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2일(금) 오전10시5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9.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6건의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시장의 직급이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되어 본청 정원이 1명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을 포함토록 하고 제2대 시의회의원 정족수 증가와 상임위 증설에 대비하여 시의회 사무국 인력보강으로 원활한 의회 사무운영 보좌를 위한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행 18명에서 6명이 증원된 24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 본청 공무원의 정원은 현행 478명중에서 지방정무직 1명 증원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6명 증원에 따른 감소로 473명이 되며 의회 사무국 직원 증원이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신설되어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포함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전문위원 신순용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본 개정 조례의 제안사유로는 현행 국비 3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시장 직급을 오는 6월 27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민선 시장부터 지방정무직으로 교체토록 내무부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청 정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별도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총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같이 포함시킴과 동시 선거후에 시의원 정수증가와 상임위원회 증가에 따라 의회사무국직원정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인력 보강시키고 본청 정원에서 6명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방 정무직 시장 직급 신설되는 것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 시켜주는 것과 의회사무국정원 6명을 보강시키고 본청 정원 6명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 사항으로는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의한 총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조정하여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수요발생에 대한 조치로서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 국장님 지방정무직은 현직급보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현 직급보다도 상향됩니다.
○강병만 위원 그러면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아닙니다.
시장님 직급만 증원되고 나머지 5명은 본청에서 인원을 감시키고 의회에 증원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통합구미시 정원조정시 근로상담원 별정직 7급 상당 1명이 증원 승인되었으나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를 임용에 필요한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 상담원이라는 직명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신설해 주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별정 7급 상당 1명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노정업무의 전문인력 확보로 근로상담을 통한 노사 분규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통합시 발족과 함께 근로상담원 별정 7급상당입니다.
정원에는 책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2호에 보면 조례로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제3조 34항에 근로상담원 신규지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공단지구의 특수성을 감안 노정업무의 전문인력 확보로 근로상담을 통한 노사안정을 기하고자 통합 당시 정원이 승인되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서 조례로 지정토록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지정되지 않아 임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근로상담을 통한 노사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지금 임용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안되어 있습니다.
○최성화 위원 그러면 별정적으로 하지말고 정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는가요?
○총무국장 오해부 본청과 동과 출장소에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성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는 정원규정이 딱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 범위내에서 이 직종은 별정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최성화 위원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을 없애고 정규 공무원을 승진을 시키든지 7급 상당 같으면 그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신순용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근로상담원은 위에서 정원승인이 별정직으로 못을 박아서 정원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시에는 지금 일반직 또는 복수직으로 직위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앞으로 별정직을 되도록 축소를 해나갈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별정직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정직으로 못이 박혀있고 다른 별정직은 못이 안 박혀있는데도 우리시 임의로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조례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우현 의원 지금까지 노정업무 다루는데 별정직이 없어서 무슨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불편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노사분규 예방을 할 수 있는데에 만전을 기할 때 부족하다는 것이지 불편보다는 예방을 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인사계장 김정일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노정계 직원이 하나 결원이 되어서 노정계 업무가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사무위임 조례는 통합 구미시를 대비하여 시장의 사무를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것이나 그동안 시행상현실과 불합리한 업무를 본청과 출장소 해당업무부서에 전면 재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현실과 맞게 정비를 한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신규위임 업무가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대상 선정 등 73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한 위임 업무가 세무과에 개관지에 대한 비과세 등 92건이며 사무명과 근거법령이 개정된 업무가 사회진흥과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금 대부 신청 등 56건이며,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구미시 사무 내부 위임규정으로 위임된 업무로는 위생과 숙박업 영업허가 및 지도단속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가 개정되면 현형 244건의 위임업무가 43건이 감소된 201건이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겠으며 동조례 개정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의 편의도모와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줌으로서 행정의 능률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 구미시를 대비하여 과다하게 권한 위임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실과 부합되게 정비하여 민원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권한 위임되어 있는것이 총 244건입니다.
그래 이번에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추가 위임을 하는 것이 73건, 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92건 권한 위임을 내부 위임으로 변경 시키는 것이 24건, 내용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 56건, 이래서 현재 201건으로 위임 사항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43건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국가의 수임사무일지라도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산하 소속기관에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금년 2월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회 개정 요구된 201건의 위임사항은 시장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조례로서 규정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위임사항 중 5p 세무과 소관 중 토지등급의 결정권을 하부기관에 권한 위임한다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토지등급의 결정 관련 사무를 토지등급의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이 요망되며 금회 201건의 위임사항중 지금까지 조례 시행규칙에서 내부위임토록 규정된것과 자체 내부 위임사항 등 규칙과 중복된 자체규정 항목은 조례 개정후 조속한 후속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며 권한의 위임과 함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수임능력판단과 책임, 인력과 예산 이관 등 신속한 후속조치도 요망되며 본조례 개정으로 사무위임과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상당히 하셨다고 믿습니다마는 신규 추가위임 73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몇마디로 가지고 알수 있겠느냐 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권한이 어떻게 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개정 조례를 해야 되지 조례를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7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 검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73건 뿐이 아니고 이번에 다시 내용을 바꾸었거나 아니면 권한위임을 내부위윔으로 바꾸는 것, 삭제시키는 것, 이런 모든 사항을 201건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나열나열 한가지씩 법적 사항을 놓고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201건 모두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을 시장님 명의로 시장님의 권한을 출장소장이라든지 읍·면·동장이 민원인의 신속을 위해서 빨리 철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에서는 시장 고유 권한은 시장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더라도 수용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각동에 보면 토목직이 없어서 설계를 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하급기관으로 이양을 한다면 그 권한을 수임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검토의견에는 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용능력이라든지 수임기관의 책임한계라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이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에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시장권한위임 이것은 조례로 하지 말고 그것도 규칙으로 해서 해버리지 조례로 어떻게 다 할려고 그럽니까?
내용 모르고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서는 또 안되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 규정이 되었기때문에 현재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직접해야할 사항을 직접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시간적으로 단축을 하고 이런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출장소 또는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각과에 해당되는 사무를 법령과 조례 이것을 전부다 도에 어떤 지시와 이것을 상세히 과별로 검출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성화 위원 국장님 무조건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에 비디오방을 동으로 내려 주었었지요.
그때 내려주고 나서 각동 직원들이 빤히 동에 사는 동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안해줄 수도 없고 또 해주고 나면 또 여기저기 고발들어 오고 동에 일도 못보고 쫓아다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동으로 내려 주어서 동직원들 인력만 빼앗기고 말썽이 안날 소지가 있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직원들은 일할 시간이 없답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택과 소관인데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철거등에 관한 것도 시장이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것이 여기 들어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여기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위원장 김영규 이런 것은 우리가 위임을 오늘 결정해놓고 넘겨버리면 틀림없이 읍면동장이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해넘겼다는 원망을 충분히 들을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내용중에 내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적발보고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번에 위임을 해버리면 읍면동장이 철거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철거까지 위임을 해버리면 철거를 하려면 대집행을 할려면 예산이 뒤에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동민들 불법건축물을 동장이 뜯었다 그러면 읍면동장하고 동민들에 대한 갈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냥 그렇게 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데에서도 권한의 위임과 함께 권한을 위임받는 수임 기관의 수임능력판단과 책임, 인력과 예산이관 등 신속한 후속조치도 요망되며 이런데 후속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위임시키놓고 우리가 지금 의회 의원이 원망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국장님도 답변을 하실수 있는가 충분한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최성화 위원 73건을 하나하나 보고 이것은 위임해서는 안되겠다 다음 기회에 미루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지 싶습니다.
○인사계장 김정일 제가 이것을 수합하면서 당초 작년에 기획단에서 기구를 통폐합할 당시에 각과에 자료를 받아서 이런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단에서 선산군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래하는 단계에서 도에서 위임관계교육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내용하고 우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하고 이것을 발췌해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위임관계는 서로 업무를 이쪽에서 할 것, 저쪽에서 할것을 명시를 안 해 주었다고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본청에서 위임할 것은 하고 출장소에서도 위임받을 것은 양쪽에 해당 과장 도장을 받아서 그위에 국장님들 확인을 받아서 조례를 내도록 하고 또 여기서 법령을 찾아서 위임해도 될것인가 출장소하고의 관계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니까 출장소하고 본청하고의 위임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하고 시장하고 본청하고의 사이에서 지금 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불법비디오 단속 이런 문제도 전부 완전 위임이 되어서 동장이 해야 할 경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라야 되고 원망도 나중에 단속해 놓고 고발조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고발 조치해서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되면 동장이 굉장히 꺼리는 사무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건축물 단속같은거는 동장한테 완전히 위임을 해버리고 조치하고 난뒤에 본청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동장이 완전히 책임을 다지고 다 부수고 나서 확인을 해서 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 같으면 동장한테 예산이나 동민들하고의 서로 상호유대관계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책임질 소재 이런 것은 동장이나 이런데 위임해버리고 업무의 능률로 해서 위임하면 좋은데 책임지기 싫다 동장 네가 책임져라 이런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병만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위임만하면 업무가 집행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이수근 위원 출장소 권한도 본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병만 위원 출장소는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위임을 자꾸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박우현 위원 권한위임하지 말고 권한도 전부다 받아들이고 인원도 그쪽에 모자라면 담당과를 폐쇄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통합을 시켜야 되지 출장소를 자꾸 늘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계장 김정일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출장소 권한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있는데가 두군덴가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8군데인가 통폐합 되어서 생겨서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권한을 뭐하는데 확대하느냐 이것은 확실한것은 아닌데 도에서 내무부교육을 갔다와서 보고 우리 과장님도 내무부에 출장소장님하고 갔다 오시고 그런것이 포함되어 있고 출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직원이 149명하는 것은 직원확대는 못합니다.
정원안에서 하는 것이지 업무관계는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출장소에서 자기네가 책임지고 출장소장 책임하에 무슨일을 해야 되지 이쪽에서 책임지고 거기는 일을 옳게 안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주택과장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무위임에 관해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불법 건축물 적발 보고만 하면 됐는데 이 위임을 함으로써 읍면동장이 철거까지 하고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하춘동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 사항하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신고사항에 대해서 동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건물규모가 예를들어서 주택같으면 27평 이하하고 일반건물은 15평이하 이런식으로 그리고 가설건물 그런게 읍면동에서 능력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하는 업무를 법상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위임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는 업무가 위임된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있다든가 할때 그것은 철거하고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외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철거를 동장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위임됐던 사항 27평미만이 위임되어서 신고사항으로 건축을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만 무허가가 있으면 뜯어라 만약에 그 외에 종전에 건축물이 있던데서 무허가가 생겼을 때 그때는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동에 위임된 사항은 가건물이면 신고사항에 그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고발하고 그조치를 같이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철거를 하고 합니다.
○최성화 위원 그일 같으면 계속 각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택과장 하춘동 예,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장 김정일 이게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전에 하던 내용도 그대로 내용에 포함이 다되어 있고 거기서 약간 변동된것이 있고 전체 권한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동사무소 각동에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건축물의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 토목직이 없는데 준공 검사를 옳게 하겠느냐
○주택과장 하춘동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각동에 기술직이 건축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항을 위임을 할때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사실상 위임을 했는데 실제 신고사무도 허가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기술직이 인력이 각동에 배치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우현 위원 시군 통합 될 때 조례 몇건입니까?
한꺼번에 우리는 집행부 말만 듣고 검토도 안하고 넘겼습니다.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것도 다음 2대 의원들이 하나 하나 다 따져서 봐야 됩니다.
건축과는 건축과장님, 회계과는 회계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고 해주어야 됩니다.
덮어 놓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것만 믿고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수근 위원 이번에 안해도 행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요.
○총무국장 오해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개정이 되어서 편의제공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박우현 위원께서 이문제는 전예도 있었고 또 현재 시민들이 마지막 회기라고 해서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통과 시킬까봐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시기인만큼 박우현 위원께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강희룡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꼭히 이번에 안해서 집행부에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위임된 것이 출장소에서 잘못 위임되어서 사실상 본청으로 와서 일을 하는 예도 있고 또 출장소에서 할것을 본청에까지 와서 하는 이런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전번에 일괄 통과할 때 다음에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강희룡 위원 그래서 출장소에 들려보면 본청으로 미루고 본청은 출장소로 미루고 이런예가 빈번합니다.
복장성이 굉장합니다.
주민들이 출장소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출장소로 가는 일이 빈번한데 잘 좀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이번 회기때 인정해 줄 것은 해주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니까
○최성화 위원 강 위원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이것이 올라 오지를 않았는데 무엇을 다룹니까?
○위원장 김영규 201건을 우리가 축조심사를 할려면 물론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다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해도 7월 1일부터 2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바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은 바로 다루면 되니까 한달 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심사안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 낫겠느냐 의견이 그렇게 집약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전문위원 보고도 들었고 우리가 간단하게 심사를 해봐도 출장소하고 본청하고의 사이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겠는데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이관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점을 발견할 것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로 구분해서 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에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오해부 이 관계는 앞에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이후에 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대두가 될 겁니다.
그때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 추진하는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개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안해 줌으로서 불편이 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5개월 동안 시행을 해 나왔고 또 사실 그중에 한두건은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내놓지는 않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상과 같이 질의·토론을 거쳐서 박우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신규, 추가 위임된 73건과 201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요망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8항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4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6항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7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다음은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직급, 직렬이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규칙으로 규정토록 동 조례로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출장소장의 직급과 직렬이 조례에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서 전부다 규칙으로 가기 때문에 이항을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시청 산하 직속기관및출장소장,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렬을 기관별 설치조례에서 규정토록 되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대통령령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산하 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14개 기관의 설치조례에서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직렬을 삭제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산출장소장 및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렬 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9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산하 기관장 및 보조자의 직급, 직렬이 기관별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중복규정되었던 것을 규칙에서만 규정토록 하여 조례 조항에서 삭제시켜 주는 단순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목적은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공공사업의 민간참여를 촉진해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 확충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30일에 시행령이 제정 되었습니다.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는 제1종시설에는 도로, 항만, 다목적댐, 하천, 어항시설 등 12개시설이 해당되는데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운영권은 민간 시행자에게 있습니다.
2종시설에는 화물터미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18개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소유권자 운영관리권이 민간 사업시행자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됩니다.
위원은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과 구미시의회 의원 2분을 넣고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두명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한 사람과 서기 한사람을 두는데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를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됩니다.
위원회는 사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에서 자치단체장이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4조 7항에서는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본 제정조례의 구성과 기능면에서 15일이내 전문분야별 위원 조정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심의하여야 할 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상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저희시에는 지금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시의원 두분하고 실국장 5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험자 두분해서 11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조례이니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사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3항 위원은 구미시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국장과 구미시의회 의원 2명,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으로 해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에 위원은 부시장, 기획실장, 국장님들 다하고 시의원 두명,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두명, 11명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의원을 한사람 더 늘리든지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명을 늘리든지 2명을 더 늘려서 13명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15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11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희룡 위원 우리 의원중에 한사람을 더 늘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의원중에 한사람을 더늘리자하는 강 부의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떤회든지 간에 짝수로는 잘 안하거든요.
가결하는데 반반동수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짝수는 잘 안하는데
○김태연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한분더 넣으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래 할 수도 있고 11명으로 그냥할 수 있고 또 한명, 한명 더 늘려서 13명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런지 몰라도 참석을 하면 수당을 뒷받침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강희룡 위원 그러면 의원에서 한분 더 추천이 되고 또 학식이 풍부한 분을 한분더 추천해서 13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수근 위원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실제 민자유치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하고 변경하는 사항, 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심의까지 이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1명씩 더 들어가서 큰 이야기가 되겠느냐 집행부 관계관에게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할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 우려가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심사숙고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사안들이 생각이 나서 의원 2명 하나, 3명하나 가결 부결시키는데는 큰 영향도 미치지도 못하는데 더 한다고 뭐 하겠느냐
○강병만 위원 의견이 다각도로 나온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람 많다고 운영의 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차라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넣든지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을 더 늘리든지 해서 15인 한도내에서 다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현재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5분해서 7분이니까 구미시민자유치사업을 위한 위원회 조례이기때문에 민자유치라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쪽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수근 위원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가 집행부 주관대로 거의 다 따라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평을 하는데도 집행부주관대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 부터 단체장이 민선으로 되고 하면 시민들 모두가 상당할텐데 과연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의원들 세분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겠느냐 시민이 오히려 더 숫자가 많고 집행부 관계관이 오히려 더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위원님 토론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리라고 보면 그러면 집행부안을 원안으로 하고 우리 강희룡 부의장님안을 개의로 해서 이 위원님이 재 개의로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위촉 위원을 우리가 강희룡 위원님께서는 의원 1명 늘리고 위촉 위원 1명 늘려서 하자는 것인데 위촉 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우리는 한명만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을 두 명 늘리고 위촉위원 두명 더 늘려서 15명으로 하든지 그런쪽으로 재 개의를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같은 숫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태연 위원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시 의원 심의심사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딸려 갈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 참여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또 안 됩니다.
○최성화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넣읍시다. 민자유치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기획실장 김성동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준칙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의회 조례 제정없이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규 물론 조례 제정은 우리가 하지만 부칙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또 조례 자체에 그것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인원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겁니다.
부칙에다 다 결정되어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조항을 넣으면 언젠가 철폐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겁니다.
이 위원님 시의원 4명, 민간인 4명,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의원 3명, 민간인 5명 해주시든지 이래서 재 개의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성화 위원 위원장님 숫자를 맞춘다고 해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다 집행부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같으면 한이 없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전국적으로 민자 유치대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비가 전부다 최고 적은 것이 1,981억입니다.
사업비가 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할때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의견과 보고와 이런 것을 거칩니다 사실 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사실 안할려고 그럽니다.
몇십억 이래 드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러면 13명으로
○이수근 위원 그렇다면 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철회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어떻습니까?
일단 강희룡 부의장님이 개의를 해서 개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없으시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이 부분은 원안대로 그냥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호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 간사 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권 확대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 수요의 증가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기 구성운영해오고 있던 구미행정협의회가 지난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로 행정협의회를 재구성 운영해야 하는 규약안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번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정비 주요골자는 시군통합 전 구미권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금릉군, 선산군에서 시군 통합후에는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내용의 협의회 명칭은 구미권행정협의회로 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인 시장, 군수로 구미시장, 김천시장, 군위군수, 칠곡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지방자치 단체장인 구미시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2회 개최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관련되는 사무 즉 도시계획수립 변경,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공업단지 조성, 도로신설행정구역의 경계관리,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 상·하수도, 버스노선 신설.변경.연장등 교통망 확충,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공동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협의에 따라 정해진 규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거쳐 고시토록 규정하여 본 규약은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만든 규약이 아니고 4개 시군의 실무진이 함께 모여 제정한 규약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바 모든 조항에서 중심권이 되고 있는 구미시를 위주로 제정 되었다고 사료되며 법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변경된 부분은 제안사유에서 금릉군이 김천시로 바뀌고 선산군이 통합이 되므로 선산군이 없어지는 그런 변경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축조심사는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병만 위원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종전에 3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구미시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하고 구미권 쓰레기 시설확보 관계하고 두가지는 구미시.선산군 통합으로 해결이 됐고 칠곡군 일부 지역을 구미시로 편입한다는 것이 이게 한가지 남았습니다.
칠곡군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작년 10월달에 칠곡군의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강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이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76회 전국체전 농구경기장 보수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간도 늦은데 죄송합니다.
농구경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데 농구장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개최가 어렵고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저희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보수를 하면 일단 경기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법 사용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오롱 우정관에 이것을 고치는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사업비가 약 1억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측에서 쾌히 승락을 안하고 코오롱그룹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만약 코오롱에 실내체육관을 보수를 안하고 코오롱 실내체육관이 보수가 안될경우에는 저희시의 국민생활관 이부분만 보수를 해서는 유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우정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서면 저희들도 집행을 안하고 부득이 농구경기를 다른시군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코오롱 우정관이 보수가 되면 저희들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코오롱 우정관이 개수가 안 된다면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더라도 전국체전의 종목인데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큰 시라면 그런 경기장이 없어서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도록 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코오롱 그룹 회장한테 공문을 보냈더니 코오롱 그룹 회장이 현재 공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미공장장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구미공장장 의견을 무슨 얘기인고 하면 2개월간 우정관을 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할 경우에 노조측의 반대가 상당하게 심하다 그리고 건물 구조상 앞에 있는 연대를 다들어내야 되는데 연대를 들어 냈을 경우에 건물구조상 어떤지 그것을 현재 타진하고 있고,
세번째는 공사금액인데 공사금액이 약 1억정도 나온다는데 공사금액은 구애 안받는다 자체에서 두달간 실내체육관을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이 되면 해 주겠는데 노조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연구를 해보겠다는 그 정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연 위원 거기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 외에는 저희들 규격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안동에 두 개의 경기장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수근 위원 안동에 배구를 달라고 하지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우리 예산 가지고 해 준다고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우리 예산 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단번에 하지요.
지금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오롱이 되면 예비비 집행을 하고 안 된다면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간담회에서 예비비말고 체육회비 대출 받아서 한다고 하더니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데 대출받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집행상 문제점이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병호 위원 돈은 걱정말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대그룹에서 그정도도 협조안해주나 하는 그런쪽에 이야기를 들을까봐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기업체도 경쟁력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자기들 체육관 뜯어내서 하라는 것도 부당한 것 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들어도 낭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체육관이 필요하면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돈을 아끼는 부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해결하기 위한 것은 하나도 안해 봤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오병호 위원 일단은 만나서 절충을 해 보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규
- 강병만
- 강희룡
- 김태연
- 박우현
- 박정동
- 오병호
- 이수근
- 최성화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서명위원
위원장 김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