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도시디자인과
일 시 2008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집행부와 다소 소원한 분위기이지만 좋은 일 경사는 우리 모두 축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일보 주관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하신 남유진 시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시정발전에 매진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7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건설과장 최경철
도시과장 김시일
도로과장 김석동
건축과장 성용석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상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각 부서장 간부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건설도시국 실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철 건설과장이십니다.
김시일 도시과장이십니다.
김석동 도로과장이십니다.
성용석 건축과장이십니다.
손인수 공원녹지과장이십니다.
박상화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진곤 도시디자인과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6개 과, 1개 사업소, 26계 담당,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는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직결되며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므로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편리한 생활도시, 매력적인 웰빙도시, 깨끗한 녹색도시로 가꾸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 일동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여러 가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건설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는 4계 담당, 건설행정담당, 재난안전담당, 하천시설담당, 방재담당이며 저를 비롯한 19명의 직원이 약 275억의 예산으로 재난발생 제로를 향한 안전한 구미건설과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분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잘 살 수 있는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5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에 와서 이렇게 첫 이렇게 감사를 부서에 임하는데 여러 가지로 또 뭐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쪽에 풍수해 보험가입 운영 현황 이래 보면 주택만 11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실하고 축사는 없네,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실질적으로 온실이나 축사 부분이 더 농민들한테는 필요하지 싶은데.
○건설과장 최경철 풍수해 보험 자체가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풍수해 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년으로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소멸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113동에 대한 거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주택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112동을 가입을 시키고 지산동에 이제 한 분이 가입을 해서 113동이 가입을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정부 이게 한계라고 하는 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소멸성입니다. 소멸성이고
○구자근 위원 1년 소멸성에 비해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대충 비용 근거 산출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자가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건설과장 최경철 이게 이제 만약에 주택 전파 시에 지원하는 게 50%를 가입하면은 이제 1,500만원을 수령을 하고 미가입 시에는 이제 한 900만원 정도 이런 부분으로밖에 되지를 안 하고
○구자근 위원 보통 몇 평에 아니면 온실ㆍ축사 몇 제곱미터 정도 하면 예를 들어가 정부보조금 얼마, 자가 자부담 얼마 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홍보했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2006년도 3월3일날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우리 시에서 홍보하기 시작한 건?
○건설과장 최경철 2006년도부터 이제 31개 지역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2008년 4월달부터 전국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없으신 모양인데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지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 부담이 57만5,300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뭐를 기준으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보험 우리 협약 됐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1년 분이 자부담이 57만5,300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주택 기준으로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주택 기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자가 부담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57만5,300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자 자가 부담률이 얼마인데요? 금액이 엄청난데, 그러면.
○건설과장 최경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부담이 6%밖에 안 됩니다.
○구자근 위원 이래 따져가지고 그러면 한 동 가입하는데 얼마이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5만, 그때
(건설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5만천 얼마이지요?
○방재담당 한석철 방재담당 한석철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보충설명을 좀
○구자근 위원 전체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통 1년에.
○방재담당 한석철 금액이 자가 부담이 영세민들은 23,000원밖에 안 됩니다. 자가 부담을 올해 우리가 건설과에서 이게 한 50몇만원 되는 걸 가지고
○구자근 위원 아, 전체 금액이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전체 금액이 57만5,000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내가 이야기 한 건 57만원 하는 건 국장
○방재담당 한석철 전체 금액입니다, 그게.
○구자근 위원 전체 금액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7만5,300원을 ‘건설과장님 외 직원부담’ 이래 놨네요, 그죠?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구자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6%에 대한 113동을 직원들이 냈다 하는 거잖아요?
○방재담당 한석철 직원들이 냈습니다.
○구자근 위원 어떻게 보면 칭찬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 내용이 내려온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추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온실이나 축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데 1년의 소멸성의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예를 들어서 부담률이 지금 온실ㆍ축사는 70%, 90% 가입만 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온실ㆍ축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보험가입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방재담당 한석철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현장에서 직원 분들만 협력을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읍면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가 부담이 많으면 자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국비는 지금 61%에서 68% 차등 적용이네요, 그죠?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구자근 위원 68%까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30%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적게 돌아가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온실ㆍ축사 이 부분에 보험가입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방재담당 한석철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언젠가 한번 일어나면 끝인 거거든요, 이게 그죠?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인가 그것도 이 부서에서 올라온 것 맞지요? 보류된 것, 그죠?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구자근 위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가 개인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2008년도 지금 3월, 4월부터 시작하니까 다믄 한 해 전이라도 이 해 전이라도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을 손해를 우리가 미리 미연에 했었으면 큰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 한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정질문 조치 결과에 보면 추진 내역이 100%로 되어 있거든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무슨 공사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진내역에 여기에 전부 보면은 점검하고 뭐 이런 그건데 그게 어떻게 100%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공사 진도라든지 수치로 하면 미리 정한 척도가 나오는데 감성적인 표현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된 내용을 저희들 시정에 반영하고 또 민원해소를 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도 기초를 어디에 두시고 100%로 이렇게 하신 건지 이런 건 조금 자료가 너무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쭉 이래 답변요지나 뭐 이런 추진실적 100%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이래 추진결과라든가 내역 같은 거는 서면으로나 아니면 미리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라든가 또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2만부 제작 이래 놨는데 이런 건 책자는 저한테 직접 설명을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별도로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또 여기에 수시점검, 보수ㆍ보강 이런 내용도 서류상으로 좀 이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특법상에 법상 절차 이행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사고이월에 골재장 운영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거 다 정리가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다 되었습니다, 집행은.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천연기념물인가 그거 나와 가지고 고기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건설과장 최경철 이거는 골재장에 겨울, 경대교수님이 철새가 어떻게, 골재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철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가 용역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71쪽부터 지금 총 점ㆍ사용 허가면적 있지요? 사용료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부’가 안 낸 사람들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경철 체납 ‘부’는 냈는 거고 ‘여’가 이제 체납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서 공문도 내고 촉구도 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분들 몇 년째 이러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체납이 이제 연락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체납을
○한정우 위원 아니, 하천을 점용해가 자기들은 농사짓고 할 건데 거기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건설과장 최경철 주소가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고 하면 주소가 또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반송되어 가지고 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해서 인근 소유자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1~2년을 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한두 해 이래야 그러지, 안 내는 사람은 아예 딱 제껴 버리잖아요. 어떤 건 보면 같은 필지인데도 한 사람은 내고 있고 한 사람은 또 안 내고 있어. 그건 큰 필지이니까 뚝 짤라 가지고 이쪽은 내가 쓰고 저쪽은 남이 쓰는데 나는 내고 있고 남은 안 내고 있다,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272쪽 이런 데 보면 원리 1057-26번지 이것 같은 경우는 박순희 씨는 내고 김만원 씨는 필지는 더 크게 쓰는데도 안 내고 있고 뭔가 지금 1~2년 자꾸 놔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 3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 그 작년 해서 3년 동안 체납 하신 분, 있지요? 리스트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대 앞에 생태하천 그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봉곡천?
○한정우 위원 예, 봉곡천.
○건설과장 최경철 봉곡천은 지금 설계를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달 정도 되면 이제 되고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측량하고 이런 부분은 해 가지고, 되기 전에는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 초안을 가지고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조사 측량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이런 걸
○한정우 위원 그거 하고도 연계를 잘, 혹시나 아직까지 그쪽에 도량동, 봉곡은 구획정리 된 데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이 그것도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도량동 밑에 내려오는데 지산 쪽 이쪽 들어오면서 정화조가 안 되는 부분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리로 인해 가지고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예산이 깎이고 이래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상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하수도과에서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다 개선이 되지 싶은데 일부 이제 오접합이라든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내년까지 그런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 안 되도록
(이갑선 부위원장,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정우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천이 자꾸 말라요, 물이 조금 있다 한 쪽에 모아놓은 데는 그냥 있고 나머지 부분 다 말라 가지고 보기가 아주 상그럽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좀 하셔서 이 천이 정말로 이래가 지산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3공단 저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지금 금오천하고 봉곡천하고 원평하수처리장 재처리수를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해서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유지수가 되고 건천이 안 되도록 올해는 또 특히 또 더 가물어서 하천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정우 위원 하여튼 잘 좀 정리해 줘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먼저.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작년도하고 많이 차이 나가지고 270쪽에 보면요, 하천 골재채취 현황 및 판매수입 2007년도에 4개 업체가 유사하게 분포가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08년도는 용산 삼원개발에서 월등하게 판매량이 많아요. 3개 업체를 다 엎쳐도 이 업체 한 업체만치 안 돼요,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용산은 미리 계속적으로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허가를 해서 이제 유지를 해가 왔고 초곡, 낙산, 월곡은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늦어짐으로 해서 8월달부터 이제 하천 골재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지금 그러면 2008년도 기준으로 골재 채취량 전체량과 구미시에 소요되는 양이 어떻습니까? 다 소화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볼 적에 구미시 골재 채취하는 양이 남아 가지고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팔아먹는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지금 이제 인근에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게 칠곡이 일곱 군데, 성주 두 군데, 고령이 5개 지구, 상주가 2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할 때는 그당시 때 골재가 수급이, 골재가 모자라서 못 팔았거든요.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칠곡 쪽에 일곱 군데 하고 구미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구미시의 소요량과 우리 구미시 골재 채취량이 채취량으로 구미시 소요가 다, 공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남습니까? 조금 남습니까? 우리가 구미시 소요 다 해도, 수요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하고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대희 건설행정담당 이대희입니다. 골재, 잠깐만 말씀을
○석호진 위원 그러면 팔고 남는 그러면 이제 업체별로 골재 채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에. 아니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허가를 이제 매년 골재 채취 예정지에
○석호진 위원 1년 단위로 몇 년 당신 업체는 올해는 몇 톤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 양이 구미시 소요량보다 오버되게 되어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경철 그래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골재 수급계획을 도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채취를 할 것이냐 하는 환경부하고 도하고 이제 해서 양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을 그런 기준으로 해가 골재 채취량을 조사를 해가 허가를 내주는데 채취하는 총 규모가 오버가 되어가 구미시 소요보다 오버가 되어가 외부에 좀 판매를 하고 있다, 구미시 인근에든 외부에든. 이런 현상이네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냐 하면 일전에 선산 어디입니까, 하천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골재 채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꾸 상위 부서에서, 상위 천에서 유입이 자꾸 돼. 하천 내부에 골재 같은 게 급속하게 밑으로 이동이 된다고. 그런 거 보니까 수면이 노면 하천수면이 평상시보다 골재 채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이 낮아지고 있어요. 둑이 붕괴가 될 위험이 있고 이런 게 지적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쓸 만큼만 하면 좋은데 그 이상 오버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 구미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90% 정도가. 구미시는 톤당 아니면 얼마 한 차당 얼마씩 수수료만 받는 거고 개발하고 채취하고 이 업자는 그걸 금액 그대로 외부에 받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경철 생산비를 이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필요한 만큼 허가를 내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오버해 가지고 하는 건 우리 전체로 보면 우리 구미시가 손해다. 예를 들어서 너무 판매량이 많다, 무분별하게 많이 판매를 하고 많이 파헤지면 하천 상부에 있는 하천 수면이 낮아지고 이런, 금방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작년에.
○한정우 위원 습례 가기 전에 선산천 있다 아닙니까, 전체 다 갔다 왔잖아.
○석호진 위원 거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한 거는 골재 채취량이 급속히 많아져 가지고 그 원인은 있겠구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원인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 알맞게 골재 채취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놔둔다고 해 가지고 도움이 되잖아요. 필요할 때 더 많이 채취할 수도 있고 이런
○건설과장 최경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습례 쪽에 있는 감천은 저희들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골재 채취장은 아닌데 건교부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제 준설을 했는 게 있고 또 그 밑으로도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해서 하상을 하도 준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합니다.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많이 훼손하면은 많이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을 많이 막 채취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적당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이런 업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골재 채취업자들.
○건설과장 최경철 예, 허가기간이 이제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일로부터
○석호진 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 보통 몇 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한번 허가 내고 지금까지 계속 연계되었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진짜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 하면 한 업체가 10년, 5년씩 한번 허가 내면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 되면 경쟁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는 입찰을 붙이면 더 싸게도 우리 구미시에 톤당 골재 채취를 할 때 100원을 주면 이 업체는 150원을 줄게, 이런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허가만 내면 평생 가는데 이런 사고가
○건설과장 최경철 허가 자체가 이제 생산비를 이제 입찰을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지역에 이제 계속해 오던 부분이 자기네들끼리 골재협회가 맹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연고를 주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다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아까 한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부지 점ㆍ사용 관계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소가 구미가 아니고 타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래 봐지는데 체크됩니까?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은 조사를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김영호 위원 조사가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우리 하천부지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 사용 명단을 지금 이렇게 말고 몇 번지, 어디 같으면 누가 대부계약 해가 있는 것 있지요? 그 현황을 언제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1부 좀 줘요.
(「우리 시 전 지역에 거?」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구자근 위원 같이, 아까 3년간 체납 현황하고 같이 붙이면 되겠네요.
○김영호 위원 그게 전체 다를 체크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하천부지 자기가 어떤 점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서 어떤 하천부지에 보면 다른 걸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예, 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서 싸게 우리 사용료를 내고 재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 관계는 원래 양도ㆍ양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허가 취소시키고 저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왔던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우리 시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읍면에 보내 가지고 조회도 시키고 또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김영호 위원 주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개 덧붙여 가지고 상습체납자나, 계약취소를 언제 기간까지 상습체납을 하면 3년간이면 3년에는 그다음부터 그분은 평생 임대를 허가를 해 주지 마세요.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한번 취소당한 사람은 재허가를 안 하든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참고로 국ㆍ공유지하고 이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새로 지금 용역 줘 놓은 거 있지요? 용역인가, 내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게 지금 현재 실태가 내년에 별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7~8년 전에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관리를 좀 약간 소홀한 면도 실제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하천부지 점 사용료 받으면 처음에 100평(330.58㎡)받아가 계속 옆으로 면적을 늘리거든요. 그런 사례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소유권이 외지 있는 이런 사람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하천에 재배해서 문제된 적이 있지요? 이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처리는 선산읍 부분에는 이제 10월15일날 하고 21일날 두 차례에 대해서 TBC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당시 때 축협간부 하천부지 불법경작 해 가지고 수단그라스 했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선산읍에서 알고 6월달에 이제 적발을 하고 자인서 받고 추진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제보가 들어가고 이래서 TBC에 나왔습니다. 하태근 씨 부분은 이 부분은 고발되어 가지고 김천검찰청에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발이 됐는 분인데 수단그라스가 사료용으로 이제 되어서 그게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도 그 이후에 방송 이후에 읍면에 불법경작에 대한 조치라든가 저희들도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 회의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원상복구 부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잔디포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까지 의뢰해서 잔류농약이 있느냐 하는 부분 했는데 3개 지구로 해서 채취를 했는데 13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농약이 검출 안 됐는, 아래 21일날 통보가
○우진석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통보가 왔는데 잔류농약이 없는 걸로
○우진석 위원 없는 것으로?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잔디포에만 토양검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잔디포만. 기존에 대한 이런 부분 점용 허가된 부분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전체적으로 옛날에 '60년대하고 '70년대는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하천 점용하고 경작을 하다 보면은 허가를 많이 해 줬는데 지금 이제 농사용으로 하는 논에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안 치고는 사실 곡식이고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이거, 신규는 앞으로 불허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한 축소를 하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하도록 홍보도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작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지도도 단속하고 그래 합니다.
○우진석 위원 하천 점ㆍ사용 문제와 농작물 재배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 쪽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하고 또 실제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서 보면 사실 하천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양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동안에 식량자급 이런 차원에서 농사를 주목적으로 했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좀 무단으로 이렇게 점용을 해서 재배를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세계 곡물가도 비싸고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어려운 입장을 좀 고려를 하셔서 좀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 기관에서 하천 점ㆍ사용을 규제한다면 명확하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농업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무조건 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무지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실상을 몰라서 피해가 양산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전에 우리 지난번 조례 때 우리 구미시 자율방재단 여기 소속 맞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구자근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저희들 보류시켰지 싶은데. 보류를 시키고 나서 새로 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인만 그대로 해가 그대로 올리실 건지
○건설과장 최경철 구위원님한테 그날 바로 또 설명을 드렸고 또 자료도 이제 제공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
○구자근 위원 제가 그당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복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재난안전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중복성이 있지 않냐, 여기 지금 피복비하고 다 나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 지금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이래 가지고 그 속에 저희들 기존 자율방재단 말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8개 단체 27,28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27,281명을 제외하고 중복성을 피하고 다시 자율방재단을 제가 구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문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구자근 위원 지금 보면 충분히 10년 안에 구미가 보니까 전국 10년 평균 강우량에도 못 미칩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재난에 대비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아주 완벽할 정도로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데 중복을 해서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피복비부터 해가 여러 가지 지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재난네트워크는 이제 법상에 있는 부분에 이제 조직이 아니고 재난네트워크는 지금 봉사단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발생이 되고 나면
○구자근 위원 창립총회 했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했죠? 8월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했네요, 그럼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충분한 이 기능을 창립총회까지 해서 충분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네요, 그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상위법에 물론 자율방재단에 어떤 하부 그걸 ‘영’으로 하라고 되어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는지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걸맞은 명분을 가지고 새로 안을 갖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 지난번 자료 그대로 올리실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최경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백데이터라든가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위원님한테 취지라든가
○구자근 위원 괴리가 생깁니다. 충분히 자원봉사 개념에 27,281명의 재난안전네트워크 창립을 한 이분들과 자율방재단 사이에서의 어떤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자율방재단이 생기면 추가로 조례상으로 생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 생기면 차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하는 건 자명한 순서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 부분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재난네트워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네트워크하고 법상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자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건설과장 최경철 전국적으로 이제
○구자근 위원 시급성의 여부를
○건설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재난네트워크하고 자율방재단을 이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통합한다고 하면서 지금 불과 이 많은 단체 창립해가 '08년 6월 모임하고 뭐 하고 쭉 있었네요. 그러면서 지난달에 이것도 방재단 이래 또 따로 올리고.
○건설과장 최경철 그거 자율방재단 부분은 이제 저희들 경북도에서 지금 세 군데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항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깊은 뜻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얼만가 또 예산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못 없애지 않습니까? 분명히 향후 투입되어야 될 예산 자명하게 지금 보입니다, 눈에 선하니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업무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조직 및 직원은 인원은 5담당에 직원은 21명이며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기반시설 및 부과징수,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등이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작년도 9월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가 제5단지 추진지시 등에 따라 기본계획 일부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금년 9월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8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작년 9월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년도 12월14일부터 금년 1월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7월 경북도에 결정고시 신청, 현재 농림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서 금년 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과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동장씨 사당 건립 공사 관련으로 상기 대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시설의 이전 및 해제와 관련 변경된 사유와 변경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2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동장씨 재실 건립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김태근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전반적으로 인동장씨 재실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전체적인 우리 현황은 도시관리계획이 작년도 11월26일날 도로 및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제안이 인동장씨 대종회로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자로 이제 거기에 대한 입안제안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한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위해 가지고 20일간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4일자로 이제 우리 인동 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했는데 그때는 한 참석인원이 한 10명 정도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3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제 저희들 관리계획을 5월27일자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진행과정을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먼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거기 공원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김태근 위원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된 사유로 되었습니까, 이거?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 구미도시계획이 '73년도 12월31일자로 건설부 고시로 해 가지고 낼 때 지역 자체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이제 공원을 가지고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꾼 것 아닌가,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용도지역은 처음부터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의혹을 삼는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 부적정하다라고 이래 또 말씀을 하시고 인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바고 그렇다면 우리가 변경 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하였는데 방금 진행순서에 거기에서 10여명이 인동 동사무소에서 그걸 했다, 의견수렴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민원자가 600여명이 서명 날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민원이 제기되고 전부 다 그래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적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서로 상반된 얘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현재 오늘까지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도시과장 김시일 예, 주민들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좀 공익성이 없다 잘못 되었다 이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재실 건축허가에 대해 가지고 인근 주택가라든가 거기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재실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 달라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잔여부지 공원으로 이제 하면서 인근 공원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또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그런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우리가 입안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인동장씨들이 우리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부지에는 휴식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김시일 예.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공원 위치 이동된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땅을 매입하고 시설을 합니까? 이것도 다 같이 합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이제 공원부지는 방금 말씀대로 그래 하고 재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휴식공간 또 물론 개방은 하겠습니다만서도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김태근 위원 아니, 재실 안 부분 말고 재실을 건축물로 하고 난 그 잔여부지 그 부지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잔여부지는 전부 다 휴식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김태근 위원 휴식공간으로 인동장씨들이 그걸 제공을 하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원이 위치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부지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씨들이 합니까? 이 부분에는.
○도시과장 김시일 공원조성도 장씨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무슨 약속을 받아 놓고 그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만 이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도시과장 김시일 아마 조성계획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면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 해 놔놓고, 장씨들이. 구두로만 받아가 그게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면적이 인동장씨 땅 부지가 쉽게 이야기하면 평수로 치면 한 3,000평(9,917.4㎡)정도 됩니다. 그게 옛날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린이공원은 보통 면적이 한 400평(1,322.32㎡) 내지 500평(1,652.9㎡) 미만 규모에 맞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상위법상에 도시계획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지정하는 이걸 없애라고 해 가지고 2004년도에 4월8일날 결정고시 하면서 어린이공원 이런 경우는 면적이 전부 축소되었습니다. 적정하게 축소되고 했고 지금 인동장씨 옛날에 공원지역 되는 땅 부지는 도시계획상에는 원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동장씨 사당을 지으면서 공원지역 한 400(1,322.32㎡)~500평(1,652.9㎡)되는 그 면적은 지정된 면적은 별도입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조성해야 되고 자기들은 이제 재실 땅을 위해서 나머지 땅은 재실화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원시설로 지정된 건 별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과다하게 지정하라 해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공원시설 우리가 시에서 맞는 기준을 세우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거는 인동장씨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우리가 또 강요도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동장씨 땅에다가 공원시설화를 시설하는데 대충 이래이래 해가는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충 허가받기 위해서 대충 나무 몇 그루 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들도 인동장씨에서도 돈을 수십억 동원해가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이 너무 높다, 인근 지역에 집이 전부 1층입니다. 단층집인데 높이가 다세대 4~5층 정도 높이되니까 앞에 조망권이 나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니까 주차장 부지를 제공해 달라 또 시설하면 의자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 지난번에 11월21일날 의원님 참석 하에 주민들하고 상대민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주장이 너무 팽팽해 가지고 현재 조정기를 갖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산을 완전 절개시켜가 평면화 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인동장씨는 적정하게 높이를 한 2~3m 낮출 수 있는데 다 낮추는 건 어렵다 이래 나와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의자나 편의시설 해 달라는 그건 또 해 주려고 이야기 되었는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고 주차장도 300평(991.74㎡)정도 해 달라는 것도 해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앞에 산을 완전히 깎아 가지고 해 달라고 하고 인동장씨 측에서는 후면에 평지에 하겠다는 그런 상충의견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리고는 별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러고 나서는 지금 현재 인동장씨 측의 대리인하고 저쪽 편의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 중에 이면으로 대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지 중에 우리가 한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건축시공 토지 형질변경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김시일 그거는 시민만족과장님이 지금 와계시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예, 예. 좀 나와 주세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입니다.
김태근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 서두에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을 말씀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아니요, 앞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형질변경을 더 범위가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지금 조치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이제 형질범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10월7일날 경찰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검찰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오는 걸 봐가면서
○김태근 위원 그러면 접수 했는 그거는 원상복구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즉시 복구입니다.
○김태근 위원 즉시 복구?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왜 그런가 하면 즉시 복구하는 건, 원상복구 하는 건 있는 그대로 100%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 드러냈는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100%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법대로 처리하고 법대로 행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을 무시하고 민원 요지가 그래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무시하고 마음대로 훼손을 하면서 석축을 쌓고 막 그래 일을 저질렀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나가갖고 진작에 나가갖고 우리가 허가낸 부분만 훼손을 시켜 가지고 했었으면 또 민원요지가 1가지 줄 건데 방관하고 있다가 결국 일이 터지니까 또 이런 일, 이런 일 수습 대책하고 고발 조치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같이 싸잡히는 이런 형상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그거를.
또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어차피 일이라는 건 행해져 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가 또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가. 또 이런 일이 다시 또 재발되고 이런 일이 자꾸 된다면 우리가 시민들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주민들 일반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주차장하고 높이하고 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나명철 예.
○김태근 위원 우리 인동장씨 재실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민원이 바라는 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일처리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 우리 전문위원이 협조를 좀 해 주고
○전문위원 나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변경된 장소 여기 부지는 누구 거라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같은 맹 그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장씨 문중 소유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면적을 갖다 변경을 시킨 겁니다.
○우진석 위원 위치도 바뀌었구먼.
○김영호 위원 위치 이동했잖아.
○도시과장 김시일 과거 공원을 서북쪽으로 좀 위치 이동이 되었는데 맹 소유는 장씨 문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기 인동장씨?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333쪽에요, 장기미집행 아시다시피 지산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지산에 청원이 들어와서 그걸 했는데 3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광장, 학교, 시장부지, 학교부지 같은 건 30년 이상 된 게 618헤배(㎡) 정도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집행 30년 이상 된 이 부분 조금 설명을 좀
○도시과장 김시일 예, 17번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산광장에 말씀은 그거는 사실상 그게 한 40,000㎡ 가까이 되어서 이제 그게 미관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장기적으로 이제 시에서 그거를 조성을 할 것인지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서도 이게 쉽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은 쉽지만서도, 이것도 해제는 쉽지만서도 한번 또 해제한 사항을 또 새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그게 지금 '72년도인가 그때
○도시과장 김시일 '73년경에 그게 아마
○한정우 위원 고속도로 만들면서 이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광장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를 봐서 대칭적으로 광장이 선 것 같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려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확장할 계획이 있든지 안 그러면 미관조성을 위해서 이래 한다고 내가 설명을 드리겠던데 한 쪽에는 안 되어 있다고. 한 쪽만 이래 광장이 턱 되어 있으니까 도로는 T자 도로인데 광장은 한 쪽에는 좌측은 되어 있고 우측은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건 지금 무엇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 동안 놔놨다니까 시에서도 정리도 안 되고 결국 되면 건물이 또 어차피 가설건축물 허가를 또 내줘야 되잖아요. 가설건축물 허가하면 옳은 또 건물이 나오냐고. 옳은 건물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에서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전기, 수도 넣어가 될 일도 아니라, 여기 다 들어 있잖아. 이거를 이참에 물론 변경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또 여론도 있고 또 주민의 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과감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시일 글쎄, 이제 도시계획 하는 건 사실상 해제관계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하기 때문에 지산광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광장도 역후광장도 있고 역전광장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광평동에 또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또 우리 야구장부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해제해 달라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이게 어떤 특정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해제한다고 하는 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익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고속도로 확장 IC 만드는 것 때문에 되어 가지고 이까지 왔다 하는데, IC는 하매 벌써 지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확장되어가 그래 왔는데 이런 부분 놔놓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건물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오히려 도시미관만 더 나빠지니까 물론 제가 광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역 앞에도, 역 앞에도 거기도 결국은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역 앞에서 봐서 김천 쪽으로 철길 쪽으로 붙어있는 그쪽에는 이게 묶여있다 보니까 집도 못 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개보수라든지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이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못 대도록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선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장기 도시계획시설 변경시킬 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숫자가 잘 그거 해서, 330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용역 3차, 그죠?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6억8,360, 집행이 2억500 이래 되어 있는데 밑에는 8번의 사항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2억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째서 이런 건지.
○도시과장 김시일 이거는 위에 거는 집행액이고 우리가 총액 발주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밑에 거는 집행
○한정우 위원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이건 아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5,000을 우리가 집행되고 나머지, 4억7,800만원은 우리가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2억
○한정우 위원 2억500이에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500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위에 집행 이 금액이 잘못되었네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방금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대지 매수청구에 대한 지금 전체 금액이 800억 정도, 800억 더 늘어났을 거니까 연수로 10년 이상 된 게 지금 아마 830~40억쯤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구자근 위원 매년 예산 세우는 건 10억 정도밖에 안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명년에도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서도 아마 계상된 거는, 10억 정도 요구는 해 놨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이게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지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사유권 제한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과감한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10억씩 해 가지고 이 800억을 어느 하세월에 이걸 다 합니까? 매년 예를 들어 지가상승분은 계속 일어날 건데,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도로부분이 많겠죠, 그죠? 가장 큰 건 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시일 도로에 이제
○구자근 위원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 가장 안 많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져서는. 여타 다른 부분들도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의지를 갖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가려낼 건 가려내고 이렇게 큰 틀에서 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야구장 부지 옆에 거기도 300억, 600억 좀 있으면 1,200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매수청구 신청이 저희 들어오면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6개월 내에 해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하는데 크게
○구자근 위원 후반부에 나중에
○도시과장 김시일 종전에 봐가지고도 10억 예산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크게 부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도 저희들 세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계속해가 신청을 받아가 집행했는 게 42억 정도, 39건에 42억 정도 했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한번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이 어쩔 수 없는 악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내가 땅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은 최단가로 낮춰야 되고 내가 대토를 하는 부분은 한 땅 높여 가지고 사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님.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잉여예산의 5 내지 3%, 15 내지 10% 이런 예산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예산 세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집행 해 보면 이거 매년 내고 또 공고도 하고 홍보를 해 보면 청구가 지금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08년도에도 한 10억 세워 놨는데 2억5,000 쓰고 보통 1년에 10억 정도 세웁니다마는 실제 장기미집행 된 대지 이런 사람들 보상하려고 설득하고 노력해 보면 보상 청구도 안 하고 자꾸 기대치를 가지고 순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구자근 위원 대책은, 대책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대책은 우리 시나 정부에서는 이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상하려고 이런 계획까지 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실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는 기대치를 가지고 보상청구도 안 하고 또 협의해 보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가 있고 또 주민들이 희망할 시에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10억 내외로 하고 실적 보시면 2004년부터 시행하면서 첫해는 9억4,000 그다음에는 4억3,500 이래가 안 됐는 건 이월시키고 이월시켜도 안 되는 건 불용되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한 10억씩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구자근 위원 정비계획시설이나 도시기본계획시설이나 관리계획이나 구미시에서 그렇게 세우고 할 때 말하자면 미집행시설에 대해 가지고 정비계획에 반영할 거 안 할 거 이렇게 결정을 딱딱딱딱 해 가지고 지금 광장부지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다단 이해 복잡한 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옵니다. 처음부터 그래 예를 들어가 지산 삼거리에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광장부지에 나중에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진행되는 20년 뒤의, 10년 뒤의 상황을 불 보듯이 뻔한 걸 가지고 계속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너희들 조건 했는데 이거 다 우리 광장시설로 결정하니까 다 철거해라,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가설건축물 허가할 때는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만서도 사실상 막상 집행할 것 같으면 자진철거는 사실 할 분도 있지만서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서도그런 어떤 경관광장을 쉽사리 해제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도시의 장기발전 추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자근 위원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과장님, 국장님 대가 아닌 이제 누군가는 이 짐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고 가야 되는데, 그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기를 바라는 건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결정이든지 하면서 가는 게 정말 방금 말씀하신 구미시의 미래 장기적인 미래를 이거든 저거든 말입니다.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 서든지 아니면 시의 장기적인 비전 입장에 서든지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도.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금년도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5공단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2020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9월1일자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저희들 검토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관한 것들 자료로 좀 볼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우리 교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먼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교리지구는 현재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간 저희들이 3개년간 일정을 잡고 사업비는 429억1,800만원 아마 소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만㎡ 정도로 해서 수용인구는 한 2,900세대에 한 8,000여명이 수용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됐고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위해 가지고 이제 11월5일자로 조달요청을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공고를 위해 가지고 조달청에 넣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게 300억 이상 되면 조달청 본청에서 하는데 미만은 지방청에 또 해서 검토는 이제 본청에서 하지만서도 공고라든지 입찰하는 건 지방청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언제 착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착공은 저희들이 아마 그게 내려오는 대로 해가 바로 저희들 발주는 금년에 발주하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마 늦어져도 내년 초에는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입찰만 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진석 위원 처리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내려온다는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금년 내에 아마 입찰공고가 되지 싶습니다. 벌써 하매 11월5일자로 올려놨으니까 거의 12월 초쯤 되면 아마
○우진석 위원 조달요청을 11월5일날 했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우진석 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진석 위원 금년 내 착공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연내 착공은 발주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삽질하는 걸 착공으로 보는데 여하튼 발주는 금년 내로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발주는 그렇게 하고요. 동절기공사 제한이 언제부터 해제되지요? 1월?
(「2월20일경」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그것도 저촉이 됩니까? 공사시행 하려면.
○도시과장 김시일 그건 동절공사는 땅 이래 성토하고 이런 건
○우진석 위원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건 관계없지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1월달에 공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시일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초에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원래는 언제쯤에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원래는 금년도에 저희들 예측하기는 금년 하반기 때 발주가 안 되겠나 이렇게 봤습니다만서도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행정절차상에 저게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원래 계획보다 조금 많이 딜레이 됐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우진석 위원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반기라는 건 6월달도 하반기 될 수 있고
○도시과장 김시일 원래는 9월쯤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물론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정을 또 많이 잡아먹었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래서 10만9,000이라는 부지 위에 1년 한 해 농사를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그냥 땅을 놀려놨습니다. 지주들한테 보상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부분에 대한 건, 그죠? 그런 건 없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보상은 저희들이 이제 지장물이라든지 또 가옥에 대해가
○우진석 위원 농지, 토지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역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사유는 있겠으나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1년간 땅을 그냥 놀려놓은 겁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글쎄, 이제 저희들도 이제 행정절차가 이제 원만하게 진행돼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이 참 되어서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야 되는데 행정 하는 게 여러 가지 또 예상치, 얘기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하다 보면 또 지연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피해농민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일을 빨리 조기 발주해 가지고 선산지역 발전과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게 이제 좀 사전에 우리 예측을 해서 그런 정도는 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양산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가을에 수확하면 얼마든지 공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배를 못하게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위원님 지적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하도 준설 했는 준설도도 몇십만원 로비하고 이래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도 몇십억 절감했습니다. 절감 했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우리 농작물을 재배 안 하는 덕분에 지표조사 할 때 시굴ㆍ발굴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하반기에 농사짓는 것은 좀 지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간접으로 이용하고 사업비도 절감을 하고
○우진석 위원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시굴조사 하는 거 일부분만 하는 거지, 공유지 많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리고 또 준설토도
○우진석 위원 누가 시민들이 보면 전체 공사 중이고 손 대고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 못 한 걸로 이래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국장님, 제가 재배해도 되는지를 확인한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실무진의 일정이 그래 그 당시에는 연말에 10월이나 이래 되면 착공되는 걸로
○우진석 위원 10월 착공된다 해도 벼 심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작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1년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또 이런 예측가능한 일들을 사전에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심도 있게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성 택지 조성사업 면적이 얼마 되지 요?
○도시과장 김시일 문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획정리 1지구 말입니까?
○우진석 위원 전체 면적.
(피감사기관 직원, 도시과장에게 자료를 갖다 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이거 면적은 37만6,000㎡입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중학교 부지 지금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중학교 부지 전에 있었습니다만서도 그게 해지해 달라는 조합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학교 부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대체용지는 확보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대체용지는 우리가 저희들 해제할 때 당시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앞으로 현재 당장 어떤 수요발생은 없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발전이라든지 추세에 맞춰 가지고 그때 지정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청과 협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조합으로부터 해제요청이 있어서 해지를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해지요청을 하면 해지를 하고 이런 겁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런 학교시설 관계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그거는 현재 부지로써는 해지해도 좋고 앞으로 더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지정을 하든지 그런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우진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해지를 한다 해도 대체용지를 확보를 한 후에 해지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글쎄, 그 주변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서도 지금 문성2지구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그런 어떤 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또 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지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그래 봅니다.
○우진석 위원 그때 지정하면 땅 값 수없이 오르고 매입시점 되면 그렇다고 이미 또 묶이고 안 묶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호 지주들한테 피해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득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느 정도 사업구역에 따라가 하지만서도 초등학교 이상은 들어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통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입주민들이 교육여건도 볼 것이고, 그죠? 환경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교육여건 좋다, 환경 쾌적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도가 변경되어서 학교가 없어졌다 말이라요. 또 그에 따른 득을 보는 부가가치를 얻는 곳도 생기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부가가치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학교시설 폐지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 환지계획 인가라든지 그때 전부 다 이걸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어디 사업 시행자한테 돌아가는게 아니고요.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학교 부지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김시일 이제 그 당시 때는 우리 계획상에 이 정도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부지가 계획상에 필요했는데 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떤 변화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진석 위원 너무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좀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이거는 제가 따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입니다.
우리 학교용지 폐지 관계는 채비지로써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30~4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교육청에 우리가 문의를 하니까 2012년도 이후까지는 계획이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고 우리 사업을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해지 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공사비를 우리 시에서 충당합니까, 그럼?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아닙니다. 그 학교용지 자체가 채비지인데 그 채비지를 팔아서 나오는 비용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조합에서?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우진석 위원 그러니 조합 측에서 학교용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거 특혜잖아요. 공사비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해지시켜 주는 건 특혜 아닙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아닙니다. 채비지를 우리가 수용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이 되는데 이건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학교용지를 채비지화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모순이고 가장 우리가 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바로.
○우진석 위원 야, 그래 뭐 당초 계획에서, 계획을 세워놨다가 공사비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부지 해지시켜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잠깐, 국장님. 상황이 생겨서 또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걸 해지시켜 주는 것 같으면 대체용지라도 확보하고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대체용지 확보 관계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그게 개발이 되면 개발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학교용지를 해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400~500명 되는 소유자가 이게 팔려서 공사 완료될 때까지 토지이용이라든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한정우 위원 문제는 해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또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또 생기잖아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렇죠, 주로 공사비 충당 관계로
○한정우 위원 지금 당장 낮에도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현재 법에도 2년 이내에 안 살 경우에는 사업자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해지시켜 줄 수 있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방계장님, 당장 문제되는 게 듀클라스 옆에 땅 해지해 달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 관계는 제가 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공사비 충당한다고 학교용지로 지정된 걸 이걸 해지시켜 가지고 공사비 충당해 준다 하는 건
○도시과장 김시일 이거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한정우 위원 구분을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김시일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게 당장 이게 안 되면 공사비 충당이 안 되면 이게 공사가 중단되어야 될 입장이고 듀클라스는 공사가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걸 해지 안 해 주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학교용지, 공공용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채비지를 만들어가 그 감보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잠깐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만약에 학교용지 저게 이제 교육청에서도 땅을 안 사고 수요도 없다 하는데 그걸 유보시켜 놔두면 그만큼 사업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고 지금 듀클라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규모가 안 맞아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걸 지켜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채비지가 뭡니까, 자기들 내 100평(330.58㎡) 줬는데 한 50평(165.29㎡), 49평(161.9842㎡), 48평(158.6784㎡) 받아가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거를 공사를 정하게끔 해가 그걸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해지해 가지고 해 준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지금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채비지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원래 채비지로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공급을,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그 환지 계획 안에
○한정우 위원 지정만 하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예. 그 3,000평(9,917.4㎡)이라면 3,000평(9,917.4㎡) 자체가 채비지로 확정이 되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될 그런 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를 조기에 개발이 안 된다 하면 그 비용이 10억, 20억 하면 덜 한데 지금 현재 여기로 봐서는 약 30~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에 상당한 지장이 많습니다.
○구자근 위원 대체부지 학교용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진석 위원 앞으로 수요는 뻔히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학교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가 되든 간에 학교는 신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게 이제 구미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볼 적에 지금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신설되어 가지고 그런 어떤 수요에 지금 장기계획까지도 필요가 없다, 2012년 이후에나 가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받았습니다.
○우진석 위원 현재 인구분포나 이런 걸 봐서 교육청에서는 당장 부지 매입할 형편도 안 되고 또 2012년 이전에는 개교할 계획도 없으니까 지금은 의미 없다, 그때 가서 후에 고시하고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문성1지구, 2지구 문성지구 당장 저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어디 문성2지구 말씀하십니까?
○한정우 위원 문성에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지금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게 안 된다, 원호에 지금 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로 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면? 조합에서.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게 배치거리가 초등학교는 1단지 내에 필수로 있어야 되고 중학교는 거리가 2㎞, 고등학교는 3㎞ 이런 식으로
○한정우 위원 반경이 있으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 반경 내에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해지를 할 때는 그 하지만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게 다른 데도 들이밀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려고 하니 난처하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환지방식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저쪽에도 문성에도 환지방식이니까,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이게요. 발언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 택지개발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가구 수가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말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이상 된 부모들 세대들만 거기 들어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인구유입 규모, 도시규모를 딱 봐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어디 위치는 몰라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학교부지 다 떼놓고 이래가지고 개발 가능하면 협력해 가지고 하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하는 도중에 그냥 이런 땅은 그냥 없어지니까 이걸 다시 하면 아까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렇다니까 그걸 나중에 이렇습니다. 국민학교 애들 부모들만 그쪽으로 많이 이전되어 살다가 한 5~6년 되면 전부 중학생 돼, 그때는 수요가 있어요. 학생은 있어, 학교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구미시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꼭 그렇다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 자녀들만 거기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구미시에 보면 인구 얼마나 유입되면 필수적으로 학교 초등ㆍ고가 필요 하겠구나 하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걸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셔야지.
○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지구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가 시작되면 그러면 그쪽에는 학군을 어떻게 하나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지금 아까도 제가 학교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렸는 대로 일정구역 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게 통학거리가 되면 굳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교리지구로 볼 때 초등학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그 인근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기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말씀은 인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에이, 계장님. 그 말씀이 맞다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학교부지가 없어도 될 걸 부지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아마 우리 협의를 할 적에 중학교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니 이 채비지를 사시오” 하니까 이쪽에서는 “우리는 계획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노?”, 그러니 우리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해제를 시켜야 된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정우 위원 아니, 조합에서 처음에 이거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올 때 우리가 “학교부지로 만들겠습니다”, “뭐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딱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올라왔지.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물론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자기들이 이래 하겠다고 가져온 걸 지금 와서 이제 공사비 부족하다고 이거 해제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모순이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위원님 그 뜻을 알겠습니다. 왜냐면 조합에 특혜다 하는 생각이 안 드나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당초 사업하는 계획하고 지금 학교부지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효과 받는 만큼은 우리가 정산할 때 공공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혜시비라든지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도 우리 공공용으로 어떻게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농촌공사 이전하는 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익용으로도 우리가 실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도 위원님이 봤을 때 특혜 의혹이다 이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까지도 감안하고 그 대신에 수입이 당초 계획 했는 금액보다 학교부지보다 수입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만큼 공원에 대한 시설을 처음에 1억 투자하는 걸 2억, 3억 안 그러면 10억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관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혜의혹이나 이런 건 해소되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 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입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합적인 여건을 보고 합니다. 집이 서울 에 있는 집하고 문성에 있는 집하고 우리 선산 집하고 집값이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문제도 상당히 입주민들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신설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또 피해가 또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수요 있을 때 가서 하면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이게 이렇습니다. 당장 이게 택지가 준공된다고 해 가지고 학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시설 관계는 학교 교육청에서 학생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우진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부지라도 있어야 가능하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부지 지정하고 뭐 이래 하면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부지 지정 공고하고 뭐 교육청에서 건물 짓고 이러려고 하면 건물 짓는 시간은 공히 똑같이 들겠지만 지정을 시설결정을 하고 이런 문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참.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여튼 우리 입주민들한테 최대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2지구 할 때 고민을 하시거나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추후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또 좀 업무파악을 할 게 있으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뒤에 부작용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간단하게, 내가 어제 물으려고 하다가 도시과라고 해서.
배후지원단지 내년 3월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추진됩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개발계획 고시가 지금 아마 12월 초경 되면 아마 고시가 이제 국토해양부로 고시가 될 겁니다. 아마 예상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기서 예상하는 건 한 12월5일경 되면 개발계획 고시가 안 들어오겠나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되면 우리가 또 보상위원회 하고 또 우리 지장물 시에서 조사를 하고 하면 내년 아마 3월경에는 아마 보상이 되리라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김영호 위원 계획대로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 있지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고 하는 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된 거하고 또 잘 안 되는 거하고 그 자료를 좀 주이소, 시간이 없어서 마치려고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과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로과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도로행정, 도로시설1, 도로시설2, 도로정비 4담당이며 23명의 직원이 도로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33호선 우회도로 등 5건의 간선도로사업이 준공되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교통관리 개선사업,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도 완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오롱하늘채 확장공사 시 왕산초등학교 앞에 도로확장 개설공사가 제외된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4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형곡동 형곡초등학교 옆에 도로하실 때 뒷도로 하실 때 공사중지, 민원제기 이런 거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또 대응해 주시고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고 민원들을 또 이렇게 무리 없이 완료 잘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 봄에 동락공원 주변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13억 특별교부세하고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 했는 실적이 지금 다 나왔습니까?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지금 아직 동락공원에는 지금 우리 하수과에 하수관거 펌핑하는 거 이계천까지 하는 거 그 사업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놔놓고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는 현재 공정이 80%로 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80%만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동락공원은 지금 하수과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 따라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357쪽에 보면 그게 80% 진행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357쪽 밑에 보면 낙동강 주변 전용도로 2006년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과장 김석동 2006년도 분도 있고 2007년도 분도 있습니다. 밑에부터 해 갖고 남구미대교부터 해 갖고
○부위원장 이갑선 80%, 2개 다 지금 80%만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이제 2006년도 거는 밑에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부위원장 이갑선 다 되었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2007년도 게 80%입니다. 이 자료제출 할 때가 시점이 좀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 봐서는 아직 미(未)되었다는,
○도로과장 김석동 자료가 빨리 제출해서 그 당시 때
○부위원장 이갑선 준공이 아직 덜 되었다고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과장 김석동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364쪽에 보시면 자전거편의시설 확충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80%, 50% 진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지금 봉곡동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량동부터 해 갖고 봉곡동 지금 법원 있는 데 앞에까지는 거의 되었고요. 그 위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 구간도 지금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싶습니다. 가야 되고 자전거 편의시설 그것도 지금 발주를 해 놔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도까지 가야 되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지금 12월말로 다 되어 있거든요, 11월8일하고. 그런데 50%, 80%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급자재가 지금 당초에는 철근이 지금 품귀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계석 안 있습니까, 경계석이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 갖고 경계석 수급이 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자재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공사를 제대로
○도로과장 김석동 지금 하고 있는데 경계석이 관급자재를 요청해 놨는데 지금 경계석 화강석이 지금 품귀입니다, 시중에. 저희들 받느라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자료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게 예산을 다 이렇게 잡아 놔놓고 미적미적하고 아직까지 뒷마무리가 아직 반밖에 안 되었다 하면, 일단 연말까지 잡혀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좀 서둘러 주세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또 이 관련된 거라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ㆍ단기 종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166억입니다, 그죠? 2011년까지.
○도로과장 김석동 389쪽?
○부위원장 이갑선 89쪽.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내년 예산 확보는 지금 40억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22억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왜 20억 해 놔놓고 지금 계획에는 지금 40억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예산이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은 올해도 실제 반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정도 안 되는데, 그러면 반밖에 안 되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 계획은 그래 세워도 예산 형편상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게 장ㆍ단기 종합계획에서 '11년까지 166억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장기 종합계획이 이 밑에 보면 2020년까지 335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도로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는데 예산 형편상 확보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도 확보 안 하시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22억 해 놔놓고 40억 내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적립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국장님 역할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이 계획을 당초에 중앙의 지원하고 이런 걸 감안해가 해 놨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은 한 22억 섰는데 나중에 추경하고 탑다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또 하려고 하면 다른 또 의원님들 건의하시는 지역 현안사업이 안 되고 이래 그런데 부족예산은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또 예산 세우고 이래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 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울 그만한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탑다운제도 10% 내의 탑다운제지 이걸 반 정도 깎여가지고 이걸 탑다운제 적용시키고, 추경에 얼마나 확보를, 18억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재원이 그만큼 추경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내년에 재정 적자지출을 하고 SOC사업 투자확대 이런 게 또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2009년도에 연말에 한번 봅시다. 보고 그때 되어서 얼마나 했는지 그때 실적을 봐서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이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의 예가, 사고가 생긴 예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자전거하고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우리 그쪽 시하고 이제 자전거 다시 말해 인라인 3억을 배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시에도 다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지금 이제 국토부고 행안부고 말입니다. 자전거 이거 때문에 입안 중입니다, 참, 입법 중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도로가 전체 우리 계획에 23%밖에 안 됩니다. 창원 같은 데는 지금 실례를 들면 전체 시민들한테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걸 파악해 보니까 5억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전거 우리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 안 하고 그게 사고 났을 때 우리 시가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건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왜 저걸 보험을 전체 시민들이 중학생 정도부터 해 갖고 한 가구에 한 명씩을 봐준다 해도 보험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도 그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걸 다시 검토를 해 갖고 말입니다. 창원에 하는 걸 해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 장단점이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거 자전거도로에서 우리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과장 김석동 실제는 인라인스케이트는 못 타죠. 사고 나는 건 개인이
○부위원장 이갑선 못 타는데, 잘못된 건 홍보를 해서라도 못 타게 하는데 인라인 전문구장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도로에 사고 났을 때 여기 사례와 같이 3억이나 변상을 시에서 해야 되면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홍보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내에서는 자전거도로 내에서는 인라인을 타지 마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만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국회에서 지금 입법 중이니까 내년쯤 되면 「도로법」이 다시 개정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방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가서 얼마만큼 성과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도문입니다.
354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봉한1리에서 문성1리간 도로개설 해 놓고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예산은 세워 놓고,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봉한1리부터 문성까지 가는데 군부대가 있습니다. 사격장이 있어 갖고 노선변경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되어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곧 사업이 착공되어가 보상도 지금 다 완료되었고요. 저희들이 군부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12월초에 입찰공고 해 갖고
○김도문 위원 아니, 벌써, 이게 군부대 때문에 그런 게 벌써 6월달이었거든요. 그때 다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주민설명회도 이거 두 차례나 걸쳐 했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김도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도로과장 김석동 거기서 이제 군부대하고 협의 후에 다시 실시설계를 하느라고요. 실시설계 기간하고 입찰 공고기간 하고 그게 절차상 기간이 두서너 달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그래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럼 언제쯤 이게
○도로과장 김석동 12월초에 발주됩니다.
○김도문 위원 12월초에 됩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과장님.
1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 도로과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400억 정도 됩니까? 지금 도로과가 보면은 진정이나 건의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만큼 업무가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가장 밀접하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 찾아보면 전부 도로과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에 애로점이나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도 하고 사업비가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당해연도에 딱딱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쓰셔서 당해연도에 일어난 그런 사항들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조금만 지연되면 거의 연말 쪽에 그렇게 다 몰려가 지금 또 맞물려 돌아갑니다, 도로과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면 또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연말 되었구나, 멀쩡한, 그냥 또 돈 쓸 데가 없어 갖고, 이래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그래 된 부분이 아닌데도 유독 보면 꼭 연말에 교통표지판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사업들이 연말 되면 군데군데 온 도로 다 이게 좀 이상하게 그래 몰립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또 시의 예산이 남아갖고 또 쓸 데가 없으니까 백지 멀쩡한 도로 판다고 이렇게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제 지역구에 민원이 지금 많이 접하고 있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보면 지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마무리 지금 거의 다 올 연말에 다 준비되어 가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초부터 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가장 우리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 지역구 민원 생겨가 부서 찾으면 도로과에 다 접해 있습니다. 도로보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소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정리추경에 17건에 77억이고 1회 추경에 32건에 130억 해가 총 49건에 207억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절대공기 부족이고요, 또 보상불만으로 인해 갖고 수령 거부하는데 그 기간도 있고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게 있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 갖고 그래가 저희들은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이마트하고 신평 교차로하고 봉곡동에 자전거도로하고 낙동강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데가 동사무소에서도 올해 보차도 경계석을 정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재량사업비 갖고. 그것도 저희들이 마쳐달라고 일찍 사전에 공문도 냈고 지금 4개 공사장 외에는 저희들 공사를 4개 공사장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만큼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금 저희들 봉곡동 같은 경우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 한쪽 라인 해 내려오다 반대편 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인도 다 파디벼가 공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장사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저는 공사를 할 때 내가 업자들 보고 이야기가 당신들이 사업비는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구간구간 딱딱 끊어서 쭉 파고 그다음에 공구리 비벼놓고 나머지 자전거 그거 액 붓고 이래 몇 가지 일을 안 합니까, 그죠? 자기들 한 라인 쫙 다 팝니다. 다 파고 또 하나 쫙 인도 경계석 깔 때 다 깔고 자기들은 금액적으로 그래 해야지만 덜 들겠죠, 공사비는. 하지만 그 한 라인 다 하기 위해서는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욕합니다. “내가 이거 해 달라고 하더냐? 왜 이거 다 파디벼가 이러노?”하면서,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한 토막토막 내가 한 구간 퍼뜩 하루 파고 그다음에 경계석 놓고 이러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 구간구간에 그래가 또 그다음 이설하고 이설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또 그래 안 하더라고, 일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장사 잘 되던 한우집도 지금 주인 바뀌었습니다. 싹, 언제 하매 알고, 거기 지금 손님 한 개도 없어요. 다 파디비고 난 뒤에, 저는 이해를 시킵니다. “시간 좀더 지나고 자전거 막 타고 다니면 손님 더 느니까 엔간히 좀 하십시오.”하고 이야기를 이래 하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이나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과장님의 애로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 다 하고 또 가장 과장님을 많이 찾게 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평~지산간 도로 개설공사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진석 위원 그게 착공이 언제쯤이었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2007년도 10월달에 해 갖고 2010년도 10월인데 내년에 12월달에 개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원평시설녹지 도시숲 조성하는데 가감차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별도의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전체
○우진석 위원 전체입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진석 위원 지금 그게 공원조성 완료하고 지금 도로 가감차로 개설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완료가 아니고 지금 밑에 구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입구 진입로 말입니다. 가속차로하고 감속차로하고 100m, 80m 하고 있지요?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정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 여쭙습니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판단이 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2007년도 1월3일자로 공원녹지과에 개설계획 통보를 했지요? 조경공사는 같은 해 4월24일부터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 착석)
아, 과장님 오셨네.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당해연도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 2007년도 공원조성을 다 끝내 놓고, 다 끝내 놓고 그때 이미 도로과에서 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조성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 해가 바뀌어서 지금 와서 연말에 가감차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그래가 2007년도 1월3일날 녹지과에다가 저희들 가감차선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했는데 2007년도 5월달에 제가 하수과 있을 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원평하수종말처리장 표시판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걸 이쪽 박을 것이냐 저쪽에 설치할 것이냐 한참 고심하다가 이걸 위로 당기려니까 그 당시에는 앞에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공원도 조성이 안 되었고 해 갖고 하수처리장이 10월달에 준공 했지만 처리장은 실제 5월달에 되었거든요, 지하매설. 그래 갖고 그 자리에다가 나중에 이설을 해도 비용이 안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그것도 이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장비하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가 포크레인 떠갖고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위치만 조정을 해 갖고. 그에 대해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또 그 안에 보면 기존 조경수 리끼다 다수 본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 갖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신평 고속도로박스로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을 하고 또 저희들 공사하면서 반송 10본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원평 그쪽에다가 가식을 해 놨습니다, 10본은 전체적으로. 예산낭비는 없고요. 여기서 공원녹지과에서 잔디를 심고 1년 화초 심은 그건 거기가 간선도로변이고 해 갖고 미관상 심었지 크게 물적 피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낭비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했는데 시설은 우리가 안 하고요, 단지 문제는 낭비다 할 수 있는 건 잔디하고 꽃양배추를 심었는데요, 작년에 심었을 때 꽃양배추도 작년 가을에 심고 올해 안 심고 그걸 그대로 올해까지 이용했습니다. 배추 저걸 해 보니까 위에 턱을 쳐버리니까 그대로 저게 다년생식물이 되더라고요. 올해까지 실제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건 이동은 없고 잔디하고 옆에 꽃양배추는 원래 1년생인데 2년까지 관리해 가지고 특별한 예산투입은 안 된 걸로 그래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현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수정원? 기념식수 했는 정원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우진석 위원 지금 다리 놓는 원평하수처리장 입구에, 그거 그냥 둬도 됩니까? 도로개설에 지장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표지석하고 나무 그건 가식을 해가 그리로 옮기면 됩니다. 저희들이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우진석 위원 그게 예산낭비지.
○도로과장 김석동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종이 쪼가리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헌수동산 표지석은 그대로 있었고요.
○우진석 위원 그거는, 헌수동산 표지석은 그대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우진석 위원 돌, 기념돌도 하나 갖다 놓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하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맞추어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우진석 위원 육안상 봐서는 그게 안 되던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말목을 쳐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간판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간판은.
○도로과장 김석동 하수과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원평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박을 때 그거 설치할 때 그걸 위로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앞에 그 당시 지금은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가 있었지만 그당시 저거는 도시숲 그걸 안 했을 때 거든요. 너무 미관상 보기 싫어 갖고 준공도 해야 되고 또 간선도로변에 해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진석 위원 아니
○도로과장 김석동 그걸 그대로 해 갖고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왜 공원조성을 안 해요? 지금 작년에 우리 11월1일날 준공하지 않았나요? 하수처리장 2007년 11월달에 안 했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2007년 11월달에 준공은 그때 했지만 밑에 처리장 준공은 5월달까지입니다. 그런데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그 앞 부분은 비워 놔놨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차피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석이고 뭐고 그 부분은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공사를 2007년 10월20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1일인가 아마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준공식은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이미 그때는 완료시점이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간판은 5월달에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건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우진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하지도 안 해 놓고 왜 간판부터 먼저 해요?
○도로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그 당시 하수처리장 지하에 매설물은 준공이 되었고 그 위에 풋살경기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조경 관계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처리장은 환경부에 받았는 그 일자로 해가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5월달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가감차로 옆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그거 기능 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거기에는 산책로 겸 인도입니다, 그게.
○우진석 위원 산책로 아니고 인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인도 역할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게 인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없거든요, 인도로써 합니다. 인도 겸 산책로입니다.
○우진석 위원 인도라고 하니까 인도가 되는데 그건 산책로의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죠? 인도입니다, 인도.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인도입니다.
○우진석 위원 인도 사람 다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인도를 만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인도가 별도로 도로변에 없기 때문에 산책로하고 복판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자,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년에 같은 공사를 하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경계석 뒷부분하고 산책로, 인도라고 하니까 인도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인도하고의 사이가 바로, 바로 붙었습니다. 좀 이래 곡선이기 때문에 떨어진 데는 좀 떨어졌지만 가까운 데는 굉장히 많이 붙어가 있어요. 도로과장님, 현장 아시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진석 위원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 중간에 해 봐야 꽃 몇 포기 심는 것 외에 앞으로 마무리를 한다 해도 공간이 제가 볼 때 크게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조경식재 같은 건 관상용 소나무 있었죠? 관상용 소나무 좀 낮은 거. 그건 어디로 옮겼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신평 고속도로박스 밑에 녹지과하고 협의해 갖고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영산홍 같은 것도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반송 10개 있는 건 지금 우리 가식을 해 놨습니다, 쓰려고.
○우진석 위원 또 그다음에 거기서 박스에 내려가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내가 두 분께서 말씀이 안 맞다는 걸 내가 지적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평에서 지산 나가는 입구 박스 밑에 보면 산책로를, 인도라 합시다.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도 마감을 도로가 날 선을 물고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밑에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뜯어내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그건
○우진석 위원 그런데 뭐 사전계획이 다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도로 예정 부지로 선이,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받았는데 마감은 예정부지에 인도를 마감을 다 해 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한 5m 정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안 맞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예상해서 다 해 놓으셨다 하니까, 다 해 놓으셨다면 거기는 때를 입혀놓는 정도로 마감을 했어야지, 어떻게 인도를 끝까지 다 공사를 해 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사를 한 맥락에서 그 부분만 비워놓기 뭐 해서 5m 정도 우선 대로변이고 이래서 또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고 해서
○우진석 위원 에이, 그건 잔디만 심어놔도 마감이 얼마든지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사는 전체적인 환경차원에서 부득이 그건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대로변 아닙니까? 가장 우리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의 가장 따가운 눈총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도로 파디비고 했던 데 또 다른 시설하고 하는 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건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이면도로도 아니고 대로입니다, 대로. 가는 분 오는 분 한번씩 입 안 다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입을 다시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다른 시민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의 것은 어떻게 감독이 되겠어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앞으로는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서면으로 서로 주고받고 다 협의를 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했는데 어디서 안 맞아 떨어졌든지 마감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일은 뭐 되돌릴 수 없겠으나 하여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무슨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둥근 소나무?
○우진석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문창균 헌수동산.
○우진석 위원 헌수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헌수동산.
○우진석 위원 헌수동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우진석 위원 헌수동산은 손 안 대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안 대도 됩니다.
○우진석 위원 도로 끝이던데, 위치상으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거기는 경계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안 들어가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우진석 위원 경계석하고 딱 안 붙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안 붙습니다. 충분한
○우진석 위원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경계석을 놓고 하면 충분하게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여기 속기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속기 다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말뚝을 다 박아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육안적으로 박스하고 경계 거의 맞닿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충분하게 협의해서 공사를 같이 맞추거나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그래 도시숲 조성공사는 공원을 다 끝내놓고 연말에 지금 와서 도로를 파헤치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는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구자근 위원 저희들 도로에 뭐 공사하고 도로포장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구자근 위원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김석동 덧씌우기 하고 어느 공정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과는 거의 아스팔트기 때문에 절삭하는 데도 있고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시방서대로 합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오늘 사진 찍었는 걸 내가 지금 못 갖고 왔는데 구미시내 이게 제가 시행하기 전부터 느낀 겁니다. 구미시내 관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를 예를 들어가 우ㆍ오수관이라든지 도시가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나면 아주 보기 싫게 땜빵이 되어가 있어요. 꼭 누더기 옷 이렇게 기웠는 것처럼 도시가 꼭 공사만 하고 나면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물론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그죠?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지 싶은데 기준이 적용이 안 되고 도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땜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게 원칙이 있냐고, 기준이.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저희들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소파 했는 구간 그것만 때웠는데 저희들은 2차선 있는 것 같으면 한 차로를 다 포장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고요. 앞에 1m를 굴착을 했든지 1.2m를 했든지 했을 때는 한 차로를 다 복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구자근 위원 옛날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나요?
○도로과장 김석동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착오를 겪어 갖고 작년도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횡단하는 부분도, 특히 횡단하는 부분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람이 차를 몰고 갈 때 안전성이 있게끔 1m를 굴착 했는 것 같으면 횡으로 했었을 때는 한 5m, 10m를 하라고 그럽니다. 차가 발통이 2개가 얹혔을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정확한 도로굴착 후 도로포장 기준을 보면 분명히 지금 여기 굴착노선 포장 손계영향 부분, 그러니까 굴착경계 플러스 50㎝를 포함해서 1차선 노면을 절삭포장 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옛날에는 그랬지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 기준은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구자근 위원 그걸 왜 올해부터 이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올해부터가 아니고 작년,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보면 한 차로 다 전부 포장되어 가지고 현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하는 데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이지 못하고 원칙을 안 지키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으니까, 지금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가 시내 어느 도로를 다니든지 다 땜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이면도로에 가면 이제
○구자근 위원 이면도로 그러면 주 간선도로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간선도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전부 다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고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제 가 갖고
○구자근 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사진찍었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원칙만 지켜 주신다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되는데 분명히 원칙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도 고무줄 잣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랬는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석동 비용 때문에 그때는 굴착 했는 부분만 복구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계속
○구자근 위원 저희들이 입찰 붙일 때 그 입찰 당사자의 비용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예? 원칙이 있는데 그래 이 원칙을 안 지켜도 되는 걸 봐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감독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실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것 공급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전체 한 차로를 다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면 부담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무리가 가더라도 그렇게 전면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딱 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향후라도 구미가 정말 시장님이 내세우는 명품도시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좋은 21세기 도시가 되려면 제가 느낀 바입니다. 평상시 느낀 바입니다. 정말 도로 굴착하고 나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지켜서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도 부분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구자근 위원 인도에 하자 담보기간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몇 년이지요? 인도보수가.
(「3년」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도로과장 김석동 2년입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공정 자체
○구자근 위원 하자 담보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하자 보수 기간
○구자근 위원 포장은 2년인데 인도만 따로 떼 가지고 하자 담보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김석동 지금 자료는
○구자근 위원 도로는 2년인데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도로과장 김석동 공정별로 하자 보수 기간이 이래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인도 부분에 하자로 인한 새로운 공사 시공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지금 보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옛날에 콘크리트경계석 안 있습니까, 그거 갈면서 사각블록 안 있습니까, 사각블록은 지금
○구자근 위원 그건 공사 시행자가 당연히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원칙이 되어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보면 우리가 인터로킹을 이렇게 깔게 되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실 요철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이제 민원접수를 받아가 우리 시에서 민원접수를 안 받더라도 하자 담보기간이 2년이면 당연히 시민이 아니라도 만날 내가 했는 공사 내 부서에 있는 것 눈에 보면 선 한데 그렇게 하자 담보를 해서 공사 시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거의 인터로킹은 2년 넘어야지 하자가, 거기 밑에 지반을 안 건들면 찡가가 안 집니다. 요철이 안 생기고 굴착을 하고
○구자근 위원 얼마 전에도 민원을 접수를 했는 게 원평동 부분에 다짐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얹는 식으로 되어서 시에서 맹 같은 맥락의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말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담보기간이나 담보에 의한 재시공을 한 게 있는가, 그런데 이 구미 역사 이래 그 많은 인도 말 많은 인도 보도블록에 하자담보로 인해 가지고 재시공 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재료로 그래 안 되도록 노력하시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우진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 지금 교통섬 다 하셨죠,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형곡네거리하고 형곡 4주공하고 교육청 앞에 설치 완료시기가 언제였지요? 교통섬.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됐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석동 그게 8월26일부터 해가 11월27일까지 우리 요철블록 설치 했는 험프식 과속방지턱입니다. 형곡네거리 21세기
○구자근 위원 과속방지턱 말고 교통섬.
○도로과장 김석동 섬만?
○부위원장 이갑선 우회전하면 21세기약국 앞에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23개 지역에 교통섬이 51개입니다. 51개인데 50개는, 계획이 121개소인데 50개 지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이제 제가 혼자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섬 설치를 하고 지금 이제 지금 교차로 내 우회전 차로 개선사업 하면서 또 요철블록 해 가지고 지금 개소당 1,900만원 해가 1차적으로 3개 차로에 지금 5,700만원 지출하셨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구자근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불과 시차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교통섬 공사하면서 일괄 발주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다 하고 불과 같은, 거의 크로스 되는 시기에 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오해의 소지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에서 생각하는 건 새로운 아이템이고 장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일 수 있지만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앞으로는 교차로 사업할 때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위원을 보며)
예, 하시렵니까?
○김영호 위원 저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칭찬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잘 했던 부분을, 우리 장천에 명곡에 가면 민원이 한 10년 정도 이래 끌고 와서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도로공사 예산으로 이제 민원을 처리했는데 주민들이 “아, 그 과장 되게 똑똑하더라” 그러고 말이야, 좋아가지고 막 바로 일사천리로 잘 해 주니까 적극성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해서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해 왔더라면 주민들 10년씩 이래 놔두고 기다리고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당히 좋은 현상 같고요.
또 지금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에 보면은 구미코오롱하늘채 주출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건축과로 소관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협의부서가 도로과도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침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 민원인들이 지금 찾아와서 지금 밑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또 언급을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건축과 의견도 나와 있고 또 도로과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입주시기가 2009년 2월로 되어 갖고 민원이 들어왔는 건데 저희들 과에는 왕산초등학교 앞에 도로 대로1-6호선입니다. 150m인데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 23억원이 소요됩니다. 2007년도부터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현재 1필지 671헤배(㎡)를 5억5,000만원에 보상하고 남은 6필지 1,565㎡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 15억원 하고 공사비 2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올해 정리추경 시에 5억을 예산을 편성해 놔놨습니다. 해 놓고 이건 또 신일 해피트리하고 건축사항이 되어 갖고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3개 과가 협의해가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 당시에 그쪽에 자연녹지를 준공업지구로 아파트 짓게끔 그래 혜택을 준 것 같으면 그 부분 앞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이쪽에는 혜택을 다 주고 결국은 돈은 구미시에서 시민들이 내야 되고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로 바뀔 정도로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얼마나 그 혜택을 보는 겁니까? 3종주거지역보다도 더 나은 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도 물론 우리 성과장님 계시는데 성과장님 하시고 이럴 때는 정리가 잘 되고 하는데 앞에서 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는 큰 사항입니다. 자연녹지 아파트 되지도 않는 거 준공업지로 만들어 가지고 돌아서자마자 아파트가 들어왔다, 땅값이 지금 2배, 3배로 다 뛰어가 2배만 뛰었나? 3배만 뛰었나 말이라. 그 정도로 혜택을 준 것 같으면 받은 만큼 어느 정도 그거를 내놓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우리 시민 돈이
○도로과장 김석동 예, 등기상에도 보니까 금지사항 등기까지 조건을 부여해 갖고 허가 내준 부서에서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하면 저희들은 사업하고 나중에 시설 부분만 인계해 갖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도만 안 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박세채 예, 하여튼 향후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지금 민원 일으킨 주민들과 잘 협의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정리가 잘 좀 되도록.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간다고 해서 그쪽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일이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주무부서라 해서 이걸 발주를 하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토목직은 한 분이 계신다 해서 이게 큰 사항인데 공사도 지금 몇십억 들고 이것저것 하니까 100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있는, 기술 여력이 있는 데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파트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여기서 발주하면 발주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 가야 되고 하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쓰고 발주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김석동 협의를 해서 청소행정과장님 하고 해 갖고 보상까지 그쪽 부서에서 해 주면 사업은 저희들이 해 주려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자료 하나
○구자근 위원 나도 자료만.
○부위원장 이갑선 아, 그러세요.
자전거도로 관련해 갖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하고 그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도면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이소.
○도로과장 김석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자료
○구자근 위원 내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게 있나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미불용지
○구자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미불용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미시 필지가 있을 거고,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정리추경에 10억하고 본예산에 5억 했는데 미불용지 때문에
○구자근 위원 머리 아프시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편성은 안 되고 지금 우리 들어 왔는 것만 해도 지금 공시지가로 지금 저희들한테 26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새한 같은 데 한 회사에 10억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나 사연으로 인해서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미불용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저게 없어 가지고 소송이나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그걸 간과하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가 윗대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당연히 그냥 시에서 그냥 쓰게 돼요.
○도로과장 김석동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10몇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구자근 위원 머리가 아프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힘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들이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불용지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건축, 주택, 주거환경 4계 담당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과 건축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품질 주택보급과 무질서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건축과 또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주 출입로 개설문제와 단지 앞 도로 확장공사 시 왕산초등학교 앞에 도로확장 개설공사가 제외된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9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방금 시민제보로 들어온 민원 있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코오롱 진입로 거기는 신일 해피트리에서 올해 진입로를 시공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 해피트리가 회사의 사정으로 해서 2007년 6월13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할 그런 형편이 못 돼 갖고 지금 대주보에서 이제 신일 해피트리를 전부 인수받아서 입주자들은 분양자들은 일단 전부 환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지금 일단 해결되었는데 지금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9차에 걸쳐 갖고 지금 공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에 공매가격이 391억인데 지금 256억에 공매를 해도 아직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주보에 출장을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앞에 도로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과 민원 이렇게 발생하신 분하고 잘 해서 원만하게 민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평상시 느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의 규칙이나 나머지 부분에 혹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이 지금 저희들 건축물, 이 부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현황 관련
○건축과장 성용석 대장은 지금 부동산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건축도면 허가 낼 때 그와 상관, 준공허가? 사용승인?
○건축과장 성용석 예, 사용검사.
○구자근 위원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이래 떼게 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안 들어갑니다. 그건
○구자근 위원 우리 조건을 예를 들어 우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는 20년, 30년 뒤에 사실 지하매설물 도시가스라든지 여타 부분들의 부분을 당사자가 원 소유주가 계속 살면 상관이 없는데 소유주가 두세 번 바뀌게 되면 그 원 건축도면까지 넘겨주면 되는데, 매도ㆍ양수할 때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안 넘어가면 사실 이렇게 여기도 파야 되고 저기도 파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 지금 수도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국장님께서 한번 부동산관리과라면 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우리 구미시에서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에는 이 건축물 도면 한 장만 떼면 여기에 배치도부터 해 가지고 평면도부터 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매설물까지 포함된다면 아주 유용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그거는 지금 실제로 말씀하시는 건축 시공도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1부를 보관하고 우리는 신축 서류를 계속 보관하고 있거든요.
○구자근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소유주가 없고 시에 와서 이래 건축물대장을 1개 뗄 때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지금 우리가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하매설물 구축하는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4~5년차 지금 해가 올해 마무리 되어가 1월24일 내일 월요일날 시연회를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도로,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나 다른 가스공사, 대한석유공사 이런 데도
○구자근 위원 일반인이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일반인이 본인이 자기 집에 도시가스 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도면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우리가 시에서 도면을 공유해 가지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면 열람은 하고 수정은 우리 관계자만 알고 넘어가고
○구자근 위원 예, 세월이 지나면 소유주가 바뀌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걸 우리가
○구자근 위원 작은 거지만 이게 누군가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둔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구축 다 했고 또 가스하고 외부에 있는 것까지 접합하는 건 내년 지나면 전부 다 우리가 호환 다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일반주민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원룸, 다가구주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쓰레기 배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낼 때 다가구주택도 이렇게 분리배출용 무엇인가를 강제해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 배출용 이렇게 뭘 하도록
○건축과장 성용석 아, 쓰레기통을요?
○구자근 위원 예, 쓰레기통인지 뭐 분리수거용 무엇이든지 그건 다른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짓기만 짓고 가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완전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동 행정력도 인동이나 예를 들어가 봉곡 이렇게 넓은 데는 소수의 인원으로 관리 다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앞으로 고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계셨던 그 동에 삼진 센츄리타워 나중에 진행과정 부분 자료를 좀
○건축과장 성용석 예,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고민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실제로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장님 모시고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도 옛날에 과거에 시정질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9월18일날 우리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사 김정수 씨가 실제적으로 김정수 씨가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참을 했어요. LIG하고 이제 분양자 대표 구본경 씨 하고만 왔어요. 와서 회의를 했는데 시행자가 참석을 안 하니까 별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안 그래도 LIG 측에서 보기 싫으니까 청소라도 어떻게 좀 짤라 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철거할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시행사에서 동의를 안 하면 그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답니다. 자기들은 유치권만 확보해 놨지 일체 거기에 손을 못 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시행사 김정수 씨가 계속 안 나타나니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을뿐더러 자꾸 피하니까
○구자근 위원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구자근 위원 본인이 곪아터지도록 놔둬야지 가림막도 못 하도록 하는 건 지금처럼 계속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제3자의 해결을 바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거기 가림막이라도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성용석 옛날에 가림막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건영인데 지금 LIG로 넘어갔고 LIG건영으로 바뀌었는데 시공사 측에서 보기 싫다 이래 갖고 한번 했는데 오히려 가림막이 있으니까 바람 불고 하니까 더 못합디다. 나중에 철거를 했습니다. 오히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더 위험하고 이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도 또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과 업무 할 때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신규 아파트라든지 인허가 내줄 때 말입니다. 철로나 고속도로를 인접해 있는 사업장에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사전에 허가 내줄 때 서로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만이 사업자가 완료를 합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게 조금만 불투명하게 해서 그분들은 분양하고 끝나고 나면은 모든 민원이 구미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독 또 저뿐만 아니고 원평동 지역 쪽 이렇게 같이 겸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진에버빌, 청구아파트, 푸르지오캐슬, 전부 대단위 아파트마다 다 그런 민원이고 또 지금 e-편한세상 지금 원남동 쪽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거기도 지금 벌써 하매 민원이 몇 가지 저한테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좀 저희들 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익을 타진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현대아이파크 봉곡동에 있는 거기도 보면 처음에 사업권을 내줄 때 주 출입로 진입로가 좁다고 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조금 물러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사업허가가 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끝은 그게 확보 안 되고 끝이 나서 그냥 분양하고 다 지으니까, 이게 하매 몇 년 전의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주 출입로를 이용하니까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저도 해당 부서에다 한번 이야기해 보고 땅 가진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엄청스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도 못 하고 저도 못 하고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볼라드입니까, 스텐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거라도 해 갖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만 지어주고 가는 이런 모든 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마는 그래도 각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업무 협력할 때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세심한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그런 민원은 좀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앞으로 인허가 승인해 줄 때 민원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원녹지과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조경관리, 공원시설, 공원관리, 녹지담당 4담당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가로수 및 수벽조성, 벽면 녹화, 조경지 관리, 도시공원 조성, 도시경관 조성, 도시공원 관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도시숲 조성, 녹지조성, 담장 허물기, 마을쉼터 조성 등으로 4계절 건강한 녹색친환경 도시건설과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전 직원이 단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공원녹지과는 1권 41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 버려 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간에 아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414쪽에 보시게 되면 조금 의문이 나서 어떻게, ‘공사 중’ 이래 가지고, 그죠? 이월액이 9억3,000 그러니까 도시공원 비산근린공원 집행이 3억5,000하고 5억8,000이 남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죠? 414쪽에 비산근린공원(1지구신평)조성공사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12월27일날 공사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추경에 예산이 또 확보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한정우 위원 밑에 중간에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3억5,000에서 1억4,000 쓰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것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회기 때 의견청취를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의견 청취 때문에 저희들 준공을 유보시켜 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다른 사항은 없고요, 어린이공원들 계속 지금 조성을 또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지역에 어제 아까 석호진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쪽에 해서 또 도량동 쪽에서는 심각합니다. 성폭력 이런 거 관계 때문에 낮하고 이러는데 공원 쪽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두침침합니다. 불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도량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다 침침하고 나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조속히 빨리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데 나무 많이 심지 말고 그런 데부터 좀 먼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도로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양해하시고. 사실 우리 시책의 제일 우선순위라고 할 정도로 참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해서 제일 격무에 고생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그렇게 또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잘못된 점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그런 거 마무리 지으면서 연계성을 위해서 조금 한 5배 정도 녹도를 인도를 좀더 해평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진석 위원 문제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리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인정 하시고, 인정 하시고. 앞으로는 하여튼 여타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공원을 많이 확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 같은 거 할 때도 혹시 이런 부분 이 외에도 민원사례 이런 것도 좀 예측 가능한 것은 관련 부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9쪽에 국ㆍ도비 확보 추진활동 및 실적에 보면은 문성 생태공원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문성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전체 100억 정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1차로 환경부에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40억 규모로 받아서 1차 공사를 내년에 이제 10억 지원 받아서 균특으로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연도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3개년
○김도문 위원 언제 마무리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내년도 착공해서 2011년
○김도문 위원 2011년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3개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김도문 위원 이거 설계는 대충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설계는 지금 내년에 시작해야 됩니다.
○김도문 위원 내년에 시작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김도문 위원 이거 실시설계 하고 하실 때 좀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충분하게 청취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민원제기 되지 않고 좋은 시설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도량 동사무소 앞에 공원지역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량 동사무소 앞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인동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도량 동사무소 건너편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아, 예, 예.
○한정우 위원 2주공 앞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넘어가는
○한정우 위원 도량 1주공, 2주공 앞에 동사무소 건너편에 예전에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거기는 도량2주공입니다.
○한정우 위원 도량 근린공원이지요?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예, 도량 근린공원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까지 사항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부연설명 하세요.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공원시설계 김석연입니다. 도량 동사무소 앞에 공원은 도량 근린공원인데 공원조성 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계획은 아직까지 1차 사업으로 도량 동사무소 위쪽 올라가면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반대편 쪽에 도량2동 쪽으로 파크맨션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 계획을 1차 계획을 3만호 세워 가지고 보상을 시작했다가 지금 보상이 원활치 않고 문중 땅이 보상이 원활치 않아서 아직까지 도로에 보상비만 확보해 가지고 보상 추진하다가 나머지 계획은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수립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파크맨션 쪽으로 도로가 도량 중학교 있는 쪽에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예, 예.
○한정우 위원 그 공원 엄청 큰데요? 앞에 전체 다가 그게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공원 전체 계획은 조성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1차 계획만 도로개설 계획만 세웠던 겁니다.
○한정우 위원 돈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예, 보상금만 추진 했는 것 있습니다. 보상추진
○한정우 위원 보상금 얼마나 해 놔놨어요?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지금 2006년도에 예산 확보해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알려 주세요. 근린공원 전체.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아까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노고 또 그 덕분에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존경받는 CEO’상 대상을 수상하는 게 아마 천만그루 나무심기, 그린도시숲 조성 이런 부분이 아마 일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봉곡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전체 단지 안에 어린이소공원 한 400평(1,322.32㎡)에서 500평(1,652.9㎡) 되는 게 몇 개, 주차장 몇 개 이렇게 이제 구획정리 할 당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공사 마무리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일찍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 자재나 지금 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자재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초창기 때 했던 어린이공원 하나는 저도 몇 번 해서 가서 보고 했는데 이렇게 벤치라든지 목재부분으로 설치 했는 이렇게 또 뮙니까, 정자식으로 이래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다 썩었습니다, 지금 하매. 한 10년, 1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보수를 해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거를 지금 어린이공원이니까 애들 이렇게 구름다리하고 막 타는 놀이시설물 안 있습니까, 그게 그때 10년, '97년도니까 10년 전에 했는 거하고 지금 신규로 나오는 거하고는 또 금액 차이가 날뿐더러 기능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건 안 된다고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 주겠다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되면 어린이공원을 용도를 하나를 체육공원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셔서 거기에 배드민턴, 족구 이래 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LG주부배구든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될 수는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저희들 전체 179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을 지금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장소 좀 다음 순차적으로 해야 될 장소 이런 걸 구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리모델링이 편한 건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원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높이고 체육공원으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문제기 때문에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까지 확인하기에는 용도변경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일부 체육시설 같은 거는 간단한 거는 어린이공원이라도 그런 건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해 나가고 근본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이런 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근린 주거단위로 얼마에서 얼마 이런 법상 도시계획상에 기준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체육공원으로 하는 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체적으로 다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은 어려우니까 어린이공원이니까 애들 하고 기본적인 시설물은 갖춰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변경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어린이공원 지정 목적은 250아르(are)미만으로써 근린 주거권이 1.5㎞에서 얼마 이런 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해 놨기 때문에 바꾸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사랑과 지원을 받아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공원관리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오산공원관리소 소관 업무는 금오산 도립공원, 동락공원 및 강변 체육공원 조성과 개발 또 질서계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전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여 직원 16명이 누구나 찾고 싶은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금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비 33억3,600만원을 예산으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연도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고견을 주시면 시민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9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형곡 순환도로 보도 정비공사 지금 본예산에 5억 올라와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도 예산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나 관리 운영비 이런 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도에 요구를 10억 했습니까, 8억 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사업비 8억하고 관리 운영비 2억 해서 전체 1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떨어진 건 2억밖에 안 되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형곡 순환도로 보도 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도면해서 그쪽에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리소에서 억수로 부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늘상 “예산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 때문에 제가 두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해 놓으니 보기 좋지 않습니까, 형곡동 거기에 전부 다 수천명이 순환도로 걷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끝까지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에 전망대까지도 그래 하는데 5억이다, 자, 5억에 대한 거 해 달라고 늘상 해도 올해 제가 8월달부터 8월, 9월 두 달 동안에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늘상 얘기하면 관리소에서는 뒷짐 지고 앉았고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희들 도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2억밖에 내시가 되지 않고 이래서 올해
○부위원장 이갑선 이것도 도면하고 하는 것 순환도로 도면하고는 제가 다 해 가지고 여기 예산담당과에 부탁을 해서 그것도 억지로 그래 갖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그래 한번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런데 도비를 이제 저희들이 5억 중에서 전체 사업비 5억 중에서 2억5,000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도에서 캔슬 되고 나니까 할 수 없어서 시비로 전액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이갑선 소장님, 제가 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보면은
○부위원장 이갑선 잠깐만요.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그 5억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5억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5억을 올려놓고 혹시나 하는 의미에서 윤창욱 도의원님께 2억5,000을 이거는 금오산 도립이니까 도립공원에 관련됐는 거니까 2억5,000을 따로 올려 본 겁니다, 이게.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그 일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당초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4건에 10억을 신청을 해 놓고 윤창욱 도의원님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백천봉 위원장님 하고 교육환경위원회에 찾아가서 여러 번 신청을 하고 또 주무 부서에도 찾아 가가지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부위원장 이갑선 여러 번 요청했다는 거에 그 근거자료도 하나도 없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저는 윤창욱 도의원한테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얘기했었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 뒤에 윤창욱 도의원이 도에 가니까 이갑선 위원님께서 도비 요청을 한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그래, 어떻게 돼가 거꾸로 도의원이 도로 밑으로 내려옵니까, 그래? 여기서 요구를 하고 했었어야지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희들이 연초부터 도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확보가 안 되니까 제가 그래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도비확보가 안 되면 이번에 올해 정리추경 때라도 다믄 일부라도 해 주고 하면은 일단 시비확보는 했지만 도비가 확보되면 다음번에 1회 추경 때 가서 재원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소장님,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거 우리 본예산에 5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5억이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2억5,000이 확보가 되면 같이 해서 우리 시비는 2억5,000만 하겠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부위원장 이갑선 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예산과에 뭐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은 자, 5억은 도비가 내려와도 그냥 살려도, 왜? 거기 전망대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언론에
(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세요.
‘악취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11월9일날 신문에도 나고요, 지금 언론에 보시면
(부위원장, 자료를 보며)
‘금오산 대혜폭포 방면에서 500m 구간에 걸쳐서 악취가 진동하면서 이곳을 사용하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원관리소는 보름째 뒷짐 지고 있다’ 자, ‘지난 12일날하고 19일날 오후에 또 이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이 코를 막고 내려간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부위원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우리 전망대 겁니다. 전망대 공중화장실에 보면 냄새가 나서 여기에 팔각정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 아닙니까. 냄새가 나서 여기 쉬지를 못 하겠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시로 자연 발효식으로 되고 있는 화장실인데 너무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전체 분뇨를 전부 수거를 다 하고 새로 이제 약품처리도 하고 해서 지금은 좋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 지금 공무원들은 여기 산에도 한번 안 올라가보나, 이렇게 늘상 하는데 그 조치를 제가 또 다시 확인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 5억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도 예산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 갖고 오시면 거기 쉼터 거기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사실 밤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서 저는 거기 조형물이나 좀 사람들이 쉬면서 어두우면 길 올라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것 좀 해가 화려하게, 형곡동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좀 화려하게 밝게 그런 LED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부위원장 이갑선 본예산에 일단 순환도로 정비공사 본예산에 다 서 있으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일단 5억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도비 추경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좀 투자를 해 달라는 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나중에 도비가 내려 오면은 5억은 그대로 두고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도비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추가 보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본예산에도 도비 10억 중에 2억 받아왔는데 추경에 우리 국장님하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 한번 받아오는지 보고 추경 공사 한번 겪어보고 연말에 또 추이를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산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참, 잠깐 서면으로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동락공원하고 금오산하고 했는 거 수선비 올해 전체 내역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응급복구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수선비하고 동락공원 같은 데 전부 다 수리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를 들어서 도색 했는 거라든지 의자를 고쳤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박세채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 박세채 도립공원 입장료 그거 폐하고 난 뒤에 입장료 수입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입장료 수입이 지난 1월, 우리 1월1일자 고시에 의해 가지고 1월7일부터 입장료 징수가 폐지되었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폐지되었으니까 폐지되기 전에 한 해 평균 잡으면 그때 공원에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정도 되었냐고요.
아니면 담당계장님 혹시 자료 있으면 답변을
○도립공원담당 고차진 관리계장 고차진입니다. 1억4,000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1억4,000?
○도립공원담당 고차진 예.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 이야기하신 화장실 그 부분은 제가 1월16일날 부러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일요일날인데 역시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제가 기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동식화장실 부분 해가 제가 구미시내 전 화장실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제가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구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 발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그건 고민해서, 사실 올라가는 구간에 그 구간만큼의 사실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체킹 해 주시고 저희들 지금 등산로 지금 있는 거 그거 저 위에 할딱고개까지 합니까? 지금 잘 해 놓으셨던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거 지금 2단계 2차 지금 사업발주를 25일날 입찰공고를 내고 12월3일날 개찰을 합니다. 업자 선정이 되면 2차 분 공사는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구자근 위원 장단점이 많겠는데 하여튼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건 민원인데 혹시 금오산에 도선굴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구자근 위원 거기에 무슨 스님이 한 분 계시다던데 어떤 사항인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스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해원사에서 도선굴에 사람들이 가서 또 그 중에서는 또 탐방객들 중에서는 불교신자들도 있고 또 비신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도선굴에 올라 가보고 하는데 그냥 암반동굴인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쓰레기도 버리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매일 같이 저희들 공익요원들하고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 불상을 해원사에서 불상을 갖다 놓고 또 거기서 부처를 모시는 자리라서 절도 하고 불전함을 앞에 갔다 놨는 모양입니다. 하다 보니까 불전함에 돈을 넣고 이제 그래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관리를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를 해원사에 스님이 아니고 보살이라고 그럽니까? 신도 한 분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관리를 그렇게 깨끗이 하고 그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민원 접수 받은 게 10월9일로 되어가 있네요, 그죠? 10월9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스님으로서의 만약에 그렇게 갈 손치더라도 법적인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유무 관계를 떠나 가지고 외부에서 온 분들에 대한 구미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 대한 구미시의 이미지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 불상을 놔두고 예를 들어가 도를 닦는 스님의 모습으로서 비춰졌다면 존경심이 우려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춰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아무 그게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계신 분은 스님 같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상한 밖에서 사이비 비슷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살인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구자근 위원 그런 관리들을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서 구미시 전체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구자근 위원 얼마 전에 에어샤워룸인가 그거 설치 했는 건 반응이 좋습디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우리 자료요구 했는 부분은 이갑선, 그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과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도시경관담당, 건축미관담당, 거리미관담당 3계 담당으로 도시경관 사업 관련 업무와 옥외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 그리고 민간과 공공건축물 또한 구축물에 관한 디자인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가꾸어 세계 속의 명품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디자인과도 시민제보 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현수막 설치대 운영 관련으로 일반시민들 이용 관련 불편사항 해소와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43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에.
과장님, 우리 민원인이 민간인이 요청한 시민제보 사항, 현수막 설치대 운영방법 상 특정인의 장기 사용으로 일반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므로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현수막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 인다스라는 데서 만든 전산프로그램 GOAMS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매월 1일, 2일 접수를 받아서 3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천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추천에 의해서 안 된, 그러니까 추천하고 나면 혹시나 빈 공간이 있으면 3일 이후에는 선착순 희망자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산에 어떤 인위적인 처리로 인한 불공정행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제 과장님,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간혹 듣는 게 구미시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어느어느어느 게시대는 어느어느 광고사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 심지어 비약하면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지정게시대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불법현수막입니다. 내가 갑자기 중학교 동기회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광고사에 현수막 발주를 안 주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면 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더군다나 광고사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실정인데 일반인이 더군다나 허가를 내서 거기 가서 하나 건다는 거는 이거는 시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특정인에 의한 광고인들만 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1일, 2일에 접수 받아가지고 3일날 오후11시에 게첨을 하고 게첨했을 때 미달되면 3일이 공휴일일 때 다음 날 선착순으로 회원의 인터넷접수를 받는다 이래 놨는데 인터넷 접수가 ‘일반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시대 현황을 직접 보고 접수 및 신청하며 또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조작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래 놨는데 일반시민이 접촉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오늘도 제가 한번 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한번 어떤가 해가 실험삼아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은 누가 봐도 비어있는 내용 같은 게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접근이 안 된다 하는 건 사실상 저는 납득이 사실 잘 안 가거든요. 잘 안 가고 또 항상 일반시민들이 누구라도 어떤 난에 어떻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장, 2개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바로 이런 게 인쇄로 뺄 수 있는데 이걸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당일 어떤 시점에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뺐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어떤 시점에 이래 하면 바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누구라도 인쇄를 화면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빼면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옛날 오성예식장 건너편입니다. 옛날 보리밥 옆 이러면 1번 면에는 싸인아트다 그러면 법무사이영배사무소다, 그다음에 또 아니면 7번에는 하늘선, 이지백컴퓨터다 또 아니면 신원주유소 좌측에는 청구광고사에서 성피부과하고 광고 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표시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또 심지어 거기에 덧붙여서 매월 1일, 2일날 접수 받아갖고 3일날 게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최소한 이 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미리 이걸 신청해서 자리를 배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정을 걸 수 있는 그거는 한 달 전에 계획이 나오지만 한 달 전에 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건 이제
○위원장 박세채 그건 못 거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래 했을 때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게시대가 한달에 한번 딱 게첨 해 가지고 빈자리 없이 계속 그래 줄을 서가지고 이런 방법이 이제 있는 반면에 아니면 한달에 2번 정도 게첨을 한다든지 빈자리가 났을 때 중간에 지정대 주면 1주일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1주일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달에 2번을 이렇게 게첨해서 달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렇게 폭을 늘려주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인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이용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한 달 전에 함부레 미리 해 갖고 어느 광고사에서 내용이 있든 없든 미리 다 찍어놓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그 자리를 배정받아가 있는 그 광고사에 발주를 안 주면 못 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이게 시의 지정게시대가 광고사 몇 사람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영호 위원 그 말씀이 맞겠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광고라고 그러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을 어떤 시간에서부터 어떤 시간까지를 원하는 광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광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법무사가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뺐을 때 보면 법무사 광고가 이래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최근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법무사 광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몇 개월 동안에 계속 1주일 걸고 또 그다음에 1주일 뒤에나 2주일 뒤에 또 걸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광고가 효과가 그대로 되지만 특정업소가 개업한다든가 이런 건 며칟날 딱 가서 그때 안 하면 광고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개업날짜가 오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개업 1주일 전에라든지 열흘 전에 걸어야 이렇게 효과가 나지 개업하고 한참 뒤에 하면 광고효과가 좀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한다는 건 좀 안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가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게 한달에 한번 1, 2일날 접수받아 주는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1주일 달고 또 1주일 쉬고 이런 게 되지만 이제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사람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내 일신상에 우리 집안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수막을 게첨해야 되면 불법현수막 안 달려 하면 시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럴 경우에 이게 한 달 전부터 미리 내용이 나와 주면 걸기 위해서 미리 가서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 게시대에 이야기를 하면 일반광고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고도 못하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방법에 1주일 단위로 계속 게첨을 해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 대로 순서가 되면 고정적으로 찍어서 다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 어쩌다 한번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다는 사람은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다는 사람이 했을 때 한 달 전에 최소한 이 방식대로 하면 미리 안 해 놓으면 달래야 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병폐가 뭔가 하면 특정업체에서 미리 함부레 건수가 없는데 미리 다 받아놓는 겁니다, 배정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거는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광고사 하는 사람한테도 들어봤습니다. 어느어느 광고사에 가야지만 현수막 걸지, 거기 안 가면 못 답니다. 내가 딴 데 주면 그게 거꾸로 프리미엄 주고 거기 가서 발주 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보충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거리미관담당 조정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소 뭐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그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들이라 하면은 그게 자주 걸리는 게 주로 이제 법무사 그리고 개인병원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규정이 개인 아이디를 가져야 만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아이디를 가져야지, 그래서 이제 일반현수막을 맞출 때 광고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50매를 맞추면 15매는 광고업체에서 신청을 하고요, 이게 법무사하고 대출업체, 개인병원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기 소속된 직원들이 그분들이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해서 개인 아이디를 다 갖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다스하고 이거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격주제로 한다든지 이걸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불법현수막을 덜 달도록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꼭 답니다, 달아야 할 사항이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가게 개업하는데 개업하기 2~3일전에 초청장도 내지만 내 동네에 현수막 몇 개 걸고 싶거든. 그래서 시 지정게시대에 물어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현수막을 맞춰놓고 못 다니까 할 수 없이 밤에 가서 붙였다가 아침에 띠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달아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띱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대를 다각화 그러니까 구획화 해서라도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고맙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관련해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했던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 제도 과장님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참여인원이 5만4,000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이 참여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우리 보고 받은 수치로는 그렇게
○윤서규 위원 5만4,000명이 참여 했는 게 아니고 5만4,000건이 접수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거는 각 읍면동에 받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5만4,000명이 누계인원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누계인원으로
○윤서규 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는 거라고 저는 그래 보는데. 뭐 건수로 5만4,000건 하는 게 맞고 남녀공히 또 어떻게 27,000명씩 이래 똑같이 나온다 하는 이것도 좀 보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건수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올해 이게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3,600만원 지원되었지요? 본예산에 1,000만원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추경에
○윤서규 위원 추경에 2,000만원 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 자료 받았는 거에 의하면 현수막 과태료 빼놔 놓고는 약 20건입니다. 벽보 내지 전단 과태료 부과 되었는 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여기 있습니다, 과태료 자료가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먼저 말씀하신 거 쓰레기 수거봉투 보상실적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참여인원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쭉 정기적으로
○윤서규 위원 참여인원이 아니고 그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5만4,000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5만4,000명이 참여했다 그건 잘못되었는 거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아, 예.
○윤서규 위원 현장에 한번 가가 물어봤습니까? 똑같은 분이 10건, 20건은 쓰레기봉투를 받아간 적은 있어도 그래 5만4,000명이 받아가지는 않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그래 이걸 이제 참여인원 수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게 명수로 잡혀있는 게 맞습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그래 건수로 5만4,000건 나왔는데 우리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과태료 되었는 게 벽보라든지 전단으로 했는 게 20건밖에 안 되지요, 그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벽보를 뜯어오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는 일반아파트에 ‘전세 놓습니다’, ‘월세 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그랬을 때 위원님, 그건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서규 위원 보상제도로 해 가지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그래서
○윤서규 위원 5만4,00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된 건 20건밖에 안 됩니다, 벽보전단 현수막은 빼놔놓고. 자, 내년도 예산 5,000만원 올라왔지요?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전단지 가져와 가지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그거는 근절이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뭐 어떻게 근절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해서 예, 근절이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한번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실까요, 저하고? 전혀 그래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저희들이 원평1, 2동
○윤서규 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근절되었다고 공문 한번 냈다고 근절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계장님.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또 이런 식으로 내년에 5,000만원 올라오면 제가 삭감시킵니다, 그 예산.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윤서규 위원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겁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다시 한번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규 위원 담당직원들 언제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윤서규 위원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교육을 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금후 발생할 때 는 해당 동장님이 여기 와서
○윤서규 위원 전체 다 동의 직원들 다 모아서 그래 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죄송합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또 전단지 이야기하는데 야간 유흥업소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있지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저희들이 상습으로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요.
○윤서규 위원 그래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그래?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건수는 여기 구분이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원평1동 상업지구 내에 있는 유흥업소 주점입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유흥업소가 원평1동에 수 백군데, 수 천군데 있습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윤서규 위원 뿌려지는 전단지만 해도 금요일 오후부터 뿌려지는 전단지만 해도 수 십군데 수 백군데가 되는데 지금 선뜻 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한두 건 정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윤서규 위원 얼마 되지는 않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그래 저희들이 업소에 전화는 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뿌려졌는데 다음에 한번 더
○윤서규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는 아니고 단속 하러는 누가 나갑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단속 하러는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요, 과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윤서규 위원 합동으로 몇 번 나갑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합동으로 올해 5회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5회 했는데 그래 단속 한두 건밖에 안 된다 하는 건 그거는 말 그대로 가가 놀다오는 것 아닙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아닙니다. 현장에 계도 조치를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이게 상습적으로
○윤서규 위원 자,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단속을 함으로 해가 근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윤서규 위원 근절이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맞습니다.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윤서규 위원 과태료도 그래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고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현장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오늘 같이 비가 좀 온다든지 그러면 저녁에 뿌려진 전단지에 아침에 빗자루로 쓸어도 쓸리지가 않아 가지고 그거 일일이 다 손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시의 또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9시반, 10시까지는 하고 들어오면 그 이후에 또 뿌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9시, 10시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뿌려집니다. 안 뿌려지고 7시, 8시에 6시 이럴 때 유흥업소에 나와가 그냥 지나가며 뿌립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또 불법현수막 정비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할 때는 사진으로도 가능하지요?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윤서규 위원 전단지 이래 뿌려지는 부분도 사진 찍어 왔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그렇게 합니다마는 전단지는 거의 좀 뿌려집니다. 사실 일수, 대출 명함 스티커하고 많이 뿌려지는데 저희들이 올해 단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도 거리는 좀 깨끗해 졌습니다. 저희들이
○윤서규 위원 한 개도 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이소.
(웃음소리)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아니요, 죄송합니다. 명함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의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윤서규 위원 자, 그러면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대출업체에
○윤서규 위원 계장님, 그래 명함스티커 단속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명함스티커도 올해 많이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많이 했는데 그래 몇 건 나와가 있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단속보다는 업소에 저희들이 대출업소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계도 공문을. 이게
○윤서규 위원 공문을 내가 됩니까, 그래? 지금 수거 불법광고물 접수량에 보면 명함스티커 접수 되었는 게 300만장이라요.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상의를 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사무실에서만 계시고 지금도 금오시장에 나가 보이소. 명함이 얼마나 뿌려져가 있는지.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저희들이 대출명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요, 등록번호는 하나를 따가지고 전화번호를 여러 개 넣습니다. 여러 개 해 가지고 이거 단속하면 이걸 또 해 버리고 하여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도청에다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담당자 하는 말이 올 연말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으로 위임이 될거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규 위원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근절 50%를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상반기 안으로?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예.
○윤서규 위원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특히 불법현수막 금요일 오후부터 걸리잖아요?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에 보면 공휴일 유해광고물 단속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내년 예산 1,800만원 올라왔는데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공휴일 수당으로 해가 460만원, 급식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약 2,400~500만원이 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아니요, 거기는 올해 예산 1,400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
○윤서규 위원 자, 내년 예산 제가 2009년도 예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해가 1,800만원 드리고 또 공휴일 수당으로 해 가지고 460만원 급식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 과에 직원들 저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단속실적은 얼마 됩니까? 공휴일 단속실적.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공휴일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속시간이 이 사람들이 24시간 상주를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돌고 나면 또 게릴라현수막이 또 붙습니다. 붙기 때문에
○윤서규 위원 자, 계장님. 진짜 답답한 소리 그만 하시고. 올 2008년도 전체 단속건수 현수막 20건이라요,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수막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건수는 많지만 부과되었는 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부과되었는 거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 말씀 아닌가?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현수막 한두 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건수는 많지.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를 들어서 치킨집 개업을 해 가지고 신규 개업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참고로 금ㆍ토일 차로 한 차 정도 이래 나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예, 저희들이 사진도 받고 있습니다. 단속일지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도 단속을 나가봤는데요,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한번 합동단속을 한번 가면 차 두 차씩 이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차 몇 차씩 나옵니다.
○윤서규 위원 몇 차씩 뛰는 것도 그래 중요하지만 그말 그대로 고질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대출업체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태양캐피탈은 구미지역에 벗어났습니다. 계속 단속하고 이래 가지고
○윤서규 위원 그 업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하는
(웃음소리)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태양캐피탈은 저희들이
○윤서규 위원 금요일 오후부터 지능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래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과태료 부과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태양캐피탈은 저희들 위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제가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앞으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잠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실적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럴 때는 하루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서너 차 이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걸 실제 금액으로 봐서는 좀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광고협회 이런 데 여러 군데 일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이분들이 실제 이 비용이 유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게릴라식으로 아침 출근시간 또 공무원들 노는 시간, 공휴일 이럴 때 엄청나게 많고 저도 어떨 때는 늦게 인동지역에 차가 스크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합동단속도 한 5번 정도 경찰하고 나가봤습니다. 합동해서 나와 버리면 교묘히 알면서 그날 숫자 적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서 우리 뒤에 뿌리는 것도 있고 이래 읍면동에 하고 있는데 실제 표현이라든지 설명이 좀 미진 해가 그런데 도시디자인 부서에서는 평일날은 일과 시간 안에는 우리 도시디자인 부서에서 하고 토ㆍ일요일, 주말은 협회 주문받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합동 나가는데 저희들 이래 보면 숫자는 수거되는 양은 엄청나게 많고 지금 보자기 주머니 만드는 업체에 보면
○윤서규 위원 예, 피드백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하루 종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 보시는 거하고 또 설명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고 숫자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눈하고 저희들 눈하고 또 다르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보고 다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은 안 보이는 부분 또 실제 해 왔는 거고 이거는 또 눈에 지금 현재 원평동하고 2번도로상에 거기는 제일 좀 전단지 살포가 많습니다. 많고 어떤 경우는 부착형으로 붙이고 이래 가지고 조례도 요금 자체를 과태료를 좀 높이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번도로 같은, 문화로 같은 데 뿌려지는 전단지, 유흥업소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과태료 심하게 부과되었다 이래 이야기되면 소문이 나면 다른 업체도 하기를 주저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으니까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뿌리다 보니까 그냥 전단지로 길에 도배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고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중점으로 추적 단속해 가지고 하여튼 과태료를 충분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상습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요. 지금까지 올해 단속 했는 업체 명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많이 뿌리는 것 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동절기 도로시설 및 공사장 관리를 함에 있어 다가오는 해빙기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 등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김태근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주민생활지원국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건설행정담당이대희
- 방재담당한석철
- 도시과장김시일
- 용지개발담당방성봉
- 도로과장김석동
- 건축과장성용석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공원시설담당자김석연
- 도시디자인과장김진곤
- 거리미관담당조정용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도립공원담당고차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이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