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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4.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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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적정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신청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및 보조범위를 심의 결정토록 하고,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의무화와 별도계정의 설정 등 사후관리의 강화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에 따른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현행 정액보조제도를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의 특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단체 및 보조금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지금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거의 글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것이 축조심사 아니에요?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는 한조 한조 다 다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표준안은 표준안이고 우리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조심사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축조심사?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으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다 얘기 못한 부분을 담당관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나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우리 담당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담당관님, 우리 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대략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더 필요한 정보 내지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전부 드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해서 이원화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조례안에 통합을 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막론하고 그 단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성격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전망 이런 것을 전부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또는 설명을 듣고 지원계획을 참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정된 자금을 운용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그래서 거기 목적이라든지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조례와의 관계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또 참고를 하셔서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또 위원회의 기능문제라든지 회의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액, 임의보조단체를 합한 이름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런 이름이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

앞으로 정액이나 임의 이런 용어는 필요 없겠네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구미사회?

○기획담당관 강재용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위원장 이용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원회에서 이 단체에 대한 성격과 하는 활동, 또 실적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불평 없겠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불평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엄청 많이 불평이 예상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한도는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없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단체별로 주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전체 보조금을 총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은 각 단체별로는 한도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총액이 얼마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총액이 저희들이 6억2,800만원 될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얼마요? 6억

○기획담당관 강재용 6억8,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6억8,400만원?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단체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지금 정액으로 주고 있는 것이 13개 단체하고 보통 임의로 나가는 것 하면 평균 30개 단체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이런 단체들도 이 돈이 나갑니까?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런 단체도

○위원장 이용수 개인들이 몇 명이 만들어서 단체가 몇 개 생겼더라고요. 이런 단체들도 앞으로 요구하면 돈을 줄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친목관계 사업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미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에 부합된다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앞으로 정액, 임의 외에 단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강재용 많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야, 통제 옳게 되겠어요? 이것 힘들지 싶은데 이것 걱정이다. 이름 그럴듯하게 달아서 무슨 개인 이권사업 아니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또 와서 빈대 붙으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미발전 뭐 해서 또 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단체들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평상시 하는 활동이라든지 실적, 결과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참고하기 때문에 먼저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걸러지기는 걸러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단체들끼리 갈등도 많고 엄청 힘들지 싶으다 이것.

자, 질문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이것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나왔는데 표준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안에 따르는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보통 표준안은 바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만 저희들도 표준안에 따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위원회 구성문제 예를 들어서 12명으로 12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체 보조금을 주는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총액 한도 내에 6억8,4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자율성 있게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윤종석 위원 그런 자율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주셨다시피 어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합해서 어떤 포괄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줄 수 있는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어디에 지금까지는 행자부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데는 명확하게 줬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것 선정기준 방법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여기에 담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냥 표준안에 따라서 그냥 100% 다 수정도 없이 다 올라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의미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임경만 위원 담당관님, 조례를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는 풀로 나가고 또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정해 줬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임경만 위원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임경만 위원 지금 망라해서 묶어서 한다는 얘기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제동장치가 안되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정희를 좋아하는 모임, 뭐 공익성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통제가 안되고 제동장치가 안되어 있으면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기존에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이 나갔는 단체는 또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3,000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임경만 위원 3,600만원씩 나가는데 그게 줄어들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물론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통제 제동장치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6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지 싶습니다만 총액은 한도가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딱 나와버립니다. 저희들은 공식이 인구, 면적 이래 가지고 변수 넣어서 계산을 하면 6억8,400만원이 나옵니다만 또 오늘 예산편성 해 놨는 것도 저희들은 총액 범위에서 축소되어 있을 겁니다. 기존 정액단체에 주는 것을 2억9,000정도 하고 임의단체에 나가는 것은 평소 1년에 쓰는 것 1억1,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를 해 놓고 거의 나머지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거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각 단체별로 한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충 심사하는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조례 꼭 명기를 해야 될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차후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 포괄적으로 담당관님, 사회단체라 하는 것 이게 너무 어느 수준인지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경실련도 될 수 있고 Y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포함이 다 된다고 그러면 이것 통제가 안되는 일 같은데

○기획담당관 강재용 전부다 그게 대상이 아니고 지원대상단체 규정을 재정법 14조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안에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단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통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 지정을 시행령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드는 단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면 아무나 줄 수 없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임의보조금을 줬던 그런 것이 줄어드는 그런 셈이 됩니다.

(정재화간사, 이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옥배 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이게 실행이 되면 위원회가 굉장히 골이 아픈 부분이 많겠는데? 만약에 위원회가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 갈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위원회는 뒷 부분에 나올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10조부터 나올 겁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 그리고 관계되는 가장 많은 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행정지원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계 이런 사람들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

이필봉 위원 이게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위원회가. 또 위원회 이것을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몇 번 해야 되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번 확정짓는 회의가 그게 가장 중요한 정기회 한번

이필봉 위원 한번?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매일 운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담당관님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부기에 지명을 해 줬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해주고, 나머지 공익성을 띠는 단체들은 풀보조로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50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거의 질서 있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6억을 세워 놓고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하면 또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상대적으로 지원을 1년에 3,600만원을 받던 단체들은 그렇고 또 새롭게 탄생하는 공익성 있는 단체들은 또 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질서 있게 부기를 정해 놨다가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단체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임위원님 얘기하신 것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조례를 해서 어떻게 규정을 다시 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거의 그 수준에서 전부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수준의 계획에 의해서 잡아 보고, 임의보조단체는 어떤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평상시에 하던 사업성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대충 안을 해서 처음에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더 발전을 시켜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아까 실장님께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이었어요. 의회에서 그냥 심사만 해서 OK하면 결정지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나온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앞으로 NGO도 있고 지역에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거기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또 그것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시장한테 요구했을 때 관철이 안 되었을 때 또 단체장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갑니다.

아니고 이게 필요 없으면 그런 걱정이 되는 것 같으면 안 만들면 되지요. 지금과 같이 종전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걱정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불편한 것이 없겠느냐 더 우려되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가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단계를 한 단계를 더 두고 시장이 마음대로 임의단체다 보조단체다 해서 물 쓰듯이 쓸 수 없게끔 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저는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중앙에서

전인철 위원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안을 봤는데 우리 다수 위원님들은 그게 생각이 달리 하고 계시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맥락이지만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만약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전인철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앞으로요. 이 조례안에는 물론 안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조례안에 삽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장 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규정으로 하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런 점들을 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자꾸 방향이 지금 다른데로 가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금방 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나갔던 보조금 관계를 전부 묶어서 중간적으로 한번 더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통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어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배분이라든지 분배의 문제 이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그 다음에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통제도 통제지만 위원장이 볼 때는 정부에서 골치 아프니까 너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맥락 하나. 또 그리고 관에서 또 골치 아프니까 민간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갈라 줘라. 그런 맥락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많은 단체들이 너도나도 목소리를 낼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조례를 어떻게 상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우리 구미시 실정에 맞는 안을 내 놓을지 몰라도 굉장히 문제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전인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그것에는 지방분권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앙에 대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유사무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좋은데 중앙에 따른다는 그대로 표준안을 100% 여기에서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회를 통과를 시켜서 거기에 예산을 올리므로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겠다는 이런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 세부에 대한 지침이야 규칙으로 따로 만들면 되겠지만 조례라 그러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담겨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지원범위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성이라든지 사단법인으로서 구미에 주소를 둔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한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자칫하면 어떤 포퓰리즘 요즘 얘기하는 인기영합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것을 대비를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부 사회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서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조례라 하는 것은 전체 어떤 세세하게 전부다 규정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은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안을 그대로 참고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세부규정은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조단체 대상단체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거기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놨고 또 그런 단체의 성격을 줄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조례는 그대로 다 규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임경만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풀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도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8.15행사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체육대회하는데도 300만원씩 주고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는 것을 이것을 예산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심사를 한다는 그런 통제된 얘기 같은데 의회는 굉장히 부담이 없어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목을 지정해 줘서 통합해서 넘겨주니까 거기서 심사를 해서 주니까 아무나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도 없는 경지가 오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내가 볼 때는 적정한 조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적정한 조례인데 토의 한 두 분만 더 질문 받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이필봉 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한 경우도 많지만 선거에 이용된 단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면으로 보면 새마을이다 예술에 대한 단체 같은 이런 것 보면 참 꼭 필요하다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체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기지요? 여성단체만 해도 100개 정도 되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많지요? 또 거기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규제할 수 있도록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필봉 위원 이런 심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서 중복되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고, 또 단체 보조금이 6억 얼마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게 실링제 해서 딱 계산식에 의해서 구미 같으면 뭐×뭐 이래서 6억8,400만원 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필봉 위원 그게 그런 정해진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단체가 성격이라든가 명칭은 없잖아요? 성격에 의한 지원단체가 되고 안되고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필봉 위원 이것을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요?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필봉 위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심도있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필요 없는 단체에 보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조례가 더 필요하다면 삽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례는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는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질 것이고 문제점 별로 없는데, 12조에 위원회 회의운영에 있어서 거기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하는 것은

전인철 위원 3항

임성수 위원 3항에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임성수 위원 거기는 구태여 이런 문구를 넣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위촉이 되었다 할 때 의회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당해 안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다 바르게살기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바르게살기에 무슨 간부가 되었다든지 관계되는 그런 위촉직이 있으면

임성수 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전인철 위원 제척을 시킨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제척사유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되는데 단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가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다해서 결정될 것인데 구태여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제척이 되니까 바르게 살기 위원을 예산을 다루는데 그 위원님이 그 장이 그 위원회 참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영향력이 심하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여러 가지

임성수 위원 영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논란이 많이 되니까 회의석상에서 또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하지 마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조례에 걸러 놨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저것 하시는데 이 법이 2004년도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인구 상한선에 나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부씩 복사를 해 드려서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게 지금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심도있게 한번 더 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이 조례를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지금 위원님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봤는데 이것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인구 상한선이라든지 예산이 얼마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대로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하셔서 지금 한 부씩 돌려주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다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언제 드렸어요?

○예산담당 박상화 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이정임 위원 아니 예산심사할 때는 그런데 지금도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보조금 그러니까 상한제를 시행하는 그 내용 말이지요?

이정임 위원 상한제 하고 거기에 대한 계상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얼마를 하고 지금까지 총액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전인철 위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총액이 얼마라고

이정임 위원 그것을 지금 복사를 해서 지금 앞에 하나도 없잖아요? 설명만 그냥 하셨지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필요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복사를 한 부씩 해 주시고

○위원장 이용수 예, 이정임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님은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다시 하고 보류하자는 쪽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여기 통과를 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서

이필봉 위원 이해를 했으니까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전부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종석 부의장님

윤종석 위원 저는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하고 세부 시행령으로 해서 만들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는데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0조에 위원회 구성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너무 모순점이 지금 너무 많아요. 당연직 위원은 총 9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군 자치구는 9명이거든요. 9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직 위원이 6명이 실국장님으로 전부다 소속이 되어 버리면 나머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너무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당연직 위원 하는데 9명인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 강재용 위촉직은 다섯 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당연직은 4명이라

이정임 위원 4명입니다.

윤종석 위원 당연직 여기 있지 않습니까? 1번에 6명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위원장 포함해서 4명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표준안이고 그것은 광역이고 우리 조례를 보라고요. 4페이지에 있어요. 4쪽에 보면 4명

○기획담당관 강재용 우리 조례는 당연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5명

전인철 위원 우리 조례안을 보라고요.

윤종석 위원 이것은 뭐예요? 10조에 있는 것은

전인철 위원 표준안

윤종석 위원 10조에 있는 당연직은 뭐예요?

전인철 위원 광역자치단체라니까

윤종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는 조례안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조례안입니다.

전인철 위원 표준안이라고

윤종석 위원 그게 맞잖아요? 아침에 나왔는 것이

○위원장 이용수 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 당연직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담당관 강재용 네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회 의원 1명 들어가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의회 의원님들은 숫자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5명인데 위촉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대략적으로 그만 정리를 합시다.

전부 9명이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

윤종석위원님 얘기 다 하세요.

윤종석 위원 예,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헷갈려서 제 자리 위에 놔 줬는 것이 관련 법령하고 전부다 이게 우리 것하고 헷갈려서 제가 잘못 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인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요? 9인으로 만드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면 2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전부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명 중에서 5명만 다른 위촉직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정임 위원 위촉직으로 들어가죠. 당연직이 아니고 시의회는 위촉직으로

윤종석 위원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그럼 당연직으로 해서 2명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가만있어요.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고 시의회 의원해서 괄호해서 어떻습니까? 2명 넣으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두 분 하면 됩니다. 두 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토론을 하지요.

임경만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위원장 이용수 이것을 정해서 조례속에 집어넣자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그래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임경만 위원 이게 우리 심사위원을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우리 의회에 곤란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전체적으로 넘겨주고 화살 맞을 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자, 전위원님

전인철 위원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처음에 회의진행을 축조심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제가 축조심사를 하지말고 표준안대로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축조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조심사를 안하고 전반적인 것으로 다 물어 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용수 질문을 자꾸 받으니까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도 축조심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위원님 그것은 축조심사를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은 하고 의문스러운 것 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한다고 해서 이대로 원안 통과하자 이래 얘기를 할 수 없거든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로 정해 졌으면 1조, 2조 불러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짚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전반적으로 질문하면 그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축조심사가 아니지요. 용어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의진행에. 그래서 그것을 좀 바루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룬다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아까 질문 두 분만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페이지로 나가기 전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토의를 충분히 하세요. 하고 나서 이것 문안을 정식적으로 짚어 가면서 여러분들 조례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해 주세요.

자, 김택호위원님 한말씀 안 하셨는데 한말씀 하세요.

김택호 위원 지금 구미에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알기는 사회단체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간혹 어떤 분들 보면 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구미에 지금 주소도 안된 분이 단체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시의원은 아시다시피 주소지만 옮겨도 의원직 박탈입니다. 그만큼 주소지가 중요한데 물론 그 분들이 구미시를 아끼는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혹 그분들이 좌우지간 자기의 영향 과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미에 주소가 안된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서 제한을 하십시오.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못 주는 부분으로, 그것 가능하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그것은 규정으로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럼 여러분들 의견들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님이 진행을 해서 축조심사로 진행을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의논이 되었고요. 조례를 1조, 2조 짚어 나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문안을 변경하고 싶은 위원님이 있으시면 전체를 보고 건의를 받아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자, 그래서 아까 축조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문 없으면 빨리 나갑니다. 몇 장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임위원님 이해 좀 하고 지금 몇 쪽 안돼요. 질문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목적 외에 기타 필요 없는 것 질문 안하면 바로 바로 지나가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읽어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 1조, 2조, 3조 나가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조수만 하든지

정재화 간사 위원님, 그 동안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조부터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조 목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조 지원범위

전인철 위원 예, 담당관님, 5조 궁금한 것 한번 물어 봅시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해 놨는데 종전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기획담당관 강재용 정액보조단체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전인철 위원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나 이런데는 운영비나 이런 것 일절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문호를 열어 놨는데 종전에는 어떻습니까? 운영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종전에는 운영비는 거의가 아마 정액보조단체 거기에 인건비 정도 그 정도였었고 거의가 임의보조단체는 행사

전인철 위원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것은 법령과 조례와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소비자보호단체 같은 경우에

전인철 위원 운영비가 나갑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맨 위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업비 외에 밑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은 경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화 해 버리면 앞으로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닫아 버리면 지원이 곤란해 지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업비만 나가기 때문에

○예산담당 박상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문을 조금 열어주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심사도 위원회에 맡기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전인철 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문안이 상당하게 문제가 될 것 같는데요?

○예산담당 박상화 위원회의 심사가 아주 엄격하게 조례에 근거가 있으므로 해서 이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말은 그렇게 되는데요. 운영비까지 지원이 명시화 되어 있으면 물론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만 이게 심사하기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것을 명시화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이게 문안이 없으면 못해 주는 것이고

○예산담당 박상화 예, 못해 줍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업비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그렇게 되면 단체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너무 경직되어서

정재화 간사 5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조 넘어가겠습니다.

7조 신청 및 접수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9조까지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예, 그럼 9조 결과 통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안에 보면 광역은 15인 이내고 기초자치단체는 9인 이내로 표준안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윤종석 부의장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9인 중에 4명은 실제 집행부 관계되는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5명이 우리 의회, 또 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는 구성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전문가나 아니면 대학교수나 이런 쪽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서 객관성을 좀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9인 이내로 하는 것을 13명 정도로 늘리는 방법은 4명 정도 더 늘려서.

그리고 3항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이나 두 분이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심사한 내용대로 우리는 예산심사를 따라가 줘야 됩니다.

백옥배 위원 예산이 불어나지

전인철 위원 불어나고 적고 간에 여기 우리 동료의원이 가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깎는다든지 부결시키기에는 사실 또 동료의원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쯤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전인철위원님의 동의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가 갖고 있는 58개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씩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각종 예산심의 내지는 편성할 때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는 당연하게 위촉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도 그 분 두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4명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4명의 의견에 따라야 되지 그 두 분을 지금 심의위원회에 두 분씩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촉직에 당연하게 우리 의원들이 2명 아니라 한 세 분이라도 들어가서.

그리고 또 저는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나 각 사회단체 보조단체는 아예 여기서 시장님께서 위촉을 안하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안 좋지만 1명 내지 2명 들어가서 이 돈을 주는데 그리고 단체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단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의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떻게 하기가 곤란해서 남몰라라 해서 쳐다볼 수만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인원도 필요하지 않지만 한 두 명 들어가서 거기서 발언도 하고 또 지켜볼 것은 지켜보고 그 내용을 가져왔을 때 또 나머지 공은 예비심사나 특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두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이필봉 위원 예,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심의도 하지만 관리감독의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 중에서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또 어느 단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또 단체의 애로사항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문영덕 위원 저는 의원님 두 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임성수위원님

임성수 위원 여기 위원회에 지방자치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몇 명은 아니지만 위촉을 그렇게 하도록 상위법령이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싫어하면 안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안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전체 9명에서 13명으로 그것은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왜냐 하면 9명이 하면 당연직 빼 놓고 나면 사람 4∼5명 가지고 정리하기는 좀 뭐 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명이 그래도 더 많아야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수평적인 공평한 그런 예산을 주지 않겠나 하고 13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시의원 2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조 넘어가겠습니다.

11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0조 부분에 민간 전문가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민간전문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전문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부분에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받은 그런 분이 없지 싶은데

김택호 위원 너무 막연하고 뭔가는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조례가 너무 상세하게 명시를 하면 그런 사람 못 찾아내면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생각하고 아이디어 생각한 것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별도로 특별하게 어떤 단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전문가 이 부분은 추천을 저희들이 좀 받겠습니다. 전체 전문청에 얘기를 해서 되도록

○위원장 이용수 사회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즉, 덕망을 갖춘 자가 포함 된 것이라, 이것은 전문가 따로 없어요.

이필봉 위원 실질적으로 전문가 이게 아까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 관여되는 단체에 소속된 자는 안 되거든요. 소속된 자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지요?

○위원장 이용수 이것 조례를 밑에 하나 삽입해서 6항을 만들든지 해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집행에 단 1% 라도 받고자 하는 단체의 단체원 중에서는 여기 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넣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척위원이기 때문에 앞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위촉직위원은 아니라도 제척 사유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은 절대

이정임 위원 그런데 12조에 있는 것은 위촉직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원이나 장이 들어가면 안된다 이 말씀이고

○위원장 이용수 예, 예를 들어서 박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용수가 모임 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용수는 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자기 회에 돈을 많이 끌어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하나 더 넣어 주세요.

임성수 위원 해당 안 되는 사람 뽑으려고 하면 힘들 것인데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많지요.

이필봉 위원 힘들어도 그런 사람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배운 것이 없더라도 학벌은 조금 없더라도

○기획담당관 강재용 규정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분들 하려고 하니까 압축을 해 들어가니까 사람 참

임성수 위원 구하기가 조금 힘들겠지요.

○위원장 이용수 구미에 나타난 그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숨은 인재들 많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많습니다. 사람 36만 중에서 그 사람 9명, 10명 뽑는데 왜 없습니까? 튀는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니까 그 인물이 그 인물이지 왜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요. 좋은 사람 많이 뽑아 줄게요.

이정임 위원 공개채용 하세요. 공개채용, 위촉직 공개로 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제 내용을 알겠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6항에 하나 넣으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여기 3항에 단서규정으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단서로 넣든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이정임 위원 위촉직 12조예요?

임성수 위원 3항에

전인철 위원 3항에 넣어요. 다만 해서

이정임 위원 3항에 넣어야지요. 다만 해서 3항에 넣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그 단체가 삐리한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돈달라 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기획담당관 강재용 3항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넣으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용수 또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10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 뒤에까지는 별 것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12조, 13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12조 3항에요. 아까 이정임위원님이 얘기가 잠깐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 중에 좌우지간 아까도 회의에만 참여를 안한다 관여를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회단체 임원을 맡고 있는 분은 위촉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이 3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단서조항에 아예 위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단서조항 그게 바로 위촉을 안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10조에 3항에 단서조항이 그겁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이제 3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삭제해야 지요.

이정임 위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12조 3항은 그럼 삭제하면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정재화 간사 12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것 분과위원 하면 분과위원을 몇 분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위원이 13명 내외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6명씩 할는지 그것은 규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예, 위원회에서 구성하니까

정재화 간사 13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조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조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해야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6조 실비보상 이것은 예산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조 운영세칙

이정임 위원 그것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18조 보고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산 받으면서 감사같은 것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자체감사를 하고 감사실에서도 일단 한번 회계서류를 검토합니다.

이정임 위원 회계서류하고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중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중장치 해 놨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봉 위원 18조에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어디다 제출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시장한테 하지요.

○예산담당 박상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해서 감사실에 또 제출해서 이중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필봉 위원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디다 제출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시장한테 제출하는 거니까 해당부서에

임성수 위원 해당부서에 정산보고서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지금 하고 있는 정산보고서 택입니다.

정재화 간사 18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조 별도계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0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도량동, 봉곡동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도량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경계가 법정동인 도량동과 봉곡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해당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3회 시의회 임시회시 두 동간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난해 12월17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도량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량동의 7필지 3,731㎡를 봉곡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반대로 선주원남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봉곡동의 21필지 27,157㎡를 도량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경계가 법정동인 도량동과 봉곡동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행정구역변경은 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건이 변화된 도량동과 봉곡동간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도량동 7필지를 봉곡동으로 편입하고 봉곡동 일부지역 21필지를 도량동으로 편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저번 임시회때도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 해당 의원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우리 이정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 해당 관련동이 저희 선주원남동하고 도량동 위원장님 동하고의 문제인데 이것은 한가지 물어봅시다.

다 협의되어서 했는 문제인데 이게 바뀐 부분이 번지가 봉곡동으로 나오고 도량동으로 나오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완전히 도량동에 있던 것은 봉곡동 지번을 부여하게 되고 봉곡동에 있던 것은 도량동 지번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번지까지 다 옮겨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 이의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해당동 의원님께서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이필봉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이필봉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봉 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아니 이것 하시고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읍면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이필봉 위원 위원장, 질의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정재화 아,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기타 안건으로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것은 산회를 하고

임경만 위원 이것은 산회하고

이정임 위원 이것 산회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산회를 하고, 이 안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이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산회하고

이필봉 위원 그것은 아닌데 산회를 하기 전에 받아 줘야 되지 산회하면 안되지

○위원장대리 정재화 아니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필봉 위원 요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러면 산회를 하고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요건에 대해서 조례안은 저것을 하시고 마치고 산회를 하시고 이것을 하면

○위원장대리 정재화 산회를 하고 기타 토의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예, 기타토의 시간에 합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담당관강재용
  • 예산담당박상화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대리 정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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