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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1회 제1차 본회의(2011.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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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4월29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박세진 의원

1.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세진 의원

1.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태 의원 대표발의)(이수태ㆍ박교상ㆍ김수민ㆍ김정미ㆍ박주연ㆍ윤영철ㆍ김태근ㆍ이명희ㆍ김재상 의원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수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22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2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4월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26일 철회되었음을 구미시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4월6일자로, 그리고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4월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박세진 의원

(10시11분)

○의장 허복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미시민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한 제16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 120여 국가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 경주, 군산, 동두천 등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에서 구제역 예방과 친환경 보호에 사용하고 있는 EM 쌀뜨물 발효액을 우리 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EM은 김치, 된장 등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에서 추출한 미생물로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성분안전성테스트를 통과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람과 동물이 마실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살처분 매몰된 소ㆍ돼지만 해도 무려 350만 마리나 되고 피해액도 약 3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25일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 모 씨는 자신의 땅에 사전 협의나 사후 통보 없이 구제역 살처분 소를 묻어 땅을 오염시켰고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가액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파주시에 시를 상대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구제역 발생 4개월 동안 관내 23개 초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구제역이 단 한 농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이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제역 미발생지역으로 비록 체면은 살렸지만 예방을 위해 23개 초소와 관내 축산농가 1,790여 곳에 하루에 수천만 원이 넘는 소독약과 석회석이 뿌려졌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흙이 썩어가고 지하수 역시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염된 강산을 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구제역 초기발생 시 본 의원은 EM 쌀뜨물 발효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나름대로 소신과 정책비전을 가지고 총괄 부서인 선산출장소를 방문하여 소장님과 관계부서장님을 면담하고 우리 시 정책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부 부처의 안전성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더 두고 보자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를 전달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도입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 제로 도시를 외치는 우리 시가 구제역으로 인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강산에 대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지자체의 EM 사용실태를 보면 제주, 동두천 등 많은 지역에서 EM 발효액을 하천에 투입을 하고 있으며 창원에서는 친환경 녹색마을을 만들어 EM을 사용하여 환경보호를 생활화 하고 있으며 함안에서는 비누는 물론 세탁사업에까지 확장하여 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구제역 방지를 위해 소독약 대신 EM 발효액을 활용해 환경오염을 막았습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EM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하여 구제역 처방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KTX 신경주역 앞에 있는 양돈농가의 악취로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EM을 투입해 악취를 93%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EM을 사용하여 이를 극복한 사례로 EM으로 축사를 소독하고 가축이 마시는 물에 타서 진정시켰으며 2차 오염인 감염확대 방지와 살처분 매몰 시에도 EM을 넣어 악취를 제거하였고 침출수 정화와 가스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과 우리나라 곳곳에서 EM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었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인 사람이 마실 수도 있고 뿌리거나 발라서 방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소ㆍ돼지에게 사료나 물을 타서 먹이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탁월하게 뛰어나 면역력을 한층 길러줍니다.

이처럼 EM의 구제역 예방과 가축사육에 유익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1일 영천에서는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1,970여 농가에 우리 시는 8만8,000여 소ㆍ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축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피해가 없었지만 언제나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가정에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쌀뜨물에 EM을 활용한 발효액의 효과가 오염된 하천을 정화시켜 주고 폐수로 인한 악취제거와 부패를 억제해 싱크대 배수구나 화장실 변기에 끼여 있는 냄새를 제거해 주는 등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제 우리 시에서도 오염된 산하를 정화시켜 녹색성장 탄소 제로 도시를 위해 EM 쌀뜨물 발효액 사용을 적극 도입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EM을 이용한 녹색생활 실천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너무나 미흡한 상태이고 더 많은 정책도입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관공서 건물에 쓰고 있는 락스 대신 EM을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낙동강과 금오지, 대성지에 EM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하여 보다 깨끗한 물을 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 및 축산농가와 가정에 EM을 보급하여 구제역 예방과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EM이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 구미시를 탄소 제로 도시로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 한번 EM 쌀뜨물 발효액 활용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불 예방활동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1년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8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태 의원 대표발의)(이수태ㆍ박교상ㆍ김수민ㆍ김정미ㆍ박주연ㆍ윤영철ㆍ김태근ㆍ이명희ㆍ김재상 의원 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1년 4월27일 이수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5월6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출장소장, 4급 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교상 의원과 손홍섭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및 기업체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시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구미를 포함한 경북, 울산, 대구에 유치해야 합니다.

구미는 국내 내륙 최대 첨단 IT산업의 집적지로서 풍부한 과학기술 인프라와 첨단 산업기반, 우수한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 기업의 연구역량과 산업발전으로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과학벨트는 반드시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 울산, 대구 지역에 유치하기를 41만 구미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구미를 비롯한 경북, 울산, 대구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박세범
  •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김진만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박교상
  • 의원손홍섭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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