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에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의미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낮은 사용료 징수로 공단의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의 수영, 헬스 등의 사용료를 지난 10년간에 우리지역 물가상승률과 타지역 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의한 요금 환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사용료의 반환 등 그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50% 감액규정을 추가하고, 사용료에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영장, 헬스장 등에 사용료를 13.6%에서 25% 정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우리시 국민생활관에 사용료는 지난 1996년 10월31일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기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실정으로 적자 누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일부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조정, 사용료 감면과 납부된 사용료 반환, 시설물 사용금액 조정 등 운영상 일부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조례 제14조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시까지로 하고, 시설물 사용료의 50% 감액 대상자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시설물 사용료 일부를 물가상승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3.6%에서 25%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검토 결과 재검토사항은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헬스장 및 무대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를 13.6%에서 25%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상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손을 듬)
○새마을과장 안종은 새마을과장 안종은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정임 간사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일찍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비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시중에 경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나 이런데 출입하고 이런 시민들은 사실상은 정말로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10년동안 안 올리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금액을 지금 인상을 시키는 요인이 뭔지?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시설면에서나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른 사용료 조정 13%에서 25%, 뭐 5%도 아니고 25%씩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10년간에 인상을 조례개정을 인상 조례개정을 못 했습니다. 왜 못했나 하면 3년 전에 구미호텔 지을 무렵에 거기에 목욕시설이나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이 우리 올림픽기념관보다도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그때 문을 닫을 정도로 하여튼 손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을 못 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많은 어떤 보수 시설과 시설에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그쪽에 있는 구미호텔보다 가격이 좀 싸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구미호텔에 있는 시설 사용하는 시민들이 올림픽기념관으로 가격이 헐기 때문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그쪽에는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때는 여러 가지 운영면에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물가가 어떤 10년전에 하고 지금 현재 대조를 해 보면 약 삼십오육%가 지금 물가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하튼 올림픽기념관 시설물 사용료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상에 적자가 허덕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에 어떤
○이정임 간사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불가피하게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시중에 파크비즈니스 호텔이나 구미호텔 이런데 수영장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우리 올림픽기념관에서는 셔틀버스 운행 안 하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정임 간사 셔틀버스 운행 안 하고 지금 10년동안 차차로 올렸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시민들이 무슨 불만이나 이런 것 표시 안 할 것 같습니까? 셔틀버스도 운행 안하고 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같은 데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타 수영장보다 시설이 미비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보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른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림픽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뭐 35% 씩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 가면서 갑자기 25% 인상을 하면 요즘 물가, 지금 물가잡기 운동인데 지금 기관에서 도로 물가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4조 별표1과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은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5쪽에 지금 인상요인입니다. 인상요인 요것은 삭제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10조, 10조죠?
○이정임 간사 아닙니다. 4쪽, 4쪽에 보면
○위원장 손홍섭 4쪽에?
○이정임 간사 예,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것은 지금 별표 3은 지금 인상요인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이정임 간사 인상요인을 원래대로 환원활 수 있는, 삭제한다로 하면 금액이 인상이 안 되고 그냥 원래대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별표1과 별표3을 전부 삭제하는 겁니까?
○이정임 간사 별표1과 별표3을 하는 것이...... 대인사용료하고,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러니까 별표가 대인 사용료 별표1이 대인사용료고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별표3은 부대시설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삭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정임 간사 두 개 다 삭제를 하면 원안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그래.
○이정임 간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잠깐만, 또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손을 들며)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예,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사용료 50% 감액 추가, 이것은 추가되었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50% 감액을 추가하지 말고 전액,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한테는 전액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복잡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50%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한테 이왕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전액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무료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상진 위원 예, 전액
○위원장 손홍섭 원안에는 50%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두 가지, 원안과 그 다음에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 주셨는데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이상진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수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보면 이 코스트 단가가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고려해 주십사, 저는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좀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천장이 내려 앉았을 때 예산 선집행을 하자 그랬는 것을 제가 거의 뭐 반대에 부딪쳤는데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지금 시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해 가지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민들이 빨리 복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크비즈니스 호텔에 지금 거기에 월 수영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문닫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문닫았습니까?
문닫으니까 여기는 좀 올리겠다 그런 명분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아닙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거기 한가지 더, 거기는 먼저 번에 7만원을 받아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윤이 추구이기 때문에 도저히 7만원씩 받아도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닫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거기 7만원, 거기 시설하고 여기 시설하고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시설이 어느 쪽이 낫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쪽이 월등하지요.
○김택호 위원 그쪽이 월등하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얼마 받다가 5만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4만원 받다가
○김택호 위원 5만원
○이정임 간사 10,000원 올리는
○김택호 위원 10,000원 올리고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성인 같으면 4만원 받다가 지금 5만원 10,000원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전국에 13개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금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 이정임 위원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까지 올림픽기념관에서 코스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뭐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지금 현재 제가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담당
(「앞에 나오셔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팀장, 팀장」하는 위원 있음)
(정봉문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발언대로 나옴)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시설관리공단에 건전생활팀장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저희가 지금 현재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만일에 단체이용 같으면 요번 3월부터 7월말까지만 해도 9,080명이 30일 이상 해 가지고 실시간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현재 작년 같으면 테니스 같으면 이게 도저히 적자 되어서 작년 폐쇄시켰고, 요가 같은 것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또 호응이 좋아서 올해 또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팀장님.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위원장 손홍섭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니요.
○위원장 손홍섭 얘기들어 보세요. 그래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께서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시행한 성과에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 예.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손홍섭 가만있어 보세요. 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데 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또 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2001년도 8월1일날 올림픽기념관을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면서 2002년도에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 올리므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를 지금 사용하는 것은 화장실하고 나머지 수영장에 물 안 있습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저게 연간에 한 3,000이상 예산이 절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2톤짜리 보일러가 2개가 있는데요. '91년도 2개 있어 가지고 1개를 에스코(esco)사업을 하면서 2002년도에 갈아 넣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연간에 한 2,000이상씩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도 다시 복지관 같으면 올 추경전에 지금 하려고
○위원장 손홍섭 자, 팀장님, 팀장님.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위원장 손홍섭 구두로 답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집중 못시키는 것 같은데 그동안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예.
○위원장 손홍섭 동문서답하고 계시네
○이상진 위원 아니, 이왕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예.
○이상진 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그 시설을 일반시민에 비해서 몇 % 정도입니까?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삼성하고 이런데 보면 연간에 연 인원으로 몇 백명됩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라, 그래 생각하지 말고 전체 시민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몇 % 정도 되느냐 그래 내가 묻습니다.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프로테이지 미미하기 때문에 프로테지이로 갖고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용하는 데가
○이상진 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50%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이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그래 딱 50% 규정이 상위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이상진 위원님 상위법에 제10조 2항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50% 감면을 해 주게끔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50%
○이상진 위원 그래 우리시에서는 전액 이것을 무료로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임 간사 타 지방자치하고 그게 또 안 맞아서
○새마을과장 안종은 그것은 못합니다. 상위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상위법 위배되면 그게 또 안 되거든요.
○새마을과장 안종은 최고로 50%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팀장님, 팀장님.
○이상진 위원 아니, 어제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우리 유급제에 대해서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료가 어제 나왔었는데 왜 자꾸 상위법을 얘기합니까? 우리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러면 또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학때 되어 버리면 애들 국민학생이 많이 오고 해 버리면 거기 들어 갈 2시간씩 들어가는데 바깥에 1층에 거기서 안내실 거기서 반시간 1시간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판에 그런 시기에도 그냥 무료로 이용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마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보호자가 어느 정도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중에 3급까지는 보호자가 또 따라 들어가서 어떤 사고가 안나도록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 혼잡한 시기까지 이용하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상진 위원 잘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좀 얘기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리고 위원님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 관계관을 자리로 들어가시라 그랬는데 또 중간에 하니까 자꾸 착오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지금 사용료의 조정이 13.6%에서 25%로 약 2배가 지금 인상되는 거거든요. 인상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0%를 한다 그러면 인상되는 그 금액의 50%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봐도 돼죠 그죠?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공사와 공단을 갖다가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공단은 자가발전이거든요. 자급자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이익을 갖다가 이용자한테 다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인 목적이고, 공사는 그것에 대한 이익을 갖다가 환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와 공단을 갖다가 그렇게 구분하는데 시설공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공적인 의미 그러니 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적인 의미라 그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배려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좀 낮춰 주고 하므로 해서 어떤 공적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좀......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미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것을 갖다가 인상을 시킨다 하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타 시설단체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데 평균가격하고 비춰봤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낮은 그런 감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수돗물 사용하다가 지하수로 대체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잘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과 동시에 요 부분은 조금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을 꼭 요금인상으로 해 가지고 대체시키지 말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1조, 4조, 10조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이정임 위원께서 수정안 제안하신 별표1, 별표3을 삭제를 하면 이 요금은 원안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의하시면 그 부분 수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그럼 장애자하고
○위원장 손홍섭 장애자는 50% 하는 것 상위법 준수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 조금만요.
예, 특별한,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상 대폭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10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 하는데 그 관계관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공익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측면으로 고려할 때는 우리 당국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아니요. 난 질의요청 안 했어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국장님 한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구미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이고 한데 문제는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점점 인상의 요인은 커지고 적자폭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적자폭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지 이게 별도로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적자폭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면 그렇다면 혜택받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희들 계획대로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자꾸 적자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인상은, 인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뜻도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이정임 위원께서 별표1 및 별표3을 삭제를 하면 원안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임 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별표1 및 별표3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다음은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총 체납액이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에 전액부과토록 하며, 담배소비세율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가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절차를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2회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시에 전액 부과,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세무과장 전희영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나가죠?
○세무과장 전희영 예, 예.
○이정임 간사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5만원 이하일 경우에 세금을 이제 1회에 한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제안 개정하는 내용이죠?
○세무과장 전희영 예, 예.
○이정임 간사 조례를 개정하는데 또 한가지는 1억원 이상 체납을 하는 사람 경상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 1억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지금 인원이 22명인데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22명 중에는 공인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법인하고 개인하고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이정임 간사 법인하고 개인하고 포함해서 22명인데 22명 중에 공인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공인? 아! 공인요?
○이정임 간사 예.
○세무과장 전희영 글쎄 공인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공인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예, 예.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래 이래 되면 지사한테 며칠 요청을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바로 명단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도에 광역단체에 명단공개하는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 확정되면 12월 셋째주일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일괄 공개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도에서는 어떻게 도보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그것은 도보에도 하고
○이정임 간사 뭐 일간지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예, 도보에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공개를 그렇게
○이정임 간사 언론에도 하고요?
○세무과장 전희영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요구를 하면 언론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사한테 요구를 해야지만 올려줍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지사 승인만 나면 우리가
○세무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정임 간사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도에서 일괄로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예, 일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시되 이번에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이것 상위법령에 맞게끔 했는데
○전인철 위원 예, 예. 그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10시42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사용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물품은 2,000여점 91억원 정도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물적 수단으로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무범위 확대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종전에 물품관리가 주로 전략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취득, 기존 보유물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물품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하여 2006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물품운용관 직제도입, 기증품 취득 절차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물품관리에 관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기부,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표준개정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삭제, 조문 일치 등으로 내용 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는 것으로 물품운용관 지정, 기증물품 취득절차 등에 따른 세부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14쪽에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별표1 현행에는 되어 있는 것이 삭제되었거든요. 개정안에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은 왜 삭제시켰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게 소모품 규정에 비슷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 삭제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상충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게 다른 데 또 명시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있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표준 개정안에 따른 그런 조례니까 질문 없으면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물품관리조례인데 지금 현재 조달로 할 수 있는 물품이 얼마입니까? 입찰로? 수의계약하고
○회계과장 임경도 아, 예.
○이정임 간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물품은 지금 조달요청 하고 입찰하고
○이정임 간사 조달요청 하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5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이정임 간사 500만원 이상 넘으면 조달요청 하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전자입찰은요?
○회계과장 임경도 G2B 올려서 전자입찰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전자입찰하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4대 임시회가 아마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마지막 시민들에게 봉사한다 이래 생각하고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과와 산림과 소관으로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1건, 상공회의소 소유 토지와 골프장 추진 예정부지 교환 1건입니다.
먼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은 대형 국책사업인 구미 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항으로 매입 대상은 2필지 295평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예정부지 내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와 상공회의소 소유 토지와의 교환 건으로 대상은 시유지 3필지에 약 7만1,000평, 상공회의소 소유 토지 4필지 약 17만2,000평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1건과 교환재산 1건 등 2건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으로서 동사무소의 시설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2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나 향후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11회 임시회시 기 동의된 부지인근 토지 2필지를 추가하여 총 4필지 1,476㎡를 취득하는 변경안을 다시 동의하였으나 감정가와 현시가의 가격차이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새로운 신축부지인 원평동 1026번지 등 2필지 975.1㎡를 취득하는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입니다.
교환재산은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열면서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제111회 임시회시 시유지 4필지 337,603㎡와 사유지 4필지 568,462㎡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동의하였으나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결과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인 75%에 미달한 관계로 교환이 불가하여 당초 교환대상인 시유지 4필지 중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하는 장천면 상림리 산81-1번지 면적 103,227㎡ 1필지를 제외한 3필지 234,376㎡와 사유지 4필지 568,462㎡를 교환하는 변경안입니다.
변경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교환 경우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가능성 및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취득 및 교환재산으로서의 적합성 등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아,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또 다시 변경을 하죠?
○회계과장 임경도 위원님 참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지난 임시회 때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부지 협상과정에서 관내 동장이 서울 출장 등 여러 가지 심의를 했는데 주변 인근지에 대한 가격이 민간인들이 어떤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그런 교섭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400만원을 준다 이러니까 410만원을 준다 그러니 500만원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이 그쪽으로 손을 들어 줌으로서 저희들이 일이 좀 이렇게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것 상당히 바쁘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지금 성립시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또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것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요번에는 좀 확실히 구두약속이라도 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번에는 저희들 동장이 사실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종석 위원 동의서까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윤종석 위원 차질없도록 빨리빨리 추진하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구)시장쪽으로 내려가다가 한 50m 내려가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복개천 지나면서 한 50m 내려가면 바로 거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세차장 거기 지나서 거기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제가 세차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복개 주차장에서 한 50m
○위원장 손홍섭 준비된 도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 뒤에
○윤종석 위원 뒤에 붙어 있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봐서 모르겠어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것 봐 가지고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고.
자,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윤종석 위원 세차장 밑이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 부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지가 보면 주로 그쪽에 시장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복개천에서는 한 50m 내려가고 이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근에 대한 주차 문제를 우려해서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동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복개천에 가깝고 이래서 그 부분이 아마 또 고려된 것 같고 사실상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세 번째 심사를 하는데 상정할 때마다 나름대로 이 지역이 합당하다 또 좋은 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키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첫 번째는 상정하고 두 번째는 면적 정정입니다. 면적 정정인 것인데 이게 실제 세 번째는 이번에 이게 그 지역이 바뀌므로서 이렇게 되었는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솔직한 의미에서, 그러나 이게 뭐 이렇게 땅가가 지가가 차이가 나고 또 이지역 주민들이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사버리니까 참 난감하게 되어서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저는 산림과장도 오셨지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위원장 손홍섭 산림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사실 의회차원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동의안을 승인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집행 자체에 어떤 판단 착오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질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2건에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우리 회계과장 말씀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죄송스러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상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정된 이 내용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원평1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에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뒷 부분에 나오는 골프장 문제도 사실상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석 판단 평가가 잘못 되어서 재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 지역에 지역민들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면 또 다시 네 번째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회계과장 임경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성도 내고 동장에게 못 마땅한 소리도 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게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아까 정 의원님 저도 자꾸 밀어 주시고 또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장한테 확인서 받으라 그래 받고 일을 추진하자 이래서 동의서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임 간사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배석을 하셨고 또 산림과장님 손인수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는 데는 공무원 복지부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좀 적극성을 띄고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가 공단이다 보니까 선산C.C에 1차 밴드 사장님들이 선산C.C 한 40명 정도 골프를 치면서 제가 공을 안 친다 그러니까 와서 보기나 봐라 이래 가지고 가니까 평상시 평일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 수백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부킹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칠곡에서 승인해 준 유학산 거기 또 제가 칠곡에서 승인해 준, 아, 도에서 승인하죠? 칠곡군에서 허가를 도에 승인 받아서 하는데도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 산림과에서 보니까 구평동 쪽으로 도로를 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이 구미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매번 얘기는 하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정주 여건상 우리가 골프 가방을 들고 경기도로 제주도로 가야 되고 이런데 성주도 인근 성주도 지금 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알기로 경북에 지금 52개가 지금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을 위한 길인데 이게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고 또 한가지 골프장 문제는 1억 정도 1달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1억 몇 천 정도 보니까 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득본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봐 갖고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정주 여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특히 원평1동 주민들이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라 합니까, 지지 발언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정임 간사 지지 발언이 아니고 저는 공무원들 복지부동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회계과장님 또 산림과장님 또 담당 직원분들에게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기능이라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누가 범하지 않도록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새마을과장안종은
- 체육진흥담당김구연
- 세무과장전희영
- 회계과장임경도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 선산출장소
- 산림과장손인수
- 산림자원담당임병인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