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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3회 제6차[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1999.09.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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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20일(월) 오전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조사분야)

o 기금관리분야 질의

-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 4H후원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 노인복지기금

-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재해대책기금


부의된 안건(조사된분야)

o 기금관리분야 질의

-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 4H후원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 노인복지기금

-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재해대책기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재정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관리분야에 대한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그저께 토요일 질의도중 시간관계로 중단한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오늘 부시장님은 안 나오십니까?

○위원장 마창오 부시장님 꼭 필요하면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연속성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담당관님하고 이야기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담당관님한테 질의할 것 질의 다하고 부시장님 연락을 해서 출석하시라고 하고, 먼저 질의를 하세요.

나명온 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당시 된 것 가져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가져 왔으면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님에게 다 돌려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지윤재 위원 어제 질의하다 중단 됐는데,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에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을 저는 발견치 못 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에 업무담당 저희 부서에서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에 대한 금년도 관리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부서에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에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면 좋겠느냐 그 의견 받아서 시행계획안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 현재 현금으로 예치된 이자 범위내에서 장학사업 시행계획안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그당시 건축허가서를 관리대장인데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서를 했는데 관리 대장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건축물 관리대장에 거기에 건축시 허가자 건축허가일자 준공검사일자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이나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준공일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건축물 대지면적 또 건축물 용도 이런 것을

나명온 위원 어쨌든 건축허가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허가일자는 9월3일

○기획담당관 신영근 건추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다 내용은 건축허가서류나 관리대장이나 허가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자료 가져 오면 우리 위원님 수대로 자료를 다 돌려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나명온 위원 과장님 입으로 건축허가서를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준공일자가 '93년도9월21일인데 그 당시는 문대식씨가 구미시에 기증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무슨 허가서요?

나명온 위원 건축허가서

○위원장 마창오 예, 건축허가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위원 건축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여부 관계는 아직 제가 건축법규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는 못합니다만 허가 일자가 '93년4월8일이고 재산 기부했는 것은 '93년7월21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기부하기 전에 허가는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재산 기부하고난 뒤에 재산 기부일자는 '93년7월21일인데 준공은 '93년9월21일 두달 뒤에 됐는데 준공 검사를 하면서 등기부라든지 이런 관계를 확인을 했으면 저희들에게 이런 어떤 건축허가 된 내용을 이것을 취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물도 같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받았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청과 대부료 관계는 언제까지 받아 들이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감사원 처분 지시사항은 날짜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는 일정기한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부료 관계를 부과 안 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하고 금액하고만 해서 이것을 받도록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10일날 7월8일까지 납기한을 60일 정도 납기한을 정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여타 지역은 광평이라든지 칠곡 북삼 숭오 여타 지역은 다 납부가 되었는데 원평동 문대식씨건 관계 이것하고 칠곡 북삼 숭오동에 한 사람이 배경자 하는 42만5,510원 이것이 아직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마련되는 대로 이것도 북삼 숭오동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하겠다고 점유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대부료 관계는 서면으로 공문만 발송하고 어떤 답은 못 들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문 발송하고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여기에 원평동 관계는 현재 대부료 부과 받은 점유자가 이것은 내가 이렇게 대부료 나한테 대부료 부과했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감사원에 이의 재기를 해서 거기 최종 감사원에 처분 결과가 얼마전에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새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라 이래서 점유자하고 지금 협의 결과 청과물상회에 대지 점유하고 있는 면적하고 나하고 분리를 시켜달라 이래서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측량관계도 이것도 점유자별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시에다 신청을 해달라 이래서 관계서류를 해서 본인들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점유면적별로 현황측량을 하면 거기에 산정된 대부료가 나오면 자기들도 납부를 하겠다 현재 협의를 했고 그 다음 납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같이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료 개인별로 현황측량을 해서 확정된 금액관계를 독촉을 해서 안 되면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최근 감사원에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 지적사항이 왔다고 하는데 자료좀 갖다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지윤재 위원 과장님 북삼에 숭오동에 지번이 549번지 이것이 2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부과 안 되었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을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계속 공유지 상태로 있다가 금년도에 어떻게 개간을 해서 약 200평정도 이렇게 경작을 했는데 이것도 경작자 관계를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만 경작을 했으니까 이것은 대부료를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토지가 34필지라 하기도 하고 36필지라 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36필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평동 청과물상회 있는데 거기에 이세양씨하고 또 정 누가 두 분 관계 자기대지하고 연적된 관계를 매수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매수하도록 통지를 하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래서 아직 이 분들이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초 기부할 때 필지보다는 2필지가 2 사람 면적으로 해서 2필지가 증가 되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몇평 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면적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필지수는 당초 기부당시보다는 2필지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부당시에는 32필지인데 공공용지 편입이 9필지가 또 있습니다. 북삼하고 금오산에 북삼은 하천개수공사 하면서 편입된 것하고 금오산 여기는 도로편입으로 해서 총 9필지 1,511㎡가 공공용지에 되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현금으로 그 당시 '93년도 1억을 내놨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현금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해서 대구은행에 예탁을 하고 정기예금을 1년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정기예탁을 해서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현재 정기예탁된 것이 1억5,327만5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이 연 몇% 짜리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 정기예탁된 것은 작년10월23일날 예탁을 해서 금년 10월22일까지 1년간 연 9%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보통 공공예금 하는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같이 정기예탁된 금액입니다. 이율은 똑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정기예탁을 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예치금 입니까? 3,570만원

○기획담당관 신영근 3,570만원도 공공예금으로 예탁을 시켜놓고

나명온 위원 정기예금이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일반예금으로 공공예금으로 시켜놓고

나명온 위원 그런데 이게 이율은 얼마입니까? 일반예금 이율이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율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율이 장학기금에 보면 이율이 연 1%짜리 이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 낫지 1%가 뭡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 예치기간은 설정 안해 놓고 연 1%입니다. 1%

○위원장 마창오 돈이 3천만원이 넘으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정기예금으로 시켜놔야 되지 1%로 보통예금으로

나명온 위원 3,570만2,370원인데 1%하면 이해가 가는 예치를 해 줘야 되지 1%가 뭡니까?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나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혹시 쓸 일이 있을까봐

지윤재 위원 '93년도 수표로 1억을 일시불로 받았지요? 받아서 7월21일자로 세입에 넣어 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지윤재 위원 현금으로 넣었다가 저축을 '98년10월23일에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세외에 넣어 뒀다가 정기예금을 왜 늦췄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증서에도 1년 이내에 둘이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미달되는 부족액 50억을 채워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추후 돈이 들어오면 곳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안 시키고 일반예탁으로 시켜놓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흘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장기간 장학사업도 안 하고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일반예탁으로 시키니까 이자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그 당시에는 기부하고 시하고 어떤 약속했는 금액 차액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 받아 들이느냐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인 검토 조정관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금관리 측면에서 고이율 고수익 예금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금 이자를 생각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기증자하고 협의를 했는 것 같으면 기증자는 1년 이내에 하는 것 같으면 50억을 보존해 준다 했는데 1년이내 감정원에 평가도 안 받아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1년 이내에 감정원에 평가를 받아 봐야지요. 받아서 1년이내 기증자 한테 평가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이 나왔다 그러면 30억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물어봐도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내에 감정평가도 한번 안해 놓고 어떻게 협의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금을 신경을 안 섰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에 모순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증자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잘 하려고 했는 것 같으면 1년 이내에 평가를 두 군데 해달라 해서 안되면 50억을 보존해 주겠다 하는데 왜 1년이내에 평가도 한번 못해서 통보도 못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평가 관계는 1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2개월 지연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증자의

나명온 위원 2개월만 지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7월21일날 기증을 했고 저희들 평가 했는 것은

나명온 위원 '94년도에 안 했습니까? '94년도 9월달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94년도 7월달에 일단 운영위원회를 해서 기부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94년9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9월달에 하면 1년2개월만에 평가를 했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평가도 저희들이 아무리 본인이 재산을 기부하더라도 시에서 기부했는 재산관계를 어떤 규정에 없이 임의대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서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해도 일단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으면 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없이 임의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이 사람이 기증했는 것에 대해서 '93년11월달에 기금운용관리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마창오 기증자가 기증을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쓴다 하지만 못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증자의 뜻에 따라 1년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통보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섰니 안 섰니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1년이내에 평가 못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평가 안 하고 기증자하고 뭘 그렇게 의논을 하느라고 돈 1억을 보통예금을 했어요. 무슨 의논을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그 당시에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기증하고 난 후에 이루어 졌을 때 그때 기획실 담당관님이 어느 분입니까? 그당시 소관부서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자주 바꿔도 일에 대한 것은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관리자 조서를 새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 관리에 대해서 담당했던 기획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출석요구를 동의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당시에 근무했는 분들 퇴직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것은 관리자 조서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마창오 윤 위원님께서 기증할 시기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출석을 요구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조율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러면 '93년 기증시부터 '94년말까지 기획실장, 과장

○위원장 마창오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당시 '94년12월20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 회의록 내용를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지금부터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관리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다. 하고 위원장 인사하시고 회의 내용은 기부재산 감정결과 설명이고 첫째 기부재산 관리, 둘째 기금운용방법, 셋째 '95년도 사업계획수립 이겁니다. 위원장이 먼저 제시된 안건 중에 세 안건 중에서 기부재산 감정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합시다라고 얘기 하니까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정결과에 대해 문 사장께서 문 사장이라 하면 문대식씨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남기고 그러니까 문대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할 말은 없다 하고, 현 부동산 시세가 바닥세라지만 감정가격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니까 박 위원님 하면 박수봉 전 의원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광평동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박수봉 위원께서 예, 여기 보면 광평동에 소재 토지가 평당 52만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대구백화점에서 매입한 토지 인근인데 그 당시 백화점 매입가격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로 알고 있다 하니까 그러니 약 3배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박수봉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위원이 감정가격이 현실가와 너무 격차가 많음을 동조를 하고 그리고 박태증 위원께서 그럼 오늘 부동산에 대해 매각여부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1년쯤 연기하면 어떻겠나 이러니까 전부 대부분 위원이 동조를 해서 1년 연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입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형식만 취했다 이건데 이것은 봐줬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 자체가 아무 알맹이가 없는데 이런 운영위원회 개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했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없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3,570만원을 '98년도 하면 IMF 때문에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연 1%가 뭡니까. 1%금리가 어디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

○위원장 마창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나명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1% 금리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 상태에 대해서 고이율 금융상품에 예치 못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만 이걸로 봐서는 어떤 못했는 이유 관계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안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예금했는 관계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면 먼저 다 하세요. 다 하고 난 뒤에 부시장님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되지 과장님 답변하시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을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그럼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예,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나명온 위원 이 자리는 부시장이 시장님 자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이름은 그대로 부시장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한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3,500만원하면 거액인데 이걸 '98년도 고금리 시대에 1%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00만원을 왜 1%짜리 보통예금에 넣어 뒀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자금은 운용할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상당한 부분은 정기예금을 하고 또 일정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에 있었는 현찰이 전체 1억8,800만원인데 그 중에 1억5,3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3,200만원은 갑자기 어떤 지출이 있을 지 모르니까 보통예금으로 그냥 예금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였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1%짜리 예금이 되었는데 사실 자금을 운용할 때 일정금액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하나의 지불준비금이라 할까 그런 성격으로 보통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아무일도 없었지 않느냐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운용할 당시에 그런 뜻으로 3,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그냥 예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은 최고 금리가 1%짜리밖에 없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게 아마 은행에서 공공예금 예치해 놓은 이율이 그 당시에 1%였는 것 같습니다. '94년도

나명온 위원 '98년도입니다.

○부시장 최윤섭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계속 그 뒤에도 그대로 그 요율로 했는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은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는 기금 자체를 관리를 안 했다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 1%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고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던져놔놓고

○부시장 최윤섭 그런 점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명온 위원 3,570만원 줘놓고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거든요. 1%짜리가 이것은 우리 구미시 어떤 기금하고 틀리거든요. 기증자가 안 있습니까. 기증자가 있기 때문에 기증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기증자가 돈을 줘서 1%짜리 예금을 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구미시에서 성의를 어느정도 가지고 해야되지 1%짜리가 뭡니까?

○부시장 최윤섭 아마 그 당시에는 운용에 하나의 지불준비금 형식으로 3,500정도는 보통예금에 그냥 1%짜리에 놔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별 일도 없으니까 늘 이게 방치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명온 위원 입출금이 자유로워도 5%이상 짜리도 있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예, 이번에 우리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전체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면 나머지 돈 우리가 하나의 예비비 성격의 어떤 그런 지불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통예금 중에서 이자가 제일 높은 곳을 찾아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고 '94년 있었는 사람 이제 부른들 퇴직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아니 이게 '94년도부터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까지 지금까지도 1%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부시장 최윤섭 예,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소홀히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쓸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데 3,500만원을 일반예금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획이라도 세워 놨으면 3,500만원 넣어놓고 나중에 계획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 데 아무 계획도 세워놓은 것이 없는데 쓸 돈부터 해 놓은 것은 잘못입니다.

○부시장 최윤섭 그 당시에 아마 보니까 나머지 정기예금 시키고 일부는 3,500만원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놔두자 하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놔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게 사실 운영회의에 어떤 쓰자하는 결과가 하나도 도출이 안 되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를 쓰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1차하고 2차하고 감정하고 했으면 땅을 처분을 하든지 하지 감정비만 다 날렸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감정을 하면 감정비가 얼마나 드는데 양 감정사에서 하면 한번 하면 감정비가 얼마 듭니까?

○부시장 최윤섭 감정수수료는 감정가액에 따라 다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감정수수료에 185만원 토지분할측량수수료에 34만4,600원 그렇게 해서 약 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양사가 했는데 한 사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1차 했는데, 감정수수료 청구했는 것이 151만6천원 청구 했거든요. 그러면 2개사 같으면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한번 하면 3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인데 돈이 800만원 지출 됐는데 감정만하고 돈만 버리는 것이지 아무 성과도 없이 감정을 해서...

○부시장 최윤섭 하여튼 요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한데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시간이 좀 흘러간 그런 점이 있어서 담당자도 바뀌고 이래서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 방치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10월중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기증자 의사도 확인하고 해서 새로운 관리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좀 종결을 지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에 기부토지가 자연녹지인데 지목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목을 한번 변경을 시켜서 기증하는 좋은 목적으로 쓰라고 내 놨으면 그걸 어느정도 충당시켜서 한번 지목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현재 지목은 우리 마음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내에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이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기증받은 땅에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서 공원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현재 있는 도시계획 지정된 용도는 그대로 두면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공원지역에도 체육시설 이런 것은 할 수 안 있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런 것은 활용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부시장님께서 10월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전체 간담회때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겠다 했고, 또 부시장님 전에 일어났는 일이고, 또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종필 농업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전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되었는지

○농업지도과장 김종필 제가 9월1일자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담당자가 여기 나왔는데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예, 수고 많습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타에서 4H를 담당하는 주재원입니다. 우리가 4H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지난 4월23일 24일 기금관리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3년간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 건수는 '97년11월18일 구미시 4H회원 선진농업 비교연찬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내용은 감사원이 앞으로 4H후원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의정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H후원회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연말에 4H후원회 감사들한테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 나름대도 좀 쉽게 받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4H견학을 가서 농업 관련되는 부서에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이 농업인 4H회원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농4H회원들도 조직 육성을 하고 학교 4H회원들도 조직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4H회원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학교 4H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건전하고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또 학생회원 교육이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정기예금 증서라고 해서 뒤에 자료를 첨부를 시켰고 이것도 기 마찬가지입니다. '98년5월11일날 정기예금을 해서 7,600만원 이율 10%로 해서 정기예금 증서를 하나 받았고, 전부 대구은행이에요. 이 기금을 전부 대구은행에 줘야된다 그런 규칙이라든지 있습니까?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4H후원기금은 '95년도에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후원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대구은행에 전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기금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4H는 농협하고 전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왜 대구은행에 전부 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든지 얘기를 하면 전부다 대구은행에 어떻게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그래서 우리 4H후원기금은 시금고 중에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H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우리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것 보다는 농협시지부로 예치하는 것이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또한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 전부 계약은 전부 시청에서 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계약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시금고 대구은행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명온 위원 계약은 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지요. 본청에서 했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예,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 5개 종류가 있는데 10%짜리 9%짜리 8%짜리 10%짜리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매년 조례가 규정되고 나서 1,000만원씩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다 보면 날짜 기한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금 증서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증서가 늘어나는데 이율이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율이 10%짜리가 1개, 9%짜리 1개, 8%짜리 1개, 7%짜리가 2개거든요. 이율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고 이율인 10%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그래서 저희들도 금리관계를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다 보면 매년 우리는 2년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하되어서 지금 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기금은 어떤 성격이 비슷하지요. 어떻습니까 기금 자체가 다 같습니까? 4H기금 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기금도 다 같지요?

○위원장 마창오 기금은 똑같지요.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다 같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다 같다고 보면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은 농협에다 해 놨는데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대구은행보다는 앞으로는 농협으로 정기적금이

나명온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대구은행만 꼭 하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는 기업신탁상품으로 해서 기금 6개 중에서 제일 고이율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농업인육성담당 주대현 그래서 저희들도 시금고 대구은행에 예치하라 하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H 후원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차원에서 기금문제에 대해서 기 앞서서 앉아 계셔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기금관리하는데 이율 이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나명온 위원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소득은 목표액이 없고, 지방세에 1/1,000 그 당시에 기금 할 때 1/1,000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돈은 이자율까지 해서 이렇게 늘었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이율이 몇%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연 8%로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정기예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나명온 위원 지금 기금자체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어디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농업중앙회 예치를 시켜서 기금중에는 제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농협이다 대구은행이다 하지 말고 어디든지 보고 예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나명온 위원 그러면 상품을 한번 보고 고이율 상품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폐기물영향지역내에 우리 출연금하고 봉투파는 것 해서 지원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랬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지원 안 했다고 하던데요.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지금 봉투판매액을 우리가 연간 작년에 보면 14억인데 1억4천에서 1억5천정도 지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연말에 지원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놨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그 지역 대표들이 와서 저한테 몇번 얘기를 하던데 조례상으로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 지원은 한번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작년에 해서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봉투판매대금은 10%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나명온 위원 10%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매년 10%

나명온 위원 매년이면 조성 끝날 때까지 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나명온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나명온 위원 시점은 언제까지 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동원해서 하면 많이 연장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부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해마다,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꽃밭을 조성해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지금은 냄새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해마다 쓰레기량이 앞으로 많이 줄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해마다 10% 지원한다 하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그래도 영향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받고 있고 생활에 어떤 삶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억도 안 해놨습니까. 10억을 기금을 조성시켜놨는데도 또 해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하면 해마다 몇억씩 지원된다 하면 이것도 앞으로 고려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원금을 10억가지고 까먹기 시작하면 그것 5년도 못가서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새로 원금을 조성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10억을 그대로 보존하므로써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적으로나 우리가 설득하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런데 그것은 10/100을 한다 하는 것이지 10/100을 100%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70% 될 수도 있고, 60%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0%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또 구미시가 전국에 각종 예를 보면 타시군에 지방자치단체 예를 보면 그게 아주 많은 쪽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군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예산은 어차피 편성을 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 지금도 예금이율이 9.95%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7.7%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 전에는 신탁정립상품을 택해서 기금자체가 고이율이 발생 했는데, 다른 기금을 보니까 연 9%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바꾸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당초에 할 때는 9.95%로 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것이 유리하고 내려갈 때는 불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예금하고 같이 분석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기금은 대체적으로 관리는 폐기물과에서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를 잘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은 내려간 금리가 7.7%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지금 현재 금리가

김영호 간사 지금 현재 다른 쪽에는 몇%인가 모르겠는데, 전에 7%고 하던데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7%고 6%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면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9.95%로 하다가 지금 금리가 내려서 7.7%라는 얘기인데 내려도 다른데 보다는 많은 편인데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제가 농협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물어 보니까 7.7%랍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시간에도 폐기물과에서 기금은 관리를 잘 했다고 나 위원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협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농협으로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시금고 아까 4H기금 가지고도 얘기 했었는데 농협에 해도 관계없는 자금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관계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얘기가 시금고하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인데 이것을 아까 4H에서는 농협이 아니고 대구은행, 자기들 농협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농협에 기업금전신탁으로 해서 정말 고금리를 받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아주 폐기물과에서 가장 처리를 잘한 것 같아요.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은 7.7%라 하면 앞서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관리를 9%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른 기금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그럼 이때까지 농협이 타 대구은행 보다도 고금리 적용을 시켰는데 7.7%같으면 9%보다 좀 안 약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약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상품을 봐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앞으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제일 수익이 높은 곳으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영향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기금을 설치해 놨으면 그 기금이 그때 당시에는 급박한 사항이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정을 해놓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금만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도 안한다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하고 아파트관리비 같은 것 이런 것 지원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1억3,20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우리 구미시는 100%다 '98년도에 보니까 목표를 달성 했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98년도는 100%달성 했고 금년에는 71% 확보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번 책자에 나온 것을 보니까 100% 달성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까지는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 재해대책기금 조성한 금액에 몇점 몇%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전국단위로 해서 경상북도가 제일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경북이 제일

연규섭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예, 실제 나중에 가면 경북에 좀 중앙정부에 추긍을 당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97년도에는 한푼도 적립을 못했고 작년에는 100%했고 금년에는 71%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100% 조성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내무부 규정인가 그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제가 챙겨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용목적에 보면 예방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비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해운 복구보다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기금규모가 4억

○건설과장 김해운 예, 4억4,800만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현재 예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작년에 4억4,833만5천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기금을 처리할 때는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건설과장 김해운 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김종락 위원 '9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98년도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영호 간사 '98년도 4억4,800 이것은 정기적금 이율이 몇%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은 9%로 정기예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99년도는 3억6천이 지금 예산 잡혀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금년에 저희들 목표는 5억600만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3억6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5억600을 기금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3억6천만 올해 우리는 기금을 정립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김영호 간사 그럼 올해 정립하면 8억833만5천원

○건설과장 김해운 예, 맞습니다.

김영호 간사 정기적금 이율은 이게 최곱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저희들은 그 당시 최고이율로 해서 저희들은 변동이 없이 9%로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64조1항에 의해서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100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4억이 조성 되었으면 2억정도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를 해줘야 하는데 어느 은행에 했습니까? 농협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금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대구은행이 지금 보면 이자율도 제일 적게 주는데 거기에 합니까? 시금고라 하면 우리가 대구은행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어느 곳이고 두군데 중에 넣으면 되거든요. 농협에 넣든지 대구은행에 넣든지, 농협 같은데는 이자율이 대구은행보다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더 높거든요.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는 특별회계만

연규섭 위원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금고에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지 농협에 하라 대구은행에 하라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높은데 아무데나 두군데 중에 넣으면 되는데 두군데 다 시금고기 때문에, 그래서 4억 정도면 2억정도를 이자가 가장 높은데 두군데 중에 타협을 해서 어느곳이 이자를 더 주는지, 그런데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시에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는 예치할 때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예치 최고 금리를 알아서 최고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다시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리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특위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방채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마창오
  • 김영호
  • 김종락
  • 나명온
  • 연규섭
  • 윤종석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영배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기획담당관신영근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폐기물관리과장김동환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건설과장김해운
  • 농업기술센타농업지도과장김종필
  • 농업인육성담당주대현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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