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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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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교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200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만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향 등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의회사무국장 유영명

○위원장 박교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를 보신 후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길윤옥 위원장님.

○위원장 박교상 예, 길윤옥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길윤옥 여기 총괄표에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관리 불용액이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해서 2,600 해서 1억을 불용을 했는데 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래, 잘 된 걸로 아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됐네요?

○사무국장 유영명 이게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는 자료인데 현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33억 중에 33억7,000만원 중에서 32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700만원 남았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집행하고 남았는 거 이 정도 남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불급한 거 외에는 좀더 예산을 정리추경이라든가 전부 다 완전히 반납 조치하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길윤옥 이런 거는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지금 그 안에 포함 다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길윤옥 그렇지요?

○사무국장 유영명 예, 다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길윤옥 근데 작년에 식대비가 없다하고 이러더니 왜 이래 남겼는지, 식대비용 없다 하더니

○사무국장 유영명 그거는 남는 게 없고 그게 5% 이상 내용을 보면 그 밑에 불용처리 내역에 있거든요. 총괄 밑에 2-2에. 남았는 게 좀 많이 남았는 것 중에 의정활동비 이거는 지난번에 이정임 의원님 사표내고 난 뒤에 열 달간 10개월 정도까지 잔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전체적으로 다 남았고, 수당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남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상해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예산 다 세워 놔도 전혀 집행이 안 되니, 사고 없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3,600만원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소모하는 거는 일반운영비 택 이런 거는 오히려 모자랄 지경입니다.

○부위원장 길윤옥 그거는 모자라는 게 많습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예, 모자랄 지경입니다.

○부위원장 길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게 이정임 의원님하고 우진석 의원님 사퇴하고 남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유영명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2008년도

○위원장 박교상 2008년도 것 남아 있었구나.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2008년도 이정임 의원이 국회의원 나간다 하고 그럴 때.

○위원장 박교상 다른 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윤서규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 함)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저희들 궁금해서, 의회소식지 제작하는 거 있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윤서규 위원 그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할 때마다 이게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이게 한 업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해 갖고 합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예,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업체마다 약간 견적을 달리 좀, 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산출하는 기초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윤서규 위원 아니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소식지 하면 몇 부 산정 기준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그게 양이 어떤 것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윤서규 위원 페이지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그렇죠, 예. 한 페이지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는 업체마다 우리 기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그래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영명 예, 당연히 그래 합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국장님. 7쪽에 보면요. 민원별 세부 처리내역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광장, 녹지 해제 청원 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사무국장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제가 도시과 나중에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처리 내용에 보면 다음 장 넘어가서 끝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면밀히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 해제해 나갈 것이며” 이래 놨거든요. 근데 청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1년이 넘게 아무 변화 없어요. 조치는 이래 했지만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민원을 청구한 분들은 왜 이렇게 해 준다 하고는 아무 액션을 안 취하느냐, 도시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재차 지금 계속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혹시 간부회의나 가거든 이 점을 자꾸 좀 부각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도시과할 때 제가 다시 도시과에 이야기는 할게요.

○사무국장 유영명 예, 안 그래도

박세채 위원 35년씩 이래 가면 그 부분 그 지역에 광장부지로 해 놓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 느낌에. 그러면 과감히 어떤 해 줘야 될, 제가 봐서는 그게 이상한 말이 들리고 하더라고. 풀어주면 또 어떻다 이러고 내년에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들어가셔서 간부회의 때 민원을 지역에 받아서 소리를 좀 전달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나왔는 게 차기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할 적에 포함해 가지고 반영하겠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는 돼 왔는데 제가 촉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다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5년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시원하게 그분들한테 2013년도 가서 해 줄게…… 말은 그래 했지만 그게 그분들 그래 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 어느 때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나 담당 과장이나 이래 해 가지고 촉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분들은 이쪽에 상당히 되게 민감한 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몇 십 년씩 이래 돼 놓으니까 사실 광장 역할을 못하고 3층까지인가 4층까지인가 건물을 허가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이상 고도제한으로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이게 시에서 그걸 가지고 못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얘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민원회신 내용 보면 우리 한 번 회신해 주고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에 더 과하고 서로 접촉을 해서 하는 거는 없죠? 그냥 이걸로 끝이죠, 회신 딱 하는 걸로?

○사무국장 유영명 회신으로써 그걸로 일단은 다 해결하겠다 이래 버리면 그거는 끝나 버리니까 그 뒤에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데 보면 “모색 중임” 이랬거든요, 회신에.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 더 이상 뒤처리 하는 거는 없죠?

○의사담당 이대창 예, 민원 자체가 여기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민원 역시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집행부에 보내서 다시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김도문 위원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지는 저희들이 더 이상 알아봐 가지고 민원인한테 연락해 줄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의사담당 이대창 예, 해 줘도 되지만 사실상 민원은 여기서는 종결이고 그 대신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다 우리가 알려 드리거든요, 접수됐을 때하고 처리됐을 때. 그래서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처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재 질문하고 짚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 상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종결입니다.

김도문 위원 종결이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박교상
  • 길윤옥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지대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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