 이강무
'96년도에는 다끝났습니다.
○박기홍 위원
취로사업비 나가는 것이 사업량 길이에 대해서 나갑니까? 인원에 대해서 나갑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인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박기홍 위원
12명에 43만2천원이고, 26명에 46만8천원 같으면 다같이 일하는데 인원에 맞춰준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취로 년인원을 계산해놨지 대상자 인원은 아닙니다. 년인원은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대상인원이 아닙니다.
○임경만 간사
여기 보면 착공일 준공일 있고 사업비가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돈대로 딱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을 동마다 완벽하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돈은 읍면에서 돈에 맞춰서 인원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임경만 간사
취로사업 나간 대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느끼기에는 동직원들 나가서 회식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만 간사
명단과 도장찍은 것 다 있겠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동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안정기금이 해마다 융자해준 것 중에서 기간이 오래되면 회수 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3천588만9천원을 조정해서 회수를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9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조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생계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인 2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면 보증인 한테 독촉을 해서 빨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 회수 조정한 것이 3억8천75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체납액이 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사람이 남아 있는데 독촉을 해서 금년 중에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이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못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비우면 동장이 집 주인에게 받아내기 때문에 체납이 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870가구에 가구원수가 1576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663가구로써 1763명입니다. 국가유공자 1종이 123가구로서 366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1792가구에 3841명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내역은 표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은 종합 사회복지관해서 황상동에 있습니다. 여기 종사원수는 20명으로써 자격직 직원이 17명이고 일반종사원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장을 신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 조서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업무분장 현황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14페이지에 보면 황상동 주공아파트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백천봉 위원
보충자료는 몇시까지 주실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금일 중으로 내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자료하실 때 거기다가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이것도 우리시에서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동을 2개정도해서 이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복사해서 내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공단동을 해주지요.
○박수봉 위원
광평동도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강무
이렇게 2개동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9페이지에 보훈4단체 6백만원씩 지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무실에 인원은 몇명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남통동에 4단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직원 한사람에 대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급여를 주겠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생과장 박원규 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질문현황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조치사항이 해당없다는데 '95년도 위생과에 내용이 있었는데요, 불법퇴폐영업 단속하고, 불법포장마차건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뒤에 양식이 있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다음 감사지적사항 조치 상황입니다. '95년도에 도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6건이 있었습니다. 조치는 다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은 도에 지적사항이지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 지적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박원규
작성요령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육태호 위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한 것을 보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자료가 시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판돌 위원
2번항에 조치내역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해당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하면 뭘보고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1,2,3번은 어떤 것이냐면 1번 '96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이고, 2번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고, 3번은 각과에서 도에서 감사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았던가 해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전 상임위원회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받은 게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퇴폐업소와 포장마차는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없으니까 다시 자료를 받든지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지적한 것이 있는데 없다고 나왔으니까 전년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아무 일도 안한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29페이지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내용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위생과장 박원규
제출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계장보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백천봉 위원
업무 인수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조치내역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판돌 위원
모르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위생과에 보면 시내 전지역에 걸쳐 포장마차 단속 이런 내용은 4가지가 안있습니까? 물론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27페이지에 불법 포장마차 단속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다음 4번항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탄원서 6월23일날 형곡동 285번지 상록주택 501호 정연숙씨가 아파트 상가내 식당허가 금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상에 적법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형곡동에 279-9번지에 김윤자씨가 시간외 영업으로 영업정지 2월은 가혹한 처벌이니 관대한 선처바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서 137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도 저희들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한건당 30만원이상 집행내역은 2건이 있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와 사진인화료입니다. 사무용품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6번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 복사기 한대 구입하고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7번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8,9,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3일과 3월30일날 시상하는데 20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각종 위원회회의 현황 및 회의수당지급 현황은 위원회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27페이지 불법 포장마차 단속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95년11월1일부터 '96년 11월20일까지 총 389건을 시정 또는 개선,명령,경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식품이 296개업소, 공중 위생업소가 9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30페이지 부터 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명에 감사관 위촉 현황입니다. 위촉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주부교실에서 7명, YMCA에서 3명, 바르게살기 협의회 4명, 해병자율방범대에서 5명, 숙박업지부에서 5명, 음식업지부에서 2명, 유흥업지부에서 2명, 시범지역 위생업소 운영위원회에서 4명, 금오산 상가번영회 4명, 이용업지부 2명, 다방업지부에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감시관 위촉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활동을 합니다. 불량식품도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주로 슈퍼마켓이나 이런곳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 등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이판돌 위원
위생업소와 접객업소는...
○위생과장 박원규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고 명예 감시관들이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작년에도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업무 분장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량을 피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전문단속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5명 정도 단속반을 위생과내에 두어서 고정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상시에 단속을 나가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생관리계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이 5천여 업소를 지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의 배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직원중에서도 노는데는 엄청나게 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수의가 되어야 겠지만 두번째는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원평3동같은 경우 변퇴업하면서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사람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라고 고발도 합니다만...
○위원장 김종령
허가를 낸 사람은 12시까지 밖에 못하고 그 사람들 12시 넘어서도 장사를 합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낸 사람은 집세를 비싸게 주고 장사를 하는데 영업시간이 짧아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두번째는 무허가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무허가로 변퇴영업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법포장마차가 구미 전역에 대충 몇개라고 산정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포장마차는 여러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생과 업무에 속하는 사람이 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식품없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포장마차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은 그때 그때 움직이니까 파악하기 힘들고 고정식은 자기 거주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는 포장마차를 많이 철거시켰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 원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도로과와 건축과하고 상의가 된다면 저희들과 같이 한자리에 만나서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항구적으로 구미는 포장마차가 없어야 한다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난 번에도 거론이 된 것이지만 공용도로를 점용해서 차가 못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샐내 포장마차라면 무허가 건물안에 건물이 양성화 안돼서 그렇지 시중에 보면 무허가로 하는데 실내포장마차는 식당허가를 내줘서 행정규제도 받고 세금도 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실내포장마차중에서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많습니다. 현재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업소는 요건만 갖추면 허가 내기 쉽습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 건물앞에도 2번 도로에 건물이 양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허가를 해서 시에 허가도 내고 행정규제도 받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적법하면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불법포장마차 단속에 있어서 형사고발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보통 이동식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20만원, 제일 많은 것이 30만원이 있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하면 70만원, 백만원씩 나옵니다. 그런 것을 검찰에 요청하면 회시가 없습니다.
○최종재 위원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무슨 사안을 제시하거나 공무원이 고발하면 반드시 회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다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위생과장 박원규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해주고 고발하지만 최종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것은 일단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으로 넘겨주고 법원에서는 판사가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과금 얼마 하는 것이 최종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여민태라는 분은 사곡에서 '95년 12월22일날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또 '96년 6월8일날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럴때는 형식적으로 고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사후 단속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했었더라면 다시 장소를 옮겨가며서 한다든지 두번,세번 고발 조치를 당하도록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본인 진술을 받아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넘기는데 기간이 보통 빨리해도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안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1년에 3번정도 하면 거의다 처벌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해도 처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1차적으로 저희 위생과에서 고발하는 것이 전부다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일차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개고를 하고 난 후에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판돌 위원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근절된 부분이나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못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중앙병원앞에도 저희들이 나셔서 활동을 했고 굉장히 마찰도 많았지만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물론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으로...
○위생과장 박원규
포장마차는 단속을 할 때 일시적으로 철거되었다해도 다시 들어섭니다. 이 사람들은 생업이 달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세민들이 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다른데가서 또하고 이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생과 업무가 시민들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생과 한과만 해도 궁금한데 하루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소신것 시민들의 생계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되지 다른 부서는 전문직으로 오래 계시는데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단속을 못합니다. 왜냐면 몇십년을 한과에 있어서 시내나가면 다 압니다. 시에서도 보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경찰공무원도 한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동네와 밀접해져서 단속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전문직이 불필요하지 싶습니다.
다른 새로운 탬을 갖다 놓으면 소신있게 일을 해나가는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알려집니다. 부탁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위생과지 싶습니다. 직원들이 못하면 과장님이 시민과 직결된 업무니까 1년이라도 소신있게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및 행정처분에 있어서 '95년도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단속기간중에 세탁업을 하는 진미동에 이용욱이라는 사람은 같은해에 3번이나 단속이 되어서 무단 장소이전으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위생교육 미필자 2차해서 영업정지 처분 5일 당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위생교육 미필 3차해서 10일 당했습니다. 허가 취소된 사람이 영업을 또하고... 법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날짜를 봐야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자료만들때 5일 먼저하고 10일 적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적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위생과장 박원규
죄송합니다. 날짜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저희관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행정처분이 끝날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업소는 관리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김응기 위원
동료위원 말대로 5일, 10일, 허가취소 이렇게 되면 순서가 맞는데 허가 취소되었는데 두번이나 교육을 안받았다는 것은...
○최종재 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26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액이 130만원 중 지금까지 20만4천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백만원이 남았는데...
○위생과장 박원규
연말에 위생관련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물수건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실태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2개소가 있는데 수거를 해서 도 보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합니다.
○최종재 위원
우리 시내에 보급은 지정업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예, 그것은 불시에 수건을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가 알기로는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생과장 박원규
여러개소가 있었는데 자동화가 되면서 4개소가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재 위원
허가업체가 아닌데서 보급을 하는 것은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포장지에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식당에 가면 세탁하고 왔을 때 겨울이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포장을 뜯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포장해서 나옵니다.
○최종재 위원
관심있게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여관업 단속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많습니다.
○임경만 간사
전부다 시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경찰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시에서도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실질적으로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벌벌떱니다. 무허가는 시내에 몇%나 됩니까? 식당이나 레스토랑 무허가 있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레스토랑은 무허가가 없습니다. 일부식당은 포장마차 몇개소가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포장마차말고 꾸이집이나 레스토랑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허가를 못내고 있는 사람들도 영업하고 있는데 그런데가 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정식으로 허가 내서 하는 분들은 세금다내고 하는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더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 행정처분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고발밖에 못합니다.
○백천봉 위원
고발해서 제일 큰 불이익이 뭡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9차례 고발된 경우에 벌금 총액이 7백만원됩니다.
○백천봉 위원
1년에 세번밖에 못한다는데...
○위생과장 박원규
식품위생법에 보면 무허가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벌금만 자꾸 부과하니까...(청취불능)...먹고살기 위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심야 불법영업하면서 변퇴영업 12시 넘어서하는 것, 그리고 무허가 업소단속은 이번 연말에 단속을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지금 단속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안보이니까 제가...
○위생과장 박원규
사람 5명 풀어 놓으면 안보입니다. 이 넓은데 잘 안보일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51페이지 가요주점 영업정지 2월되어서 많이 매겨졌는데 전에 신문에 보니까 김천에 검사가 카드를 12시 넘어서 사용한데 해서 바로 영업정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속을 해서...
○위생과장 박원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청문을 합니다. 대부분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경주시나 포항에는 시간외 영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경주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지역이 24시간 영업이고 포항은 묶여 있습니다.
경기지역에 지금현재 영업시간을 완화하는데가 서울, 경북, 대구 3개시도를 제외하고 다 12시까지 영업이고 부산같은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지만 다시 제한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포장마차 관리문제도 전국시도의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도로국,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지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데는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전에 인동다리 밑에 야시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고발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못했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버렸다닙다.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웃음소리)
○임경만 간사
구미시에서 저는 불만이 혈세를 내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12시까지 규제를 하지말고 오후8시까지 규제해주면 어떻습니까? 12시 시간제안해서 12시에 마치면 구미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영업연장을 하고 단축하는 것은 시장,군수권한이 아니고 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제 얘기는 정식적으로 허가 내서 하는데는 12시에 마치는데 무허가는 눈치봐가면서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해야 됩니다.
○이판돌 위원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불법포장마차, 퇴폐업소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불법포장마차 단속은 금년에 19건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단속을 보면 약50건 정도되고 단속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단속 행정처분 현황 보면 389건인데 작년도에 보면 영업정지가 453건, 시정경고가 653건, 허가취소가 84건입니다. 형사고발이 76건이고 여기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단속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명단을 작성하려니까...
○이판돌 위원
명단은 작성안해도 건수는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작년과 대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금년에는 실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원평3동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단속이나 근절이 안되었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되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했다지만 실적이 없는데 뭘 가지고 증명을 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단속했습니다. 시장하고 그런 곳이 포함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많습니다.
○김응기 위원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심가는 부분이 45페이지만 봐도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둘 경우에 영업정지 2월이고 도 같은 내용에 과징금 징수 이런데 시에서 단속건수와 또 검찰에서 단속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통보도 다 올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검찰하고 우리시에서 한 것하고 구분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응기 위원
예, 왜냐면 시에서 같은 내용을 검찰에 통고를 했으면 같은 처분이 되어야지 누구는 영업정지고, 누구는 과징금이 부과 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생과장 박원규
이것은 단순히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법상에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개월수도 1차,2차,3차 위반했을 경우가 다 다릅니다.
또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처분하고 장사도 안되고 그러면 정지처분을 본인이 원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내용을 보면 원평2동에 강모씨는 장사를 안하겠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 2월을 시켰고 또 그 밑에 공단동에 이 모씨는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서 징수했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박원규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단속 내용을 구분해서 주세요.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실질적으로 다방이나, 여관이나, 단란 주점을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해서 등록한 업체들은 시의회에서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호를 해주고 무허가 업체들은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일본은 그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환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허가 낸 사람들은 조금 뭐가 있어도 지도 단속, 그런 쪽으로 해서 구미시내에 혈세를 보충해주는 차원으로 볼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과감하게 도퇴를 시키고 허가 낸 업체는 생계가 달린 사업이니까 보호를 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예.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무허가라고 변퇴영업을 지정해서 단속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예,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지구지정이 되어서 단속을 하면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에만 그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업주를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전업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계가 달려서 잘안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도적으로 허가낸 사람들은 모든 법에 따라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한탕주의입니다. 무허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두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허가 받아놓으면 또 그런 짓을 합니다. 또 취소됩니다.
○육태호 위원
또 하더라도 또 집어넣어야지 관에서 제외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지금현재 원평, 신평, 인동 3개 특별지구 지정해 놓고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전부가 무허가는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서 시간외 영업, 변퇴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허가 취소를 시키고 해서 무허가 발생된 것이 총 3개지구에 106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지구에는 건물을 지으면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홍보차원에서 입간판을 설치를 했는데도 이사람들이 퇴폐, 변퇴 아주 나쁜 일을 한다고 빨간색으로 써놓으면 거기다가 까맣게 스프레이를 뿌려 놓습니다.
○육태호 위원
스프레이 뿌리는 짓은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누가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면 위생과의 직원들이 특별지구 지정한 곳에는 어떤 특별 급여를 주든지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상참작을 해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는 것을 한 3개월 정도 직원들 내보내서 뭔가 하나 잡아내야지 매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우리가 매일 나가는 것도 좋은데 단속나가면 하루저녁에는 쇠파이프로 빗장을 걸어서 들어 갈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육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남들이 볼까봐 꺼려하는 수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위생과장 박원규
현수막도 설치를 다해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읽으면 부끄러워서 못가도록 그런 방법도 해봤고, 꼭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술이 많이 취해서 정신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재 위원
공무원들은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지만 무허가는 물론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무허가 불법영업 단속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결과를 확인을 하지요. 물론 단속했다는 것을 믿어야 겠지만 그런 것이 근절이 안되고 계속되니까 저희들도 신빙성이 안갑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단속한 업체들이 무허가도 있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허가 난 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고발을 하고 영업정지 들어간 것은 전부 허가 업소입니다.
○최종재 위원
단속한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근거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서류는 다 있습니다만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다. 한건만 해도 수십장됩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든지 일별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단속을 나갔다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줘야지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포장마차 관계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무허가 과발은 53건입니다.
○최종재 위원
53건 고발했다는 것이 기록에 없지 않습니까?
○임경만 간사
50페이지 보면 비산동에 496번지에 행복의 공간이라는 데가 정식허가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허가 났습니다.
○육태호 위원
내년도에 다른데는 못하더라도 특별지구 지정해 놓은데는 과장님이 밤새도록 하든지해서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요.
○위생과장 박원규
검찰 경찰 행정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 힘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들 몸다칩니다. 전부다 깡패들 칼가지고 다니는데 위원님들은 말씀하시지만 저도 가봤지만 직원들 다칠까 겁이납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부분 진단하지 마시고 전체진단을 해서 특단에 조치를 하세요.
○위생과장 박원규
우리가 단속나가서 깡패들에게 맞으면 시민들은 가만히 구경합니다. 이런 세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무슨 말씀이신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중에 단속반이 없다는 데서도 문제가 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반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을 두번 세번 되풀이 하지 마시고 단속반을 강화시켜주십시요. 그래야지 한 5명이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되지 공무원이 하루종일 근무하다가 저녁에 가서 밤새 돌아다니면서 잠안자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속반이 있으면 단속반이 오후에는 놀고 저녁에 가서 단속할 것 안닙니까?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공익근무 요원은 활용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환경관리계장 조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환경기초시설 견학관계로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나오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96년 시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19일 제16회 임시회시 정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황상 주공아파트 오수 정화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올해 7월4일날 오수검사 결과를 의뢰해서 오수 방류수 오염도 검사 부적합으로 나와서 8월8일날 주택공사에 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를 지시를 해서 사업비 천54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월20일날 방류수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하수도과에서 '97년도 사업비 7억을 계상해서 상하 우수 오수 분리관 설치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수 정화시설 자체가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민원발생 요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분뇨처리 민원 지연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하수 처리장 물량을 1일 180일톤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관내 3개 위생사로 하여금 공휴일에도 수거작업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정성기 의원님이 황상주공에 정화시설 용량부족시설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던데요, 용량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하지 않고 주공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주공에서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시설 보수 보다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관을 도로까지 연결을 시키든지 해야지 아파트안에 계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못가 봤습니다.
○박수봉 위원
지난 번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악취가 엄청납니다.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돈 천5백만원 가지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 했다지만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내년도 시비 예산으로 7억이 상하수도과에서 계상이 되어서 우수 오수 관로 설치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악취 발생은 근원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분뇨처리 민원지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하수 처리장 증설공사가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분뇨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올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2번 받았습니다. 7월15일부터 7월18일까지 감사에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사업이 추진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감사원 특별감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계에 따른 불합리로써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시 유입수 수질 결과치를 우수기 희석된 폐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적정처리가 곤란하다 또 분뇨수거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망수거 전제로 기본설계 실시후 공사를 했다는 지적과 실시설계시 소포수 미적용으로 폭기조 용량이 부적합 상태로 용역 성과품을 납품 검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조치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감사결과 조치가 통보되면 거기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1월18일부터 시운전은 중지 시켰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설계가 어디 잘못됬었다는 것입니까?
설계 맡은 동아 엔지니어링에서 잘못했습니까? 준공 예정일도 지났는데 지금와서 계속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렇다는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통보시에 대책을 강구 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그 위에 준공후 타용도 활용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도 대책을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금은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해놓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판돌 위원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을 안할 것 같으면 조례도 필요없고 준공해서 타용도로 쓴다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의 용량도 확장을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처리 안해도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타용도로 쓴다는 대책이 하루 빨리 강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대책도 없고 위에 상부의 조치결과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면 임시방편으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판돌 위원
더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김영철 위원
설계후에 준공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옳게 운영되려면 폐수 기준수치보다 농도가 높은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게 운영하려면 그 앞에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원심분리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같습니다.
설계에는 분과 뇨를 분리해서 뇨만 들어오는 기준치를 잡아서 설계를 했는데 실지 농가에서는 분리가 안되고 있고 같이 분과 뇨가 섞여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판돌 위원
작년에도 지적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선산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있는데 톤당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6천원입니다.
○임경만 간사
환경사업소는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30원입니다.
○임경만 간사
몇배입니까? 보류를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 점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시설보완하면 또 돈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이판돌 위원
자료를 주더라도 준공예정일 안에 준공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어디서 책임 질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동아에서 착오가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결과는 용량이 설계 당시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을 없애는 소포수 미적용으로 71㎥ 정도가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결과조치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시공회사 설계회사에서 재 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철 위원
준공이 안되면 관의 책임이네요?
그럼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체상환금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 어제 아래 질의를 해놨습니다.
○김영철 위원
왜 어제아래 질의를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이런 상태에서 시운전할 방법이 있나 싶어서 대학교수의 자문도 구하고...
○김영철 위원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안 올렸습니다.
○임경만 간사
국고지원 받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임경만 간사
실질적으로 조례할 때 보류를 시켰더니 20억 국고들어 갔는데 준공 안했을 때는 국고에다 반납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판돌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차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해서 가결시켜 준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해서 조례도 만들어 줬으면 준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서 예정일에 준공하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와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 변경해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준공이 안되면 국고로 반납한다고 했는데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국고를 반납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줬을 때 시장 사비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육태호 위원
돈으로 반납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국고 보조금은...
○김응기 위원
아니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을 것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전처리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는 미비 사항에 대해서 설계회사에서 잘못이 있다면 설계회사에 재시공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처리시설 보완은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서 실시 설계회사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 회사에 시설보완토록 조치를 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면 저희들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원심분리기는 저희들 선산 위생처리장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설치하고 시설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기계자체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앞으로 준공을 해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장은 실제 공사는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나 준공까지는 어렵더라도 준공을 하고 난뒤에 타용도 등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타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준공 이후에 환경사업소에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잠시후에 환경사업소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일기로도 도축장이나 도계장이나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도축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유치한다고 오겠습니까?
연구도 안하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임경만 간사
예정이지만 축협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확실한 계획은 가지고 해야지 축협에서는 지금 현대화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김성식 위원
토지가격하고 시설비하고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40억 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24억이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 4억3천만원, 시비7억9천만원 입니다.
○백천봉 위원
24억을 돌려줘야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준공이 안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백천봉 위원
24억이 어디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부지 보상부터해서 실시설계 용역, 기계설치, 등등 전반적인 공사비입니다.
○임경만 간사
어쨌든 준공시켜서 폐쇄하는 방법도 있고...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처리되어서 분리되어 나올때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농가에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왜냐하면 제 친구가 상주에서 20억을 투자해서 돼지를 기르는데 모임이있어서 견학을 해보니까 현대화 시설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봉투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 문제는 환경 사업소장님 나오실 때 다시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판돌 위원
위원장님 뒤에 남은 것이 많은데 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자는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위원
정화조 준공하려고 설치하는데 도면을 확인하고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만약에 도면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데 정화조가 설치되고 준공허가는 서류대로 확인을 안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확인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정화조 설치 관계는 작년 9월 국무총리령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식당을 한다든지 다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화조 용량을...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청취불능)
○육태호 위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겪도록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법을 별도로 하려면 예를 들어 건물은 90년도에 짓고 정화조 용량은 식당을 한다고 할때 법이전에 했던 사람이 나가고 그후에 식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본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육태호 위원
도면에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사가 정화조통을 규제를 받고 있는데는 정화조를 설계 도면에는 C라는 지역에 되어 있는데 A라는 곳에 갖다놓으니까 사용이 불편해서 B지역으로옮기면 도면을 첨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게 제가 꼭집어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규모대로 B지역에 옮겼는데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허가가 안된다는 것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B지역으로 옮기면서 침범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서류만 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도면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과장님 오시는대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되며 뭐가 문제점인가 언제까지 공기를 마치겠는가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지도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비가 오는날 그냥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77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행정 처분내용인데 전부 경고고 개선명령인데 구미 도계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 무단 방류해서 10월18일 조업정지 해놨는데 며칠간입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10일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오면 그냥 밤에 살짝 갖다 버리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사진도 못찍어 놓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핏물도 흘러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발하면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조업정지 며칠하고 마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구미 도계장은 행정처분으로 10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도계장이 시설미비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하든지 다른데로 옮겨서 주거 환경이 깨끗하겠금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검경같이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여기 나오는 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대단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세차장에가면 오일교환한 오일을 통에다 모아서 버리지요?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모아서 오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제가알아보니까 물론 그렇게 처리하지만 흘려버리는 오일 한컵이 물에 들어갔을 때 생분해하는데 물이 200드럼이 든답니다. 그런 측면에서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하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2공단 폐수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지대가 낮아서 펌프장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무계획하게 지산 고아 여러 군데 있는데 무계획하게 설치하면 나중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오수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우리 시차원에서 일을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140페이지에 체납액 조서에 보니까 유치원에 최하가 10만원 단위네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전산처리하기 전에는 매월 30일되면 수납부가 정리가 되어 왔는데 현재는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납대장이 예를 들어 11월말 수납같으면 1월15일 가야만 체납대장이 정리되어 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뒤에 사유란에 고질이라고...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반을 형성해서 11월달 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체납이 1억2천2백만원에서 중간에 2천170만원을 받아들이고 현재 상수도 수납액은 9천8백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3천 몇건에 5천6백만원인데 여기에서 미납 2736건을 받아들였습니다만 나머지 5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중도지구에 상수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중도지구는 현재 해결을 위해서 20만톤 확장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순수한 공업용수 밖에 없고 기존에 20만톤을 가지고 중동도 공급해야 할 입장이라서 사실상 기본계획에는 배분량이 없어서 어차피 구미시 도시구역내에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봐서 구미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해서수자원하고 1년간 협의끝에 기존 시설을 가지고 2만톤은 더 뽑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박수봉 위원
해결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곧 되지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난 번에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 물을 준다 안준다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중도보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의향이 아니고 칠곡군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시에서 도시구획도 아니고 시장님이 물을 준다고 했다는데...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92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공문 회신을 받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거기도 구미시 배분량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구미시로 봐서는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배분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는 안된다 해서 지금까지 건설부 기본계획부터 변경시키고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2만톤을 증산해서 칠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수돗물 불소화는 언제 추진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청주하고 몇군데 시범을 하고 있답니다. '98년까지는 수자원에서도 17개 전국 광역 상수도 정수장에 불소화 사업에 대한 시설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수돗물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시에서는 수돗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한 38%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먹어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물은 좋습니다만 불신이 높다보니까 많은 홍보를 하지만 시민들 인식이 과거에 폐놀사건 이라든지 녹물 사건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산에 가서 약수물을 떠다 먹는데 오히려 더 오염이 된 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구미시에 수돗물을 먹으려면 첫째 배관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배관은 매년 교체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9억여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년해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도 원평 구시가지하고 그리고 단말지역 이런 지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수돗물을 불신하는 동기가 관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관의 부식은 재질에 문제가 있고 안에 스케링이 많기 때문에 단수를 한 이후에 녹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교체를 하게 되면 녹물은 안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지금은 주철안에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은 덜 생기는데 단 연결부분에나 절단부에 시멘트라이닝이 벗겨져서 부위적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체공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38%라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음용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청내에 근무하시면서 수돗믈을 마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민원실에도 보면 생수를 갖다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 인식이 그렇고 차츰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물을 끓여 먹습니다.
○백천봉 위원
수돗물 먹어도 좋다 지하수 보다 좋다고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구미시 수도요금이 제일 싸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번 반상회 회보에도 수돗물 홍보하고 동파 관계를 각 가정마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최종재 위원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불시에 생수와 수돗물을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시약을 투여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예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 감시위원회가 16명으로 금오공대 최희준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낙동강 원수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 달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흔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올해는 위원회 한번도 안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안했습니다. 12월4일날 소집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체납세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수도과에서 관장할 것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촉구를 해서 받는데 중점을 두세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부도난 회사는 법원에 송달이 되니까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일반 각종 체납세 사용료를 법원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경매에 붙여져서 정산하고 남은 것이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면 사용료가 제일 마지막순이기 때문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부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수봉 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부터 유해종 김낙환 이런 분들이 쭉있는데 부...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이 뭐냐면 건축주는 되어 있더라도 세입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단이 나온 것이지
○위원장 김종령
현지에 살지 않고 부도를 내고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구미를 떠나고 없는 사람들 명단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일단 부도가 나면 저희가 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경매를 해서 금액이 모자라면 못받습니다. 결손 처분이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구미에 물은 좋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하수도도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하수도 관계도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꾸 다해놓고 파헤치는 작업을 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양질의 자재도 쓰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환경오염의 주범이 이제는 공장에서 잘 안나옵니다. 생활하수입니다. 세제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맑은물 공급 전단을 할때는 주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세제 양을 줄여서 쓰고 중성세제라든지 가루비누를 써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실천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할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과정에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일반 건설업자에 한해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재무부령 업자는 7백만원까지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도내업자가 참석할 수 있고 요즘은 일반건설은 10억이 넘으면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공사관계는 구미업자를 주기 위해서 5천만원 이하고 해서 관내 업자를 많이 참여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될 수 있으면 두번을 하더라도 관내 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이판돌 위원
자료에 보면 5천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계속 공사를 해서 일괄 입찰을 봐서 연차적으로 낙찰률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만약에 설계금이 3백억이라면 입찰을 봐서 44%인가 44.9%인가 그 비율대로 연차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150페이지 하수도 체납액 같은데 전부 294천6백....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하수도 체납액이 아니고 건물면적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오수 배출하는 건물에 대해서 받습니다.
우오수 분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의 댓가로 하수처리장에 바로 유입을 시키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건물 준공이 될때까지 완납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아니요. 150페이지에 체납액 조서라고 해놨는데 8-2에 김동철씨 부도라고 해놨는데 이런것은...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건물을 짓다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준공할때 배수설비 신고를 해놓고 준공할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내면 건물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은 안쓰셔도 됩니다.
○박수봉 위원
계약체결에 있어서 상하수관을 보니까 거의다 8.9%가 수의계약인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므로 해서 업자간에 서열문제도 있고 과장님이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할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업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자칫하면 공사가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런 것은 상수도 대행업자가 9명이 있는데 거기에 순서는 자기들이 일련번호를 해서 크게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금액면에서는 시에 손해가 약간있습니다. 공개경쟁 시켰을 때는 낙찰률이 88% 떨어진다면 수의계약은 92%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공사 발주에 있어서 누구를 주라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안합니다.
○박수봉 위원
어느 부서에서든 잡고 있을 것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9명의 대행업자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정해서 이번에는 주고 다음에는 주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가정복지과장 김수복입니다.
저희들 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회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각자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묻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내년도에는 노인정 만들어지는 동이 몇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11개 동을 지을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박수봉 위원
각 동마다 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조건은 부지나 건축중 하나가 해결이 되는 곳만 11개소를 예산요구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광평하고 선주동 다 들어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예.
○박수봉 위원
시에서 관급공사는 부실공사가 맣습니다.
그래서 광평에 노인정 짓는 것은 통장 한분이 시간을 내서 상주하다시피 무료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지은 노인정은 지은지얼마 안되어서 방수가 안되고 물이 세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돈줄것 다주고도 감독소홀로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동에 동장에게 하든지 시에서 일일이 다못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잘짓고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출장소를 제외한 시부는 제도적인 개선을 도입합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로당은 시에서 발주해서 짓는 경우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서 동에서 새마을회나 노인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에서 시공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줘서 시공을 하면 사업비가 평당 50만원씩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관내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서 동에서 직접 경로당을 짓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경로당에 대한 애착심과 공사하는데 좀더 완벽을 기할 수 있으며 관리에 있어서도 시에서 하자보수 이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겠느냐는 반면에 주민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제기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부는 자본보조를 해서 동에서 직접시공을 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동 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집니다.
○박수봉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2년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10년까지 갑니다만.
○김응기 위원
동장이라면 2천만원 아하 밖에 안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2천만원까지 읍면동장이 해서 주민들에게 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다과에 관계 없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줄때는 관계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201페이지에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10월말에 여성의 역할 행사했을 때 예산도 없이 해서 추경에 올린 것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추경에 예산 항목을 받았는데 예산 성립전 사용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에 항목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예산부서에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겠습니다해서 조서를 내줘서 예산부서에서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서 미리 사용을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은 있는데 예산에 성립안되어 있을 때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도비가 전액 100%왔을 때는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사용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될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름할때 사용한 것은 같은 보상금속에 다른 비목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은 사용안하고 그 목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 안섰는데 썼습니다. 그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 당시에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최종재 위원
소년.소녀가장에서 20세가 소년입니까? 성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법상 20세가 성년이지만 보호차원에서는 20세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노인정으로 등록되면 지원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노인정 등록이 되면 월3만원씩 운영비가 제공이 됩니다. 다음에 난방비가 년 17만5천원 지급하고 그 난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특별 난방비를 14만원에서 28만원까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대충 일개 노인정에 월로 따져 얼마 지원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6만원 정도 됩니다.
○임경만 간사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연료비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려를 하셔서...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노인정 운영비에 그리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지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시민 부담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노인 버스요금이 현실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승차권은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들리던데...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65세 노인에 대해서 종전에 4,680원을 주던 것을 5,280원으로 차등 만큼 보상을 해서 5,280원 나가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현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백천봉 위원
현금으로 지급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금년도부터 입니다.
○백천봉 위원
전에는 승차권으로 해서 몇배가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 관계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204페이지에 보상금하면서 나오는데 여성회원의 행사여비, 적십자 봉사원 대회 여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여성의 회원의 날 행사여비는 10월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여성단체 시는 100명, 군은 50명이 합동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가 여비보상입니다. 적십자 봉사원 대회여비는 적십자사하고 도하고 저희들 내부의 판단을 해보니까 여비를 지원해줘서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육태호 위원
194페이지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보육시설인가가 있는데 인가 기준이 민간자본투자인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법인보육시설은 건축비 1억6천5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건축비가 80평 규모에 80%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사업자가 토지와 나머지 시설비 5천만원 정도를 법인 등기를 해서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이 되고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 중에서 보육교사 1/2에 대해서 봉급의 9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수당 80%를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생고자는 100%이고 저소득자는 50%를 해줍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50%, 시도비가 50%됩니다.
○육태호 위원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내실을 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관내에 시립어린이집이 5개 있고, 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9개는 저희들에게 당해 예산을 시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시키고 보사부지침에 맞는지 검산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 되더라도 집행과정을 분기별로 담당계장과 보육사무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집행과정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서면 심사 및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승인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항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시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저희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과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회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각자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묻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답변에 앞서 계수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계장들이 배석을 해 있으니까 보충답변은 계장들이 드리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처리는 시가 직접처리하지는 않고 칠곡이나 성주 안동지역으로 배출자가 처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질문있습니다만 저희시는 내녀도에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해서 민간 공동출자 형태로 시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구상중이고 관계직원이 안동, 성주, 칠곡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가서 경영차원에서 보고왔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백천봉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 운반업을 하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배출되면 배출자 신고를 획득한 후에 적정한 처리업체를 통해서 최종처리 시설로 매립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중간 처리시설로 운반되는 과정입니다.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발생되는 것은 100%처리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야간을 이용해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 단속을 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칠곡에는 '96년에 선일 산업이라해서 중간처리 업자가 있고 성주에 대화, 안동에 동방, 반도개발이 있습니다. 관내 99%가 그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서 저희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직영 또는 제3섹터 사업을 해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5개 회사가 민간 투자를 해서 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이네요?
○폐기물관리계장 엄상섭
아니지요, 일단 구미시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나 타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저희시에서 한다면 운반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반비용에 대해서 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구미시가 비싼 편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수집운반 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를 정수를 두었는데 자율 경쟁촉진을 위해서 정수제한을 금년도에 폐지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건설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더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계장 엄상섭
대량으로는 안들어가는데 건설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집수리나 이런 따위는 제외됩니다.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톤당 만원씩받고 매립장에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를 들면 겨울철에 방을 수리하거나 지붕을 수리할 때 나오는 폐자재들은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매립장으로 반입을 시킵니다.
○육태호 위원
생활폐기물 범위는...
○폐기물관리계장 엄상섭
법상에 나온 것은 사업장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구분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이나 소음, 진동 기타 관련 배출허가를 받아서 100㎏이상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라하고 또 일련의 공사등 작업등에 의해서 주 1톤 이상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집수리해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봐서 허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량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리고 음식쓰레기 발효기가 구미에 4대가 있는데 1대 얼마씩 합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천만원을 주고 지난해 4대를 사서 요소에 배치해서 쓰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고장도 있고 번거로우니까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한대를 수리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1내지 2㎏ 정도를 24시간만에 발효시켜서 배출을 합니다. 오늘 200㎏을 집어넣으면 24시간 뒤에 발효가 되어서 퇴비화가 된것을 꺼내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퇴비화가 되었다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박수봉 위원
지금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60%는 된다고 봅니다.
○백천봉 위원
국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권장을 해서 샀는데 발효된 찌꺼기를 장기 사용하면 염분이 많아서 다른 작물이 안된답니다.
사실상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팔도 환경에서 메탄화 처리시설이라해서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금오산 공원 화장실에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땅속에 묻혀서 기스나오는 구멍과 투입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설을 해보니까 작년 이후에 화장실 한번도 안치고 물량이 처음 시공당시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대우아파트 500세대에 5년전에 그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시설할 때 물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균이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 오면 잡아먹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공무원 아파트에 1차적으로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가동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시전역에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성식 위원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김성식 위원
처음에 규격봉투 나왔을 때 동장에게 얘기를 해서 몇집을 적발했는데 요즘은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단속이 약해서 그런지 지지부진한 것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투기 단속반을 계장과 차석을 조장으로 해서 매일 사람을 바꿔가면서 순찰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힘이 자라고 시간이 나는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고 앞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수거 체계도 바꿔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봉 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봐서는 보상금 지급이 4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3만원씩 4명이 12만원인데 신고 정신 같은 것은 반상회라도 교육을 해서 동마다 2,3건씩 건수를 정해서...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이월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450만원입니다.
○최종재 위원
재활용 센터 운영관계에 있어서 현재 경영상태가 자료에 보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을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재활용 센터를 해놓고 형식적인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관할 때까지 전자, 가구 제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용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경영이 합리화 되고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위탁료를 받고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반은 의류, 도서, 완구 이런 것을 하려고 여협에다가 이야기 되어서 지금 실내 공간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협에서도 쾌히 승락해서 일단 단체가 운영이 되면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여기 보면 손익이 전자제품은 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재활용하는 판매 가격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일단 신고를 받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수거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수거는 무상으로 수거해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양포동에서 전화를 받고 그 집까지 가지러 갑니다. 가져와 보면 부속이 많이 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폐기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망은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장비고 제대로 못갖춰져 있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11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유족 보상금 하면서 1억2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광평동에 근무하던 집은 도량동에 살고 있으면서 광평동 사무소 구역내에 근무를 하다가 매립장에서 안전사고로 죽어서 그 동안에 곤혹을 치뤘습니다만 이것은 돈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에는 기업체에 안전사고 보상기준이 있어서 금성사 정문앞에 시체를 내려 놓고 데모를 하고 해서 유족들에게 설득을 시키기를 개인기업같으면 사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면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해서 시장님이 위로차원에서 위로금을 주면 안되겠냐며 곤혹을 치뤘습니다.
결국은 산재법에 의해서 주는 기준이 있어서 산재가입은 안되어 있지만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됩니다. 안주면 피소가 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 금액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특별유족 보상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백천봉 위원
산재기준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6천3백만원입니다. 특별유족 보상해서 이것은 민형사상 재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하는 내용으로 산재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속개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사회과장, 이강무
위생과장, 박원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환경관리계장, 조의현
폐기물관리계장, 엄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