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6월8일(월) 오후2시2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구미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4시25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대신 의사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된 동기는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기부채납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회부 심사케 함으로써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26분)
○위원장 박태증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기부채납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기부채납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실시코자하는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라 구미시상수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용료 과징현상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 정수전에 급수량이 월평균 458만1천톤으로써 사용료는 연 62억4백만원 통합공과금에 위탁하는데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은 법 제33조에 납기와 위탁 그다음 36조에 납부고지 그다음 47조에 이의신청등 4개조항이며 개정의 내용은 현행 계량기 검침을 매월 20일에서 말까지 하고 납부고지를 익월 15일에서 20일까지 계속하고 납부고지는 10일 단위로 월 3등분하며 사용료 납기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월3회 그러니까 10일 20일 말일로 구분 실시하게 됩니다.
체납징수는 납기경과후 1개월까지는 통합공과금계에서 담당을 하고 1개월후에는 수도과에서 자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징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하수도 정수 9866전 지하수 정수는 77O전으로 하수 배출량은 월평균 5121톤으로써 사용료는 31억 정도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구미시하수사용조례중 제19조에 의한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한개 조항으로써 종전에는 하수과에서 검침 고지및 징수해오던 체제가 이후 부터는 통합공과금계에서 타공과금과 함께 검침고지및 징수 함으로 납기방법의 통일로 납기에 번잡을 없애고 정확한 부과고지로 공신력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통합공과금과징업무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의 조기 해결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름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중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에 포함된 시유임야 내에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금오산은 영남의 명산이며, 산세가 수려한 경관으로 자연과 조화되고 이용에 편리한 체계적 개발을 위해 1970년 6월 1일에 37,9㎢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주차장 하나 마저도 완비되지 못하는등 개발된 시설이 빈약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촉진을 위해 금년도에 민자 61억원을 포함 총 73억원을 투자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기반시설및 관광시설의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는 공원 기능의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건전한 레저 공간을 제공하기위하여 구미 개발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창하씨가 남통동 산 253번지 1의 268.22㎢ 내에 민자 60억원을 투자 수영장을 비롯하여 유기 오락시설등 20종에 달하는 각종 시설들을 금년도에 착공 9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 개발부지 면적 268.22㎢ 중 남통동 산 5-9번지 시유임야 1419평이 포함됨에 따라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0/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게 되고 그 중 매점 및 화장실과 청용열차 프렛트홈이 건립되는 67평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산 취득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조 1항중 매분기 말까지를 이제 까지는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를 매분기에 10일 분기말에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징수했습니다마는 통합공과금제도가 개선되면은 앞으로 징수기간에 대한 조문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것은 매월 월납으로 하던것을 통합공과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일 또는 20일 말일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징수조례를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합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거기서 징수가 2개월동안 연체가 채납이 될경우에는 현재 폐기물관리계에서 이걸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료조례와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에서 징수에관한 조항을 제정해야하며 이 업무의 일부는 동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사무위임조례에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통된 개정내용은 납기가 매월 월납으로 납기는 10일20일 말일로 구분되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수납기간 경과 분에는 연체 채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사무위임조례개정내용은 시에서 동으로 통합공과금업무에 대한 다음사항은 통합공과금 검침실사 업무 둘째는 통합공과금 독촉장 송달업무 세째는 통합공과금 관련 민원 처리및 중개업무 네째는 통합공과금 자원및 변동사항처리 이상입니다.
승인 신청내용은 금오산 도립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지역내에 있는 임야 시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물건을 소재지가 구미시남통동 산 5-9번지 4,690㎡ 입니다. 시설물 건물이 20㎡ 재단 추정액은 63,84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매점및 화장실 1동 청룡열차 프렛트홈1동 기부채납 신청자는 구미시 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창하씨가 되겠습니다.
신청일 92년 5월 14일 기부채납 신청사유는 현 금오산 어린이 놀이터 조성지구는 84년도에 시유지는 시에서 매입하였으나 시사정에 의하여 민자로 유치키로 결정하고 88년도에 공개입찰에 의거 구미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그중 임야가 되어 있는 4,690㎡는 매각 승인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야부지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지구로 자연공원법 제2조 2항및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의거 91년 12월5일자로 사업시행 허가를 얻었으므로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으나 시유지인 까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설치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 제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소관에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에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근거는 자연공원법 제16조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결정했습니다.
내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입니다. 집단시설지구는 신방 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행위가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의 무상 사용조건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기부채납된 재산은 연간 임대료액으로써 나눈 연수를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무상사용의 산출기준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 규정에의거 100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인 대화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통합공과금은 앞으로 어느부서가 이걸 담당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총무국 시민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종순 위원 산업국장님 그러면 통합공과금은 전기료하고 수도하고 지금전부 검침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기술이 요하지요. 그러면 그기에 지금 각동에 있는 것으로 보면 58명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검침원이 각동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몇%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수수료 말입니까?
○이종순 위원 예 수수료 말입니다. 수수료를 몇% 받습니까? 몇% 받고 검침은 각동에서 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여기 통합공과금 제도가 법제화 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종순 위원 7월달부터 시행하는것으로 그래 않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나올겁니다. 그 수수료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이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다룰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잠시 뒤로 미루는게 좋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중인데 질의 답변은 충분히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해놓고 일단은 총무국에서 통합공과금과징특별조례안이 의결이 되면은 따라서 우리가 의결이 될것인데 이 시기에 일단은 충분한 질의를 해놓은것이 안좋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시업무에 관계된 폐기물 상하수도에관한것을 통합공과금에 문제가 될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할것도 별로없는 것이 소견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것은 문제가 됐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3가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과금은 하고 있는것을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할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지되어 있는 것을 한번에 묶어하자는 것이니까 질의나 의문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기부체납건만 심의하도록 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지금현재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중에서 3건은 사실상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가결이 되어야만 이것도 따라서 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심의하는중에서 질의할 별다른 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일단은 3안건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일단 보류를 하고 공유재산기부채납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봤는데요. 국장님 의견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지가가 낮아지고 1000/50을 정한다보니까 20년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룡열차가 있는데 20년후에 시에서 무상으로 인수 받았다 하도라도 제 나름대로 독자로 쓰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박사장하고 20년후에 다시 그때 대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년후의 문제이라지마는 지금 안짚고 넘어갈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서 사용근거가 20년에 사용기간 이기때문에 청룡열차에서의 수명이 그때 가면 쓸수가 없으니까? 별의미가 없는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청룡열차 자체를 기부채납 받는것이 아니고 청룡열차 플랫트홈의 건축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것입니다.
그다음 20년 후에 사용료를 받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먼저 쌍방간에 합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시 부지가 포함되는것이 전주 건물짓는데가 67평이고 부지내에 들어가는 것이 1,419평 그래서 1,419평 전체를 매년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주는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다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 땅에 지어진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금년부터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장수 위원 의사계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공과금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된후 질의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김장수 위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사무과 유재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본회의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점, 화장실, 2가지 하고 청용열차 플래트홈, 설치하는 기부채납 받는 장소가 옛날에 매각할려고 도에 한번 의뢰 한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도에서 매각이 안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정보호 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고 이야기 됐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임야를 매각을 할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승인이 나지 않는것은 임야에 가급적이며는 이것은 더욱 늘려나가는것은 국유임야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고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분산되어 있는것을 매각을 해 집단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 팔아 먹을려고 그러니까 4,690㎡ 요것은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매각 처분 할려 그러니까 이 산림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에 일부를 오히려 늘려서 나가야 될텐데 이것을 잘라서 팔아먹는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이러한 의도에서 도에서 불승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이곳에가 보았는데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개발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거기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도 저희 직원한테 보고받기는 요것은 사업시행은 전부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요부지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직까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저희들 지시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요 부지내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도에서 팔아먹지 말라 하는것을 승인해주어 가지고 하자가 없겠습니까? 도에서 팔아먹지 마라 했는것을 채납받는 형식으로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일이……
○건설국장 신기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요, 이 공원구역으로 70년 6월 1일자로 이것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부분만을 이야기하면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도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수행은 하되 거기에 따라서 매각이 안됩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83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임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은 사권은 설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하에서 개발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은 매점과 화장실, 그다음에 청룡열차 프랫트홈이 있는데 그러면은 20년후에 기부채납받은후에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그당시에 가가지고 이것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감가상각을 재산에 대한 배분을 전체적인 배분을 해가지고 총체적인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가서 결정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무상 사용한다하는것은 4,690평 하는것이고 매점, 화장실, 청룡열차 플랫트홈 건설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지어 사용은 무상으로 20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땅에 지어 졌으니까?
○김영규 위원 이 임야는 결과적으로 4,690평에 있는것은……
○건설국장 신기완 매년 1000/50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됩니다.
○김영규 위원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부지전체가 협소해가지고 청룡열차를 설치하기에 자기땅 안에는 부족하니까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해달라하는 그건데 구미시시민들이 빨리 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태증 만약에 승인안해 준다하면은 거기서 매입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매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팔아준다 그러면은 그사람으로 봐서는 얼싸좋다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장수 위원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괄해서 본회의에 상정 할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동의 하므로 질의 하실……
예 질의하실분이 있으면 더 질의 하세요.
○박영환 위원 지금 돈을 주고 사놓은 것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것을 사전 약속으로 이것을 임대해가지고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했는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좁아서 보충하게 된것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런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금오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세울때 각집단 시설별로 면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된 확정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족보에 의해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개발을 해가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당초에 26,822㎡인데 4,690평을 빼면 22,132가 박창하씨 껍니다. 그러면 요범위 내에서 박창하씨가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할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족보를 26,822㎡에 시설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족보에 따라가면서 지금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후에 변경을 하는것이 아니고 종전에 해놓은 계획대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자연적 시유지 4,690㎡가 그계획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시부지가 도면상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검게 칠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보면은 네모로 되어 있는곳이 시설물이 안된것입니다.
○허호 위원 수도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구미시에 보면 말이죠.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는곳이 있는데 한두번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매년 시에와서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데 지금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집이 먹고 있는데 검사결과 식수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뭐 대장균이 많다 뭐가 많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물먹을 철 아닙니까? 물을 많이 먹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현재 시관내에 급수되는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전체인구가 우리시에 21만5천입니다. 아니 22만천중에 14.4%가 지금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외 먹지못하는 부분은 현재 고시된 급수지역외의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내의 지역이라도 상당히 높아지고 현 우리시설로써는 급수가 되지 않는곳은 안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사정으로 봐서 금년에 또 5만톤이 증설이 되가지고 물의 여유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비투자가 현재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투자에 첫째문제가 되고 있고 그외는 장거리관계 이렇기 때문에 급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급수지역으로써 지금 급수가 안되는 부분은 수시 출수 불량지구로 해가지고 계속 계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과거부터 시설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가압장을 설치해가지고 물을 올라가도록 한다든가 말이지……
○건설국장 신기완 임은동 아닙니까?
○허호 위원 예 박경만씨 그 매년 수도물이 안나오니까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는데……
○수도과장 장정수 이제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지대 계량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관이 되어 있는것이 150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 지역으로 봐서 300mm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그지역에 예전에 했는것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80mm을 150mm로 교체는 했는데 밑에서 들어오는 원관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거기서 돈을, 마침 말씀 잘나왔습니다. 그 부근에 APT 지을려고 하니까 물이 당장 없어서 안되니까 공사업자가 원관 공사비의 반은 부담하겠다 해서 각서를 첨부해가지고 1억2천5백만원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1억2천5백만원 부담해가지고 반부담해서 개체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옛날 관을 그대로 나두니까 물이 안나오는……
○수도과장 장정수 차기에 1억2천5백만원을 예산확보해 주시면은 이번에 1억2천5백만원 받은것이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리계획승인안에 시유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여기보면 인공 폭포가 있는데 인공폭포 여기에는 시설물이 설치된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어디에 말입니까?
○정보호 위원 시유지에 보니까 시유지안에 인공폭포가 되어 있는데 인공폭포 여기에는 시설물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여기에 시설들어가는 중에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일부 어떤 조경하는것 이런것은 관계 없습니다. 시설물 공작물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여기에 조경해가지고 나중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비탈면 정비를 했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이 안되니까 돈 받을수 없고 이부지 전체는 받습니다.
○정보호 위원 인공 폭포를 설치하는데 시설물이 들어갈때 기부채납 받도록 해야 할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지요.
○정보호 위원 인공 폭포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자동적으로 폭포를 위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여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나누면은 거기에 보면 대략 들어가는 동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건물 동수가 전부 12동인데요. 저희 지역내에 전체가 오락실하고 요술의집 정문에 매표소, 종합휴게실,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매점, 매점화장실, 매표소 등 해서 요지역내에 전부들어가는 것이 12동이 지금 허가 나갔는것이 12동입니다.
그래 요중에서 저희들 시유지 내에 4,690㎡지역내에 이용은 전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67평 뿐입니다. 그래서 67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은 기부채납받고 깔고 앉은 자리 전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매년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이외에 딴 시설물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준해가지고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똑같이 20년동안 거쳐서 기부채납한다는 이 말입니까?
20년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박영환 위원 20년 하는것을 어디 근거에서 나온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나온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상부지침에 의해가지고 나온겁니까?
○위원장 박태증 보통 공유지에 설치하면은 10년 이상되면은 기부채납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데 하필이면 여기만 20년 한다하니까 조금 이상스럽게 여겨 집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여기 임야가격 조정 근거에 있어서 전 면적에 대해서 기준지가가 800원 나와 있습니다. 800원에서 × 전면적 × 1000/50 하면은 이것이 숫가가 20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20년이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산출기초에 20년 나온겁니다.
○박영환 위원 요 산출 근거를 다지켜야 됩니까? 안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20년을 안 지켜도 되니까 좀 축소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제시 할수 있지않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거기 법상에 보면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은 기부채납 된 재산와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년수를 초과 할수는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가 저희들이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는 매년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했는거 가지고 계속 받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인접 지가에 공시지가의 50/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과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저내년이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따라서 사용료도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또 수정할 부분도 없으므로 조금전에 김장수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원안대로 회부하는걸 제안 하셨고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 본회의에 회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및 질의 답변 찬반토론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3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러면 제가 이종순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해당되는것이 6개 항인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것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그리고 위탁해서 하는것이 전기요금, T.V시청료, 도시가스 3가지인데 요걸 아까 어떻게 하느냐 묻는데 이것은 방금 실무자 한데 물어보니까 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것은 이제 공기업으로 할려면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 또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가 전문용역회사 있는 것같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통합공과금 제도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은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용역을 주는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재반 자료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것 같습니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상수도 요율이 몇%이다 하수도는 요율이 몇%다 시에서하는 폐기물은 몇%다 이래 정하고 위탁하는것은 전기요금하고 TV하고 도시가스 해가지고 요율을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지방공기업예산을 편성하는것 같습니다.
매년 한번씩 편성해 가지고 그걸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는것 같습니다.
그래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것도 물어 보았습니다.
수수료를 왜 매월 말일이면 말이고 20일이면 20일이지 왜 10일인지 왜 이걸 같다가 10일 20일 말일로 정했느냐 요것도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은 뭐냐하면은 통합공과금제를 6개종목을 갔다가 한꺼번에 시에서 받으면은 복잡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동네로 갈라가지고 10일날 불입하는 분있고 20일날 불입하는분 있고 말일날 불입하는분이 있도록 이에 정해서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했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30분동안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심사보고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에 따른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안은 현 금오산 도립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지역 내에 있는 임야 시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설치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시켜 인구에 비해 공원시설이 절대부족한 구미현재 사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재산관리에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재산에 파손 또는 훼손시에는 즉시즉시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영구 시설물로써 관리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더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며 본 위원회에서 다른 3개의 공과금에 대하여서는 행정의 간소화 용지의 인력 절감과 동시에 시민생활에 따른 불편해소책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각항의 규정에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결과는 간사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수도과장장정수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