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7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4.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9.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10.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13.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원섭·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양진오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각종 개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장 책무 규정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5조 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 편견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사항과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3항은 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둔 위원회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관리 기능을 지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에게 설립 운영 등록하여야 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 편견, 선입견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인식 교육과 적재적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삭제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원섭·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구미시 안보를 위해 땀 흘리는 구미시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 편의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턱없이 낮은 훈련수당으로 왕복 교통비를 감당하고 있는 예비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운행을 통해 예비군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예비군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1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의 별표는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임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고아읍 송림리에 위치한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을 추후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소진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소진혁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을 나이에 구분 없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지원사업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0대에서 60대의 고독사의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현재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경우 주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되어 있어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된 전체 연령층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의 체계 확충과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홀로 거주하는 구미시민의 응급 구조에 큰 역할을 한 복지부 공모사업 AI스피커 통합돌봄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와 9조의 내용을 통해 구미시의 다양한 고독사 예방돌봄사업을 모아 재정비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예.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신데」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연령층에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이 또 고독사 부분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또 조금 제정할 때 개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신용하 위원 여기 폐지한다고 바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폐지
○신용하 위원 되어 있길래 제가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폐지하고 저쪽에 양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는 있었던 내용이 여기 좀 다 담겼으면 좋았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폐지해 버리면 이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럼 이 부칙 제2조를 우선 없애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니면 이걸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결해야지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수정을 하고 가결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선 확인한 거는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고독사 예방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이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는 있었던 내용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래 있던 조례에는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게 한정하여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조례에는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이게, 이게 다 담겨져 있으면 뭐 폐지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근데 이제 너무, 약간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보면 지원사업 7조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또 사업상으로 연계 추진은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도 될 거 같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저런 부분을 또 구체화시킬 수도 있을 거 같고 근데 뭐 이 큰 데드라인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아니 저도 뭐 이 조례를 처음에 이제 준비를 좀 했었다가 이제 소진혁 의원님이 먼저 하셔갖고 이제 그때는 우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는 아직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조례는 그대로 두고 이거 우선 만들고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통합 형식으로 하나의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폐지한다고 바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과되면 바로 폐지되면 이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저희가, 저는
○신용하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다 될 수 있죠. 시장이 지원하는 거는 다 되는데 이거는 고독사 예방에 집중돼 있고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제가 이제 검토할 당시에는 고독사만 갖고 봤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이 홀로 노인하고 같이 접점을 해갖고 봤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노인관리사업을 하는 어떤 근거 조항들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노인, 홀로 노인.
○신용하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쪽에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바로 폐지하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부칙 2조를 그러면 삭제를 한 후에 좀 더 이거는 통과되고 부칙 2조 하고 나중에 좀 더,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좀 싶은데요? 그렇게 수정하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수정 되겠습니까?
○소진혁 의원 예, 수정해서.
○위원장 이명희 수정안으로?
○김재우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부칙 2조를
○위원장 이명희 부칙 2조.
○소진혁 의원 보완해서, 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부칙 2조를 삭제해 놓고 이걸 살려 놓고 조례를.
○소진혁 의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대로?
○소진혁 의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부칙 2조만 삭제를 하고 수정안 발의를 하고 수정하고 나중에 그 부분하고 결합해서 다시 좀 소진혁 의원이 한 번 더 정리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될 거 안 같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재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 가져왔습니까?
○소진혁 의원 아니 제가 갖고 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소진혁 의원님이 가져왔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갖다놓고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게끔 딱 만들어 놨는 거 같은데요?
○소진혁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춘남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춘남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 청소년과 노인세대 사이에 있는 45세에서 64세까지의 세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지원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중년 세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과 달리 노후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신중년층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에 근거하여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고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를 위하여 미리 점검하고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 후반기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어느 국가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 지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활력을 부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신중년 세대의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설치 및 운영 시행 전 관내 신중년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인 타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김춘남 의원님이 굉장히 이거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고 또 현장방문까지 가셔갖고 제가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같이 못 갔었는데 아쉬운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제2조에 이제 2조에 1호 ‘만’이 이제 모든 조례에서 이제 ‘만’이라는 건 빠지더라고요.
○김춘남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 만들 때부터 ‘만’을 이제 안 넣어도
○김춘남 의원 맞아. 7월 1일부터
○신용하 위원 예, 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모든 조례가 이제 바뀌니까 이거 처음 만들 때 좀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근데 45세라고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김춘남 의원 원래 신중년은 50세부터 이제 64세까지인데
○신용하 위원 대부분 보면 제일 많더라고요.
○김춘남 의원 저희 공단이 워낙 또 젊은 도시고 사실 45세부터 60세까지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세대인데 그때 이제 직장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 하려고 나이를 사실은
○신용하 위원 확대
○김춘남 의원 예, 확대시켜서 좀 45세로 그래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도 다른 조례 보니까 이제 50세부터 시작이 제일 많고 또 어느 몇 군데는 40세부터도 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김춘남 의원 근데 이게 1조부터 쭉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젊어서 직장을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령을 낮췄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시행은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이게 뭐 5년 단위로 하는지 뭐 3년 단위로 하는지 매년 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2항에 보니까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수립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매년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딱 규정을 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김춘남 의원 매년으로요? 다음 연도
○신용하 위원 1항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곳도 있고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곳도 있고 한데
○김춘남 의원 다음 연도하면 매년하고 비슷하지 않나.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춘남 의원 매년하고 다음 연도하고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밑에는 다음 연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켜 놓는 게 어떨까 싶어갖고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신용하 위원 내용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좀 구체화시키고 단어에 대한 수정을 지금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으로 들어간다며?
○김춘남 의원 매년이나 다음 연도나 같은 거 아닌가요?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항에, 1항
○위원장 이명희 1항에, 1항에.
○김춘남 의원 1항에, 예.
○신용하 위원 지원계획을 그냥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춘남 의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뭐
○김춘남 의원 아, 없으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춘남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 이게 매년, 매년 수립하는 게 괜찮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제가 이해하기를 이제 필요할 경우라고 이해를 했는데 매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잦은 거 같아서
○김춘남 의원 예, 인생이모작 계획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3년 주기나 5년 주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신용하 위원 그럼 그거를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다음 2항에는 다음 연도에 바로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럼 매년 한다는 의미인지, 제가 그게 애매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수립한 연도의 다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필요시
○김춘남 의원 하고 평가는 다음 연도에 한다는데 이제 3년 만에 한 번씩이든 뭐 이 연도를 정하자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 그죠?
○신용하 위원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아니 그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여기 이제 조례의 의미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연도라고 되어 있어서 수립·시행, 수립한 그다음 해, 그러니까 수립을 이제 1년 단위가 또 될 수 있고 2년 단위도 될 수 있고 3년 단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아니 아니, 신용하 위원 다 하시고 나면.
○김재우 위원 다 하셨죠?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이거
○김춘남 의원 아니 이거 일단 고민 한번 고민, 매년 하지는 못하고 수립계획을 3년 단위로 하든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연도에 이제 평가를 하면 되니까 한 3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장 이명희 다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런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 연도에 그 계획을 반영해라 그러면 새롭게 신규와 잘못된 부분을 수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2년이나 5년이나 이런 규정은, 매년 규정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문을 열어 놓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이상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원안대로 가자?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원안가결」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용하 위원님, 어떻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만’자는 나중에 또 개정을 또
○위원장 이명희 아니 ‘만’자, ‘만’자는 빼고
○김춘남 의원 ‘만’자 이거는
○신용하 위원 ‘만’자는 개정을 또 해야 될 거 같아갖고요.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만’자만 빼고, 그죠? 다른 거는
○신용하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김춘남 의원 7월 1일부터 그게 됐으니까,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저희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직업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맞춤형 융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고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운영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고 함양과 함께 내일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언제 끝나죠, 기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기간은 올 12월까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올 12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여기 또 지금은 없을 거지만 우리 혹시 또 9대 의원들도 또 민간위탁 하자고 동의해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위원님 각자 좀 다니면서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사전에 설득해 주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또 잘못하면 또 해 줘 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또 3년은 또 피곤하다니까요. 과장님이 피곤해진다고요, 3년을.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없어요. 계속 또 뭐 과장님 피곤하게 한다고요. 그래 위원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판단이 약간 미스가 나가지고 그래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저도 설득하고 할 테니까 한번 좀 지금 또 피곤하지만 정리 좀 잘하도록 합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정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선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당연히 뭐 동의해 줘야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계약서 좀 변경 합의, 협약서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재우 위원 내가 질문할 거 딱 예상하셨죠, 그죠?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다만 시설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다시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 놨잖아, 그죠? 이게 우리 관계법령 근거에 맞는 부분이 됩니까, 아니 됩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지금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고시에 돼 있는 부분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사용 수익이라는 것이 고유의 업무에 대한 재위탁이 아니라 식당이나 매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그 수익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죠? 재위탁 수탁계약을 누가 해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재수탁계약은 위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승인을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승인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승인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장이 승인을 해 줬는 건데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해서 구미시장으로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거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재우 위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재우 위원 체크해야 되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재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그죠?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게 왜냐하면 어차피 수탁계약을 합의, 협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고 해도 됩니다. 수익을 해도 되는데 누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을 제3자가 가져가게끔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동의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걸 수탁자에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조 시설 개보수를 필요한 비용이나 기계장비 신규설치 및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이거 얘기를 안 하면요. 우리 손을 떠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갑의 보조는 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갑은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 우리가 다시 수탁자에게 돈을 줘서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탁자에게 돈을 줘서 자산 취득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수탁, 나중에 이제 위탁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자산이 우리 시의 어떤 자산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돈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우리가 과장님이 선산청소년수련원에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하면 “어떤 장비가 필요해? 뭐가 보수를 해야 돼?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시설 장비가 100만 원짜리가 필요해? 개보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 알았어. 줘. 니가 알아서 개보수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런 문구는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자산 취득이라든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재우 위원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묶어 정리를 해서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위수탁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오케이. 그거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탁자 지금 7조 1항 이런 변경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일괄 수탁 계약되면 일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니 100원짜리를 사겠다라고 “그래 100원짜리 사.”라고 주면 그 이후에 100원짜리 샀는지 200원짜리 샀는지 결과는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 보고만 받는 거지, 물론 관리감독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안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법률적 검토 확인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재우 위원 검토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운영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선산청소년수련관은 지역의 교육기관이 대학교가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구미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저는 뭐 일반기관보다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 봤고요.
우리 운영실태 중에 우리 객실 67실이 있는데 이게 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용 빈도나 안 그러면 사용 실적.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사용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 ´22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 인원이 8만 3,000명이었습니다. 8만 8,000명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원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도가 한 21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22년도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해서 한 8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5월까지 해서는 한 4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에 달하는 인원들이 오고 있고 지금 객실 사용료하고, 객실 사용료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단체활동을 하면 강당은 한 500명 규모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되고요. 객실은 한 38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래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수영장도 사용하고 있고 이 이용 인원이 전부 다 4만 명이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련시설에 대해서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인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12월까지 한 8,000명 정도 예약은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객실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근한 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구기종목 전지훈련을 오면 일주일 내지 보름 이상 축구 같은 경우 오는데 장기간 체류하면서 우리 선산청소년수련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전지훈련하기에 체력훈련 등등. 그러면 각종 이제 우리 학원 스포츠는 전형적인 어떤 그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객실 사용을 문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두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식당 운영에 관련해서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입니까, 일본에서도 배구팀이 전지, 여기 왔을 때 청소년수련관을 좀 썼으면 좋겠다, 교육기관에, 이런 그것도 사실 좀 이루어지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 지역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교육기관하고 잘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구미에 또 각종 스포츠팀들이 왔을 때 전지훈련장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객실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필요하면 또 좀 더 확충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좀 계획을 좀 세워서 그 부분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장기 전지훈련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객실이 이제 빌 경우에는 예약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번은 축구대회 왔을 때
○김근한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일부 또 수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예약이 미리 차 있으면 그 부분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예약이 차 있으면, 공실이 됐을 때는 가능한데 이런 답변을 듣고, 전지훈련은 일정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뭐 공실 기준으로 아니고 그 팀들이 스토브리그를 한다든지 동계훈련하면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공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미는 앞으로 특히 동계훈련지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찾아와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예, 청소년이 찾아오고 여기서 경기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우리 구미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가 충분히 좀 되는 게 우리 또 기관에서 또 지향해야 될 어떤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우리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좀 추진해 나가 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뭐 김재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알고 계셔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구미시에 있는 다른 곳은 아까 그 계약을 잘못한 게 있어요. 수탁 받은 곳에서 거기서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은 시장님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잘 알고 계시듯이 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이제 위탁을 5년간 할 수 있고 5년 이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같은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그 단체가 한 번만 더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을 했는 부분입니다. 1차 5년, 5년이 최고 기간이고 재위탁은 5년 더 같은 기관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거기 우리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때 거기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두 번 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네요, 우선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래서
○신용하 위원 우리 조례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미대학교가 두 번 위탁을 하고 이번에 위탁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합니다, 위탁 수탁기관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거기 두 번 다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두 번 다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럼 구미대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다른 곳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미대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데서
○신용하 위원 다시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용하 위원 입찰을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창작공간의 목적, 정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입주작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탁운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미시 문화예술 환경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재단의 설립목적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단의 사업,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문화를 견인하고 타 문화재단의 선도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주차장 내에 ㈜대영채비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1기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8월 중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을 맺고 설치를 시작하여 11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4조 제5항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 에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상 위배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창작공간을 이용하는 많은 청년작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9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 2022년 11월에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년 4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구미시 문화여건 및 문화예술 생태계를 반영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문화재단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현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운영체제를 통해 크고 작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예술인의 수준 높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단이 현 문화사업의 단순 이관 집행 기능이 아니라 지역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진흥에 중점을 둔 구미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조성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 구미시 문화예술 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 구분, 정책적 협력구조 마련,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를 찾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출된 안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라 더 많은 구미시민들의 충전시간 단축과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여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시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중요한 조례 변경안을 요청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아, 세 가지 한꺼번에 해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요. 이거, 이것만 하고
○김재우 위원 예, 문화재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문화재단요? 아니요. 그거는 뒤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신용하 위원 순서대로.
○김재우 위원 예, 순서대로.
○위원장 이명희 지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위원회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입주작가 선정이라든지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위원 다섯 분이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제6조 4항에 보면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년만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세 차례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되는 거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럼 저는 입주작가를 선정하는데 너무 같은 위원들이 6년간 그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게 한쪽으로 혹시 우려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좀 치우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 규정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너무 한 위원이 이게 뭐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더 공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선은 입주작가들이 입주를 하면 얼마만큼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공개모집할 때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한 2년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고문이 나갈 때 그때 저희가 공고에 나갈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2년으로 하고 뭐 그것도 또 재연장도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심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심사를 다시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계속, 그래서 저는 심사할 때도 선정하거나 이럴 때도 좀 객관적으로 자료가 좀 같이 나와서 누구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또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그 선정에 대해서 또 인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2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무슨 창작활동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또 창작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또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굳이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뭐 때문에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예술인들이 이 위원들한테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또 한 번 절차만 거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소진혁 위원 청년작가에 대해서. 근데 왜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들한테 또 한 번 더 절차를 거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위원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크게는 저희가 두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일단 선정을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일단 전문가를 저희가 위원회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동 지원사항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타 시군, 타 전국에 보면 이제 입주작가들한테 소정의 이제 활동비를 조금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원회에서 일단 이렇게 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그걸 굳이 위원회에서 정할 필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제일 큰 거는 일단
○소진혁 위원 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을 또 선출을 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제일 큰 거는 일단 작가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저희가 작가를 저희가 미술만 하는 게 아니고 미술, 저희 생각은 이제 청년작가들하고 제가 몇 번 만났지만 미술만 하는 게 아니고 조소도 있고 웹툰도 있고 패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소진혁 위원 저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객관적인 또 자료가 필요하고 또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진혁 위원 저는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글쎄요. 그게
○소진혁 위원 굳이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위원님들 또 선정하는데 그 위원들 또 위원장이 압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위원장은 물론 지금 호선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위원은, 위원장은.
○소진혁 위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 있는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창작할 수 있는 작가들 위해서 활동하는 지원도 해 주고 전시 및 출간 뭐 비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사가 나면 또 수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 한 번 되면 지금 4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된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여기 위원회의 구성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또 전문가들 위촉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합니다. 이런 부서에서 하나 지금 여기 위원회를 조례에서 해서 하는 것하고 어차피 전문가들 다 지금 위촉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소진혁 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특별히 바뀔 게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는데 저희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굳이 절차를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절차는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부서에서 해도 이제 어떻게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선발하게 되고 지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작가들한테 절차만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똑같습니다. 부서에서 하나 예를 들어 이 조례에 만든 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거나
○소진혁 위원 똑같은데 굳이 위원회를 왜 만드시냐고요. 만들 이유가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이제 여기 창작공간을 하는 이제 예술인들한테 뭐 재정적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소진혁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더 이게 또 한 번 병폐를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하는 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너무 이때까지 병폐도 많고 관련돼서 활동하는 작가들한테 한 번 더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위원장 이명희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이 조례안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위원회가 조례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원금이 나가고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야지 이게 투명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소진혁 위원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이명희 위원회 구성할 때는 웹툰이나 그런 작가분이 유명하신 분을 초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계획은 아직,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교수라든지 또 전문 미술이나 웹툰이나 패션이나 전 분야에 골고루 일단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모집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되니 정회를 해서 할까요?
○김재우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박정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어제죠, 그죠? 행정사무감사 우수 직원상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열심히 한 보람이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이거 우리 예술창작스튜디오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에 지금 작가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현재 6명 작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거기 공간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교실 하나에 지금 작가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년까지 열 분이었는데 지금 교실이 두 칸입니다. 그래 뒤에 거는 지금 거의 다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낙후해서 뒤에 건물에, 당초에 입주 선정됐던 분도 지금 다 나가시고 해서 앞 건물에만 지금 여섯 분 들어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공간이 오래돼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리모델링을 좀 하면 모르겠는데
○양진오 위원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청년 상상마루 이거 리모델링비가 지금 한 7억 이상을 예상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자꾸 이래 여기저기 분리할 것이 아니라 고아에 하고 있는 데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내가 봐서 리모델링 되지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일단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리모델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지금 안 돼서 뒷부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 재산이 아니라서.
○양진오 위원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시내권에 했는 거는 청년작가들을 위한 이제 장소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공터라든지 삼일문고, 또 젊은 친구들 많이 들어오는 카페가 있고 그리고 구 도심에 또 상권도 좀 이렇게 살리는 차원에서 일단 청년작가들은 시내에 좀 하자라는 저희가 취지가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 말뜻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자꾸 공간을 자꾸 분리시켜 놔 놓으면 관리 운영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금오시장은 또 금오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리모델링해 준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사업을 하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7억을 들여서 하고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금오시장은 그럼 리모델링사업 안에,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그 사업대로 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한 공간에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그럼 계속 임대해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 뭐 도 교육위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라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청년작가들이다 보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타 도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도 거의 청년작가 예술인들이 다 시내권에 다 공간이 다 있더라고요. 외지에 있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오상가에 한 2분의 1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머지 2분의 1도 상가 측하고 이제 이쪽에 임대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임대가 나가면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충을 하려고 해서 전체를 다 쓸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재생하고 저희가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쪽에서 개발해 주면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이 7억이 이거는 필요 없다, 거기 다 해 주겠다 하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돈이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 부분은 그쪽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작가들은 뭐 시내 쪽, 시내 쪽 하는데 그러면 세종특별시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느 공간이든지 예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조금 떨어진 데서 자연과 함께 기획하는 것도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자꾸 시내권 뭐 모은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고 할까요? 김낙관 위원님 하고?
○김낙관 위원 지금 잠깐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똑같은 맥락.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낙관 위원 자, 우리 지금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입점작가들이 아까 6명 있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낙관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심의는 누가 합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다시 똑같은 제로베이스에서 공모를 지금 모집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거기에 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게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계속 지금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도 위원회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재계약도 하고 또 심사를 하고 했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우리 소진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데 위원회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희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좀 이게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위원회뿐 아니고 이제 그동안 없었던 이제 창작활동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하는, 물론 저희 부서 예산 줄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주면 되지만 세워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줄 것인가는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더 투명하게 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이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딱 그거 같아요, 내가 봐서는. 특히 예체능이 학연, 지연, 혈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내 쪽에 사람만 쫙 넣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래서 분야를 이제 여러 분야를 아까 이제 미술, 사진, 웹툰, 뭐 패션, 이제 저희가 청년작가들한테 했을 때도 그게 저희가 미팅을 했을 때도 각 분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12명 작가 모집 예정 중에 반틈은 지금 이제 외지, 구미 외지의 사람을 이제 입주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내걸었거든요. 6명은 구미시민 청년작가, 6명은 구미시를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는데 그분들의 조건도 시내권이 좀 약간 이제 위원님들하고 좀 상반되는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권도 살리고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좀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드디어 문화재단이 조례까지 올라옵니다. 기쁩니다. 기쁜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조례 좀 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문화재단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켜 줘버리고 나면요, 구미시의회에서는 영원히 떠나 버립니다. 재단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7조, 제7조 4항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제7조 4항 정관을 제·개정, 정관의 제·개정은, 기록 좀 하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김재우 위원 “정관의 제·개정은, 제·개정은 구미시의회 동의를 구한다. 5,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구한다. 제17조 3항 시장은 매년 재단운영 실적 결과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추가 요청드립니다. 예, 매년, 매년 구미시의회 보고하여야 한다로 3개를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여기서 이거 개정 안 되면요, 우리는 문화재단이 해체될 때까지 관리감독권을 떠나 버리게 됩니다.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뭐 질문, 답은 안 들어도 되고 그냥
○김재우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면 조례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부처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다시 한번 더 얘기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그러면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니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정관을 이제 의회에서 이제 권한이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우 위원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가능하시면
○김재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가능하면 관계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동의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관 개정을 했다라는 것도 동의만 구하면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김재우 위원 제·개정, 그다음에 이제 구미시의회 이제 대표이사·이사, 감사를 구미시의회 동의를 구했다, 동의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면 동의 구하면 끝이니까요.
○박교상 위원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잖아.
○김재우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안 해 줄 수도
○김재우 위원 안 해 주면 의회 전체 의원들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겠죠. 재단 운영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된다면 언제든지 동의를 해 주죠.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렇게 수정해도, 과장님?
○박교상 위원 그래 할 수가 있나, 임명권자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임명권자가 시장님이 돼서 이게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 이명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지금요?
○김근한 위원 예,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법리 검토를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리 검토를 한번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이어서 상정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조성되는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탁운영 시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는 원활한 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허가의 주의사항, 제한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체육센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센터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보급에 노력하고 구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센터의 이용료, 전용 사용료 및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 체육센터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신규 조성되는 들성생활체육센터, 강동국민체육센터, 도봉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체육센터 이용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7조 4항입니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제3자 위탁이 안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다만이라고 또 단서 조건에서 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센터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위탁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승인하면, 근데 위탁은 시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설 사용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근데 위탁을 줄 수는 없는데 아까 미리 우리 설명할 때는 위탁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 내부에 시설에 대해서 조금 뭐 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할 때는 시설을 사용허가를 또 시장이 내 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 관리 위탁을 줬을 때는 그 관리하는 수탁기관에서 그거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위탁 관련 협약서를 쓰실 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제8조에 재산의 관리에서도 2항에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럼 그러니까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지만 승인 해 주면 또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시설물 변경하려면 시장님이 직접 우리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수탁관리자에게 그런 어떤 뭐죠,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뭐 개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거를 교묘하게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럼 승인하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뭐 신축, 개축, 증축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시장님이 하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의 내용은 좀 삭제를 요구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삭제요? 과장님, 어떻게 뭐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예로 든다면 거의 사소한 소규모 일이백 정도의 수리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 외의 이제 저희들이 큰돈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다 해당 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저도 말하는 게 대규모입니다. 소규모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개보수하는 거야 하는 건데 대규모로 신축, 개축이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그런 내용이 지금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도 협약서 쓰실 때도 이 부분은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의 사용허가 부분에서도, 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용허가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수정안대로,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 거의 다 모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로? 아직 남은 데 뭐가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아직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하고 또 산림과 하는 부분 그거는 지금 조직진단 하는 부서에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업무량에 따라서 그 부서의 그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왜냐하면 이거 관리 운영 조례안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쭉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 조례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금 빨리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덮었어요. 왜 덮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들어가셔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 만들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빨리 하나만 더 공원녹지과, 산림과에 있는 체육시설 관련된 거 인력을 보강하든 업무분장 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로 다 빨리 끌어 모으세요. 끌어 모으셔가지고 일괄 정리해가지고 과장님이 체육시설, 체육센터 관리 운영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 보고 난 이후에 빨리 우리 만들어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것까지 과장님 좀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한번 틀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그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럴 시간이 없지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도 하셔야 돼요.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하셨지 않습니까? 조례는 이대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좀 어떻게 좀 해 주시면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거 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거의 다 해 가잖아,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근한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조례보다 저는 조례 법적인 것보다는 이게 들성하고 도봉체육관 종목을 보다 보니까 특히 두 군데 다목적체육관 배구장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또 배구장 돼 있는데 배구장 지금 규격 아십니까? 지금 현재 체육센터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좌우 폭.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도량동에 있는 배구장 거기 말씀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두 군데 다 여기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거는 지금 원래 배구장으로 지은 거는 아니고요.
○김근한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인데 그러니까 굳이 여기 사용에 대한 다목적체육관 배구장도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넣어놨네요?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게 이제 그게 높이하고 지금 사실은 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높이는 몇 m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거기에 배구장으로 했는 건 아닌데 지금 그게 지으면서 거기를 이제 배구장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들어간 겁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각종 체육센터는 많이 짓는데 지금 배드민턴도 제대로 못 치고 배구도 안 되고 실제 사용이 한정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회 치를 때도 학교 수업 피해가야 되고 그리고 25개 읍면동에 주부배구선수단도 연습구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거 돈 들여서 몇십억 들여가지고 지어 놨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붕 좀 돔식으로 하면 최소한 한 2∼3미터는 더 좀 확보할 수 있다, 건축비용은 산정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는 국민건강체육센터 해 놓고 종목을 쭉 넣어 놨는데 실제 쓰지 못하는 종목은 삭제를 하시든지 그죠? 그냥 이래 보여 주기식 다목적강당, 배구장, 실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배구, 배드민턴 안 돼요, 거기.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안 되는 건
○김근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높이가 낮습니다.
○김근한 위원 왜 그래 동마다 지금 체육센터는 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지으려면 제대로 좀 짓든지요,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그거는 뭐 건축은 지금 아시겠지만 진흥과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최소한의 성인, 안 그러면 초중생들, 고등학교 학원 스포츠하는 애들은 그래도 한 번씩 쓸 수 있고 그죠? 그 규격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규격 맞춘다고 다소 건축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근한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은 손만 대면 몇십억 들어요. 또 1년만 지나면 또 개보수 나와요. 그럴 바에야 제대로 좀 지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좀 쓸 수 있고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맞지 않느냐, 꼭 국제규격이 아니더라도 국내규격이라도 좀 맞춰서 그래 좀 가 봅시다. 이거, 이거는 삭제하이소, 고마. 이거 뭐 삽입만 해 놓고 실제 쓰지도 못하는데 굳이 뭐 하러 넣어놨는지, 그래서 의아하고 나는 이게 쉽게 동의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신규로 짓는 체육시설은 그렇게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서에서는 관리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김근한 위원 뭐 구미시에 이제 거의 다 지어서 이제 더 이상 안 지어도 되겠던데. 예, 그 부분은 이게 잘못 또 홍보가 되고 하면 실제 배드민턴이나 구기종목 가서 욕 들어 먹습니다, 그죠? 실제 사용도 못하는데 안내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도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좀 검토하이소, 다시.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음식축제, 식품박람회 등 행사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음식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구미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위생 단체의 교육, 축제, 경연대회,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으므로 위생정책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거 전부개정조례를 이천이십, 1∼2년 전에 했는 것 같은데 또 그때 뭐했죠? 지금 내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2022년도였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그전에 했습니까?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21년도에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2021년도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죠? 얼마 전에 했죠? 전부 개정했는데 그때 많았었는데 개정했는 게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아…
○김재우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나, 내가 갑작스럽게 물었나.
(황은영 위생정책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뭐 갑작스럽게 그 조례에서 다시 일부개정하니까, 그죠? 모르네. 그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상위법에 관련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돼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실까요?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저희들 이제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보면 제2조 1항에 보면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였습니다. 저희 보면 현재 제2조 제2호에 보면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해서 끝에 업소, 3호에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끝에 업소, 우수업소
○김재우 위원 오케이, 오케이.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이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 해가지고 이제 위생업소 1호로 하고 2호는 위생 관련 단체 업소들이 모여가지고 법인이나 영업자 단체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라고, 위생 관련 단체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행사나 대회 때 비용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 지금요?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여기 이거는 뭐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제13조에 보면 우리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개정된 게 2021년도에 했거든요. 벌써 2년이라는데 다른 부서도 칠십 몇 개 하고 또 제가 안 바뀐 게 있어서 또다시 한 번 작년에 지적을 해서 한 번 또 개정을 했는데 왜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안 썼습니까, 이거를? 이제 와서야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게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앞으로 좀 신경 쓰시는데 근데 제가 이걸 또 이게 지적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미시, 여기 구미시 “각종위원회” 이제 연결돼 있죠? 이거 치면 안 나옵니다, 이거. 검색 안 됩니다. 정확한 거는 각종 하고 띄우고 위원회 해야 이 조례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막 검색을 해 봐도 우리 이게 누가 봐도 조례 딱 하면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예.
○신용하 위원 근데 구미시 각종 하고 띄우고 위원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만들더라도 이게 연결이 바로바로 되고 누가 봐도, 제가 방금 이제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이 조례가.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가 하나하나 조례라는 거 우리가 좀 정확하고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뭐 띄어쓰기니까 그냥 그거 바꾸면 되죠, 그냥?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정리하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이제 만드실 때 우리 조례 많습니까, 우리? 위생과에.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부서에 3개 정도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많지도 않은데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아닌 단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시점상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적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수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인력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원 분야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배후도시 조성 전담조직 구성, 인구 및 청년정책 발굴 분야, 예산재정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공공시설 조성 컨트롤타워 전담조직 신설 등 국정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필수적인 인력 증원을 하였습니다.
감축 분야는 행정동 통합에 따른 감소 정원 및 관리운영 직군의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였고 직영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감소하는 정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성과와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병가로 인사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인사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인사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도에 협의를 위해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인사팀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왜 보고를 안 하죠?
○인사팀장 김혜진 저희가 도에 지침이 매년 10월 중순경에 내려오고 있는데 절차는 저희가 도에 지침을 받고 나면 저희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공문을 이제 뿌려서 의견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규정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제 반영을 해서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전후에 확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기 일정과 맞춰서 도에 협의 자료를 보내기에는 일정에 있어서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보고가, 그럼 보고 안 합니까?
○인사팀장 김혜진 그래서 저희도 이번 이 보고랑 관련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다음 계획부터는 도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시일을 조금 당겨서 부서 의견을 미리 먼저 받고 분석을 하면서 지침이 내려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에도 예산 부서와 먼저 추정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안으로 해서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맞습니까?
○인사팀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앞으로는 보고 잘하실 거예요?
○인사팀장 김혜진 예, 다음 계획부터는 꼭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늦게 보고합니까?
○인사팀장 김혜진 아니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래 조금 늦지 않게 일찍 보고하실 거죠?
○인사팀장 김혜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좀 지적을 이렇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야 되는 또 형식적인 어떤 오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챙기기에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기본계획에 상당히 그래도 자료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고 관련해서 고민들이 정말 많은, 이제 고민들을 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기기본계획에 따라서 잘 또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후 계획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수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입니다.
2015년에 승인된 선산 교리 공무원아파트 100세대 매입 계획은 많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 매입 예정인 아파트 대상지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최소 전용면적이 84평방미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매입이 사실상 어렵고 큰 평수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선산지역 아파트 매입은 25세대로 하고 관내 권역별로 아파트와 원룸을 매입하여 지역별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저연차 직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구미시 통합별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청은 1979년에 건립된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임차를 포함한 별관 5개 동이 그 주변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공무원 및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어 통합별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현재 별관4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3,840평방미터 정도이고 주요시설은 업무공간, 강당, 주민편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460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5차 관리계획 대상은 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 등 두 건입니다.
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 건은 2015년 10월 공무원아파트 분양 매입으로 관리계획안이 변경된 이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많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당초계획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주거복지용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권역별 취득하여 저연차 직원 위주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합별관 건립 건입니다.
현 청사의 부족한 행정공간을 확충하고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미시청사 내 별관4 부지에 2027년까지 46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3,840제곱미터의 규모로 통합별관을 신축하여 행정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의회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업무공간, 대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직원 복지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2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팀장님과 과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거지는 복지의 제일 큰 부분인데 저는 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연차 기준이라 그랬는데 저연차 기준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연차 직원 보통 8급, 9급 직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미혼자, 기혼자 뭐 이렇게 구분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기혼자는 아파트 쪽으로 위주로 할 생각이고 그리고 미혼자는 이제 원룸하고 주택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거는 지금 대출 부분은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조례로 또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권역별로 나누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체 의견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저희가 2021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400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임대주택을 480여 명이 임대주택을 원하는 걸로 나왔고 나머지는 자금 대출을 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있었나요? 노동조합과 뭐 노사협의나, 협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이 관련해서?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희가 올해 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그때 의견과 직원들이 지금과 거의 다름이 없다, 그것으로 그냥 갈음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저도 우리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동조합에서 그걸 대표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추진이 시작점과 안 그러면 종료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지금 공유재산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8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10월에 조례를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운영 방법과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직원들에게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걸 포함하는 조례를 또 상정을 하고 그게 된다면 저희가 12월에 기금을 이제 예산에 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또 상정해서 동의를 받고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김재우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우리 비둘기아파트 우리 송정동에 있던 거 이제 선산으로 들고 가게 된 거죠? 핵심은, 핵심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미시 직장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선산을 25세대를 요구하셨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노동조합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계획을 세우셨죠?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그 계획은 저희가 일단은 선산지역에 2015년에 지금 기존 계획이 있고 2009년에 처음으로 선산에 한다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 기록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다고 나와 있던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느꼈고 그래서 선산에 지금 32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무을면, 옥성면 다 하면 400명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예.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그러면 직원이 한 2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최소 그러면 기존 계획에서 20% 정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 선산지역에 한다고 신뢰를 줬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그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저희 동시에 추진하는 원룸사업과 대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5%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25세대를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에도 동의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40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5분의 1 정도 근무하네요? 4분의 1 정도입니까? 4분의 1은 안 되네, 그죠?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4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00명 보면 한 400명이면 4분의 1
○김재우 위원 4분의 1 정도 됩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선산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재 노동조합에서 만일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결정했으면 뭐 공무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했으면 동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만일에 살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 출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들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더라면 똑같이 그쪽에 4분의 1 주고 4분의 3은 이쪽에 강동·강서 쪽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뭐 노동조합에서 이야기 없었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일단은 노동조합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자체에 굉장히 저희들을 응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선산에 또 국도 또 새로 생겨가지고 굉장히 접근성도 좋아졌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산분들이 이게 언론에도 한번 여기에 공무원주택 간다고 난 적도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부분들이
○김재우 위원 언론에 공무원이 간다라고 언론에 났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언론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편하게 쓸 것인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지, 굳이 선산 그러면 선산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고아도 가까운 데 있고 이런 국도대체 우회도로 많고 그러면 지금 인동도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가깝고 좋은 데가 많은데 그러면 4분의 1이, 4분의 1 정도 선산에 간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25세대 선산이고 강서 5세대, 강동 5세대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만 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쪽에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걸 더 요구하지 싶은데요. 내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왜, 노조 위원장님하고 그럼 상의 좀 해 보고 이거 통과합시다.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희가 그래서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님 한번 불러가지고 노조 위원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상의해 보고 이거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답변
○김재우 위원 그렇죠?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오실 때까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답변하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님하고 오면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박교상 위원 잠깐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잠깐, 잠깐. 아직까지 노조 위원장을 부르고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예 보면 노동조합하고 좀 긴밀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형곡동 있는 비둘기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갔는데 그 비둘기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계기는요, 예전에 구미시가 이제 시 승격이 되고 나서 그때만 해도 공무원 수가 많이 줄고 해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성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주거지역이 원체 열악해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제 내려오셨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고 해가지고 직원의 주거가 열악합니다, 이래가지고 하사금으로 사실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노후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매각을 하자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산에 가게 된 이유는요, 선산에 택지개발을 했었어요. 택지개발하는데 그때 봉곡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남았는 잉여금이 그때 200억인가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택지개발은 그 잉여금은 그 지역에만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통합해서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다, 이래 돼가지고 했는데 박세채 위원장님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 지역구입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와서 그때 분명히 있었는 돈이 법이 개정되면서 어디 갔노, 다 없어졌어요, 봉곡지구 이거요. 원래 거기만 쓰도록 돼 있던 게.
그런데 그게 그 자금으로 해서 선산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됐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매각이 안 되니까 분양하기 위해가지고 100세대, 팔았는 걸 매각을 했는 걸 100세대를 우리가 사줄게, 이래 됐는데 마침 분양이 어쨌든 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매각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당연히 여기 있었던 걸 여기에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100세대를 거기에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 100세대 했을 때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거기에 100세대 했을 때 다 입주를 할 수 있느냐, 350명이 근무를 선산지역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 하는데 1년마다, 1년 6개월마다 인사 있고 하는데 이거 형평성도 맞지 않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렇게 돼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에 이거 다시 저걸 했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저걸 하면서 공무원들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책 저런 차원에서 주거에 대한 이런 쪽으로 또 열악하고 하니까 첫 우리 공무원 오시는 분들 해서 지원을 좀 하자 이래서 복지차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김재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굳이 선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선산에 25세대가 가고 강동·강서로 나눠서 5세대, 5세대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요구가 필요한 부분에 저걸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지금 다가구를 하겠다고 매입하겠다고 해 놨는데 다가구해서요, 관리 문제라든지, 물론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딱 몰아 놓으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이거 노조 위원장 계시니까 노조하고도 좀 협상을 해야 돼요. 당장에 급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좀 했으면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럼 정회를?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우리 정회 기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효율적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집행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부분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행정안전국에서는 원안대로 해 줘, 그러면 우리가 잘해 볼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효율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다가구주택, 원룸 분야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분야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직원들 수요조사라든지 의견조사를 해서 그게 안 맞다면 다시 저희들 변경 승인을 받아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선산지역, 강동, 강서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인원수에 맞춰서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대로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만일에 거기서 그러면 선산에 25세대를 사고 강동 다섯 대, 강서 다섯 집을 사고 나면 그럼 25세대는 선산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거를 만들고 나면. 몇 년 거기에 생활할 수 있죠? 아파트 한 번 들어가면요?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희가 2년 계약해서 본인이 원하면 2년 연장 그렇게 4년
○김재우 위원 그러면 4년이죠, 그죠?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2년 근무하고 또 거의 뭐 순환 되겠네요? 선산에 만일에 근무하러 가면 2년 선산 근무하고 또 짐 싸가지고 애 데리고 또 구미로 들어와서 입학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이네요? 그럴 것 같으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살고 있지.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지금 4년 기준이면 25세대 같으면 수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4년 기준이면요?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부양가족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4년 동안 거기 근무할 거 같아요? 그러면 만일에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2년, 원하면 4년이고 2년 계약, 예.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애를 보낼 때 내가 형곡초, 뭐 송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있어가지고 2년 근무하고 4년 근무하려고 선산초등학교로 학교도 옮기고 거기서 4년 근무하고도 주택을 사 주면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4년은 강제가 아니고 본인께서 1년 근무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또 서로 계약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년밖에, 2년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예.
○김재우 위원 선산출장소 발령이 나면 송정동에 있는 아파트 팔고 아파트에 전세 주는 걸 하고 여기를 2년 들어가서 살고 나온다, 공무원이 그렇게 직원들이 살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희는 25세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보증금 없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인근에 또 지역도 가까운 지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을, 옥성, 고아도 바로 선산읍하고 가깝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선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아는 왜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고아는 이제 강동, 강서 이렇게 해 놨는데 선산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가깝기 때문에 고아읍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분도 선산읍에 수요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뭐 위원들은 동료 위원들은 대부분 다 효율적으로 해 주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해 줘요 돼요, 저희들?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희가 이 계획 자체가 저희도 이제 아주 뭐 100% 바로 딱딱 된다고는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재우 위원 이 기금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면 이 기금에서 수리, 보수, 그리고 향후에 바뀌는 부분들 이 기금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줄어드는데요?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그 기금 저희가 대출할 때 이자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해 주는 게 68억 예산이 또 여기 말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 그걸로 직원들 대출 지원도 해 주면서 그런 수리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충당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자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다 쓰고 나면요.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저희가 대출사업은 1년에 한 100명 정도 지원 인원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6년 지나면 많은 인원이 받아서 그때는 신청 인원이 많이 좀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또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저희는 뭐 그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짧게,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먼저.
○김근한 위원 예, 최 팀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저연차 사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각각의 개인적 어떤 형편과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집단화 주거 관련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셔서 노동조합과 재협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재우 위원님도 언급했듯이 집행부 공무원들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아니 여기 신용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위원님들 우리 정회했을 때 계속 얘기했던 거, 근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너무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려고 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막 전화도 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했을 때 이거를 해 주기 싫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원하는 쪽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도 가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계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서 나누다 보면 이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거다, 이분들도 가기 싫은 장소에 억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좀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 신세대 공무원들 어렵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원안가결 얘기하시는데 우선은 아파트랑 다가구, 원룸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 형식이라든가 아주 세세 부분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노동조합분들의 다시 의견수렴도 하시고 해서 그거는 좀 변경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그 안에 내용은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전체 큰 틀은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 저는 좀 그런 뜻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가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동의안 자체가 저연차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제 앞서 내용들 여러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대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매를 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해, 좀 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결국은 우리 시가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기사 찾아봐도 딱 이 시점 이 회기 때 똑같이 올라왔는데 정말 그때 갑론을박이 심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 좋은 무르익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잘 이제 수요조사 잘해 주시고 한번 잘, 뭐 이걸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최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먼저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래 전부터 묶여 있던 일이었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바꿔 보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아마도 공무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 옥성 발령 내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 갑니다, 그곳도 구미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산이나 무을이나 옥성이나 도개 오지지만 거기는 또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선산 같은 경우는 구미 42만에서 지금 40만이 깨지니 마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산은 14,000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삶의 터전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너무 이래 한지로 좀 하지 마시고 거기도 사람 살 수 있는 곳이고 33호 우회도로가 있음으로써 한 15분하면 시청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봉곡동이나 산동 확장단지보다도 선산이 접근성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좀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살기 좋은 선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을 시작하고 다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지금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한 24%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은, 이제 신규 공무원들한테 사실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여기 지역을 다 떠나서 그분들이 어디를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역을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진짜 지금 들어오는 신입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찾아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 사실 복지를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 복지 하지만 그게 복지입니다. 우리 임의로 해 놓고 그분들 보고 가라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 입맛에 맞춰주는 게, 월급은 못 올려주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금방 들어왔는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래? 다 떼고 나면 14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런 공무원들 입맛에 좀 맞춰주려면 그분들한테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지역 할 거 없습니다. 구미시 이 좁은데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다 차 타면 1시간 내로 다 가는 데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원하는 데, 진짜 공무원들이 원하는 데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줘서 공무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고 다니시고 하신다고. 다들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자, 그 안입니다. 원하는 쪽으로 다시 조사하셔갖고 해 주기를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후생복지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의 구미시 통합별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말 착공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연말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내년 초는요?
○회계과장 이건호 내년 초도 불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연말에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왜 연말에 안 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저희들 도 투자심사 중입니다. 도 투자심사가 8월 달에 통과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 도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설계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 한 1년 정도 또 소요가 돼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1년 같으면 그러면 내년 이때쯤 돼야 통과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실제 공사 착공은 내년, 빨라도 내년 연말에 되면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게
○김재우 위원 설계공모하는 거 그래 한 3개월 정도 당기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설계공모는 법적으로 이제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임의적으로 뭐 당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설계공모, 설계심사, 이제 공모되고 나면 그 공모 자격에 따라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 예. 우리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인데 지하 2층은 혹시 생각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뭐 저희들 지금 가상입니다. 설계를 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타당성조사 중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게 지금 주차면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뭐, 지금 저희들도 이 건물 증축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설문했습니다. 설문 중에 가장 크게 나왔는 게 근무공간, 사무공간이 1순위로 나왔고 2순위가 주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은 지하 1층인데 사업비를 판단해서 실제 공모하거나 과업지시를 줄 때 그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지하 한 층을 더 파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약, 지금 지상에 한 팔십 몇 대 되고 지금 이게 지하 1층 했을 때도 팔십 몇 대,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지금 큰 변화가 없고 지상으로만 10층 높이 올라가면 더더욱 더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질 것 같은데 사업비가 좀 들어서라도 지하 2층을 해서 좀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실제 우리 설계라든가 과업지시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이명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공연장 시설 개선공사로 신설 및 교체된 무대장비에 대한 구성목록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시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공연 개최 시 관람료 할인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체 관람료 할인기준에 관한 사항과 부속설비의 변경사항 정비 및 구성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공연장 시설 개선공사로 신설 및 교체된 무대장비에 대한 구성목록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획공연 개최 시 관람료 할인을 위한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변동사항에 따른 조례를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쾌적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안전점검을 세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문화복지회관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의 할인기준을 통일하고 공연 부속설비 사용료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통일성 있는 행정을 위해 조례 재정비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변경사항 및 구성 등 정비와 이용료 감면요율 수정 등 일부개정 부분은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서 우리 관람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별표를 정해서 했는데요, 기획공연에 대해서. 근데 우리 강동문화복지회관도 혹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할 수, 못하는 경우에 또 기획공연이 강동문화예술회관에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좀 그런 규정을 따로 이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내용에서 제12조 관람료 7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람료 할인에 관하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우리 앞에 방금 만든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강동문화복지회관에도 그대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혹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사용할 때도 그대로 그 비용이 그대로 똑같이 준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연동을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수정안대로 가면 되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수정으로,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7일, 7월 10일 2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방주문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체육시설관리과장추상익
- 위생정책팀장황은영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인사팀장김혜진
- 후생복지팀장최경덕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희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