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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8회 제2차 본회의(2000.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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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3월 28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6.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강대홍의원 발의)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4.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강대홍의원 발의)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4.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등 앞에서 상정한네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곽용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강대홍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의원이 서명한 조례로 구미시 각종 위원회의회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 기록 보존하고 공개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되, 토론 내용을 속기사 또는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있을 시 공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내용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구미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이외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전 토론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주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의 다음 회의시에 당해 위원들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를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로 서명을삽입하여 수정 강화하였으며 ②항을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3명을 윤번제로 서명토록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회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서명을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신용 보증재단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포괄 승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에 구미시세 감면조례에 대한 조문 정리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제21조를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단순히 조문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셋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안은 경상북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동소유인 공단1동 사무소부지와 시유지인 선산소방 파출소 예정부지를 교환하는 내용과 농업기술센타 주차시설 및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해당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 공단1동사무소 부지인 공단동 112-2번지 990㎡(299평)중 절반(1/2)인 495㎡(149.7평:소유자,경상북도)와 선산 소방 파출소 신축 예정부지인 선산읍 동부리 320번지지적 2188㎡(662평)중 595㎡(180평:소유자,구미시장)를 교환하고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계산시 차액(44,615천원)을 환수하는 내용으로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취득 재산은 선산읍 이문리 425번지 답 2906㎡(879평)추정가액 1억2,728만2천원상당 사유지를 취득하여 농업기술센타의 협소한 진입로 확장과 주차시설을 위한 부지입니다.

여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일제조사를 하여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부지는보고토록 하되 조속히 확보토록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금번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교환또는 취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들의 기능회복과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사회재활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과 이용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고,조건과 의무를 위반시 또는 운영능력이 없을시위탁을 취소하는 의무조항과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토록 하되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④항 규정에 「위탁할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해 계속 운영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안과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등 네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등 앞에서 상정한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하여 건립된다목적 복지 시설인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회관의 운영을 구미시가 직접 하거나 비영리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일부를 위탁운영 및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사용료등을 규정한 것 등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의 제4조 운영에 있어서 복지회관의 건립목적인 공공복리의 기능을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 운영후 추후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4조(운영)의 제1항을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있다로 하고동조 제2항중 구미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구미시거주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 향상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구미시농가소득 증대화를 도모함에 있으며주요내용으로는 이자 보조금 지급대상 및 사업과 보조금 지급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보조비율을 5% 이내로 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될 때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시는 보조금을 지급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불합리한 자구인제8조 제명 융자금의 환수를 보조금의 환수로동조항 본문중 융자금을 환수하거나를 보조금을 환수 하거나로 제9조(준용규정)중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의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구미시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본 신설 조례의 시행에 따른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0조 시행규칙을 신설토록수정 의결하였고 기타조항은 원안 의결하여 낙후된 농촌의 농가부채를 경감하여 농업인의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및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에 대하여는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문제점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공사방지대책위 활동의 일환으로제47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인 3월 8일 구미시실내체육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장 현장을 방문하여 스탠드 및 각종벽면과 지붕처마선등의 보호몰탈 균열과 철근콘크리트공사, 도색, 조적공사등의 부실을 지적, 시정요구하였고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시공사인 풍림산업 현장소장 및 책임감리단장과 공사관계자를 출석시켜 하자부분의 조속한 시정을 약속 받고 완벽시공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설중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부실공사방지차원에서 부단히 감시 감독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산업건설위원들의 활동에 아낌없는 격려를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대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등 두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8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겨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열린마음으로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헤아려 년초에 구상하고 계획한대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착실하고 내실 있는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마창오

의 원 윤종석

사무국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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