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4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4.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7.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책무에 따라 구미시 수소경제 이행 촉구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한 관리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경비 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그리고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상위법령에 위임한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에서,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미시의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난 회기에 동료 의원이신 이상호 의원께서 먼저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구미시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데 이어 오늘 저는 수소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분산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에 대하여 알리고 그 산업 육성 체계를 갖추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보시면 타 시군은 기초·광역 모두 56개 지자체 단체가 이미 자치사무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역시 조례 제정 후 다양한 수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국토부의 수소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수소경제 사회로 차근차근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미 역시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RE100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기업 수요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수소경제 사회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합니다.
수소경제 이행 계획과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모두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정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의 지역 에너지 계획과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에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산업의 육성과 수소용품의 제조사업 허가기준 수립을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수소산업 육성 정책 및 전망 분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소산업 정책의 조정·협력을 위한 수소경제위원회 설치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전문적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소산업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그 조례안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서하고는 검토가 충분히 되신 거잖아요, 그죠?
○김영태 의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장님.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소경제는 뭐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수소경제는 우리 에너지 산업 중의 한 분야로써 지금 현재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게 에너지 산업의 기본인 수소에너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다른 산단이 있는 도시에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지나치게 이 조례가 에너지 계획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수소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분야도 있고요. 또 산업 분야도 있고 해서 에너지와 산업이 같이 육성하는 것으로 아마 기본계획 수립이 방향이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에도 만약에 과장님도 이 조례안을 보신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두 가지가 저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지역 에너지 계획에 포함을 해요. 이거 수소경제 활성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나치게 에너지 쪽으로만 이 조례안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지연 위원 예, 수소경제가 아까 말씀처럼 생산·저장·이송·활용 다 포함하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수소가 반도체, 철강, 유리, 정밀화학 등의 산업분야 다 활용이 되는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역 에너지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단지 신산업정책과에 있는 우리 에너지 부서 팀이 있죠? 거기의 사업으로 국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로 조례에 대한 목적을 보면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도모임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지역 에너지 계획에 포함시키고 위원회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는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러면 이 조례의 본질은 뭔가요?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신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이상호 의원님이 발의한 에너지법에서, 에너지법에서 정리한 내용 중에 에너지 기본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이 병립해서 같이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본 안 발의에서는 에너지 계획에서 만들어 놓았는 위원회나 거기에서 위원회를 따로 두지 말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끔 여기서 제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에너지 계획도 전체 발의된 에너지법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에너지 계획 각각의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되 수소에너지도 그 사업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병행해서 수소에너지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하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수소를 에너지로 넣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목대로 수소경제 육성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지자체 조례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본계획에 우리가 빠진 거 하나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가 우리는 빠져 있어요.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모르셨던 건가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 그 6조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여기에서 아마 산업도 같이 포함됐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6조1항1호부터 해서 9호까지 다 여기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조례가 발의가 되면 조례를 보면 누구라도 구미시가 수소경제에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분야에 맞춰서 계획을 짠다라는 게 드러나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우리 기본계획으로 해서 수립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안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넣어주신다면 예, 좋겠습니다.
하나 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하고 용인, 포항에 있는 조례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 조례의 내용이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수소경제를 위한 이제 선의로 하셨는데 부서하고 조율이 되면서 에너지로만 국한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에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을
○김영태 의원 자체로
○이지연 위원 예,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시작부터 의원들이 총 13인이 공동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단지 수소에너지라는 부분으로 국한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용인하고 포항시의 내용을 보았더니 포항시에는 위원회가 없었고 용인에서는 수소산업위원회로 해서 이 위원회가 수소경제 육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만으로 국한시키는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을 빼고
○김영태 의원 예, 예.
○이지연 위원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중장기 계획 발표를 넣어주시고
○이지연 위원 예, 기본계획에 중요한 이 사안으로 넣고 위원회를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경제위원회 설치로 못 박아 주시면
○김영태 의원 아, 그럼 수정으로 예, 그래 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수정하는 문구를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제5조에 기본계획, 기본계획 안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요.
예, 제9조에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제가 좀
○김영태 의원 예,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9조2항을 삭제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조2항을 삭제하면
○이지연 위원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선의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 우리 정책지원관의 도움도 받고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처음에 생각하시는 내용을 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발의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사항을 좀 찾아봤는데요. 만약 이렇게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수소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조금 적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발의를 공동 발의를 하는 분들 사실 이번에 좀 방에 많이 안 계신 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서명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상임위 분들만이라도 다 받고 싶었었는데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 수정 발의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소재한 각종 사업장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악취방지 추진계획과 악취 저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과 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구미시의회의 연구단체인 농축산환경개선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취 체감 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들 중 61.8%가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불쾌감 정도를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6.47점의 불쾌감 정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하여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축산 악취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악취 발생 지역 현지조사 실시와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축사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으로 축사시설의 현황, 축사환경 현황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로 이 조례안이 나온 거죠?
○장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도 그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대표적인 저희 지역에 대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원래 저희가 이번 회기에 도시계획 조례가 다시 올라왔다가 대표발의자인 의원님께서 보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양포동하고 산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 반대로 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받고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다가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부결이 되었는데요. 혹시 반대했던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신용하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의 반대발언 요지를 의원님은 기억하십니까?
○장미경 의원 다는 기억 못 하지만 일부는 기억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의원님은 기억하시는 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장미경 의원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그 상황이 있고 작년에 우리가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기존에 저희들한테 있는 이 많은 축산 농가와 그네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 주민들의 이 불쾌한 악취 때문에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부분 때문에 7명의 의원님들이 우리가 환경개선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다는 할 수, 제조시설과 축산에 다는 할 수 없었지만 축산업 분야만이라도 저희들이 좀 같이 고민하고 해 봤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환경개선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기존에 있는 그 축사들이나 우사나 돈사들을 강제로 저희들이 없애거나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됨도 맞지만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한 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축산 농가를 폐쇄할 수 없다면 그 악취의 근원을 조금 저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의 또 예산도 저희들은 수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안을 넣었고요.
그리고 사육 두수 제한을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인원이 많지 않아 쉽지는 않겠지만 그 사육 두수가 일정 그 범위 안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 분뇨가 배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우분이든 돈분이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냄새가 나도록 신속하게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당 부서와 시장님은 그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축산과나 해당 부서들에서 이 분뇨를 갖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화하고 산업화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서 같이 노력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없던 이 환경감시단이라는 제도도 둬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축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관리를 해서 그거가 제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활동도 해야 된다는 안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에너지와 뭐 바이오차가 되든 예를 들면 하려고 하면 그것도 주민들이나 동네에서는 그 시설물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가. 축산 농가들이 무조건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분뇨나 이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지 못 하게 한다면 더 이상 저감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양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들에서 나오는 이 분뇨들을 잘 처리를 해서 좀 악취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서로 시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우리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실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주신 의견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 활동을 했고 본 의원은 다는 알지 못 하지만 제가 나름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농가들도 지금은 또 이 솟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그분들의 어떤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한 그 농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을 증대하면서 시민분들한테 이런 악취라든가 불쾌감을 주는 데 있어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참여를 하고 꼭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악취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이 우분이나 돈분에 대해서 이거를 논이나 이런 데 살포를 함으로 해서 그 기간이 되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그 악취나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 발효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것을 살포함에 있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저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걸 좀 담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드린 질문은 본회의장에 의원 3명의 반대발언 요지를 기억하시냐는 거였거든요.
○장미경 의원 저는 일부밖에 기억을 하지 못 해서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반대발언 중에는 축산업자도 주민이고 고통을 받는 분도 주민이고 그래서 이 토론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미시에 예산 투입이 되든 아니면 그 축산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든 그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가 의회가 있는 목표가 주민의 복지 향상인데 악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런 활동이 전혀 없이 도시계획 조례가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에는 굉장히 유감이 있었어요.
○장미경 의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 아니고 다른 안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압니다. 근데 같이 올라왔다 그건 보류가 되었죠.
○장미경 의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연 위원 거기에 예, 반대가 없었으면 이번 임시회에 또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당시에 의원들이 반대발언을 했고 3명까지 반대발언을 한 예는 처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정작 의원들이 얘기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미경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지연 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보류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장미경 의원 예,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이유이고요.
이 조례안과는 조금 예,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 이 조례안 또한 그거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필요한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는 주민 여러분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좀 더 넓게는 우리 구미시에서 함께 좀 더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주민들을 안심하게 하고 또 우리가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이런 내용을 목표로 하는 의회 활동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경 의원님 이게 조례안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은 이게 조례안이 필요하지마는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요, 이게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 여기 4조에 보면 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악취가 범위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거든요. 이게 환경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악취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나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게 사업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8대 때부터 9대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활성제나 뭐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좀 냄새가 안 나도록 하자 해 봤자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를 못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과장님, 자, 우리 자원화시설이 있지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해평이나 이게 대단지 이게 축산을 하는 농가에 가면은 우리가 우분을 이 치우는 게 이 계절이 있어요. 그때 이 농번기를 벗어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살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적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우사에 가면 퇴비장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면 그 설치가 돼 있으면 많이 설치가 돼 있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자원화시설을 증설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숙성을 시켜 갖고 퇴비를 해 갖고 포장을 해 놓으면은 덜할 건데 이게 축사 우리 축협이나 우리 축산과에서 이거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요.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 지금 몇%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그 축협 자원화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연간 50만 포를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연간 50만 포 판매 하는 게 전체 우리 축산분뇨 배출량의 한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축협 자원화시설 같은 시설을 만들어 한다고 해서 지금 축산 농가 축산분을 처리하기는 현재 좀 어려워서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이오차라든지 에너지화 사업을 해서 일일 처리용량을 지금 높이는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마는 자, 이게 문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퇴비가 지금 우리가 우리 구미시하고 경상북도 퇴비 소비량이 얼마 돼요, 연간?
○축산과장 전호진 그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 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전체 구미시
○김영길 위원 그걸 파악 못 하면 안 되지, 그걸 파악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갖고 아쉬운 대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걸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거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외지 타지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심지어 우리 구미에도.
○축산과장 전호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대당 지원금을 300원 상향을 해서 지금 지역 관내 업체에 비료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적극 장려를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오더를 받고 하는 데가 전부 그 마을 이장들 이런 분들이 받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김영길 위원 그 현실을 알면서도 그 안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지 걸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보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저번에 우리가 견학도 갔어요. 그 부분은 돈분, 돈분. 우분은 안 돼요. 우리가 다 가 갖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원화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단으로 돼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이런 걸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져야 되지 자, 여기에 뭐 이런 조례안을 발표해 놓고 자, 환경감시단을 운영해 갖고 지적을 한다? 이거 전부 주민들 갈등만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환경과 생태계 보존, 수자원의 형성과 함량,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과 같은 농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증진하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농어업·농어촌·농어민·공익적 기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와 제5조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 제외 대상자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제8조는 농어민수당의 지급 방법, 지급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제10조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어민수당은 농업인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의 하나로 농어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안정화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해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 대상 사항의 일치를 통해 대상자 및 제외자의 선정 또는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 홍보 등 전반적 사항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로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집행의 효율성과 신청·심의·선정 절차의 편의를 위해 청년·중년층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인이 발의한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와 밀원수 부족 등으로 생산성의 하락과 양봉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양봉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지원 계획과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양봉기자재, 양봉 산물 유통·판매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9조까지는 양봉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양봉산업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밀원식물의 조성, 전문인력 양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봉산업은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농업 생산의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 매개를 통한 농업 생산, 환경 경관 유지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양봉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의 양봉농가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밀원식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책무 사항을 규정하여 벌꿀의 생산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유지 보존에 기여하는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적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미시양봉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원, 양봉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으로 양봉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이거 조례안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전호진 예.
○김영길 위원 자, 우리가 양봉산업이라 하면 양봉 벌을 예를 들어서 한 몇 통 이상 해야 양봉산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이 양봉 지금 등록 제도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봉군을 하지만 30군 이상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별도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양 벌꿀은 30군 이상 양봉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한 30군 이상의 농가를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30통 이상?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30통 해가 이거 양봉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저희들이 양봉산업, 법의 기준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00군 이상을 기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양봉 등록 농가를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가 양봉농가에 1년에 지금 지급하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12건 사업에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3억 6,000만 원 포함해서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자,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게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1년에 양봉하는 사람 분들 7억 4,000만 원 지급하면 이거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적은 돈은 아닌데 왜 자꾸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양봉산업 하시는데 제일 필요한,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어떤 게 한 몇 가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양봉농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보통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기자재라 하면 설탕이라든지 화분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규모화가 된 농가 같은 경우에서는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축사 같은 시설을 원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 그래요,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한다면 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 사항이 지금 물가상승으로 해서 이 설탕 공급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 보조사업 하는 게 가짓수가 몇 개입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 다섯 가지로 줄이세요, 다섯 가지로.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줄여 갖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양봉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사업에 넣어 갖고 찔끔찔끔찔끔찔끔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혜택 못 받는 분들도 많고 그 받아봤자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진짜 필요한 벌통이라든가 설탕 이런 한 몇 가지만 품목을 정해 갖고 공급을 해 주면 1년에 1억, 7억 4,000만 원씩 이래 들여가 해 주면 이거 적다 소리 안 합니다, 불만도 안 나오고. 그래 그걸 잘 검토를 하셔 갖고 필요 없는 부분은 보조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이걸 해 주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박세채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기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를 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세부 시설 표기로 공동체 활성화 시설이 공동사업 시설임을 명기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위탁과 안 제8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서는 제4조 공동이용시설을 관리 위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시설의 운영, 마을 유지·관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수익원 확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며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주민 자조 조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바, 모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세부 시설에 대한 규정을 통해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공동이용시설임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정확성 및 명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위탁의 근거 마련으로 시설별 상황에 따른 운영 방식의 채택으로 효율적 효과와, 효과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경감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지역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4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3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구미시는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법 주정차가 꾸준히 증가하여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구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국민신문고에 의한 단속 건수가 전년도 대비 약 2만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소되지 않는 주차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구미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각종 범죄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위협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상가지역 등에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의 지정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지역 및 상가지역 내에 주차장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으로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주차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은 월 정기요금으로 주간 2만 5,000원, 야간 2만 원, 주·야간은 3만 원으로 1급지 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주차 요금 부담 경감화 및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장대리,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7.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기업투자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투자과 소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과의 내용을 일치하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에 맞춰 투자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비율 한도 삭제, 투자 보조금 상시 고용인원 기준 완화, 상위법 통합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투자 환경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및 국비 지원액을 최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투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통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내용의 개정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2월 4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의 개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이 최대 50%로 상향됨에 따라 현금지원 비율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안의 개정으로 국비 지원 보조금액의 최대 확보로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으로 상시 고용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지원의 확대와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는 법령의 소급 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급 적용이 필요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업투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칙에 보면 21조부터 25조까지 뭐 '24년 1월 1일 이후에 구미시 투자협약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우선 이제 조례 지원 보조금은 경상북도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도비가 한 30%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 11월, 11월 달에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도 조례에 따른 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도랑 좀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조례 개정 시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외조항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1월 달에 아, 3월 달에 중소·강소기업들 합동 MOU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개의 기업이 이제 고용 인원이 11명이 있어서 이 기업을 좀 구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소급 적용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1월 1일 이전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어떤, 어떤 기업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금년 초에 MOU 했는 기업을 좀 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소급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뭐 행정 법규상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 우려를 표시를 했고요.
경북도의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더니 경북도의회에서 '23년 10월 20일 질문 하나도 없이 원안 가결되었고 안동 지역구의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어요. 이 위원회에 우리 구미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어디 말씀하시는 거?
○이지연 위원 이 도에 대표발의 하신 김대진 의원이 이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한 그 상임위원회에 구미에는 의원님이 안 계세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기획행정인가요, 여기가?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경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김창혁 의원님 아니신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 도의 소관 위원회에 들어갔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미시가 당연히 여기에 맞춰야 하는데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도의원이 우리 구미시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이 없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따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제 도에서 개정된 사유가 일단은 이제 현재
○이지연 위원 예, 그거는 뭐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고 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지연 위원 안동 지역구인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는데요. 14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지금 이 조례를 제가 급하게 다 읽어보았더니 아마 작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이 도의 조례가 경남도는 보니까 이거 상시 근무 인원을 아예 선정을 안 해 놨어요. 상관없이 금액, 고용 인원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경남도는 급하게 확인해 보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커요. 일자리 창출을 더 제한하는 투자유치 촉진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기업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일자리가 지금 안 그래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구미시의 일자리 고용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최근에 좀 보신 게 있어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어차피 이제 사람들 많이 고용을 좀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 해가 지역경제가 산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이제 산업 자체가 이게 거기 자동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이지연 위원 자동화는 우리만 많이 되나요? 경기도도 많이 되잖아요. 인천은 30명, 그죠? 10명인 데가 광역에 어디 있던가요?, 어디 있던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투자 기업의 어떤 현황을 봐서 아마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원체 지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경북도가 있는 한 구미시가 항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분명히 투자하고 고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간다고 저는 봐요. 20명이 있을 때에는 기업에서 저는 기업 보조금 때문에 기업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주 여건이든 기업 환경이 우선인데 우리가 그나마 더 유인하기 위해서 기업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고용을 줄이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이거 당연히 그 지역에 우리 구미의 의원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구미시하고 상의를 안 했는지 혹시 이 경북도의 조례 개정을 구미시가 주도했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에
○이지연 위원 예,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이 포항 1개사, 안동 하나, 구미 2개, 영주 하나. 그런데 구미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상생형 일자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안동에 투자 약정 금액이 1,500억, 고용 인원 100명, 지원금 15억 받은 안동의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에는 작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처럼 투자 금액별로 나누어서 고용 인원을 조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일머리가 있는 도의원 같으면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작은 기업에 대한 유인 대책만으로 이 조례가 바뀌었는데 구미시는 똑같이 도하고 똑같이 통째로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상시 근무 인원을 조정해요. 이걸 의회에서 경상북도랑 똑같이 그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맞는가. 심지어 경상북도는 투자유치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다 완화했어요. 연간 매출액을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주 근무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 회사설립 운영 기준도 3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 이것은 완화가 아니에요. 투자 기업 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하고 협의도 없이 조례가 도에서 개정이 되고 구미시는 그거 당연히 받아들여 10월 20일 날 원안 가결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 조례를 그러면 20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된 게 도의 조례가 개정된 거 외에 구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없이 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올리면, 인구 정책의 가장 큰 것이 일자리인데요. 인구에 관련된 부서도 만드는 구미시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경쟁력은 이제는 큰 기업이 못 오니까 기업 범위 확대해 가지고 작은 기업 들이겠다, 그리고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것을 어떻게 분석했나를 여쭤봤고 도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정조례안의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에 있는 정책이 구미시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는데요. 우리는 도에다 예산만 따오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 위원회에 저희 구미시의 도의원도 있으시고 이 내용들이 만약에 이게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면 기업은 바로 적용합니다. 로봇 늘리고 사람을 최소한으로 뽑으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기업에 보조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로케이션의 기업은 언제든지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내용들이 완화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경상북도에 있는 도의원들을 예산 따오는 거 말고 정책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소기업을 운영했던, 몇 개의 소기업을 운영해 봤고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소기업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구미시는 지금까지 대기업 지원 위주로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근간에 만나본 소기업들이 많은 식품기업, 식품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걸 갖고 오셨을 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봤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 3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1년, 2년밖에 안 된 신성장 하는 기업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이 부분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30명에서 10명이라는 얘기 부분을 했는데 물론 자동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있겠지만 소기업들은 인원을 늘리기가 힘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고용주는 그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들은 자동화가 돼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소기업들에는 이 인원이 고용 인원이 3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은 부담감을 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 분의 그 CEO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의 압박감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망설여진다고.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는 이 인원이 완화가 됨으로 해서 아마도 투자가 저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올린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이 조례가 많은 소기업들이나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 그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실은 제 의견을 추후에 우리 심사보고서에 넣는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 소수 의견의 요지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이 조례의 가장 큰 거는 부칙 21조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함과 동시에 '24년 1월 1일 이후 구미시 투자 협약한 기업부터 적용한다라 하는,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업체가 어디고, 몇 개나 되노, 뭐 담당 직원님한테 물었는데 1개 업체에 뭐 어떤 회사명도 이야기하던데 그건 생략하고 그렇게 뭐 칠곡에서 이렇게 올 때 뭐 어떤 구두상으로 이제 도 조례가 개정되니까 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니가 임의대로 그렇게 지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노?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조례 개정하면서 미리 이렇게 부칙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은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별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소급 적용해가 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5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이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예, 저희들이 정회 상황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찬성과 반대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7표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부서는 통과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감사합니다.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지난 2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경제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셨지?
(「예」하는 전문위원실 담당자 있음)
(13시33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구미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일조권 관련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 건축 적극행정을 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비가림 시설 위반 건축물 적법화 시 이행강제금 경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 및 비가림 시설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근거 마련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면 심사에 대한 보상의 제공으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심의 안건 조율 및 지급을 위한 요건 지침 수립 등의 집행부서의 자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서면 심의를 실시하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심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수당 지급에 대한 지침의 수정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가림 시설 위반 건축물의 자진 신고 또는 추인 신청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화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 및 시설 양성화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인프라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어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위해 비가림 시설 위반 건축물의 용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고 세 가지 안건 중에 한 가지 안건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연간 건축위원회가 몇 회 회의가 열리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2023년 기준으로 14회가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3회가 서면 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64건 정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서면 회의가 특히 많은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이게 당초 이제 다중 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에서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심의가 추가되었고 2022년 8월 이후부터는 건축물 해체 허가, 해체 허가가 심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심의가 접수되고 있고 그래 심의 민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갖고 서면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서면 심의를 시행한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공무원이 다니면서 받으시는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내시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 저희는 이제 심의 서류를 접수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맞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심의 사항이 경미한 건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일단 이게 이제 다중 이용건축물 외에 해체 허가는 이제 구조적인 사항만 검토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원 접수도 많이 된 상황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서면 심의를 저희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에 위원회 결과, 위원회 회의 결과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건축위원회는 '22년 3월 8일 이것도 서면 심의 외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그럼 이 서면 심의가 연간 몇 회로 제한돼 있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제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심의 민원 접수에 따라서 심의 횟수는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위원회의 안건이 몇 회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이제 통상 이제 이게 민원 서류가 이제 몰려서 오면 심의 횟수도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접수되는 게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한, 한 2주 정도 접수되면 또 여러 건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 또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시는가요?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저것도 저희가 이제 조사해 봤는데 경북에서도 이제 서면 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느 정도 있나요? 뭐 많이 있다는 걸로는 어려운데요.
○건축과장 장재덕 저희가 지금 한 13개 시군에서 서면 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 곳도 한 10군데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하지 않는 곳도 예, 기타 그 외에도 예,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이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왜냐 하면 서면으로 서면 심의를 해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이제 최초의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에 우리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요? 법무팀인가요? 서면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고 연간 몇 회 정도 되나요?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위원장 박세채 이거 앞면 복사해 갖고 한 부씩 드려.
○이지연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어디, 저희 건축위원회의 서면 심의 예산 말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건축과장 장재덕 아직 서면 심의 예산은 아직 이게 개정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할 때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해 하게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뭐 예산은 모르겠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니요, 모르는
○이지연 위원 '23년 기준으로 만약에 수당이 지급된다면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총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한 60만 원 정도
○이지연 위원 1년에 총 6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예, 추가됩니다. 예, 한 회 한 번 할 때 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비용이 따르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는 없는데 다른 분한테는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10분 하면 되겠어요? 5분 할까?
○이지연 위원 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오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예, 방금 우리가 보류한 건축위원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책임은 저는 전문위원실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례를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포괄하는 조례의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부족이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을 의견으로 회의록에 넣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왔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명확화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바우처 택시 시행으로 인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와 이용 대상자를 수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교통특별수단을 제공·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의 수정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동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항 규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김천(구미)역 이용객 및 구미에 생활권을 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이용등록 업무를 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함에 따라 신속한 이용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교통약자인 만큼 전자우편, 전자팩스 등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저희 방에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구간 지역 간에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있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지금 이거가 개선된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 우리 지역민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실질적 구미로 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발지에서 구미에서 타고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간다든지 이래 갈 때 태워줄 수는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2시간은 기다려주고 다시 저희들 차는 3시간 같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김천(구미)역에 내렸는데 어째 보면 구미 경계선을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출발지에 태워서 가야 되는데 태우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태워오라 하면 만약에 이게 성립되면 태우러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김천(구미)역은 저희들 하는 만큼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콜을 하면 저희들이 태우러 가, 빈 차로 가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이래 좀 넣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약간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그전에 있기 전에 조금 개선됐으면 조금 좋은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김민성 위원 앞으로도 이동 약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갖고 조금 더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 범위 수정은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랐던 내용인데요. 생활권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운영 범위를 수정해 주신 부분은 예,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의 관할 구역 안이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주민들의 생활권을 포함한 범위 수정은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고맙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랐는데요.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지연 위원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도 이제 임산부가 진단서 없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번에 추가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하실 때 개정하신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한상훈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던 우리 배주연 담당자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세요.
대중교통과가 사실 문제를 잘 풀지 못 했고 오랫동안 쌓인 문제들이 많았는데 과장님 오시고 부서에서 전부 다가 이용자들 시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신다는 걸 진심으로 믿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저희 부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대형화 및 가격 상승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민원, 맞지 않는다는 민원과 타 시군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농업기계 구입 지원 한도를 삭제하고 상급 부서의 지침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 지침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격을 확대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항 재정비와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명칭 현행화를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융자지원 한도액 100만 원 이상인 농업기계”로 제한하던 사항을 “농업기계”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대형화 되어가는 농업기계의 구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업인별 보조금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규정의 삭제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한도가 사라짐에 따라 기종에 따른 혜택의 금액 차이 발생으로 고가의 농업기계 신청 집중 및 농가 간 경제적·기술적 격차의 심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안의 개정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실에도 여기 검토했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신청을 받았을 때에 이제 고가의 농업기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복합적인 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혹시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신청을 받았을 때에
○김민성 위원 예, 지금 현재 고가의, 고가의 기계로 이제 신청을 들어왔을 경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이제 소형하고 중형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조례로 소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의 경우에는 한 보조금이 25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는 '25년(2005년)도에 제정이 되고 한 번도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지 않아서 그 중간에 이제 기계의 단가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200만 원으로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저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업 보조금 자체가 200만 원 돼 있는 게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지금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금액은 한도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저희가
○김민성 위원 그러면 새롭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도에 있는 지침을 보면은, 도에 있는 지침에는 1,000만 원 미만의 농기계가 이제 소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250만 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하고의 그 한계 지점에 있어 가지고 보조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좀
○김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용은 저희가 충당이 가능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비용은 이제 요청하신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양한 농기계를 원하시는 농민들도 있고 상향을 조금 조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게 건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충분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지금은 도비가 작년보다도 배로 조금 늘어나서 충분한데 이 조례는 향후에 이제 시비로 해 갖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적용할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민성 위원 접수됐을 때의 건수보다 우리가 시비로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 대비책도 조금 세워져 갖고 좀 준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길래 그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농기계 구입하는 거는 시비 부분은 올해는 못 세웠고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안 세웠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형 농기계는 신청이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범위를 넘지 않고 현재 현행대로 하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한도 금액을 없애겠다? 도에서도 한도를 250만 원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한도를 없애겠다? 그것도 또 최종적으로 결정은 위원회에다 맡기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 금액을 저는 뭐 도에 따라 가든 어떻든 한도 금액을 일부 정해놓는 게 맞고 그걸 왜 위원회에다 줘야 되는지,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두 번째는 지금도 중소형 농기계 예를 들어 갖고 관리기라든지 뭐 건조기라든지 이런 신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시에서 보조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를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도 금액을 없애겠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도가 계속해서 이 보조금을 상향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가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뒤에 따라가려 그러니까 이거 개정하는 게 좀 많아지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없애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도의 조례를 보면은 이 금액에 대한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도에도 지침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금액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에 담는 거는 이게 이제 상한이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상한은 3,000만 원 미만의 농기계를 살 경우로 한정을 짓고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소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농기계를 샀을 때 250만 원 도에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 3,000만 원 미만
○장세구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상한을 정해놨잖아요, 도에서도.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지침으로 정해놨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지침이든 뭐든 정해놨는데 우린 지금 그거를 위원회에다 그냥 이건 해서 알아서 심의하시오라잖아, 넘기겠다는 얘기는 뭔가 안 맞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농기계를 1대 한 3,000만 원짜리 신청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김언태 소장입니다. 그럼 “소장님, 내가 이거 한 개 사야 되겠는데요.”, 부담 느껴요, 안 느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부담은 느끼지마는
○장세구 위원 느끼, 아니죠.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된 농기계는 농협이나 국가에서 따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장세구 위원 트랙터라든지 대형 농기계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소형 농기계예요, 말 그대로. 소작농들이 작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중소형 농기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한 범위를 그것도 내가 봤을 땐 상한 범위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있어도 신청을 해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한을 없애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땐 잘 못하면 좀 잘못된 관행들이 이 안에서 싹틀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한이 지금 방금 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침으로 가지고 있든 뭐로 가지고 있든 우리도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의를 해서 상한선을 없애 놔놓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도의 지침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하는 그 지침이 도의 지침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시도 도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여기 지원해 주는 비율 보면 도비는 15%고 시군에서 35% 하도록 딱 명시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는 보조금 50%, 50%인데 자부담 50%, 보조금 50%면 500만 원짜리 미만 살 때는 도에서 15% 주고 시에서 35% 금액 따라서 딱 지원하도록 도의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 필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금액으로 보조금 250만 원이라고 딱 명시돼 있어, 나머지 750만 원은 자부담해야 돼요. 그럼 250만 원 가지고 도에서 15%, 우리 시군에서 35%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렇게 프로테이지 정해 준 지침대로 하면 심의위원회 필요 없는 게, 장세구 부의장님 이야기 이거라.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 예.
○위원장 박세채 모든 거 있는 거를 다 풀어 놔놓고 심의위원회에다가 결정권을 줘놓으면 그분이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살 때는 뭐 100만 원 주고 다음에 좀 친한 놈 낑기면 200만 원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래? 이런 뜻도 내포돼 있어요, 이 속에.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여기 또 중형 가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보조금 50% 이거 있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돈으로 3,000만 원짜리 사면 돈으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도에서 15% 주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35% 보조하면 도에 300만 원, 시에 700만 원, 3,000만 원짜리 누가 중소형 기계 하나 산다 하면 그러면 신청 받을 때 하매 대충 딱 나오잖아요. 우리 예산하기 전에 내년도 거 미리 할 것 같으면 올해 미리 가을쯤 해 갖고 신청을 쭉 받아,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몇 개, 3,000만 원짜리 몇 대 딱 나오면 아,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35%니까 얼마 주고 뭐 대충 답이 나오잖아. 그래 갖고 예산 부서 올려 갖고 배정받고 이래 하면 로스 날 부분도 없고 그게 더 안 원만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대형 농기계는 또 대형 농기계대로 이렇게 또 보조해 주는 비율이 있더라고, 여기에.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준다 하니까 자꾸 이제 시끄럽게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수정 의결해 달라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장세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문구 찾아요.
○전문위원 임기동 예.
○위원장 박세채 그 조항 찾아서 200만 원 상한선에 있는 거는 없애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한다 하는 그거를 삭제하면 돼요. 그리고 도 지침 따라서 우리 시도 같이 간다라고 하면 우리 시의 규칙에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집어서 도 이거 집어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위원회 필요도 없고 위원회 열면 또 심의 수당 줘야 될 거고.
○장미경 위원 수정 가결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래 하시면
○김영길 위원 문제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그 조항 찾아서 정리할 수 있죠?
진행하면 되겠죠?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이나 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농기계 배정이나 그다음에 신청자에 대한 적정 여부 그런 걸 심사하는 거지 예산, 예산이나 그 농기계 단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네, 그 심의위원회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심의위원회에서
○장미경 위원 수정 가결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럼 상한선 폐지시키고 규칙으로 도의 지침 그대로 삽입시켜 주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 안은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원안 가결시켜주면 되잖아.
○김영길 위원 잠깐만, 지금 문제되는 게 지금 농업인 보조금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거는 삭제시키고 농업인 보조금 그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해 갖고 300만 원 이하의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 이래 하면 별 문제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한도 그걸 삭제시키고 300만 원을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보조금을 300만 원으로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도나 우리 시의 매칭 사업에 그 지침에
○위원장 박세채 지장이 있죠.
○김영길 위원 맞잖아?
○위원장 박세채 지장이 있어요. 우리 시의 상한선을 300만 원 찍으면 자, 3,000만 원짜리 중형 기계를 신청했어요. 도의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3,000만 원짜리 같으면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정액 보조로 해 갖고 보조금 1,00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어. 2,000만 원은 자부담이라. 자, 그러면 도에서는 15%라. 1,000만 원에 그럼 150만 원 내려줘요. 아니라, 반이니까 300만 원 내려줘요. 1,000만 원에 15%니까 300만 원을 내려줘요. 그러면 나머지 700만 원은 우리 시군에서 부담해 줘야 돼. 그래가 1,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부담을 해 줘야 돼. 그러면 그 기계 사는 사람은 2,000만 원 사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시에서 300만 원밖에 안 주면 그 사람은 600만 원밖에 보조를 못 받지, 안 맞잖아.
○장미경 위원 도하고 같이 맞추면 어차피 매칭이니까 예산이, 한도를
○이지연 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농업기계 구입 사업 대상자는 어디서 선정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해서 이제 사업별로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열어서 읍면동별로 저희가 예산하고 단가 해서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서 읍면동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선정 대상자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어느 대상자한테, 대상자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러니까
○이지연 위원 위원회에서 하나요?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예, 중소형 농기계는 읍면에서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 읍면의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심의위원회가 읍면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읍면에도 구성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조례에는 시 단위 농업기계구입지원심의위원회만 나와 있잖아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조례에는, 조례에 보시면 읍면동에도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읍면동에는 조례에 별도로 없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심의회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만 검토하거든요.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사업자 대상자 선정은 그냥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고 제17조에 보시면은 거기 17조에 보면은 읍면동에서는 7조에 시 단위 위원회에 준해서 읍면동 단위로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기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조, 18조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18조에 보면 읍면동 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고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읍면동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없는데 그건 규칙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거는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그거는 읍면동 자체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정도 없이 그냥 각 읍면동에서 그냥 각자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요거는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 거기 주로 이장님 그다음에 발전협의회장이나 또 그다음에 농업단체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서 읍면동 자체에서 이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견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쭉 들어보면 도의 지침이 있어서 기준에 맞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도의 지침 받아서 시의 지침을 마련하면 되잖아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자꾸 논의하니까 조례에는 풀어주고 도 지침 받아오고 그러면 우리 시 지침 세우면 시장 권한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그래 하는데 이게 그냥 200만 원 상한선 없애되
○이상호 위원 도 지침에서 벗어나지 못 하잖아요. 지침 받아서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장님이 뭐 더 주자 하면 더 주고 이래 되는 게 도 규칙에 도 여기 지침 있는 대로 같이 반영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프로테이지가 맞아떨어지죠.
○이상호 위원 도 지침을 기반으로 시 지침을 만들어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도에는 15%, 시군에서 35%, 나머지 50%는 자부담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 이 규칙대로 풀어주면 3,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3,000만 원짜리 같으면 1,000만 원 해 주거든. 그러면 자부담 20%라.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도는 15%, 우리가 35%를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한선 200만 원을 넘어 나니까 이게 해결을 못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주면서 규칙에다가 도 지침을 삽입시켜 넣어서 이 규정대로 우리 시에서는 따른다 하면 고마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심의위원회도 각 읍면동에 보면 우리 동에도 보니까 이게 위원회는 있더라고. 고추건조기 뭐 사고 뭐 하면 장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뭐 농가에서 신청 쭉 하니까 그 동장님하고 쭉 해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적격 여부 보고 판단해 갖고 뭐 세 대 이래 나오면 세 사람 추첨해 갖고 올려주더라고.
○장미경 위원 그걸 갖고 다시 적격 여부 심사합니다.
○김민성 위원 궁금한 게 그거 말고도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 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민성 위원 읍면에 배정되는 부분하고 동에 배정되는 부분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제 저희가 배정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읍면동에 배정 절차를 거치는데 그 안이 이제 직불 면적, 면적 대비하거나 아니면 농가 수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하거나 이거는 이 안은 위원회에서 또
○김민성 위원 보통 이제 동에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조금 적을 수가 있는데 동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한 대가 배정되면 더 이상 신청을 못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맞습니다. 여기 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 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면 어차피 도 지침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단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어차피 도 지침을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장세구 부의장님의 생각처럼 그런 문제는 없고요. 지금 김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런 부분은 일단 동에서 자기네들끼리 접수를 받아서 올려주면 우리 적격 여부는 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다시 이제 선정만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게 배정이 되는데 그 배정되는 대수가 2대, 3대가 아니고 한 대라고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김민성 위원 그럼 계속 한 대만 이제 그거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기다렸다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거는 면적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 박세채 똑같아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으니까
○위원장 박세채 고추건조기 같은 거는 뭐 두 대, 세 대 나오면 보면 열몇 명씩 계속 매년 줄 서가 거기서 이래가 뭐 이래 자꾸 끊어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걸 빨리 해결하려 하면
○김민성 위원 대기는 10명인데 이거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채 돈 금액을 좀 낮춰 지원해 주더라도 대수를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
○김영길 위원 지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지금 정회 상태도 아니고 지금 토론 상태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설명을 아까 소장님 하셨다시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고추건조기를 예를 들면 고추건조기 농사 짓지도 않은 사람이 고추건조기 신청하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관리기 밭 100평(330㎡), 200평(660㎡)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기를 신청한다고 이거 받을 확률이 거의 전무한 거예요, 없어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평수 대비해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도심 지역에는 땅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적게 배정되고 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규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구미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등 44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두 분이며 감사 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출석 요구 증인,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 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2쪽부터 64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 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 민원 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 보도 사항, 지역 현안 사항 등이 집중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 감사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국장유경숙
- 기업투자과장엄기득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배기철
- 건축과장장재덕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교통정책과장김기천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친환경농업팀장김효섭
- 축산과장전호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