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3일(목) 오후2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5회 임시회 회기 이후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였으나 당면한 시정업무 청취를 하기 위하여 휴가를 접어둔 채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데 이어 계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피해복구에 발벗고 나서서 수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재해대책활동을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행정기구구조조정안과 폐기물처리관계 등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 분야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의 내용은 지난 번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3국 8과 3사업소 3동 2부읍장 67개계의 기구를 감축하였으며 4급 3명 등 총 210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의 분장사무를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국은 공보실을 폐지하여 기획실, 행정지원국, 생활복지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의 1실 4국으로 조정하였으며 담당관실 및 과는 모두 23개 실과로써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과 생활민원처리팀 등 2개의 과를 설치하여 감사담당관실은 기존의 감사 조사업무 외에 지역안정관리의무까지 수행토록 하였으며 신설된 생활민원처리팀에서는 종전의 일사천리 업무 등 각 부서에 흩어진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였고,
기획실에 기획, 세정, 공보, 문화체육담당관실 등 4개 담당관실을 배치하였고 행정지원국에 총무, 새마을, 회계, 정보통신, 지적과 등 5개과를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구미시의 특성을 살려 그대로 존치하면서 시민 정신계몽 등 시민운동 업무를 총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민원봉사, 시민복지, 환경위생, 폐기물관리과 등 4개과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 사회 가정복지 위생 환경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국에는 경제통상지원, 상공지원, 고용안정, 교통행정과 등 4개과를 설치하여 지역경제의 진흥, 실업대책, 노정, 교통업무 등을 종합 추진토록 관련 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은 도시, 건설, 상하수도, 건축과 등 4개과를 두도록 하여 도시개발, 공원녹지, 도로건설, 상하수 건축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범국가적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뤄지는 개편으로서 기구 및 인력의 축소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부칙으로 개정코자 하는 각종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련부서 전반적인 조정은 조례내용중 일부 부서명칭이 변경되고 계장이라는 조문이 계장직위 폐지로 업무담당주사로 바뀐 것이 주된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부칙 제2조 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는 제3조 상임위원회와 소관중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공보관실,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를 삭제하였고 생활민원처리팀을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국 및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선산출장소와 시민복지회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항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는 제3조 의회사무국 직원수를 현재 25명에서 3명이 감축된 22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3항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는 제2조 5항의 출장소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기획계장을 기획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항에서 5항까지의 조례는 내용중 직위명칭 변경이 그 개정사항입니다. 10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종전의 소속기관별 표기방식이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감축 조정된 정원 1,385명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 표기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51호 및 제205호에 규정된 부칙 제3항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부칙으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 부칙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서 현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별정직의 경우는 1999년말까지로 하되 5급상당 이하에 한한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1항 구미시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는 직위명칭의 변경과 그 동안 중앙정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 나열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원이 감축되는 직위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12항부터 마지막 39항까지는 조례개편에 의한 직위명칭 변경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38항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는 제1조 목적에 기존의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 금오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에 추가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동락공원, 강변체육시설 등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동락공원 관리업무를 전담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이번에 폐지되는 3개 사업소 설치조례의 폐지를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인 선산출장소의 총무과, 사회과, 지역개발과, 지적과가 폐지되고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가 상설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기구에 맞게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출장소 총무과의 폐지로 인사 및 공무원 복무에 관한 위임사무중 청내단속 및 재·복구관리 1일명령, 문서수발 통제 및 관리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위임사무를 환원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융자대상자 선정 등의 위임사무를 환원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진신고납부 및 직권감면 업무와 수입증지 수불판매를 제외한 세무관련 업무를 환원하였습니다.
사회과의 폐지로 생활보호에 관한 단위사무 및 장애인 복지관련 단위사무, 폐기물처리에 관한 단위사무를 환원하였고 본청과와 중복부서인 상공운수계의 폐지로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판매소에 관한 단위사무를 환원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과가 없으지므로써 도시계획업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에 관한 단위사무, 주택행정에 관한 재업무에 대해서도 본청으로 환원코자 하며 농정 및 산림업무에 대해서 관할구역을 시전역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직개편의 목적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출장소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선산출장소가 한시기구로 있다가 상설기구로 되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선산출장소 행정이 과거보다 더 약하게 된데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상당히 섭섭한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선산출장소가 상설기구로 존치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까지 상설로 되는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설기구로 언제까지 존치가 되느냐는 겁니다. 계속 존치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재웅
출장소는 한시기구는 아니고 이제 정식기구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선산지역은 거의 농촌지역입니다. 과거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행정업무를 다 봤었다고 보는데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번 구조조정시에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는 유통축산과, 산림과, 산업과 이 정도의 과를 가지고 과연 8개읍면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쉽습니다.
물론 행정지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고 농정부분에 대해서만 선산에서 관리를 하는데 뭔가 행정상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라도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물론 구조조정상에 인력을 감축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행정을 원활히 보는 것도 바림직하지 않겠나 싶고 이런 조정은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선산출장소 존치문제는 제가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산출장소 문제는 다시 반복이 되지만 이번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내년 연말로 한시기구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둔다면 내년 연말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존치시키는 의미가 아니고 없어질 것을 살려준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존치시켜야 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7개과 27개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마 다 존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와 맞물려서 기구축소와 맞물리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정식기구로 존치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산출장소를 존치시킬 때 원래 안 되는 것을 존치시켰기 때문에 그 명분을 선산지역은 농업이니까 농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최소한 그 명분이라도 세워서 선산출장소를 만들자 해서 선산지역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산에 두게 됐습니다. 두면서 전제가 본청과 출장소의 기능을 중복시키지 말라는 대원칙하에서 하다 보니까 선산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 3개과 와 민원봉사과 이렇게 해서 4개과를 존치시키게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95년1월1일로 구미시와 선산이 통합이 됐는데 그 후에 한시기구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싶은데 한시기구라는 말은 없었지 싶습니다. 누가 한시기구를 만들었는지 압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95년1월1일자로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이 될 때 한시기구라는 전제하에서 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한시기구라는 말이 나오므로 해서 선산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산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청와대, 행자부, 도지사, 시에도 탄원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시기구가 상설기구로 될 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4개과가 존치되고 그 부서에 따른 기구가 예를들어 민원봉사, 그에 속해 있는 계가 원활하게 선산출장소 분야의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라도 옳게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들어 지역개발과의 경우는 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외에 지적업무나 건설업무 등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청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강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지역개발과 신설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기구는 못두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업무와 건축업무입니다. 지적업무는 지난 번 과에서 계로 축소가 되고 건축업무도 부서로 봐서는 축소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원을 배치할 때 조금 많이 배치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쪽으로 인력배치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이나 지적업무는 과로 있다가 이제는 계의 성격으로 되지만 일할 수 있는 인원만 해주시면 민원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윤재 위원
건설민원과 지적민원의 모든 서류는 출장소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적민원의 대장이나 이런 상당부분을 출장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민원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일선에서 업무를 많이 보다가 보니까 지도소쪽으로 치중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계통에서도 상당히 선산지도소가 전국적으로 기술개발과를 설립해서 시범적으로 지도소를 운영해서 포장이 9,200평과 구미에 4천평과 온실유리가 3동에 3백평, 하우스를 3동에 1,1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오는데 구미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나 모든 것이 구미시가 안동이나 김천, 경산시보다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3개과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2개과로 축소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농촌에서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농기계과를 하나 신설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도소 문제는 사실 농촌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도소 축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의 구조조정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시군단위별로 특징이 다 다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의 경우는 인구가 60만이고, 우리 구미시는 32만인데 국은 오히려 포항은 4개국이고 구미는 5개국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 지소도는 경북도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3개과를 1개과씩 다 줄였습니다. 다만 구미 지도소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주로 경주와 포항은 줄이지 않았는데 왜 구미는 줄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지도소 현원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주나 의성의 경우는 농촌지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이번에 3개과에서 2개과로 다 줄였습니다. 구미가 지도소의 총정원이 45명이고 상주는 66명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를 줄였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구미에는 3개과 밑에 계가 2개 있는 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대과주의 원칙으로 봐서 줄여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줄였습니다만 줄인다는 의미가 과장자리 하나밖에 안줄였습니다. 어차피 어느 시군없이
계는 다 줄이니까 과장자리 하나 줄고 저희들도 3개계를 줄이려다가 하나 밖에 안 줄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직원은 전체 비율에 안배해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과장 하나, 계장 하나 준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민원을 보러 왔다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업무자체 분장을 변동은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원봉사과 밑에 차량업무가 민원실에 와있는데 저희들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보통 차량등록 등을 하러 올 때 차량과가 어딥니까 해서 차량과로 갔다가 민원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차량업무를 차량과 밑으로 분장을 바꿔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 간다고 해서 그 업무가 전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와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행정과에 배치를 해도 그 업무를 가지고 지금현재의 시민과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업무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결국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배치를 하든 시민과에 배치를 하든 완벽하게 한 번으로 1회에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차량등록업무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고 시청 광장에 주차난 문제도 일어나는데 언제까지나 차량등록 업무를 민원실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지난 번에 한 번 논란이 돼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차량등록 업무 자체가 다른 업무와 관련도 있고 차량업무 중에서 민영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영화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민영화될 부분을 민영화할 때 그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조용호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기구표를 볼 때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교통행정과로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소관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경영에 있어서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금년의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식량생산이 많이 노후할 때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식량이 부족해 버리면 살 길이 막막합니다. 농공업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과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8개읍면의 선산지역으로 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최선책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을 더 개발해서 식량을 더 증대를 해야 될텐데 더 낙후되어 떨어진다고 봤을 때 농촌경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겁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도소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농민들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도기능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초점은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발쪽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도소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시험이나 연구 분야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도에는 지도소를 아예 없앴습니다. 산업국 산하로 흡수를 하고 지도소는 순수한 시험 연구 분야만 따로 떼놓고 흡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기구는 줄이더라도 시험하는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도단위는 지도직과 연구직이 있는데 특히 선산지도소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3가지를 했습니다. 조직배양, 토양종합관리, 음속실 운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경상북도 타 시군에서도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장소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구미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쪽 분야를 강화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선산지역에서 만약 공사발주가 될 경우에 선산지역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방금 하시는 말씀이 지역개발과의 존치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입찰문제가 거의 대부분 공개입찰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산에 있는 예를 들어 단종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률적으로 공개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은 어디서 보이든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 생각에는 선산문화회관을 잘 지어놨는데 공사입찰과정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서 업자들이 수백명씩 옵니다. 선산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선산문화회관에서 보여주면 선산지역의 업자들도 하다못해 점심 한 그릇이라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할 수 없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선산지역의 공사는 가능하면 그 쪽에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 문제는 그 쪽에서 입찰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업자도 지역업자한테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병호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오병호 의원
앞서 휴게실에서도 잠시 나왔던 얘긴데 과간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고용안정과로 되어 있는데 노동복지과로 해주십사 하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었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간담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신 가운데 아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고용안정과를 노동복지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행자부의 담당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미의 실정이 이렇다, 고용안정과를 노동복지과로 바꾸는데 대해서 그 쪽에서는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바꾸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에 대한 순위도 노정계가 선임계가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일단 바꾸겠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안정과의 명칭이 노동복지과로 바뀌어지고 담당은 노정담당이 제일 먼저, 두 번째가 실업관리 담당, 세 번째가 근로복지로 담당순서도 바뀌는 것으로 일단 행자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도 되겠네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수 의원
엊그제 간담회할 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1급비밀로 취급을 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피하시던데 상당히 비중있고 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아는데 끝에 민간인들도 어느정도 20인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시의원들은 한 명도 그 안에 포함이 안됐지요?
그래서 상부로부터 시의원들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배제를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구미시 자체에서 시의원을 넣으면 비밀유지나 기타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참여하되 그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위직 위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직내부의 과간에 업무적인 소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기능배분 때문에 민간인들 없이 순수한 조직내부의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 인사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은 죄송하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 전직 공무원 출신 등의 사람들이 구미시 인사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시의원을 배제시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따라야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공무수행을 하면서 시장이나 참모의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법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량의 폭이 전혀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어제도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가 늦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왜람됩니다만 동사무소에 가면 9급 직원들이 먼저 알고 제가 거기서 들어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열어서 의원들이 먼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위원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빨리 해서 시간을 더 당겨서 많은 질의도 하고 얻을 것은 얻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좋은 말씀인데 모든 정보가 의원들이 동직원들보다 늦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가능하면 그런 보안도 총무과에서 본청에서 유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동과 해당 시의원님들간의 교감문제는 사실 저도 회의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합니까? 2년간 유예를 둔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구조조정과정이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에 뒤따라서 관련되는 규칙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그 후속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인사는 이번에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례 정원은 간담회때 말씀드린 대로 210명을 일단 줄여놓습니다. 일단 줄여놓고 현원은 남는 인력은 2000년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 명단을 발표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5급이하만 그렇고 4급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됩니다.
○이용수 의원
보직없이 대기발령 상태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일단은 대기발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각 부서에 배치해서 지금과 똑 같이
○윤종석 간사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명단을 발표를 하느냐, 만약 명단을 발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2년동안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아직 사실 못 정했습니다. 인사에 핵심부분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와 각 시군이나 시도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6급이상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장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읍면동의 부면장, 사무장, 계장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자리가 전체적으로 6급이 67개가 줄어듭니다. 일단은 정원으로 봤을 때 그렇고, 현원은 물론 중간에 퇴직도 하고 결원이 있습니다만 정원으로 봤을 때는 67명의 자리가 줄기 때문에 2000년말이 되면 현재 67명이 줄어든데 대한 실제로 사람을 줄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인사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아니면 타에 의해서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조조정상에 6급자리가 67명이나 되는데 정부에서 6급짜리 계급을 그만큼 정리를 해서 하필이면 6급한테만 이 만큼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조조정상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공직생활을 수십년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해뒀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지시는 내려왔더라도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급들이 보직을 못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원성이 정부로 갑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건의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 조직개편은 사회전반적으로 사회개혁을 하는데 그에 발맞추어 행정분야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개혁이지 실제로는 혁명입니다. 아마 정부수립이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혁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개혁인데 사실 의미로 따진다면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엄청나게 말 못할 침체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 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6급 공무원이 많습니다. 6급이 많은 이유는 읍면이 없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6급이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지방 단계를 한 단계 축소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읍면과 시군, 도, 중앙의 4단계에서 한 단계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일선인 읍면동이 없어지므로 해서 6급 공무원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시군 일선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서 신축성이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계까지 두겠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승인을 받는 입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방자치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 시군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리놓고 상하수도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지만 중앙의 하부조직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든가, 중앙의 시책을 추진하는 등 이원화된 측면인데 우리나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중앙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통계상으로 70%정도가 국가사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고유업무 처리를 더 많이하는, 권한을 더 많이 갖는 그런 시대가, 시대가 흐르면서 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하필이면 왜 6급인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꾸 묻는데 그 분들에게 보직을 할 때 근무연수로 끊어나가는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못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대기발령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를 시킬 것인지, 거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 또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경력이 짧은 사람, 심지어는 부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 사람을 정리대상으로 삼자, 또 일부에서는 부부공무원이 있으니까 부부공무원은 한 사람이 그만둬도 한 사람이 남으니까 그 사람을 면직 일순위로 삼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원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중앙으로부터 그런 원칙은 안내려 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드니까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호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국장, 과장이라고 부르면 되지만 7,8,9급을 보통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주사로 부르는데 앞으로 담당계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주사로 변하는데 7,8,9급은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통상적으로 9급은 서기보, 6급은 주사고 이런데 아무한테나 이서기보라고 부르지는 못하니까 주사라고 부르는데 명칭은 담당이지만 호칭은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니까 아마 계장으로 부르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굳이 계장을 없애고 주사라는 말을 붙이는데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담당제로 바꾸는 이유가 지금은 계장이 보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관리자입니다. 앞으로는 계장보직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무자로 격하됩니다. 실무자로 격하되니까 모든 것은 과장 책임하에서 하되 계장도 지금은 간부로서 결재권자의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결재권자의 행사를 하지 말고 실제 실무자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주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중앙에는 '계'제도가 없습니다. 담당인데 편의상 계장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출장소 존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받는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출장소 문제 때문에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중앙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장소를 두겠다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업무가 70%나 되니까 중앙의 지원을 안받으면 사실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침을 위반해서 출장소를 우리 임의대로 만들겠다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미는 중앙에서 출장소를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대기발령자 확정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자꾸 혼선이 가서 물어보는데 보도상에는 지침이 올 연말까지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미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 시군도 퇴출시한을 2000년말로 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교부금을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은 정확하게 어느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앞서 위원장님이나 윤위원님 말씀과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게 인사의 기준에 가장 핵심부분입니다. 대기발령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2000년말까지 유보를 할 것인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못정하는 근본 이유도 됩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와 다시 협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지침서상으로는 대기발령 받을 사람을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날짜 기준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기준은 인사할 때 정해야 됩니다. 이달 말쯤입니다.
○전인철 위원
행자부에서 올 연말로 기준합니까? 아니면 2000년말을 기준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2000년말로 기준을 하되 지금현재 인사를 하면서 과원, 210명 감축하고 남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지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98년12월말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전위원이 말씀하시는 지침은 사실 약1개월전에 이 작업을 할 때 그 지침이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에는 이번 연말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연말이 아니고 인사조정할 때의 인사시점입니다. 그 때 바로 대기발령받을 사람을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말로 하면 여기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고용안정과의 명칭을 노동복지과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함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