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8월30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름철 장마와 폭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고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지난 8월6일자로 제가 선산출장소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는 물론 타 국과 연계해서 우리 시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좌를 열심히 하면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면서 최선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통리반 조정에 따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배경은 최근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과대 및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에서는 통·리·반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읍·면·동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통·리·반은 고아읍 봉한3리를 분리해서 1개리와 1개반을 증설하고, 도량동은 1개통과 18개반을 증설하고, 선주원남동은 37개반 증설, 공단1동은 2개통과 4개반 감축, 상모사곡동은 4개반 증설, 임오동은 1개통과 7개반 증설, 인동동은 1개통과 9개반 증설, 진미동은 4개통과 7개반 증설, 양포동은 3개반 증설 등 7개통 1개리를 증설하고, 2개통을 감축하고, 92개반을 증설, 10개반이 감축됩니다.
이번에 통·리·반이 증설되면 통·리는 현재의 567개에서 573개통·리로, 반은 3,949개에서 4,031개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통·리·반의 설치 기준에 의거 반은 20내지 50가구를, 통리는 3내지 10개반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내용중 “말단침투”를 “홍보”로 언어를 순화하였으며, 통리는 567개 통리에서 고아읍 1개리, 도량, 임오, 인동동 각 1개통과 진미동 4개통 등 8개 통리의 증설과 공단1동의 2개통 폐지로 전체 573개 통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반은 3,949개 반에서 고아읍 증 1, 도량동 증 18, 선주원남동 증 37, 공단1동 감 4, 상모사곡동 증 4, 임오동 증 7, 인동동 증 9, 진미동 증 7, 양포동 증 3 등 총 82개반이 증가된 4,031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통·리·반 설치기준에 의거 대부분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리·반을 통·폐합 분리 조정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통·리·반 중에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지역과 동일 번지 내의 통·리·반에 대해서도 조정이 타당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님과 지금 총무과에 담당님들 인사로 인해 가지고 자리 이동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자리이동 있으신 분이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사를 한번 하시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총무과 담당, 발언대 쪽으로 나옴)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총무담당 권순형 총무담당 권순형입니다.
○시정담당 김종율 시정담당 김종율입니다.
○인사담당 김홍태 인사담당 김홍태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입니다.
○후생복지담당 류시건 후생복지담당 류시건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담당님들은 자리에 가시고 총무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정오표를 배부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오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장으로 지금 부임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처음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인사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도 한 말씀 해 보시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평소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많지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위원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많이 배려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 부서로써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해당지역 위원님들 질문 좀 하이소.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혹시 여기 이 통 증설, 축소 과정에서 혹시 다른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혹시 수렴 과정에서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하기 전에 읍·면·동에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 해당되는 주민과 해당되는 시의원님들께 다 의견을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개인별로 그 어떤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겁니다. 의견에 따라 조정 했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단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주민이 없다” 이렇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그럼 현장조사는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반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조사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구자근 간사 안 됐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그냥 올라온 서류에 의해 가지고 없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제 증설되는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그거야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또 뭐 전국 지자체 추세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통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인데 부득이 늘어나는 통에 대해 가지고 행정의 어떤 최일선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의 요소라면 할 수 없지만 축소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진통을 겪을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아무튼......
○구자근 간사 현실적으로 통장님 네 분 계시다가 두 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잡음은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거든 그죠? 현장조사도 없이 예를 들어 그게 필요불가결하지만 충분한 이해를 못 시키고 이게 축소가 된다면 그것 또한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일선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편이 또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자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보면 따로 이것 필터링 할 수 있는 기구는 없고 단지 지역에서의 보고서 자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 같고 전에도 보니까 연말에도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진행 됐었었는데 축소 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과 배려를 또 필요하게 불가결하게 축소를 해야 되면 충분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공단1동에 통이 2개가 감되고 반이 4개 감되는데 그 공단1동에 특별한 관리보다는 배려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감소되는 통리는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기숙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 통폐지 됐습니다. 이전되는 바람에. 참고로......
○황경환 위원 기숙사가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황경환 위원 기숙사 나중에 아파트나 뭐 지으면 또 인원이 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공단1동에 지금 그렇습니다.
뒤에 118쪽 나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118쪽?
○총무과장 이춘배 예, 여기서부터...... 12통 한국신영, 부일산업 등 현 3세대가 있고, 그 다음 13통에 한국전기초자, 또 오성전자 등 현 5세대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 기숙사가 타 지역으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세대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나중에 인원이 불을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춘배 만약에 기숙사가 신축되든지 안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데서 또 입주가 된다 그러면 또 증가된다고 봐야......
○황경환 위원 그래 되면 또 증가해야 되고, 축소했다 또 증가해야 되고, 그런 것은 좀 감안하시고.
여기 요번에 관할구역하고는 약간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통에는 사실 구미시 전체를 보면요.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 하는 그런 추세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있는데, 읍·면단위는 이장이죠. 이장이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래 저래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월 한 24만원을 받으니까 통장님들은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일할 것이 있고, 읍·면 단위는 24만원 받아 가지고 행정구역도 넓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많고. 구미가 제일 젊은 도시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읍·면단위로 봐서 젊은 도시가 제일 고령화로 봐야 되거든요. 고령화로 보니까 사실 50대 60대가 마을에 가면 청년입니다, 청년.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촌에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연구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냐,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 구미는 뭐 1등 도시라 하면서 모곡 내는 것이 있습니다, 모곡. 모곡 내는데가 있고 동네 기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미시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금 복합도시에 도농복합도시에 좀 균형에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복안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통·리장 수당이 기본수당이 월 20만원에다가 회의수당 월 4만원, 그 다음 상여금이 연 4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평균 약 27만3,000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7만3,000원쯤 되는데 이 통·리를 합치면 통·리장이 연간 우리 예산이 한 1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이 연간 한 5만원 정도 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장 3,949명에 대해서 한 1억9,700만원 해서 약 총 예산이 연간 올해 금년도 예산에 수당 지급액이 한 20억4,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리·반장 수당은 예산편성 매뉴얼 수당지급 규정에 딱 정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당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차별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상부기간에 수당 인상 관한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 것 자체적으로 줄 수 없는가? 아니 뭐 지방화 시대라 하면서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총무과장 이춘배 통·리·반장에 대한 수당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래 동에는 통장 이장이 느니까 또 이제 예산이 나가고 하는데 면단위는 더 늘 수도 없고 인구는 자꾸 주니까. 그래도 할 일은 다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 읍·면단위 아픔을 좀 알아줘야 돼요.
○총무과장 이춘배 읍·면단위는 또 농협에서 수당이 좀 나올 겁니다.
○황경환 위원 아따, 농협에서 수당 주는 것은 농약 약파는 수당인데 뭐. 농협에서 농약 좀 팔아주면 그것 수당으로 잡부 택으로 주는 거야 잡부 택으로. 그것을 왜 과장님 할 일은 아니지. 그것도 7만원, 8만원 이래 줘요.
○총무과장 이춘배 현실화 시키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 재정적 부담과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 이런 실정이니까 건의를 해서 좀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행자부 지침상 인구 2만 미만 그리고 면적으로 3.3㎢미만 동 통·폐합 지금 진행중이죠,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래 그것 구미시에 지금 진행 상황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아직까지 공문이 이첩되어서 읍·면·동에 지금 통보했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민 의견과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어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통·폐합 조정할 겁니다. 어떤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윤서규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도 동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뭐 작은 동이지만 그래도 단일 동으로 남고 싶어 하지 다른 동하고 같이 합쳐져서 다른 지역에 이래 보면 구미시도 지금 관례상 합쳐진 동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단도 많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한데 지역여론에 따라 통·폐합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현재 저희들이 통보왔는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통·폐합 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왔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 그래서 뭐......
○윤서규 위원 그런데 주민여론 주민들은 생각하기를 요번에 연말까지는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선에서는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춘배 사실은 행정구역 통·폐합 관계는 사실 힘듭니다. 뭐 역대 정권시도 그렇지만 저희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어떤 통·폐합을 시행하는 것은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정책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시행을 하지 임의로 하기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데는 2만 미만으로 통·폐합이 되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구미시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총무과장 이춘배 경기도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했고 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윤서규 위원 그럼 행자부 지침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안 따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충분히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통·폐합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권장사업으로 한번 지침이 시달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과장님 뭐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현장 읍·면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었고, 동 주민들의 여론이 그냥 서면상으로 이래 받지 마시고 현장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현지 주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불만의 요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나 명칭 구역 변경할 때는 폐지나 분할하거나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의회라 하면 이제 우리 지방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회에 분명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2항에 그래 되어서 4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뭐 동이 축소되거나 특히 이것 우리 동 증감되는 것 통 증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 상정되기 전에 우리 시정담당 저기 계시네 그죠. 관할지역에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특히 감되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통장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통장을 뭐 해촉시키고 이러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시의원님하고 동장님이 사전에 그 분한테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히 우리 감되는데 지역구 의원 우리 구자근 간사님도 지금 내용을 인지를 못 하시도록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뭐 무조건하고 의회 의견 수렴하고 보좌 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임위에 조례 1건 올라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고, 특히 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현장대화라고 예산이 되어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통리별로 상·하반기에 2회 되어 있으면 우리 처음 들어오셨는 의원님들은 지금 전부다 말씀은 안 하셔도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면서 우리 시의원님들 홍보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시행하면 시행 안 하는 데가 태반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읍·면·동에는 예를 들어서 리별로 해 갖고 5,000원 곱하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마을현장대화 이렇게 해 갖고 되어 있으면 5,000원 곱하기 리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0개리 같으면 곱하기 30개리 해 갖고 2회 같으면 상·하반기에 2번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번 하게끔 되어 있으면 동장이 인사이동 되든지 통장이 새로 임명되든지 이러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4대까지는 그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5대 들어와 가지고 80%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 동에 회계담당자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갈 텐데 10만원어치 먹고 식당 주인한테 50만원 끊어 달라 그랬어요. 보상금 접대비는 50만원 이상 하면 안 되니까 50만원. 49만원에 맞춰 갖고 해 달라 그러고 그것 “시의원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4회 하도록 5,000원 곱하기 또 이래 가지고 100명, 500명 되어 있으면 그것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다 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읍·면·동장들 판공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데 왜 그것을 말이야 개인 그거로 해 가지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코드 맞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고 이래 가지고 나머지 단체장들 하고는 또 적을 쌓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읍·면·동에, 우리 안 합니다. 의회에서 읍·면·동에 일선에서 애 드시고 있는다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을 돈을 못 빼먹어 가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빼고.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 이정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공무원들 복무 확실하게 하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를 한다고 하지만 이 지금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다보니까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 시정담당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현장과의 대화 그것 하면 시의원님들 참석 좀 시키고 그것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 같은 선출직에 시장은 홍보하고 말이지 시의원은 안 하면 시의원들 협조 없으면 예산 어떻게 통과합니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도 말이지 그냥 읍·면·동장 그냥 판공비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고. 또 어떤 동에는 돈이 남으니까 10만원어치 먹고 식당 주인한테 가 갖고 50만원 49만원에 맞춰 가지고 끊어 달라 그러고...... 지금까지 집행했는 것 4대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5대 때 마을현장 대화 했는 것 읍·면·동별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예비군 훈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사 실비보상금, 문화체육에 해 갖고 곱하기 500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큰 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몇 천씩 되는데 왜 시의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오늘 이것 통반 이것 조례 이것 한다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5대 들어와서 1년 되었잖아요. 1년 됐는데 왜 그런 식으로 쓰는지 그것 복무 확실하게 단속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오늘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저희들도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우리 점검하시고 출장복명하시고 출장 가셨는 것 그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동향파악은 그런 것을 동향 파악해야 됩니다. 읍·면·동장들이 말이지 선거 때 되면 요번 12월달에 또 선거가 있을 텐데 줄서기나 하고 선거 때 되면 줄서기나 해 가지고 말이야 그런 동향 보고나 하고 주민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일선에 서서 그런 것 하라고 읍·면·동장들한테 마을현장대화 그런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앞으로 행정업무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감독이 잘못 됐구만 그래. 감독을 시키려면 그래 식당 주인하고 여물게 시켜야 되지 “하지마라”하는 소리까지 다 하면 이것 교육을 잘못 시켰는 거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마을현장대화에 대해서 집행 안했으면 그 예산 세워주면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장님 홍보는 잘 하데요, 보니까. 의원들 홍보는 왜 전혀 안해 줍니까? 똑같은 예산을 들여도 의회에서 의결 안해 줬으면 그것 집행 못 하잖아요? 편성권은 구미시장이 있지만 의결권은 구미시의회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도로를 냈는 데도 동장들이 시장 홍보는 잘 해요. 시의원들 홍보를 절대 안 합니다, 국회의원하고. “원”자 달렸는 사람들은 왜 안해 줍니까? 국비 갖고 오면 국회의원이 신경쓰고 도비 갖고 오면 도의원이 신경쓰고 시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신경쓰잖아요? 왜 “원”자 달렸는 분들은 하나도 안해 주고 모든 치적은 구미시장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실천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또 우리 간부회의 국장들 회의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 관계 과장들이 유기적인 협조로 잘 되도록 하라고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 수차 지시를 했는데 실천에 가서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됐는 부분 앞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지시만 하면 뭐 합니까? 지시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켜보고 아무리 중선거구지만 두 분 의원님들 계시면 확실하게 하라 그러세요. 줄서고 이 의원 한테 얘기하고 한쪽 의원한테는 얘기 안 하고 줄서지 말고 제발하고, 왜 줄서기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두 분 의원님 그냥 그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의원은 그냥 소외를 시키고 어떤 의원은 소외를 그 하고...... 이쪽에 이래 얘기하고 저쪽에 저래 얘기하고, 제발하고 그런 행태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마을현장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하고 그 지역 시의원들 좀......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한테 아부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돈은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같이 이렇게 주민 시민의 편에 서 갖고 같이 이렇게 일을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그런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 일개 말이지 읍·면·동장들 그냥 배 불리는 그런 판공비로 써 갖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전체가 573개 통인데 저는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님들 위촉하고 해임할 때 솔직히 우리 시의원님들 분께서 아무 죄도 없거든요.
(웃는 위원 있음)
솔직히 간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발령 나면 가시면 그만 이에요.
우리는 재선이 되든 안 하든 우리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인간관계가 그냥 돈독게 되는데, 통장님 위촉하고 해임할 때 아무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전화가 와 가지고 “왜 그러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구미시에서 통장님 규칙이나 규칙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또 해촉되신 분 한테 사유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답변도 안해 줘요. 그렇다고 읍·면·동에서는 아마 이장님 하실 분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동도 보면 옛날 자연부락 동은 또 아니 나와요, 많이. 그래도 특이하게 신설 아파트 이런 데는 많이 나옵니다, 요새.
우리가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서규 위원님 물으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만 이하 동에 동 통·폐합 얘기 나오셨는데 아마 행정적으로는 통·폐합 할지는 몰라도 정말 구미시가 사례가 있잖아요. 상모사곡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행정적으로는 통합됐지만 사람 인심은 통합이 과연 안 되었거든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정말로 좀 잘해 줘야 되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면 꼭 행정적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 자연부락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 줘야 돼요. “무조건 통합 했으니까 통합해서 따라라” 이것은 아니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시에 총무과 시정계장님 한번 제 방에 와서 정말 했는데 읍·면·동은 이장님들 놔두시더라도 정말 통·폐합 하면 옛날처럼 관에서 주도할 때는 통장님 이렇게 많이 가능하면 하지만 지금은 통장님들이 과연, 아까 황 위원님 보수를 높여 주고, 좀 줄이더라도 보수를 높여 드리고 이 비용을 아껴서 정말 3년만 아끼면 구미시내 도서관 1개씩 탄생합니다. 한 1/3만 줄여도. 그런 모든 문제점이 정말 많거든요. 좀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통장님 위촉하고 해임할 때 투명하게 좀 과감하게 그 규약대로 해 주고, 만약에 안 되신 분들 그 분들은 정말 동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불러서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사유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겁니다.
시의원들 동네 행정 본다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 통장님 해촉 됐다고 막 와 가지고 따지면 그것 어떻게 답변합니까? 내가 뽑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정말로 규칙대로 조례대로 한번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봉사하신 분들 정말 일선에서 봉사하고 애는 먹어요 그 분들이. 애는 먹는데 요번에 구미시가 KTX 때문에 그 분들 애먹었지요. 또 뭐 예천 곤충은 그것은 상황이 끝나 가지고 덜하지만 지금 엑스포 때문에 다 애 안 먹습니까? 배당이 내려와서 모 받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파니까 그냥 경로당에 다 갖다 줍니다. 그런 것도 정말로 감지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이 우리 다 동료의원님들이 23명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시간 이후라도 보고는 행정적으로 행정의 수반자가 읍·면·동장이니까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 지역 시의원하고 한번쯤은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시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서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두 분 계시면 한 분 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통장 임명하실 때 투명하게 하십시오. 자격 요건에 맞춰서 시에서 지침을 시달하시든지 어느 동은 몇 년 이상은 안 되고, 어느 동은 몇 년 이상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시든지 이래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정근수 위원, 손을 듦)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이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이 지금 총 지출액이 얼마죠? 우리시에서요.
계장님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35억 정도 되죠?
○김상조 위원 34억인데 24~25억 될 겁니다.
○정근수 위원 34억이죠?
○위원장 이정임 34억, 34억.
○총무과장 이춘배 금년도 21억7,500만원입니다.
○정근수 위원 나머지 돈은 지출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집행했는 돈이 그렇죠?
○정근수 위원 집행했는 돈이 지금 그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내역이......
○위원장 이정임 아니지, 집행했는 돈이 그렇고 예산은 한 34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계장님.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거기 얘기해 보이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제 기준액이 얼마냐는 얘기가 먼저 말씀한 34억 규모입니다.
○정근수 위원 34억이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정근수 위원 지금 지출 금액은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금년도 1차 추경까지 예산편성된 돈이 약 22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22억요? 그럼 나머지 돈은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나머지 돈은 아직 요구하지 않은 돈은 편성은 안 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해마다 34억이 다 지출합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아닙니다. 올해 이제 예산규모가.
○정근수 위원 작년에도 34억 지출 다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작년에는 예산, 조례 규정이 그게 2006년 3월인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 말에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각 초·중·고등학교 지출한 자료 올라오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정근수 위원 신청했으면 다 통과 됩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안 되었는 데가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거 조금 이제 교육경비 심의 할 때 그 이후에 올라왔거나 예산편성을......
○정근수 위원 아니, 자료를 똑같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자료가 지금 빠졌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교구 교재가 다 들어가고 환경개선비 들어가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포괄적으로 좀......
○정근수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간식비도 포함됩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간식비는 이제 급식비 쪽으로 봐야 됩니다.
○정근수 위원 거기 지원합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정근수 위원 거기 다 포함해 가지고 22억이란 말이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조례안 법안에 보면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정근수 위원님. 우리 지금 통반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요것 하고
담당님하고 총무과장님.
○정근수 위원 아니, 같은 총무과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총무과인데 우리 정근수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예.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조례 개정 사유는 도시보건지소 시범운영 한시정원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12명에서 1,510명으로 2명 감축하여 도시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상시 운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운영협조 요청과 더불어 의료취약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및 주민편익증진을 목표로 본 개정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시범운영한 인동보건지소가 한시 기간이 2007년 9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 운영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에 따른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1,512명에서 2명이 감원된 1,510명으로 조정하고 기간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직속기관 정원 152명에서 2명을 감원하여 150명으로, 일반직 8급 정원은 1명 감원으로 35명, 일반직 9급 정원은 1명 감원하여 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정원인 구미보건소 도시보건지소 시범운영 인력은 일반직 총 15명 중 5급 1, 6급 3, 7급 4, 8급 3, 9급 2명 등 13명은 상시전환하고 8급 1명과 9급 1명 등 2명은 한시종료로 감원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구미보건소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은 2007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방문사업 등은 지속운영 되어야 하므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시정원 15명 중 하위직 2명만 감축하고 5급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한시정원을 시범운영하면서 간호, 보건 의료기술직렬 등 기존 직렬을 충분한 진단 없이 그대로 전환했을 경우 직렬 불균형으로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와 같이 어떤 방문보건 그러니까 한시적인 어떤 데서 상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동지역에 인구증가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봐서라도 상시전환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존속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제 지금 하위직 식품위생쪽이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지금 8급 한 분과 9급 한 분을 했는데 요 기준하고 근거가 혹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요것은 식품위생 8급 식품위생 직렬입니다. 직렬 요것은 구미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구미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동보건소에서는 안 해도......
○구자근 간사 구미보건소에서 인동보건소까지 커버를 다 된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구자근 간사 차후라도?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중복이 됐기 때문에 1명을 감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저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역구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인동보건지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근거나 데이터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났는 것들이 있으면 혹시 볼 수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8급, 9급 한 분씩을 감하게 된 그렇게 됐는 것 데이터나 근거는?
○총무과장 이춘배 구미보건소하고 업무 중복이라든지 또 직렬별로 5급 1명을 또 6급 간호, 보건 이것은 구미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 협의를 해서 직렬조정도 했고 요번에 2명 감도 식품위생 분야는 구미보건소도 그쪽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그것은 필요없다 이래서......
○구자근 간사 그런데 여기 구두상으로야 뭐 예를 들어 보건소장님하고 뭐 또 이래 해 가지고 사실 여차 이래 가는데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물론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가 보면 이게 8, 9급 한 분씩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라든지 데이터가 마련되어야지 항시라도 그거에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사항이 간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 인동보건소에 인원을 2명을 감해도 인동지역에 의료수혜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 등등은 구미보건소장이 통괄을 관리를 합니다, 하고. 총무과장께서 아까 설명했는데 이 식품 부분은 구미보건소에서 직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미보건소에서 직접 전부다 관할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인동보건지소에 이것을 주면 또 업무가 이원화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구미보건소가 있으므로 해서 이제 선산보건지소나 인동 지금 이렇게 있는데 통제가 가능하고 지원 시스템이 가능하다 하고 하지만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간사님 말씀은 지금 선산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구미보건소장이 4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 이정임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 5급인데 4급이 5급을 지도감독하고 그것을 저것은 되지만 지금 선산보건소에 몇 명이죠? 지금 직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정원이 55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선산보건소에 55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진료소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진료소까지 다 합치고, 선산보건소에 행정요원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에 순수하게 근무하는 행정요원? 각 읍·면에 진료소를 뺀 행정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40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인사담당 김홍태 십여 명, 십 한 이삼명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선산보건소에 십이삼명?
○인사담당 김홍태 거기 3개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3개 계에 십이삼명이에요? 예?
○인사담당 김홍태 제가 파악했는데
○위원장 이정임 아니, 인사담당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십이삼명이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 간사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선산지역에 55명은 읍·면지역에 진료소 인원을 포함한 55명이고, 선산보건소에 행정요원만 해도 십이삼명이면 구미 인동보건지소는 인구 거기 주민등록상만 해도 10만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15명에서 2명 감원하면, 얼마전에 또 인동보건지소에 문제됐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인구 10,000명당 거기 지금 유동인구까지 치면 한 20만이 넘습니다. 주민등록 안 갖다 놨는 유동인구까지 치면,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구미보건소보다도 이쪽에 지금 면허증 적성검사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예방접종기간에는 줄을 어디까지 섭니다.
그리고 인동 3개동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 계시지만 임은·오태, 사곡상모에서 구미보건소까지 가시려 그러면 택시비도 많이 나와서 남구미대교를 거쳐 가지고 인동보건소로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미 인구의 반이 인동보건지소를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선산보건소에 거기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산보건소는 12명, 인구가 지금 십오육만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 또 2명을 감원하고 이것 어느 분 발상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총액 인건비......
○위원장 이정임 아니, 과장님. 조직개편을 해도 그 인구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접수대장 예방접종하는 것 하고 전체적인 민원을 봐서 이것 인원을 해야 되지 조정을 해야 되지......
○총무과장 이춘배 이것은 지난번 한시 직제로 있다가......
○위원장 이정임 아니, 한시 직제로 했는데 지금 한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돌리면서 중복되는 인원을 감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복되는 인원을 감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직개편할 때는 어차피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다가 전국에서 시·군 몇 개 시·군에 하다가 지금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실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죠.
○총무과장 이춘배 그래서 식품위생 분야는 8급, 9급은 구미보건소하고 중복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하고는 틀립니다. 식품위생 분야......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다른 직을 거기다 더 많이 넣어 놔야 되지요. 식품 위생은 구미보건소에서 저것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 감하면 인동보건지소에 직원들은 2명이나 지금 감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일용직도 있고 이런데 불편은 민원인들한테 갑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일을 하지 남이 아무리 바빠도 그 옆에 가서 일해 줍니까? 솔직히. 안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이 목적은.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간사님이 지적한 것은 그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경비 절약하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의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인동보건지소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열다섯분이 계셔도 저번에 문제가 크게 야기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 언론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되면 그때 또 조직개편을 또 할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이소.
○총무과장 이춘배 지난번 문제는 인력의 운영면에 실무자 운영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력이 적어 가지고 문제는 크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기 전에 보건소하고 또 현재 인동쪽하고 또 1년동안, 3년동안 의료 취약인구에 대한 파악한 결과에 중복된 것은 2명을 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면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장 이정임 지금 간호직 2명이잖아요? 현행이 2명에서 인동지역에, 지금 구미에 39만 40만 되는데 지금 1년에 10,000명씩 증가하는 데는 인동지역에서 증가하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그래 선산보건지소하고 똑 같은 인원을 그래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 정도도 생각은 하셔 가지고 그래 해야 되죠.
○총무과장 이춘배 앞으로 만약에 의료수혜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인력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 상태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인력보강하는데 그럼 그때 되어서 또 용역 들여 가지고 조직개편 또 하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아니요. 선산인력을 감하고 인동쪽으로 증을 시키든지......
○위원장 이정임 그래 그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조정을 이렇게 기구로 해 주면 이걸로 그냥 끝이잖아요. 공무원이 누가 파견근무 시킬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행정 수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 정원 조정은......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지역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가 이제 선산지역에 선산보건소가 커버를 하고 구미보건소가 선주원남, 형곡을 커버하고 또 인동지역에 강동지역에는 인동보건지소가 커버를 하는데 우리 상모사곡, 공단, 임오동 이 지역은 보건소가 구미에 있지만 없는 거나 똑같고 주민들은 있는 줄도 몰라요, 구미보건소가. 보건소에 가게 되면 보통 보면 서민들이 가게 되고 이런 분들이 구미보건소 가려고 하면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 전혀 혜택을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혀 못 받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보건지소를 상모사곡동이 이제 또 중심동이고 한데 그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시범운영을 하나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도 지금 공단하고 다 포함하면 인원도 한 육칠만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부의장 말씀대로 의료 수혜를 보건소 수혜를 못 받는 데가 지금 상모사곡이라든지 봉곡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 보건지소를 지금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는 5개소가 했고, 내년도에도 5~6개 정도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우리 구미지역도 의료수혜 적은 지역 또 앞으로 다시 보건지소를 한 번 더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것을 저번에도 우리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꾸 차일피일 하다가 또 과장, 국장 또 바뀌면 또 새로 얘기해야 되고 이것 뭐 계속 이것 릴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구미시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골고루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TU틀버스라도 지금 운영을 하시든지 뭐 보건소가 그래 구미보건소가 있으면서도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구미시가.
전에 우리 구미시청에 보건소 있을 때는 노선이 되어서 버스 노선이 되어서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뭐 버스 노선이 하나 있나 뭐 택시타고 가면 되지 하지만 택시타고 갈 바에 병원에 가지 뭐 하려고 보건소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저희 구미시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농촌도 함께 있으면서 인동보건지소는 특성상 도시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고, 선산은 농촌형 보건지소기 때문에 읍·면·동이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약하고 그쪽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보건지소에 보면 배치된 인력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읍·면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 요원들이 3명씩 전부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쪽에 인력이 좀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고. 인동쪽에는 도시보건지소기 때문에 구역적으로 인구는 많지만 거리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도 도시보건지소에 인력은 자기들 나름대로 적정성이 이거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하면서 다만 이제 2명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본소에서 보건소에서 바로 함으로 해 가지고 인동보건지소에 업무량을 증가 안 시키고 충분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 나왔는 얘기고 우리 지역별로 보면 우리, 제가 방금 언급했던 부분 그 지역은 어떡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통문제도 투자통상국하고 아,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개편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지금 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라도 할 수 있는 1명이라도 좋습니다. 많은 인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방접종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장소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방문보건사업 이야기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월30일까지 한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 감원 안 하고 15명 그대로 하면 전체적인 인원 조정에 있어서 조직개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2명 조정 가능합니까? 어떡합니까? 전체적인 조정 인원으로 했을 때
○총무과장 이춘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서는 나중에 행자부에 만약에 평가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이정임 인센티브가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뭐 예산 분야라든지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전체적인 구미시에 공무원 전체 1,512명에서 지금 2명 감원을 하면 1,5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동보건지소에 감원을 하지 말고, 솔직히 실·과에 행정직도 많고 직렬 그것 할 때 조직개편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못 했지만 인동보건지소에 간호직이나 이런 것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직이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2명을 감원 안 하고 전체적인 인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여기서 2명을 감원 안 하면 전체 총 정원에서는 2명이 감되는 택인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2명을 감원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 돼야 되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아니,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이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줄면 경로당이나 이런데 방문보건사업하는데 아무리 공무원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2명이 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다른 직렬로 조정해 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직렬로 하실 수 있다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앞전에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지금 잠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총 정원 인동보건지소 총 정원 15명에 대해서는 2명을 감 시키되 현재 인동보건지소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현원 인원으로 될 수 있도록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인동보건지소 현원이 13명이 되더라도
○총무과장 이춘배 예, 현원은
○위원장 이정임 구미보건소 자체에서 2명을 더 파견을 하더라도 15명에 맞춰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총무담당권순형
- 시정담당김종율
- 인사담당김홍태
- 평생학습지원담당조석희
- 후생복지담당류시건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