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3월21일(월) 오후2시
장 소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검토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가 요구하였던 집행부 제출 자료 검토와 법률 자문답변서를 검토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로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고 해당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검토의 건
○위원장 김낙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집행부 제출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에 법률 자문답변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가 자료 검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 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며 감리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와 구미시민운동장 공사가 이에 해당하나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관계로 공사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시공하였습니다.
별첨한 참고서류 1쪽에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차 특위에서 나온 금오공대 방건준 교수의 자문내용 중 복합스포츠센터 데크 공사 시 설계도상의 모래가 아닌 사질토와 시멘트 혼합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지적과 데크 최하단 콘크리트 구조물 노출에 대한 지적은 설계 변경 전 당초의 설계도를 보고 교수님이 자문한 내용이며 이후 2020년 3월 31일 자로 설계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데크 공사는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도장과 육상트랙 최초 공사의 경우 구미시민운동장 전체 리모델링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감리보고서에서는 특별한 이력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국체전 근무복 원단 확인서는 집행부에서 업체로 2월 28일 자로 요청했고 업체에서는 당초 비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였으나 공정성을 위해 산자부 산하 기관인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을 통해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에서 시험 분석하였으며 시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한 참고서류 12쪽에서 14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첨 자료 12쪽입니다.
발수도에 대한 성적서입니다.
발수도는 물이 묻었을 때 잘 털리는 정도이며 숫자 5는 5등급을 의미해 가장 좋은 등급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별첨 자료 13쪽입니다.
내수도에 대한 성적서입니다.
내수도는 물이 침투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며 숫자가 클수록 좋으며 시험결과의 숫자 1,000은 완전 방수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좋은 등급입니다.
다음 별첨 자료 14쪽입니다.
투습도에 대한 성적서입니다.
투습도는 땀 배출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역시 숫자가 클수록 좋은데 3,216 정도면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나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하면 이 시험성적서는 기능성 시험이며 원단이 고어텍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무복 최초 샘플과 시제품은 부서 확인 결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 상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견본품 3점 이상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최종안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시제품 제작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전량 제작에 임하며 반드시 시제품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건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들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난 특위 때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샘플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 특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원단 문제에 있어서의 특위 자체에 어떠한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장님?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어, 없구나” 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방법적인 부분에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라고 한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그것 좀 논의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했던 사질토에 관한 거는 설계변경 후 그 설계도면을 본 게 아니라 변경 전 거를 봐서 이거는 이제 문제없다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설계도면이 변경된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문제인 거잖아요? 도면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책임을 논하는데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시험성적표를 봤는데 다 원단은 뭐 좋다 뭐 성적표는 좋은데 이걸로 고어텍스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그 시방서에는 고어텍스여야 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고어텍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확인이, 아, 확인이 안 된다. 샘플과 그다음에 우리가 제작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요까지 지금 의문이 드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다른 위원님들?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보면 3쪽에 보면요 우리.
○위원장 김낙관 3쪽요?
○박교상 위원 전국체전특위 증인신문 주요사항에 요 이래보면 저거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했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예.
○박교상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이래 쓰고 저희들도 사실은 건축할 때 이래 쓰는데 일본용어를 사실 많이 써요. 여기 보면 뭐 그대로 둬가 “구배” 이래 놨는데 사실 “구배”쓰면 이것 안 되거든요. 일반 사람 “구배”가 뭔지 몰라요. “경사”로 “경사” 이래 “경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일본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이선우 위원 아, “구배”?
○박교상 위원 예, 이것 구배 구배 하면 특히나 그게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이것.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경사도”라든지 “경사”로 요래 좀 바꿔, 없으면 알아먹게 좀 했으면 좋겠고.
설계상 재료 여 해가 원래 이제 사질토냐 모래냐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것할 때는요 사질토와 모래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질토라도 물을 머물 수밖에 없고 모래도 어차피 배수 경사도로 가 가지고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물은 찰 수, 이거는 이 누수되는 것하고 큰 하자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어느 쪽에 하자규명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서 다 보수를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거를 하면 될 것 같고.
맹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옷같은 것 유니폼같은 것도 굳이 고어텍스가 아니라도 고어텍스에 버금가는 재질로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이래 나와 있으면 재질의 문제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질은 좋다고 지금에 그에 상당한 뭐 중상위가 된다고 이래 나와 있었는데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하고 디자인의 문제고 처음에 왔을 때 디자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했을 때 그것 다시 옷을 제작해서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데도 예산은 다 집행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사실은 이 과정에 의문점이 되는 게 이제 이래 많다는 것입니다. 검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하자가 돼 있는데 똑같은 공법으로 했는데 복합스포츠센터는 하자가 없는데 검도장은 하자가 있습니다. 이건 시공의 문제기 때문에 하자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트랙도 전부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트랙도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저거를 더 증인을 더 해서 신문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면에서 해 가지고 이거를 취합을 해서 이 문제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는 트랙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복합스포츠센터는 이런 문제가 있고, 검도장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복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민간인들을 호출할 수, 저걸 할 수도 없고 사법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뭐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까지 한다든지 이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좀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이선우 위원님하고 박교상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제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사실. “샘플이 없다” 3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뭐 공무원이 없어요.
○이선우 위원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사진조차 우리는 못 봤는데 여기에는 사진이라도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일단 샘플이 지금 없다 하는 게 문제고, 지금 우리가 자 이제 근무복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계약서에는 분명히 고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고어텍스 or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고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고어텍스가 아닙니다. 99% 아닙니다. 이거는. 100% 아닙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이 근무복뿐만 아니고 이게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건이라든가 검도장, 그리고 트랙 총체적인 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 또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이게 지금 뭐 근무복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고어텍스고 우리 깊이 들어가다보니까 이것 뭐 시험성적서까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뭐냐 하면 고어텍스냐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좀 헤아려야 되겠지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어텍스 뭐 어떻고 금딱지면 어떻냐는 얘기예요. 옷을 제대로 맞게 했어야지 사이즈 자체가 기성품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야기됐거든요. 아무리 고어텍스라 그래도 기성품 그러니까 기성품 보통 우리가 옷을 사면 그 사이즈가 뭐 100, 105, 뭐 95 있으면 그 옷을 보통 우리가 시중에 가 사입으면 몸에 맞잖아요. 이거는 그 자체가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크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예를 들어 그것보다 높은 사이즈를 입었을 때 그 옷이 맞았느냐 이 몸에 사람 몸에? 체형이 안 맞도록 옷이 잘못 제작됐다는 데서 문제가 지금 야기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부분도 아니고 빨리 뭐 아까 위원장께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부실관리도 당연히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율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뭐 형사든 민사든 뭐 위에 감사원 감사든 우리가 청구를 해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 그러고 보니까 빠진 게 있는데요. 그 뭐 근무복 간단한 것 좀 빠진 것 있어요. 내피가 외피보다 길어서 내피가 바깥으로 나온 거는 아무 말도, 지금 우리가 사이즈랑 고어텍스 때문에 말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우선은 제작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추가가 되어서 검토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에코숨 이 업체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들은 검도장 그다음에 트랙 부분하고 또?
○위원장 김낙관 복합스포츠센터.
○이선우 위원 아, 아. 복합스포츠 그 데크 사실 이거, 이거, 이게 더 사실 예산부분에서는 더 많이 들어갔고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서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 잘못되면 이것 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통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권재욱 위원 예, 추가로 제가.
○위원장 김낙관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검도장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자 뭐 보증서도 받고 했을 텐데 하자로 처리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우리 혈세를 갖다 그쪽에 전용해가 썼다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조사위원회에서 접근해 가지고 방법 해결 방법론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박교상 위원, 손을 듦)
(박교상 위원, 김택호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먼저……
아, 아,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좀, 예, 빠진 부분이.
이것 전에도 저번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문위원 두 분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트랙 문제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아스팔트는 아스콘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공의 문제 시트의 시공의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뭐 급하다 해서 이제 시비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저번에 이 한 데가 다른 시군에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다 그랬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거기 혹시나 하자 발생이나 여 알아보셨는지 저게 궁금해서요.
○전문위원 김차병 네 군데가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조사했는 데가 네 군데 하자보수가 나왔는 곳이 네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최고 심한 데가 의성군에 이제 트랙이라 그래 갖고 집행부에서 다녀왔는 것 같더라고요. 왔는데 사실 가보니까 거기는 저희들하고 천지차이가 완벽하게 거의 뭐 다 아주 깨끗하게 보수가 다 되었다 그래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교상 위원 의성하고 또 다른 시군에는 하자가 없었나요?
○전문위원 김차병 다른 데는 크게 뭐,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은.
○전문위원 김차병 합천 뭐 옥천 이래 있는데 보성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만큼 그렇지는 안하고 거기는 거의 뭐 보수를 했는데 깨끗하게 보수했다고 그래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게 수입 이태리 수입품에서 국산품으로 변경 바뀌는 과정이 처음에는 우리가 수입품으로 저걸 했데요.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입품을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국산 재질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은 의문을 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는데 바뀌는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업체에서 그 업체 이름이 뭐더라?
○전문위원 김차병 폴리원.
○박교상 위원 예, 폴리원. 아, 저 강원도 어디죠?
○위원장 김낙관 원주 예, 예.
○박교상 위원 원주죠?
○전문위원 김차병 예.
○박교상 위원 거기서 직접 시공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은 의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업에서 다른 데는 그 직접했는데 별 하자가 없고 다 됐는데 왜 구미만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 결국은 업체에서 납품 안 하고 시공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저희들이 했을 때 이 공사라는 게 이래 보면 거의 하도급 하도급 이렇게 가서 사실은 하자가 많이 생기고 부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조사특위만의 저걸 가지고 권리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민간인을 출석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에코숨이라든지 유니폼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지금 2개 지불했는 것. 그리고 더 크게 남은 게 사실 트랙이거든요. 트랙은 이래 가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것 다를 새로 다 뜯어내고 새로 다시 해야 된다는데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 업체에서 직접 했다면 그 2,000만 원 정도 되고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자보수를 안 했다? 이거는 보통 그 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직접 그래 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밝히기가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먼저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한번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검도장에 마루는 제가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마루가 건조가 덜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마루를 제가 한번 깔아봐서 이게 덜 마르니까 수축되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정도로 수축이 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제가 그전에 사진을 안 봤습니다만 몇 가지 사진을 보니까 그러한 것들 이 재료 납품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마루가 건조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자가 단기간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도 기초가 철골로 돼가 있어서 그건 철골은 거의 변질이 안 돼요.
그런데 마루가 이게 건조되면서 이 틈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도 그렇게 모면하도록 재료 잘못된 걸 모면하도록 지금 방어를 해 준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죠. 심각한 얘기죠, 이것.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날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육만대장경에, 팔만대장경에, 팔만대장경에 건조과정을 보면 엄선을 했습니다. 나무는 정말 제대로 건조하지 않으면 틀어지고 줄어들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줄어들었다 하는 좌우지간 건조가 문제돼, 재료를 잘못 받아가 된 건데 이걸 전부 다 시에서 다시 투입을 해서 이래 된 거는 문제가 많고. 복합스포츠센터 위에 데크 1층 그 옥상부분을 뭐 의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만 저도 뭐 집을 조금 지어봐서 콘크리트 부분에 압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크랙이 가가 있고 그 자리에 방수를 했어요. 제가 크랙 가가 있는 부분에 스크류피스를 가지고 거기 주워서 제가 긁어봤습니다. 저도 직감적으로 이것 긁어보게 본능적으로 긁어보게 되더라고요. 긁어보니까 아 이것 강도가 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코어를 떠서 압축강도를 실험을 해보자라고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 압축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직감적으로 피스가 긁힐 정도면 심각하죠.
그런데 모 의원이 건설 쪽에 전문가인데 저보고 괜찮데요. 그걸 어떻게 직감적으로 아느냐. 지금 난 그래서 아이구 의원들이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선우 위원 자질까지 얘기합니까?
○위원장 김낙관 이선우 위원님,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했습니다만 그래서 좌우지간 코어를 떠서 해야 되고 이 코어 떠서 문제가 있으면 철근도 전부 요새는 사진을 찍으면 철근에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정품으로 깔렸는지 그것도 체크가 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항이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그걸 봤을 때 시공했는 흔적들을 봤을 때 정말 성의가 없다. 그야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집을 지었다는 게 현장에서 제가 확인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장황하게 제가 다른 부분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고 다 짚어서 제가 요 두 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법률자문 답변서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안건 논의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법률자문 답변서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확정한 후 4월 임시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3월 말까지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4월에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낙관
- 권재욱
- 김택호
- 박교상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