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27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네건과 청원 한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 규정을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허가과를 설치코자 합니다.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의 기능을 살펴보면 사업부서와 연계체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여 민원부서는 인허가 처리업무만 처리하고 사업부서는 정책수립, 기획, 사후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의 기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국 22과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경제통상지원과와 상공진흥과를 통폐합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기업민원담당, 농정민원담당, 환경산림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도 증감없이 현 정원 1,320명 범위내에서 부서간 자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전담 부서인 허가과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의 기업민원담당은 공장등록 및 기업창업민원, 농정민원담당은 농지전용 민원 및 농지형질변경민원, 환경산림민원담당은 환경민원 및 산림허가민원을, 건축민원담당은 건축허가민원을 담당토록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총무과장 채동익입니다.
○김응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업, 농업, 환경산림, 건축 4개 담당인데 여기에는 몇 급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담당은 6급이고 7급, 8급 경우에 따라서는 9급까지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농지업무나 산림업무, 환경에 대해서 즉석에서 그 과에서 자기부서에 협의 안하고 계장이나 계원이 결정하면 그걸로 허가과정이 완료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당으로 오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급적이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로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협의를 예를 들면..
○총무과장 채동익 정책적인 사항이 될 때는 주관과장의 협의도 할 수가 있고, 또 출장소 관할에 해당이 되면 출장소장과도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출장소를 예를 들면 모든 인허가 과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허가과를 신설한다고 해놨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과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가니까 감사담당관실 다음 서열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출장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보존에 대해 여기 현행에는 농지보존 및 이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공장은 농지위원들이 협의를 안 하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출장소의 권한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허가에 대한 사항만 여기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허가만 되는 사항이면 공장은 전과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다 해야 되는 모양이군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 사항은 다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 되면 큰 의미가 없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지요. 민원인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 각 부서를 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을 허가과에 접수만 해 주면 민원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김응기 위원 전에도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 공장허가를 내면 통상지원과에 접수를 하든지 하면 다 협의해서 처리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하기는 했는데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분야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권한을 줘야 됩니다. 4개 담당이 있으면 그 과에 가서 협의를 안해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총무과장 채동익 물론 그렇지요. 법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과 내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하고도 산림이나 환경이나 권한 위임을 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다 하는 거지요.
○강대석 위원 절차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흐뭇한 게 되는데 과거같으면 자기 본 소관업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허가과가 만약 된다고 봐서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킨다는 이런 차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정영진 위원 농정민원허가는 출장소에는 없습니까? 출장소에서는 인허가가 안 되고 본청으로들어와야 됩니까? 전에는 출장소에서 봤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출장소에서 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리 관계나 시간상 멀잖아요. 출장소에서도 농정민원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 것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창구 즉결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제시하신 본 건에 대해서 창업민원이 단일 창구로 끝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구미시가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좀 일찍 못하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한 것은 2차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원스톱 서비스 민원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사정으로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법사항으로 전국에 20만 이상 시에서는 허가과라는 전담부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미만인 시에서는 현재 민원 실장이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내는 구미, 포항, 경주, 경산 이렇게 4개 시가 허가과가 되고 나머지는 민원실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허가과라는 전담부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통상과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지금까지 그 업무는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시가 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검토의견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참고 사항으로 도행정 시군의 인허가 기구설치 추진 지침으로 인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에 따라서 복합민원을 일원화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일단 인허가를 하고 난 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접수부터 허가가 나가는 단계까지는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주관부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과, 환경이나 산림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농정이면 농정과, 기업민원은 경제통상과 이렇게 됩니다.
○윤종석 위원 허가후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므로 해서 상충되는 일이나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전에 상당히 허가민원이 접수가 되더라도 문제 자체가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주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주관과의 과장이나 국장님까지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4개 담당을 둔다고 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업민원, 농정민원, 환경산림, 건축민원으로 지금 현재 조례로 4개 담당 외에는 허가과에 실질적으로 그게 없네요. 예를 들어서 세무, 교통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다고 못보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육태호 위원 단순민원이라도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단순민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교통같은 것도 복합민원이 될 수 있고 세무도 복합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담당도 어느 한 민원 담당에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세무민원같은 것도 의견은 복합이 될지언정 그 성질상의 허가는 단순민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후타가 계속 연결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후타는 없겠지.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하고 세무를 들었는데 지금 기구내에이 민원말고도 다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좀 있다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한 담당에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복합민원을 찾아낸 것이 이렇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이야 민원실에도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복합민원처리를 안 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게 안 되면 현재 복합민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육태호 위원 4개 담당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만약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허가과에 접수한 하면 허가과에서 모든 적합성을 검토해서 각 부서에 가서 협의해서 되나 안되나 결정해서 거기서 허가증이 바로 나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절대 도시과나 건축과를 갈 것 없이..
○총무과장 채동익 예,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는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건축민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담당부터 해서 직원까지 전부 건축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직입니다. 현재 그 업무를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부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직원들이 보는 뜻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뜻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 과에서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업무를 시에 와서 우왕좌왕 할 것 없이 허가과에만 와서 접수만 시켜주면 모든게 처리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조용호 위원 예를 들어 종전에는 림으로 되어있는 것을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협의를 다 안 했습니까? 했던 것을 이 과에만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성이 있는 이 과에서 협의를 안 하고 다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여기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건축하고 관련이 될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각 부서로 협의를 다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니지요. 여기서 협의를 해도 다 되는 거지요. 계대 계, 담당대 담당이 협의를 해도 다 되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민원기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처리기간은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통합 구미시가 되고 난 후에 출장소 관할은 거리상으로 멉니다. 민원 관계에 의해서 가까운 데 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일을 보는 것하고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번잡스럽거든요. 행정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신속하게 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사실이 없겠어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 분야에 대해서 편리하게 하려면 각 과에도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사실 인력이 이렇게 감축이 되는 마당에 그렇게 기구를 방대하게 이원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민원인이 농촌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합민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은 출장소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대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허가에 대한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쪽에도 허가를 내야 될 산림이나 농지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거리상으로 봐서는 멀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현재도 기업민원 같은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조용호 위원 거리상 조금 불편한데 이 업무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더 낫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동의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홍보도 과감하게 해야 되겠고
○총무과장 채동익 예, 법령을 연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통상지원과가 몇 개 계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5개계가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공진흥과는요?
○총무과장 채동익 3개 계
○전인철 위원 그럼 8개계가 5개계로 축소되고 허가과에 계가 하나 신설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4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계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계가 하나 늘어나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허가과에서요?
○전인철 위원 허가과에서 늘든지 어디서 늘든지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지요. 통합을 해 가지고 신설과를 만들면서 그렇게 경제통상과에 상공과가 3개 계가 있던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줄고 현재 경제통상과에서 줄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지원과가 5개 계이고 상공진흥과가 3개계인데 8개계가 경제통상과로 통합되면서 5개계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개 계 TO가 생겨서 허가과에 4개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통상과로 통합이 됐을 때 5개계가 되는데 여기에 빠지는게 뭡니까? 경제통상지원과에 지금까지 있었던 걸 한번 불러보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경제관리계, 통상지원, 중소기업지원, 경제분석, 서울사무소 그리고 상공진흥과는 상업진흥, 공업진흥, 일반산업
○전인철 위원 여기서 뭐가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일반 산업이지요.
○전인철 위원 경제통상과에는 중소기업지원계가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니지요. 업무를 조종을 해야 됩니다. 분석계하고 전부 업무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계가 준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걸 물어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공단을 끼고 있는 구미입니다. 사실 공단으로 인해서 34만 시민들이 생활을 꾸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공단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시에서 이렇게 담당부서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계가 없어지면서 업무량이 많아지면 과연 공단경기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겠느냐, 사실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여기 기업민원은 공장등록이나 창업관계는 오히려 기업을 위해서 더 전문성에 확보됐구요. 제가 있을 때도 경제분석계는 담당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역할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분석이 어렵고 해서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게 관리계에 한 군데 합쳐서 인력을 많이 주므로 해서 옳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못했고 지금도 이렇게 됐을 때 기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가 통합됐을 때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경제관리, 통상지원, 중소기업지원, 상업진흥, 공업진흥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경제분석하고 일반산업이 없어지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경제분석을 관리계에다가 원래 그게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경제분석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경제관리로 들어 갑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구요. 관리계 자체가 물가나 모든 경제 동향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축소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5명이 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허가과에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18명입니다. 기업에 계장 포함해서 4명, 농정도 4명, 환경산림에 5명, 건축민원4명, 그리고 과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5명이 줄었고 허가과에 18명이 늘어나는데 어디서 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건축, 산림, 환경위생과, 농정 등에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에서 몽땅 줄어서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업무의 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5국22과에는 변동이 없고 인력도 1,320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편의상 일을 쉽게 하고 민원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에는 아무런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년간 복합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99년도에 9,591건입니다. '95년도부터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로 보면 '97년도에 9,638건이다가 '98년도에는 IMF가 오는 바람에 8,63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591건이었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18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과는 20명 좌우로 조종이 되기 때문에 이만한 인력이면 충분히 해 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타 시에서도 인력이 저희들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건축민원에 대해서 본청에서 조절이 돼서 다 할 수 있어요? 읍면에서 차출을 안 해도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복합민원입니다. 일반민원은 읍면동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4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에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이 우선 되어야 하며 빈곤문제, 사회비행문제 등 기존 사회문제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사업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의 사업으로 필수적으로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이용하는 복지관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했을 때 시비로 변상 토록 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위원 고의성 여부라고 하는데 고의성을 누가 심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장에서 고의성으로 했는지... 현장에는 복지관 근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할 적에 고의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요.
○전인철 위원 시설 및 설비를 망실하였을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른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만 황상동에는 아파트 6백세대가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고 할까 그래서 거기에 이용을 하면서 술을 먹고 와서 본의 아니게 떠들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기 올라가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정말 B보다 더 어려워서 도와주면 B라는 사람이 나도 똑같은데 왜 안 도와주느냐 하는 수혜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이것은 이용하는 것인데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고의성이라는 것도 거기에 직원이 15명정도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무조건 망실 훼손하였을 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규제위원회에서 여러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및 망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사무실 집기다, 유리창이다 그런 어떤 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망실되고 훼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 망실이라고 하면 시설 집기 이런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혹시 이 안에 직업훈련원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설물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은 없지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하는데 가서 문을 부순다든지 유리창을 발로 찬다든지 그런 것은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집기쪽 얘기네요. 사무실 집기쪽에 행패를 부리다가 훼손이나 망실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이 들어 가있는 거네요. 그럼 이 조항이 다른 우리 시민복지회관 등 공공청사에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여기만 유독 예외로 했을 때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같을 수는 없지요.시민복지회관같은 경우와는 또 틀리지요.
○전인철 위원 주변지역에 영세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정상적으로 찾아와서 정상과정을 거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고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 술을 한잔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기가 망가졌으면 당연히 변상조치를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시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당연성이고 고의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논을 해서 이것이 더 낫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윤종석 위원 고의성 여부 판단을 하기가 참 애매하고 훼손망실했다는 건수 자체가 년간 몇건이나 되고 이것은 또 어디어디 해당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두 군데 해당이 됩니다. 황상동 구미종합 복지관, 도량동 금오종합복지관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위탁해서 협약하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년간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건수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쪽은 좀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리부실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 13명이 전담을 해서 하는데 기존에 협약을 해서 위탁하는 사항에는 협약사항에도 이런 걸 넣거든요.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완화하자는 뜻입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변상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고의성이든 실수든 남의 재산을 사용하다가 망실이나 훼손을 시켰을 때는 변상을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용자도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하지 술 한잔 먹고 실수로 컴퓨터라도 던졌다고 하면 누가 뭅니까? 시에서 또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원안대로 이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구미시에서 여태까지 한번도 변상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용이 이렇네요. 지금까지 두 개 복지관이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두 개를 관리하면서 그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변상을 하든지 복구를 했겠지요. 그것을 이제 시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설이 크게 훼손이 되고 망실이 됐을 때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시도 보조하고 법인에서도 보조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책임이 있고 자기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영진 위원 그런데 건물이나 기구나 모든 것이 훼손이 됐을 때는 수탁자가 수용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건에 애착심이라든가 또 남의 물건을 쓰면 그걸 실수를 했다고 우리시에서 물어주고 하면 우리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탁자가 아니고 이용자의 말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용자가 실수를 하든 고의성을 갖든 기물을 파괴했을 때는 분명히 그 기물을 보상하고 물어줘야 되지 왜 시에서 또 사주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없고 하니까 완화할 것 없이 이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모든 기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 이걸 고치므로 인해서 더 많은 건수가 발생될 우려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이걸 꼭 이렇게 고치므로 해서 변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태까지 그런 일도 없었고 더 완화가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은데 모든 조례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쪽으로 단어 하나라도완화쪽으로 풀다보니까 이런데 저희들이 꼭 이걸하므로 해서 많다 적다 생각을 안합니다. 되도록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고 위탁자도 그래도 계약이나 조례는 항상 이런 규정이 들어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조금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풀어주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도 동료위원님들하고 견해가 같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이미 훼손 망실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해 가지고 묶어놓고 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지금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시설은 하나의 공유물인데 이용자가 와서 했을 때 당연히 자기가 쓰다가 망실됐을 때는 관념적으로 그런 의무감을 심어줘야지 이걸 더 풀어줬을 때는 이용자가 그런 해이한 정신도 안 가지겠느냐 우려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불 것 아닙니까? 나가서 현장을 봐서 고의성인지 아닌지 담당 공무원의 임의성으로 판단합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합니까?
그런 판단여부도 복잡성이 있고 해서 저는 이미 제정된대로 크게 묶어주므로써 오히려 우리 공중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복지관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등 민간위탁할 게 많은데 물론 여건은 황상동 복지회관은 사실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세민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관이 형평성을 잃었을 때는 이것도 시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관하고 다른 점이 이것은 시설이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들이 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다른 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지요. 장애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도 조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수하고 고의하고 법으로 하면 나오는데
○김응기 위원 같이 복합해서 다음에 재검토를 해 봅시다.
○위원장 마창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층에 장애인 대표자들 회의를 소집했는데 과장님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가시고 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죄송합니다.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이 많아서 오늘 계획을 해 놨는데 우리 같으면 조금 늦게 가고 의회 개원이라고 해도 괜찮겠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법령 조례에 위압적인 용어, 단어, 강제적인 단어를 최대한 국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용어, 단어로 바꾸자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국가를 상대로 국민전체에서 바꿔야 될 법, 바꿔야 될 조례를 받아서 중앙규제계개혁위원회에서 각 시군도에 내린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앙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한다는 그런 뜻이 전달됐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게 꼭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안 바꿔도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물려먹은 것도 없고 그런 사건도 정식으로 한 게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구미시에 전달된 게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 한 번 봅시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구미시가 물론 돈이 많은 것은 알지만 남의 물건을 빌려줘서 사용을 했을 때는 깨끗이 쓰고 아껴쓰는 정신적인 것도 있고 한데 굳이 지금까지 변상한 것도 없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완화 안 시켜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든 실수든 남의 물건을 훼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수리를 하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법령도 없는 것이고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내려왔다는데 여기는 구미시규제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은 참고사항에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굳이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안 바꾼다고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를 6월29일날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것만 다뤘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다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 조례만 다룬 게 아니고 각 조례 전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게 앞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받고 있는 관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올려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단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용어사용에 대한 순수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이 변질돼서 이렇게 변상하여야 되며를 ...... 고의성에 따라서 그 뜻이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윤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변상하여야 하며' 이걸 '고의성 여부에 따라 변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러면 변상하여야 하며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각종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열심히 찾아가지고 고친다고 고친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둬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용어순화 내지는 이런 강압적인 말들을 최대한 삭제하고 다시 고쳐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뒤에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통합된 조례로 융자대상의 주민소득지원향상을 위한 농가에 자립의욕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융자자금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는 항을 삭제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주민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완화하며 좀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전에 현행 부실 이행도는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전체예산이 9억입니다.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은 17가구에 6천만원입니다. 6천63만5천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시한 것은 이것보다 더 완화를 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상하는 바로 현행제도상으로도 이런 부실이 나오는데 여기보다 더 완화가 됐을 때는 집행부에는 어떤 결과를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것을 결과적으로 세대주가 2인이상 보증하는거나 또 2명이 보증하는거나 같은 현상인데 생활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다소 고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인이상의 보증을 세워서 돈을 주나 세대주 2인이상을 하나 제가 볼 때는 다를 것은 없습니다.
또 현재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6천만원에 대해서도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쪽에서
○전인철 위원 이렇게 시행하므로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중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주 어려우면 아무도 보증을 안 서줍니다. 안 서 주면 돈을 못 빌리는데 보증을 아무도 안 서주면 우리도 못주는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이 곽용기 전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두 분인가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올린 것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다룹시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융자금 한도액이 얼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1천만원이고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영세민이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세대주중에서 2인으로 해도 또 거주하는 주민2인이상이라고 하면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해 가지고 잘 심사숙고해서 줘야 되겠나 안 줘야 되겠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하면 되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갚을 사람 안 갚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사실 이게 무이자입니다. 2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못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도장이 정확하게 안 찍히면 주라고 해도 밑에 담당자들이 잘 안 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억지로라도 줘서 보탬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누가 법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이 어느 부서보다 앞장서서 하는 의도는 높이 사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부서는 총괄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나중에 총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53회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조례로써 재상정된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관으로부터 재설명을 들어보고 질의토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안대로 나오셔서 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완한 내용은 4개항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에서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가 법인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설립조례에서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사무소의 소재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구미시내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 임원에 관한 조항으로 당초안에서는 임원의 정수, 임기, 선출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임원의 수를 이사 5인이상 15인이하,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에는 구미시의회 부의장, 교육청 학무과장, 문화원장, 예총지회장, 체육회 실무부회장, 구미시 기획정보실장 등 6명으로 하고 선출직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또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 임기,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많이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관안에 임원은 무보수로 하고 실비는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 사업계획 등의 제출을 신설하여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일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우리가 오성문화재단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산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라든지 이런 것을
○정영진 위원 지금 대부료 받는 데는 새마을 청과 하나뿐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농경지하고 경작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실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까지도 대부계약을 안하고 아무라도 농사짓고 그랬다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실경작자들에게 대부조치를 다 하고 새마을 청과에도 사용 하고 있는 것을 전량 완납조치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미납된 걸 다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일시에 납부하기가 그래서 분할해서 납기한내에 있는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농지도 경작자한테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부료가 약 9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오성에 기금 출연의 재산전체가 진흥재단으로 완료됐습니까? 진행중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오성에서 출연제시한 그 재산에 대한 것은 현재 아직까지 등기이전은 안 돼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구미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리 출연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가 오성문화체육진흥인데 목적사업을 문화체육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보니까 문화예술활동과 체육분야 이 두가지만 목적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 외의 분야는 여기 삽입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운영을 하면서 이사회에서 증감이나 이런 것을 조례개정 요구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기부목적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진흥재단이 앞으로 발족이 되면 꼭 문화나 체육 두 분야만 하기 보다는 우리가 통합시로서 농촌을 생각해 보면 선진화농촌을 위해서 농업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다소 혜택을 주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에 정한 예는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관계는 곤란합니다. 원래 기부자가 출연한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목적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절차상에 시일이 소요된다든지 잘 안되니까 재단법인으로 해서
○김종락 위원 알겠는데 구미시에 이미 기증한 것인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하면 어떠냐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일단 설립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혜범위 확대관계는 이사회에서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하면 가능은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해 버리지 조례는 뭐하러 합니까? 조금 전 김종락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예술하고 체육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이나 농업기술을 포함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분야에 장학금이나 사기앙양책으로 조그마한 자기가 재산을 기부채납한데서 이 두 분야만 해 달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런 두 분야에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것은 6조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체육분야 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장학금 지급, 체육분야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 놨는데 3항에 예를 들면 산업기술분야, 농업기술분야 두 가지만 넣어도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장학재단의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농촌분야로 더 확대를 하면 안 좋겠냐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출연을 '93년도에 해서 사실 7여년간 출연한 재산에 대한 장학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재단법인이라도 설립해서 재산처분을 해서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 활성화가 된 단계에서 분야는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당초에 조례라든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된 재산관계가 사실상 그냥 부동산으로, 또 현금도 지금 2억정도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기금 출연자의 의사도 존중을 하고 이런 장학재단도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산도 좀 처분하고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되고 난 뒤에 단계별로 수혜범위 확대는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강대석 위원 재단설립을 하고 난 후에 7조에 재산출연 관계도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분별로 해서 원활하게 그런 것도 가능하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장학생제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5조에 2인의 감사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증감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을 자체에서 업을 시킨다든지 다운을 시키는 것은 안 맞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증감개정이나 이런 관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관이나 이런 개정이 있으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관계는 5인이상 15인이하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하나의
○전인철 위원 그 뜻이 아니고 5인이상 15인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17명으로 증원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무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17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개정도 안한 상태에서도 17명으로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니지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증감하는데 조례상에 15인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하기 전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를 둔다고 해도 아무 상관 없지 싶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2인의 감사를 둔다하고 뒤에는 삭제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5조 4항에 임원의 정수는 위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방법이 당연직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선출직에 대한 것도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임기도 그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무 및 기타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필요가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항에 당연직 6명은 조례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선출직 9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당연직 6명이 모여서 나머지 9명을 선임한 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9명에 대한 선출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당연직 6명이 모여서 나머지 9명을 선출한다는 것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을 구성해서 총회를 하고 ...... 그것도 하나의 재단법인 설립의 근거서류가 되는데 거기에 발기인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선출직 9명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제 얘기가 맞지요?
지금까지 보통 심의위원회다 뭐다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더라고...... 지금 이걸로 보면 최초에 이사회를 구성하면 누가 오느냐, 당연직 6명 밖에 안 오는데 자기들보다 많은 9명의 선출직을 뽑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발기인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선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연직 이사 6명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맞지 싶어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 선출관계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처음에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은 5조가 진흥재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인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은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정례회에서 재단에 너무 위임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정관에 보면 재단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2항에 이런 문안으로 짰을 때는 재단에서 정관을 아무리 정비를 잘 해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이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출직 이사들은 당연직 이사들이 선출하는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것 하고 있을 동안에 이 문안을 한 번 다듬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출관계, 이사장 선출을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총회에서 선임한다든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내용이 빠져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관에 너무 많이 위임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관리나 감독이 어렵다고 해서 먼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해서 올라왔는데 10조에 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보면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시장도 시장이지만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의회의 관리나 감독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기금이나 이런 것도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너무 빠져버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해서 유보를 시킨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만 제출하고 의회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해서도 심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사회에 부의장님하고 의원님 한 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통과되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재단운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는 견해 차이가 그겁니다. 담당관님은 그것만 해도 안 되겠느냐 하지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사장 선출관계는 정관에 나와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회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건 정관에 들어 가도 되겠는데 의회에 이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의회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단체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필요시에는 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하고 감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전심의가 중요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정관이나 조례도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심사관계는 지금까지 공기업이나 이런 것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 의회는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의회는 다 빠지잖아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의회도 넣고 밑에도 의회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저희들 자체에서 공포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여러 가지 법률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관계는
○전인철 위원 공기업하고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미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운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시 재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관련이 있어야지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먼저도 조례안 만들 때 그걸 요구했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당연직에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몇분을 더 넣으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에서는 두 분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사회에 당연직 한 명, 선출직 한 명이 들어가시거든요. 두 사람이 우리 의회의 입장을 다 대변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평가금액이 23억정도 나오는 자산이거든요. 23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실 의회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의회차원에서 들어 가야 되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보조단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40일전까지 받아서 제출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에서 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지,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그것 밖에 못하니까 전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0억이 넘는 재단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리체제를 원활하게 하고 뭔가 밝혀가면서 옳게 하자는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봐요.
○김종락 위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벌써부터 기증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수혜가 못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주무처인 집행부나 지난해 재정특위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가 채찍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동이 된다고 보는데 전부 종합해서 진흥재단이란 것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궤도에 올렸다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물론 이사진에 두 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만 전체 의회의 뜻이 한 발짝 디딜 때 까지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어느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어떤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준다기보다는 예산같은 게 결정이 됐을 때는 시장님한테 승인받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우리한테 심의을 거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달라는 것인데 자생적으로 생긴 우리시 자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위법하고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15인이하의 재단이사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시작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심의 과정을 좀 달라, 안된다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더 얘기하자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참에 초동단계에서는 우리가 좀더 가까이 밀착하고 싶다는 것인데 안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전인철 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인도 그렇고 구미시도 그렇고 집행기관입니다. 의회는 당연히 의결을 거쳐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순리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 하고 상의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 해서 의회에서 최대한 재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 삽입관계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위원장님, 10조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추가를 합시다. 2항도 그렇고 ...... 그렇게 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11조 보고 및 검사에도 넣지요. '시장은 진흥재단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및 서류제출를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 및 의회는 진흥재단의'로 ...... 그러면 담당관님, 전문위원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을 넣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도에 검증을 또 받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일단 수정해서 보내면 저쪽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다시 재심의하라고 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선출직 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안을 잡을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한번 선임이 되면 4년간인데 임기중에 유고가 있다든지 하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하는데
○전인철 위원 그 외의 임원은 시장이 위촉한 다.
○위원장 마창오 시장이 위촉하면 안되지요.
○전인철 위원 저는 왜 시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에게 이 재단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또한 책임도 물자는 겁니다. 결국은 내용적으로 시장이 다 위촉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이것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사무국에서 발기인 구성이나 모든 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당연직 이사분들이 그 외 이사는 선임을 하면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한 발 양보합시다. '그 외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를 '그외 임원은 정관에서 정한다'로...... 그래서 정관에 선출직이사 선출하는 방법하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정하도록...... 하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과 농업분야는 안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김종락 위원님, 현재로서는 목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취지나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확장할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얼마든지 기금이 늘어난다든지 출연을 받고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익이 생기고 하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하면 됩니다. 제6조에 1항, 2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항을 추가해서 어느 분야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삽입하면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지금 삽입하게 되면 의회의 입장만 전달되지 기부자의 생각이나 여기에 관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온 사람 생각도 들어 봐야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 산업이나 이런 분야로 수혜범위를 확대한다면 오성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 관계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기금도 확보되면 벌여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운영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범위만 확대하면 목적사업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소집하고 하면 시일만 더 지체되고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여유를 가지자는 것인데 장학이란 것이 농촌학생들도 장학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기증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만 다음에 재단이 늘어나면 과목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끝나는 것인데 산업, 농업분야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바람이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지
○육태호 위원 지금 문화체육진흥재단이라고 하면 농촌도 여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걸 꼭 국한시켜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돼서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자산이 현금화되고 수익이 있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화 될 때 참여해도 좋은데 의회의 뜻이랄까 그것을 반영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회는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개정조례안을 내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 재단법인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동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체육시설, 체육특기자, 문화와 관련된 무을 농악대 등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광범위하거든요. 오히려 읍면지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사실 선산쪽 아닙니까? 전통문화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간접적인 혜택에는 들어가는데 직접 선진 농사짓는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것인데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5조 1항 '진흥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2항 마지막 부분에 '그외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4항은 완전히 삭제해도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리고 10조 세 번째줄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마찬가지 세 번째줄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조 보고 및 검사에 '시장 및 의회는 진흥재단의 운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마창오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총무과장채동익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