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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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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일 시 2004년12월06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까?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세무과장 김규환

○위원장 손홍섭 서명 날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규환 세무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우리 세무과장께서 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시세계장 정병진 계장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시세담당 정병진 시세담당 정병진입니다.

○징수담당 김대섭 징수담당 김대섭입니다.

○세원개발담당 김홍우 세원개발담당 김홍우입니다.

○체납세정리팀장 김봉수 체납세정리팀장 김봉수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세외수입담당 김용길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과 인사에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규환 예,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간 우리 세무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시세와 도세를 합하여 당초 총 2,172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 2차 추경에서 약 240억을 증액시켜서 총 2,412억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말 현재 2,090억을 부과징수하여 부과징수 실적은 금년도 87%입니다. 연말까지 전체 목표액을 약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월 평균 약 200억원의 방대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도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혹 지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소관 부서별 전체 몇 쪽에서 몇 쪽까지 라고 알려드리면 일문 일단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세무과 413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1차적으로 413쪽부터 415쪽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4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묻지를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건수는 몇 건 됩니다. 왜냐 하면 건수보다 내용이 사실상 중요한데 행자부에서 감사 왔을 때 자기들도 지적은 해야 되고 또 건수도 좀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지금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면 그 부과에 대한 누락하고 또 감면에 대한 부적정하고 확인에 대한 불이행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세무행정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좀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과, 누락 그 다음 감면에 대한 누락 여러 가지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홀했다기 보다도 우리가 1달에 200억 정도를 부과징수합니다. 하면 굉장히 그 건수도 많고 한데 그게 법적용상 조금 노칠 수도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금액도 보면 불과 100만원 내외입니다.

윤종석 위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차후로는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덧붙여서 지금 세무행정에 있어서 우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성실납세자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는 우리씨 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일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좀 자기가 납세를 하는데 보람이라 할까 긍지 그런 것도 좀 가질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2만원, 3만원, 5만원 정도의 작은 상품권이지만 이것을 받으므로 시민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타 자지단체도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규환 예,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조세 형평이라 그러는 것 아시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세금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당연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그런 세무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내지 않는 불성질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거와 동시에 똑같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 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잘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일리지를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아! 예.

윤종석 위원 계속적으로 한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일리지 제도를 하면서 뒤에 어떤 감사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 가지고 엄청 나오고 전부 이래 가지고 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해 가지고 다 돌려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손처분을 하면 어떤 세금의 정리는 깨끗이 되겠지만 못받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빚어지는 우리시의 세수감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식으로 세금에 대한 추징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산에 대한 추징

○세무과장 김규환 재산은 일단 우리가 전부 부동산을 우선해 가지고 부동산 자동차 장부상에 대한 재산이니까 조사를 합니다. 하고 또 예금, 적금 이것도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자기한테 모든 재산에 관한 것은 다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추징할 있은 추징하고 또 공매 붙일 것은 공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직계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는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비합니다.

윤종석 위원 상위법령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고. 하여튼 성실납세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좀더 확대를 시키고 또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예, 우리 공단에 이제 기업체들 있죠? 공단 대기업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이용수 위원 시민들 중에 혹자들은 구미가 경기가 좋으면 공단이 잘 돌아가면 뭐하느냐 물론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은 되고 합니다만 구미시에 떨어지는 세금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또 4공단이 저렇게 크게 터를 닦아놓고 외국인기업체나 국내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뭐하느냐. 그래서 지금 대기업별로 해 가지고 구미시에 냈는 세금현황이 뽑아낼 수가 있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이용수 위원 위에서부터 많이 하지 말고 힘드니까 LG나 삼성 대기업들 상위 top10 안에 드는 회사를 해 가지고 종류별로 납부해야 할 무슨세 무슨세 해 가지고 그것 위에서부터 top10 안에 드는 회사만 1년에 구미시에 내는 세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별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보면 LG가 구미시에 얼마만큼 1년에 세금을 내서 구미 우리 시민들 살림에 도움을 줬다. 삼성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뽑아 주시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용수 위원 415쪽에 보면...... 419쪽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가 이렇게 유사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묶어 가지고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기능범위가 우리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또 시세심의위원회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총괄적인 심의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이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제전적부심사위원회는 누가 이의를 했을 때 이것이 적당하냐 적당 안하냐 따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하고, 1차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인데 지적과 공시지가하고 그런 것 할 때 나중에 한번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납세정리위원회는 이제 결손처분할 때 한번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능이 다르고 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위원회별로 해당 조례가 다 있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조례 나중에 담당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가져 올라와 가지고 주세요. 한번 보게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전인철 위원 예, 먼저 해요.

허복 위원 예, 과장님, 240쪽에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2004년도는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시세심의위원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안 열었습니다.

허복 위원 과세전적부심사 이것도

○세무과장 김규환 이것은 이의가 들어 와야 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열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결손처분 같은 것 할 때 위원회를 안 엽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결손처분은 엽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위원회는 필요없는 위원회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허복 위원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이의가 들어오면 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허복 위원 이의라 하면 뭐 어떤 것을

○세무과장 김규환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불복하거나 그것은 아니다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고질체납자를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고질체납자가?

허복 위원 예, 예.

예를 들어서 세금이 3년치를 내야 되는데 2001년도, 2002년도는 밀렸고 2004년도에는 세금을 내고 그 앞에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아, 2003년도 것을 안내고 2004년도 것은 냈는데

허복 위원 예, 2002년도 것도 안내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 전에 것은 안 내고 나중에는 내고?

허복 위원 예.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주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허복 위원 그게 상황에 따를 수가 있습니까? 세금이? 그 분이 재산적으로 라든지 아주 아무 걱정없는 분이고 또 지금까지 세금 같은 것은 성실납세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에 것은 두 번 내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 것을 내고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이지 싶은데

허복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가요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 열지도 않고 있는데 결소처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500만원 이상은 결손처분

허복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 재산적으로도 얼마든지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 결손처분되는 것이 많거든 이런 경우는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따져서 이렇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우리 실무파트에서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허복 위원 판단을 뭐보고 판단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재산조회를 해서

허복 위원 일단은 사람 만나 보고 “아이구 나는 살기 힘든다”하면 그게 끝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아니지요.

허복 위원 그럼요?

○세무과장 김규환 우리가 서류상으로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고 조회를 합니다. 예금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예금은 이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손처분의 대상자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 부분은 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좀 미비하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위원회가 구미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을 선임할 때 물론 공직에 계신 분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능하고 밝은 분이 위원회에 한 두분 계시면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억울한, 다른 분들은 사실 억울합니다. 세금 많이 내고 성실납세자들은. 얼마든지 재산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이런 분들이 너무 여기 결손처분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미납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명단을 밝히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했는 413쪽 시정요구한 것 보면 지금 12월31일 만료가 되고 난 연후에 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죠?

○세무과장 김규환 각종 위원회 이것 말입니까? 3번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3번 이것은 아직까지 임기가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날짜가 거의 임박했는데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달

전인철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자료는 한번 수집해 봤습니까?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계사 등 전문직 여성위원 대상자

○세무과장 김규환 예, 지금

전인철 위원 자료 한번 뽑아봤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어느 정도 뽑아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상자 어느 정도 이제 압축시켜 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혹시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다음 기획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2004년 2월13일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해 가지고 주식회사 아름주택이 소를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내용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악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세원개발담당 김홍우 세원개발담당 김홍우입니다.

이것은 산동면 인덕리에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당초 토지취득할 당시에는 그게 임대감면대상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세감면조례는 건설주택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중에 중간에 조례가 경상북도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한 사람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된 당시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했더니 1심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고법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원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건축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 법규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며칠 전에 일간지 신문 보도난 것 한번 보셨죠? “각종 행정소송 패소 잇따라 신뢰 상실” 해 가지고 세무과가 여기 해당되어 있는데 하나가 맹 같은 내용입니다.

○세원개발담당 김홍우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보다 또 올해가 더 많고 시민들이 세금납세 의무는 국민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 결손을 많이 하게 되면 앞에 허복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늘어나면서 앞에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낼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 방송에서 체납세 서울시 기동팀 가동하는 것 보셨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계속보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구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체납세정리팀을 정식으로 우리가 계를 설치해서 지금 팀장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1월달부터 제가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경상북도에서 최고 체납세정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간사님 말씀대로 세금납세는 국민의 의무고 또 공평하게 과세되고 또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지역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큰 금액은 개인기업 주로 건설업체에서 부도나 가지고 결손처분한 그런 부분이 있고 결손처분할 때도 우리가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감사를 계속받습니다. 행자부도 받고 도에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은 결손처분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신상에 다칠까 싶어서 그런데 그러나 결손처분 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정임 간사 결손처분 하실 때 체납 몇 년 5년 넘은 것을 결손처분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주로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한 5년이상 하고 또 자기한테 재산의 가치라든가 체납자의 재산가치라든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판단되면 그것은 결손처분에서 빠집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체납세정리팀 세무공무원들 세무공무원 수당 받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한달에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8만원 받습니다.

이정임 간사 8만원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일률 편파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8만원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똑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체납세정리팀한테 가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과년도 그러니까 2년전에 세금을 받을 경우에는 5%의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세무과 공무원 내에만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시청에

○세무과장 김규환 아, 그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데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구미시가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금 한 40명 50명 되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40명입니다.

이정임 간사 40명 되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무공무원들 일손이 모자라서 결손처분 내지는 체납세가 많은 것도 되는데 공직자들이 1,400여명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만 8만원씩 세무수당을 주는데 체납세를 전체 공무원들 확대방안을 해서 체납세 얼마이상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든지 이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일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일부 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공무원들도 각자 저녁에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것도 각자 다 합니까? 아니면 읍면직원에 한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읍면직원하고 우리 세무공무원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읍면직원을 세무공무원은 8만원 수당 주는데 읍면동직원들은 보니까 세무 공무원만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할 때는 보니까 읍면동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1,400명 전체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도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밤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러면 하다 못해 저녁에 야식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조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결손처분 되는 부분 또 뒷부분에 나오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 결손처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연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세무과장 김규환 먼저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 3에 결손 어떠어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상은 시효소멸 해 가지고 보통 한 10년 이상, 그 다음에 무재산 재산이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전혀 없을 때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그 다음에 업체가 부도났을 때, 그리고 본인이 행방불명 되었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단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정리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결손처분하면 그것이 끝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 재산이 생기면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추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결손처분을 만약에 1,000만원 당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우리가 조회해 보니까 예금통장에 돈이 있다. 100만원도 좋고 200만원 있으면 바로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압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난다든가 또 재산이 없는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뭐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손처분 연명부를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생활 상태로 봤을 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다고 판정은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사후관리가. 그 사람 어떤 현재 생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필요한 결손처분 된 것은 사실상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이랬는데

○세무과장 김규환 예,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지금 이 사람들 현재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납세의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결손처분을 당한 사람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손홍섭 그 사람 본인이 아니고 생활하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아마 소수 이런 사람은 있을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좀 얼마를 돌려놓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구미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제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 자기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그런 그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징수담당 김대섭

○위원장 손홍섭 예,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지방세법 제30조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담당 김대섭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징수담당 김대섭 예,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 추징을 할 수 있고 안 하고 그래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연후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많은 인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사회활동을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손처분하고 또 그 연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대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징수담당 김대섭 예, 제가 온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고 나서 5년동안 하고 있는데 그게 금융기관하고 뭐 등기소,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재산이나 저금했는 상태 적금했는 상태 두 번 조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외적으로 보기는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 법망을 피해서 빠져 나가 가지고 자기 신용불량등록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법망에 조회를 하고 할 때 걸릴 때는 그것은 과감히 우리가 추징을 하든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징수팀에서는 몇 분이 되지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징수담당 김대섭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섯 명이 이것 전반적으로 5년간 이것 처분 후에 사후 관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징수담당 김대섭 좀 인원이 많지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손홍섭 아니 제대로 관리 안 하려면 다섯 명도 많습니다. 지금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족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징수담당 김대섭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상당한 인원이 지명도가 있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징수담당 김대섭 사실상 보면 500만원 이상 이라 하면 참 구미시내에서는 진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또 하나 뒤에 장기체납자 부분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서는 또 결손처분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징수담당 김대섭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습니까?

○징수담당 김대섭 예.

○위원장 손홍섭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진실로 꼭 필요한 사람을 결손처분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끔 우리 공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김대섭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들어 가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다른 분 준비할 동안 제가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24쪽 참고로 보십시오.

체납세 유형별 현황표를 보시면 총 건수가 이렇게 되어서 금액이 이런데 납세기피로 분류된 것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행방불명까지 합치면 많은 금액이 지금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 납세기피로 분류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능력은 되지만 안 낸다는 뜻으로 뉘앙스가 풍기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장 김규환 예, 납세 우리가 태만이라 하기도 하고 납세기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다른 것은 행방불명이라든가 완전 무재산, 업체도산 이런 것은 분명하게 그게 사유가 나오는데 그 외에 것은 우리가 납세태만 또는 납세기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납세기피에 대해서는 뭐 행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행정조치사항으로 해 가지고 재산압류 220건, 번호판 영치 55건 이렇게 해 놨는데 턱 없이 지금 안되거든요. 조치가

○세무과장 김규환 조치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실 조금 미흡한 점도 아마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제 체납세를 제가 쭉 봤습니다. 특히 500억 500만원 참, 500억이 아니고 500만원, 521쪽부터 쭉 체납현황 쭉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적지요? 맞죠? 금액 큰 순서로 해 놨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큰 순서대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유가 체납사유가 생계곤란이나 일시적 자금곤란이나 아니면 고질체납자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생계곤란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 생계곤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생계곤란입니까? 이것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생계곤란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연유입니까? 이것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하고는 법적인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우리 독촉을 하면서 체납세를 독촉을 하면서 어디에 분류할 거냐 생계곤란으로 할 거냐 납세태만으로 할 거냐 세무공무원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데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일시적 자금난이나 그 다음 생계곤란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들 이 세가지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재산을 압류하든지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우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용정보에 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안 내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할 정도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봤을 때 500만원 이상 냈을 정도 되면 해외 골프여행 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 출국도 못할 정도로까지 묶어야 됩니다. 해외여행도 못하게끔 해서 능력이 되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사람한테는 행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세무과가 특히 체납세와 관련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해서 예산심사 때도 거의 심의 안하다시피 해서 통과시켜 드리고 또 감사시에도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중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의회에서 그렇게 배려를 했는지, 그러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말 세무과가 우리 지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느 시군보다도 어떤 많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체납이나 결손이 되지 않게끔 또 시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세무과의 어떤 지워진 업무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건수로 봤을 때는 턱 없이 부족해요. 지금 보니까 총 건수가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원 이상이 지금 16,000건이에요. 17,000건 됩니다. 총 건수가, 체납액은 뭐 둘째 치더라도. 건수에 여기 행정조치사항은 보니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방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번 더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마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를 1년에 한 2,400억 정도 부과하는데 성적을 몇 점이냐고 물으면 지금 한 98점쯤 됩니다. 1%가 24억입니다. 1%가 24억 체납액, 만약 99%을 받았다 하면 1%가 못 받았는데 1%가 24억입니다. 2,400억 중에, 그게 연간 98% 정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나머지 2% 정도가 체납이 생기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전 체납액이 276억인가 연말에 받았는데 지금 현재 276억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128억 정도 새로운 체납세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상당히 직원들한테 고생을 시킵니다. 그것은 전체 숫자로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기 500만원 이상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조치사항 네 가지 외에도 할 수 있는 특히 해외여행을 못 하도록 막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할 수 있지요? 제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해당자 중에 상당수는 제가 봐도 지금 해외골프여행까지 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넘어가도 됩니까? 544쪽? 안 넘어가도 되지요? 넘어가도 됩니까? 뒤로

이정임 간사 지금 앞뒤로 계속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시고

전인철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합시다.

과장님 543쪽 보십시오.

543쪽에 보면 일반회계 자금운용현황 해 가지고 2003년도하고 뒤쪽에 보면 2004년도 나옵니다. 이게 공금잔액 하는 것이 평잔액 맞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평잔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2개 년도 다가 1월부터 4월까지는 뭐 지금 2004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1/4분기 정도는 평잔액이 어느 정도 뭐 잘 운용이 된다고 보는데 5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 그 이후로는 평잔액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평잔액이 이제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금이 그만큼 회전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호주머니에 돈 10만원 있으면 돈 10만원 계속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15만원 쓸 수도 있고 9만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평균잔액은 이렇다 월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물론 이제 전반기 보다는 후반기 중반기 들어서 후반기 가면 각종 사업발주라든지 자금배정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전인철 위원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평잔액이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 부분 조금 줄이도록 타이트하도록

전인철 위원 가능하면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지금 우리 정기예금 1개월짜리 씁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안 씁니다.

전인철 위원 3개월 짜리죠?

○세무과장 김규환 최하 3개월

전인철 위원 CD는 어떻습니까? 요세, CD는 전혀 안 사네요? 없네요? 운영을 안 하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CD는 안 합니다.

전인철 위원 왜 요세 CD가 비생산적 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또 우리 규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인철 위원 아니 정기예금 이자하고 양도성예금 CD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아직도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CD가 지금 현재 정기예금보다 1% 정도 낮습니까?

전인철 위원 낮습니까?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그리고 양도성 자체는 중간에 해지가 안되고 중간에 또 해지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그렇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1%가 낮습니까? 현재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전인철 위원 작년이나 거의 똑같네요? 지금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전인철 위원 작년도 낮았기 때문에 못 썼거든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라도 전환해 가지고 평잔액 운용이 규모가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분 하십시오. 또 준비할 동안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없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조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시금고 관련된 운영조례가? 조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 납세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윤종석 위원 거기 앞뒤면 좀 활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안 그래도 그것 지적받고 참고로 하나

(김규환 세무과장, 윤종석 위원에게 자료를 드림)

윤종석 위원 예,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미를 시켜 가지고 이것 지적사항으로 잘 이행되고 있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잘하신다고 칭찬드릴게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고맙습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청에 시금고 저게 2개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2개

조용호 위원 관리 지금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세무과에서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냥 우리 사무실 임대계약 뿐이죠?

○세무과장 김규환 아, 사무실 말입니까?

조용호 위원 다른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아, 우리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요. 사무실 관리는 회계과에서

전인철 위원 회계과 소관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것을 입찰을 보면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뭐을? 금고 운용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

조용호 위원 금고 자체를 농협이나 대구은행 자체를

○세무과장 김규환 예.

조용호 위원 그러면 여기 국민은행도 입찰일 것 같으면 올 수 있고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계약을 2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근 입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받는 것이 뭐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시에서는 이제 공금예금에 이자를 지금 현재 1포인트를 더 높여 받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금액적으로 대충 얼마 되는지 압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글쎄 금액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게 뭐 필요하시면

조용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 내년부터는 입찰보는 방법으로 해 봐 주세요. 입찰을 보면 우리시에 많은 부가가 되지 싶은데

○세무과장 김규환 예.

조용호 위원 지금 그런 방법보다 입찰을 봐서 하면 우리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지 싶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지금도 공개입찰에 가깝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 많은 것을

○세무과장 김규환 그리고 단 저런 것은 있습니다. 이제 점포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입찰이라 할까요. 점포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납부하는데 편리성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저것을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은 점포수하고 상관 없잖아요? 아무 금융권에 내면 안 됩니까? 지금은 상관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특정은행에 점포에 가야 됩니까? 지방세를

(김규환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세무과장 김규환 특별한 그것은?

이정임 간사 단위금융에도 다 받아주는데

전인철 위원 어디든지 가도 되잖아요? 금융권은?

이정임 간사 금융기관 다 받아주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점포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전인철 위원, 조용호 위원을 보며)

자, 끝났습니까?

조용호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또 그 문제부터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말까지죠? 지금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전인철 위원 작년에 계약했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안 그래도 작년도에도 사실 의회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전부 작년에 이런 저런 일로 해 가지고 또 후닥닥 넘어가는 바람에 의회 내에 어떤 사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짚도 못하고 결국 또 재계약하는데 전혀 의회에서 관심을 못 가진 상태에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시금고운용과 관련해서 지적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또 개선도 요구를 해서 많이 지금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특정금융권에 포커스를 맞춘 기준이 아니냐 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합시다. 의회하고 같이, 이젠 조금 또 더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법, 기준 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법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자료라든지 각종 어떤 데이터 모든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 일단 넘겨 주십시오. 선정방법, 기준, 뭐 지금까지 했던 자료 심사했던 내용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내년도에는 시금고 선정 그러니 재계약시에 보다폭넓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권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 회기중에 자료 넘겨줄 수 있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복사해서 다 돌리지 말고 일단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저한테 일단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전인철 위원 제가 또 그 분야에 계속 제가 관심있게 봤으니까 한번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한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제가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시금고운용에 대한 많은 소리를 들었기에 필요한 관련조례 여부를 확인하고 질의를 하였으나 우리 과장께서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안 그래도 제가 정정 말씀을

○위원장 손홍섭 아, 웃지 마시고 엄중하게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혹시 본 위원장이 잘못 확인했는가 싶어서 재확인을 했는데 역시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 제가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현재 시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다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진실로 사실을 우리 현재 이 여건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련법이.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준입찰제입니다”이 말은 결과적으로 임의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또 우리 기초단체 뿐 아니라 광역단체도 그 해당금고 운용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해 하시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위증을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김규환 위증을 무슨 위증을?

아!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착각을 했는데 그래 위증을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김규환 위증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시금고운용조례가 지방재정법 제64조 있다고 지금 적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을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이

○세무과장 김규환 착각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이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을 갖다가 위증으로 하면

○위원장 손홍섭 얘기들어 보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그냥 질의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엄중경고를 합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허위진술에 대한 부분은 처리토록 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끝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박세채 위원 끝까지 다 해요?

이정임 간사 예,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전부 체납부분 조서하고 결손처분 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시고 세무과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634쪽에 사치성 재산 유흥 주점업에 대한 중과세 및 체납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634쪽입니다. 거기 보면 2003년도에는 9건이고 2004년도 올해는 4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박세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아마 올해 벌써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아마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2005년도에는 지금 올해 2004년 46건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사치성 재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어떻게 조치하는 체납세에 대해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면서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체납세가 발생할 것인지 그런 것 나름대로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박세채 위원 취득세라 하는 부분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업소든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흥주점을 하겠다라고 그 업소를 내가 금액을 주고 특정업을 사고 팔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거기에 대한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업소를 사서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박세채 위원 그렇다고 취득세가 샀는 금액보다도 많이 부과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데 왜 적은 부분에 세금까지 체납을 해 가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시는지 그게 “경기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라고 아마 업주 측에서는 얘기를 할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까지 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접하면 건수가 이렇게까지 경기하고 상관없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잠깐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세무과장 김규환 보통 취득세는 우리가 상당히 솔직히 받기 쉽습니다. 취득 물건이 있고 또 안 받으면 재산압류해 버리면 되니까 하는데, 요런 체납액이 생기는 경우는 취득하고 나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취득할 당시에 은행에 만약 담보를 융자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미리 가압류를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순위가 후순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개 못받고 체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받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답변에 좀 문제가 있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우리 구미시에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전체 금액 하면 또 요 체납세만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전체 규모를 따지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종석 위원 물건을 소유하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고 어떻게 소유를 할 수 있는가요?

○세무과장 김규환 등기는 못 하지요. 아! 취득세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예.

취득세가 되야지만 자기 건물로 그럼 자기 소유로 등기가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규환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고 취득세는 안 낼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등록세만 그냥 내면 다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등기 됩니다.

윤종석 위원 취득세가 지금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받는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이제 개인이 자기 돈으로 안사고 은행 담보로 살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를 얻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후순위라 우리가 압류해도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체납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세채 위원 거기 부연설명을 본인이 생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또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여기 46건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 뭐 금액은 얼마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많은 업소에 이름이 이렇게 취득세 부분에 다른 부분도 아닙니다. 재산세라든지 다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뭐 이런 업소에 있는 분들은 아마 상당한 관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 이렇게 조세에 협조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고질적으로 애먹이면 뭐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면 자진해서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조치까지 받고자 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점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보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취득세 부분만큼은 이런 건수가 안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9건인데 2004년도에 46건 나오면 취득세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2005년에는 아마 한 지금 프로테지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2005년도 가면 한 90건 나올 것이고 2006년도 가면 150∼160건 나오고 이렇게 가면 뭐

○세무과장 김규환 반드시 비례는 안 되지만 아무튼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박세채 위원 고생 하시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우선 631, 2 과오납 올해는 천상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003년도 현황은 11월, 12월 2달치지요? 여기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것이 맞지요? 2달치가 이렇고 그 뒷장은 올해 10월말까지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납부 이것 어떻게 근절 못시킵니까? 이것 제로 못 시킵니까? 이것

○세무과장 김규환 예, 사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과오납 하면 언 듯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것 잘못 우리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했나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납과 오납입니다. 과납이라 하면 돈을 세금을 자기 부과액보다 더냈을 경우에 과납이고, 오납은 잘못 냈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내용은 들어가면 착오부과가 있고 착오납부가 있고 국세경정이 있고 이중납부가 있고 기타 있는데, 착오부과는 우리가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잘못 한 겁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우리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또 수치를 잘못 파악했다거나 그래서 착오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3,085건에

전인철 위원 아니요 247건

○세무과장 김규환 착오부과

전인철 위원 예, 착오부과

○세무과장 김규환 아! 예, 예. 247건에 1,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납부는 납세자들이 잘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를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납부자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하나 왔는데 그 고지서가 2개 왔을 경우

○세무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고지서가 2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인철 위원 없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이것이 자진납부할 것이 있거든요. 자진납부 주민세 같은 경우 자진납부합니다. 납부 하는데 대충 계산해 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정하면

전인철 위원 정산해서 환불조치하는 것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정산하면 또 환불조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국세경정이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 주민세 법인세를 신고해 가지고 했다가 다음해 결산할 때 또 결산정정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국세경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중 납부도 몇 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최우수상 받은 세무과는 이런 것은 제로로 만드십시오. 어떻게 든지 하시고. 그런데 자료 내가 아무리 뛰져봐도 우리 시금고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올해는요. 왜 이것 자료 뺏습니까? 543쪽에 시금고결산자금운용현황에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이렇게 요구했을 때 다 나왔거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데 올해는 자료가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질문하다 그것 때문에 뒤로 계속 넘겨봤는데 어디 숨어 있나 싶어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아마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자료가 당초에 제출받은 내용이 서식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보면 2003시금고결산및자금운용현황 이렇게 내면 거기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도 다 나왔거든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현재 30억3,5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30억3,500만원

전인철 위원 12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10월말 현재입니다.

전인철 위원 10월30일 현재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30억3,5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30억3,500만원 지금 이자수입입니까?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전인철 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작년에는 31억6,9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31억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6,900만원

전인철 위원 6,900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금년 12월말까지 1억5,000이 더 이자수입이

전인철 위원 OK 알겠고요. 재작년에는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재작년에는 30억6,900만원

전인철 위원 참 이자수입 없네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요즘 금리가 금년에도 작년에 대비해서 평균 0.52%가 내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것은 아는데요...... 시금고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뚝 떨어졌네 이제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 이자수입 올릴 수 있는 방법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이 방법은 최소한 평잔액 줄이는

전인철 위원 평잔액도 최소한 줄이고 하여튼 정기성 예금증서로 돌리는 것이 조금은 더 올릴 수 있죠. 평잔액 보다는 보통예금 보다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차후로 그렇게 하는

전인철 위원 이것 우리 과제입니다. 이제, 옛날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것 이자수입이 연간 뭐 140억이니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아닙니다. 최초 한 70억 이렇게

전인철 위원 70억도 넘어섰지요. 한때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74억

전인철 위원 74억입니까?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2%, 13%였습니다. 금리가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자수입에 대해서 꼭 1금융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또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여하튼 금리를 최대화 시킬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예, 2금융권은 안되고,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좀 할게요.

과장님 연도별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자료 연도기준을 6월30일까지로 보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김규환 12월말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2004년도 기준은 언제까지 예요?

○세무과장 김규환 2004년도는 2004년 12월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니까

윤종석 위원 2004년도 기준은 올해 말까지인데

○세무과장 김규환 2004년도 10월말까지로 지금 자료를

윤종석 위원 10월말까지로 했어요? 10월30일까지로 했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지방세 과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왜 배 이상 늘었지요? 건수도 그렇고 세액도 그렇고 환불액도 그렇고 전부다 늘었어요. 왜 이렇지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앞에 것은 2달치라니까요.

윤종석 위원 2003년도 이것은

○위원장 손홍섭 그것도 2달치니까

전인철 위원 2달치 11월, 12월

윤종석 위원 아! 11월, 12월 2달치예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그럼 이것은

전인철 위원 10월달까지고 10개월간이고

○위원장 손홍섭 10개월 간이고

윤종석 위원 그런데, 아! 이렇게 해 가지고 뽑아 놓으니까 이게 대비가 안 되는구나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 다 그래,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래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위원장 손홍섭 일괄적으로 뒷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없으면 마치죠 뭐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세무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리 감사하는 것을 시간대로 지금 체크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허경선 사회복지과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위원장대리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한해 행정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행정하는데 큰 도움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사회복지담당 담당 최윤구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장성린 가정복지담당 장성린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양희규 여성정책담당 양희규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여성복지담당 전미영입니다.

○청소년담당 김동석 청소년담당 김동석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과는 6개 담당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과에서 하는 일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구호, 청소년관련업무, 또 영유아보육지원, 여성정책 내지는 복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 장애인 등 해서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금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마련해 주신 영유아보육조례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 담당과로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표는 21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211쪽부터 2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주원남에 박세채 의원입니다.

2003년도 213쪽입니다. 경로당건립 선주원남동 저희동에 관련한 부분에 미해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까지 봤습니다. 봤고, 저희동에는 또 도농복합동이다 보니까 아마 자연부락이 참 많은 동입니다. 각 자연부락마다 경로당이 지금 이렇게 뒷면에 보니까 등록 안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 실정은 어떤가 하면 일정한 부지가 확보 안되니까 시채비지 하천부지 위에 이런데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노인분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전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실정이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경험 있고 연륜이 있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 보겠는데 방금 들어 와서 모르는 실정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번에 우리 마을경로당 문제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해서 설치가 불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책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는 자금사정도 또 있어야 되고 또 부지를 마련하면 건축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원에 양분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대상되는 입지를 저희들한테 필요한데를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출장을 해서 대책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어느 마을을 어떻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박세채 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전부지에 건축물이 뭐라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허가?

박세채 위원 예, 건축물 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안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결국은 지금 있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물 짓는 부분에 신청을 하면 도예산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인가 얼마 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부지가 확보 안되면 건물 짓는 부분도 그렇고 부지를 확보하든지 뭐 중에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잘알고 계십니다. 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 행정동에서 하면 부지를 매입해 드리고 또 건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입지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행정에서 동에서 건의가 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여성 사회진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 또 구미서 최초로 여성의원 나오고 사실 좋은 현상이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구미시에서 여성사회진출 여성 인력개발 상당히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성에 사회진출도 중요한데 여성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역할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링컨 뒤에는 링컨의 어머니가 있었고, 이율곡 뒤에서는 또 이율곡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분 어머니들 역할이 너무너무 뭐 이런 어머니들의 역할을 제가 대라면 밤새도록 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없이는 원만한 가정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여성사회진출을 너무 이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여성들의 사회진출 부분은 뭐 제가 어떤 개념의 부분을 제가 정리가 지금 안 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여성복지 내지는 여성정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문제는 첫째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업무에는 일단 여성복지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줄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여성정책 관련 부분 또 어떤 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회진출 아마 큰 줄기는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구미시에 여성분야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물론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은 현상인데 그 맞벌이하는 쪽에는 별로 이렇게 남자들이 오히려 미안해 여기고 가정 쪽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진출하는 쪽에 남성분들 얘기 들어 보면 아직까지 고정관념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싫어하거든요. 가정에 마찰이 잡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늘 여성사회진출을 많이 장려하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너무 시장의 선거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만 무슨 행사 때마다 여성회장이 시장을 대동하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장은 체육회 회장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장을 대동해 다니고, 노인회 행사는 노인회장이 이렇게 시장을 대동해 다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행사 때마다 이렇게 여성회장이 시장을 대동해 다니니까 무슨 선거용 같이 너무 여성사회진출을 부추겨 가지고 시장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문제를 자꾸 거론하니까 뭐 시장하고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은 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역할을 제가 나름대로 부의장으로써 자꾸 제재를 하고 질타를 하는데 시장이 너무 여성사회진출을 부추겨 가지고 선거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단체 그 행사 개별적인 어떤 단위행사 내지는 분야별 성격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마 단위단체의 장 내지는 관계되는 임원진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안내 내지는 행사를 주관 주최 그렇게 행사를 하는 줄 제가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도 행사가 많습니다만 아마 여성 관련되는 우리 단체장이 저희들 행사에 옆에서 그렇게 시장님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과만 제가 담당하고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 실제 없다 그렇게 저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복지과 지금 행정직하고 복지에 전문을 두고 있는 복지사하고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 이상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 과에 제까지 27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27명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27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허경선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다섯 명인가?

(「예」하는 공무원 있음)

다섯 분 계시고 저희들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복지과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5명

이용수 위원 나머지 행정직이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나머지는 행정, 저희들 또 건축직도 한 사람 있고 기능직도 있고 나머지 행정직이고

이용수 위원 우리 복지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구미시 전체 몇 %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 일반회계 당초대비 11%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 350억 사회복지과가 그러니 시 전체에 1회 추경에 예산에 11.2%

전인철 위원 아니, 경상적경비 빼고 복지와 관련된 것만

이용수 위원 인건비하고 전부다 빼세요.

전인철 위원 그것 빼고,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이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전부 10% 인건비 빼면 한 7∼8% 되겠네 그죠? 한 5%

전인철 위원 지금 한 7.5% 될겁니다.

이용수 위원 7.5% 그렇게 된다고 보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습니까? 균형을 비추어 볼 때 구미시가 과연 시민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 아니면 좀 못하다. 잘사는 구미시로 봤을 때 정말 복지는 이만하면 되겠다. 아니면 전체 예산으로 비추어 볼 때 좀 부족하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결론적으로 큰 줄기에서 보면 아마 타시군보다 못하다고 이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아주 월등하느냐 저는 담당 실무자로써 또 그렇게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문제에 우리 참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 내지는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 여러 가지 어떤 젊은 도시에 걸맞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내지는 청소년을 위한 말을 빌리자면 행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실제 부족함이 아주 많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어린이날 행사를 구미시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돈 1,000만원 갖고 실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단위 기업체 3,000만원, 4,000만원을 갖고 하는 행사에 대 구미시가 적어도 그런 행사는 마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거기에 접근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은 송구합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 또 청소년을 위한 부분만큼은 실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안 많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는 부자지만 시민들 생활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구나 경기도 자꾸 힘들어 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전부다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구미시민들을 위한 손과 발 내지는 눈과 귀가 다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실 때도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또 봉사에 또 다른 부분은 조금 빠지더라도 봉사에 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뽑아 오시고.

불행하게도 구미시는 아직까지 이 걸맞는 수준에 맞게끔 치매병원이나 정신병원도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앞장서는 사람도 없고, 작년에 제가 구미보건소장을 불러다가 “이 병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몇 년간을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만 우리 노인들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치매 정신병이 걸렸을 때 마땅하게 이 분들을 안착시키고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나 시군에 보낼 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 가정에 이런 환자들이 생기면 이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전 고유 업무가 아니라 그래도 보건소하고 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치매병원 내지 정신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구미만큼은 내 가정에 어떤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 마음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맡기면서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복지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어떤 생활환경을 지칭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한정적에서 광의적인 해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스템 제도 이 자체를 활용하는데 대해 가지고 대다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어떤 제도에 틀에 박혔는 이런 것을 활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시적이고 인기적인 이런 제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활용하는 부분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듣기 위해서 들어서 그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엑서스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간다 그러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전문가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복지나 여성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관련해서 종사하는 전무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미시장이라면 어떻게 복지에 근접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한번 제안 제도를 한번 받아 보세요. 인터넷으로 한번 받아 보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공모를 한번 하시던지 돈 적게 들고 돈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들만의 우리 구미시 지방자치단체만이 하는 복지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주원남동 마을노인 이게 우리 답변에 보면 “경로당 대체부지를 마을자체로 확보 후 신청하면 검토하겠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지난번에는 땅도 사주고 경로당 건립도 해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래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다고 드린 내용이 그런 부분에 전부 복합된 내용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난번에는 제가 3대 때는 땅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땅을 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대 전반기에 아니 3대 후반기에 땅도 사주고 경로당도 건립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무슨 내부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부분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계십니다. 계시고

허복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침 자체는 아시다시피 부지를 매입해 드리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는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부지를 없는데는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축비 부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어떤 도비를 갖고 와서 우리 시비를 일부 또 지원을 해서 그래서 건축까지 저희들이 이래 건립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뭐 지금까지도 또 그렇게 해 왔고 여건이 또 그렇게 되면 해온 어떤 관행이라할까 그 부분은 도비 갖고 오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도비는 일률적으로 뭐 2,000만원 정도로 압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의지 담당계장님 의지 같습니다. 경로당을 우리 계장님이 꼭 그 동네는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과장님들 힘의 논리처럼 되는데는 대고 또 안 되는데는 안되더라고요. 그게 어째서 그런지?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모르겠습니다. 저는 와 갖고 저한테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했는 부분은 뭐 없었고 다만 자연스럽게 어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둘다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노인들 위해 서라도 우리시에서 다 나서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개소당 지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어느 지원을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경로당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운영비는

허복 위원 난방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월 6만원씩 나갑니다. 나가고

허복 위원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작년까지 44,000원 나갔습니다만 금년부터 월 6만원씩

허복 위원 난방비가?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허복 위원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난방비는 저희들이 일반 난방하고 특별난방 해 가지고 저희들 12월달에 지금 이번 나가면 평균 한 97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허복 위원 개소당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개소당 약 100만원 정도

허복 위원 난방비만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난방비

이용수 위원 월동기간이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까? 맞습니까? 월동기간

○가정복지담당 장성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죠?

○가정복지담당 장성린 예,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서 100만원 조금 못 나가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97만2,000원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회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녀회가 잘 돌아가는데는 그지역 아파트단지 이런 곳은 좀 잘되는데가 있어요. 잘되어서 그 외에도 관리비에 가구당 100원씩 더해 가지고 간식도 노인분들 지원해 주고 그런 노인회관이 있는 반면에 지금 월동비 가지고 월동 자체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노인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돈 가지고 난방비 종류는 여러 가지 듭니다. 그죠? 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현실에 맞게끔 난방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난방비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실제 밤을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근 100만원 하면 저희들 등유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드럼에 지금 16∼17만원 모르겠습니다.

허복 위원 16만원 정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러면 난방해서 월동을 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토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평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돈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 때는 노인들이 전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노인회관 자체가 자꾸 위협을 받거든 예산에 좀더 반영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14쪽에 보면 불용액이 5% 이상인데 5% 이상만 뽑아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복지는 아까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는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 우리 몇 년전보다 현재 정말 고무적으로 바뀐 것은 그래도 사회 안정구조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되었다 이것 복지사회로 가는 거거든 복지국가로 가고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단계인데 뭐 저한테도 저도 전화를 받고 동사무소도 가보고 합니다만 과거 몇 년전보다 지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의식주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참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는 끝이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해도 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하나 더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겨울에 그래도 기본적인 체온은 유지해야 되고 또 삼시 새끼 밥은 또 먹어 줘야 되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인간다운 인간이 삶을 유지를 하거든 그래서 5% 이상 뽑은 것도 불용액이 이런데 이 돈을 물론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뭐 다 쓰세요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저희들 매일 염려덕분에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희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중증장애인 해서 4,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써 가지고 최대한 구미시 불우한 시설 또 불상하고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런 부분은 장애인 수가 법적으로 발생이 덜 되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그럼 묶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부터 일단 질의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감소 해 가지고 4,300만원 있는데 이것 국도비가 얼마되죠? 이것 국도비 포함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지금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 2급

전인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1, 2급에 대한 장애수당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수가 예산에 우리 편성된 기준 수 보다도 덜 되었다 그래서 약 60명 정도가 장애 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되는 것이 매월 5만원씩 저희들 장애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참고가 되어서 다시 또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불용처리 시킨만큼 그러니까 국도비를 반환한만큼 또 그 다음 해에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증감의 요인을 보고

전인철 위원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럼 1, 2급을 누가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어떻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네요?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수급자 중에 중증장애인 1, 2급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인철 위원 어떤 문제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 224쪽 각종 융자금 회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하고 주거안정자금 융자해 주고 난 뒤에 체납된 현황인데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오죽 했으면 이 안정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받아 갔겠습니까? 또 이 분들은 오래 전에 보니까 융자 회수 만료일이 상당히 지난 분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지금은 더 어렵다는 얘기라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이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사실 이게 과연 회수가 되겠느냐 걱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 생계곤란으로 거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4건은 또 보증인 재산압류까지 해 놨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 지금 더 어려운 여건에 이게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이 문제는 체납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을 썼는 분들은 규정상 저희들이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까지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분할해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연장은 안 되나요? 융자기간.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자꾸 독려할 수도 없고 없는 사람한테 자꾸 내 놓으라 할 수도 없고,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조금 숨을 돌리게 해 드리고 그때 가서 또 정리가 안되면 뭐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시다시피 조례상 저희들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아니면

전인철 위원 규정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조례를 고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그 부분에

전인철 위원 어려운 분들 없는 분한테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어려운 분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려우니까 다 타갔는 것 아닙니까? 융자해 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다시 더 해주지 못할망정 심적으로 안정은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면 한번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장을 해 주고 또 그 연장하고 난 연후에도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228쪽에 보면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가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나 어떤 자생단체에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라는 어떤 행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모단체 한 군데도 저한테 의뢰가 들어 왔어요. 한 150만원 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소년소녀가장이든지 아니면 뭐 불우이웃이든지 지원할 때 있으면 좀 배려해 달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봉사단체에서 제각각 전부 자기들 뭐라 할까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듣고 시행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시에서 연말에 각 봉사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하는 현황을 한번 수집을 해서 지금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족한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소년소녀가장도 그렇고 불우이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더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아마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부분 계속 공감을 하고 실제 그렇게 저희들도 조정역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57쪽 숭조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숭조당이 있고 난 연후에 연도별 안장현황을 좀 주십시오. 안장현황에는 인적사항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요. 그래서 숭조당에 연도별 안장현황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삼성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여기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원장님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던데 그 뒤에 조치결과 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 내지는 법적 근거에 관련 되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자립정착금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자립정착금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그날 걱정하신 부분만큼 지금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 부분은 하여튼

전인철 위원 다음 추경에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의지만 있으면 이것 가능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근거가 없어도 돼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하튼 갔다와서...... 그 당시 국장님도 계셨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제가 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것 착오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저희들 그것은 왜냐 하면 예산요구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8쪽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인데 259쪽 2004년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설맞이 복지시설단체 위문품 구입 전달 해 가지고 11만2,000원, 그 다음 뒷장에 넘어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설맞이 위문해서 농협에 채주가 농협이고 17만원, 그 다음 넘어가서 262쪽에 복지시설 및 환경단체 중추절 위문품 구입 전달해서 21만원, 내가 왜 이것을 열거를 하냐 하면요. 국장님 여기 계시네요. 설이나 추석때 정말 어려운 시설에 지원하는 위문품 해야 됩니다. 요즘 어렵기 때문에 개인 독지가들 그렇게 없다 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10만단위입니다. 거기다가 10만단위고 뒤에 가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했으니까 21만원이 되었네요. 그 외에 뒤에 보면 식대가 뭐 전부 20만원, 30만원 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이렇게 식대보다 적게 지원해도 됩니까? 좀 넉넉하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시설에 저희들이 중추절 내지는 설날에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 내지는 위에서 걱정하고 공동모금회 내지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그것은 위문계획에 의해서 위문을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전인철 위원 예,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거기 있는 부분은 시설장 내지는 거기 종사자 내지는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법주 1병 내지는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문품 구입 해 놨는데 오히려 격려 이러지 왜 위문품 해 놨어요? 위문품 하니까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보면 또 그래요. 그 밑에 5월24일자 보면 성심요양원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큰잔치 해 가지고 그날 내빈으로 왔는 기관단체장들하고 식사했는 것은 30만원이라 위문품 구입은 11만2,000원이고, 그러니 자료상으로 보면 오해할 수 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문품은 요만큼 갖다주고 자기들끼리 뭐 내빈들 와서 식사하는 것은 배 이상 쓰고 안 맞잖아 그죠? 그럼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부기 내용을

전인철 위원 따로 전달하는 것 있고 이제 거기에 종사자들 엄마라 하나 선생이라 하나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혹시 우리 구미시 관내에 노숙자 실태파악 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전 앞에도 보면 그런 분이 한 두분 있다가 실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낙동강에 두루미가 와 가지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어느날 되면 가듯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저희들 시에 들어 와 가지고 여비를 달라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해서 2만원도 드리고 3만원도 드리고 해서 하면 또 여기에 거쳐 가지고 또 떠납니다. 그래서

이상진 위원 대충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여기 장기적으로 노숙을 하고 어떤 그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는 전국에 노숙자 쉼터가 약 170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공단도 많고 그러니까 실직자가 많지 않겠나 앞으로,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노숙자 쉼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뭐 저희들 현재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남화사 저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것을 예측을 해서 노숙자 쉼터를 관에서 어떻게 걱정하는 부분은 마 좋습니다만 먼저 그것을 접근을 어떻게 해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진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관내에 주아2리에 보면 납골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상진 위원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1년전에 현수막이 다 없어졌는데 1년전에 걸려 있다가, 또 새삼스럽게 지금 또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주민이 어떤 정보를 얻었길래 새로 저런 현수막이 걸려가 있나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마 그게 관련 허가가 나가고 아마 1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1년 지나는 시점에 아마 산림과에 산림 형질변경이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법적인 조치를 아마 연계해서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상진 위원 우리지역에는 기 있는 숭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주민이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지역에 없는 것 같으면 또 그런 것이 고려가 되겠지만 이미 우리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숭조당이 있는데 또 다시 납골당을 허가내주고 이러면 그 지역 주민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게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라도 그것 안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 지금 우리 주아에 나갔는 부분은 용어상 빌리자면 저희들이 납골당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납골묘지입니다. 묘지인데 납골묘가 되겠지요. 그래서 허가상에 나갔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뭐 있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상진 위원 그 지역에 주민이 반발이 없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전에 그래 가지고 잠잠해 없어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새로 현수막이 2개 걸려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또 다행스럽게 바로 인근에 있는 동에서는 찬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다고 바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분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간접적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 걱정하는 지역에 지역민들의 걱정부분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앞으로 이제 허가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데 첫째는 이게 혐오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이 어떤 찬성을 얻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허가를 내주고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해주다 보니까 항상 이런 마찰이 생기고 그런 현수막이 걸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뭔가 좀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그쯤 하고 민간경상보조 집행했는 것 있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해서 1개소인데 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성폭력상담소 지금 저희들이 사곡상모 나가는데 성폭력상담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 했는 것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상담소로 전부 인가를 받아서 설치가 상모사곡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게 총 예산이 5,200만원인데 국비 2,600, 도비 1,300, 시비 1,300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상진 위원 그것 실적 자료좀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해서 바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 인력지원기관이라고 이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지원기관하고 지금 YMCA해서 두군데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 집행은 했지요? 사업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상진 위원 그게 960만원 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뭐 예산은

이상진 위원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자료좀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가 평당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그게 언제부터 '99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닙니다. 아니고 이 경로당 건립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새마을과에 저희들 마을회관하고 그 두 건이 됩니다. 두 건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건축비 지원이 200만원 되었는 과정이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제가 예산계장 할 때 그때 지침을 만들었는 겁니다만 그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저희들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때 당시에도 200몇십만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동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든지 하면 그때는 돈 200만원도 안 줘도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를 주면 관련 세금을 제하고 설계를 하든지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을 바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면 좋다 이래서 그때 예산의 편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되는 평당의 단가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기적으로 몇 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실제 지금 30평에 6,000만원을 줘 가지고는 동네에서 부과세 10%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설계 200∼300만원 주고 나면 돈 한 5,000만원 가지고 집을 도저히 못 짓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집집마다 5만원 10만원씩 전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어렵게 또 그렇게 짓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것은 지금 상향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이것은 조례를 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조례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만 받아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박배원 위원 방침 결정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박배원 위원 우리 동네 노인정을 지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만 지어 보니까 30평을 기준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지어 보니까 설계비가 없습니다. 설계비 포함, 하수분담금 포함, 전기 뭐 가스 전부 포함해서 하니까 평당 160만원 꼴 돌아갑니다. 부과세를 빼고 난 뒤에, 그럼 일반 현재 건축 밖에서 하는 부분이 230만원에서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 평당 80∼90만원을 적자보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노인정을 하나 지으려고 예산은 그것을 확보를 해 놓고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어디 평당 이런 단가 170만원선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동네에서 그러니 이제 어떤 건축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이래 지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도 그러면 하수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업자한테 떠밀기식이 되니까 적자보고 마음을 자기는 어떤 봉사를 일단 겸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너무 적자를 많이 보다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노인정을 지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맞습니다.

박배원 위원 앞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이래서 현 시기에 맞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노인정 짓는 지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윤종석 위원 시간 너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거기에서 지금 빠졌는 것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뒤에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여기에 지원했는 것도 전혀 없고 어딘지 생각나십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몇 페이지 얘기입니까?

윤종석 위원 자, 218페이지 21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예.

윤종석 위원 2003년, 2004년 그 다음에 218쪽까지 전체다 봤을 때 하고 또 그 뒤에 우리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된 이런 것 하고 전혀 없거든요. 밥 한그릇 사준 것 없는데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6.25참전전우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 지금 너무 소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분들 얘기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유공자 전적기념비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동락공원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여기는 이게 과목상에 문제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과목

윤종석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목상에 해 가지고 목적 외에 집행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전년에 비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전혀 지원한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뭡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600만원 했잖아 그죠? 그 전년도에 600만원 지원되었죠 그죠?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올해도 1,000만원 이상 지원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게 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 04 항목입니까? 우리가 03, 02해서 항목 자체를 여기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마 자료 성격이 그게 조금 틀릴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전적비 순례라든가 그 안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용수 위원 어 최계장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 뿐만 아니고 이 분들 이제 살아계셔도 몇 년 못살아 계십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예.

이용수 위원 이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 바친 분들인데 몇 분 계시지도 않고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산 만들어 가지고 1달에 한번 씩 회식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줘요. 이 분들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예, 예. 말씀하신대로

이용수 위원 정말 이 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10년 이내에 전부다 가실 분들이고

이용수 위원 그럼요.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순국 선열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년에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예산 만들어 가지고 1달에 한번 씩 “모이세요”해 가지고 좀 회식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6.25단체에서는 어지간하면 여기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이 분들한테 밥 한그릇 사준 것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보훈 4단체 이런 명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6.25라고 따로 명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6.25은 지금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원평동에 노인회 사무실 2층에 지금 자기들만이 사무실을 하는데 지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죠 그죠?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아, 사무실 임차 관계 말씀입니까?

윤종석 위원 임차하고 다른 것에 대해 가지고도 전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참적기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그 외에는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다고 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훈 4단체 그러니 전몰군경이라든가 유족 어떤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법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매달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부다 그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6.25로 일정부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락공원에 전적기념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원래 연세가 많이 드시면 가뜩이나 소외되는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시는데 여기 와 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하나하나 챙기세요. 챙기셔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만들어서 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잘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썼는데 대해 가지고도 보면 이 분들하고 따로 불러 가지고 밥 한끼 했는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 좀 너무했다 싶어서 제가 짚는 거니까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윤구 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거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중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요번에 연수 갔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한 박사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지역개발하는 부분하고 큰 타이틀로 봤을 때 사회복지 차원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구미시 하면 지방재정자립도 69% 뭐 부채비율 14.6%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3, 4위 이런 지방자치순위다 하는 이런 신문에 나고 상당히 주위에서 봤을 때 정말 지방자치하고 난 뒤에 잘사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으로 뒤에서 볼 때 정말로 아직 예산편성할 때 11%, 이 정도 편성한다 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 예산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2005년도도 지금 프로테지로 보면 뭐 거기서 대동소이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만그만한 수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금액으로는 뭐 엄청스럽게 늘어나더라도

박세채 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이렇게 시정질문사항에 보면 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나 깎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가 왜 지원을 좀더 안해 주냐 뭐 경로당에 기름값이 모자라서 실제로 가보면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아직 지금도 가보면 실질적인 현상은 기름을 아낀다고 모자라기 때문에 되게 안 추우면 보일러를 안 키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도 경로당에 가는데 뭐 기름 때문에 이래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만 많이 편성되면 아마 그늘지고 뒤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아마 여유있게 정말 살기 좋은 주위에서 남들이 평하는 그런 구미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그렇다 치고 2006년도 예산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때도 계신다면 아마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한 30% 정도 과감하게 계상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중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고맙습니다. 고맙고, 특히 저희들 업무가 이제 내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들 사무가 복지업무가 또 엄청스럽게 지금 이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에 소요되는 판단기준 내지는 어떤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저희들 뿐 아니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업무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급속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면서 되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로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상위 자치단체 내지는 위에서 알고 있습디다마는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늘지고 이렇게 음지에 계시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좀더 힘드시더라도 챙겨 주실 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박세채 위원 그 분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우리 구미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뭐 30%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우리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래서 1차 목표를 15% 선까지 해서, 지금 경상적 경비를 빼면 한 7.5%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경상적 경비 빼고 지금 1%라 그래도 돈이 많단 말입니다. 한 10% 선까지만 맞춰 보세요. 맞춰 봐 가지고 구미에 지금 대형프로젝트가 지금 거의 끝났거든, 뭐 지금 우리가 큰 예산 들여 가지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큰 예산 들여서 할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이제 기타시설 도로망 같은 것 그런 것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이 문제를 구미만큼은 빈익빈 부익부가 없지는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현저히 좀 안가진자가 그래도 좀 활개를 치는 그런 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1차 목표를 한번 경상비 빼고 10% 정도 한번 맞춰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아마 가능하지 않지도 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지금 날씨도 주워지고 이러니까 경로당 부분에 예산지원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건립부분 또 올라오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올라오는데 지금 아까 우리 박배원 위원님 지적하신 30평 평당 200만원에 대한 부분 그것은 지금 조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을 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위원장 손홍섭 예, 서명날인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현황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관등성명을

○기업민원담당 이영화 기업민원담당 이영화입니다.

○농정민원담당 조정환 농정민원담당 조정환입니다.

○환경산림민원담당 임봉환 환경산림민원담당 임봉환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건축민원담당 성용석입니다.

○호적담당 윤영술 호적담당 윤영술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점심 많이 잡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허가민원과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간단한 인사에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기업, 농정, 환경, 산림, 건축민원과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29명이 올 한해 열심히 한 보람으로 지난 11월20일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민원행정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평가를 받았는데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앞서가는 허가민원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허가민원과는 2권 267쪽부터 300쪽까지인데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가민원과에서 발급하는 재증명 발급 총괄현황 294쪽에 나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지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임 간사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 배치현황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1명 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임 간사 업무 보시는데 아무런 그것...... 여기 보면 2003년도는 48,325건수죠 이것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임 간사 건이고 2004년도 올해 지금 10월말까지로 해서 나왔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여기는 지금 241,148건이거든요. 2004년도 연말까지 하면 그냥 한 25만∼26만건 달할 것인데 1명 밖에 배치를 못 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저희들이 정말 이것 인원이 없어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또 시에도 전체적인 형평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인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2005년 신년부터 인감까지 하고 하면 정말 인원 때문에 큰 걱정인데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아마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대민행정에 있어서 민원부서가 지금 제일 일선에서 애를 잡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지금 그러면 6배 더 불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얼마전에 또 결재를 한번 돌려놨습니다.

이정임 간사 알고 있는데 1명밖에 배치를 안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

이정임 간사 한번 더 촉구를 하셔서 이게 지금 직원들이 업무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 업무에 한계가 있는데 작년도보다도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이 늘어나고 이러면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친절히 할 수가 없어요. 업무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는 48,325건인데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241,148건 같으면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특히 민원부서에서는 이게 즉결민원이 많지요? 즉시로 나가는 것이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즉시입니다.

이정임 간사 국장님도 인사부서에 특히 인사위원장인 부시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적정인원을 더 배치 받아서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매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구미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것은 한번도 지금 개최 안 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몇 페이지입니까?

허복 위원 감사조서가 274쪽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2003년도에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2004년에도 안 했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한번 했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죠? 구미시행정공개심의가 이것은?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 이것은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 출석률이 100%고 출석수당 지급액 제로 해 놨는데가 있는데 참석을 했는데 왜 수당은 또 지급이 안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이게 시 전체...... 그게 아니고요.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허복 위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하셨네요 이것은?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허복 위원 아니요.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있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안 준다 하는 것 알고 있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하고 노동문제연구소장, 신일전문대 강사 이 세 분은요 위촉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허복 위원 아, 위촉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 전에는 공무원만 했습니다.

○기업민원담당 이영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허복 위원 그 전에는 민간인이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기업민원담당 이영화 공무원끼리만 했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 공무원끼리만 해서......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었었는데 그때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공무원한테는 필요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지요.

허복 위원 아니요. 계속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여기 보면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산 안 세웠습니다. 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420만원 있고요. 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예산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지금 안 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올해는

허복 위원 이것 필요없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한번 열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올해 한번 열었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한번 열었으면 이것은 또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됐습니다. 2004년도에 77만원

허복 위원 2003년도에는 한번도 안 됐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예산심의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앞뒤 업무가 연관 계속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266쪽부터 해서 300쪽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허가를 내줄 때 물론 특정 지역민이 어떤 주민이 하자가 발생 안 되어야 하잖아요? 이의가 없어야 안 됩니까? 이의 없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상진 위원 옥성에 주아2리에 납골당 묘지 말입니다. 그것 허가 내줬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이게 저희들이 항상 허가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납골당 법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해 보면요. 주민의 이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내 주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특히 이런 혐오시설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개인적인 민원은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주민 전체가 반대하니까 그럴 때는 이런 혐오시설물은 지역 주민의 어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주민은 뒤로하고 업자 편은 아니지만 업자들이 해 달라고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는지 해 줬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희들 현장에도 나가보고요. 또 납골당 같은 것은 구태여 참 우리 이렇게 묘지난이 부족한데 이것조차도 못하게 하면 그것은 그렇거든요.

이상진 위원 예, 그것은 아까 복지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성에 기존 그런 숭조당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상진 위원 있는데 불필요하게 왜 옥성에다가 자꾸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하가를 내 주니까 유치가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런데 그 분들이 규정에 딱 맞게 해 가지고 와서 허가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이상진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래 없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1개는 있을 법도 합니다. 면단위에 그런데 우리 기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를 내줬다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역민이 반대를 안하고 반대를 안하면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장래문화가 그런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민이 볼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그런 지역같으면 또 뭐 다분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적인 옥성에 숭조당이 있거든 납골당이 있어요. 있는데 또 다시 허가를 내 줬는 그 이유가 그 주민이 반대하는데 꼭 그렇게 왜 하려고 그러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허가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주민의 이의가 있어서 그렇지 허가가 잘못 됐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지만

이상진 위원 그래 허가를 해주되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상진 위원 그래 마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 제가 얘기입니다. 마찰될 그런 것이 아니면 제가 뭐 얘기할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지역민이 지금 또 현수막을 지금 또 걸어놓고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현수막을 또 걸어놨거든요.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어떤 진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했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요즘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진 위원 그래 잠잠하다가 불과 한 보름전에 보니까 현수막이 또 걸려가 있더라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확인 해 보나 안하나 허가를 그래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안 되겠지만 이런 혐오시설물은 분명히 그 지역에 금방에 주민들이 반대가 있으면 허가를 안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해 주고 나니까 지역민이 이렇게 반발하면 결과적으로 마찰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허가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지역민하고 업자간에 마찰이 생길 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때 지역민들하고 거의 해결을 다 봤다라고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이상진 위원 제가 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 전혀 그게 아니거든

허복 위원 그것은 업자 얘기지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니 업자얘기가 아니고

허복 위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과장님 허가난 지역에는 허가를 안해 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옛날에 광평 세차장 같은 경우 폐차장 같은 경우 그것 당연히 허가나는 지역입니다. 허가나는 지역이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아에 이것은 제가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연립주택은 우리 또 허가과에서 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허복 위원 그럼 연립주택을 짓고 주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을 건축을 신청해서 할 때는 민원을 해결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원해결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또 먼저 해 줬어요. 그럼 민원인들은 지금 전부 피해만 보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 지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잠깐만요.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계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허가민원담당 성용석입니다.

허복 위원 예, 계장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구미 한 두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농촌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땅값도 좀 싸고 해서 연립주택이나 원룸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조망권 침해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있으므로 해서 주차관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재기를 해 가지고 우리 허가과 직원이나 업체 사장이나 민원을 해소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일단 주민들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기다리면 언제 준공해서 벌써 입주를 해 버려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저희들도 이제 민원이 있는 데는 현장을 수시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허복 위원 그래서 계장님, 업자들 말씀만 다 듣지 말고 민원이 접수된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앞으로 허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실제로

허복 위원 업자들은 다 하지요. 허가 받기 위해서 준공받기 위해서 “아이구 민원 해결 다 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현장확인도 안해 보고 도장 푹 찍어주니까 이제 준공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사람 살고 업자들 업고 업자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고스란히 주민 피해만 다 입는 거거든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를 내 줄 때는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데는 괜찮겠습니다만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그렇게 준공을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허가과 상당히 힘들죠? 거기 이제 국토개발이나 적게는 또 구미시 개발을 위해서는 뭐 이 허가라는 것은 보니까 저도 현장에 또 과장이나 우리 전 담당자들이 시달리는 모습도 봤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 달라고 몸부림이고 또 한쪽에는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몸부림이고 또 구미시 또 개발 내지는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 놀 수도 없고 허가 안해 주면 제일 편하죠? 사인도 안해 주고 하면,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따라 가니까 이 허가라는 것을 내주고 나면 꼭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동시에 발생을 하더라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축심의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비근한 예로 원평2동 구미초등학교 옆에 대형 거 비무장지대 했나요? 강우석씨 형이라는 분이 건축허가를 지하3층 지상8∼9층 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넣었는데 어떤 주민은 해달라 그러고 어떤 주민은 해주지 마라 그러고 또 거기 신청하는 자는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기존 극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 더 들어오면 나눠먹기 식이 되니까 해주지 마라 그러고 이런 갈등 속에서 허가과에서는 뭐 허가조건이 맞으면 그런 식으로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허가를 안해 줬을 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용수 위원 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허가라는 것은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것을 나는 한참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미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허가 아까 이정임 간사께서 인원이 적다라고 나는 상당히 같은 이제 여성분이 사무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친화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내심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허가과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격세지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과거는 구미시 중에서도 총무과와 더불어서 허가과가 아마 탄생되자 마자 상당히 좋은 과로 그래도 모든 일은 허가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너도나도 뭐 다같이 투명한 세상에서 뭐 다른 것 있습니까, 그렇지만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과로 그렇게 통해서 많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지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조금전에도 TO에 비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아마 이과에 명령을 내려고 그러면 두손 들고 아마 안 오려고 그래 내가 얘기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가과 과장 이하 직원들이 친구들하고 식사한번 하는 것도 뭐 암행어사 단속반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이 잘못 나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조건은 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허가조건이 되더라도 민원이 전혀 0%도 없는 민원이면 제일 좋겠지만 현 실정이 그렇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용수 위원 옥성에나 어디에나 심지어는 조그마한 개인주택을 지어도 앞뒤집은 먼지 피해를 봐도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렇다고 구미시가 전혀 뭐 허가 안해 주고 앉아 놀면 일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 내지는 전 담당자께서 허가조건은 되지만 그래도 현장실정에 비추어 봐 가지고 최대한 막는대로 막아주시면 뭐 끝에는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 5년간 구미시에서 허가를 불허해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조건이 맞으니까 왜 불허해 줬느냐 하고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 갔는 건수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5년간 해도 몇 건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 건수 뒤에 보니까 자료에 안 나타나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여기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나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4건입니다.

이용수 위원 5년간 4건밖에 안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니요. 작년만

이용수 위원 그래서 5년간 좀 뽑아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가능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5년간 현황을 뽑아 가지고 그 비고란에다 ○ ×해 가지고 이겼다 졌다 어떤 연유로 이겼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그래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예.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예, 과장님. 여기 건축민원 중에 7건 중에 3건이 현재 매립장 영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지역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 위치가 2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된 영향지역 내 포함되어서 주거용 건축물 제한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를 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폐기물매립장영향지역이지만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속에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처음에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처음에 들어 갈 때는 주택지하고 일부는 공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허가를 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제일 나중에 신청을 할 때는 단독주택용지로 해 가지고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매립장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주택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개발행위를 할 당시에 목적에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들어 갔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는 내주고 개발행위는 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 속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존 건물을 가지고 옛날 건물이지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개축을 하려고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도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니고 밑에 상가를 하나 넣고 위에 주택을 넣은 분도 있고, 또 그것을 평수를 넓게 잡아 가지고 연립주택 용도로 허가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형향권이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새로 개발한 사람도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있지 싶은데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에서는 시가 이겼고 다시 또 행정심판 뭐 올라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행정소송

박배원 위원 심판에서 이기고 행정소송 지금 해 놨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박배원 위원 소송의 결과가 과연 어떠리라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유재산도 중요한데 그 매립장 그것 때문에 그죠 성원 아파트라든지 전원타운 같은데 저희들이 1년에 돈이 나가는 것이 15∼16억이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집을 지으면 또 돈달라 할거란 말입니다. 그죠?

박배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금은 일정기간 안에 거주했던 사람에 한해서 이것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가상 그런 것 같으면 현재 폐기물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2㎞ 내에 우리 영향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가 적용을 600m만 할 뿐이지 거기서 정상적으로 재었을 때 4공단 이주단지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립장 정문에서 이주단지까지 재었을 때 그 범위속에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영향지역 우선 외에 밖이지만 거리상으로는 다 해당되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거기라든지 또 구포2동 가라골 부분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똑같은 이런 식으로 반려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주민들이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인들이 자기들한테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허가라든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 행정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확실히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또 줘야 되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금방금방 준다 그래도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확실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면 무조건 다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내줘야 됩니다.

박배원 위원 내줘야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희들 K1그린에 그래가 안내 줬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패소하면 내줘야 됩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1년이라든지 어떤 기간동안 이 사람들이 행위를 못했을 때 거기에 관한 손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신청했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래 이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있을 때 이의가 있을 때는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K1그린에 지난 해 많이 안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행정소송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이게 나갔는 그 분들이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요. 그러니까 허가를 함부로 내주지도 못하고 안내주면 안내주는 대로 문제 생기고,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내주면 내주는 대로 말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배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1년간 상행위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과연 시에서, 시로 보고 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렇지요.

박배원 위원 했을 때 책임을 과장님이 집니까? 시가 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

(「구미시가 져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구미시가 지고 해당 공무원은 필요한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이용수 위원 구미시가 행정소송에 이따라 가지고 재정적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기금마련을 한 예는 없었죠? 지금까지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행여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예비비로 뭐 넘어가든지, 골프장 저 산동CC 클럽 한번 있었나? 구미시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기금이나 예산 특별히 마련한 것은 없죠?

전인철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시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와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일단 물어주고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전인철 위원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직무상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하시던 말씀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허가 반려했는 부분 밖에 있는 부분, 구포2동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부분이 가서 건축신청을 했을 때 똑같은 이런 식으로 반려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 영향지역 안에 있는 것은 반려합니다.

박배원 위원 안에 어떤 집이 지금 건축을 하려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 대신 상가나 이런 것은 반려를 안 합니다. 해 줍니다.

박배원 위원 상가가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속이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신청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 갔을 때 과연 또 반려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허가과장이 허가업무 때문에 굉장히 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영향지역 안에 허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불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주거를 했던 사람이 그 기존에 주거용 형태는 허가를 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한 가구를 가지고 집을 살았으면 한 가구에 대한 허가는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 외에는 해 줍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주거전용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용 목적을 제한하는데 왜 제한하느냐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영향지역 안에 지금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기금은 기존에 있는 사람만 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허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조직을 해서 기금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원 아파트가 들어 갈 때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 갈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들어가서 이의를 절대 안 하겠다”이렇게 각서를 다 쓰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원아파트가 저희들 허가해 주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 부분이 그건데 그것을 알면서 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래서 지금 허가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만 소송에서 질 경우도 저희들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00m 바깥쪽에 반경 2㎞ 내에 있는 그러니까 4단지 그쪽에 지원시설 구역에 거기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그것 현재 저희들 600m니까 거기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 세대를 갖고 살다가 한 세대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허가해 줍니다.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들어 온 것이 보면 원래는 한 대지로 있다가 지금 16세대 몇 세대 이렇게 연립주택으로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한 겁니다.

박배원 위원 단독은 되지만 다가구는 불허한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단독도 아까 얘기대로 나대지로 있었던 경우는 안 되지만 내가 집을 살다가 거기에 내가 그 형태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2월3일날 우리 구미지역 내에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한 관계 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잠시후에는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 지역에 방치하고 있는 대형건물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용수 위원 아니 허가민원과 끝내고 하면 안 되요?

박배원 위원 끝내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손홍섭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연관이 되기

이용수 위원 아니 연관이 되더라도 이것 끝내놓고 다시 과장들만 모아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시간상 이렇게 해 가지고 배석을 하시고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절충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은 일단 빨리 끝냅시다. 그만

○위원장 손홍섭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준비되는 동안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뒷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좀 봐주시고

이용수 위원 일괄 질의하고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허가민원과야 허가밖에 더 있나

허복 위원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없고

김택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성원 아파트 문제는 저희들 초대 의회할 때 이것 갑론을박이 되었던 사항인데 시의회 대부분 의원들이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었는데, 몇 몇 시에 측근 의원들 때문에 이게 사실은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의회 얘기를 될 수 있으면 들으면 시에서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시민들의 목소리라 장기적인 포석은 의회에서 좀 빠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의회 의견을 반영을 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과장님, 민원허가과는 구미시에 시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장 대민접촉을 많이 하고 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원성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좌우지간 민원허가과가 나름대로 뭐 민원도 친절도도 좀 좋아지고 나름대로 잘합니다만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아요. 먼저 다른 과에 내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대민관계는 시민들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쉬운 예로 옆에 뭐 사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친절도 비교하면 과장님 거기보다 앞선다고 자신하십니까? 잘 못하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잘할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안 느껴지고 시민들이 느껴져야 되요.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서 내가 “잘합니다, 잘합니다”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안 와 닿으면요.

거기에 또 이렇게 뭡니까?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나름대로 참 첨단직원들 잘하는 직원들 배치시켜 가지고 점수 좋게 나오면 뭡니까? 인사 고가자료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진급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한 제도 시스템을 안 만들어 줘요.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그 시스템 안에 직원들이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힘든 부서고 하니까 격무부서고 하니까 능력있는 직원 배치 시켜가지고 제대로 평점 잘나오면 바로 진급할 수 있도록 그것 꼭 관철시키십시오. 그래야 시장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과장님도 도움됩니다. 좌우지간 지금 서비스 욕구가 시민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죠?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에 대한 수요 요구가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행정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좀 나아 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시민들한테 행정이 감동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 허가는 저것 누가 뒤에 봐줬니 이런 얘기가 간혹 지금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저것은 누가 뒤에서 힘을 써서 해줬니 그런 얘기는 절대 허가과정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얘기가 이해가 있는데, 이것 절대 있을 수는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거든요. 시민들이 누가 와서도 정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야 되지, 이것은 누가 뒤에서 봐주니까 허가가 나고 이것은 행정이 뭡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요. 문제 행정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문제도 좀 염두 해 두시고 정말 시민들이 허가나 대민 민원관계 절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와 닿아야 되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상받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래 행정을 좀 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체감행정을 좀 펼쳐달라는 그런 하나의 촉구였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더 이상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저는 자료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지 마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29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2003, 2004 민원신고접수처리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 그 뒤에 이어서 2004년도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 이 양식에 의하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가 처리됐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하면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민원이 들어 와서 그 처리가 된 것이 처리된 것이고, 또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럼 처리가 안 된 것은 미처리 건수로 올려주고 그 다음 그 미처리된 사유가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지금 이 처리건수는 뭐 됐다 안 됐다 통보해 준 것에 대한 처리건수로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각 실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현황 같으면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서, 이 현황 보면 우리 구미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100% 다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민원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민원내용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은 처리가 된 것이고, 또 그 민원이 요구한 내용이 도저히 이것은 제도적으로 뭐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상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나 반려나 뭐 어떤 식으로 든 미해결로 미처리로 분류를 해서 그 사유를 여기 적어주셔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예.

전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요 처리 현황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다음부터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현황이 안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처리된 것, 그 다음 미처리된 것, 또 미처리된 것은 미처리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따로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자,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 서류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불편해서 그럽니다. 뭐 지적하기 보다는, 283쪽에 보면 머리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내가 보건데 그 앞장에 2003, 2004 공해배출업소 이 머리 제목을 뒤에까지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앞에는 2003, 뒤에는 2004도 이제 해 놨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용수 위원 뒤에 이것만 처다봐서 서류를 보면 항상 앞장을 넘겨봐야 된단 말이야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뒷장에도 머리 제목을 넣고 괄호 해 가지고 2004라고 적어 주든지 이러면 괄호닫고 할 것 같으면 보기 좋지 않겠느냐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질문할 것」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분간 정회 후에 우리 구미지역에 방치되어서 흉물로 남아가고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3일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시에 건축주 사정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금오산관광호델, 센추리타워, 동성프라자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해당 업무 과장님들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중단되어 있는 건축공사 현장 현황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추리타워 건축현황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센추리호텔 위치라든가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90년도 5월4일날 건축허가가 나서 그해 6월25일날 착공이 되고 '92년도 10월경에 건축주가 자금부족 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가서 한번 신한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어 있는 신한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그 자문 내용은 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분양자 78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지상물 철거소송을 했을 경우에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변호사에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구본경씨와 협의한 내용인데 건축주와 공사재개를 이렇게 협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항을 주상복합으로 설계변경할 경우에 시공이 용이하고 또한 사업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용도변경 검토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이것은 수출공단에서는 공단입지에 관한 공업배치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출공단에 자문을 한 결과 이것은 산자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해 보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21일날은 중부관리공단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자부에 기본계획변경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29일날은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시공자 건영에서 가설울타리를 하단부에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7일날 센추리타워 재건축 겁립추진위원회를 회의를 모았습니다. 여기는 분양자 대표와 또 신한은행 또 그 다음에 시공자 또 시공건설회사 이 4개 회사를 저희들이 모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여기에 분양자 대표하고 은행만 참석을 하고 두 사람 건설회사하고 건축주는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양대책위원회에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시행해서 공사를 재건립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식회사 삼진 건축주 이정수가 끝까지 거부를 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재개를 해서 수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속 건축주와 채권은행, 또 시공자, 그 다음에 분양자 대표 이 4개 대표와 독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45억, 건영에서 43억,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45억 이렇게 해서 총 133억이 4개 단체에 물려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한다고 봤을 때 해결이 되느냐 허가취소가 되면 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 가야 되는데 허가취소를 함과 동시에 분양 예정자 78명이 집단민원이 예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45억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비용이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먼저 시비를 투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다음에 청구를 하는데 비용 청구를 첫째 할 때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78명은 철골이 없으면 분양했는 분양대금에 대한 청구라든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영원한 미제의 민원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4자 아까 얘기한 4대 단체를 협의를 시켜서 공사를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진척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좋은 그런 정책적인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수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성프라자 건축현황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 송정동 우리 새마을지회 가다가 사거리 있는 거기입니다.

여기도 '96년도 7월31일날 건축주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고 그 뒤에 이게 토지는 경매에 의해서 세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소유가 바뀌었고 건축주는 금오주택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5일날 건축주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서로 소송을 해서 건물주가 승소를 해서 이제 공사를 재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장영웅, 박재우, 이인환 이 세 사람인데 이 중에 정영웅에 1/4지분을 금오건설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가지 난관에 봉착한 것이 뭐냐 하면 부지가 도시계획 시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해야 오피스텔이나 또 다른 기타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금오산관광호텔 증축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금오산 공원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도 중간에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75년도 정도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너무 건물이 낡고 해서 '95년도에 이 대수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 중 잘 아시다시피 박진용 회장이 죽고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소유주가 바뀌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대수선 허가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 참고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내에는 3층밖에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저것을 지금 현재 4층인데 뜯어버리면 3층밖에 안 되니까 뜯지를 않고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골조는 놔두고 지금 수리하다가 저렇게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광숙박업에 의한 연장 기간이 올해 5월9일날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문화관광 쪽에 다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장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만약에 허가를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강제철거가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집을 뜯다가 놔뒀는데 처음 신축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놔둔 경우는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고 행정대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허가를 대수선허가만 받아 놨기 때문에 대수선허가 취소해 봐야 원 골격에 있는 지금 현재 흉물은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허가취소를 지금 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호텔 승인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그 재단이 경운대학과 같은 재단입니다. 한국개발이라고, 거기서 경운대학에 지금 올해까지 투자를 하면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구두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고칠 수 없이 그냥 흉물 그대로 놔둬야 되는 방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조금 시간을 두고 독려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 건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사실 이 문제를 아까 얘기대로 돈이 133억이 되어 있는 어떤 민사가 걸려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저희들이 어떤 단안을 내려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송구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 허가민원과장님,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허가민원과장, 건축과장 발언대 착석)

좀 이렇게 띄워 가지고 좀 여유있게 좀 앉으십시오.

예, 우리 세 분의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또 촉구할 사항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종석 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이라 그러는 것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공사이행보증보험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계장님 마이크 좀 땅겨 가지고......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허가민원과 성용석입니다.

공사이행보증서 하는 것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아 놓는 이행보증 증서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요 세 건은 1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서 같은 것을 우리는 붙이는데 그런 것은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했을 때

윤종석 위원 아니지요. 허가 났을 때 처음에 허가할 때 공사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와야지만이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없어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건축허가시

윤종석 위원 허가시에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윤종석 위원 공사를 이행한다 그러는 요런 부분에 대한 보증보험은 그럼 언제쯤 첨부를 시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공사이행보증보험은 저희들 관공사를 할 때 관공사를 우리가 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위 말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든가 할 때 공사이행보증보험을 받습니다. 그것 받고 때로는 공사이행보증보험 대신에 공사이행보증회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관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에서 관공사를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떤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보증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보증회사도 다시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건설공재조합이나 이렇게 들어 갔는 거기서 공사를 대행하도록 여기에 대한 제도가

윤종석 위원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네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관에서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지금 관공사만

윤종석 위원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인 공사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민간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기네들 끼리 전부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요 근거가 어디있냐 하면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국가와 어떤 계약관계는 되지만 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제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사인간의 어떤 관계는 이런 것이 성립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설명을 들어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금오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장밋빛이 보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죠? 올해까지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묵시적으로 또 구두적으로 얘기가 됐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있는 센추리호텔하고 지금 송정동에 있는 뭐죠? 금오주택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도 두 번째도 토지를 1/4을 자기가 매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보입니다.

윤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두 번째 금오주택 같은 것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는 크게 손실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문제가 덜되는데 센추리호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구미시에 이미지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설명한 것 이외에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가 평당에 거래가가 감정가로 하면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나오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게 몇 평이죠? 그게 아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1,000평 정도

윤종석 위원 한 1,000평 정도요? 30억 정도

전인철 위원 1,100평이네

윤종석 위원 30억 정도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30억인데 아까 얘기한 채권 지금 물린 것이 133억이 물려 있거든요.

윤종석 위원 133억...... 사유재산에 대한 것 때문에 침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혀 관여도 못하고 그렇네요 그죠? 어떤 대안이 실제적으로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우리 센추리, 동성프라자, 금오산관광호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관에서 나서서 뭐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업주들하고 접촉을 몇 번 하셨는지 최근에 접촉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금오산관광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허복 위원 통화 말고 직접 우리가 찾아가셔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자기들

허복 위원 몇 번 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고

허복 위원 최근 날짜는 뭐 말할 수 없지만 뭐 달 수로 한 두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한 두달 전에 만났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몇 번 만났어요. 여태까지요? 접촉을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제가 오고 난 뒤에 6월달에 제가 왔습니다만 두 번 만났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동성프라자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동성프라자는 저희들 업체하고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동성프라자는 윤종상씨가 맹 사장인데 여러번 만났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한번 만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일들이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공사재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부 여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오셨는 이유도 부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우리 관계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답변에 두 번쯤 만나셨다 했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사실 그것도 모르겠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두 번 만났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다음에 언제 우리 여기서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만났는 사실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 내에 만나서,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학교 관계자를 만났는데 학교 관계자 박중광 회장님이 이 호텔에 대한 것을 아주 집착이 많답니다. 지금 학교에 재단측에서는 마 손을 놓자 하는데 박 회장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것 손을 못 놓고 당초에 한 65억 내지 70억에 팔라고 자기들이 마음을 먹었었는데 재단측에서 놓자 손을 놓자 그랬는데 박회장님이 아주 호텔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손을 못 놓는다고 그런 말씀을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동성프라자와 금오산호텔은 뚜렷한 갑과 을이 있단 말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금력은 부족하고 돈이 뭐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몸부림쳐서 여기 자금을 끌어당겨 가지고 했을 때 이익이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두가지 문제는 풀기가 쉬운데 아까 윤종상씨 얘기했지요? 윤종상씨 지금 뭐지 않아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도 들었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시하고 뭐 이것을 아까 용도지역으로 풀어달라 하고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재판이 지주와 건축주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싸우고 싸우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난 것이 7월 며칟날 났지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7월5일날 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 문제 때문에 남아 있고 다른 문제들은 방송 안되지, 아마 윤종상씨 구미 경마장까지도 지금 사업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오산도 아시방까지 바깥에 매 놓고 이제 모든 자금여력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발라본들 경기는 어려운데 경제적인 실익이 안나니까 아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오히려 풀기 쉬운데 네가 보건데 센추리호텔 저게 문제라 나는 평생 안 풀린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갑, 을, 병이 서로 물리고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녀석이 먼저 풀어줘야 할지 누군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단된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 을, 병이 서로 내가 볼 때는 엄청스럽게 손해를 봐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이제 상대방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실정이거든 그래서 이거야 말로 정말 풀기 어려운 답이 안 되겠느냐 두 군데 보다도, 빨리 부도나고 바로 처리했는 것 같으면 조금씩만 양보했는 것 같으면 3자가 앉아 가지고 경기 좋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부담이랑 다른 손실 안 보고, 지금 골조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전혀 못 써요.

그래서 나는 유언비언지 몰라도 며칠 전에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김천 화장터 가는 차안에서 누군가가 내한테 대구 사람인데 자기 외삼촌인데 확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아마 누가 업체를 시켜서 철거를 하더라도 인건비 내지는 장비대가 안 나오거든 보건데, 그 철골 지금 고철 팔아봐야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업자를 나한테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 보니까 나는 저게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들어 보니까 전혀 그것은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유언비어다 잘못 알았다. 그 도량동 우리 선배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인건비하고 대형 크레인 몇 대가 설치 되어 가지고 산소로 불면서 들어 내려야 되는데 거 뭐 고철 요즘 ㎏에 300∼400원 가나 그래도 고철비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난 저게 잘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저게 오히려 영구 미제로 남지 않겠느냐?

그 두가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경제만 좋아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답이 나옵니다.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되고 하기 때문에 둘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 것이 센추리호텔 그게 정말 영구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 어정쩡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용수 위원 어, 동성프라자 저런 거야 뭐 또 뒤에 파뭍혀 있으니까 어때 저것은 중앙통에 앉아 가지고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건축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로 대책반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작년하고 이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두 차례 정도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정도 조찬간담회에서 저도 한번 참석했고 그 전에는 제가 참석 못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고를 조찬간담회에 설명을 드리고 난 뒤부터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대책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인 허가과에 이제 건축민원계장 그 다음에 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삼 사차례 우리가 관계자들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최종 금년도 9월달에 이제 우리 채권은행인 신한은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공사인 건영은 불렀습니다만 안왔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주도 불렀는데 소식이 없어 저렇고 우리시하고 분양자 대표 5명하고 우리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 결과는 신한은행측에서 한 45억 정도가 자기들이 채권이 걸려있는 그 금액을 해결을 안되면 우리는 여기 좀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또 관계자가 또 중역을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뭐 실무과장이 왔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회사 본사에 가 가지고 우리 분양자 대표가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회의는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물었는 부분은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묻고, 있다 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과장님 그것까지 다 아시고 과정까지 다 말씀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자 우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전인철 위원 우선 동성프라자와 관련된 것은 아까 설명내용대로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이것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시장부지 해제하는 것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게 시장부지가 해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재개발, 도시계획재개발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재정비로 해 가지고 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전인철 위원 어렵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제가 해야 되는데 도시과하고는 지금 협의중에 있다하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아직 도시과하고는 서류가 접수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못 여쭈어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다음에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지금 이 문제는 동성프라자는 제가 듣기에도 이 시장부지 해제만 되면 바로 공사가 재개된다고 저도 얘기들었거든요. 이것 관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하십시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전인철 위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도시과하고 협의를 빨리 해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금오산관광호텔하고 센추리타워 이것 두 건에 대해서 혹 행정처분과 관련된 철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절차를 밟은 적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없지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답답한 것이 없죠.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처분에 있어 가지고 취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단계로써 어떤 경고성이라 할까 독려성이라 할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공문은 서면상으로는 보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전인철 위원 몇 차례 정도 보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것은 여러 번 보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옛날에 보낸 것 말고 최근에 보낸 것 없죠?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자주 보내고 있죠. 안전관리 때문에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공문 지시해 가지고 빨리 독려하는

전인철 위원 강제이행부담금 하는 것 그것도 고지를 하면 안되지만 그 내용을 띄울 수는 있지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강제이행부과대상은 아닌데요.

전인철 위원 대상은 안되고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전인철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양 두 건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시가 강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건축주나 또 분양자나 사실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 행정대처분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약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중재를 잘 해서 정말 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재개될 수 있게끔 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그렇게 지금, 물론 대책반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김규식 예.

전인철 위원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줘 보십시오.

○부시장 김규식 오늘 제가 조금 오늘 재정경제부에서 국장들이 몇 사람 우리 구미시 산업현장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접하느라고 좀 늦게 여기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오늘 평소 존경하시는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또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드린 장기 미완공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도 그 동안 시민의 안전 또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다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논의로 해서 좀더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 우리시에서 이미 대책반도 있습니다만 좀더 강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책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취소를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지금 보다 더 클 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또 아까 동성프라자처럼 도시계획시설에 시장부지를 해제하면 더 빨리 될 것 같으면 그런 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부시장님 금오산관광호텔은 사실 소유주가 경운대학교 이사장님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경운대하고 그러니 경운대에 이사장님이나 총장님이 우리시하고는 상당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물론 자금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성의는 그쪽에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혀 손을 안대고 방치상태로 있는 것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리미리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때하고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운대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금오산관광호텔은 어떻게 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부시장 김규식 예.

전인철 위원 센츄리호텔 관계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영구 미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러면 차제에 우리시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시를 후대에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시설을 우리가 뭐 옛날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유치했듯이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를 해서 여기를 여기 이 장소에 우리가 뭐 좀 채권자나 입점예정자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에서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한 그런 공공시설물을 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너무 제가 막연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라도 이게 해결이 되줘야 흉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어떤 방법이든 이 흉물이 없어지도록 만드는데는 아마 우리 부시장님도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언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가시면 아마 부시장님 큰 업적으로 남으실 겁니다.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을 가지시고 좀 성의껏 관심있게 좀 지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규식 예, 전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데 이것이 민원이 이해관계자가 하도 여러 사람이고 또 이해관계가 전부 각자 틀리고 또 이게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취소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채권이나 채무라든지 이런 것이 현 시가보다 결코 적지 않은 그런 돈이고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이해 당사자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부시장 그런 답변은 이제 뭐 형식에 그친 답변이고 본 위원이 보건데 전인철 위원 말씀도 안 맞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때는 늦었어요. 늦었고 지금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정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무슨 방법이 있겠노. 자 이 당시 지금 2004년 '92년도 부도났으니까 12년이 지난 지금 이게 공사를 중단하고 나서 짧으면 3년 길어도 5년 안에 그 지금 골조라도 그대로 쓸 수 있을 때 같으면 경제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구미시가 좀 강력하게 강제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썼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지상권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될 때로 되라 이겁니다. 더 이상 구미시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귀에 안 들어가요. 내가 보건데. 아무리 부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는 것 논리야 좋지만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데 이제.

그리고 구미시가 땅을 산다고 그래도 그래 지금 그 당시 일했는 부시장이나 시장도 그때는 없었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흘러갔어요. 지금, 그 뒤에 다 떨어지고 지금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미시가 좀 강해 가지고 그 지상권 골조가 좀더 노후화 되기 전에 어떤 좀 큰소리를 치고 힘을 썼더라면 이게 가능했습니다.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 사람들 그래 되면 뜯어야 되거든, 지금은 어차피 뜯어야 될 것 3자가 얽혀 가지고 누가 서로가 손해를 안 보려 그러니.

자, 지금 구미시에서 산다 그래도 땅은 은행에서 48억에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양자들 45억 넣었으니까 이 돈은 10억도 안되는 그 골조 해 가지고 의지를 하고 있어요.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골조는 뜯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뜯는데 또 큰 돈이 들어가 그러니 서로 지금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지금 그것 다해도 지금 은행돈만 준다 그래도 땅값도 지금 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시에서 산다 그러는 것도 언어도단이라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 검토해 볼 가치 조차도 없어.

그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제2, 제3의 센츄리호텔이 안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부시장도 가시고 국장님들도 다 흘러가시더라도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다른 사유도 민원이 나타나면 최소한 그 골조는 쓸 수 있을 때 강제집행을 하든지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골조 못 쓸 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리 강제집행 한다 그래도 겁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 어차피 다 잃었는데 더 잃을 것이 뭐 있습니까? 무슨 행정조치를 한다 그래도 얘기를 안 듣죠.

○부시장 김규식 제가

이용수 위원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 힘든 얘기다 이것. 다 때려 엄처 봐도 땅값도 땅 다 팔아봤자 은행에 돈 가지고 갈 것도 안되는데 은행에서 안되 하고 버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늦었어요. 지금

전인철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채권단이 금융기관하고 이제 여기는 건축하는 회사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유지를 못해서 넘어갈 때는 채권단도 상당한 금액을 감을 해 주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리고 건설회사도 틀림없이 자기들 이것 달라들어 봐야 지금까지 넣었는 금액이 43억입니다만 지금 하려고 하면 철거비용 부담해 가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점예정자들도 사실 거의 포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협의만 잘 되면 최소 경비로써 인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가정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 무조건 흉물로 놔둘 일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이게 골조만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 지었는지 몇 년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요쪽으로 유치해 가지고 골조하고 동시에 쓰라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저래 움직여도 되고 하는데 골조를 지금 다 오히려 뜯는데 돈이 드니까 이게 여기서 낭패가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주는 거의 포기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얼마 달라소리 못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만 흥정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실제도 포기 안하지

○부시장 김규식 예, 지금 안 그래도 분양대책위에서 이것을 분양입점예정자 돈 더 내더라도 사서 다시 건축을 하겠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은행이나 건축주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해서 앞으로 분양대책위에서 또 좀 강하게 나오고 하면 은행에서 지금 또 자기들 돈부터 먼저 갚으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대책위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우리도 독촉을 하고 이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진 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부시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해 당사자하고 협의를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끝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철거해 주면 안 좋겠는가 이 흉물이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또 다시 10년 20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집을 짓든지 안 짓든지 일단은 당장 흉물이니까 그것을 제거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한 두 번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게 되풀이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쪽에서는 철거해 주면 좋지요. 거기는 철거하도록 지금 기다립니다.

이용수 위원 분양자들이 어림도 없지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하도록 기다리는데 분양자는 그거라도 없으면 매달릴 때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형편이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모든 사건들이 요래 빼빼꼬이는 것은 잘 없거든 이것은 꼬여도 말이야 3자가 일부러 그래 꼬여놨는 것 같아 짚으로 꼭 새끼 꼬아 놓은 것 같아

전인철 위원 똑 같네 뭐 비율도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비율이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철거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나옵니까? 대충 생각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지금 철거비용을

허복 위원 얼마라 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게 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각종

이상진 위원 저는 흉물이니까 없애버리자는 얘기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 철거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건물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이런 것 사법적인 그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흉물이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을 좀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제거 자체가 그게 이제

이상진 위원 모든 것을 총동원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시일 접근 자체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이상진 위원님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시일 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분양자더라도 돈 뭐라 78명 같으면 48억 최소한 5,000만원 이상 갔다 넣어놨는데 그게 없으면 자기 돈 넣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데 가만 있겠어요? 와서 시장 멱살이라도 쌔려 잡아버리지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금오산관광호텔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금오산관광호텔은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익이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개발 측에서 인수 이후에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이라는 사정을 들었습니다만 이 건물을 대수선 했을 때에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경제성이 있었다면 아마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2004년도 5월부터 공사재개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국개발 측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는데 거기에다 다시 대수선을 위한 사업비를 집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미지역에 시민은 물론 이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은 원성의 소리가 있으니 만큼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좀 열어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까지 그 이전에 지금도 여기 사진상에 이래 나옵니다만 사실상 금오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우선 미관상 아주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도 차단막이라도 우선 조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좀 이 시각적이라도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필요하다면 해당 허가관청인 도에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안고 작년도에 제가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책반 했는데 대책반 사실상 운영한 실적이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위원님이나 또는 집행부 관계관님들 머리를 맞대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자리가 필요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좋은 방안을 찾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금오산관광호텔 뿐 아니고 또 센추리타워도 정말로 일반 단순한 건축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구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바이어들이라든지 우리 관광객들 또 우리 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얘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십수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은 관선 때 같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의 또는 지휘관의 의지가 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오늘 늦게 참석하셔서 좀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로 부시장님이 총괄하는 어떤 지휘자가 되셔서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또 중앙부처에 타진할 것은 하고 또 현지 이해관계인들 설득을 시켜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주지하시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바램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우리 금오산관광호텔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허복 위원 담당관님,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단풍은 아주 멋있게 물들어 있는데 우리 건축폐기물 있죠? 건설폐기물인가 그 앞에 그거라도 좀 치우면 보기가 좀 낫겠는데요. 그림상으로 볼 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 부분 조치가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조치가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지금 없습니까? 사진 언제 찍었어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철거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단풍잎 보면 요즘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꽃입니다. 단풍 아니고

허복 위원 이것 철거 되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허복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금오산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손익을 맞춰 본다고 다 전반적으로 용역 줘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돈되면 안하겠습니까? 돈되면

이용수 위원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데 벌써 넘겨도 넘겼는데 돈이 안되니까 저래 가지고 있는 거야

전인철 위원 거기다 지금 숙박업 전부 불황이지

이용수 위원 절대 빨리 해결 안 되요.

자,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잠깐만요.

허복 위원 시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위원장 손홍섭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세분 과장님 또 부시장님 국장님 자리에 한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요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쎈추리타워 분양자 대표가 구본경씨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옛날에 LG전자 대리점 했는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김용철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지금 현재 뭐하시는 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춘식씨도 모릅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전인철 위원 이름만 봐서 동명이인이지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들 이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는 것은 모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회의실 퇴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위원장 손홍섭 예, 서명날인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보건사업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평소 보건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손홍섭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행정서비스의 다양화를 기하느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민들의 그런 늘어나는 급격한 수요에는 아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노인보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시에 내년도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미지역에 노인문제에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 보건사업과장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현황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 소개를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계장님들 앞으로 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에서 우로 자기 관등성명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남태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권순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동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우임수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강옥련 인동보건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계장님이 어디 가셔 가지고 대신왔습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보건사업과장을 상대로 해서 구미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건진료소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5년동안 공백을 이루어 오다가 지금은 100% 다 되었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100%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쭉 보면서 감사를 해 오면서 보니까 자체 감사에는 다른 과에는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는데 보건소에는 한 7건이 있어요. 그것 뭐 어떻게 잘못 보여 가지고 감사를 잘못 받아서 그런지 아주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306쪽에 보면 제일 끝에 물건을 사면 깎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과다 돈을 더 주고 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들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설을 하는데 컴퓨터가 5대가 부족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추가하는 과정에서 사정하는 금액이 85% 였었는데 저희들 새로 추가하는 것은 100% 그냥 다 모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급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추가하는 것도 85%를 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쳐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부분은 빼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원의 얼굴보고 결재해 주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서류를 보고 결재를 해줘야 하는데 직원 얼굴보고 결재해 주다가 이런 지적사항 당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사실 저희 보건소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하면서 거의가 전부 전문자격증을 받은 전문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보건의료계통에는 전문가들인데 일반행정에는 조금 미숙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기타 그래서 이제 회계관계에 좀 미숙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결재를 잘못해 줘 가지고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내년도에는 결재 잘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보건소 참 잘하잖아요? 참 잘하는데 항상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쉽게 쉽게 잘 승인해 주고 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두 번째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윤종석 위원 지적이 되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할 것임”이렇게 해 놨는데 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307쪽에 제일 위에 6,200만원, 그리고 전체 7,500만원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것은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의료구로비 6,2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희귀난치성 진료, 치아 홈메우기 하면서 이것은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그만큼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남아 가지고 그래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국도비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 이 자체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면 이것 반납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것은 다른데로 어떻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되어 가지고

윤종석 위원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처음부터 받지를 말아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런데 환자가 이제 얼마나 더 생길는지 그것은 추정을 못하니까 정확한 수치만 추정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만큼 덜 썼다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그런 환자가 덜 생겼다 하는 결과가 되니까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환자가 없어서 돈을 반납했다 그러니까 특히 국도비에 대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환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질문한 그 연장선상에서 봐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용시킨 것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래 한 6,300여만원 되는데 이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이나 의원에 어떤 신고를 받고 그렇게 지원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혹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런 예는 없고 사실 여기 지원되는 대상이 전부 전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전인철 위원 자격요건이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세민, 조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써 거기 질병을 앓았는 사람,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료비를 청구하는 병의원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감수를 하더라도 환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면 참 좋은데 병의원이 사실 바로 환자한테 돈 받으면 제일 편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또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환자가 정말 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안 있겠느냐?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런 일은 거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 금액이 좀 많고 또 병원에서도 거의다 알고 있는 홍보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홍보게시물 병의원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구미종합병원 그리고 일반병원이나 의원 이런 내용을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동사무소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

전인철 위원 병의원에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게시를 해서 일반 환자들이 왔을 때 정말 거기에 해당요건이 나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안해 줘도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라도 해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 내려온 것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3411쪽 보십시오. 요것 게시하는 것 한번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눈에 확띄게 한번 병의원에 한번 게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학술용역비가 보니까 2004년도에 지금 집행된 것이 절반절반 많으면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것은 진척에 따라 가지고 사업진척에 따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연말쯤 다 집행될 것으로

전인철 위원 마지막 모자보건선도사업 이것은 아직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것은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들어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차질없이 진행을 하시고요.

321쪽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실적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시정명령 하나 있고 2004년도에 보니까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사실 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지 경고정도 떨어질 정도 같으면 상당한 어떤 위반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의료기관이 어딘지는 여기 나타낼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별도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밑에 약국도 보니까 사실 지금 의료분업이 되고 난 연후에 젊은 약사들이 많이 지금 약국을 개업하므로 해서 제가 듣기에는 구미시약사회에서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관리 통제라 할까 협조사항이 잘 안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말을 안 듣는데요. 왜 토요일 되면 전부 의료기관 그러니 병의원이 문을 일찍 닫으니까 약국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사실 약국은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는 열어서 일반환자 처방전 없이 오는 환자들도 맡이해 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때까지 시간 다 연장영업을 다 했는데 의료분업이 일어나고 난 연후에는 거의 다가 병의원 딱 문닫으면 약국도 문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고 물론 숙직당번약국이라 하나 이게 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통제가 안되니까 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약국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정지 10일 된 것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 이것 상당히 큰 것입니다. 물론 적발 잘 하셨고요.

그 다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이것 업무정지 3일, 뭐 그 외에 또 미설치 해서 또 경고 받았는데 시에서 보건소에서 감독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시 홍보지에다가 아니면 인터넷에 공개를 해 버려야 됩니다. 이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게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본다라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발은 아마 한곳 되었는데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해서 한곳 되었는데 아마 여기 이 약국은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약국에도 상당수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억울하게 생각 안하게끔 이런 행위를 못하게끔 철저한 감독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개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홍보지에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구미에서는 이런 행위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끔 약국 스스로가 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공개여부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개인정보관계 법률 검토해서 별 그것 없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위반 6개소 해서 경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뭐 약사회, 의사회 자체 어떤 규정인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의약 의료계통에는 광고 개인광고를 안하는 것으로 뭐 얘기가 들리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광고 기준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위반했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반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어느 어느 선까지는 안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개정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하자 없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지가 우리 보건소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건이라고 보건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법률에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전인철 위원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발생 안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315쪽에 의료장비 구입에 약국에서 의료장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구입했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315페이지요?

허복 위원 예, 납품자가 다른데는 전부 약품회사인데 여기는 약국에서 구입했는 것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 이것은 다른 것은 전부다 입찰이 되어 가지고 구입 하는데 이것은 마약종류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허복 위원 약국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김천에 지금 저희하고 상주하고 김천에 이런 지정 되어 가지고 도에서 김천에 1개 약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정된?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래서 마약 특수한

허복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 하루 우리 보건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한 600명 평균

허복 위원 예, 그리고 인동보건소는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인동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인동보건지소가 100명이고 인동지소는 더 많은 분이 가도 근무 인원이 없어서 못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보건소는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다 하는 것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동감합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인동이 지금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만이 훨씬 넘는 인구가 있어 가지고 보건 의료관계 욕구가 증폭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동에 지금 2층에 조금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인동 적성검사라든지 자동차, 보건증 관계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거의다 하는 최소한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내년에 시설은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3명 이상 5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인원도 인사부서에 협조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확대되려고 하면 인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위원님들도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독감주사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분들이고 영세한 분들인데 보건소가 어딘지 몰라서 못가시는 분이 많고 일반 병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금액을 주고 주사를 맞고 하는데 만약에 보건소가 위치가 잘 되었고 우리가 버스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그래서 약국에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런 진료받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도 가을에 초겨울이라도 또 우리 각 읍면동에 돌면서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라든지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독감주사 같은 것은 좀 이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금 저희들도 백방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동 날짜를 지정해서 순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니면 박정희체육관 저기에서 전부 나가 가지고 한번 해 보느냐 하면서 여러 번 고심을 소장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아직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인력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허복 위원 우리 노인들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 맞으면 무료입니까?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은

허복 위원 무료지요? 65세 이상은 전부? 일반 병원에 가서 맞으면 보통 15,000원 20,000원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아까 박정희체육관까지 얘기 나오셨는데 읍면동까지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검토를 해 봤습니다.

허복 위원 읍면에는 있지만 동에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날짜를 지정해서 한번 하려고 해 봤는데 인력 관계가 좀 많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대두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못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우리 동지역입니다만 읍면에는 다 있고 동지역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이용수 위원 지금 거 직책을 맡은지가 한 2∼3년 되었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이용수 위원 소장님은 우리 시장께서 구미시민 전체 복지에 총 사령관이라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은 구미시민 건강, 건강에 대해서 총사령관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면서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또는 국장님이 구미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했고 시책을 펴 나갔습니까?

그냥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된 독감주사를 맞으라 그러면 뭐 주사한데씩 찔러주고 통상 하던 일만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 아이디어 뭐 창조한 것이 있나요? 구미시 실정이 이러니까 공단 근로자들도 많고 하니까 구미시만큼은 특별히 내가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특별예산이나 도 국비나 특별히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미시민의 건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건의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 모아 놓고 교육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글로써 뭐 써 가지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근무를 하셨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04년도에 작년 우리 2003년도 보건소 보건업무 평가에서 저희가 도에서 평가한 세 가지 영역에서 구미가 다 최우수상을 전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이제 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저희가 공단지역임을 감안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진료사업이라든지 호스피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에서 두 군데만 지금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고 모자보건 선도사업도 역시 지금 두 군데만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또 시립 치매병원예산도 처음으로 90병상 예산이 내려오다 내년에는 135병상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마 도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재활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같은 사업도 지금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 경북에서 포항 외에는 정신보건센터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지금 내년에 또 1억5,000정도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과거에 하고 있던 지금 업무에서 많이 벗어나서 과거에 하지 않던 그런 건강증진업무라든지 재활, 정신보건, 외국인, 그리고 호스피스문제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접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은데, 지금 치매병원이 조금 전에 복지과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치매병원이니 정신병원이니 지금 늦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그런 자치단체도 벌써 안동이나 경산같은데 몇 년전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환자를 다 받고, 그게 복지사회를 한단계 높여주는 그런 단계가 되었거든요.

구미는 제가 소장님한테 2∼3년전에 나하고 둘이 앉아 가지고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의회 차원에서 도와 드릴게요”라고 얘기도 드렸고, 지금 언뜻 주무과 국장이나 누가 책임지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면서 상당히 구미가 보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다 불행하게도 그 뭐 2∼3년 전만 해도 전염병 이질이니 뭐 어떤 장티브스 이런 것 제일 첨단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단을 끼고 있는 구미인데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또 구미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병원들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국장께서 병원장 아니면 병원 책임자들하고 한달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구미시 건강을 위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미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약국은 조금 전에 전인철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초저녁이면 이게 이제 영리의 목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시민들, 병원도 약국도 의원도 구미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돈벌이에 급급해 가지고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고 설치를 하고, 장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아침 일찍 또 명절에도 문을 열고 그러니까 전부 상술로 다 부뀌어 들어가는 세상이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소장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병원장, 관계 책임자, 약국 거 약사들하고 무슨 미팅이나 주기적으로 그래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구미에 치매병원이 온 것이 조금 늦었다는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몇 년전부터 애를 썼습니다만 도립유치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립을 유치하게 되어서 그런 과정 중에 기간이 좀더 걸린 것 같고요.

병원과는 원래 종합병원에 대한 관리는 도에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보건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병원과 지금 분기별로 계속 주기적인 미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서 구미보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부업무 챙기는 것도 보건소장의 절대적인 임무지만 구미시 건강에 대한 사령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적으로 병원장과의 대담을 해서 또는 약사들하고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미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면 환자가 친절하게 빠른시간 내에 치료를 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소장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얼마 전에 독감주사를 맞고 했는데 하루에 600명 지금 받는다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가 가지고 열을 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상당히 많이 가 가지고 밀렸다 그래요. 노인분들 한테는 거기 가면 무료인데 바깥에서 일반 병원에서 14,000∼15,000원 주는 것은 큰돈입니다. 어쩜 그 분들 어쩜 생각하면 한달 용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 젊은 환자들하고 노인 환자들하고 분리해 가지고 두 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만 별도로 오시면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 일반 환자들하고 섞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구분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 그랬다 그러던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65세 노인분들만 먼저 1주일간 하고 한 10일 후에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조금 많이, 지난해 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 한번 겪어 가지고 지난 해 하고 틀리게 좀 많이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연구를 더해 가지고 확실히 분리해 가지고 노인분들은 한시간 서 있는 것도 허리가 아프고 온 전신이 쑤십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오면 즉시는 안 되더라도 최 단시간 내에, 또 젊은 사람들 면역에 강해 가지고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그래 좀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우리 허복 동료 위원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부르짓었던 겁니다. 서틀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버 뭡니까? 그 복지회관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 하는데 제 지역구입니다만 나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교통문제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서틀버스를 회전을 하면서 시간별로 동사무소 앞에 갖다대면 버스 노인들이 타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안되면 “너희 동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테니까 노인들 예방주사 맞그러 온나”힘들더라도 이럴 때 총 비상체제를 돌입해 가지고 야간근무라도 해 가지고 환자가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몰리지는 않지 안습니까? 예방접종 맞을 때만 며칠 빠딱 몰릴 때 그럴 때는 전부 행정력 동원해 가지고 전 의사, 간호원들 일반 행정인들 동원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 서틀버스 관계는 의료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실행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고 사실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래 노인분들 취약계층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날을 잡아 가지고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편리하게 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 뭐 감사라 그러면 이 지금 시간이 또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내가 할말은 많은데 마치겠습니다만 뭐 통상 나오는 것 의료장비 구입이니 그 뭐 콩나는데 콩나고 팥나는데 팥나고 이 자체 감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보건소, 지금 우리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먹고 살면서 안 아픈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그리고 마지막 나이 많아 가지고 죽는 복 잘타 가지고 정말 안 아프게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소장님 물론이시고 여러분들이 구미시민 37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이제 복지쪽으로 특히 아픈 쪽으로 돈 집중적으로, 돈 없는 사람도 어디 보건소 가면 아니면 다른 병원에도 가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건소장님 잘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간사님 질의 한번 해 주시지요.

이정임 간사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동별 분무기 방역 분무기하고 연막기 보유현황이 안 보이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하나 준비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저한데...... 제가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동보건지소는 우리 지소에 계장님하고 공중보건의 계시는 분이 각 경로당마다 우리가 강동쪽에 시의원들이 요청도 안했는데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 방문보건」하는 위원 있음)

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방문보건업 뭐 이동목욕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독감 백신 주사 그것 할 때 보니까 줄을 몇 줄로 서 가지고 그 한데 여기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임 집행현황에 보니까 불용처리를 조금 했는 잔액이 나오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이런 인부임을 청사관리라 하면 구미보건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이래서 지금 이게 남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게 남았는 것이 이제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동 같은데 이런데 자원봉사자들 요런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조금 남았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거의가 하루에 인동에 단체에서 하루에 10명 내지 15명씩 나와 가지고, 그리고 지산동에서도 나와 가지고

이정임 간사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 하다못해 차라도 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편성해 놨습니다.

이정임 간사 편성해 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18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정임 간사 18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식사라도 최소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놨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것은 못해도 하루에 한 열 분씩 나오셔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 분들 식사라도 좀 접대를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해 놨습니다.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미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선산보건소 할 때 묶어서 할게요.

(전인철 위원, 신혜련 구미보건소장을 보며)

우리 소장님 계셔야 되지 싶은데, 소장님 잠깐 더 계시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 관계자들은 돌아가시고 선산보건소 관계자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휴식 없이 바로 진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위원장 손홍섭 예,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경 선산보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선산보건소에 대한 현황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각자 관등성명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보건행정담당 손명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조영인 건강증진담당 조영인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명규 예방의약담당 박명규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선산보건소에 대한 현황과 인사를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선산보건소는 3담당, 7지소, 12 진료소로 직제가 이루어져 있고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저를 위시한 저희 전 직원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구미보건소 이어서 선산보건소도 전반적으로 32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에 보건소장님 못 가시게 붙잡아 놨는데 이것 묶어서 같이 할 것이 있어 가지고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미보건소장님 315쪽 한번 보십시오.

진료용 의약품 2004년도 구입현황 보니까 3건밖에 없거든요. 선산보건소는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은데 이것 지금 자료 덜낸 겁니까? 아니면 단위가 기준이 그래서 나타낸 것이 이것 뿐입니까?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저희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 차이점이 선산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지만 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미보건소는 그러니 진료의약품을 방문환자 외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현재 사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요 3건밖에 없단 말이죠?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자, 우리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연간 진료용 의약품이나 각종 어떤 의료약품 있죠? 이것 구입을 합동해서 입찰 안 붙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합동해서 하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약회사 이름이 지금 안 맞아요? 구미보건소하고 지금 선산보건소하고, 옛날에는 예전에는 우리 자료받을 때 단가하고 다 나타냈는데 지금은 뭐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단가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서 지금 비교를 못하겠는데, 지금 선산보건소 산하에 지소 있지요? 진료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 쪽에도 보면 그쪽에도 전부 약품 구입하잖아 그죠? 이것 전부 일괄합니까? 아니면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일괄

전인철 위원 일괄 다하고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에 저희가 여기 영신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무료진료 때문에 한방약품을 샀습니다.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거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당초 입찰볼 때 약품 리스트에 없던 것들입니다. 한방의약품만 일부 이렇게 따로 구입해 썼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각 진료소에 쓸 수 있는 약품이나 의료용품에 대해서 일괄 다 구매합니까? 그것은 확실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총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 선산보건소에서 계약을 하고 예방접종약품 같은 경우는 구미보건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구미보건소에서 입찰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이래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요. 전체로 통합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 입찰을 해야 되지 싶은데 수의계약도 더러 눈에 띄이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품 의약품 계약이 보통 2004년도 같은 경우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월, 3월 같은 경우에 부족분에 대한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그때 수의계약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년도 입찰단가에 의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여하튼 구미보건소 현황하고 선산보건소 현황 보면 좀 문제가 차이점이 좀 있어서 같이 안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것 통합해서 하신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 고바우약국 되어 있는데 이 고바우약국은 김천에 있네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구미시내는 이런 약이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마약을 저희 구미에서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약은 취급을 도에서 지정합니다. 아무 약국에서나 이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마약류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부 마약계통입니다.

전인철 위원 펜타스페치 하는 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이게 암환자

전인철 위원 구미시 관내에는 약국이 없네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약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자, 됐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장님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회의실 퇴장)

선산소장님 330쪽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다른 것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는 두 번째 있는 물품관리 소홀하고 약품수불관리 부적정, 이것 두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약품 관리나 물품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언제 한번 불시에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니까 역시나 문제는 있었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잘못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소장님 받은 적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우리 분명히 현장 한번 확인조사하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길래 자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잘못했는데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실제로 물품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컴퓨터관련 장비를 관리전환 인수인계하면서 조금 빠졌는 부분이 몇 건 있었고

전인철 위원 누락된 것이 있었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누락 되었고.

약품수불관리는 저희 진료소에서 대장상과 실제 약품 잔량이 맞지 않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진료소 관내 서로 약품이 모자랄 경우에 서로 주고받는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서 고쳤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관리 잘 하십시오. 의회 차원에서도 꼭 나갑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혹시 우리 유효기간 넘긴 약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전인철 위원 확실히 그것은 관리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때도 감사받을 때 다 확인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받았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우리 보건소는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조사하면서 보건소에서 위반하면 안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선산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장님 구미보건소 하는 것 보셨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적발하고 하는 것 같이 연계해서 오픈시킬 것은 오픈 시키십시오. 위반업소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위반업소요?

전인철 위원 예, 구미보건소는 하고 선산 안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김규식
  • * 기획정보실
  • 문화공보담당관김정대
  • * 행정지원국
  • 세무과장김규환
  • 시세담당정병진
  • 징수담당김대섭
  • 세원개발담당김홍우
  • 세외수입담당김용길
  • 체납세정리팀장김봉수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사회복지담당최윤구
  • 가정복지담당장성린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팀장양희규
  • 청소년담당김동석
  • 장애인복지담당이진희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기업민원담당이영화
  • 농정민원담당조정환
  • 환경산림민원담당임봉환
  • 건축민원담당성용석
  • 호적담당윤영술
  • * 도시건설국
  • 건축과장김시일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보건사업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보건행정담당권순형
  • 예방의약담당서동희
  • 인동보건지소강옥련
  • 건강증진담당자김종숙
  • 방문보건담당우임수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손명희
  • 건강증진담당조영인
  • 예방의약담당박명규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대리 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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