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일시 1997년 12월3일(수)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일정으로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7행정사무감사 종합정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지적사항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추가 또는 제외시킬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5일간 감사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낭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감사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언급이 계셨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누락을 안 시키도록 최대한 자료를 뽑았습니다. 보시면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 구분란을 비워 두려고 그러다가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적으로 시정요구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처리 구분도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결정을 지워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타이틀만 빼 놓았는데 나중에 이 항목이 결정이 되면 상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가 집행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은 후에 아마 문제가 풀린 그러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나누어드린 유인물 도시과부터 하나 하나 집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 사항으로 도시계획 행정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인동에 정성기 위원님하고 전 의장님이 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도로시설계장님께서 한식 때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으로 지적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답변 받은 대로 금년 한식 그러니까 장씨 문중 회의가 한식 때 된다 그러니까 한식 때까지는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도시계획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98년 한식 때까지는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무단형질변경 단속활동 미흡 형곡~사곡간 도로구간 양 옆에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몇 년이 흐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문제는 그냥 차일피일 넘길 일이 아니고, 여기가 보전녹지지역이라 했는데, 보전녹지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했을 때 옳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 지구에 있는 사람이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 건축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을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형곡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 나오는 잔토를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보다 낮은 논 밭에 돋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 높이하고 같이 돋우어 졌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잔토를 처리하는 업체를 고발조치를 하고 또 고발서류를 붙여서 추후라도 형질변경허가를 내주고 그런 조치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안되고 그 상태로 업자들이 갔다 버리고 도로하고 높이를 같이 해 놓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토지소유자들은 거기다 허가를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그 당시에 지목이 전답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복합으로 신청을 해서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나니까 건축과에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용도에 건축물을 보전녹지지역에 가능한 건폐율이라든지 조경면적을 맞추어서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형질변경부서에서 당초부터 단속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을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시키고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된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농지부서에서 가보니까 농지로써는 보전가치가 희박하고 밭도 아니고 이러니까 농지전용허가가 되고 그것이 되므로써 건축허가가 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당시에 형질변경을 할 때 원인자를 찾아서 처벌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이런 조치가 취해 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 지구에 힘있는 사람은 욕망이 촉구가 되고 힘없는 사람은 욕망이 촉구가 안된다 하면 문제가 아니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향후 문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건축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는 서류를 다 받아서 적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김응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조예가 깊고 하니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형곡~사곡간 도로변 보전녹지지역의 토지가 당초 농지인 상태에서 도로 높이까지 성토가 되는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 졌는데도 이를 단속치 않은 것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근무기강의 강화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기동 도축장 이전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촉구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판돌 간사
선기동 도축장 관계는 이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민원이 재기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기동 도축장은 구미시가지 상류에 위치하여 구미천을 오염시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구)위생종말처리장이나 선산축산폐기물처리장으로 이전촉구
○김영철 위원
등 기타 지역으로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구)위생종말처리장이나 선산축산폐기물처리장 등 기타 지역으로 이전 촉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미흡
○이판돌 간사
이것은 가로등하고 상하수도하고, 하고 있기는 해도 가로등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등기 관계하고 세 가지만 되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건축은 가능해도 상하수도 이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마 허가를 해 주는데, 사실상 빨리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미흡은 가로등 상하수도 등의 미비와 체비지 등기 등의 지연으로 시민들이 사유권 행가가 지연되므로 조속 준공요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곡 노인종합복지회관 진입 우회도로 개설 검토
○정성기 위원
이것은 우회도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진입로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노인종합복지회관 진입 우회도로 개설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 구미시 전체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협소한 진입로 대신 넓은 우회도로를 개설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기동 토석채취장 복구공사 미흡
○정성기 위원
이것은 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이태리포플러나 칡덩굴 등을 심어서 조속 차폐토록 추진요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불법포장마차 단속활동 미흡
○박기홍 위원
이것은 어제 가보니까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은 빼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은 삭제입니다.
다음 신평시장 도로개설사업 추진 미흡
○박수정 위원
33번국도 도시계획도로에 35m도로인데 시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25m를 일부 개통시키고 나머지 10m가 미개통되어 신평상가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가 발생되므로 33번국도 나머지 구간 조속개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국도33호선 도로를 계획폭 35m로 조속 개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수출탑 이전계획 재검토 요망
○박기홍 위원
이것은 무조건 수출탑을 옮겨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보다도 기념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통체계를 조정해서 하든지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체계 변경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존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수출탑은 구미공단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시설물이므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수출탑을 그대로 존치요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덧씌우기공사 감독 미흡, 이것은 공단2동사무소에서 300단지 옆 도로인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복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기존에 도로 높이하고 같이 복구를 하도록 이런식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문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요구 부적합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 옥계교에 3개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을 안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장기계획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정성기 위원
어느 곳인가 지적을 해야지 무조건 하면
○위원장 강대홍
구옥계교 등
○전문위원 홍삼식
그런 사항은 아까도 제목만 나타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예산 심사하는 도중이라도 정리했는 것을 배부해 드리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저희들이 의장님에게 보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오태교 및 구옥계교 등 예산은 반영해 놓고 사업추진을 안하는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에 편성했는 사례를 앞으로는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다음 소방도로 개설지구 미철거주택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강명수 위원
이것은 이수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구미초등학교 후문 앞 위치를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강변 체육공원 사후관리비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 요망, 이 사항은 인근에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 LG나 삼성이나 대우 관계 업체에 관리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고, 다음 폐천부지 관리 및 매각대책 미흡
○김영철 위원
이것은 가지고 왔는 것이 현황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문위원 홍삼식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폐천부지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영철 위원
이것은 현황만 나왔는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대장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 요구 부적합
○강명수 위원
이것은 수점지구 사업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그때 1억2,540만원인가 얼마 남아 있는 것 ... 수점지구 등 ... 전문위원님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요구 부적합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은 수점지구 사업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명시이월분
○전문위원 홍삼식
예, 그것도 있고 109페이지 불용액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강명수 위원
예산 1억2,500이 큰 것이 아니고 2억을 처음에 계상을 했는데 7~8천만원밖에 못쓰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10억 받았는 것 아직까지 5억정도 그냥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된 예산도 남아 있고 새로 10억받았는 것 남고 이랬으니까 결국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수점지구 개발 예산 과다 편성하여 예산 사장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 산출방법 개선 요망
○박수정 위원
이것은 우리하고 크게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미발생지역의 산불감시원 포상제도 실시 검토
○박수정 위원
이것도 삭제를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고령자 교체검토
○강명수 위원
이것도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이 오히려 신중성이 있고, 동장이나 이 사람들이 임명을 해 주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징수 조치 미흡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111페이지 황상동 주공아파트에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변상금 조속 징수 요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락공원 조성사업 추진 미흡
○정성기 위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인데 조속히 공사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동락공원 조성사업 조기착공 요망으로 하고, 다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 미흡
○정성기 위원
이것도 빨리 하라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입니다. 관서당경비 과다책정 시정요망 몇 페이지 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신문 구독료 때문에 140페이지 입니다. 30몇 만원입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지적과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과도 다 있을 것인데
○전문위원 홍삼식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편차가 큰지역 형평성 재고 요망
○박기홍 위원
이것은 이수근 위원님이 얘기했는 것인데 시장에 큰 건물을 지어 놨는데 도로 옆에 건물하고 중간에 있는 점포하고는 차이가 너무 형평이 안 맞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공시지가 형평성을 재고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사무소 공원입장료 인상방안 검토 요망
○정성기 위원
그것은 검토를 요망하는 것이 아니고 촉구를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도 조례에서 하는 것은 400원이면 400원 그대로 하고 청소 수거료나 다른 명목을 만들어서 1,000원정도 인상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홍삼식
청소 수거료도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청소 수거료 받는 것도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400원 받고, 그 다음에 청소 수거료를 600원이나 이렇게 만들면 ... 청소 수거료 요즘 어지간 한 곳에 수거료 다 받는데, 군 단위에 조그마한 위락지도 가면 다 받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군립공원 같고 이런 것 같으면 해당 시군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만 여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수거료 까지도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해서 도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식으로 촉구를 하세요.
○박기홍 위원
그 밑에 금오산 정상 쓰레기수거료 인데, 이것을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원요청 검토로 하지 말고 지원 요청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지원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형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 사전강구
○정성기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는 것인데 문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부분은 도로변 시설녹지를 도로로 이용토록 변경하고 제3금오교를 확장하는 등 교통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입니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김영철 위원
이것은 기계식 주차시설이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활용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부분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 철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기동철거반 설치검토 이것도 10명정도 구성해서 무허가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 검토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에 전문위원님이 기록이 안되어 있었는가 빠졌는데 감사자료 210쪽에 건축위원회 수당 다른 도시과는 3만원 이었는데, 건축과만 5만원이 지급이 되었느냐 해서 확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김영철 위원
다른 곳에는 3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이냐 그겁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주겠지만 다른데는 3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이냐 이래서 지적된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적을 해서 공히 똑같이 하라고 강조를 했는 사항인데
○전문위원 홍삼식
뒤에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210페이지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지방건축위원회는 '96년12월6일 5만원 지급한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이지요?
○강명수 위원
12월달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도시과에서는 '96년도에는 3만원하고 '97년도에는 5만원을 지급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96년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건축과에서는 5만원을 지급했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침은 보니까 5만원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위원회는 3만원 지급을 했는데 여기만 5만원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공히 같이 하도록
○강명수 위원
그냥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과에는 33페이지 인데
○위원장 강대홍
강 위원님 이것은 도시과에 연락을 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합시다.
○강명수 위원
예,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출장소 지역개발과 입니다.
고아 에덴아파트 입주민 보호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입주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할 사항이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정촉구를 하고 이럴 만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입주민 보호 차원에서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쪽으로 요망하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문구를 정리해 주시고, 다음 각종공사 동절기 착공에 대한 착공시기 부적절 시정요망
○박수정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출장소만 하지 말고 전체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 공히 동절기에 착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동절기에 조치를 하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예, 조치를 합니다.
○박기홍 위원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옥성 저수지 때문에 나왔는데 지역개발과에서 겨울공사를 했다고 해서 겨울공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12월초에 계약을 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착공계를 내고 이러면 착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15일이나 20일 되어서 날씨가 영하2도 이하로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의 각 부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봄에 해동이 되면 다시 중지를 해제 시킵니다. 그런 조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삭제를 시킵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출장소 기술직공무원 보강요망 이것은 김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현실적으로 출장소가 한시기구고 공무원 정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강하기가 어렵고 꼭 기술직이 필요하면 행정직 보강보다는 행정직 자리가 비면 기술직으로 보강하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삭제를 시킵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은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출장소라고 여기에 명기가 되어서 그런데 실제 현재 시청에 공무원 비율로 봐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남는데 ... 출장소 하는 것은 빼고 시 전체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기술직 공무원을 보강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정 사후관리 철저 어제 가보신 분들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관정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폐공했는 위치에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만 어제 확인한 폐공은 간이상수도 용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관정이 상수도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상수도가 보급이 되니까 관정을 폐공 시켰는데 그 외에 농업용수 관정이 무작위로 파서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 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저희들 해당 부서는 상하수도과 직원이기 때문에 농지계에서 농업용수는 관리를 한다 얘기를 해서 관계되는 부서의 담당자하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할 때 간이상수도용 관정이나 농용용수 관정이나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앞으로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쪽으로 저는 촉구를 하고 싶고, 어차피 출장소 개발과 문제인데 농지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검사기준 수량검사 기준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검사기준을 보강을 해야 안되겠나, 왜냐 하면 지금 준공처리 되고 공사가 다 완공된 관정들이 실제 검사를 할 적에는 검사 기준은 1일 250톤이면 250톤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이틀이고 삼일이고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분이나 20분 양수를 해서 그 양을 가지고 시간계산해서 토출량을 계산을 하니까 거의다 통과가 되는데 공사 다 끝나고 농사철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몇시간 사용을 하면 물이 고갈이 되어서 안올라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돈을 4천만원이 3,500만원 들여서 관정을 개발해 놓고 결국은 사용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준공검사하는데 기준을 보강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출장소만 하지 말고 전체에 상수도나 농업용수 관정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사를 강화하든지 전체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넣어서 간이상수도 농업용수 등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기에 폐공조치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
○정성기 위원
방지하고,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
신설관정 수량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감사자료 부실 단위적용 부적, 이것은 삭제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은 천단위가 없어야 되는데 넣었는 것인데, 다음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타 운영방안 검토
○전문위원 홍삼식
김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것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문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천골재 채취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방안 검토,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합시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포장마차 단속활동 미흡
○정성기 위원
이것은 공통으로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공통으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문구를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 및 점검업무 미흡
○강명수 위원
보안등 관리 이것은 예산 낭비도 있을뿐더러 관리를 각 읍면동에서 할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본청소관에도 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가로등까지 다 포함해서 ... 왜냐하면 시에서 하면 점검을 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6개월 넘어도 교체가 안됩니다. 그것을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가로등 업무는 읍면동에서 관리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가 재활용 방안 검토, 사용 가능한 농촌공가는 임대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출장소 산림과입니다.
임도개설사업 확대 추진요망, 이것을 삭제를 합시다.
○정성기 위원
예, 삭제를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다음 산림훼손허가 면적의 적정성 검토 미흡,
○강명수 위원
이것도 삭제를 해 주세요. 나중에 산림과장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체 설계허가를 받아서 했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대부재산에 대한 불하요건 완화,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국공유지 대부재산에 대한 불하요건 완화는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 생활이 불편이 가는 부분들 아주 적은 양의 면적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불하를 해 주어야 ... 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삶의 질 향상하는데, 자기집 담안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하를 못받은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건 있는데, 수리도 안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국공유지는 불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적극적으로 불하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헬기 계약의 적시성 검토, 이것은 삭제를 합시다. 전체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 사항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은 삭제입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 지적과 개발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조치 미흡,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문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거래시 이용목적의 철저한 확인 요망,
○강명수 위원
이것은 그날 마지막 소장실에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지적과장님 말씀이 위에 취하한 부분은 기재가 안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재해 놨다 자기들 잘못이다 직원을 나무랬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고, 나중에 거래금액이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공시지가 확인을 한 결과 평당 10만원씩 3,000평 이렇게 되는데 3억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과와 같이 감사자료 작성 부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등재 안되어야 될 것이 등재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삭제를 하시는 겁니까?
○강명수 위원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거기서 확인을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준공 후 지목변경 현지확인 미흡,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님께서 장천 금산에 블록공장 허가를 내서 조금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지금 가동중지 상태인데 그것이 창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김응기 위원님 책상위에 허가 서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다 있는데, 검토 해본 결과 적법하게 처리는 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님에게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별다른 말씀을 안하시고 지적을 해 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문구를 만들든지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김응기 위원님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문구를 만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수당관계 그것은 도시과에서 잘못 했는데, 5만원 줘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3만원 뿐이 안준 것이고 그러니 건축과는 적법하게 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감사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주일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13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정성기
○출석감사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식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