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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8.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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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19일(목) 오전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2.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2.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는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과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11시13분)

○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도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관거 시설정비 개선명령이 하달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구미시 일원의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사업의 시행으로 우오수의 효과적인 분리와 수질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건설비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상환조건은 재정경제부의 공공관리기금 차입금으로서 연리 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원리금 상환시 신설관거사업에 대하여는 원금 70%, 이자 3.5%, 개보수 관거사업에 대하여는 원금 30%, 이자 1.5%를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상환재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위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시설개선명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구미시 일원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관거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의 총 124㎞에 사업비는 284억5천8백만원으로써 '97년에 110억3천6백만원을 기 투자하여 42㎞를 신설 및 개량중에 있고 다시 '98년에 58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7.4㎞를 신설 및 개량할 계획이며 나머지 54.6㎞에 대하여는 '99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98년에 차입하여 시행할 27.4㎞에 대한 사업비 58억2천8백만원에 대하여 부득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채 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춘식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철현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보수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차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하수관거가 구미시 일원에 1,103㎞ 중에 555㎞가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548㎞ 중에 연차 계획이 124㎞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입한 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58억에 대해서는 차입한...

박영환 위원

보수하는 데는... 그것도 돈이 와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계획은 광평동 외 4개 동에 할 계획인데 그것은 차입을 해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게 봐도 안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548㎞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지역 124㎞를 연차계획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124㎞에 284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서 사업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개체보수하는 비용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신설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한번 설치를 하면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강관은 학술적으로 100년이 간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설치해놓고 형곡동 같은 데는 관종이 잘못 선택이 돼서 주름관을 사용해서 10년도 못했지 싶은데 그래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새로 개체를 하는데 신설하고 개보수 중에는 시급성을 봐서 개보수가 더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고 하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물량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투자의 지역도 나와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급하지 않은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고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좋다 승인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정밀한 심사는 아닙니다. 진짜 하려면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까지 조사한 자료를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지역이 몇년 됐는데 아주 불량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차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자까지 주면서 급하지 않은데 하는 것인지...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앞으로는 명확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내가 볼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막지막 회기에서 하려니까 잘 안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3대 의회가 열리면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차입안을 승인하고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구별로 물량하고 다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것은 차입을 해서 예산을 할 때 보면 됩니다. 그리고 548㎞ 전체 계획은 어디냐고 물어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전체 548㎞에 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4㎞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차입을 해서 이번 58억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다음 회기에 지구와 물량과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 물량은 있습니다. 이것을 차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물량이 548㎞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춘식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 힘있고 이런 엉뚱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오우수하고는 관계 없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오수도 하고 우수도 합니다.

임경만 위원

이런 사업을 보면 계획도 없이 합니다. 금방 포장공사를 해놓고 다음날이면 파헤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로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1시25분)

○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다음은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운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및 일반시민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춘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철현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간사님께서 진행하고 진행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영환 위원

먼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춘식

좋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정이유가 있는데 바꿔말하면 지금까지 평가위원회가 없어서 마음놓고 수돗물을 못먹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데 8명이 얼마나 심의를 해서 우리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지. 사실 위원회가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분야가 되려면 시험쳐서 수도사업소에 가서 일하지 뭐하는데 검사하고 시민들 몇사람이서 회의 몇번해서 우리 물이 좋아졌다고 시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도 혹시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양심에 손을 얹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을 해봐도 똑같다고 생각되면 조례 제정없이 지금 상태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했는데 지금은 하느냐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수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를 둬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정부시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장래로 보면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저희시에도 수질평가위원회를 둬야겠다고 생각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말이 그말입니다. 구성원이 시민생활에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하고 일반시민 여성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검사해 놓은 것을 뭐한다고 모아놓고 합니까? 이것은 재정적 소모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투입되는 돈으로 수질개선에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판단해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종이 한장 내려온다고 해서 금방 해야 되고 비교평가해서 필요없다면 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여기에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 근본 취지는 앞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요즘 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못믿으니까 일반시민이 직접 수질검사하는데도 참관을 해보고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춘식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안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시행은 다 합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나 관리를 공무원측에서 하는 것을 수질평가위원회를 둬서 객관성이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춘식

방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특히 여성단체도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대로 해서 우리 26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중 한 분을 수질검사할 때 추천을 해서 같이 가서 보면 안됩니까? 자꾸 위원회를 늘리면 예산도 낭비가 심하지 싶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는다고 하지만 일반인은 수당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동의합니다. 조례자체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보니까 시장이 간사도 위촉하고 실비보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우리 의원들이....

백천봉 위원

의견이 이러면 안을 제출하세요. 앞으로 3대 의회에서 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3대 의원들이고 하니까 보사환경국이 총무위원회소관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으면 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든지 어쨌든 안을 제출하셔야지 토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질평가위원회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둘 수 있답니까? 두어야 한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법조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9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둔다고 두다고 간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 위원장 윤춘식

그냥 이대로 없는 것으로 하면 안되고

임경만 위원

보류하는 것으로 하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법적인 사항이라서 상정을 하고 위원회를 두려고 하지 저희들 물생산하는데 감시활동입니다.

김윤석 위원

감시활동이면 전문가를 위촉을 시켜서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김윤석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 대표나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시민참여를 위해서 위원 8인중에 여성단체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뭘 안다고...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내놓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봐서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백천봉 위원

수돗물도 음용수 적합 판정기관에 보내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백천봉 위원

년 몇회정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월로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서 매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의뢰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판정을 해서 잘 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까지 구미상수도는 잘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잘 없다면 한 번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음용수 수질의뢰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의 각 지하수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과 같이 시료를 하면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단위사업장 연구기관에 넣으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정부가 지정하는 그런 검사기관보다는 그런데 가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방법으로 수질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것은 수돗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합판정을 내놓습디다.

이것은 3대 의회에서 해도 되니까 보류를 해도 됩니다.

김성식 위원

보류합시다.

○ 위원장 윤춘식

그럼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미시의회 제2대 사회산업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보니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무난히 사회산업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회 의원은 33만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한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시민의 살림살이를 싣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언제나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시민복지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이 시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춘 높은 식견의 지방행정인으로서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끌고 가기에 앞서 구미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굳건한 위치를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토양이 아직은 척박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 애써오신 노력이 앞으로의 자치시정의 밑거름이 되어 제3대 의회에서는 한단계 성숙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위원 10명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상하수도과장박찬우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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