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30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o 주차관리공단 전반적인 진행상황 설명청취
o 금오산진입로 보도설치공사계획 설명청취
1.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관한청원
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단2동에서 당선되시고 2대때 의회활동을 활발히 하신 강형구위원님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반갑습니다. 새롭게 제3대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복귀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대때 나름대로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더 발전되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초보라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 관한 청원 건 및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차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연규섭 그럼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연규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조)
업무보고
(끝에 실음)
끝으로 올해 예산 기기구입비 1억8천5백만원과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21명 인건비와 '99년도 신규주차장 설치지구 주차관리원 30명의 인건비 1억4천만원이 부족하오니 정리추경시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사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시다가 영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을 벗으시고 좋은 자리에 가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략적인 사항만 나왔는데 구미시청사 내 광장도 유료주차장으로 되는 것이지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내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민원인들에게 몇시간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언제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시기를 결정하고 요율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것, 장비, 민원인에 대한 것, 한시간을 하느냐 30분을 하느냐, 지금은 한시간을 기준으로 계획을 합니다만 다른데 기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비교견학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보다 구미시청사내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와서 차를 대야할 민원인들이 차를 못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아침에 몇바뀌를 돌고하는데 여기에 차를 대는 분포를 보면 주위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고 남문을 이용해서 나가고 주위에 보험을 하는 아주머니 내지는 기타 등등해서 그런 분들이 하루종일 파킹을 해 놓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간도 마산이나 경남 지역 몇군데를 내가 알아보니까 거의 두시간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밀리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해 주면 한시간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민원이나 모든 것을 감안 했을 때 한시간으로는 이 사람들이 통상 지체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해 보면 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오전이 걸립니다. 시간도 두시간 정도로 해서 초안을 잡아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8억의 수입이 난다는데 이것은 좀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오천 같은 데는 돈을 받고 하면 차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물론 경제성에서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데 이런 문제들을 잘 짚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시의원 전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사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시내에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연차적인 공단으로 편입되는 계획이 작성된 것이 있으면 한부를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공단 성격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견인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견인차량에 대한 이야기지요?
○강대홍 위원 예.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견인은 저희들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견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견인지역이 고시되고 전반적으로 다 되면 시에서 주차요원들이 이차는 견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지를 붙이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견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견인 딱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접 견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그것은 지금 검토중인데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서 견인차량이 한 대도 없으면 되겠느냐,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두 대를 계획하는데 한 대가 될는지 두 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혹 업무가 너무 많다든지 해서 못할 때는 다른 검토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견인사업을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준다면 시의 주차관리공단에는 견인차량이 필요없거든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뒤에 보니까 6천4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한다면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일단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말이 안 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타지역에도 견인차를 해서 직영을 하는데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차를 사서 주는 것인지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차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위탁을 안하고 직접하는 것이네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예.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이 돼야지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현재는 두 대까지는 사서 직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차관리공단이 아까 강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경영수익사업의 일환도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구미시내에 주차질서가 현재 사실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오천이나 선기천, 단계천 기존 되어 있는데 말고 이용수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 수익이 8억 정도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돈을 받기 시작하면 옆으로 빠질 공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앞으로 2000년도에 원평구획주차장 외 28곳이라고 28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주차질서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골목길에 이중으로 대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주고 주차비를 받고 한쪽에 딱지를 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다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계획이 서고 전체 단속을 하고 무조건 그리 다 들어가라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럼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도 잡으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공감을 갖습니다. 그냥 무조건 28개를 해 놓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옆으로 다 빠져나가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8억 정도의 수익이 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일단 2000년도에 2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원평구획정리지구라든지 또 공단내에도 주차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도 있고 노상주차장은 경찰과 시청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노상주차장을 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선을 긋고 유료화를 해서 사람이 다니면서, 지금 계획은 40대에 한사람이 관리하면, 학자들은 30몇대라고 하지만 40대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다니면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역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예.
○강대홍 위원 그것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단 같은데 보면 회사내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인도에 다 걸터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블럭 백날 해 봤자 다 깨집니다. 그럼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유료화할 것인지, 공단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료화할 것인지 그것은 공단에서 판단하시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서 시작을 해야지, 물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예.
○이용수 위원 주차관리공단에 이사장님 혼자 나오셨습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다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사부터 시키지요.
○마창오 위원 인사는 조금 있다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견인차를 공단직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공단에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돈이 부족한데 견인차를 두 대를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운전기사도 두명으로 안 되니까 세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견인차는 공단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돌리고 견인차 사는 금액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다시 돌려서 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단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단직영으로 했을 때 장단점, 용역으로 줬을 때 장단점을 잘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용역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금 공단에 들어가면 회사 출퇴근 버스도 옛날에는 직영으로 다 하다가 지금은 관광버스로 용역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 같은 것은 공단에서 직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차를 한다고 해서 업자가 마음대로 견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견인 딱지를 붙여놔야지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그 관계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더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10월1일부로 발족을 해서 사업을 이번 연도는 출발하는 것이지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현재 3개지구.
○임경만 위원 금오산에도 다 인수를 받고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그것은 아직 인수를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재향군인회 경북지부하고 계약을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는 것은 1월1일부터 저희들은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세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제가 상이군경회에 발령을 받고 인사하러 가니까 건의사항으로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를 구미시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구미시가 유력한 지구다, 그 이유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야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돼서 조금 연기를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안동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안동하고 경합이 되는데 안동에 가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보훈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거기하고 또 시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으니까 그 업무는 받는 것이 안 맞느냐가 우세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경만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당연하게 상이군경회라고 해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공단에서 인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다음에 광평천이나 이런데를 유료화하게 되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수익에 치우치다 보면 거기에 주차를 꺼려하는 실질적으로 내쫓는 결과가 나타나서 밖에 불법주차가 유발돼서, 8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을 올리려면 백억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민들에게 더 고충이 오지 않는가 이런 점도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기능의 회복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금오산에 대한 것은 인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저희도 방침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나명온 위원 정식명칭이 상이군경협의회지부입니까? 보훈입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입니다. 경상북도지부하고 시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에 오는 것이 보훈회가 옵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가 구미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면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청유치때문에 안동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오므로써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일부라도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장 앞의 목전만 볼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봐서라도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오랜 기간도 아니고 6개월이 되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그것만 틀림없다면 되는데 계약이 1년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면 1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마창오 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6개월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 보세요.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공원관리소장님이 참고해서 계약하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6개월은 속는 셈치고 연기를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시하고 주차장에서도 힘을 써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일반현황 이런 사항을 강대홍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간담회에서 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자주 간담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예.
○나명온 위원 지금 그럼 광평천에 보면 복개해 놓은데 베드민턴장 같은 것을 설치를 했는데 체육시설 철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지금 거기에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이 이것든요. 나무를 심어놨다든지 또 족구를 하도록 해 놨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계획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금 현재 설립을 하면서 많은 진통과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도 그때 당시 주차관리공단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온 것이 현실하고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이지 진짜 주차관리공단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도 지출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토대로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장으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부임받으신 공단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본인이 하지요.
○주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은호 주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은호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편달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정봉문 총무팀장 정봉문입니다. 여러 가지 제 분야를 빠른 시간안에 숙지를 해서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손기화 사업팀장 손기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금오산진입로보도설치공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안녕하십니까? 금오산공원관리소장 정무우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섭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분과위원님께서 저희 관리소를 항상 아끼고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오산진입로 인도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금오산 진입로 인도설치계획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도면 가져왔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강대홍 위원 구두로 여러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도면으로 설명)
그래서 제가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경주보문단지에 한 것을 보고 한번하면 오래 가야 되니까 보고 잘 하라고 차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 1안에 2억5천에 돈을 맞춰서 인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밑에 4억1천만원을 하면 옆에 난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인조된 스텐이 있으면 경관과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스텐난간은 할 필요가 없고 4억1천만원을 하더라도 1억6천이 부족한데 여기서 스텐난간을 안하게 되면 8천만원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안 투수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도록 하고 경계석이나 담장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원평시민공원할 때도 담장을 못하도록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민주화가 됐는데 담장이나 경계는 시민들한테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뭔가 위험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주기 때문에 난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옆에 스텐난간을 하지 말고 투수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되 모자라는 8천만원은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난간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이용수 위원 난간대신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스텐난간은 보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혹시해서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데 물론 길이도 1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데 예산도 8천2백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난간은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도하고 차도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좀 높은 거, 25cm되는 것으로 하면 차가 보도가 높기 때문에 강으로 추락하는 것이 방지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보도도 단일색깔로 하지 말고 가운데 색깔을 달리해서 한쪽에 자전거를 쓰든지 아니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으로 쓰든지 색깔을 두가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수콘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인데 색상을 980m해봐야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생산자체가 어렵습니다.
○강대홍 위원 생산은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해놨을 때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저도 보니까 보도가 경계석 외측부터 나머지 난간까지 2.5m인데 경계석폭을 빼면 약 2.2m가 되는데 그럼 그것을 반반 했을 때는 1.1m하면 제 생각에는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검토해 보시고 좋을 대로 하세요.
○임경만 위원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 가신 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를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금오산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겸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지난번에도 강위원님이 예산을 드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성조 문화관광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도에 계십니다. 그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번도 구미시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없다,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좀 주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립공원소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소장님으로 가신 정소장님이 도에도 요청을 해서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하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임경만 위원 그런 논리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데 대해서 1억8천만원이 안들어가더라도 8천만원소요되는데 그것도 요청을 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도비요청에 대해서 제가 도에다가 정식으로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가능한데 지금까지 안 했단 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비있습니다. 올해도 금오산 사거리에서부터 4차선확장하는 도비가 6억이 왔고 지난번에 교원연수원 앞 교량 놓는 것도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점진입로 앞에도 사실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사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이라도, 엠프를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비 받아오면 좋은데요, 이 자체를 가지고 하면 도립공원사업에 대한 돈을 다 받았거든요. 유지보수차원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강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도위원님들이 다른데 일반 각 동네 재량사업비를 쓸 것을 가지고 직접 투자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이면 도비가 많이 와서 해야지 도립공원인데 시비가 8, 90%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도비가 왔는데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8천만원 받는 것보다는 몇억 받는 것이 나으니까
○임경만 위원 6억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진입로 확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요?
○강형구 위원 시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비가 12억이 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도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탁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금오산진입로는 구미의 관광지로서 시민의 휴식처인데
○허복 위원 소장님 요청 한번 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도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소에서 동락공원하고 2개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동락공원하고 강변체육공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금오산이 구미 시민들의 휴식처인데, 경계석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이규원 위원 경계석을 지금 우리가 코오롱 가는데 간선도로망이 있는데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허복간사와 사회교대)
○이규원 위원 그쪽에 경계석을 전부 원래 콘크리트 경계석을 자연 화강암 경계석으로 전부 바꾸어서 시공하는데 여기에 높이가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25cm입니다.
○이규원 위원 코오롱쪽에 시공한 것을 보니까 30cm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여기 경계석도 시공하실 때 반드시 자연 화강암으로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높이는 25cm보다 5cm 더 높여서 30cm,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항상 지면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진입로 보도설치 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연규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취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용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이 원래 청원을 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이용수의원이 대신 소개를 하기로 됐습니다.
○이용수 의원 원래 청원소개의원이 조용호의원입니다. 고아면민 한마당 잔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던져주고 갔는데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방금 이것을 읽어보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해마다 홍역을 치르는 개인택시, 아마 다가오는 봄에도 엄청스럽게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몰려와서 달라고 하고 기존 받은 사람은 주지 말라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해마다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85%라는 앞도적인 비율로 개인택시를 주고 거기보다 더 주민의 발이 되고 하는 그런 버스기사분들한테는 약 5%라는 아주 열악한 그런 제도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5%에서 10%라도 올려달라는 탄원서를 시에도 보내고 의회도 보내고 해서 소개의원이 조용호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업건설위 동료의원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이고, 개인택시동순위추진위 공동대표 박재동 외 251인이 제출한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 시정에 관한 청원취지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전자는 약 270명으로 34만 구미시민의 발이 되어 1일 300km 10시간 이상 운전하며 시민과 함께 새벽부터 자정까지 부대끼며 열악한 근로환경조건의 소위 3D업종의 종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많은 승객들을 싣고 복잡한 도로를 운행하며 항상 안팎의 안전사고 우려속에 배차시간에 쫓겨가며 자기네들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타기 위해서 12일간 형식적인 근무를 하지만 이분들은 실지로 하루 10시간 이상씩 30일 중에서 며칠만 쉬고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택시면허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운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성격으로 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줌으로써 대중교통의 서비스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 같은 대중교통운전자임에도 택시운전자에게는 자격과 순위뿐 아니라 85%의 높은 배정비율을 준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보다 1년 앞서 배정비율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항시도 택시는 배정비율이 74%라고 하네요. 우리보다 11%가 낮습니다. 물론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개인택시면허발급에 따른 택시운전자의 농성과 등살에 집행부도 곤혹을 치르겠지만 목소리 큰 집단의 힘의 논리에 밀려 현행 배정비율제가 시행된다면 나약한 행정집행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런 얘깁니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발급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배정비율제를 제고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잘못된 행정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서 현재 7%로 되어 있는 것을 10%까지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간사도 경찰서에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 임경만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임경만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이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대로 회의 내용 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이용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시증차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업무 중에서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가장 힘이들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택시증차와 관련된 규정은 사실 '98년 7월8일자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택시증차와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하고 또 택시증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청원을 한 구미버스 일선교통 노조위원장 두분이 직접 참석을 하셨고 또 시의회에서도 아마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여러 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본 내용입니다. 그 당시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동의를 한 사항을 지금와서 다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사실 시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배분비율은 '78년 이전에 택시증차할 때 버스운전기사가 개인택시면허 받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운전하시는 분 상당히 애로는 많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또 본인들이 동의를 한 부분인데 다시와서 이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양사 버스회사에 이해를 촉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용수의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하셨는데 내용은 일단 유인물을 보면 청원사유에, 최과장님 지금 택시에 종사하고 기사들이 몇 명이고 또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기타에 종사하는 인원 현재 기타에 포함된 인원하고 저는 물론 이 청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청원을 하는 가운데서 당위성이 있는, 아까 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게, 인원 비율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만 올려준다고 문제가 아니고 택시에 대한 비중을 85%까지 주는 것은 그 만큼 인원이 많다는 내용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은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볼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지금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택시는 9백여명 정도 되고 버스운전기사는 270명쯤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원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5년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참작해서 교통대책위원회에서 할 때 한가지의 조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비율이 정해진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기타는 몇 명입니까?
○최경환 과장 기타는 4%이고
○김영호 위원 대상되는 인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적으면 8% 다 줘도 8%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택시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도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시군단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도규정을 제정할 때는 그보다 더 상위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버스는 택시기사에 비해서 순위자체가 후순위였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는 1순위가 택시 10년 이상인데 버스 같으면... 택시같은면 똑 같은 1순위라도 택시는 10년 이상 근무하면 1순위고 버스는 14년 이상 근무해야 1순위입니다. 원래 원초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택시증차는 택시는 버스운전기사보다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택시면허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버스보다는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제정이 '98년7월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제정을 시켜서 시행은 '99년도에 했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99년11월에 시행예정입니다.
○나명온 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
○전문위원 최윤구 11월달에 개인택시 모집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개정은 작년도에 했는데 적용이 금년도에 되기 때문에 택시증차문제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11월1일자로 택시증차를 시켜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때는 비율이 아닌 순위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육해공군 진급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배정비율을 뭐하러 이렇게 했습니까? 아까 순위에 택시는 10년, 버스 14년 같으면 전부다 모아서 1순위별로 잘라서 이속에는 버스운전한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택시운전한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골고루 들어가서 이만큼 잘라내고 그 다음에 2순위 이렇게 하는데 버스 몇%, 택시 몇%, 기타 몇% 이렇게 자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이유가 그 전에는 1순위, 2순위 이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다가 그렇게 되니까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이 배정비율이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이 규정을 전부 없애고 다시 비율로 정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때 다 합의를 했다면서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합의가 다 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아직 시행을 안 해 봤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안 해 본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김영호위원 말씀대로 7%라고 해도 적은 사람 속에 7% 같으면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거든. 프로테이지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러니까 지금 버스기사분들 7% 비율은 이 규정 시행하기 이전에 매년 배정되는 비율이 그 정도로 선을 맞춘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합의될 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황변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행이 아직 한번도 안된 단계인데 여건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당시 조합장들이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것은 우리는 못믿겠다 그런 투로 얘기를 합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그 당시 관계자들이 모였고 또 상당히 문제가 민감한 사안입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기타가 문제인데 기타에 인원이 얼마나 돼서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85%, 7%, 4%, 4% 이렇게 했습니다. 85%는 택시고, 7%는 버스고, 다음에 사업용차량 4%, 국가유공자 4%입니다.
○김영호 위원 국가유공자하고 사업용차량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유공자는 대상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최근 1, 2년 사이에는 잡음이 없는데 과거에는 기타 이것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구미시에 운전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쉽게 개인택시를 가져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잡음이 엄청스럽게 많았습니다. 물론 내 가족으로 있다가 떠나가니까 그런 전관예우식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았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초기에는 맞았습니다. 15년, 20년 전에는 맞았습니다. 그때는 시청에 근무하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시청직원들까지 배려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청직원들은 거의가 택시면허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법인택시가 9백명이고 시내버스가 270명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택시하던 사람이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준하에 버스가 택시를 하려면 조금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전제하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중앙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개념은 앞으로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몰다가 다른 같은 동급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받는 제도라든지 심지어는 시가지에 옛날에,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담배포 하나 가지고도 서로 프레미엄을 규정하고 이런 고정화된 관념적인 이런 것은 지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의 입장이 그렇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법인택시했다고 버스보다 더 줘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고려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때 먼저할 수 있는 제도가 주어져야 되지 지금까지 지키던 관념은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꼭 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배정비율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만든 것이지 어느 한 분야만 적용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순위에 의해서 면허를 받았는데 그 순위에서도 당초부터 버스운전기사는 후순위였습니다. 왜 후순위냐면 옛날에 택시운전할 때는 인건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버스운전기사의 보수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 때는 버스운전기사로 취업을 하려고 했지 택시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변화가 돼서 오히려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희망을 하지
○강대홍 위원 지금 법인택시보다는 오히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공헌도가 더 큽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공헌도로 봐서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강대홍 위원 법인택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많은 것을 준다는 관념은 고쳐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그래서 국장님, 시대가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 개인화물이 신고제로 바뀌었지요?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금년도 7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개인택시는 2002년부터 경력 3년만 되면 등록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입법예고된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지금 개인택시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어차피 2002년도 가면 자가용은 몇 년, 사업용은 3년 경력만 있으면 시청에 등록만 하면 개인택시 허가증을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량은 이번에 다 됐고, 그래서 중앙의 지침은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까? 개인택시에 대해서 도에서 관장하다가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그래서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청원내용이 그 때 합의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매수가 됐는지 표결에 붙여서 도매급으로 넘어간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청원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에 기준을 둬서 완화해 주는 편이 안 낫겠느냐 이런 강대홍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실무국장님이 봤을 때 현행 이 제도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실제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법인택시운전하시는 분은 형식적으로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달에 5일도 나가고 10일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자칫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택시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회사버스는 10시간 이상 시민의 발이 되는데 이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7%지만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이 안되면 %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임위원님 말씀하신 등록관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등록제 문제는 지금현재 법이 개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개인택시 프레미엄을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 사실 매매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잠깐만요. 지금 화물자동차 프레미엄이 3년 전만 해도 1천5백만원씩 했습니다. 지금은 150만원, 1백만원도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몰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개인택시도 2002년도가 되면 프레미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얘깁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임위원님 하시는 말씀중에 등록제로 되려면 지금현재 개인택시가 매매되는 것이 대충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득권이 포기돼야만이 등록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매매를 못하게 하면 기득권이 자동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렇지요. 그러니까 등록제가 되면 임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등록을 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운전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거래는 없어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김영호 위원 등록제가 되면 선시행이 기득권이나 모든 반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부터 먼저 해놓고 등록제가 되는 것으로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렇기 때문에 등록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시행이 될는지는 앞으로 예측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완화문제 이것은 사실 이것을 개정하기 이전에 자격제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자격제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개정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지금 1년 단위로 두 번 바뀐 것인데 그래서 또 바꾸게 되면 정말 행정의 신뢰성, 교통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나오고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한번 바꾼다는 자체가 정말 교통행정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1년 정도 끌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상호간에 대립되는 이해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서 1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행을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무과장님께 답변하고 하는 것은 1년 아니라 6개월이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면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꿔놓으면 법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탄원서를 또 올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탄원서 올라온대로 억울하냐 이것을 판단해 달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수준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라고 시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현재 법개정이 되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시행전에 이러한 청원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원자의 요청인데 그렇다면 지금 법을 개정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각사 버스, 택시 노조위원장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임자들이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겠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김영호 위원 지난번에 새로 조합위원장에 선출된 사람 말고 그 앞에 사람들도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참고로 교통대책위원회에 위원되시는 분들이 우리 기관도 참가합니다. 시, 경찰쪽, 의회는 당연직으로 되고 학교, 택시회사의 대표하고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장들이 다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녹색구미교통 이쪽 전문분야, 그 다음에 버스업계에 계시는 분이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은 거의가 다 참여를 한 그런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참석할 때 회의록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회의록은 있는데 버스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버스쪽이 무시를 당했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창오 위원 합의를 했으면 서명한 날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때 심의할 때 세가지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마창오 위원 결정이 되면 서명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서명도 안 받고 무슨 합의를 합니까?
○김영호 위원 제가 한오석씨한테 들었는데 서명하고 그런 적은 전혀 없다 그러고 또 자기도 열변을 토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 과정에 모순이 있었던 같은데
○마창오 위원 하는 과정에서 다른데서는 찬성하고 버스위원장들은 반대해도 힘에 눌려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의를 다 봤으면 참석한 위원한테 서명을 다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참석서명은 다 받았습니다.
○마창오 위원 내용을 적어놓고 서명받았습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참석한 것을 서명받았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참석하면 서명을 받지요. 결의된 내용을 적어놓고 밑에 서명을 받아야지요.
○나명온 위원 이해 당사자의 서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합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대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마창오 위원 힘에 밀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봐요.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 당시는 받고 안 받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마창오 위원 있으나 없으나 당연히 결정되면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왜 그것을 자꾸 보자고 하냐면 합의를 도출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합의도출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합의를 했으면 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심의위원으로 자기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의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지 그 당시 이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이의하는 것은 잘 못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위원님 여러분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신 것 같습니다. 이쯤해서 집행부 검토설명은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 보도록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기타의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바란스나 이런 것을 판단하지요.
○마창오 위원 인원이 안 나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비율은 8%
○마창오 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인원은 안 나옵니다.
○마창오 위원 인원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1백대 증차하면 그 중에서 4%를 준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타에 8% 배정인데 백대를 배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인원이 5, 6명 될 것 같으면 100% 다 줘도 그쪽에는 2, 3명이 남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안 그렇습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배정비율을 저희들이 만들때는 과거에 나간 것을 가지고 비율을 감안한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감안했는데 기타를 8% 넣을때는 기타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대강 알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예.
○육태호 위원 이 문제는
○나명온 위원 지금 마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국가유공자는 데이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에서 전입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어렵습니다.
○마창오 위원 8%로 정할 때의 인원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있으니까 8%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것은 과거에 나간 것을 감안해서 평균을 해 보니까 평균 4%라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배정비율문제는 이 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허받는 비율을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여기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지금 토론을 다시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이야기만 하시고 원래는 제안하신 박재동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그 분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서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해서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채택을 하면 채택을 해서 끝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청원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을 어떻게 만드냐는 과정이거든요. 만들어서 넘겨주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주셨으면 좋겠고 내부 규정이나 상위법도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버스운전을 하시는 분은 면허자체가 우선 대형면허입니다. 일종보통하고 면허자체가 틀리는데 상위법에서 뭘 규정으로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관계도 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으로 준다는 말자체도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토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정비율이 엄청나게 오인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형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형구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옛날에 순위별로 하다가 결국 그렇게 했는데 그 비율대로 프로테지를 했다는데 굳이 왜 배정비율제를 했는지 그 핵심이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것은 원래 도규정으로 하다가 도규정을 폐지하고 시군 자체별로 규정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규정을 모태로해서 제정해서 운영하다가 자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격제 시행하는 규정을 다시 제정하면서 이렇게
○강형구 위원 자격제로 하더라도 나간 수는 지난 번에 나간 비율대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어느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어느 정도 그것이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배정비율제로 해서 여기서 답변을 그 인원수대로 비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불만이 여기서는 배정비율제 철회거든요. 그럼 옛날 그대로, 행정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되니까 신뢰감이 안 서고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제가 '97년도 9월18일날 여기 왔는데 '97년도 4월달부터 해서 계속 데모하고 시위를 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가 맞물려 있으니까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기타화물은 화물대로 물리고 계속 싸움이 벌어지니까, 서로 자기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보니까
○강형구 위원 버스가 데모하고 운행중단하고 하면 이것을 또 바꿔야 되는데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럼 택시가 문제가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택시 지난번에 한 것은 내가 알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배정비율제로 해서 한쪽에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순위제로 하면 위에 상위법이 버스는 14년이고 택시가 10년이면 상위법이 그런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순위별로 하면 시에서도 답변하기 훨씬 좋은데 이렇게 한 이유를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버스가 '96년도에는 네 대 정도 나가서 '97년도에는 버스가 후순위에 밀리는 바람에 한 대도 못나갔습니다.
○이용수 위원 상위법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래서 우리 버스도 몇대라도 나오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자격제로 바꿨습니다. 매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아까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 없으면 합의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예.
○마창오 위원 그럼 그 회의록을 주세요.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예.
○이용수 위원 참 애매한 것이 버스쪽으로 몇% 더 올려주면 택시가 엄청나게 떠든다고. 지금 그래서 이 제도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대로 따라서 하면 버스가 한 대도 못나가도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그 당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마창오 위원 회의록을 빨리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미약한 부분은 미약한 부분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청원내용에 대해서 면허비율제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청원자에 대해 구미시의회에서는 청원하신 시민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까지 했던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아까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합의를 했으면 노조위원장하고 참석한 사람들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창오 위원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회의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참석한 버스노조위원장들이 찬성한 쪽으로 회의록이 됐는지 반대쪽으록 됐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반대했는데도 합의가 도출됐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참고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서로 협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의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지 서로 쌍방간에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한 의견을 여기서 집약해서 만들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집행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은 개인택시면허발급 비율제가 85%, 7%, 8%로 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됐는지 검토를 하고 또 종전에 순위제에서 배정제로 바꿨는데 전체적인 합의하에 됐는지를 검토해서 적당히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안으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마창오위원님 안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해 보고요.
○이용수 위원 순위제에서 배정제로 바꾸면 본회의에 보고 안 합니까? 보고했습니까? 얼렁뚱땅 그냥 하고 말았어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오병호산업건설위원장님이 교통대책위원회의 당연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규섭위원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오병호위원님도 그렇고 지금현재 연규섭위원장님도 택시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조금 전에 몇차례 시행착오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또 다시 바꾼다면
○이용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 당시 국장님은 아니었고 다른 과장님이나 그분이 와서 의회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 과장 국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도 현재까지 순위제로 알고 있거든.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마창오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원이 법원이라든가 서에라든가 무슨 탄원이 들어갈 때는 재검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보고 보내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청원이 올라오더라도 원리에 맞게 올라와야 되고 무조건 청원을 올린다고 해서 손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용수 위원 그리고 택시하는 사람들은 평생 개인택시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1%라도 이동을 했다가는 정말 이 사람들은 한 대 타면 돈 6천만원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완화를 안 해 주게되면 기간이 1년 남았을 때는 정말로 그야말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완화를 시켜줌으로해서 자꾸 낮춰줘야 되지요, 프레미엄이. 프레미엄도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내용하고는 별개의 얘긴데 지금 보면 개인택시를 내가 받으면 자식한테까지 승계가 됩니다. 뭔가 모법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 이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의회내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래서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자료나 모든 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 의견을 집행부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그럼 오후에 조례가 있고 해서 회의를 속개해야 되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오후에 속개를 해서 이것부터 결론을 짓고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연규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든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버스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면허발급 배정비율이 됐다,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요?
○강대홍 위원 이 자리에서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민하기 때문에 배정비율제 하기 전에 순위제로 하다가 왜 이것을 바꿨는지 바꾼 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5%, 7%, 8%를 공정하게 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엄정하게 하라는 식으로 안을 내 주면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에 그 자료를 다 챙겼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게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집행부에 위임하는 쪽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위원장 연규섭 이해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 안을 받으면 됩니다. 안을 받아서 제청을 받든지 해서 채택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마창오 위원 회의록에 보면 시민대표측의 의견, 개인택시지부 의견, 법인택시 노조대표 이렇게 다 나왔는데 버스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교통기획담당주사 김홍섭 의견을 게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된 것이 아닙니까? 택시도 택시노조대표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버스대표도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버스는 빠졌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규정을 개정할 때 이해당사자 전부다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들, 버스, 택시, 개인택시
○임경만 위원 버스는 회의록에 전혀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마창오 위원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뒤에 있네요. 뒤에 싸인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참석은 다 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사표현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참석은 했네요.
○마창오 위원 참석은 했어도 의사표시한 것이 버스는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장 연규섭 자기들이 안 했겠지요.
○마창오 위원 참석이야 다 하지 안 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참석했으면 의견을 게진을 하든지 아니면 강하게 주장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지, 회의를 이런 식으로
○임경만 위원 못마땅하니까 퇴장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얘기해야 되지요.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지만 일단 참석을 했다면 가부간에 의견표시는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창오 위원 참석은 회의를 들어가면 사인부터 하기 때문에 참석사인은 다 나오는 것이고 다른데는 의견이 다 있는데 버스측만 의견이 하나도 없으니까 청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문제는 어느 회의에 가든지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갈등을 최소화해서 서로 이해를 구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회 운영하는 것과 똑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문제는 개정돼서 시행도 안 해 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행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정시키든지 해야지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임경만 위원 나명온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일단은 여기서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을 해서 집행부에 위임사항으로 해서 문구를 조정해서 본회의장에 올려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채택을 시켜줘도 논란이 심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프로테지를 더 올려 준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왜냐하면 100%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떠 안는 것보다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나명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용이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다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지금 택시배정비율이 85%로 되어 있는데 택시배정기준 자체는 택시 자체에 있기 때문에 배정비율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논설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1년 넘도록 그런 진통 끝에서 합의도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난 후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개인택시 올해도 120대 정도 증차를 받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올해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백여대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자마자 죽기 살기로 증차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개인택시를 저도 많이 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증차거부반대라고 해놨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제갈공명이 와도 풀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행제도를 시행해 보는 가운데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접근해 보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현행제도를 시행해보라는 것보다는 다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일단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든지 수정하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집행부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위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을 하나 내주면 됩니다. 지금 문구정리가 안 되는데 강위원님 문구정리하고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오늘 산업건설위에서 청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버스측 노조위원장 박재동 및 김천규씨의 청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에서 접해 본바 여기서는 배정비율제시정 청원건에 관하여 우리가 택시관련해서 범시민대책위에서 심의결과를 검토해 보니 버스조합측의 의견이 부족하니 집행부에서는 새로 검토를 하여 불합리한 점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재검토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버스조합 측을 만나서 조율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설득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되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신축성 있게 집행부로 이송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너무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심의결과를 보니까 버스측의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집행하는데 합리적으로 하라, 재검토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하여튼 부드럽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우리가 청원을 받고 아무 검토 없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실 내용이 안 있습니까? 버스측의 의견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내용이다,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잘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형구위원님께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채택을 하고 자구는 위원장님이 수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은 정리후 의견서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금년 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이 되면서 동법 시행령중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현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21개 종류로 세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고 특히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당 1대에서 150㎡당 한 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기존의 조례대로 시행을 해 본 결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우선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조례가 지난 '99년6월28일날 공포한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했다고 올립니까? 여기에 보면 현행조례 시설물하고 설치기준이 나오고 옆에 뭐가 있냐면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이 있습니다, 현행조례에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했다고 올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현행조례를 사실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표기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봤습니까, 전문위원님? 설치대상 제외시설물해서 따로 하나 있는데 이게 다 빠졌거든요.
○강형구 위원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과거 '95년1월1일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28일 시행공포된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삭제한 내용은 이미 조례가 설치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현행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나열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없는 것처럼 대조를 해 놓으니까 검토하는데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것은 신구대비표를 만들면서 시설물 종류가 21개 종에서 7개 종으로 하면서 순서가 바뀌고 해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설물과 설치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빠진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릴 때
○강대홍 위원 법인데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다 빼먹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단순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비에 용이하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사실상 신구대비표를 안 붙이려다가 21개 조항이 7개 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5월달에 바뀌면서 같은 군은 같이 묶어서 7개 조항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강대홍 위원 신구대비표를 붙여야지요.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인 것 같으면 반드시 붙여야 되지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시설물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법이 6월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대비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순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의 종류가 다 같이 개정이 됐으면 대비하기 좋은데 일부 수정에는 통상적으로 신구대비를 안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넣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조금 힘이 들어서 그렇지 신구조문을 시행령에서 나온 안 그대로 하니까 불편하지 종전조례대로 안을 따로 만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 때는 계속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강위원님 말씀은 설치기준하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설치기준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제외로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개정내용은 제외라는 조례는 과거에서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나 도나 이런데 의논을 해본 결과 거의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시설 대상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만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이번 조례를 하면서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을 별도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가 어떻고 개정 조례가 어떻게 어떻고 뭐가 들어가고 빠진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기존 조례가 있는 사항을 갖다가 현행 조례에 안 넣으니까 이게 없는 것처럼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나온 숙박시설 의료시설 이게 전부다 한꺼번에 해서 150㎡ 이렇게 안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예.
○강대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면 조금더 수고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현행 조례를 따로 놓고 개정되는 조례를 놓고 별도로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은 종류별로 묶어서 상정하는 안에 현행 조례를 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현행 조례에 대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행조례에 대한 것은 바로 유인물을 하든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한, 여기 상업지역이 다 빠졌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자꾸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설치 기준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 우측에 제외대상이라는 것이 설치기준하고 제외대상이라는 것이 현행 조례에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나열해 줬으면 대비하는데 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럼 말씀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다음부터는 신구대비표를 할 때 구조례나 현조례를 분명하게 짚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박계장님, 여기 단독주택의 경우 300㎡ 가지고 있을 경우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1대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130 초과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300㎡까지는 1대이고 300㎡초과 195㎡마다 1대씩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행조례가
○이규원 위원 지금 개정조례를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개정조례는 130㎡ 초과 200㎡당 1대로써 200㎡을 초과할 때마다 130㎡마다 1대씩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130㎡ 이하는 1대 하면 된단 말이지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200㎡ 이하는 1대입니다. 그러나 130㎡ 이하는 1대도 할 필요가 없고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관람 집회시설에 운동경기 관람장하고 뒤에 운동시설에 관람자의 경우는 정원 100인당 1대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개정안을 봤을 때 시설면적은 앞에는 150㎡에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해 야 됩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지금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종교시설 등은 150㎡당 1대입니다.
○이규원 위원 현행이 개정돼서 시설 150㎡당 1대로 개정이 안 됩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뒷장을 넘기면 운동시설에 개정에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장이 운동경기 관람장하고 여기 관람장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지금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것은 기타에 들어갑니다. 그 범주에 넣으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한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4번 5번 두가지 항목이 오히려 강화가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서 지금 시설면적 130㎡ 같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도 좋겠습니다만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에 주택 주차장을 1대라면 40평이 보통 주택을 2층으로 지었다고 봤을 때 한층에 20평입니다. 20평의 집을 지으려면 건폐율 60%를 역계산하면 대지면적이 33평이 나옵니다. 33평에 60%하면 2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3평에 주차장을 1대 하라는 것은 시민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에 다른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 이런 것은 150㎡당 1대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유독 33평 대지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차장을 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도 해야 되고 우오수 맨홀도 파야 되고 조경도 해야 하고 일조권 거리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합리적인 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수정안을 내기를 4호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에는 시설면적 130을 180으로 200을 250으로 수정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현행 조례보다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 이것은 현행조례하고 같이 150㎡당 1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되는 대단위 아파트는 이조항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차장 조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부설기준은 서민들을 상대로한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무조건 완화만 한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대단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작은 것은 주차장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4번 5번에 대해서만 서민들하고 관계되는 것만 일부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강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도 개정안을 내놨는데 저희들 취지는 단독주택에 보면 기존 우리 조례로 봤을 때 58평에서 90평까지 주차시설 1대인데 사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58평에서 90평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호화주택이다 이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주차시설 확보를 적게해서 되겠느냐 이런 대 전제에서 줄였는데 조금전 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30㎡를 40평, 이것을 또 대지면적하고 확산하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저도 동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수정안을 참고로 해 주셔도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강위원님께서 18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낮춰주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54평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안을 내서 위원들 제청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수정안을 하실 때 어쨌든 강위원님
○강대홍 위원 박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것은 완화를 해 줘도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또 우리 교통정책 자체가 이제는 규제위주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로써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강위원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강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건축법이 최하의 자투리 땅 몇평이상 건축할 수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대지면적 최소한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복합 건축물이 있거든요. 주택하고 일반 다른 근린생활시설하고 복합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0.5가 나오느냐 0.4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180을 해도 종전의 190보다는 완화가 되고 또 한가지는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이 지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의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예를 한번 봅시다. 주택이 종전의 것은 건축 연면적 195㎡ 이하 건축물은 주차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도 200㎡ 이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이하되는 거라도 소수점 0.5만 넘으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없애는 자체로써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강대홍위원님께서는 서민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데 과거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면 유흥주점이나 예식장부분, 그리고 백화점 쇼핑센타 부분은 대단히 많은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 50㎡당 1대인데 지금 150㎡ 1대로 개정이 되어 있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여기는 앞으로 주차시설이 지금 동화백화점 같은 경우도 모자라서 야단입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 더 강화시켜도 되는데 더 완화시키고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강화를 시키고 모순점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현실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첫째 6월30일자로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개정돼서 내려올 때는 불과 3, 4개월도 안 돼서 이 법이 바뀔 때는 그만한 상당한 정책적으로 중앙 관서에서 법리해석상 내지 모든 조치를 거쳐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형평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공자, 시설물 소유자의 위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법을 거의 따르는 입장에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현실적인 부분내에서 시행령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도 구미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얘긴데 시행령도 조례를 상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데 시행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서 법을 정할 때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주로 광역시나 특별시 위주로 만들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특별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이나 시장 군수는 환경에 맞도록 1/2 범위내에서 완화나 강화를 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6조 3항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법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현재 이미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 정도도 안돼서 다시 이것을 바꿀 정도라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완화나 강화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도 알겠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은 그런데 몇가지 부분을 짚어서 얘기합니다. 아까 강대홍위원님께서는 주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때는 계장님 같은 경우도 오성예식장이나 기타 예식장 같은 데 가보세요. 지금도 복잡합니다. 길가에 다 대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앞으로 큰 판매점이 나올지 모르는데 주차장 이 법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서 150㎡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자는 무조건 법적인 대수만큼밖에 안 합니다. 시민들 위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강위원님 말씀은 강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강형구 위원 예.
○강대홍 위원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강화를 하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지금 이 내용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치기준을 하기 때문에 150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바뀐다면 업무시설이나 공공용시설 방송국 같은데는 솔직한 말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설명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시행령의 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같이 묶어서 나와도 조례에는 따로 따로 풀어서 규정을 해도 기준 150㎡에 상하 50%까지 풀어서 조례를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꼭 묶어서 조례를 만들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취지가 21개 조항을 7개 조항으로 하는 것은
○강대홍 위원 풀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용도별로 따로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 현재 개정안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종전은 종합병원이 3병상당 1대 기타가 150㎡으로 의료시설 따로 풀어서 조례를 만들고 운동시설 따로 풀어서 만들고 이렇게 해도 수치에 150㎡에 1/2 상하로 만드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150이다 180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21개 조항을 7개로 묶은 것은 법령이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을 7개로 묶은 취지 자체가 완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한다는 자체는 법리해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꼭 묶어서 시행령 이대로 해야 되는지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7개 조항으로 묶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에는 문화.집회시설이 아주 많아서 여기는 다른 도시보다 틀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지역 특성이 나오면 따로 빼내서 이것은 150에 1/2 75㎡당 1대 하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현행대로 하고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유통시설에 소비자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차요인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건축법에 시행령이나 이런데 보면 1000㎡ 미만이라든지 그 이상되면 강대홍위원님이 더 잘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규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유통센타 같은 것은 이 법을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굳이 만약에 풀어서 못한다는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룰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로 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것이 완화되는 근본 취지가 뭐냐면 기존의 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법에 묶여서 용도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기존의 건축물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 용도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강형구 위원 판매시설 같은 경우 기타도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타입니다. 80㎡당 1대가 150㎡로 바뀝니다. 배로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보다 앞으로 짓는 것은 더 적게 해도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목화예식장이라든가 오성예식장 같은데는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중 집합장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용도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부설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문위원님 교통영향평가는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그것이 주위교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그 수치를 맞추는 변호사적인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영향평가를 받을 때
○강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치로 끼워맞춰서 합리화 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강형구 위원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얻으려고 물은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전문위원은 우리 의견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해 주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상위법도 물론 보긴 봐야 됩니다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이런 것은 사실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반으로 완화시키고 또 주택 같은 것은 강화가 되고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또 물론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쇼핑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법에 근거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고 서민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국장님 예식장은 세배로 완화를 했네요. 50㎡에서 150㎡로.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우리 교통정책을 보면 소통정책하고 규제정책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통정책은 도로를 많이 내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규제정책은 될 수 있는대로 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정책의 방향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제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주차장확보를 적게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문제는
○강형구 위원 예식장이나 판매시설은 멀리 가서 크게 하면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예식장이나 이런 데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청첩장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또 차 댈 데 없으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세워놔도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안는다는 요건이 따릅니다. 지금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저기 밑에 세워놓고 시간 맞춘다고 뛰고 그러는데 이것도 1/3로 완화를 시켜 놓으면 안 되지 싶은데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끝도 없겠는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영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형구위원님 안, 강대홍위원님 안해서 나중에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러 갔으니까 그것만 오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2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포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하나의 용어들 뿐입니다. 그 지역별로 시정에 맞게 150㎡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교통정책 관계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도심지에 차량을 진입 못하게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완화한 것이 주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을 주로 도심지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도심지에 자가용 이런 등등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건물하나 지으면 주차장 엄청나게 확보해야 되는 방향였는데 이제 도심지에 건물을 지을 때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뀐 이유가 도심지에 기본적으로 차량이, 자가용을 많이 못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법안이 나오기를 내가 보기에는 광역시라고 하면 지하철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시군 소규모 도시는 감안이 안 된 것 같은데 대구라든지 광역시는 지하철이 다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우리 구미하고는 오히려 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대중교통 지하철이 없는 가운데서는 더 안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구미도 도심권 구시가지라고 해봐야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불편하지만 다른 지역에 도시구역이 넓은 곳보다는 그래도 조금 사정은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장 연규섭 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락시설이 현행은 75㎡당 1대, 기타 100㎡당 1대 이것은 100으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개정안대로 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하나 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하고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이 부분은 개정안대로 150㎡당 1대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현행보다 약간 완화됩니다.
다음에 의료시설하고 운동시설,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의료시설하고...
위원장님 정리하도록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2호는 개정안대로 하되 설치기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면적 150㎡당 1대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타에 대하여는 시설면적 80㎡당 1대로 한다'로 수정 동의를 하고, 다음에 4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130㎡을 180㎡으로 바꾸고 200㎡을 250㎡으로 바꾸고 다음에 제일 끝에 130㎡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하고 5호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면적 120㎡당 1대를 150㎡당 1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강대홍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저희 국장님은 두시부터 '99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는대로 오실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 여러분,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4월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조례 준칙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5월28일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임업, 어업 관리용 건축물에 한정되었으나 사무소, 창고, 축사 및 식물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종교, 보육시설에 한하던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였으며, 가설건축물 규모를 66㎡에서 200㎡이하로 확대하고 허용되지 않던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축조심사하기 위해서 한 문항씩 읽어가시고 진행하시는 도중에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구조례비교표를 처음 만드는 조례 같으면 없어도 되지만 이미 금년 5월달에도 한번 바꾼 조례인데 개정안을 지금 내줘서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사실 전문개정이라서
○강대홍 위원 전문개정이라도 집행하는 도시과에서나 전문위원님도 이것을 접수할 때는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대조표를 만들어서 같이 내줘야지 지금 금방 내줘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사무실에서 아무리 검토를 해 보려고 해도 검토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걸 얼렁뚱당 해서 빨리 넘기자는 얘긴지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문개정이라서 신구대조표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안 했다가
○강대홍 위원 누가 없다고 합니까? 개정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것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전문개정이라서...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전문개정이 무슨 얘깁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전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신구대조를 해봐도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지요. 전체를 바꿨으니까 전체 말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금년 5월4일날 여기서 심사를 해서 바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또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법이 4월9일 개정되고 또 작성지침이 금년 5월28일날 건설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심사 자체가 졸속처리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신구를 대비해서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지금 나명온 위원님께서 신구를 대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갖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토요일날 하면 됩니다. 회기 안에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불평하시지 말고 꼭 지금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도시과장 채희설 전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법무담당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야 되느냐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나명온 위원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라 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들이 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돼도 발의를 안 해 줍니다.
○김영호 위원 신구비교표를 만드는 것은 의원들 이해가 빨리 가게끔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까지 법무담당부서에 물어봅니까?
○위원장 연규섭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임시회 기간이 남았으니까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고 과장님도 더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이의 없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좋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
- 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최경환
- 교통기획담당주사김홍섭
- 교통안전담당주사박오용
- 도시건설국
- 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공원관리소장정무우
- 주차시설관리공단
- 이사장김진성
- 상임이사박은호
- 총무팀장정봉문
- 사업팀장손기화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