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1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문식 의원)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
1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4.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5.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낙관·강승수·권재욱·김태근·박교상·양진오·윤종호·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이지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안장환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4항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평, 산동, 장천, 양포 지역구 의원 이지연입니다.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변화, 살기 좋은 구미를 위해 애쓰시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구미시의 25개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맞춤형복지계와 주민복지계의 인력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으로 전환과 복지전담인력 충원을 경북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구미시 직급별 직렬 배치 현황입니다.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행정 수요 다변화와 서비스 대상의 증가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 구미시의 예산은 일반회계 1조 2,845억이며 복지예산은 4,563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35.6%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비중이 큰 복지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어야 할까요?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복지서비스는 당연히 강화되는 것일까요?
구미시 사회복지국 등 복지업무 부서별 사회복지공무원 배치 현황입니다.
구미시 복지정책의 핵심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 전문인력 부족이 아쉽습니다.
경상북도 지자체별 지난 5년간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현황과 복지 대상자 수 대비 자료입니다.
2007년 2월 15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현장 강화를 위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 복지인력 증원 없이 행정인력으로 재편되면서 행정기관 중심의 민관협력, 단순한 서비스와 자원의 모집 등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역사회의 참여형 복지문화로 변환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지역사회의 참여형 복지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2020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매뉴얼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현장 복지인력 충원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경북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직개편 및 복지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내방 민원 문제 해결 위주의 현안 처리에 급급하여 찾아가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함에 한계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시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매뉴얼에는 읍면동은 지역 자원 발굴, 연계 조정, 민관협력 구성, 주민참여 촉진, 종합상담창구 마련, 배치된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 실시 민관협력 활성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마을복지 계획 수립, 실행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읍면동 주민복지계, 맞춤형복지계의 사회복지공무원 배치 현황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전국 평균 복지담당자 일인당 복지 대상자 800명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즉 현재의 맞춤형복지계에 기본형으로 복지전담공무원 3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20,000명이 넘는 인동동을 포함하여 구미시의 25개 읍면동 모두 복지전담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20,000명이 넘는 인동동을 포함 복지 대상자 14,000명을 초과한 양포동, 선주원남동, 복지 대상자 10,000명을 초과한 산동읍, 고아읍, 도량동, 상모사곡동 등 복지 대상자가 많거나 복지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복지전담인력 충원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추후 예산, 조직, 인력이 주어지면 읍면동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집니다.
지역 복지자원과 협력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복지전담인력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읍면동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설치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연계와 지원까지 기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휴머니즘이 깃든 평이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구미시의회 인동동, 진미동 시민들의 대변인 열린민주당 소속 신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복한 구미 만들기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에 즈음하여 조금은 안정된 생활인 듯하였으나 감염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시간의 연속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분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들께 한없는 미안함과 애끓는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방역에 힘써 오신 관계 공무원 및 의료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조금만 더 힘내자는 응원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은 더욱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검증함으로써 우리 구미시가 더욱 투명한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산동읍 지역에 자원화시설 설치를 허락해 주신 지역 주민분들의 넓은 아량에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는 2011년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동읍 주민들의 권익 보호 차원으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면 발전 명목으로 산동읍에 드린 바 있으며 송백리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인 매년 약 5억 원의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이라 해서 허투루 사용하고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의 관리도 일반 예산 관리에 준하여 관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금도 구미시민들께서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께 드리는 재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검증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얼마나 건전하게 집행하였는가,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하였는가라는 것이 주요 검증 항목입니다.
그러나 본 기금의 집행 특성상 효율성, 건전성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검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성이 보장된 투명성 검증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의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시장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화면 왼쪽에 이 기금으로 집행되는 모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결과서입니다.
사업 취지는 다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그런데 사업비 집행 적정란을 보시면 주요사항에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가, 지원금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지원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지원금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는 첨부되었는가, 지원금 집행에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영수증 사진을 보시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서만으로 정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 처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러한 정산서류를 그대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검증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행정이 아닌지 저는 시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존경하는 우리 신문식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살펴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있었던 바처럼 공공재정 보조금 관리기준이 제대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해서 관리 운용해야 됩니다만 환경자원화시설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 따른 지출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이죠.
대부분 집행에 있어서는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간이영수증 발행이 나타난 경우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협의회에 맡겨져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003년에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기금을 얻고 하는 이 과정에서 워낙 힘든 과정이 진행되었고 또 주민들도 과거 그 당시의 주민들이 이미 연로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해당 지역에 가 보면 동장은 다 60대입니다. 막상 그 주민들은 70대, 80대 이분들이 이러한 지원받는 내용들이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연세가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받는 지원기금에 대한 수요와 이 칠팔십 대 이르렀을 때 지원 받고자 하는 수요들이 또 다르고 그런가 하면 한 동네의 동장이나 좀 관련되는 분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편의적으로 해 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에게 요청해 왔고 사실 얼마 전에도 지역에 가서, 산동지역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시장 바뀌고 나서부터 사람이 너무 인정머리 없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항의도 엄청나게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보조금의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제 처음에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계획과 조성, 그리고 사용원칙 같은 것들이 2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막바로 상황을 바꾸어야 되는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이 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저는 동의하지만 현실이 바뀌고 있고 이 현실에 주민들의 어려움, 난관 이런 데 대해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지역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불편,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데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다 자기 희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희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잘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죠, 그분들이.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과연 이제 행정이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는 점은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그리고 또 앞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또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정확한 관련 자료를 내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연륜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역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만 가지고 이 종이쪽지만 가지고 말씀 안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티 잡기 위해서 하는 데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천면 코스모스축제 하는 그 몇몇 동네 젊은이들 정말 고생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이 잘못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는 우리 시의원들이 잘 되시기를 저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현장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간이영수증 저렇게 처리하는 거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직접 해 보셨는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업무를 저는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이삼십 년 전에도 간이영수증은 처리를 못합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지금 2021년인데 이삼십 년이 지난 시국에 저런 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시장님의 말씀은 정말로 저는 좀 흠칫 놀랐고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거 시민들이 보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제 말씀은
○신문식 의원 예.
○시장 장세용 이런 주민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 상황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영향지역 주민지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뭐 틀을 좀 바꾸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어르신들 좀 많이 연로하셔서 업무 처리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리라는 거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정확하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이거는 아무런 어떤 말을 해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넘어서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신문식 의원 예, 앞으로 좀
○시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신문식 의원 개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이 자원화 유치를 허락해 주신 산동읍 시민들께 저는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민들께서도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고마움과 위로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적법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참고로 이번에 다른 지역에 보조금 관리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보조금 관리지침을 보시면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으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해당 보조금은 전부 환수 조치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우리 구미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개입을 합니다. 현재 이 기금은 비록 이제 공공재정이긴 하지만 주민협의회에 맡겨져 있어서 저희들이 뭐 직접 관리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보다는 좀 많이 좀 달라졌다, 너무 달라졌고 야박하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어려움을 수용하면서도 어쨌든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제다
○신문식 의원 시장님.
○시장 장세용 이래 봅니다.
○신문식 의원 시장님, 지금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이거 달라진 거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걸 안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이제
○신문식 의원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잘못한 거예요.
○시장 장세용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힘든 동의를 받아서 현재와 같은 저는 좀 주민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그 부분은 그 주민분들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예, 다시 한번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좌이체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누락의 우려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본에 충실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의원 우측 하단에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시행되는 행사비로 구미사랑상품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산서에 이 상품권 이용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정산서입니다. 상품권은 채권입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기금 집행 행위로 보아서는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으로 필요 물품을 구입하였든지, 하였다든지 어떤 분에게 어떤 명분으로 이 상품을 주었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집행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장세용 예, 장천이나 산동 관내 이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구미사랑상품권을 사용해서 구매한 내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없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을 구입한 그 의도는 뭐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집행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거는 뭐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제가 뭐 보충질문으로 몇 가지 좀 적어 왔습니다만 사실 상품권 구입 과정도 조금 이상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려면 구미시민 개개인이 일인당 4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무슨 단체 아니겠습니까? 보조사업 단체요, 그죠? 사업 단체가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혹여 기금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매를 하더라도 정산할 때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정산 처리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앞으로 그렇게
○신문식 의원 투명한 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제가 또 말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정수대전 건입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신문식 의원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 진행 시 많은 파행이 있었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경찰서는 인지수사를 했었고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수사 결과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당사자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직접 고발하였고 구미경찰서는 역시 혐의없음 결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접하니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구미경찰서도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분이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거짓이었습니다. 공직자분이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출품료에 대한 정산서류가 없는데 소속 주무관은 사업 주체에서 매년 출품료 등 수익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정산서를 받았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2018년까지 전부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이미 뭐 이 과정은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문화예술과 소속 주무관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정수문화예술원 관련 정수대전사업을 오랫동안 봐 온 것은 아니고요. 직위에 임용이 되면 그때 짧은 기간 봐 왔기 때문에 전체의 상황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주무관은 원칙적인 말을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시장님 지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여기 답변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전 수익금이 아니면 자부담금 재원 능력,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단체이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세용 예, 이거는 뭐 현실입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불가능한 단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이 답변 자체가 시장님, 모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자격이 부족한 단체인데 이 자격이 부족한 단체에게 3억을, 3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게 하는 보조단체 검증에 구미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만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모전 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좀 포괄적인 내용에 바탕 두고 집행이 됐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공모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만 적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여기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장세용 그 과정에서 뭐 크게 불법이 있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서도, 경찰에서도 저런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저는 경찰서 수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공무원의 거짓 진술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제가 거짓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수사가 경찰서에서 우리 공무원 중, 공무원분들께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거짓이라고 그거는 너무 예단하는 판단이시고 개인의 판단을 이렇게 공적인 일에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정수대전 관련해서 그동안 집요하게 의견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나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기존의 조례가 좀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정해 주시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이지 무슨 이 일에 대해서 무슨 감사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식 의원 저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시장 장세용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신문식 의원 예, 예.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제가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시장 장세용 예,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신문식 의원 그리고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 왈가왈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시장 장세용 뭐 그 정도는 말할 수 안 있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제가 지금 왈가왈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장 장세용 저는 뭐 그 정도 말해도 된다고 봅니다.
○신문식 의원 예, 왈가왈부 그거는 그 말은, 그 말씀은 좀 유감입니다, 제 입장에서.
○시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저 왈가왈부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뭐 시의원님으로서
○신문식 의원 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시의원님으로서 뭐 지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신문식 의원 예,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왈가왈부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다, 예.
○신문식 의원 아니요.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장세용 더 많이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은
○신문식 의원 이건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를 뿐이고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장 장세용 예,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신문식 의원 예, 예.
○시장 장세용 예, 또
○신문식 의원 지금 이렇게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뭐 자꾸 진행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판단은 뭐 시민들께 좀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문식 의원 예, 예.
○시장 장세용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지적을 많이 받고 이제 올해 들어서 정수대전 출품료는 표구비와 함께 정수대전의 수익 항목으로, 그리고 출품료로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비로 집행해서 정산했습니다. 바꾸고 있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이렇게 계속 드러냄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서로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이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 게 고쳐지고 앞으로 안 그러면 저도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18년, ´19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0년까지 그렇게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장 장세용 그래서 이제 올해 와서
○신문식 의원 뭐가 바뀌었습니까?
○시장 장세용 올해 와서는
○신문식 의원 뭘 고쳤습니까?
○시장 장세용 달라졌습니다.
○신문식 의원 올해 ´21년도에 자부담을 안 내고 수익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시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자부담 안 내고 사업하는 거 인정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먼저 말씀드렸지만
○신문식 의원 예, 예. 그게 ´21년입니다.
○시장 장세용 정수문화예술원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신문식 의원 그게
○시장 장세용 없어서 자부담을 못 내는 겁니다, 지금.
○신문식 의원 그거는 ´21년입니다, ´21년. 예, ´20년도 잘못했습니다.
○시장 장세용 그래서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이제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식 의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정 답변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충질문을 좀 적었습니다. 보충자료를 좀 적었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으로 자부담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자부담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이,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구미시 보조금 관리지침인 2020년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계획 책자 46쪽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따라서 수익금으로 자부담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말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PPT 6쪽 좀 부탁합니다. 시장님, PPT 6쪽 좀 보아주십시오.
보조금 교부 시에 구미시가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 교부한 보조금 교부조건입니다.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 시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수익금은, 수익금은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해도 됩니다, 수익금. 집행하고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미시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예. 그래서 올해
○신문식 의원 자부담을 전부 가져갔지 않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올해, 올해 22회부터는 예상 수익금 집행 계획서에 따라서 출품료는 시상금만 지급하고
○신문식 의원 2020년도에도 자부담 상환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장세용 그래서 아직 이제 일이 진행 중입니다. 이 행사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신문식 의원 아니요. 저는 2020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장세용 그래서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2021년에 좀 달라진 데 대해서
○신문식 의원 아니요. 고쳐지지를 않잖아요?
○시장 장세용 달라진 데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부조건은 행안부 예규에 따른 약속이고 매우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구미시는 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부담했다고 해서 수익금을 자부담분으로 시에서는 안 됩니다.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좀 더 사업을 검토하고 뭐 저희들이
○신문식 의원 이거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들어서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질의의 답변은 이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행안부의 답변이 법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미시청의 공직자분들 이 정도는 행안부에 질의하지 않아도 판단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시청에는 고문변호사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도 행안부 유권해석을 말씀하셔갖고 저도 행안부에 질의했습니다. 답변, 담당자의 답변은 증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고 환수가 결정되면 보조금 제재도 가능하고 나중에 형사고발되어 기소의견이 나면 97조에 따라서 벌칙에 해당되면 벌칙 규정도 적용 받는다 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장세용 우리 공직자들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많은 일들이 모두가 규정대로 해 나갈 수는 없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워낙 다양하고요. 원칙은 뭐 소중하고 규정도 소중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그때마다 이제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노력합니다.
○신문식 의원 아니 시청에서 저렇게 교부조건을 냈는데, 저렇게 교부조건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교부조건을 왜 지키지 않는 걸 인정을 하시냐는 거죠, 저는 답답한 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하여튼 의원님의 높은 뜻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수대전 관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또는 적법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든지 그런 걸 좀 더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저도 융통성 있게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진실한,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의원 경찰서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하여 저는 현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검찰은 보완수사 명령을 하였고 경찰서는 재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정하지 못한 수사 결과가 초래되면 고검, 대검에 계속적으로 이의신청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보시는 사진은 영화 ‘Land of Mine’의 한 장면입니다. 1945년 5월 세계제2차대전에서 독일은 항복하고 많은 독일병사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어느 해변에 독일은 수많은 지뢰를 매설해 놓았고 포로가 된 독일 소년병사들은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며칠을 굶주림과 싸우며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조금의 음식을 받아 배식하는 장면입니다. 배식하는 소년병사는 동료에게는 왼쪽의 사진과 같이 일정량의 음식을 배식하고 자기는 고작 감자 한 조각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시기이지만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세태에 이 사진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 구미가 이런 휴머니즘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있어 가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지금 안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강승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이거 그러면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상정하고 난 뒤에
○강승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강승수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세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세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66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1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2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장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선우 의원 의장님,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이 예산에 관한 건데 삭감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문제점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서 5분 발언을 철회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예산 어느 부분 말씀해 주시고
○이선우 의원 전체 예산의 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괜찮으시면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좋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는 사실 순서가 좀 잘못된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3차 2021년 추가경정이 먼저 심사가 되고 2022년 본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가내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사가 늘 3차 추경이 뒤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이 가지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4년을 지나면서 봤더니 우선 첫 번째, 집행기관의 예산에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은 심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들 계속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8대 내에 삭감이 되었던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논의는 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은 건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심치 않은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의회가 협의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무시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내 너무나 힘든 의원들의 싸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경과 본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2018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랑 구성과 지금 2021년 구성과 문제점 지적했던 것들 중에서 구성에서 다른 부분들 없이 그냥 올라온 예산들 많아서 문제 지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인 행정소송을 가야 하는 예산들도 올라와서 저희가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심사할 때 집행기관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잘 적으시고 잘 반영하셔서 9대 때 예산 심사가 될 때 이것들이 잘 반영되어서 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들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여기에 대한 문제들만 지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되어 발언했는 걸로 일단 인정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또 위원회나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강승수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강승수 의원 예, 의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해서 오늘 안건 상정 일정 예정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건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안건 상정 일정표를 보니 18개의 안건 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 취수원 문제 이전 반대 특위 건도 며칠 전에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여러 명의 어떤 서명 아래 아마 발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국체육대회 및 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만 이 안건 상정 예정표에 있고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 건은 왜 상정되지 아니한지 그 경의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자, 강승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본 의장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먼저 의견을 받아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해서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본회의에서 받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수원 관련해서 거기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첫째,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대표 발의자가 즉 말해서 제안자가 없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늦어가지고 어차피 다음 1월 18일 날 우리가 전체의원 회의가 잡혀 있는 관계로 그전에 취수원 특별위원회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정례회 마지막 마치고라도 내일이라도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수원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그럼 의장님,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건, 특위의 건은 아직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김재상 예, 그렇죠. 바로 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강승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양진오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 예, 좀 전에 강승수 의원이 얘기했던 정회의 건은 우예 될 건지도
○의장 김재상 지금
○양진오 의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오늘 의사일정 18개, 18개 의사 안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의원들이 와서 심사하기 전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한테 왔는 문자는 11시에 회의한다, 그리고 밥은 어디서 먹을 거냐, 이 안건 내용밖에 안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안건을 모르고 지금 회의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뭐 오늘 특히 정례회 그거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거를 빼고 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례대로 그대로 진행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고요.
자, 조금 전에 자, 질문은 그만 합시다. 강승수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의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은 끝나는 대로 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에 앞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단어를 좀 이래 잘 골라서 그렇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15개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개정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 3건, 규칙 6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조례 2건, 규칙 2건, 정책전문위원 도입과 관련된 규칙 1건, 상위 조문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예,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낙관·강승수·권재욱·김태근·박교상·양진오·윤종호·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2시3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김낙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낙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구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졌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 집행 사례와 예산 낭비 요소를 파악하여 향후 대형 행사 추진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송용자 의원 여기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송용자 의원님.
○송용자 의원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11월 달 임시회 때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자, 그러면 송용자 의원께서는 쉽게 말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구성을 하지 않는다는
○송용자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자, 그러면 잠시…….
(시나리오 정리 중)
자,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용자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18항…….
(시나리오 정리 중)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시나리오 정리 중)
송용자 의원님께서는 표결을 원하십니까?
○송용자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 기명,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거수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의장 김재상 거수,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거수에 들어왔는데 기립도 괜찮죠? 거수나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거수나 기립이나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의원님들 뭐 괜찮으시면 방법은 상관 없습니다.
○의장 김재상 거수보다는 의회 본회의에 기립으로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예. 그럼 이선우 의원님으로부터 기립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기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조사특위는 조사하는 걸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최근 구미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구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동료 의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써주신 구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들 일상에 활력을 되찾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용보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현명숙
-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유익수
- 사회복지국장최동문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윤동욱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김재우
- 의원송용자
- 사무국장김용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