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9월24일(화) 오후4시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낙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
2. 김태근 의원 징계요구의 건
3. 김택호 의원 징계요구의 건
4. 신문식 의원 징계요구의 건
5. 장세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7시12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낙관·김태근·김택호·신문식·장세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에 있어 원활하고 심도 있게, 심도 있는 징계 심사를 위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징계 요구자의 징계 설명, 9월 25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자 해명 및 심문, 9월 26일 목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징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등 지난 제1차 회의를 포함하여 총 4회의 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 4회의 회의로 진행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징계 요구자의 징계 요구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토론은 각각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낙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태근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택호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문식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장세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르면 징계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안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실에서는 녹화를 중단하여 주시고 위원님과 진행 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록은 비공개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됨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39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 예정된 징계 요구자의 징계 요구 설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럼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징계 대상 의원의 해명과 심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승수
- 이지연
- 권재욱
- 김춘남
- 송용자
- 안장환
- 양진오
- 이선우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출석사무직원
- 의사담당자박주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