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14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전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사무국장 전진태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30일 김익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6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6일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윤서규 의원 등 여덟 분이 4월29일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구미시장님으로부터 5월7일 제출된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장세만 의원 등 열한 분이 5월7일 공동발의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5월7일 제출된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5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8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수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8년 5월9일 김익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5월20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근수 의원과 한정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5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중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5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정근수
- 의원한정우
- 사무국장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