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통상지원과·상공진흥과·노동복지과
일시 1998년 11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총결산하는 의정활동으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으며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충정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치에 대한 역량부족과 제도적인 제약 민주의식의 결여 등으로 지방자치의 값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좀더 뜻을 모아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확고한 공직관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다운 일꾼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알찬 결실을 맺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진실되고 성의 있는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평소 존경하는 오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 한해동안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다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무처리과정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은 했다고는 생각하나 위원님들께서 한해동안 했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살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질책을 주시면 저희들 다음해에 밑거름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과장 최동익 과장입니다.
다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인 경제통상지원과,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중 경제통상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입니다. 저희과에서 1년동안 해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입니까? 일괄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설명 듣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먼저 시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정기회, '98년도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22일날 강형구 의원님께서 극심한 경제불황에 따른 시민생활의식의 계도방안과 이수근 의원님께서 IMF체제하에서 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구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당시에 시정질문 추진 사항과 답변 이것을 전부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오병호
요 부분은 질문요지하고 답변요지 중에서 제목정도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은 별도로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여기에 내용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항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불황에 따른 대처 및 시민생활의식의 계도방안 해서 여기에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및 불황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재정 및 통화긴축에 따른 시중 유동성 자금 축소로 금리인상 등 서민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초긴축 가계지출과 외화낭비요소 줄이기, 잠자는 달러 바꾸기, 퇴장되어 있는 자금을 산업자금 돌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성 유학, 해외여행자제하기 에너지 아껴쓰기 등 실천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천한 사항으로는 공직자 자가용 홀짝제 운영, 해외여행줄이기, 연말 송년회 안하기 등 씀씀이 줄이기를 실천하고 범시민 켐페인 전개를 시작으로 참여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 의식계도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진행 중에 미안합니다만 그 당시에 읽었던 답변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질문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실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럼 지금까지 과소비추방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1회에 700명, 소비자절약 시민실천교육을 37회에 8,330명, 경제살리기 초청강연회 2회 1,000명, 경제살리기 범시민결의대회 35회 3,200명, 경제살리기 시민홍보에 13종에 13만9천부를 배부했습니다.
두 번째, IMF체제하에서 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IMF체제하에서 중소기업 긴급지원을 위하여 상사업비 2억2천만원을 이차보전 예산으로 확보하고 농협중앙회 150억, 대구은행 50억 등 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융자신청 추천은 '97년12월17일에서 12월31일까지 추천을 하고, 구미시 특별자금추천 '98 이차보전예산 14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여기에 5%를 보전을 하고, 융자계획은 300억입니다. 상반기 200억 하반기 100억 '98 설자금 추천 52개사에 85억2천만원입니다. 경상북도 설자금 추천이 신청 접수가 67개사 도에는 이차보전이 3%가 되겠습니다. 구미시 특별자금 수시융자 추천은 4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50억의 융자규모에 이차보전은 3%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정보제공입니다. 제공업체수는 11개 업체에 조사지역은 38개지역에 총 건수는 71건입니다. 조사의뢰 내용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업체 신용조사, 그 다음에 KOTRA TRADE지 개제 홍보입니다. 홍보업체수는 4개 업체에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1,000부를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73개국에 109개 KOTRA에 무역관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미시해외읍면장 명칭변경입니다. 이것이 '97년12월27일 명칭이 해외에 여러 개로 분류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행자부에서 통일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통상자문관 이것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을 5월중에 4개국에 4명을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해외홍보를 하고 지역업체 외국 통상업무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 자원봉사자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회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추가위촉 예정은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범사례는 콘라드아덴하우어 심사단 방문시 저희들 통역활동을 3월7일에서 3월11일까지 통역인원 3명이 영어 2명, 독일어 1명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심사위원단 인터뷰 통역 및 현장답사 기관단체 업체방문 통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활동실적은 60건에 통역이 14건 번역이 46건이 되겠습니다.
해외통상구매단 초청 상담입니다. '98년9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경주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경상북도와 KOTRA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벽돌 및 레미콘공장 주거 외 지역으로 이전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관내 벽돌 및 레미콘 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주변환경저해 등 주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거 외 지역으로 이전토록 대책을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벽돌공장 및 레미콘 공장 실태확인입니다. 거기에는 주거지 인접공장이 2개사입니다. 여기는 고려건재사 진평에 있는 것이고, 미성레미콘 고아 봉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2개사 레미콘 대영하고 구미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주거지역에 경북산업 이것은 해평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콘크리트는 고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폐업 2개사는 선산 동부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오병호
진행 중에 제가 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과 또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렵니까?
○의장 윤영길
시장님이,
○위원장 오병호
예, 시장님 하세요.
○시장 김관용
예, 고생하시느라 연일 쉬지도 못하고 금년도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내년에 시의 집행방향에 대한 제시를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하다 보니까 잘못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행군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잠깐 인사차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의장님 한 말씀 하실렵니까?
○의장 윤영길
열심히 해서 시정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경제통상지원과장님께서 다 읽으시고, 질문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병호
예, 설명 듣고
○임경만 위원
읽어가면서 중간 중간 질문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 오병호
예, 그러면 또 연속적인 것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 얼마 안 되니까 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인접공장에 대한 조치 2개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건재사와 미성레미콘이 됩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공장으로써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토록 권유하여 주변의 주민생활 환경에 저해되지 안도록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감사지적사항은
○강대홍 위원
과장님,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강대홍 위원
2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강대홍 위원
지금 벽돌공장이 주거지역에 2개, 공업지역에 2개, 준농림지역 주거지역에 6개인데, 주거지역 인접공장 2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상에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에 배출시설을 설치했다 했는데 어떤 배출시설을 설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주거인접지역이라도 법상에 관계가 없다면 그대로 이전계획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딱부러지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법상에는 관계가 없지만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한 것이 작년12월달인데 1년동안에 어떤 유도를 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잠깐만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오병호
강 위원님 몇 개 안 되는데 뒷부분에 자료 뽑아놓은 것인데 듣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설명을 다 듣고
○강대홍 위원
항목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IMF체제하에 이 순서가 있으니까 다 듣고 그만
○위원장 오병호
몇 개 안되니까 뒤에 한두 개 남았습니다. 다 듣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총괄적으로?
○위원장 오병호
예.
○강대홍 위원
항목마다 안하고
○위원장 오병호
설명 다 듣고 질의하면서
○강대홍 위원
경제통상지원과 총 다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질문하자 이 말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예, 양이 적으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을 시간이 빡빡하면 단축을 하든지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3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은 없고 잔액은 다소 국내여비에서 137만7천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30만4천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에는 경제상식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수리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지원관리에 경상예산에 예산이 2,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IMF한파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 10월달에 시민축제행사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자매도시나 해외통상단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그런 행사가 전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교류에도 외빈 초청이 그렇고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이 3건이 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아 있고 한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상설소비자 정보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5천만원인데 이월이 되어서 집행액에 4,8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4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 이것이 '97년도 12월달에 상사업비로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을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에 전액 이월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94만9천원인데 24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회의를 하면 또 거기서 잔액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중소기업자문협의회 행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역시 중소기업자문협의회에서 중식 1회 집행했는 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55개 업체에 54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시비와 도비가 됩니다. 시비는 255개 업체에 381억6,500만원 여기에는 긴급자금이 있었고, 설자금, 추석자금, 수시자금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설과 추석을 해서 100개 업체에 16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경제관련 자료조사 및 시정홍보활동 그 다음에 지역공산품 판매 수출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건수가 400건에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는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사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 물가조사 및 단속현황입니다. 대상 업소수가 4,52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업소가 11,973개소 여기에서 물가를 조정을 했는데 인하를 한 업체가 2,724개소, 그 다음에 환원이 784개소 그 다음에 불응을 한 업체수가 827개 업소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15번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현황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곳이 대만, 일본, 키르키스 3개국이 되고, 이번에 중국 장사시에 '98년10월19일날 자매결연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9일날 멕시칼리시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국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공장등록 및 폐업 현황입니다.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전자, 통신, 플라스틱, 비금속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98년도 해외구매실적 및 활동현황입니다. 여기는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98년7월15일부터 7월27일까지 콜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총 예산은 8,4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8,300만원, 상담액은 1억불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1,280만불 그래서 싱가포르 전자박람회가 10월14일에서 11월1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6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 집행이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액은 960만불 계약액은 200만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통상지원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진행 관계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2번 항목에 공업지역에 2개사 레미콘 공장이 있고, 준농림지역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인접공장이라 그러는데 주거지역입니까, 붙었는 것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거리는 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강대홍 위원
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에 붙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붙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거지역은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인접지역입니다.
○강대홍 위원
인접이라 해 놨으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는 옆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또 법상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이 고아 봉한에 있는 것인데 아파트 뒤에 바로 거기 지역에 있는 것인데
○강대홍 위원
고아 봉한리 삼우아파트 뒤에 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레미콘 그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지요.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분명해야 레미콘 공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이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녹지지역에는 벽돌공장이 들어가지요. 원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용도지역이 분명해야 그 지역에 이 공장이 허가가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이 선산출장소 당시에 허가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배출시설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레미콘 공장에는 기계종류에 따라서 공해정도가 많이 틀리거든요. 어떤 배출시설을 완료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살수시설입니다. 먼지가 날 때 물을 뿌리는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살수시설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인력으로 물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인력으로 뿌립니까. 기계로 뿌립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차량으로 뿌리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차량이 공장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은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강대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97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 됐는데 '98년도에 조치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네 바로 아래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행정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게 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았는지, 주거지역인데 지금 동네 가운데 들어앉아 있는데, 지역에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여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을 당장 강제적으로 어디로 옮기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 얼마 전에 동네 가운데 있어서 인명사고까지 났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조치를 했느니 이러는데 얼마 전에 어린애가 죽었습니다, 동네 바로 안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동민들도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뭐 소귀에 경읽는 식으로 해 놓고 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출장 나가면 달고 나가는 것이 있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 가서 실제 어떤 것을 한 것이든지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근거를 가지고 오고,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위원장 오병호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동안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자문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 전부 기업 하시는 분들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지금 기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 지점장하고, 그 다음에 보증기금에 양 지점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고문으로는 학장님, 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에 뭐 학장, 기관장들이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있습니다. 있는 것이 구미1대학에 학장님은 저희들 중소기업에 개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여기 세무서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세금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노동부 소장님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 때문에 기관장님도 해당되는 기관장님들만 전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거기에
○육태호 위원
누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오 위원장님 되어 있습니다. 2대 때는 윤춘식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금방 육 위원님도 말씀을 하는데 중소기업 자문협의회 같은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자주 열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자주 열어서 이런 것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 해서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또 다 쓰면 올리면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아직까지도 돈이 남아 있고 이러면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사실 집행을 안하고 모임은 자주 했습니다. 가능하면 중소기업자문협의회 자금으로 회원들이 전부다 회비를 1년에 상당히 많이 냅니다. 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식사대접을 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2달에 한번씩은 지금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자부담으로 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한번 시청식당에서 한번 식사대접을 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회의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연규섭 위원
회의를 하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상당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건의도 하고 또 중소기업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하고 하면 시에서는 시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고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각 타기관에까지 협조를 받아서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6번 세출예산 불용처리항목에 통상지원관리하고 국제교류해서 2,652만4,035만1천원, 1,112만원, 또 7,800만원정도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를 안하고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1년동안 이 돈이 사용 안되고 그대로 사장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는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원래 이것이 10월달에 문화행사에 저희들 자매도시에 전부 초청을 하고 해외통상관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그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지금 예산을 그냥 사장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문화행사가 없으면 이 예산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시민체전 그 행사를 안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당초에 계획했는 것이 10월달 행사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월달 임박해서 결정이 나기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단순한 저희들 목적만 가지고 초청을 했을 때는 이분들을 오히려 IMF시대에 예산을 다소라도 아껴야될 그런 형편인데 이것을 집행함으로 해서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복합적이지 못하고 예산을 다소 쓰는데 지장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억지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다 했는데 이것이 7,700만원이 한 푼도 안 쓰고 남았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충분한 계획이 안 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은 당초에 계획에서 이것을 외국인을 불러와서 하는 계획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면 예산에 다소 심할 것 아니냐 이래서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이 10월달에 와서 계획이 확정되므로 해서 저희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강대홍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하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자매도시에 지역인사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자매결연을 할 때 이번에도 위원장님도 가시고 하셨습니다만 과거에는 자매결연을 할 때 각 기관장들 지역 유지들 이렇게 해서 전부 동참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당히 하반기에 와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지적을 해서 타기관의 기관장이나 지역 유지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할 때는 각자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사실상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위원장님도 가셨습니다만 멕시칼리 같은 데는 완전히 경축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같이 지역에서 상공인이라든지 기업체 대표, 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셔서 지원을 하고 서로가 유대를 가졌으면 좋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이번에 묶여서 그래서 그 분들을 한 분도 모시고 가지 못하고 저희 집행부에 최소한의 인원만 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월사업이 약 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실행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업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나 이런데 자매결연만 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초청을 해서 중소기업 같은데 방문을 해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한번 보고 그 사람들이 또 계약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자매결연만 해 놓고는 아무런 예산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예산이 작년도에 5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 특별히 보겠지만 이런 예산은 정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따라 줘야 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2쪽에 해외 구매실적 및 활동현황이 있는데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서는 우리가 상담액 보다 계약액이 사실상 12.8%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밑에 싱가포르 전자박람회 참가는 21.3%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계약하고도 이것이 계약은 하되 계약할 때 그러면 뭐를 받습니까? 미리 계약금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돈은 받지 않습니다. 회사대 회사로서 계약서를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내역을 참가업체수가 중남미에는 10개 업체고 싱가포르는 6개 업체고 이런데 업체가 어는 업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사실상 12%, 21%인데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담하고 계약하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에 KOTRA를 통해서 현지 무역관하고 답사를 해서 가려고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더라도 저쪽에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데리고 가면 시비만 낭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업체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가서 첫 만남에서 바로 계약으로 들어가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 하는 것은 가 조인을 합니다. 내가 당신 회사에 제품이 이렇게 좋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사겠다 이러니까 당신네하고 지금부터 상담을 충분히 해서 이 정도의 물건은 내가 당신네들하고 앞으로 거래를 하면서 살 테니까 좀 잘해보자 이래서 상담액이 나오는 겁니다. 대다수 가보면 현지에서 계속 상담을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는 분이 있고 여기 상담액 중에 회사에 계약액이 걸쳐지는 겁니다. 조금씩 계약을 하고 상담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팩스로 교환을 해가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샘플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첫 번에 가서 계약이라 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상담액이 많으므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10개 업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같이 동행을 했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그것을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보산업, 선진산업, 신성전자, 무을공방, 대영전자통신, 부일, 경우, 신라정밀, 동양전자, 실리팩스, 이렇게 10개 회사가 있는데 전부가 상담과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업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성사 됐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박람회에도 6개 업체가 갔는데 여기에는 성보산업하고 신성전자, 정산전자, 유림전자, 동양전자, 실텍스 이렇게 가서 여기에도 상담액과 계약액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허복 간사
김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중소기업 해외로 나갈 때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선정대상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공문을 내서 희망을 받아서 KOTRA에 하는데 KOTRA지사가 전세계에 107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서 저희들이 직접 연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현지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이번에 상담을 나가고 싶은데 그쪽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쪽에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왔을 때 제가 시계를 팔러 가겠다 하면 그쪽에서 시계를 상담해 보겠다 이런 업체가 수 업체가 나옵니다. 나오면 종일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조인을 하는데, 만약에 시계를 제가 팔겠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이 시계 제품은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29쪽에 11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자에 대해서 3%를 보전해 줍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5%입니다.
○강대홍 위원
355개 업체수가 1년간 지원해 준 업체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여기 한번 지원해 준 업체는 대상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운전자금이라하는 것은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아서 내년 1년 안에 갚지 않은 업체는 대상에 제외됩니다. 단 중간에 상환을 완료했을 때 그럴 때는 다음에 해당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상환이 완료가 됩니까? 연차적으로 거치기간을 거쳐서 하는데 2년거치 3년거치 이렇게 나올 것인데 당장에 상환이 안 될 것인데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거치를 하더라도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1년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 업체에서 두 번 세 번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에 지금 시비 380억 이것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준 원금입니까. 이자 보전분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원금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 금액에 1년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이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금년에 계획이 15억입니다. 15억인데 작년에 상사업비 2억하고 약 17억입니다.
○강대홍 위원
신청이 355개 업체인데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780개 회사에 팩스를 냅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에 있는 각 업체에 전부다 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에 소재하는 모든 업체에 다 보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에는 다 나갑니다. 나갔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심사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은 서류심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에 어떤 하자만 없으면 그것을 저희들 시로서는 한 기업체라도 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해주면 은행에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2억을 추천을 저희들이 해 주더라도 담보물건과 모든 것을 맞춰서 5천만원 받는 사람 1억받는 사람 그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원은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추천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자 상환을 못한다 이랬을 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차는 상환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줬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은행하고 부도업체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한다 그 말입니까, 시하고 관계없이?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나중에 물량이 많겠지만 업체 명단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업체가 앞으로 발전 지향적이고 뭔가 개발에 의욕이 있고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 선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개중에는 부도를 내거나 아주 불성실한 업체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명단을 내 주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중소기업이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5인 이상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제조업에만 한 합니다. 300인 이하
○위원장 오병호
최소 단위는 300인 이하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최소단위는 제조업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주인 혼자 해도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혼자할 경우에는 그런데는 잘 없는데, 최소한 5인 이상은 되지요. 5인 이상이고 300인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위원장 오병호
구미에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지금 저희들 780개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자료를 어느 위원이 요청을 하면 전체 위원들에게 다 돌려주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료를 보고 아직 감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끝났다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김응기 위원
28쪽 광공업 관리에 우리 구미시에 광공업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중소기업 중에 광공업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은 제조업만 하기 때문에 광공업 관계는 저희 소관이
○김응기 위원
28쪽에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은 과목이 그래서 그렇지 광공업 관계는 상공진흥과에서
○김응기 위원
그럼 그 밑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2에 집행내역도 있는데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24만5천원 말씀입니까?
○김응기 위원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이 중소기업 자문협의회 중식대금 지급된 것입니다. 한번을 했는데 구내식당에서 식사 제공을 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지금 중요한 시기에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저희들 시비로 집행한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자문협의회 회원들이 또 간부는 연간 예산을 좀 많이 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회를 잘 이끌어 가려고 굉장히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 주어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자생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경비를 자체 회비에서 지출을 하고, 전에 광평에 수해 났을 때 여기에도 상당한 돈을 내 놨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비 집행을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연규섭 위원
12번 항목에 보면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13억원이 '96년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우리가 실적을 올리는데 판매하는데 제일 잘나가는 것이 뭡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 쌀입니다. 해평쌀을 올해 서울 대형식당에 지금 원자력병원이라든지 서울가든식당이라든지 이런데다 전부다 팔았는 것이 금년 통계가 약 8억5천만원정도 쌀을 팔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을 농민들이 가져가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안내를 해주고 전부다 연결고리를 맺어 줍니다. 서울에 서울대학병원 같은데도 연결을 했고 전부다 그렇게 찾아서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해평에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지금 사무소에서 주재소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과에 하나의 계 역할로 내려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담당주재원 한 사람하고, 여직원 일용직 한 사람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16번에 공장등록 및 폐업현황에 보면 공장등록만 6개사가 되는데 폐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여기 자료를 보시면 50인 이상은 없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50인 이상은 폐업이 없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이하는 있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여기 시정질문 1번에 보면 시청에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데 공직자 자가용 홀짝제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의도 주고 당직도 시킨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두군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조치결과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은 총무과에 있을 겁니다.
○이규원 위원
27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사업명에 상설소비자 정보전시관 건립에 이월액이 5천만원, 집행이 4,800만원이 되었고, 밑에 '97년도 중소기업긴급특별 융자금 이차보전에 이월액이 2억2천이 되어서 2억2천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집행내역 명세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거기에 중소기업 2억2천은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결산을 해서 시상금을 5개분야인가 받았습니다. 행자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상금이 2억2천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연말에 그때 기업이 어렵다 이래서 그것이 12월달에 받았습니다. 12월달에 받아서 당장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이것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상설소비자 정보전시관 건립에 거기 집행금액이 4,8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집행금이 나오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어디 설치한 것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은 운동장 가는데 소비자고발센타 옆에 거기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재활용센타?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재활용센타 운동장 가는데 그 뒤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광공업은 허가는 상공진흥과에서 나갑니까, 경제통상지원과에서 나갑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허가 자체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공업진흥청에서 나갑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은 공업계에서 합니다. 공업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업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상공진흥과로 공업계 자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자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석유 판매업을 하고 있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육태호 위원
판매업을 하고 하는 주유소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 있는데, 미터기 틀리는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도 상공진흥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답변요지에 보면 여행성 유학, 해외여행 자제하기, 에너지 아껴쓰기 등 실천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겠음 이런 것은 그냥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써 놓은 것이지요? 이것이 시행은 안 하는 것이지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12월22일날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내는데 작년에 내 줬던 그대로를 여기에다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을 다 했던 사항인데, 제가 그때는 경제과 소관이 아닌데 경제과에서 그 당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내라고 하는 자료가 되어서
○위원장 오병호
그대로 자료를 내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는 자료는 예를 들어 답변했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여기에 나오는 내역은 전부 실제로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금모으기, 달러모으기, 고철모으기를 해서 작년에 IMF오고 나서 범시민소비적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 겁니다. 그리고 2/4분기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 현상이 와서 도시가계에 소득이 주는 것에 곱으로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절약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시대에 안 맞구나 해서 추진을 안 했고 1/4분기까지는 이 운동을 아주 크게 추진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오병호
외화낭비요소 줄이기, 잠자는 달러줄이기를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시에서 해서 달러를 얼마나 모았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있습니다. 시청에서 했습니다.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달러모으기,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실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원하시면
○위원장 오병호
달러 대충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약 3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시에서 순수하게 모아졌는 것입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은행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은행에 접수된 그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여기 실적은 아니지요? 저는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나왔는 달러가 얼마정도 되는지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청내 공무원들이 말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공무원들이라든지 여기서 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한 것을 시청에서 예를 들어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위에 상부에 자기들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달러모으기, 금모으기운동이 있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벌였고, 실제로 접수한 것은 은행에서 다 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달러를 바로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매일 일일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일보고를 받아 집계를 해가면서 시에서 공문을 내서 은행에 전부 동참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여기서 어디 창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는 것은 아니고 무슨 은행에서 했는 것을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금모으기는 여기 현관에서 했습니다.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시청사 내에 농협에 의뢰해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뢰해서 시청의 숙직실에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하는 일은 전부 시민운동이고 실제로 접수는 은행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대대적으로 이런 표현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데... 여기 시청 공무원들은 달러 같은 것을 집에 놔둔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달러는 공무원들 별로 없을 겁니다. 금모으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은 해외에 많이 나가시니까 다음에 또 나갈 때 쓴다든지 돈 공무원들이 바꾸고 그러면 남들 눈에도 그렇다 싶어서 남겨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양심적으로 개인적인 그것으로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위원장님 전에 해외 그때 막 돌아오니까 이틀 후에 달러모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날 대구은행에 바꾸고 났더니 왕창 올라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1달러도 없이 다 바꾸었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꾼 것에 의해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다음부터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무엇을 개선하고 그것을 추진하라 하는 부분이지 답변을 그럴듯하게 해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민간인 쪽에서 하는 것을 집계를 대대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잘하라는 그런 시정질의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오병호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14번 물가조사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가조사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6명은 시 직원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일당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별로 해서 원평1.2.3동, 송정.원남.형곡, 도량.지산.신평, 그 다음에 공단1.2.임오동, 그 다음에 광평.사곡.형곡2동, 인동, 이렇게 해서 6개지역에 일당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불응업소가 827개가 있다고 했는데 불응업소가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은 전반적으로 식당, 다방, 음식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만약에 조정을 하려고 해도 불응을 하면 아무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불응을 하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정지에 이 업소는 가지 말라든지 이 업소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도 안 하는 업체니까 이 업소는 안 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불응하는 사람만 이익이 가고 불응 안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불응했다고 그냥 놔두고 말 잘 듣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에서 무슨 결론을 내서 그럼 이것을 신문에다 낸다든지 이런 업소는 말을 안 들으니까 시민들이 이런 업소는 안 갔으면 좋겠다든지 불이익을 줘야지 불이익도 안 주는 이런 단속은 하나마나 잖아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요. 열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 언제정도 소집할 계획입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디플레이 현상이 왔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한다 하는 이것은 오히려 거부감을...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내년쯤 다시 물가가 꿈틀거릴 때 그때 가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연규섭 위원
내렸다고는 하나 소비자들이나 서민들이 실제로 시장바구니를 들고가면 그것이 아닙니다. 체감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자꾸 내렸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매일 내렸다고 하는데 여섯명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엉터립니다. 그 사람들 가보지 않고 전화만 하고 이렇게 해서 마는데 제가 이 사람들 알아요. 몇 명을 알고 있는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시민이 뭔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은 명목상으로만 지도했다 단속했다 점검나갔다. 점검을 어디 나가요? 그 사람들 전화한통 하고 그냥 돌아보고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
○허복 간사
예를 들어서 소값이 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식당에는 고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돼지값이나 가축값이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
○연규섭 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물가가 지도단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실제 산지에는 싼데 시중에는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그런 것이 축산물입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예를 들면 허 간사님 말씀처럼 산지의 소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에 4천원 5천원씩 하는 것이 시중에는 가면 몇 배도 더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하니까 시민들이 이래서는 되겠는가, 이것은 단속을 누가하며, 시정을 누가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의원으로서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것이 단속인지 시정인지 안 그러면 권고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좀 낮추어 달라고 모임을 한번 갖는지 안 갖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물가단속이든지 시정이든지 하나도 그 분야에는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그렇게 반문할 때는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세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허복 간사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산지 소값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가 원래 곱 이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당에 나오는 것은 기름인가 빼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따져 봤습니다. 뭐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양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손님은 맛있는 고기 달라고 하지 맛있는 고기를 만들려고 하면 맛있는 부위만 고르면 줍니다.
○허복 간사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단속대상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단속대상이라기 보다는 지도를
○허복 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에 300만원되는 소가 100만원하면 200만원 안 떨어졌습니까? 그럼 정육점에서는 200만원 떨어지는 가격으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값이 똑 같아요. 우리 소비자 사먹는 것은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그런데
○허복 간사
식당은 인건비도 줘야되고 기름도 빼고 한다 하지만 정육점에서는 왜 그래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그런데 정육점에서는 산지하고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1/2 내리면 200만원짜리가 100만원되면 정육점에서 한 근에 10,000원받던 것을 5,000원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팔기 위한 원가 비용이 있습니다. 다른 원가비용은 안 내립니다. 고기값만 내렸지 거기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집세는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소값이 산지에서 200만원짜리가 100만원하면 10,000원이 5,000원이 되어야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지만 어느 일정선은 내려가도록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담당주사님 질문 핵심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비례해서 연동제로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없다는 얘깁니다.
○마창오 위원
예를 들어서 소값이 한 마리 200만원 하다가 100만원 내렸으면 고기값이 한 근에 10,000원하다가 7천원을 하든지 8천원을 하든지 얼마라도 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허복 간사
열심히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정육점을 다니면서 내리도록 합니다.
○허복 간사
시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예, 그리고 소값관계는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이 출장소 축산계 거기서 소값 축산분야에는 직접 담당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안 쌓이도록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값이 100만원 떨어졌다고 해서 고기값이 반으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몇%라도 떨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하여튼 물가관계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꼭 성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전에 고기를 1인분 2인분 파는데 그것이 시행령으로 해서 그것을 없애게 되어 있거든요. g으로 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여기서 단속을 합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단속권은 위생과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속권이 위생과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미루지 않고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를 계속합니다.
○연규섭 위원
지도를 하는데 계고장이나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1인분 2인분 써있는 곳이 많거든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그것은 위생과에서 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지도만 했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분야는 채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위생과는 위생에 대해서만 하지 그것을 하는 것은
○연규섭 위원
100g, 200g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0g에 얼만 200g에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1인분 2인분 했잖아요? 그것을 없애게 되어 있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응기 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한다 하면 안 되지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그것은 말하자면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위생과입니다만 물가는 저희들이 그런데
○김응기 위원
물가는 위생이 아니잖아요?
○허복 간사
물가단속은 1년에 몇 회 정도 나갑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물가가 오르면 물가모니터가 가격조사를 해 왔는 것하고
○허복 간사
물가모니터가 각 동에 있다 그랬지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예.
○허복 간사
그 명단 한번 줘보세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6명입니다. 시장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도 불응업소도 있네요. 827개
○연규섭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리니까 위생업소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보면 식당 같은데 가면 1인분 2인분 표시해 놓은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법적 조항을 찾아서 그렇게 표시하는 업소를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게 하려고 하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식당 같은데 200g에 얼마 이렇게 써놓더니 지금 다 1인분 2인분으로 다 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행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단속만 한다고 하지 아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담당주사님 모니터요원이 6명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모니터요원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학력이 고졸이상 가정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가계에 가장 민감하니까
○위원장 오병호
지금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주부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물가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과장님 단속해 주시고, 만약에 불응하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서민들이나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폼잡고 이러지 말고 말 안 듣는 사람을 길 들이세요. 그냥 버티어 나가는 사람은 버티어 나가고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위원
과장님 아까 부탁을 드렸더니... 복명서하고 지도했는 것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이것이 진평지역하고, 고려건재 공장등록은 '96년도 7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태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지금까지 시행했는 것이 이렇게 했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육태호 위원
'98년도 들어와서 했는 내역을 한번 보자는데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업무가 선산출장소하고 10월달에 이관되어서
○육태호 위원
이관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서 중간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공무원들 나가서 했는 그것도 없다 말입니까?
○경제관리담당주사 이부영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
○육태호 위원
금방 팩스로 보내면 금방 올 것인데
○위원장 오병호
찾아서 오후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공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
○연규섭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감사받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데 여기에 지금 국장도 배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 과장들은 설명하더라도 국장은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의 참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병호
예.
○김응기 위원
아까 자료요청했는 것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냥 자료를 빼서 때로는 원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는 것 지금 빨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해 주세요.
○위원장 오병호
예.
○김응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했는 것 몇 가지 입니까?
○허복 간사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담당공무원들 출장복명서 그것 아까 육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것도 제출을 받아서 회의진행을
○김응기 위원
그것 한 개하고 해외구매실적 주소, 전화번호 16개업체 포함시켜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지원한 업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오병호
355개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복사하지 말고 원본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위원장 오병호
여기 자료요청 했는 것을 국장님 특별히 다시 수정한다든지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상태대로 복사를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융자실적하는 이것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연규섭 위원
원본을 가져오세요. 원본을 가져와서 돌려보면 되니까,
○허복 간사
국장님 아까 회의할 때 어디 갔어요? 아까 통상협력과장님 감사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가 나가고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허복 간사
그것 빨리 담당과장 다시 불러가지고 아까 출장복명서라든지 우리 육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빨리 가지고 오라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병호
예.
○육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장님으로부터 부서과장님과 함께 선서까지 하시고, 또 더더욱이 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상당한 어떤 인상을 보이는 그런 감사장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장난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문제겠지만 지금 자리를 비우는 국장님은 무엇 때문에 비웠는지 저는 화장실에 갔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 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병호
예, 국장님 나오셔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되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죄송합니다. 회의 중에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뭣하고 해서 그냥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도에 농지이용계장이 와서 우리 화물터미널관계 수용신청했는 협의관계 때문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협의관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시간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한테 메모를 해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뭔가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국장님 지시했습니까, 출장복명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가지고 오라 하세요. 조치가 아니고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위원장 오병호
예, 상공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상공진흥과장 신순용입니다.
저희 상공진흥과는 지난 10월16일자 기구조정에 의해서 통상협력과에서 관장하던 공업업무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던 가스, 석유, 상업, 일반산업업무를 총괄해서 상공진흥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했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집행은 금년도 저희들이 산업디자인 경연대회를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럼 위에 1번에서 8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를 받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입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오병호
민원접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위원장 오병호
예, 알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래서 9-1에 보상금 집행내역은 금년 10월2일날 산업디자인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집행했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때는 작품 총 283점을 접수를 해서 입상이 166점이 되고 시상을 13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대상 하나, 금상 셋, 은상 셋, 동상 여섯, 이렇게 해서 13명에게 시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일에 도시가스공급 및 안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저희 구미시에는 구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공단동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가구수가 지금 저희들은 4만7,751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가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연 3회 자체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시가스는 금년도 6년 연속 무사고 금년도 국무총리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각종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읍면동에는 별도로 읍면동별로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선산 농산과에서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선산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동지역에는 구미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농지위원 2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시로 회의를 하지만 꼭 필요할 경우에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위원이 15명은 각동에서 추천되는 한 사람씩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이 되는 7명하고 이렇게 해서 22명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총 예산으로는 국비가 6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60만원 이래서 120만원 편성이 됩니다만 각 동에서 추천되는 15명에게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중복 수당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75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병호
예.
○임경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궁금한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다 듣고 하려고 하면
○연규섭 위원
그럼 시간이 빨라집니다.
○위원장 오병호
안 그러면 표시를 해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할까요?
○임경만 위원
그때그때 의문나는 점은 바로 질문을 하면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중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37쪽 도시가스공급 안전점검은 우리가 사고가 안 나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했다 하는데 가스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언제 어느 시에 가스사고가 날지 모르고 이것은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연3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실시했지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도시가스에서 실시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도시가스에서 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시에서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시에서도 직원들이 계속 매일나가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도시가스가 주가 되어서 주로 합동으로 합니다.
○연규섭 위원
시에서 나가면 무슨 장비를 가지고 나갑니까? 시에서는 장비가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시에서도 점검장비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뭐가 있어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가스누출점검기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가스누출점검기 그것밖에 없어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시에서 나갈 때는 누가 나갑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우리 공업계에 화공직이 있습니다. 화공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가스를 전문적으로 보는 화공직이 있고 담당자들이 주로 나갑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얼마나 현장에 방문을 잘하는지 말로만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지 출장복명서 있지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가스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지도단속도 물론 겸해서 하지만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 신고같은 것, 또 현장확인해서 수리 해주고
○연규섭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요. 구미시에서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구미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도시가스 거기에만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공업진흥담당주사 오상철
저희들은 도시가스 사용자를 점검하는데 점검표를 이렇게 해서 그 업소에 현장에 갔는 것을 그 분들에게 점검표를 받아서 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고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지금 겨울이 닥쳐서 12월1일부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을 각 2인 1조로 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해서 지금 54명을 추천을 받아 놨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마다 돌면서 홍보유인물하고 유인물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하고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여기에 모아서 교육을 하루 시켜서 안전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점검계획을 해서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인력까지도 54명을 추천을 받아 놓고 각 동별로 배치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이 요즘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사업자 그 사람들을 자꾸 의지를 많이 하는데 뭐를 믿고 의지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뭐를 가지고 합니까? 그 사람들 쉽게 표현해서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지금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물론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 비눗물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라보고 거품이 나오는 사항이라든지 또 홍보물 최적거래제로 가정집마다 전부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 분들이 책임감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 사람들이 책임 소재도 안 느끼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하면 2만3천원 타먹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도 책임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지 그런 사람을 시켜놓고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런데 위원님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은 최대한 하되 어차피 공공근로
○허복 간사
국장님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는 잘 들리지도 않는데 나중에 얘기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공공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공공사업을 안한 시도는 다음부터는 공공사업 예산을 주지 않는다 하니까 지금 안 한 시도에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할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 예산 쓰기 위해서 지금 막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래서 가스안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해와도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자가 점검을 하는 방법, 사용자가 그것을 조심을 하도록 일깨워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저희들에게는 더 소중하고 중하기 때문에 사실 점검하는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시설에 대해서 특별나게 더 뛰어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출되나 안 되나 또 이것을 체적거래제로 바꿔달라 체적거래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달아서 하던 것을 부피로 하는 이런 것인데, 앞으로는 용량을 적게주니 많이주니 안 다투고 또 어디 고무호스가 터져서 새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을 동호수로 다 바꾸고, 또 미터기를 집집마다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하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것이 뭐가 어떻다, 어디가 샌다 이런 것은 사실은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간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상하수도나 도로굴착을 하면 상공진흥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디 묻혔나 이것이 협조가 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반드시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있는데 땅을 파고 이럴 때는 물론 도로와 관련되니까 도로과로 협조가 되고, 도로과에 협조가 되면 반드시 가스안전공사하고 연결이 되고,
○연규섭 위원
가스같은 거 공사하다가 관을 건드려서 사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만약에 시에 통보했는데 시에서 가스공사에 통보를 안 해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 시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협조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54명이라는 인원을 할 것입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집집마다 가스나 전기,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교육의뢰까지 했습니다. 교육을 하루 시켜서 각 동별로, 읍면에는 양이 적으니까 2개면을 봐서 한조씩, 동에는 양이 많고 큰 데는 두 개조로 해서 읍면동별로 1개조씩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교육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어서, 모집을 할 때에도 진짜 가스가 새는지 냄새도 맡을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야지 그냥 아무나 모아서 숫자만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육태호 위원
나이드신 분들 해 놓으면 가스가 나오는지 냄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하세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생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공근로 신청이 들어온 것 중 젊은 사람 이삼 십대만 뽑아서 해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업무분장 현황에도 보면 도시가스 업무를 취급하는 분은 고재동씨 주사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분 혼자서 넓은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방법을 어떻게 찾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고재동씨하고 김규호씨하고
○연규섭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화공직도 한 사람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는 LPG관리하는 분이고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도시가스는 조석복씨하고 화공직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 분이 산업체에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분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어디에 다니는지 과장님에게 보고를 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점검표를 받아 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점검표도 제출을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화재는 예방이 첫째입니다. 지금 방금 연규섭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47,751가구고, 연 3회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대형가스 보일러 있습니까? 앞으로는 가스가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정부에서 시책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가스 보일러를 쓰고 있는 업체는 주로 숙박업소인데 숙박업소가 구미에 28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기름보일러를 쓰는데도 있고 기름이 비싸니까 가스로 전환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가스가 이상이 있을 때, 저도 대형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구미 도시가스 협회로 전화를 하니까 열관리협회로 전화를 하라고 해요. 열관리협회에서는 대형은 경상북도 열관리협회에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무려 열 번 이상 해도 안 돼서 직접 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대형사고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도 비상연락망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대구에서 올 경우 빨라야 30분이 걸리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비상연락망체계를 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 3회 실시한 내용을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주유기 점검결과가 있는데 시정명령하고 사용주의, 고발 등이 있는데 여기는 LP가스 주입업체도 있고 가정배달하는 업체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주유기 검사도 저희들이 석유는 종종 제가 업무를 보고나서 몇 번 봤습니다만 가스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오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경만 위원
주유기 점검결과를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대통령상을 받든 국무총리상을 받든, 여기보면 시정명령도 없고 가스라는 것은 핵폭탄입니다. 비산동 같은 경우는 동네 안에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스문제는 시청 1472로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니까 통보를 1472로 하면 도시가스와 연계해서 파견 나갈 수 있는 직결적인 체계를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시의원인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는데 업무체제도 업무분장이 다르고 같은 일인 것 같은데도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 해도 잘 안 되는 일을 시민들이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472하고 도시가스하고 체결을 해서 1472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도 해야 합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전광판과 구미에 부는 바람에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구축이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1472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고 여기도 삽입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가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물론 시청으로 연락을 하면 도시가스로 바로 연락을 하고 있고 아니면 도시가스로 바로 가면
○임경만 위원
시청에 연락을 해서 분장과를 대면 틀림없이 첫 번째 통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네 번 거쳐서 통화를 해 봐야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472로 유도를 해서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시가스가 지역별로 틀리지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위원장 오병호
그럼 송정에 위급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어디로 연락을 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구미도시가스는 하나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송정에서 발생이 됐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구미도시가스로 연락을 하면 바로 나갑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청으로 신고를 한다면 어느과로 해야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구미에 부는 바람에 홍보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몇 번입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450국에 6233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14로 물어도 나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114에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1472하고 연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 가스가 사고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낮에는 근무를 하는데 밤에는 당직실에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업무자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돼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는 행정직으로서 전문성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가스기사가 두 분이 있는데 업무추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고 그럼으로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당장에 귀담아 들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유비무한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나명온 위원
그리고 가짜 휘발유를 유통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구미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도 도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소수의 담당공직자들이 대다수 시민을 다 못 살피니까 시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목격되었을 때 바로 1472로 연락하면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가 구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1472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거기서는 없으니까 도시가스로 하여금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가스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 너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위원님이 1472를 건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만 갑니다. 그러니까 확답을 받은 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규원 위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현재 주유소가 76군데이고, 충전소는 6군데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여기는 78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럼 82세대인데,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주유소는 도단위로 교환 불시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석유사업법상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가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이규원 위원
그럼 주유소가 화재보험 의무규정입니까? 안 들어간 곳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들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의무규정입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이규원 위원
각 주유소의 지도방법이라든지 화재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 동절기기 때문에 화재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철두철미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주유소에 이동식 미터기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몇 대입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수시로 주유소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차가 없다가 겨울에 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에는 차량이 47대로 되어 있는데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유를 하려고 할 때 2, 3층에는 호스로 해야 하는데 100ℓ를 넣는다면 호스에 얼마만큼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드래인을 시키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달해서 쓰는 기름은 직접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양이 적다는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드래인을 할 수 있도록 차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호스에 있는 것도 다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드래인을 시키는데 그것이 굉장한 양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LPG를 차에 사용하는데 충전소에 가보니까 종업원들의 준수사항은 없고 운전자 주의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준수사항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다 안 끝났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점검을 안 해 봤으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 이상없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래인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양만큼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주유기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사무실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민들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 해 봤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실무자를 불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장님은 한번도 안 했다고 하고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제가 그 자리에 앉고 나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전임 과장님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이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기술적인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해야지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허복 간사
구미의 주유기는 다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화를 몇번씩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점검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까?
○공업진흥담당주사 오상철
저희들에게 점검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기를 가지고
○허복 간사
신고들어와서 조치했습니까?
○공업진흥담당주사 오상철
말씀하신 대로 남은 것을 되돌릴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를 할까하고 물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양을 받아 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연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 기름을 넣을 때 호스가 상당히 길거든요. 주유기를 통과한 이후에 호스에 남은 부분은 빼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는 없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원래 미터기는 거꾸로는 돌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미터기 앞에다가 다시 통으로 들어가게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반 주유소 차량의 호스가 얼마나 됩니까? 호스에 석유가 꽉 차 있을 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것은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요.
○공업진흥담당주사 오상철
거의다 눈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럼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었지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제가 사무를 보고나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실무자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담당주사 김교건
지난번에 제가 가스업무를 봤습니다. 당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이 나왔다가 차면 미터기는 돌아가고, 그런 장치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고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허복 간사
주유소 말고 석유판매소는 몇 개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27개 판매소가 있고 주유소가 76개 있고 대리점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겨울철이 되고 나서 주부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기름입니다. 이 점을 각 주유소에 통보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그대로 기록했다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주부들이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예.
○임경만 위원
점검기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담배갑 다섯 개 정도 됩니다.
○임경만 위원
가져와 보세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에 광공업 관리하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에게 등록된 것이 16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맞지 않아서 휴광상태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접수 송달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휴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휴광이라도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휴광은 광업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1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현장 답사를 할 작정입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선산에 금은이라는 업소가 있고
○김응기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지역까지 다 표기를 해야지 집행액만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광업소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돈 받은 것이 증발되고 없어졌습니다. 받은 것은 있어도 쓴 것은 없습니다. 지금 16개 업소가 휴업상태인데 나중에 부도나고 하면 그냥 떠나갑니다. 물론 복구비를 산림과에서 예치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비로 복구하면 시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허가는 여기서 안 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안 합니다. 저희들은 생산품목 같은 것을 접수해서 광업사업소로 송달만 합니다.
○김응기 위원
단속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소음이 심하면 소음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각 부서별로 환경분야는 환경, 산림분야는 산림
○김응기 위원
그것을 안 하더라도 주무부서는 상공진흥과가 아닙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주무부서는 광업사업소고 시에서는 분야별로 지도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광업소에서 조치를 안 하면 방법이 없겠네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시 해당 분야별로 조치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주무부서는 상공진흥과 맞지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저희들은 사업소와 관련이 되니까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하고 해서 송달시켜 주니까 저희들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수고스럽더라도 16개소의 복구비와 지금까지 민원처리사항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지금까지의 조치현황 그리고 시정했으면 시정내용 이런 것을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통보하면 됩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빨리줘야만 감사내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연료 유미터기 검정결과 내역이 있는데 얼마마다 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업자가 신청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고
○위원장 오병호
유효기간은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2년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할 때 자기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샘플로 수시로 몇 군데라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세요.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우리가 오늘 검사하러 가니까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고 연락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장결재란에 왜 과장님들 결재가 되어 있습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전결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시장님은 안 봐도 됩니까?
○상공진흥과장 신순용
전결규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공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입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노정업무와 근로복지업무 그리고 실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정기회때 강형구의원님으로부터 기업의 부도와 감원경영에 따른 실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는 당시로서는 각종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연초에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토록 조치를 하면서 고용촉진 위탁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3억원으로써 국도비가 60%, 시군비가 4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27일날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생존권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추진을 해서, 선정은 2,983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시본청과 각 읍면동에 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은 1,574명을 상담하고 취업은 315명의 실적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시에 실업자 자녀가 우선 선발되도록 각 사회봉사단체나 새마을 금고 등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27일 강대홍의원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우리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작년에 저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3,450명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9일 고용안정협의회를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관련 부서를 통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국내 근로자로 대체토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경북경영자협회에 협조조치를 하였으며, 또 조치결과로서는 취업서비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미인력은행을 금년 9월10일에 설치 운영을 하고, 구인.구직 정보망을 시와 동, 노동사무소 종합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안정협의회에서 국내근로자로 대체토록 협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탈된 부분이 파악됩니까? 업장이 열악하고 업무조건이 안 좋아서 이탈돼서 시내에 방황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흥업소 같은 데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인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들어온 만큼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 했을 때 일반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근로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이나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경만 위원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100명이 들어온 것 같으면 100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냐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경만 위원
관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후죽순적으로 업소 수입이 더 낫다고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체크를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원은 노동조합관련 민원과 직업소개소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신고관련 민원은 14건 접수 처리했고, 직업소개소 관련 민원 허가신청 등 6건 해서 2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직업소개소에 대해 6건이 있는데 사람소개하는 거 어떤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보도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유료직업소개소입니다. 각종 업소에 종업원 소개라든지
○육태호 위원
인의동에 서영석씨라고 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주로...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주로 유흥업소에 소개를 하고, 현장 노무자가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현장 노무자들을 알선하고 하면 소개업을 하면서 한사람당 소개비 얼마 받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노동부에서 인가난 것이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5천원이면 2천5백원을 받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 하루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데 그 분들이 챙기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람만 만원씩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지도를 나가고 하면 전부 정상적인 요금된 것밖에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신고를 하기 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 5만원, 6만원 받는데 거기서 만원씩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을 소개하면 5만원씩 받아도 25만원입니다. 그런데 노무자들은 거기서 4, 5만원을 받고 만원은 소개비로 냅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있습니다. 현장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직업소개소 허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일정한 사무실이 있고, 10평 이상으로 있고, 자격을 갖춘 종사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허복 간사
무슨 자격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허복 간사
왜냐하면 지금 직업소개소에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 사람을 보증인 없이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씩 아가씨들이 빚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개소를 믿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요. 그럼 허가 내줄 때 공탁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과 사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허복 간사
거기서 사람을 쓰고 돈 같은 것을 떼이고 해도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지난달에 제가 와서 전문적인 사항은 아직 공부를 못한 사항입니다. 예탁은 1천만원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전문대졸 이상이면 전문대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대만 나오면 됩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전문대만 나오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간단한데요. 그런데 왜 지금 직업소개소 만큼만 모든 것이 민원 간소화 내지는 등등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가 비리니 등등해서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등록제로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직업소개소가 지금은 여섯 군데라서 낫습니다만 구미 과거 한두 군데였을 때에는 완전히 유흥업소를 전부 장악을 하고 해서 독과점입니다. 조금 전에 육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가다 현장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보면 허가 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서류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원수를 졌다고 가서 일일이 수사하듯이 하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수수료 10%도 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10%라는 것은 대학생들 여름방학때 보면 지금 경기가 없어서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보면 신평지역에 2, 30명 몰립니다. 그러면 10명만 데리고 가면 앉아서 자기 일당이 그대로 빠진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것은 다 등록제로 바뀌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는 아직까지 허가제를 고집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과거에는 직업소개소하는데 굉장히 엄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도 아직 엄합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들이 엄격해서 상담원을 5년 이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사경력이 10년 이상이라든지, 또 노동조합에 관련된 교구관리 분야에 5년 이상 등등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직업안정법이 바뀌면서 그런 분야들이 전부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도 과거에는 해당분야에 종사자로서 등록을 해서 5년 이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2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년도 필요없고 10평 이상 사무실, 전문대 졸업하는 사람 하나만 보유를 하면 내일이라도 허가 접수를 하면 가능합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소장자격이 있고 상담원 자격이 있습니다. 소장자격은 시행령에 자격을 부여해 놓고, 상담원 자격은 시행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A라는 사람이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구비서류가 뭡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임대차 계약서와 이력서,
○이용수 위원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소장자격이 9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한가지 해당되는 것, 공무원을 2년 이상해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되고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이용수 위원
조금 전에는 유흥업소 2년 이상 경험을 가진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됩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내일 A라는 사람이 직업소개소를 하나 차리고자 할 때 10평 이상되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전문대 졸업을 한 자나 아니면 이런 유사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허가가 바로 납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경험을 가진 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상담원을 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화됐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용수 위원
열 가지 중에서 전문대 졸업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하나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 허가가 바로 나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서류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저희들에게 한 분 보내십시오. 보내시면 상세하게
○이용수 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낼 필요도 없고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는 서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업소를 내는데는 문이 두텁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두 번째는 내가 직업소개소를 냈을 때 직업소개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직종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여성들 소개하는 분야하고 작업현장에 알선해 주는 인력은 함께 못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직종이 913가지인가 됩니다. 그런 직종을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 곳에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허가만 받으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자기가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넣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만일 그 외에 하고 싶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한 업소에 다섯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사는 나갑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도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형식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서류라든지 대외적으로 확인을 내놓은 서류를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점검 정도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해서 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큰 원수가 졌다고 해서 대략적인 첩보내지 정보만 듣고 가서 파헤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쓴 업무일지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소개소, 법하고 제일 멀어진 곳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관심을 두시고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업소개소로 허가난 업체가 여섯 개인데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가 천 개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증도 없고 자격요건도 안 갖추고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옵니까? 이런 업체는 준수사항을 잘 하고 있고 열악합니다. 법을 지키려니까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도도 직업인가?
○임경만 위원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합법적인 보도가 있고, 불법으로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도도 합법적인 보도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허복 간사
과장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임위원 합법적인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보도라는 단어 자체가 엄밀하게 유흥업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국어사전에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유흥업소에 알선해주는 업소는 허가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다 불법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속칭 보도라는 것은 아가씨를 시간단위로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일일 취업도 직업소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흥업소에 일일 취업으로 허가낸 업소가 아가씨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법적인 보도인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 안 낸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그것은 안 되지요.
○허복 간사
단속 결과는 있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저희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경찰서입니다.
○강대홍 위원
인허가는 노동복지과에서 하고 무허가 단속은 시에서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저희는 고발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이 안 들어오면
○김영호 위원
고발 들어왔더라도 시에서 단속하거나 구속하거나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저희들은 현장을 가서 보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연락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6개 업체로 구미시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허가 내서 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니까 완화시키던가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대신 엄격하게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불법보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과장님, 허가는 노동복지과에서 내주는데 허가를 안 내는 무허가, 방금 보도로 표시를 하는데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으면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양산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이런 것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난 업소를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공연히 신문에 보면 보도가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자꾸 얽매이지 말고 허가 안 내고 안 지키려는 사람을 단속하도록 하세요.
○나명온 위원
아까 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업소개소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돈을 얼마씩 내고 갑니다만 소개인 입회 하에 가는데 아가씨를 고용하는 업주가 아가씨가 달아나고 이러면 말이지 소개소에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개소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나중에 민사가 들어가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 방법이라든지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도합니다만 세세한 사적인 사항까지 행정력이 미치기는
○나명온 위원
세세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인력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걸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억울하게 피해를 안 당하지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규제 방법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행정지도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기가 힘들고 사적인 고발이나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직원이 과에 몇 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근로복지담당에 직원이 2명입니다. 담당주사까지 해서 3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개인이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보증금 걸어놨는데 그런 것까지 감사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 3명가지고 밤에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서 보도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런 것을 적발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아가씨를 잘 데리고 와야 되겠고 또는 직업소개소 주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서로 얼굴을 믿고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고 우리 감사내용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서민들이 데리고 올 때는 직업소개소를 믿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가 기관이니까 믿지 무허가 같으면 믿을 것도 없고
○임경만 위원
직업소개소라는 의미는 이미 무의미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나 노래연습장까지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7~8백 업소가 되는데 여섯 개 업소가 어떻게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완화해서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많은 것을 합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선정을 해서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하면 낫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업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보증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 이것도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제로 그리고 신고제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화는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완화는 제가 생각하건대 10평이고, 요즘 딸아이들부터 해서 전문대 이상 졸업 안한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갖추기는 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왜 허가를 안 내냐 하면 보도로 팔려가면 허가기관을 통해서 가면 자기 신분이 노출된단 말입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호출기 하나 차고 다니면서 어느 노래방이나 어느 가요주점이나 아니면 단란주점 심지어 더 말해서는 어느 여관에서 종업원 아줌마들에게 얘기해서 좀 하나 불러달라 하는 것 같으면 호출만 하면 바로 오면 신분도 노출이 안 되고 뒷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려고 신고제로 바꾸고 더 이상 완화를 시켜줘도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있고 허가를 낸 업체는 정상적으로 모든 공과금 세금을 내고 시의 어떤 행정규제까지 다 준수해 가면서 하는데 허가를 안낸 업체들이 공과금이나 비위생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야될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력이 손이 안 미쳐서 고발이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는 너무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소문이 안 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알면 더 알았지 덜 알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의 중부신문이나 일부 신문에도 나고 그런 사항 다 고발하고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단속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원을 더 배정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한다는 소리만 하고, 그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과장님 뚜렷한 계획을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일정한 직원의 보강으로 해결될 그런 것이 안될 것 같아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위원님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옳게 못했는 것은 일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그런 해명으로 알아 주시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얼마만큼 미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잠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퇴폐의 원인 발상지가 경찰서 방범지도계에서 나가는 노래연습장은 상호가 뭐뭐 노래연습장으로 나갑니다. 노래방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노래방으로 달았을 때는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전화방 또 비디오방 이런 것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노래방, 노래연습장으로 해 놨는데 허가를 내놓고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으로 달아 놓은 것은 전부 단속을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노래방은 경찰에서
○임경만 위원 왜 노래방으로 하냐 이겁니다. 그것을 질의를 하든지 단속을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협조하겠지만 아까 그것은 답변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고
○강대홍 위원 소극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담당과장이 직원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고발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 소극적인 행정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갑니까?
○임경만 위원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뭐뭐 노래연습장으로 허가 났는데 노래방으로 달아 놓은데는 노래방으로 해 놓은 곳은 전부다 법 준수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단속허가에서 단속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어려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명을 받아 주시고,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노래방을 허가내서 예를 들어 단속에 걸리면 취소입니까? 취소가 되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으로 또 허가내서 영업을 할 수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방 허가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위원장 오병호 노래연습장은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노래연습장도
○위원장 오병호 임 위원님 얘기는 뭡니까?
○임경만 위원 혼돈이 되는 것이 지금 경찰서장 허가를 나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도 부모 동행이 되면 출입을 하고 노래 연습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그것은 건전한 노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노래방으로 문구를 달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노래방으로 달면 전부 단속이 나갑니다. 그것이 지금 시민들이 혼돈을 해서 거기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한동안 많이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으로 문구 표기를 해 줘야만 된다 이겁니다. 술을 팔 수 없는 곳이다 순수하게 노래 연습만 하는 곳이다라고 기준을 잡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인데 그럼 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하고 허가 자체가 들립니까?
○임경만 위원 노래방이라 하는 허가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해서 노래연습장을 줄여서 흔히들 노래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시민들이 노래방 노래방 하는데 허가 상에는 노래연습장이고, 또 거기에 조금 높은 것이 허가가 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단란주점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그것은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유흥주점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이것을 구분을 시켜줘야지 이것이 노래방인지 유흥주점인지 혼돈이 되어서 막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술 달라고 하면 술을 준단 말입니다.
○마창오 위원 과장님, 직업소개소 허가를 여기서 내주고 직원이 3명뿐이 없는데 여섯 군데 전부다 1년에 몇 번씩 감사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행정지도는 매월 나갑니다.
○마창오 위원 행정지도는 하는데 감사는 안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별도 감사는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별도 감사를 1년에 한번을 하든지 사후 감사를 해봐야 알지 행정지도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행정지도측면에서 나가서 그것을 다 합니다. 별도 감사는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매월 1회씩 합니다. 감사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행정지도를 하는데 여기 불법으로 했는 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적발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면 여섯 개 업체 중에서 고발조치 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면 여섯 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갔을 때 법대로 준수를 다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렇지요.
○임경만 위원 허가를 정상적으로 낸 업체는 계몽차원으로 보호를 해 주라는 의미고 불법 업체를 어떻게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금년에 허가 안 내고 보도하는 이런 업체를 고발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없습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이런 무허가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려고 제가 생활정보지에 난 이상한 문구만 전부다 제가 발취를 했습니다. 발취를 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우리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합동으로 그 부근에 가서 전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한 건도 적발이 된 것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담당주사님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의욕적으로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도하고 음성적인 것 위원님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병호 담당주사님 단속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고 이러기 전에 지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시의원 중에서 그런 것을 아는 분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세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문을 구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자 조사하러 갑니다. 준비해 있으세요." 그러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민원접수 관계인데, 93쪽 4번에 과장님 민원접수는 접수되면 며칠만에 해결되어야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민원사항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3일만에 해결을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늦어지는 것은 3일 이내에 어떤 결정을 해서 보완요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보완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점까지는 무슨 조치사항이 됩니까? 보완을 하라 반려 되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냥 두는 것은 아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보완요구를 하면서는 시한을 20일 기한을 줘서 1차 보완요구를 하고, 또 다시 보완이 안 될 때는 재보완은 30일 이내에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국전기초자에 성덕근씨라고 민원을 계속 두 번이나 넣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뭐며, 처리일까지 시간이 걸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98년6월2일 이 내용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예, 18일날 처리를 했는데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민원내용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노동조합에 위원장 불신임 관련을 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 도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하니까 기각이 되어 내려와서
○위원장 오병호 이유는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기각 이유는 그것을 접수를 해서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그런 사항인데 총회 소집을 하려면 조합원 1/3의 서명에 의거해서 소집을 하도록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에게 요구를 바로 안 하고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8월3일날 같은 건이 같이 들어 왔는데, 거기서도 또 그런 잘못된 부분을 다시 범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거기서는 여기 내용은 도 노동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각하된 것은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조합원 1/3이 아니고 대의원 1/3로 이렇게 되어서 형식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바로 각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처음에도 대의원의 1/3을 받았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처음에는 조합원의 1/3을
○위원장 오병호 6월2일날 그때는 조합원을 받았는데, 위원장에게 먼저 안 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월3일날에는 다시 요구했는 것이 대의원의 1/3을 받아 와서 그래서 안 되고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위원장 오병호 8월26일날 서통 사무기술노동조합이 접수되어서 반려 되었는데 이 관계는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 내용은 사무기술노조 설립관계인데 여기는 조합원의 범위에 기존 조합이 서통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다시 사무기술노동조합을 하면 복수노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지금 관리직이나 서무직에 있는 사원이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 규약상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가입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업무가 옛날에 통상협력과 업무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저희과가 1년만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그것을 계속 지도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국전자 사무기술노동조합 이것도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은 9월19일날 접수가 되어서 19일날 바로 반려를 했거든요. 이것은 미리 반려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여기 내용상 보니까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사용자 이익에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반려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검토도 안 해보고 그날 접수가 되어서 몇 시에 접수해서 몇 시에 반려를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제가 모든 것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마창오 위원 반려를 했는 사람이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 있어서 반려를 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 어느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찾고요. 과장님 업무가 근로자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같은 것도 심사숙고를 해서 항상 어렵고 근로자 편에 서서 처리를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전화는 안 옵니까? "과장님 우리 몇 명이서 요즘 노동조합 만든다고 낌새가 수상한데 혹시 들어오거든 반려를 시켜 주세요." 이래서 오자마자 반려하면서 도장 들고 있다가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리다가 그쳤습니다만 저희 과가 지난해에 노정과로 있을 때는 노정계하고 근로복지계가 있다가 4월달에 다시 고용안정과로 되면서 노정계가 통상협력과로 갔습니다. 통상협력과로 가 있다가 6개월만인 지난달에 다시 노정업무하고, 근로복지업무, 실업관리업무를 합해서 노동복지과로 이렇게 단 시간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지난달에 오고 이래서 업무 숙지도 미흡하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한국전자 사무기술노동조합 성명이 우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고서가 똑같은 내용이 지금 접수가 되면 이것이 반려가 됩니까? 교부가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제 판단으로는 같은 내용이니까 반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사무기술노조가 근래 설립이 되었는데 몇 개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 사무기술노조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오리온전기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오리온전기인데 지금 한국전자라든가 서통 사무기술노동조합이 거기 근로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수준도 높고 지금 알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신청을 할 때 적법절차를 거쳐서 다 의논해서 올렸는데 반려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밖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왜 반려되었는지 허가해 줄 용의가 없는지, 오리온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회사에 무슨 어용 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예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왜 합당한 서류를 올리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 반려하고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제가 와서 처리한 서류를 보니까 부적합하게 처리된 것은 제가 발견을 못하고, 제가 와서
○마창오 위원 그런데 노동조합 예를 들어서 설립신고를 할 정도 되면 노동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법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지 법에 안 맞는데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반려가 되고 해서 시청 앞에 현수막이 붙도록 이런 식으로
○임경만 위원 그러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준비해 있다가 그날 반려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 9월19일날 하루만에 반려를
○마창오 위원 이것은 회사에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병호 예,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모르는데, 이렇습니다. 서통사무기술직 노조는 단위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별도로 설립을 하려고 그래서 그 조건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 되었고, 한국전자는 사용자 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사용자 편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은 근무하는 이 사용자 측에 어느쪽에 근무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밑에 평사원들이 아니고, 관리직이면서 거기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직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가를 알아야... 왜냐하면 이것도 근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또 경리담당하는 사람은 그런데
○위원장 오병호 그 부분이 제조업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창오 위원 그래서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 안 된 이유를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회사 같은 경우에 차장급, 부장급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단지 제조과장이 들어갔다는 그것으로 사용자로 봐서 반려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유권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창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총무과, 경리과 외에는 노무를 담당하는 근로과 이런 것 외에는 다 됩니다. 제조과장도 틀림없이 가입이 된다고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 회시와 전반적인 입법취지로 볼 때는 사용자측에 직위가 이사다 부장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에 가까우면서 인사관리를 하고 고가를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 측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창오 위원 인사관리를 안 하더라도 현장에 과장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관리측에 안 들어가고, 총무부서나 안 그러면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근로부서 각 회사마다 명칭이 다 틀리는데, 그것이나 안 그러면 회사에 재산을 담당하는 경리부서나 그런곳만 안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래서 제가
○마창오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때는 위원장은 제조과장으로 그룹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리고 설립 신고를 했는 것은 그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 사람은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과장인데도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정비그룹팀장인데 사용자하고 같다고 봅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명칭보다도 그 분들이 인사에 대해 얼마나 관여를 하는지 밑에 부하직원의 근무평정을 이 분들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면 오리온전기 같은데도 부장이나 과장들이 부하들 전부다 체크를 다 하는데
○임경만 위원
오리온전기에 위원장은 총무차장하던 출신이에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오리온전기에는 부장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담당업무가 직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무부장으로 있지만 실제로 밑에 부하직원이 없고 다른 실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아까 질의를 어디에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질의 했는 것은 다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질의할 때 나중에 내용하고 답변서를 한번 보여 주세요. 질의 내용에 예를 들어서 제조과장이 노동조합설립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조과장이라 하는 것을 명시해서 올려서 질의를 받았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질의할 때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제조과장이라는 명시를 해서 올렸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위원장 오병호 올렸는데 제조과장은 안 된다고 내려 왔어요? 포괄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그렇거든요. 고가를 담당한다, 인사를 할 수 있다, 자기 부서원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동부에 질의를 할 때 제조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질의를 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한국전자 현재 제조과장 직무, 그 다음에 박순국씨 사무국장 직무, 모든 내용을 다 명시를 해서 노동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임경만 위원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노동부 질의할 여가가 어디 있고, 지금 9월19일날 왔는 서류가 접수받아서 언제 노동부장관한테 질의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날 반려되었는데
○위원장 오병호
질의내용하고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원장 오병호
답변서를 지금 보여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마창오 위원
그것은 임 위원님 말이 맞네요. 금방 접수해서 그날 반려를 했으니까 언제 이것을 노동에 질의를 받고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석을 해서 일단 반려를 시키고 자기 질의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날짜하고 부서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그리고 한국전자 우외정씨하고, 서통에 박용기씨하고 지금 근무합니까? 그 직책에 근무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당하면 무슨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행정부 차원으로 설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알고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제가 직접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서통에는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전자에 우외정씨하고 박춘수씨는 11월10일경쯤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진 사퇴인데요. 사람은 죽는다 하면 목숨을 잃지만 회사 근로자들은 죽는다 하는 것이 해고당하는 것 또는 권고사직당하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 신중하게 해야되지 우선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끝나지만 당장 그 사람들은 오픈 다 되어 버리고, 집에 애라도 있으면 애라도 보지만 전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이 실질적인 자진사퇴가 아니에요. 알아보면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다음 94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 사용인데, 총괄적으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466만8천원 해서 잔액이 13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95쪽 집행내역에 30만원 이상은 저희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 불용처리한 예산은 없습니다.
7번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총 선집행액이 9억475만4천원인데,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지난 9월30일날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쪽 보상금 집행내역은 노정관리에 있는 예산액이 486만원 중에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205만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근로자대표와 간담회가 2건이 있고, 모범근로자 표창관련해서 예산집행한 사항이 4건 있습니다.
다음 97쪽 각종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은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자 심사 등을 위한 2회 추진했는 것이 55만원 수당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민간위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설립인가 및 반려사항입니다. 10월말까지 인가한 것은 구미벼룩시장 노동조합과 한국합섬 사무기술노동조합 2건, 반려사항은 서통 사무기술노동조합과 한국전자 사무기술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9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감사자료가 잘못 전달된 모양인데, 구미지역에 노동조합현황을 좀 뽑아 달라고 했거든요. 올해 접수된 부분만 여기 나왔는데 전부 몇 개 노동조합이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 노동조합은 7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73개 노동조합에서 어용노조가 몇 개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별도로 어용노조라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용노조라고 등록했는 노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 2년동안에 활동 하나도 안 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노동조합은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노동조합 73개 중에서 어용노동조합도 없고 활동 안 하는 노동조합도 없는데, 전 사원에 10% 미만인 노동조합이 몇 개 노동조합이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기술노조는 몰라도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종업원수하고 조합원수하고 뽑아서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1,000명 2,000명 되는 회사에서 7명정도 이렇게 가입을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입도 안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있으면 과장님, 그것을 해체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해체시키고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노동법에 보면 예를 들어 2년 이상인가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기관에서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해체시켰는 노동조합도 있거든요. 자진적으로 해산했는 노동조합도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1,000명되는 종업원수에서 사용주하고 예를 들어 일가 친척이 되는 몇 사람이 등록을 시켜놓고 활동하는 것처럼 회의록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노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고 안될 경우에는 유도를 하도록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안했는 모양입니다. 언제 여기 부임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난달에 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난달에 왔으면 이것이나 한번 읽어 봤습니까? 그렇게 답변이 불성실해서 전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안 그렇습니까? 감사를 받는다 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되지 전혀 준비를 안 하셔서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죄송합니다. 보니까 노동업무도 아주 어려운 업무고 법적업무고 그래서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을 이것만 봐도 이것만 연구를 하면 답변이 대충 안 나옵니까? 그런데 전부 답변하는 것이 아주 소극적이고 이런데
○임경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동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쉽게 쉽게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한국전자하고 서통하고 한국합섬하고 오리온전기 4개가 사무기술노조가 접수 되었다 말입니다. 1개는 되었고 3개는 보완이 필요하고 2개는 반려가 되었는데, 한국전자에 사용자 측에서 그러면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명해서 결성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까? 사용자 이익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97쪽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이래 놨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말씀은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대표자다 그런 뜻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왜 자진사퇴를 하고 나갔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자 이익을 주려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새로 정상적으로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자기 신변은 보호를 해야되고 사무기술에 권익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하면 적법절차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중립에 서서 사용자 측도 아니고 근로자 측도 아니고 중립에 서서 복무집행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아까 그렇게 물으니까 반려한다 하는데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들어왔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존 위원장으로 우외정씨와 사무국장 박춘덕씨가 그대로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신청이 되면 또 반려사유가 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제가 아까 물었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제조과장이라하는 직책을 그만 두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세 사람이 다시 짚어 넣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아까 물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특정업체를 자꾸 지적하기가 뭐 하니까 그런데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라하는 이 부분은 전부다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근로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육태호 위원
과장님 먼저 번에 시청 정문 앞에 텐트를 쳐놓고 빤짝빤짝 거리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내용은 민주노총에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시 노동행정에 대한 규탄식으로 해서 집회시위를 해서 10월말까지 한다고 신고를 내고 거기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그래도 시민을 위한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하나 그것을 못하고 그렇게까지 놔둔 것은 지금 4~5만되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서비스지원이 불량해서 그런 사태까지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물론 제가 설립신고 그것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을 처리한 설립신고 반려 처리한 그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와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민주노총 측과 계속 같이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위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10월30일까지 집회신고를 했습니다만 약 3일정도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3일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 욕 다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행정적으로 1달하려고 했는 것을 3일하고 그만 두었다 하면 이것이 결국 행정적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2개가 있는데 금속연맹인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서에 보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 예산이 부기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지금 감사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어느 것이 큰집이고 어느 것이 작은 집이고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을 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써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합당한 것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 문제는 제가 아직 깊이 연구 못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국 단위에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2001년에 가면 또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그런 법률적으로도 경과조치를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개의 노동단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노조관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노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또한 업주보다는 노동자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쏠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고 또 업무처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아마 노조관계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가 우리시에 양립이 되어 있고, 단지 거기에 조합원 수가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거기에 정부의 단체로서 아직 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중앙 노사정위원회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 봐서도 같은 노조로서 사실상 인정을 해주고 그런 상태고, 아까 금속연맹하는 그것은 한국노총 산하단체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노동조합 설립신고할 때 한국전자 사무기술노조에 우의정 외 했는 것은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1차 접수되어서 바로 반려된 것은 사무보는 담당자들이 바로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은 사용자 편에 서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바로 판단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노총에서 이 사람들은 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주 전국적으로 이런 예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된다 하는 뜻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다시 재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판단한 사항이지만 그렇다 하면 노동부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받아보자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사람의 직종을 다 열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내용은 그 사람 자체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으면 더더욱 할 말없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직급이 부장이든 과장이든 간에 직급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사용자 편에 서서 일하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자체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민노총에서도 자기네들이 주장하듯이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사용자 측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낭독을 하겠습니다.
직제상에 과장으로 소속직원을 총괄하며, 직무집행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속직원에 대한 고가평정은 인사규정 제37조 1차 고가자는 성적고가 60% 능력고가 40%로 하고, 2차 고가자는 성적고가 40% 능력고가 6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자는 1차 고가자로서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결규정에 의한 권태관리 전결권은 소속직원에 대한 조퇴, 외출, 결근 등에 대한 결제 및 50만원 이하의 전결권은 과내 예산중 50만원 이하는 상기자가 최종 결재자로 집행할 수 있어 회사 사장이 결재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미치며, 대외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인사규정, 전결규정 및 근태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상기 1,2,3항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에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반려처분한다 이렇게 사유를 명시했습니다만 여기서 저도 지금까지 법을 판단할 때 상당히 여기에 고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 서서 행정이 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반려한 사유를 볼 때 역시 그냥 과장이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도 같은 부서에 또 과장이 있습디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룹장으로서 회사에 같은 여러과에 있더라도 회사 사장이 중임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 사용자의 편에 더 가깝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노조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앞으로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사주측은 전혀 저는 염두해 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사장이 제일 중임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경리, 인사 이런데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물론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안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기는 제조과장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회사에 이런 직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회사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과장
○위원장 오병호
과장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위원장 오병호
대리나 계장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물론 그렇겠지요.
○위원장 오병호
대리나 계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과장 차장이나 부장 거쳐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은 중간 라인에 불과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리가 근태도 매기고 밑에 있는 분들이 한 과장 밑에 다섯명의 대리가 있으면 이 사람에 소속되어 있는 다섯명이나 열명의 밑에 사람들을 대리가 자기 소속에 인사고가도 매기고 권태사항도 매기고 이래서 위로 올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위에는 위에 대로 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 사항도 검토해 봤습니다. 경리나 그 다음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은 직원까지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장의 운전기사까지도 안되고 이렇게 엄하게 되어 있는데, 단 뭐냐하면 이 사람이 과장이라도 자기에게 그냥 거쳐가는 단계에 있는 과장 같으면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내가 과장이면, 그러나 자기가 같은 과장급에서도 전결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조과장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재과정에... 시청에는 과장 위에 누구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국장이
○위원장 오병호
시청 같으면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이런데 회사에는 과장 있으면 부장 있습니다. 제조부장 거기에 제조부장이 있으면서 그 위에 또 공장장이 있을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물론 있지요.
○위원장 오병호
이 레벨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노동부하고도 상당히 검토가 되었는데, 과장이라도 자기가 권한을 직접 전결해서 행사를 안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과장은 관계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국장님 노동부하고 얼마동안 검토를 했습니까? 보름 걸렸습니까? 20일 걸렸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은 전화로
○임경만 위원
전화로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을 받고 하는 것은 팩스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 전화로 수없이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물론이죠.
○임경만 위원
지금 날라 갔어요. 그런 마당인데 전화 한 통화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전화를 했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는 팩스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독촉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보면 사실상 법규정에 저희들도 노동부 회시가 명확하게 이 사람은 이런 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중앙부서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다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질의 원본을 보여 주세요.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아까 노동부에 질의했는 것하고 받았는 것 복사를 해서 다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충분히 다넣어서 했는데, 그것은 이런 사항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법규정에 사용자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계급보다는 업무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찍어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린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빼와 보세요. 그리고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서는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서통 기능노조하고 사무기술노조하고 왜 복수노조 허용되는데 왜 그것이 반려 되었는지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은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안 되는데 오리온전기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노정담당주사 박진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예, 말씀하세요.
○노정담당주사 박진하
서통문제는 서통자체 규약에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범위가 전 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노조의 별도 설립에 대한 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허복 간사 어떻게요?
○노정담당주사 박진하
지금 서통노조는 기존 규약에 보면 전 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경만 위원
전 사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능노조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냈는 사람 외에는 가입이 된단 말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노정담당주사 박진하
지금 규약상에 전 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전 사원이 그러면 현장노조에 가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가입원서가 다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여기에서 전사원이라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통노조는 기능직 사원만 전 사원이지 사무기술직을 포함시켜서 전 사원이 해당된다고는 그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노정담당주사 박진하
그런데 규약상에는 기능직이고 사무직이고 구분을 안해 놨습니다.
○허복 간사
여기는 서너 명 얘기해도 답변하나 못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마창오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는 것 노동조합 허가수가 70몇 개 나와 있다 하는데 조합명칭하고 대표자 수하고, 종업원 수하고 조합원 가입된 수하고 현황을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강건파하고 온건파하고 있잖아요?
○임경만 위원
강건파, 온건파 없어요.
○육태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건파, 온건파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마창오 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지 그런 것은 없어요.
○육태호 위원
그런데 강건파는 법적으로 안 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강건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적으로 법적인 구분이 없는 그런 단체도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 동기가 아까 국장님이 노사정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행정을 지도하는 우리 시에서 비공식적인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준다 하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정부 노조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노총 뿐이고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되었는데는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안 되었는데 인정을 해서 준다 이러는데 그것은 국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노정과장 힘으로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을 해 줘야지 우리도 알아서 할 것인데, 인정이 안 되었는데 해준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정담당주사 박진하
한국노총은 법내 단체고, 민주노총은 법외 단체가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도 민주노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도 보면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똑같은 근로자 입장이고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법적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요. 내놓고 그렇게 해야되지 인정도 안 되었는데 해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준다 하는 그것 아닙니까? 박 계장님 그러면 민주노총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는 것인데
○노정담당주사 박진하
마음에 들고 안들고 간에 똑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정부에서도 어려운 것을 서로 협의하는데 품에 안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민노총이다 한노총이다 노총의 지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우리 시민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근로자를 시민으로 보고 하되 서류를 전관으로 시켜야할 시청이 그것도 없이 해준다 말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이지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도 없이 그러면 아무 것이나 해서 해주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답변을 못 드리면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그런 것은 빨리 지워요. 왜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왜 가르쳐 줍니까? 해주지 말든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현실적으로 물론 중간에 노동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동조합이 모여서 단체가 되고 단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육태호 위원
뭐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법적인 단체라고 인정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해준다 말입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다 해주고 이러면 우리시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 아니라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답변을 확실히 해서 해줘야 되지, 금속연맹은 또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한노총이나 민노총 단체 밑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금속, 화학 분리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노동업무를 하면 정확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관례가 안 나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해놓고 행정 자체에서 선을 바로 세워주어야 안 됩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노총 해주면 우리는 안 해주냐 하던데, 그래서 어디 행사가면 한국노총 사람만 와있고 금속연맹 그런 것은 우리는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 거기만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포괄적으로 법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범위내에서 해 줘서 뒤에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상급단체가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행정이 바로잡아 주라는 이겁니다.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이원화 시켜놓고 내용 아는 사람은 금속연맹이고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민주노총이 뭔지 금속연맹이 뭔지 한국노총이 뭔지 아무것이라도 노총이라고 이름을 대면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하면 뭔가 구미시에서 5만 근로자가 있는데 대표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지도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 것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끝내는데 서통 기술하고, 한국전자하고, 한국합섬하고 해줄 용의가 있는지 물었어요? 적법절차를 갖추었을 때 유권해석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사용자 이익을 준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할 겁니까? 해줄 자신 있습니까, 다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대로 다시는 안됩니다. 내용이 바뀌면 서통같은 경우에도 규약상 조합원 내용이 바뀌면 몰라도 오리온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기술근로자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바뀌면 그대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99년도 예산 올라왔는데 있어서 틀림없이 안에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들은 것으로 봐서는 법인으로 한국노총만 인정을 하지 그 나머지는 인정을 못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분명히 아시고 검토를 하세요.
○임경만 위원
그런데 육 위원님 그러면 안 되고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금년도 올 1일부터 해서 13개 사업에 1일평균 동원인원은 1,728명해서 23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첫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시에 공공근로사업비는 53억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60% 시비가 40%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감독은 각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시민앞에 군림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일부 공직자들 최하위직 공직자가 제가 절도까지 하는 것을 잡았어요. 언젠가 한번, 어디 불상 앞에 돈내는 것까지 잡아가지고 제가 그러고 했는데, 여기 시민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주차단속을 해도 5분예고제를 정해 놨으면 주민편에 서서 해야지 주차를 하자마자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주정차 단속은 보조요원으로만 쓰기 때문에 별도 공공근로요원은
○임경만 위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위원은 사업선정과 신청자의 적격심사를 위해서 11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런데 선발기준이 어떠냐는 겁니다. 위원 11명 중에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선발기준은 저희 시에 국장님이 3분이고 또 학계, 경찰서하고 관련부서에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전부다 학계 말고는 공무원들로 다 이루어 졌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공무원은 경제진흥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세 분이고 시의원으로 임경만 의원님 계시고, 경찰서에 방범과장님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업안정과장님하고, 금오공대 취업보도교수, 상공회의소 진흥부장, 새마을지회회장님, 노동문제연구소장, 근로복지구미지사에 징수부장하고 이래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수당지급액은 누구누구 나갑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수당지급액은 공무원을 제외한 8명중에 참석하시는 분만 지급합니다.
○임경만 위원
8명이 누구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방금 말씀드린
○임경만 위원
경찰서 무슨과장 이런 분들도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그럼 수당주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수당주는 분이 그 분입니다.
○허복 간사
시청에 근무 안 하시고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국장님 세 분 제외하고
○허복 간사
나머지 경찰서나 관공서에 공무원들 수당을 주고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경찰서하고 노동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 의원은 들어가 있으면 안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회의 한번 할 때 일당 5만원 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숲가꾸기 금오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위에 속칭 고동골 하는데 거기서 한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숲가꾸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소나무 이것은 가급적 살려야 되거든요. 소나무가 오래 묵은 소나무를 베고 하는데 참 아깝다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장을 한번 가봐서 어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던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금오산에는 못가 봤습니다. 숲가꾸기를 영림서에도하고 금오산에 20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20명 그 사람들 교육을 받고 합니까? 전기톱 사용법 이런 것은 교육을 받고 하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산림부서에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전기톱으로 하니까 아무 것이나 막 베어낸다고 하던데 가급적이면 소나무 같은 것은 살리고 잡목을 베어야 되지 소나무 같은 것을 벤다고 하니까 나도 현장은 안 봤습니다만 소나무를 다 벤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하는 것이 5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것은 경찰서에 완전히 위임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째 자연보호 구미전역 30개 읍면동에 동원인원이 548명이 되어 있고, 7억2,900만원의 인건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가꾸기에 동원이 462명 6억5천만원이 집행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까 나명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숲가꾸기에도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지칠 때 먼 훗날 임산자원이 될 수 있는 나무는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세 가지 다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하겠습니다. 세가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 사항은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보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축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이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자율방범사업 이 관계는 경찰서에 위임을 해서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시에서는 돈만 주고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인원배정을 해서 경찰서 자율방범활동하는데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영림서 같은데도 또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기도 하고 또 부서별로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나명온 위원
영림서에는 몇 명을 배정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죄송합니다. 영림서에는 자체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경만 위원
기존 산불감시 보조가 있고, 13명 투입이 더 되었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마창오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위탁교육이라 해 놨는데 무슨 위탁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것은 위탁훈련기관이나 일반학원에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구미시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17개 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디자인학원, 자동차정비학원, 금오기계공과학원 이런데 17개소에 지정해서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보통 위탁기간은 얼마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위탁하는 사람은 교육비는 전원 시에서 지급해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교육비 관계는 교육비가 저희 금년도 예산이 6억5,8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해서 추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교육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육인원이 814명 아닙니까, 맞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밑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미수료로 해놓고 464명 해 놨는데 많이 날라갔네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 아직까지 교육중인 사람들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취업인원이 95명이면 11%인데 무조건 교육하는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시가 성의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지역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나오고 거기에 중간에 교육을 하면서 인원은 배정을 하고 교육 받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받지말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원은 교육을 안 시키고, 막 너무 난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 사항은 물론 노동부서에서도 재취업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국비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에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자영업을 계획한다든가 또 혹 기업체 취업보다는 자기 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은 내년 6월까지도 있습니다만 교육기간중에 자격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조금 낮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실업대책을 해야될 이런 사항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사업은 계속 확대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돈이 다 정부돈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 세금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필요로하는 만큼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100%되면 정말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했는 인원은 시에 대한 반발감이라든지 개인위주로 해서 개인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격을 따면 100%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교육받는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선별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고용은행인가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구미인력은행입니다.
○육태호 위원
처음에 인력은행 오픈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어느 과장님 계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신순용 과장님이, 근로복지계
○육태호 위원
실무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그때 행사할 때 초청인사가 어떤 분입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인력은행 자체에서 초청을 해서 노동부에서 전부다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노동부에서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세요하는 홍보차원 그것만 저희가 맡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고 뭐고 쉽게 말해서 내집 문앞에 집안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행정이 똑같은 것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초청했는 인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그 지역에 대한 해당 의원님들도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만 어른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초청할 대상에 초청장이 간다면 그분들 다 자리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근로복지계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주관을 노동부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주관은 노동부에서 했든간에 업무 자체는 노동복지과하고 업무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인력은행 원장만 우리가 위촉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업무 자체가 노동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그럼 다른과 업무입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업무입니다.
○허복 간사
시 예산은 하나도 안가져 갔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안가져 갔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사무소는 시민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시 예산을 왜 안가져 갑니까? 시 예산이 1,000만원 갔는데 왜 안 가져 갔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그것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가져 갔다고 해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제가 지금 운영하는
○허복 간사
이랬다 저랬다 오늘 왜 그릅니까? 가져갔다 했다가 안 가져 갔다 했다가
○마창오 위원
시설은 1,000만원인가 얼마 시에서 다 했는 겁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저희가 인력은행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민복지회관에 지하실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물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면 깨끗이 도배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수선을 해 줬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를 하고 이러면 그래도 시에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협조과정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쪽에서 노동부에서 노동복지과에 인력은행을 오픈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저희는 그것 안 받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안 받고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노동사무소에서 행사계획을 저희에게 알려왔고 그 다음에
○육태호 위원
초청도 안 했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그날 저도 참석 안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누가 했어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신순용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는 거기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계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참석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참석했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사전에 오픈을 하면 앞으로 초청하는 사람 초청해 놓고 취급을 아주 사람 이하로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되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다 하려고 하면 계장님 얼굴이 뜨거울까 못하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노동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런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구미시에 5만 근로자들이 우습게 봅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님 가는데 그랬기에 다행이지 그 사람들에게 그랬다 해봐요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관련 부서나 관련 업무하고 관련해서 초청이나 행사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에 873명에 취업인원은 95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11%인데 예산 2억5천이 투자가 되었는데 11%에 대한 취업률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방향을 좀더 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대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일반직 노무자들은 취업정보센타를 이용해서 하면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자격이 있는 분은 여기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873명 선정을 해서 내년6월까지 계속 교육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대한 취업률이 11%인데
○마창오 위원
400몇명은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지금 교육중에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졸업했는 분은 300명인데 300명도 아직 자격증을 못딸 경우에는 취업이 곤란하고 이래서 조금 저조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464명이 결국은 2억5천이 투자되었다 이것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앞에 873명도 지금까지 두달이면 두달 한달이면 한달 계속 교육비는 받았지요.
○마창오 위원
졸업했는 사람중에 자격증 취득했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몇 명이 교육을 받아서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교육수료자는 309명이 됩니다.
○마창오 위원
309명이 받아서 33명이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그럼 자격증 못따면 취직을 못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훈련 이것은 거의 그런 분야입니다. 고용촉진훈련하는 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재취업 그것하고는 좀 달라서 자동차정비라든지 미용, 요리, 중장비운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하고 결부가 바로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마창오 위원
자격증을 10%밖에 못따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돈을 2억 얼마나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범정부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창오 위원
혜택을 주면 좋은데 309명이 교육을 받아서 33명밖에 자격취득이 안 되었다 하니까 관리를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또 치고 또 치고 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조금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5천만원이 교육촉진훈련 사업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얼마 지급이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수당은 분야별로 좀 틀립니다만 교통비가 3만원 나가고
○나명온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정리해서 수당지급을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제가 먼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교통비가 3만원 나가고, 세대주일 경우에 생계지원비해서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대주일 경우에 가족수당이 1인당 3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고용촉진훈련에서는 아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건,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자라 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상위학교로 안가고 실업이 된 사람 그것은 신규실업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주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에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고용보험이 확대되어서 그 대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5명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실업자 되었을 때 그것이 저희가 고용촉진훈련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노동부 재취업 훈련 대상자 입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활동비 7,400만원 이것은 경찰서에 주면 이것은 우리가 자료같은 것을 받고 영수증 같은 것을 받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면 끝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는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1단계 사업은 이 돈이 행자부 소관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돈을 집행을 시에서 했고, 8월17일 2단계부터는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경찰서로 바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부터는 인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했는 집행은 시에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탁교육이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신규하고 군인들하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군인들도 위탁을 실시한다 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1기가 금년 4월1일부터 해서 9월30일까지
○나명온 위원
이 사람들이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협의 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 안 합니까?
○근로복지담당주사 김동호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982년도부터인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부시책이 뭐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으로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IMF를 닥치고 우리 실업자 대책으로 인해서 이것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도 엄청나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민에게 이런 기회에 되도록 이면 많이 훈련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이 돈을 받고 훈련받으면 안 굶어 죽습니까? 생계보상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기존 지급되는 것은 생활보호대책비는 지급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실제 교육을 100% 다 받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학원에서도 확인을 하고 안 그런 경우에는 촉구도 하고 해서 계속 1일 출석했는 것이 붙어야 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도 월 1회이상 점검을 하면 거기서도 한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국의 경제통상지원과,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28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시장김관용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경제통상지원과장채동익
- 상공진흥과장신순용
- 노동복지과장최경환
- 교통행정과장권태호
- 경제관리담당주사이부영
- 공업진흥담당주사오상철
- 일반산업담당주사김교건
- 노정담당주사박진하
- 근로복지담당주사김동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