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8월26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3.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 의원 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 의원 발의)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근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근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근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각종 위험에 대비 교통, 화상, 폭력 상해 등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에서 매달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의 전출, 사망시 해약금 및 만기보험금은 시에서 환급하여 재투자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연간 400명 정도이며, 월 보험료를 12,000원 정도로 불입할 경우 5년간 총 7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부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관내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총 12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되 보험계약은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신청과 절차는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보험기관의 보험계약 확인후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자격 상실은 신생아 또는 보호자의 타지역 전출과 신생아 사망시로 규정하였고, 보험기관의 선정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보험료 환수 및 중지는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료 지원중지 및 계약을 해지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지원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단기간에 기대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폭넓은 안정적 보장으로 다자녀가구의 출산, 양육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축조심사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문이 얼마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에서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인철 위원 자, 하나 질의해 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보장내역에 있어 가지고 사실 뭐 성인에 해당되는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신생아한테는 뭐 그렇게 해당이 없다고 봤을 때 의료보험에 혜택을 못 보는 아마 중대질병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백혈병이라든지……
(「암이잖아요, 백혈병도」하는 위원 있음)
백혈병은 요새 포함 됩니까?
(「그것도 암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 의원 암이죠.
○전인철 위원 백혈병이야 물론 암인데 희귀성 병이 있거든. 희귀성 병은 거의 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떤 의료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그런 쪽에 보장이 되는 쪽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보건소에서 부담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보험과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것 상관없이.
○전인철 위원 아, 다 보장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차상위계층은 다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얘기라. 수급권자하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해당 되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 외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이상은……
○전인철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보장이 돼 줘야지. 차상위계층까지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실제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보장이 포함을 시켜줘야 이게 뭐 어떤 효력을 발생한다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여기서 지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이런 것은 전부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는 질병이거든요. 제가 알기는 여기 내용에 희귀난치성질환도 다 포함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수급권자나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그 위에 정말 기준에 미달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또 어렵단 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아동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줘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혹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보충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익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생명에서 우리 전국에 18개 정도 지금 타 자치단체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 주로 태어나는 애기들부터 10세까지 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화상, 그 다음에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품목을 주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집행부에서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이라든지 추가나 변동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넘겨 주면 집행부에서 단체하고 협약하면서 넣고 빼고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더 넣으면 됩니다, 추가로.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과 소관인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선산읍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선산읍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은 2004년 3월23일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선산읍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이 의결되고 2005년 7월14일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시 변경 동의안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금년에 새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변경지침에 따라 선산읍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내실 있게 수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선정 지침 변경 사항은 당초 국고보조금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감액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사업 등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기간 4년 이내 실현 가능한 3개 이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산읍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 중 국비보조 3개 사업에 150억원, 연계사업 4개 사업에 27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420억원을 국비보조 2개 사업 100억원, 연계사업 4개 사업에 187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287억원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표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은 모험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선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연계사업은 농촌복합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건립,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과 친환경 우리밀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선산읍이 도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사업으로 선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였고,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선산 뒷골 레저스포츠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현재 설계중인 청소년수련원과 농촌복합체육시설 그리고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하는 모험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구미공단의 배후지역으로 여가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선산읍이 2008년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근거로 선산읍을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 전원생태도시로 개발하여 자생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2008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선정 지침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공모받아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산읍은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지금까지 인구감소와 재래시장 등 농촌경제의 침체 등으로 개발이 부진하여 경제·문화·주민소득 등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자생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계획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당초 안에서 지금 변경안으로 예산이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이게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수정한 것은 어디 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것은 저희 구상도 있었지만 선산읍민들하고 읍하고 그 지역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조율을 거쳤는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이래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우리가 두 번이나 올렸다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또 2년 정도는 지금 없다가 새로 해서, 사실 요번에 임시회 자체도 9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의회 의견 청취된 이 부분을 8월말일까지 첨부가 되어야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주어져서 지금 우리 의회에 일정을 당겨서 지금 하는데 처음에 해 놨는 것 하고 지금 변경안 이래 여기 해 놨는데 보니까 그냥 뭐 선산읍민들하고 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서로 협의를 거쳤는가는 몰라도 과연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선산 인구도 줄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항인데 그냥 뭐 급하다고 해서 대충 “뭐 하면 좋겠노?” 이래 가지고 사업 선정해 가서 올라가서 이게 성립이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글쎄 저희들……
○김익수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했고 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하면 더 현대화 되고 더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다른 데하고 이래 조금 뭔가는 특이하게 해 가야 이게 올려서 이번에 성립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선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되지 싶은데, 뭐 불과 공문 내려 온지 근 1달도 안 됐는 것 같은데 선산읍민들하고 이래 서로 상의해 가지고 단체장들하고 했다 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용역업체인 해동기술사하고 지금 전문기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많은 자문을 받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첫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모험스포츠파크 조성 이런 사업들은 요번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지침 우선순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고, 또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첫째로 선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요런 정도로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사업명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낙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 했을 때 지역하고 괴리가 있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나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국비사업은 앞에 올렸는 국비지원사업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김익수 위원 국비만 전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엄상섭 밑에 연계사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익수 위원 가능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연계사업은.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지금 근 20일만에 이게 우리가 선산읍민들하고 우리 시에 공무원하고 대충 이래 수의해 가지고 만든 안인데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이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것은 사실이라, 지금 짧은 기간에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익수 위원 공문 내려오고 근 1달 만에 이것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여하튼 연계사업 부분은 지금 봐서 이걸로 가지고는 뭐 그렇게 육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대번 문득 든다고, 그래서 국비사업은 사업명을 변경 못 해도 만약에 요런 안으로 제출했을 때 된다고 보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익수 위원 큰 도움이 될 것이 별로 없어.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런 점에서 하고 저희들도 바로 그 당시에 1개월 전에 공문 내려오고 난 뒤부터 바로 전문용역업체하고 그쪽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 가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익수 위원 용역비 줘 가지고 용역 의뢰하는 것 하고 그냥 뭐 슬슬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하고는 그 사람들이 협조하는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따는 것이 중요하니까 따고 나서는 국비사업은 명칭을 사업명을 못 바꿔도 다른 연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선산읍을 육성하는데 뭐가 정말로 제일 도움이 되겠나 하는 것을 더 고민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 위원 예, 저도 김익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오히려 빠지고 오히려 변경된 사항에서 보면 특별하다거나 특징적이거나 뭐 어떤 정말……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산에 큰 도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뭐 어떤 계획적인 어떤 특구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역사를 찾고 뿌리를 찾고 하는 걸 우리시가 물론 그동안 알아서 했었어야 하지만 워낙 급히 발전하고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역사나 뿌리 찾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 배제시켜 놓고 지금 선산재래시장 현대화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험스포츠파크 조성, 농촌복합시설…… 우리 지금 현재 모험스포츠파크 같은 것은 냉산 레포츠나 또 어떤 우리 형제봉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국비를 가져다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사업에 제외되는 선산 영남사림 뿌리공원, 또 내지는 도시기반 부분에서 역사문화탐방도로 이런 식으로의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지 현대화시장 같은 것 청소년수련원 건립 이런 게 경쟁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요번에 행자부의 선정 지침에서 단순히 뭐 문화를 찾고 이런 사업은……
○박순이 위원 단순히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행자부 지침 자체도 그게 100은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100은 아니겠지만 요번 실용정부가 들어서고 이후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실용이, 만약에 향후 길게 봤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국비나 어떤 것, 물론 행자부 지침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뺐다 이 뜻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지껏 돌아왔던 것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으며 뭐하러 선도전략사업이라는, 이게 어디 선도전략사업이 됩니까? 오히려 바탕은 밑바닥을 튼튼히 공구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걸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연계를 해야지 이것 지금 김익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용역이라기보다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논을 하시고 바탕을 까는 사업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박 위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업도 다시 연계사업 쪽으로……
○박순이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나중에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박순이 위원 아까 국비사업은 돌릴 수가 없다며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익수 위원 요 밑에 연계사업을……
○새마을과장 엄상섭 연계사업 그쪽으로 한번 추가로……
○김익수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미시가 낙점이 되면 이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거쳐 가지고 한 번 더 상의해 가지고 그래 하이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빌미를 가질 수 있는 변경 난에다가 그것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는 빌미를 한줄기 넣어서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4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 시기가 투자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해야 점수를 따지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재래시장도 그런 안에서 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연계사업 해 놨는 이것은 지금 선산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미지정됐는 곳이 11곳이죠,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좀 큰 도시의 읍이 안 됐는 것 같네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이게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지요? 200억에서 100억이 아니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참고해서 우리가 두 번 2004년도 2005년도 두 번 과장님 실패하셨으니까 미지정 됐으니까 내년에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제가 또……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지금 모험스포츠파크 조성 이게 물론 아직 입지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험스포츠파크 조성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보면 뒷골에 레저스포츠시설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물론 레저스포츠시설도 우리 지방비 우리 시비만 해서는 다 안 될 것이고 국·도비를 받아 와서 앞으로 조성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만 이참에 그만 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대상 안에 아예 레저스포츠시설과 관련된 것을 망라를 해서 거기에 온 시민들이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선산읍은 저절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전인철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각을 세워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 스포츠파크 조성에 일단 사업명은 이래 넣어 놨지만 다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 안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은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호 의원, 회의장 입장)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 국비 지원사업은 지금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고 연계사업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에는 연계사업도 뒷골 레저스포츠시설과 관련된 것을 거의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이미 국비사업하고 농촌복합체육시설하고 밑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건립하고 같이 지금 선산 뒷골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 사업이 선택과 집중된 그런 사업으로서 같이 뒷골에 같이 한번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계획했는 것이 위에 중앙정부에 점수 매길 때 이래 어떤 선택과 집중이 된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착안 좀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가 두 차례 도에 심사를 요청을 해서 두 번이나 실망을 했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선산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겨 줬는데 그때도 용역업체에서 용역 납품 받아서 내용들이 우리 의회 의견에서는 “차별성이 없다. 다른 시·군과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것 가져가봐야 뻔할 뻔자다.” 예견했었습니다. 공청회 때. 아니나 다를까 두 번 다 낙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새정부 들어와서 지침이 바뀌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내용 가지고 올라갔을 때 우리 선산읍 소도읍 육성에 낙점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거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100% 저희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인철 위원 여기서 아무리 변경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변경해 주고 뭐 설명 잘해 본들 이것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번에는 하여튼 받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생태하천이다 뭐 하는 것 이거요. 아무리 해 봐야 선산에 어떤 경제활성화나 어떤 선산살리기에는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요. 이것 아무리 수십억 갖다 집어넣어도 표가 안 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선산이 뭔가 이래 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어서 개발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려고 하면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뒷골 레저스포츠시설 그게 유일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 구미시에 가지고 있는 방안으로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기와 관련해서 거기와 연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기 예산도 받아내고 또 우리 그 예산 따로 또 세우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건이 뒷골에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전인철 위원 현재 단계로는 지금 레저스포츠시설이 뒷골에 현재 우리시 재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면 10년 걸려도 다 못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래서 이런 시설하고 믹스된 그런 조화있는 그런 시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자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구상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무엇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결정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하여튼 알아서 잘 꾸며 가지고 어쨌든지 지정을 받아 오이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뒤에 문제는 그 뒤에 해결해도 되거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잘 아이템을 세워서 그래 신청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체육과하고 긴밀하게 수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선정이 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완벽하게 해서 요번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김영호 의원 소개)
(11시13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준공에 따른 산동면과 양포동의 행정구역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동면·양포동 양측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계조정을 한다면 이것은 양 면·동 주민들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7년 2월 구미시에서 e-편한세상 입주민 설문조사후 1년 5개월 동안 주민의견수렴이나 양 면·동간 주민협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구역조정을 방치하다가 올 10월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자 지난 7월23일 행정구역(경계)조정협의를 한다면서 구미시(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산동면민들은 2006년 11월20일, 2007년 1월18일, 2008년 7월23일 등 3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건의한 현재 해마루공원 8차선도로를 기점으로 우미린 아파트, 양포·금전동 지역과 외국인 전용단지 한천을 중심으로 양포동으로 조정하고, e-편한세상, 해마루공원 쪽은 산동면으로 조정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회의장 퇴장)
○전문위원 곽중현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동면과 양포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산동면민의 청원 사안으로서 현재 구미시에서는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과 우미린 아파트를 양포동으로 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중이며, 이에 반대하는 산동면민의 의견으로는 첫째, 해마루공원 8차선 도로를 기점으로 우미린 아파트, 신당1리 고개마루, 양포동의 금전동 지역, 외국인 전용단지 한천을 중심으로 양포동으로 하고, e-편한세상, 해마루공원 쪽은 산동면으로 경계조정을 요구하며, 둘째, 첫째안이 어려우면 현재의 산동면과 양포동 경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미국가산업 4단지 편입지역은 5개 법정 리·동으로서 산동면의 신당1리, 봉산리와 양포동의 옥계·구포·금전동이며, 경계조정 대상 아파트는 2008년 10월 입주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7-1-2블록 일대 옥계 e-편한세상 아파트 793세대가 산동면 봉산리와 양포동의 옥계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2010년 4월 입주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8-1-2블록 일대 옥계 우미린 아파트 1,029세대가 산동면 신당1리와 양포동의 옥계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서는 '06년 11월20일 산동면·양포동 각각 회의결과 양 지역 주민과의 조정이 어려워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키로 하였고, 학교 배정 문제는 옥계 동부초등학교와 옥계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07년 2월2일 e-편한세상 793세대 중 분양받은 64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 365명 중 면지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4.4%인 16명이었으며, 동지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95.6%인 349명의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07년 3월14일 행정구역 관련 정책조정 회의시 임야는 산동면, 아파트 2개 단지는 양포동으로 조정하는 안을 결정하였으며, '08년 7월23일 양포동사무소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주제로 양측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2009년 준공에 대비하고 또한 입주예정인 2개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쌍방간의 의견 상충으로 행정 불신이 팽배한 실정인 바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제도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아래 역사적 전통성, 주민편익, 행·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으며, 양측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한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 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한 후 의견제시와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관련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권기만 위원 유인물에 보면 7월23일날 양포동사무소에서 산동에 대표자들하고 양포동에 대표자들하고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날 뭐 회의 다 잘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또 주민들이 또 이래 한다면서 반발이 심하다고 의회 청원서까지 들어오고, 그날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날 7월23일날 양포동하고 산동면 통·리협의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면장님·동장님 두 분이 참석해서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양측 대표자님들한테 의견을 또 지시 받아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시 중재안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안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그날 밝혔습니다. 밝히고 난 뒤에 산동 쪽에서는 일부 좀 편입 면적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한 상태고 또 큰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그래 이 청원까지 안 나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말이지…… 또 산동에 통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이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 좀 드려서 이런 것이 좀 없도록 제가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시정계장님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이래 했는데 괜히 경계를 두고 말이지 주민들끼리 자꾸 의견만 내고 이러면 이것 정치적으로는 김영호 의원이나 또 황경환 의원이나 또 저나 여기 박광석 의원이나 아주 민감하단 말이라,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또 내용들이 많단 말이라, 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동네 시의원은 뭐하나” 말이지. 예를 들어서 산동 같은 데는 지금 주민들이 말이지 “김영호 의원은 뭐하고 있냐” 하고 말이지, “의장은 뭐하고 있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라 좀더 이래 신경 써 가지고 민감하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처리해 가지고 이쪽저쪽 다 말썽 없도록 좀 이래 행정구역을 좀 조정을 좀 해 주시고 하시지 말이라 전부다 뭐 내 일도 아니고 니 일도 아니고 말이지…… 좌우당간에 우리 양포동에 주민들도 그렇고 산동면에 주민들도 그렇고 또 입주 예정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잘 파악해 가지고 소리 좀 덜 나도록……
○총무과장 이춘배 예.
○권기만 위원 덜 나도록 해 가지고 좀 빨리 또 진행 되어야 돼요. 빨리 진행 안 되고 이러면 내일모레 입주예정자 입주 하는데 말이라 아직까지…… 나중에 전입신고하고 이것 우예 받으려고 그래요. 좀 신경써 가지고 좀 매끄럽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우리가 청원이 들어 왔으면 우리 청원에 대해서 우리 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의회 입장의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 입장에서는 두 지역이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이 두 분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산동면 청원안에 대해서 틀림없이 양포동에 또 대변을 해야 될 우리 두 의원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직접 들어봐야 돼.
그래서 박광석 의원님은 저쪽에 계시니까
(「박광석 의원 여기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두 분 다 여기 다 계시네.
그러면 두 분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주민들하고 의견 나눠서.
○권기만 위원 예, 제가……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검토의견 보니까 2007년 2월2일날 분양 예정자들 64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이 설문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뭐 시에서 읍·면끼리 조정해서 어떻게 정하면 또 되는데 설문조사한 마당에서 이것을 영 무시를 하고 경계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양포동에서는 안 들어 왔습니다. 산동면에서 청원이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양포동에 우리 또 지역을 두고 있는 두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우리들한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답을 낼 수가 있단 얘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에도 황경환 의원님 계시고 김영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쪽 옥계쪽에 지역구를 둔 박광석 의원님이나 저나 이래 있으니까 이것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단 말이라, 그러니 우리들이 입장이 안 곤란하게 주민들이라든지 입주 예정자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들었는 대로 설명을 저쪽에다 반대하는 쪽에다 설명을 시키고, 또 입주 예정자들한테도 입주 예정자 분들 의견 “뭐 몇 %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다 설명을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이해를 좀 시키라니까.
또 이것 김영호 의원님 소개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소개서 그대로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채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채택 안해 줄 수 없어요.
○전인철 위원 채택을 하는데……
○권기만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의견을 이제 내야 된다 하니까.
○권기만 위원 제 의견은 이것은 채택을 시켜 줘야 되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니까 당연히 시켜줘야 되지.
○전인철 위원 청원안은 채택이 되는데……
○권기만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되는 거라요, 결과를. 결과를 내는데 있어서 “아, 우리가 봤을 때 산동면 청원안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지……
○권기만 위원 예,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이관 시키면 되는 거라. 제 개인 의견은 그래요.
○전인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자, 청원이 산동에서 들어왔으니까 산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 줄 것인지……
○권기만 위원 손을 들어 주라 하니까, 들어 줘야지 당연히.
○전인철 위원 아, 손을 들어주라 얘기.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양포동에 양해 다 됐단 얘기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길윤옥 위원 양보를 하시겠다는?
○권기만 위원 양보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 보세요. 다시……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우리가 여기서 산동면 청원안에 대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동의안이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면 우리 의회 공식 입장은 산동면 경계를 요구한 것을 들어주란 얘기라.
○권기만 위원 그게 아니지.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권기만 위원 전문가들 참,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읽어 보세요, 의장님.
“양측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절한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이것을 의견을 다 내놨단 말이라. 이 의견을 다 내 놨는데 이것을 채택, 이것을 우리 의회 상임위 의견이란 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라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 뒤에 전문위원님 의견 내 놨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청원 답을 내는데 있어서 논의가 되어서 결국은 결론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산동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양포동 입장을 우리가 동의를 못 한다든지 두 개가 상충이 되어서 도저히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요 안을 가지고 답을 내면 돼요. 지금 검토의견 내용 가지고.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까지 안 갔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양포동 입장……
○권기만 위원 행정구역 조정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이잖아?
○전인철 위원 당연 하지요.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의견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거든요.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산동면에서 청원 들어왔는 안 대로 해 줄 것인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의견을……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보셨어요?
○전인철 위원 봤죠.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보셨어요, 검토의견.
○위원장 임춘구 자,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우리가 의원님들 청원서는 채택되면 우리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임춘구 그래 알고 질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
○박순이 위원 이쪽저쪽 편이 아니고 “의회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을 받아들이라는……
○권기만 위원 전문위원 설명 한번 해 봐요. 내용 설명 한번 해 보라니까.
○전문위원 유익수 예, 지금 위원님들의 뜻을 개진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저희들은 집행부 검토의견에 그래 썼습니다.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는 것을 의견서로서 우리는 집행부 이송 처리할 것을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래 지금 검토의견에서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을?
○전문위원 유익수 예, 그러니까 이제……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 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유익수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서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청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청원이 들어왔으면 산동 안이 있고 양포동 안이 있고 원래 기존 되어 있는 안이 있고 구미시 안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 들이겠다고 해서 산동에서 요래 해 달라고 지금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냈는 것과 같이 양쪽에 의원님들 두 분, 두 분 계시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양쪽 동민하고 면민을 설득해서 합의되는 대로 해서 원만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청원 답변을 낼 수가 있나 없나 그것을 답변을 해줘.
○전문위원 유익수 예, 저희들이 청원이 접수가 되면 청원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다뤄야 됩니다.
청원이 채택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은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에다 이송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지금 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채택해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지금 그게 이제 설명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니까 검토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청원서를 지금 김영호 의원이 청원을 내고 갔잖아요. 그러면 청원 채택을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내 지역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 지역이 아니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양쪽 의원님들의 의견이 손상이 안 가고 정치적인 데미지가 없도록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을 시켜서 해결해 달라 하는 요 의견서만 내면 되는 거라. 그래 답변을 해 줘야지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청원서를 채택하되 전문위원들이 검토의견 냈잖아?
○전문위원 유익수 예, 예.
○권기만 위원 그것을 의견 달아 가지고 채택시켜 주란 말이라.
○전문위원 유익수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래 설명하면 되지 뭐 지금 채택을 하니 마니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래.
의장님 하면 설명을 잘 해요, 그래. 이해가 가도록.
○전문위원 유익수 예.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보니까 양쪽 또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는 그런 마당인데……
○권기만 위원 그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이러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절차상의 어떤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절차상에.
○권기만 위원 그래 의장님, 위원장님……
○전인철 위원 왜냐 하면 청원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한쪽 의견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지금 아니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 내용대로 집행부에다 공을 넘겨줘야 돼요.
(「공을 던지는」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그러니 내 얘기 들어보면 내 의견이 맹 그 의견이에요. 채택은 당연히 우리 김영호 의원님 정치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채택은 하되 검토의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 붙여 놨잖아?
○전문위원 유익수 예, 예.
○권기만 위원 거기 달아 가지고 집행부 넘기란 말이라. 넘겨 버리면 우리들은 일단은 어쨌든간에 김영호 의원도 명분도 좀 서잖아 말이라. 그렇게 해 달라 하는 뜻이라.
○박광석 위원 저희 양포동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당리 자체는 우미린이나 일부입니다, 지금 일부고. 산동 안은 지금 저희들 전체를 지금 이 자체가 전체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행정구역 보시면 신당 산동면에서는 일부만 저희들한테 저희들 쪽으로 오는 것이지 지금 양포동, 신당리 산동면 안은 저희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달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일단……
○김익수 위원 의견서를 채택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했는 부분에 그쪽 지역 의원들이 이래……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청원서 채택은 조금 있다 제가 물을 것이고 질의, 여기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시면……
○권기만 위원 김영호 의원님하고 황경환 의원님하고도 제가 어느 정도 의견은 제가 나눴는 사항이고 해 놓은 상태고, 우리 또 전인철 의장님께서는 우리 행정구역 아주 민감하고 이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나 저나 그 지역 의원이니까 청원서를 채택하되 검토의견 붙여서 그래서 집행부에 이관 시켜 버리이소. 그래서 집행부에서 양쪽 의견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결정 내려 주시면……
○전인철 위원 저는 권 위원님께 두 분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애초에 제가 이것을 받아 들일 때는 접수가 되었을 때는 아, 그러면 산동면 안이 청원으로 올라왔을 때는 양포동에서 좀 양해가 됐는가 그런 전제가 저는 사실 들었어요.
○권기만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두 의원님의 의견이 어떤지 내가 물어봤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우예 됐든 간에 이제 우리 전 의장님은 우리 동네 안 사시니까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볼 때 지역에서 볼 때 거의다 생활권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사실은 양포동에서 생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 이제 산동에서는 또 인구라든지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내 놓은 것 같은데 또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할 것도 아닙니다. 할 것도 아니고 또 이래 김영호 의원님이나 또 황경환 의원님과 또 이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래 앞으로 추진 그래 하시이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의견 내이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새마을과장엄상섭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