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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5회 제3차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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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구미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2월10일(목) 오후4시

장 소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

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

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의 건


(16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자료 제출 목록과 증인 출석 대상을 확정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인 위촉을 논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오늘 안건에 대한 안을 최종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내실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랍니다.

그럼 안건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김낙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항목에서 추가ㆍ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시민운동장 검도장 마루는 개보수가 다 되기는.

○위원장 김낙관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박교상 위원 확인은?

○위원장 김낙관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거는 저희들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중요한 부분은 이거니까 뭐 요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전국체전 근무복, 시민운동장 검도장 마루 개보수, 시민운동장 트랙 조성,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입니다.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뭐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05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출석 대상에서 추가ㆍ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자, 전국체전 근무복 제작은 발주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요?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차병 그건 전국 저것 뭐고 추진단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했는지, 회계과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잠깐 조금 이따가.

○전문위원 김차병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검도장, 검도장 마루 발주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했는지, 체육진흥과에서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우리 회계과에서 했는지?

○전문위원 김차병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트랙 똑같죠?

○전문위원 김차병 예.

김재우 위원 스포츠센터 조성,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은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했을 거예요. 구미시 회계과. 그죠?

○전문위원 김차병 예.

김재우 위원 회계과에 발주했을 겁니다. 요 3개를 지금 빨리 좀 알아보세요. 발주처가 어딘지? 발주 부서가 어딘지를?

○전문위원 김차병 예.

김재우 위원 빨리 알아보시고 이 3개 발주 부서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증인 출석이 필요합니다. 3개 발주 부서 담당과장, 담당계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전문위원 김차병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했다면 전국체전추진단장하고 담당계장이 알아야 되고요.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다면 회계과장, 회계 발주 부서 담당계장이 출출 뭣이고 증인 나와야 됩니다. 증인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필요합니다. 요것 때문에 위원장님 체크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이 지금 5명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증인 추가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과장, 계약구매계장 엄기득 계장, 전국체전추진단 담당주무계장 최범식 계장님을 증인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증인 출석 대상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의 건

(16시15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 자문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지금 뭐 두 분 프로필 보고 저희가 이 자문인으로서 뭐 두 분은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 질의들을 하려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할 때 전문 자문을 받은 그 당시에 자문 받았던 또는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을 자문으로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해보고요. 아니면 또는 이 비슷한 사례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비슷한 사례들이나 또 건축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을 자문인으로 넣으면 어떤가? 조금 그러면 우리가 더 자문을 받을 때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하지 않을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제가 구미시의회에 들어오면서 2018년도 회의할 때 구미시 건설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건축을 하면 부실시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구미시는 이런 조직으로써는 건설사항에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에요. 구조적 모순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구미시에 전문가들을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한두 분 정도 건축, 토목 뭐 이정도 해가 한두 분 정도 우리 자체 내에 구미시에 있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한두 분 정도를 나는 같이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다른.

(김낙관 위원장, 이선우 위원에게)

잠깐.

다른 위원님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김낙관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물론 우리 전문가 분들도 우리 시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직원이 참여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선우 위원께서 해 가지고 자문위원들을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폭넓게 하시면 당연하게 좋지요. 그래가면 좋은데 시기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그때까지 저희들이 끝낼 수 있을는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시간과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곧 있으면 뭐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고 우리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만 해도 충분하게 그걸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다른 위원님?

(김낙관 위원장, 이선우 위원에게)

잠깐만, 잠깐만.

없으시면.

(장세구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 결국은 뭐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두 분 프로필을 보니까 나름 객관성을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성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은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지역 구미지역에 건축사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뒤에 분은 또 교수님을 추천해 놓으셨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 아까 김재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 안에 뭐 저희들 안에 직원들 보고 하라 하면 좋기야 좋지만 그래도 객관성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에 필요한 부분들만 정확하게 자문을 받으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해보고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해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 또 추가로 뭐 위촉을 좀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른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 우리 요 전문위원 중에 그 건축직 한 분 좀 들어오셨었으면 했던 부분을 논의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왜냐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문분야가 아니셔서 또 기획행정이다보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 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 우리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 전문위원실에서 한 분 들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자, 이제 지금 취수원 특위가 있어서 우리 또 산업건설 쪽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쪽에 지금 투입되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우리 전문위원들은 배석시켜서 같이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가능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뭐 특별히 매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 일단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인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이상으로 모두 논의하였습니다.

실제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16일 오후 2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정을 한번 봐 주십시오. 2월 16일.

이선우 위원 2시요?

○위원장 김낙관 2시 오후.

이선우 위원 오전은 안 됩니까?

○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 하고.

이선우 위원 다음 주?

○위원장 김낙관 예, 다음 주 16일입니다. 수요일.

이선우 위원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아니, 일정이 있으면 다른 날은 잡아도 되니까.

이선우 위원 저는 다음 주 2시에서 4시가 다음 주까지 교육이 있어 가지고.

(「그럼 오전으로 잡지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어떡할까요, 그러면?

권재욱 위원 2시에 왜? 못 와요?

이선우 위원 다음 주까지 제가 교육이, 줌 교육이 2시에서 4시까지 계속 있어 가지고.

권재욱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줌(Zoom)으로 교육을 지금.

박교상 위원 그러면 다 100% 다 안 가셔도 뭐.

이선우 위원 아!

○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한번 가보시는 건 좋아요.

이선우 위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낙관 사실 저는 오늘 사실 갔다 왔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선우 위원 1시로 당겨 주시면 안 됩니까?

(「1시」하는 위원 있음)

아, 너무 그렇나.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1시로 할까요?

(「1시로」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예, 1시면 갔다 와서 제가 바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밥 빨리 먹고 일찍일찍」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재욱 위원 점심 먹고 1시에 하지 뭐.

이선우 위원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

○위원장 김낙관 점심을 같이 하고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가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1시.

○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장세구 기타 토의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낙관 요것 끝내고 할까요, 기타 토의를 끝내기 전에 할까요?

○부위원장 장세구 아니 아니요. 요것 뭐 끝내기 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요것 끝내놓고 기타 토의.

○부위원장 장세구 방망이 치시기 전에.

○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세구 아니 이것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거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장세구 저희들이 이제 2번 항에 대해서 증인 출석에 대해서 이제 뭐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이제 토의 종결을 했는데 요것 이제 기타 토의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증인 출석을 하는데 그 업체에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 그걸 하신 분 말하는 거죠? 그 사업을 시행하신.

○부위원장 장세구 뭐 예를 들어가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게.

(「시공한 분들」하는 위원 있음)

시공업체도 그렇지만 체육복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로는 샘플이 들어왔는 것하고.

이선우 위원 달랐다?

○부위원장 장세구 이 실질적으로 납품된 제품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분한테 직접 들어보는 것도 나는 저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회기.

박교상 위원 우리가 부르기가 곤란하실 걸요.

○부위원장 장세구 곤란하더라도.

이선우 위원 출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장세구 지금은 곤란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조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시방서대로 안 했는 부분만 명확하게 어떡할 건지만 물으면 이 건수가 빨리 빨리 빠져나가버리니까.

박교상 위원 저는 또 달리 생각하거든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그 주문을 해서 납품을 받을 때 견적이 다른 부분을 받았으면 받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받은 사람이 잘못됐지.

박교상 위원 받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안 받아야 되지 그거를요.

○부위원장 장세구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이 돼가 계약서상에 계약이 됐을 거고 샘플이 붙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납품이 어떻든 됐으면 그 잘못된 납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페널티가 주어진다 하는 내용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계약서에 있겠죠, 예.

○부위원장 장세구 그러면 계약서만 가지고 업체의 대표자를 불러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만 물으면 뭐 이런 몇 가지는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이 위에 말씀을 드리려 그러다가 일단은 공무원들한테만 집중해가 가시는 것 같아가 그래 기타 토의로 한번 올려봅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장세구 위원님 정말 좋은 것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거는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 예, 그냥 끝나는.

김재우 위원 그런데 요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겠느냐, 오겠느냐?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일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을 안 했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그게 그분들이 올 것 같으면 “오십시오. 왜 이래 됐습니까? 하도급 누구 줬습니까? 왜 이래 됐습니까?” 결론이 한 방에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땡.” 그럴 수가 있는데 아마 오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예 저는 생각지도 안 했고 요청도 안 했던 거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세구 예, 저도 그러면 첨언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 그 저희들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전국체전추진단장이 답변을 할 때 “체육복은 분명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답변 내용에.

이선우 위원 예.

○부위원장 장세구 그럼 지금 교체를 한다 안 한다도 진행 상황이 전혀 지금.

이선우 위원 없어요.

○부위원장 장세구 팔로우 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자, 당신들이 계약을 위반을 했는데” 그럼 구상권 청구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위반을 했으니까.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답은 당사자한테 듣는 게 저는 가장 빠르다고 봐요. 뭐 공무원 불러가 왜 이랬니 저랬니 할 것도 없고 그냥 불러갖고 자, 할 거냐 말 거냐. 자,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안 나오거나 회피하거나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어서 계약 잘못된 부분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라 그러든지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는 게 그 부분은 가장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 비단 체육복뿐만 아니고 뭐 트랙도 다 불러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죠?

박교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부위원장 장세구 가능하면 저는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그렇게 부를 것 같으면.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증인으로 민간인을 채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법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 그러면 행정적으로 했을 때 그 납품에 샘플과 맞지 않았는데도 납품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의미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서 집행부다 해주면 집행부에서 그걸 진행을 어떻게 하라든지 구매계약하고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샘플과 실제품하고 다른 물건이 왔는데 받았는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또 그 했을 때 뭐 공기라든지 지연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구매계약에 법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증인을 한다고 그분들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래 봤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집행을 했느냐.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것 잘못됐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구상권 청구도 해라.”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업무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너무 손을 번쩍……

아, 지금 안 그래도 정리를 하다보니까 두 분 말씀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서 어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게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굳이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는 저도 그 업자 그러니까 시공업체나 발주처의 분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교상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 넘겨주는 것까지 우리의 일이죠?

○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굳이 시공업체나 발주업체를 부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때 말씀하셨던 전국체전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지금 행정기관 집행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옷같은 경우에도 50%만 집행하고 50%는 집행도 하지 않았고 새로 옷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니까 아예 추진단이 해체하고 나니까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만 해주면 집행기관에서 하게끔 다 우리가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정도 지금 선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세구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장세구 위원님.

○부위원장 장세구 그래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밖에서 그냥 듣는 얘기입니다. 듣는 얘기인데 그때 간담회장에서 전국체전추진단장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방금 이선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50% 정도는 교환을 해 주겠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럼 이게 시간을 더 끌었을 때 과연 시에서 무슨 요구를 안 했는데 자기들은 하매 A/S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가 앞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A/S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 정도는 저희들이 듣고.

이선우 위원 우리가?

○부위원장 장세구 예, 우리가 듣고 그 부분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세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장세구 위원님 정말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위원장 장세구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계약을 하면 법적 계약이 있고요. 준공을 하고 나면 법적 준공계약이 있고 나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10%의 보증을 하게 돼 있고요. 10%의 보증을 한다는 거는 100%를 다 책임지게끔 해주는 보증을 하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잘못이 하자가 발생되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저희들은 지켜보면 되고요. “그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처리를 해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지적해 나가는 부분으로써 사무조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진행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분들이 와서 “너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 줄 거야” 땡큐죠 그러면은요.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물론 전부 다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 그 당사자 그 업체 대표에게 “당신이 이런 과오에 대해서 설명은 가능한가?”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낙관 자기변명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권재욱 위원 변명이라도 예를 들어 지금은 뭐냐 하면 결과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만 당신들이 그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할 때는 중소기업지원책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중소기업지원책으로써 그 외국에 국산을 하는 그 조건 그것 뭐야 조달에 등록된 업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 선택할 때는 잘했는 모양이더라고 구미시에서 할 때는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과오 정도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어떡할까요? 뭐.

박교상 위원 그것 정리는 하매 그것 해 가지고 오늘은 저거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다 끝났죠. 증인은.

박교상 위원 일단 해보고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서 더 문제가 있다면 다음 회의서도 추가로 또 한다든지 그게 맞지 싶어요.

○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낙관
  • 장세구
  • 권재욱
  • 김재우
  • 김택호
  • 박교상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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