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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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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8일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당초 발의한 취지대로 내실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난 1월 19일 위원님들께 계획서 초안 검토를 위해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계획서안을 최종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구미시에서 시행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회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 사항에 대한 발전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다음은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구미시이며, 조사 대상사무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 구미시에서 시행하였던 대회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기간은 전국체전추진단 활동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이며, 조사에 필요 시 추진단 활동기간을 초과하는 자료도 대상 기간에 포함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김낙관 위원장을 비롯한 장세구 부위원장, 박교상 위원, 김택호 위원, 권재욱 위원,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 등 총 일곱 분입니다.

조사사무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차후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으로는 2022년 2월 1달간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1차 조사활동 및 현장방문을 먼저 진행하고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증언을 통한 2차ㆍ3차 조사활동에 이어 2022년 3월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청취, 제출된 서류의 확인ㆍ검토, 증인출석을 통한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통한 조사로 진행하고자 하며, 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조사 실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조사 대상기관장 인사 및 소개, 사안보고, 서류검증 및 질의ㆍ답변, 조사결과 강평 및 조사종료를 선언으로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추가ㆍ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질의를.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 한 개 좀 해보, 여쭤볼 게 있는데 발의하실, 이제 요것 이제 발의도 하셨기, 하셨는, 하셨잖아요. 그 이 조사범위가 전국체전의 기간 동안 체전에 대한 게 아니라 시설 전반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실, 할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구미시에 관련된 것밖에 지금 저희들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나 전국체전 추진은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집행을 다 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몇몇 시설에 관련된 것만 구미시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몇몇 시설에 관련된 이것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낙관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은 경상북도가 주관입니다. 그죠?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서 했는 거는 특별한 게 없어 시설 몇 개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낙관 구미시에서 지출됐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지출됐는 금액 다요?

○위원장 김낙관 예, 구미시에서 지출됐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ㆍ도ㆍ시비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것 지출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에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이라고 그 일을 업무를 맡아가 했던 분이 있잖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권재욱 위원 그 내에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그럼 권재욱 위원님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몇 개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는 것 그것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간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나 뭐 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도 해야죠.

김재우 위원 OK.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정리를 해 들어가야지 접근하기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른 분 말씀을 해 주시죠.

(김낙관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조금 이따가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할게요.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이선우 위원님 다시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ㆍ도ㆍ시비가 다 매칭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도나 그러니까 이 관련된 서류들 그러니까 자료들에 대해서 도나 이런 도나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것 이런 데에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료를 갖고 있겠죠?

○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그죠?

(김낙관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낙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국,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간 부분, 매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는 전반적인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특히 개보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료요청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고 이 이제 우리 이 행정사무특위 그러니까 특위에서도 전체 위원들한테 다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자료로 할 건지 어떤지?

○위원장 김낙관 자료는 다 받을 때 한꺼번에 다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모아서?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조사특위에서 특위 이름으로 나가 가지고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낙관 자료를.

권재욱 위원 여기 이 위원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이 원하는 자료, 개인이 이제 요구하는 자료를 그러면 특위 이름으로 특위로 올려 가지고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말씀인 거죠?

권재욱 위원 당연히 그래 돼야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전문위원과 회의진행에 대해 상의함)

○위원장 김낙관 정회를 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요? 어떡할까요?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그래 정회해 가지고 정리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뭐 얘기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뭐 8대 들어와서 보조금특위가 제일 먼저 특위를 했습니다. 그것 뭐 7대도 하고 등등 저도 4대 때도 특위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 조사범위를. 그래서 이제 뭐 주관을 도에서 했다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의회라 하는 거는 우리 요거만 하자 하다 보면 요거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협조요청을 해서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로 해야 되지 처음에도 뭐 보조금도 국비는 안 된다 시비만 한다 이랬는데 그것 정의가 보면 국비까지 보조금에 포함이 돼가 있는데 의원들이 집행부의 오더를 받아 가지고 모든 걸 좌우지간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 가는 그러한 행태들은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김택호 위원님 집행부 오더를 누가 받았죠, 지금요?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게요.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 김낙관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김재우 위원 누가 오더를 받았습니까? 의원들이?

(장내 소란)

김택호 위원 김재우 위원 지금 말하는데 무슨 발언권도 안 얻고 무슨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낙관 자, 잠깐만요.

김재우 위원 의원들이 집행부 오더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지금 의원들 집행부 오더 받은 분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장, 김재우 위원에게 손으로 표현하며)

○위원장 김낙관 자, 김재우 위원,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말조심해요. 지금요.

김재우 위원 아니 집행부 오더 받은 분 의원님 누구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자.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누가 받았습니까? 위원님 빨리 말씀하세요.

김택호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말할 이유가 있어요?

김재우 위원 아니 집행부 오더를 받았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이 누구십니까?

(장내 소란)

김택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왜 말하는데 막고 그래요.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이 누구시냐고요?

(김낙관 위원장, 김재우 위원과 김택호 위원에게 손으로 표현하며)

○위원장 김낙관 자, 자, 김재우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자.

김택호 위원님 잠깐만.

김택호 위원 발언권도 안 얻고 지금.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으신 의원님 누구세요!

김택호 위원 김재우 위원!

김재우 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낙관 김재우 위원 잠깐만.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님 누구세요!

김택호 위원 김재우 위원!

김재우 위원 예!

김택호 위원 발언권도 안 얻고 지금 뭐 하는 회의 발언을 해요!

김재우 위원 아닙니다. 발언권 받아,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습니까!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님 누구세요? 빨리 밝히세요!

김택호 위원 자.

김재우 위원 밝히세요, 빨리!

김택호 위원 자.

김재우 위원 조사특위 첫날 시작하는 날 집행부 오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특위를 시작합니까! 밝히세요, 빨리.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중지시키고 퇴장시키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낙관 자, 잠깐만. 자, 김재우 위원님 잠깐만 자.

김재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밝히세요!

○위원장 김낙관 잠깐만, 잠깐만, 자.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밝히세요!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잠깐만. 제가……

김택호 위원 퇴장권한이 있어요. 위원들 회의 방해하면.

김재우 위원 김택호 위원님 밝히세요!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이 누군지!

○위원장 김낙관 자, 김재우 위원님.

김택호 위원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해요.

김재우 위원 아니, 지금 발언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박교상…… 아, 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를 받은 의원이 누군지 밝히시란 말입니다! 지금!

김택호 위원 아니 내 자율권이에요.

○위원장 김낙관 자.

김재우 위원 빨리 밝히세요!

김택호 위원 무엇을 밝히란 말이요.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집행부 오더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재우 위원 어떤 의원입니까!

이선우 위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김재우 위원 아니, 회의 끊지 마세요!

○위원장 김낙관 잠깐만, 잠깐만.

김택호 위원 퇴장시켜요. 퇴장시키라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회의 끊지 마세요! 위원들 회의 끊지 마세요!

○위원장 김낙관 자.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 밝히고 회의 끊으세요!

김택호 위원 퇴장시켜줘요.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 받고 회의 끊으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정회 안 됩니다! 이것 받고 정회해 주십시오. 어디 말이야 말이라고 함부로 하고 있어요!

김택호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 누구예요!

김택호 위원 내가 집……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 누구냐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김택호 위원 자, 조사특위 하는 얘기를 내가 할게요.

자, 내가 안 그래도 지금 해 왔는데.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 누구냐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김낙관 잠깐만, 잠깐만.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자.

김재우 위원 어디 함부로 말이라고 다 해요!

○위원장 김낙관 박교상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김재우 위원 누가 집행부 오더 받았어!

○위원장 김낙관 자, 잠깐만. 김재우 위원, 잠깐만.

김재우 위원 누구냐고요!

박교상 위원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자, 잠깐만.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김재우 위원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좀 낮춰요.

김재우 위원 집행부 오더 받은 의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누구냐고요! 여기 여섯 분 중에 누구입니까! 밝히세요. 스스로 오더 받은 의원?

○위원장 김낙관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이구야.

박교상 위원 자.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누구세요!

박교상 위원 자, 김 위원님.

○위원장 김낙관 자,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교상 위원 사실은 이게 듣기 나름인데.

김재우 위원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오더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박교상 의원님이 그럼 오더 받았습니까! 중지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김재우 위원 그것부터 좀 밝혀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김재우 위원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손으로 표현함)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박교상 위원님 얘기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조용히 하시고. 이게 듣기 나름인데.

김택호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낙관 잠깐, 발언권을 박교상 위원님 주고 있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자, 김택호 위원님 제가.

이게 듣기 나름인데 또 어떻게 이래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저번 특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이래 또 연결돼서 이래 하신다고 이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박교상 위원님,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잠깐만, 잠깐만.

자, 다 끝났습니까?

김재우 위원 끊지 마세요, 회의를요. 정회하면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맞습니다. 전국체전은 도가 주관을 합니다. 행사는 도가 주관을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고 있었어요. 시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특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좀 이게 너무 여 특위를 이래 하시는데 첫 시간부터 이것 좀 그렇습니다만 좀 감정 좀 이래 내려 앉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일단 계획서부터 본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다른 건은 또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본건에 대해서, 오늘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본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 저도 뭐 여기에 보조특위 하신 분이 지금 네, 제까지 네, 다섯 분이 있네요. 거의 뭐 다 참석을 다 했다시피 신문식 의원 한 분 빠지고 다 참석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사특위에 내부적인 게 아니고 본회의 통과될 때부터 이게 뭐 시비만 하느냐 국비는 하느냐 등등해서 의원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뭐 시비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오더 받은 느낌을 받았지요.

왜 의원의 발언권을 자기 마음대로 차단을 시킵니까? 의원은 발언권이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를 밝히지 않는 거는 내 권한입니다. 뭐 여기서 어디 추궁할 권한이 있어요? 어디 의원이 무슨 특권 있습니까?

자, 김재우 위원 자꾸 하는데 내가 조사특위 과정을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은 여러분 받았지만 이 조사특위의 네 번에 보면 서약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약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제 전문위원을 불러서 이것 갖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번 보조특위 때 서약서 부분을 위원장도 몰래 박상호 전문위원이 일부 위원들하고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상의해서 이걸 서약서를 했어요.

자, 조사특위하고 정기 감사하고 특위 방법이 같습니다. 단지 뭐냐 조사특위는 그 아까도 본회의 통과된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정기 감사는 위원회 것만 조사하는 그 차이점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할 때 서약서 쓰셨어요? 안 썼어요. 그래 서약서 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 기밀을 누설했다고 제가 징계, 김재우 의원이 징계 발의를 해서 징계에 올라갔습니다.

자, 기밀이라 하면 대외비, 비밀 1급, 2급, 3급이 기밀로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 때 기밀을 받는 게 없어요. 대외비나 비밀 1급, 3급 받은 것 없고, 비밀 1급, 2급, 3급은 셀넘버가 붙게 돼가 있어요, 보면. 셀넘버가 돼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 어느 누구 의원님한테 갔는지 추적이 다 되게 돼가 있어요.

그 김재우 위원도 보면 그런 게, 저, 이선, 이지연 의원하고 조사특위, 아, 윤리위원회 할 때 보면 없는 걸 시인했어요. 그런데 그걸 몰아붙여 가지고 이걸 기밀을 누설했다.

김재우 위원 엉뚱한 지금 회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장내 소란)

김택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 얘기하는 걸.

김재우 위원 나도 그럼 이야기 합니다.

김택호 위원 조사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김택호 위원 발언 중에는 발언 차단하지 마세요.

김재우 위원 말씀을 하세요. 나도 할 테니까요, 그래.

김택호 위원 자, 그래서 이래 됐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특위를 방해를 해 가지고 징계를 해가 의회 개망신을 시킨 사람이 여기서 또 고함을 지르고 회의진행 방해를 하고.

위원장님, 앞으로 발언권 안 얻어서 저런 식으로 회의진행 방해하면 바로바로 퇴장시키세요.

○위원장 김낙관 자,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조사특위도 어떻게 마쳤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기밀, 내가 한 가지.

(김재우 위원, 손을 들고 있음)

(김택호 위원, 김재우 위원을 보며)

발언 중에는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아∼.

(김낙관 위원장, 김재우 위원에게)

○위원장 김낙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김택호 위원 자, 모든 회의, 회의는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기밀이 의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기밀을 누설을 했다고 징계를 발의하고.

자, 안장환 의원 투기 문제도 우리가 회의를 공개적으로 했다면.

이선우 위원 관련 얘기만 합시다.

김택호 위원 예, 그러한 것들이 어디 재상정 해 가지고 투기 의원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모든 거는 공개의 원칙에서 원리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쪽수 많다고 징계 다, 징계 발의할 권한도 아닌 걸 징계를 발의해 가지고 의회를 개망신 시켜 놓고 여기서 고함, 발언권도 없이 고함을 지르고 이게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예?

권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잠깐만.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것 제재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재욱 위원님 처음으로 말씀하신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선우 위원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합니까?

권재욱 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 말이죠. 이것 이래 우리 요번에 조사특위하면서 전국체전에 관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일이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선거니 지방선거가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본건에 대해서 놓고 심, 심, 이것 심의를 하고 다뤄야지 다른 쪽으로 자꾸 가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협조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요 본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는 권재욱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정리해 들어가는 것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택호 위원이 집행부의 뭐라고요! 회의 시작하는 날 누가 집행부하고 했는지 빨리 위원장님 밝히세요! 밝히고 회의 진행하셔야죠! 들었지 않습니까! 다?

○위원장 김낙관 자.

김재우 위원 집행부의 사주를 받은 것부터 밝히고 회의 시작하자고요.

○위원장 김낙관 자, 본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김재우 위원 본건이지 않습니까? 본건.

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의 사주를 받고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밝히고 하셔야죠. 그것 안 밝히고 뭔 회의를 합니까? 집행부 사주나 받은 그러면 시의원이 조사, 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들어 있습니까? 빼고 해야죠. 그것 밝히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아니, 여기 사주 받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택호 위원이.

○위원장 김낙관 오늘 시작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 그것 밝히고 하자고요. 그 사주 받고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것 받은 분은 빼고 해야죠!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낙관 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정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우 위원 아직까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정회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정회하지 마세요! 그것 사주 받은 분 누군지 빨리 밝혀가 확인하고 그래 정회하고 그다음 진행하자고요.

정회하지 마세요. 왜 정회합니까! 다 정회 동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좀.

○위원장 김낙관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장세구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문위원 김차병 예.

○부위원장 장세구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부위원장 장세구 시간이 굉장히 짧고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방대한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가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건축물 누수라든지 건물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지금 뭐 봐도 자료를 봐도 사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외부자문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차병 예.

○부위원장 장세구 그런 것도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좀 발 빠르게 최소한 감리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알 수 있는 부분들 좀 섭외를 해 놓고 조사기간이 타이트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계획서 물론 일정이라든지 계획서가 맞는데 요거를 분명하게 회의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다음 회의할 거를 분명하게 여기서 계획을 세워놔 놓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결과보고서라도 저희들이 낼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정쩡하다가 그냥 이것 뭐 제대로 계획서도 못 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다들 지금 뭐 생각하시는 거는 그걸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문제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향후에 예산을 최대한 시 예산이나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현재의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넣어서 좀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짜더라도 그런 계획서를 넣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필요한 부분들 최대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자, 잠깐만 제가.

○위원장 김낙관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추가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설비에 예를 들어가 설비 관계라 그러면 우리가 시공의 문제인지 설계의 문제인지까지는 집행부에서 알 수, 다 알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추진단이 기획행정위원회다보니까 기획 전문위원실이 요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해야 하는 것들이 건축직 전문.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이선우 위원 건축직 그 직원분이 한 분께 상, 저희 요 안에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신가요, 혹시 건축직이?

○위원장 김낙관 있죠. 두 분이 지금 과장, 계장이 있죠.

이선우 위원 그럼 그중에 한 분이 요 우리 하는데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자료요청을 하든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지금 기획에 계신 분들은 일반 행정직이니까 같이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국체전은 했어요.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뭐 큰 거 뭐 쉽게 얘기해서 트랙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기타 여러 대여섯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걸 집중적으로 가고 또 하다가 보면 아까 권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낙관 큰 걸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하나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지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것도 좀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저 뭐 토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난지 모르는데 회의를 하다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한다하는 건 본회의에 우리는 결재 의결된 것만 조사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예.

김택호 위원 예, 그래서 의결할 때 처음에 본회의에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해야 되지 하다가 또 요게 필요하니까 요것 또 본회의에 승인 받아서 또 좀 하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건. 아니요. 그건. 예.

김택호 위원 내가 조사특위를 해봐서.

저 징계 발의하는 것도 추가로 발의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어요. 징계도 똑같거든요. 그것 4건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꾸 상투적으로 의회에서 적용이 된다면 이건 진짜 솔직한 말, 아까도 김재우 위원이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했는, 내가 의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제재를 하지 않으면 나는 공무집행방해 같다 정당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선우 위원 다른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박교상 위원 예, 김 위원 그만해요.

이선우 위원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김낙관 위원장, 김재우 위원에게 손으로 표현하며)

○위원장 김낙관 일단 김재우 위원님 잠깐만. 예, 잠깐만. 김재우 위원 잠깐만 예.

김재우 위원 방송 안 껐죠?

박교상 위원 아니 그것 정리를 해서요.

김재우 위원 방송 안 껐죠?

이선우 위원 아, 진짜.

(김낙관 위원장, 김재우 위원에게 손으로 표현하며)

○위원장 김낙관 자, 자, 김재우 위원 자, 자.

자, 다음에 자.

아까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 공감을 하셨으니까 토론은 그만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발언들을 하지 말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 주는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낙관
  • 장세구
  • 권재욱
  • 김재우
  • 김택호
  • 박교상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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