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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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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6월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계속)

2.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

○위원장 윤종호 예, 건설과.

뭐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건설장비

○위원장 윤종호 그건 아니

안장환 위원 건설장비 하고 이거 조례

○위원장 윤종호 예, 그건 별도입니다.

안장환 위원 별도.

우리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그러면 통상적으로 턴키, 한데 묶어서 우리가 입찰도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이제 총괄발주

안장환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최규호 예, 종합적으로 발주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장환 위원 종합발주인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관급을 발주할 때 이거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관급공사, 관급사업.

○위원장 윤종호 다, 다 포함 돼요.

○건설과장 최규호 다 똑같, 우리 이제 민간에 주는 관급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급 전부 관급공사죠.

안장환 위원 그래 민간에 주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입찰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업체라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 뭐 전기공사, 전기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문사업자 맞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토목, 건축 세부적으로 뭐 소방, 전기 이런 게 분리해서 발주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호 조경 예, 조경이라든가

안장환 위원 조경 이런 걸?

○건설과장 최규호 예, 기계 설비까지 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앞으로 구미시에서

○건설과장 최규호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가능하도록이 아니고 조례가 있으면 구미시에서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우리 조례 개정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설명을요.

안장환 위원 있도록 인지, 우리는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그러면 집행이나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조례로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이 법은 그러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라 하는, 말고 그래 정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대답은 안 맞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5조에 보면 5조 그게 신설조항입니다. 신설조항에서 저희들이 끝 부분에 보면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답변을요.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잠깐 미안합니다.

이게 종합건설업체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문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종합건설에 전문건설 주다 보니까 20%에서 30% 자기네들이 마진을 챙기고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갖다가,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00개가량 있죠?

○건설과장 최규호 600, 저희들이 600개

○위원장 윤종호 600개입니까? 300개, 290 몇 개 아닙니까? 몇 개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670 몇 개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건설과장 최규호 잠깐만, 690개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미시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종합건설만이 특권을 누리는 30% 백마진들 이런 부분들이 전문건설업체에 감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째보면 공사에도 어떤 건전성도 기할 수가 있고 그래 되면 이런 것을 만들면 법안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분리발주를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주면 알아서 하는 걸 갖다가 5개, 6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조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그거 이제 법

○위원장 윤종호 답변을 갖다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지

○건설과장 최규호 법상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 법

○위원장 윤종호 법상에 했으면 조례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말 그대로 조례에 만든 것처럼 지역건설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을 들여 분리발주 해 주시는 게 맞지.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그 분할발주 하는 항을 신설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은 그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지 건설경기가 사는 거지 안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묻는 도중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미안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봐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도 감사나 국가 감사나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통상적으로 1억짜리를 가서 예를 들어 분리해서 뭐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래 주는 데서 이거는 주기 위한 거, 나눠 먹기식 한 거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된 사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고 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만 이게 사실 예를 들어 이러면 구미업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구미업체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건 이제

안장환 위원 상위법하고 검토를 충분히 했는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전국 입찰이라는 것은 모든 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분리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미업체만 대상입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 금액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금액에 저희들이 이제 관내입찰 하는 건 1억 미만 전문건설공사일 경우에

안장환 위원 관내?

○건설과장 최규호 예, 1억 미만이고 또 도내 입찰은 1억 이상 전문건설은 또 도내 입찰입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안장환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 이제 금액에 따라 갖고 이제 도내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1억짜리를 했다, 예를

○건설과장 최규호 예, 1억 미만

안장환 위원 9,900만 원짜리를, 9,900만 원짜리를 입찰이 하나 건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천사람들이 입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안 됩니다. 그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상위법이나 규제개혁에 적용, 그 불법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그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77조에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에 넣어 분할발주 하는 거를 신설하려 하는 그런

안장환 위원 분할발주에 따르는 그 비용이나 경비 이런 부분도 숱하게 들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건 뭐 일반 관리비라든가 기타 경비 등이 모든 게 같은 요율이기 때문에 큰 저건 없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제 실제 이제 이게 시행령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못 한 게 그런 좀 안타

안장환 위원 아니, 맨날 그래 우리 구미시가 지역경제 구미지역 살려주자 해서 뭐든지 구미업체, 지방업체를 주자고 이렇게 부르짖은 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지가 하매 20년이 넘었는데 그걸 왜 안 했어요? 법적으로 상위법이나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데 이제 하는, 왜 이렇게 이제 하는가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보니 2009년도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다가 현재 개정을 하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이 조례 근본 틀은 있었잖아요. 2009년도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2009년도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2009년도

○건설과장 최규호 '09년도 우리 이제 제정되었는 조례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신설이 이게 5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분할발주 등에 관한 거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거 정확하게 법 적용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 우리 공직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3억 공사가 3억 공사 예를 들어 3억짜리 공사가 있어요, 예?

○건설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기 5,000 뭐 소방, 전기 같이 준다 할지라도 토목 뭐 설비 뭐 건축 예를 들어 갖고 골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분할발주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 부분별로 분할 가능한 거는 다 하도록 여기 조례상에 할 수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가능” 아니요, 제가 묻잖아요. 여기에 건물을 3억짜리를 짓는다고 치면

○건설과장 최규호 예, 뭐 5,000, 5,000 뭐 그런 식으로

안장환 위원 이래가지고 3억 전체를 입찰을 보지 않고 전부 나눠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1억, 1억, 1억 3명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들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 참, 내가 보니까 좋은,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좋은데 이걸 왜 이때까지 안 했는지 좀 걱정되고요. 이게 사실 가능한지, 가능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가능합니다, 그건. 그 시행령에 77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를 해도 이래 분리하면 우리 구미기업 이제 전국 입찰 안 하고 우리 구미사람들 다 할 수 있겠네,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여기 나누려 하면 건물 지으려 하면 한 200개 정도가 업자들이 들어와요. 새시 뭐 방범 뭐 이렇게 골조 뭐 해 가지고 다 나누면 그러면 분리해 주면 전부 이제는 공사하면 대부분 구미업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발의하면.

○건설과장 최규호 예, 분리 가능한 거는 다 될 수 있다 그래

안장환 위원 그래 분리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입찰할 때 큰 덩어리로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게 이제 저희들이 거기

안장환 위원 그 세분화된 뭐 규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게 전문건설업 해 갖고 그 항목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들

안장환 위원 그게 한 600

○건설과장 최규호 전문건설 그거 이제 업체 수는 한 690개 업체가 되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그중에 600개 업체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다 그거 건축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업체가 구미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사항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거 참 좋은 거네요.

위원장님, 그래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래 여기 서울이나

(안장환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안장환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최규호 서울이나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이게 2014년도부터 그래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맞아요?

(「예, 예」하는 담당 있음)

○건설과장 최규호 서울하고 경상북도에도 지금 이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로 지금.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지방자치제의 전국 사례에 그나마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례를 배워왔으면 우리 전번에 과장님, 좀 안타까운 점이 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뭡니까, 7항 같은 경우도 종합건설로 하는 것을 컨소시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건설이 같이 공동수급도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공동수급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런 이렇게 나름대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의 이렇게 사례를 갖다 빼왔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전라도, 전주, 광주, 서울, 빼왔으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하라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아직까지도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 이제 서울 같은 데, 이제 주계약 공동도급제도 서울시는 전면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제 경상북도라든가 부산, 대구도 이제 대도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자, 이거하고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개인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몇 평 이하까지 면허가 들어가야 되죠?

○건설과장 최규호 아, 그거는 건축 관련해 갖고

양진오 위원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가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양진오 위원 아.

○건설과장 최규호 조례하고는

양진오 위원 조례하고 관련 없는

○건설과장 최규호 건축부서에 그거 좀.

양진오 위원 아.

안장환 위원 주택, 크게 면허 종합 면허가 들어가는 게 큰 규제가 없어요.

양진오 위원 아, 이 문제가 건축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200평(660㎡) 이상

양진오 위원 건축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아, 이거는 전체 우리 건설, 건설업 하면 뭐 건축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양진오 위원 아, 혹시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일반과는 관계없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5조에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라는 예, 조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이런 항목이 없어서 상당히 이제 감사나 부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있었는데 이걸 함으로 해 놓음으로 조례가 실시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건설과장 최규호 활성화 하겠다, 예.

김정곤 위원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분리발주를 안 하고 이럴 수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이제 저희들

김정곤 위원 그전에도 아마 이게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발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특별히 뭐 더 뛰어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무래도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될 것 같고

김정곤 위원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떠한 정상적인 거래,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또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러면 4,000만 원, 3,500만 원 나왔으면 분리발주를 한다 이래 버리면 수의계약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어떤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이 문구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분할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은 시행하려고 지금 그래 지금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는데도 상위법에 안 걸린다 그래 말씀, 설명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하도록 이제 어떤 그런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발주가 나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계, 설계는 뭐 별도로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설계 별도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은 시공에 관련된 분할발주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시공에 관련된.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김정곤 위원이 지적했는 사항도 이걸 악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장점, 제가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줬을 경우에 종합건설에서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하청업체를 짚어서 했을 때 이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사실상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있어가지고 법적 문제까지 이렇게 대두가 되는 부분,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걸 갖다가 너무 세부적으로 또 이게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래 재하청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재하청은 또 분명히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지금 여기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 하청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 말고 일반건설업체가 우리 지역 내에 더 많이 있을 건데, 그죠? 일반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종합건설업체가 저희들이 107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일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김인배 위원 일반건설업체는 그럼 참여 못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김인배 위원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이거지. 전문건설업체만

○건설과장 최규호 살려주는 건 아니고

김인배 위원 살려주면 안 되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반건설업체도

○건설과장 최규호 참여

김인배 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전체가 전문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종합이 되면서 그중에서 이제 전문을 이제 걸러낸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이 조례가 우리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이 명확하게 지금 이해를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는 건지 조례 뭐 빠져있는 게 있는지 이게 진짜 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 활성화를 위해서 명확하게 조목조목 딱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두루뭉술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은 타 지역의 전부 다 조례를 검토를 하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가 전국 입찰은, 전국 입찰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전국 입찰은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지금 2억 이상 되는 것이 이제 도내입찰입니다.

김인배 위원 예, 2억 이상 도내입찰이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총 공사금액이.

김인배 위원 전국 입찰은 없어요? 금액 정해진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도내입찰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도내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국은 저희들이

(「110억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110억, 100억 이상 주가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큰 공사는 그러면 거의 우리 지방업체가 못 하겠네,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문을 해 갖고 분할발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할 때에 이게 자, 우리가 큰 공사는 해 가지고 뭐 300억, 500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큰 대형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갖다가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지방업체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7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는 게 이번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건설업체를 같이 공동도급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저희들이 나중에

김인배 위원 가산점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가산점도 있고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진정한 우리 지역 전문업체든 일반업체든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대형 건설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건설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거기서 데리고 온다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자회사라고 데려오는데 저희들은 지역업체가 하고 공동도급이 들어왔을 때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가산점으로 커버가 된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걸 명문화시키면 안 돼요?

○건설과장 최규호 거기 지금 현재 8조에, 8조에 그런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행정편의와 우대” 사항에 우대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문구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실제적으로는 주로 보면 대형 건설업체 중앙건설업체가 이게 도급을 땄을 경우에 거의 해 가지고 데리고 내려옵니다. 데리고 내려와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소외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문구가 이래 있더라도 데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건 이제 실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실적평가를 할 때 지역업체를 같이 공동수급 했는 데 가산점이 있으니까 이제

김인배 위원 끝나고 난 뒤에 실적평가 해 봐야 또 언제 또 딸지도 모르는데

○건설과장 최규호 차후에 이제

김인배 위원 그래요, 차후니까 또 언제 딸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최규호 지금이라도 이제 해 놔놔야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김인배 위원 지난번 우리 임시회할 때 이게 보류되었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김인배 위원 그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때 보류사항에는 입찰 관련 갖고 지금 우리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예정가격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예정가격은 우리 조례하고도 관련 없는 사항인데 그거 갖고 지금 그때 보류를

김인배 위원 그래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게 없죠?

○건설과장 최규호 그건 이제 예정가격하고 예, 예정가격은

김인배 위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 바뀐 게 없으면 그동안에 우리 여기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달라는 위원장의 주문도 있었다고. 주문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에도 같은 우리 동료 위원들 참 말씀을 새겨들으셔야 되는 게 아까도 이제 종합건설 설명이 과장님께서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전번에 같은 경우는 분할발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잘라가지고 특정인한테, 이런 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아까도 우리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같이 이제 그 계약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종합건설업체가 하게 되면 이게 아,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이 다시 하도급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재하도급 안 되죠.

○위원장 윤종호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일반건설업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지만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일반건설업체 하는, 줄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종합건설업체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아니,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건설이 일은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건설업체 주기로 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문업체는 혜택을 보고 일반건설업체는 혜택을 못 봐, 이래 보면 이 내용대로 말씀 아까 설명대로 들으면,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여기서 취지하는 취지를 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 그리고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해서 담당 부서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를 갖다가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이제 분할발주 하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감사 때고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은.

○위원장 윤종호 그때는 없어서 못 했는 거고 지금은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건설과장 최규호 예,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 놔놓으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분리발주 하는데 별 저게 없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윤종호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 행정이 임의대로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참,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 동안 이렇게 좋은데 지역경제 살리자고 우리가 일찍 예산도 조기집행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런, 이런 걸 왜 이제 하는지 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걸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위치에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의원이지만 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조례를 왜 발의를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1억짜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 입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를 들어 업체가 50개가 있다, 그 실적이나 또 물으면 또 규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전문 예를 들어 업체면 다 입찰에 관여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안장환 위원 아, 그래 해당은 당연히, 전기하는 사람이 전기하지 뭐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런데 또 그에도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것 또 입찰에 규제를 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별도 뭐 규제

안장환 위원 아니라, 면허 업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안장환 위원 다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입찰

안장환 위원 아, 입찰등록 그래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참가 가능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구미시 업체만 준다고 해서 그냥 뭐 우리 경제 살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공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구미사업장 주면 구미업체에 준다면 그것도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최규호 금액이 또 1억 이상 되면 또 도내입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이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거 한다니까 뭔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때끔 하지 않았는 거지 문제가 없다면 왜 이제 해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상북도에도 2014년도 이게 시행을 했는 걸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이제 하는 걸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 감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내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거 우리가 이 조례를 해 주면 우리 공직자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일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시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종합건설 1억, 2억 도내 이런 것들도 설명이 1억 기존에는 1억 미만에 구미시의 종합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전문

○건설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1억 미만일 때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렇지. 분리발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성이 있는 설명이 솔직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시고 향후라도 제가 보더라도 이제 편의와 우대 하는 것도 이런 거 편의와 우대 두루뭉술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강을 좀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역업체 같이 컨소시엄 해서 왔을 경우에 공동수급을 할 때 지역건설이 참여했을 때 이거를 분명히, 대충 그냥 말로만 편의와 우대 이런 말은 안 맞걸랑요. 그런 건 나중에 좀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더 이상 건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 3항,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과 소관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는 구미시 보유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천 점용료 등을 정비하였으며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낙동강 체육공원에 위치한 구미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의 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점용료 등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발주공사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민간 중장비업체 수요증가로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용 서비스 충족과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당초 600원 미만인데 지금 변경이 2,000원 미만 이래 되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정근수 위원 그 600원 놔두면 되지 왜 2,000원 합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규호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면 「지방세법」에 세법에 이게 저희들이 점용료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600원 미만은 2,000원 미만으로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방세법」에 중앙법에 의해서

○건설과장 최규호 예, 「지방세법」에.

정근수 위원 이거 안 하고 당초대로 600원 한다면 뭐 문제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저희들도 2,000원으로

정근수 위원 이게 600원에서 2,000원 되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 보는 거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이제 실제 이제 2,000원 미만은 절삭이 되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득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어느 정도 득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돈 해 봐야 미미하지만 1,900원이 돼도 이제 절삭이 되니까 600원

정근수 위원 주민들 우리 구미시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민원도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실제 이제 저희들이 600원 단위에서 이제 2,000원 단위로 끊어지니까 사실상은 이제 뭐 큰 뭐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세법에 따라

정근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 혜택이 더

○건설과장 최규호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로 봐서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사항이죠, 예, 점용료를.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점용료를 덜 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윤종호 2,000 예, 관계 되었을 때 차액이 1,400원 정도 나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1,400원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과했는 대상에 금액이 계장님, 데이터가 있나 싶어서.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예, 건설행정계장 김강곤입니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600원에서 2,000원 하면 주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그래 좀 오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원에서 2,000원 하면 주민들의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금을 650원 되면 650원을 내야 되지만 이거는 1,999원까지는 이걸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 혜택

○위원장 윤종호 그래 1,400원을 안 내는데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예, 더 많아집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부과 상태에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묻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그건 지금 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파악도 안 되고 이 조례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세법이 「지방세법」이 세법상에 이제 소액징수는 면제하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지방세법」이 거기 103조의60 해 가지고 “소액징수면제” 하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말은 아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구미시가 혜택이 어떻게 되냐, 우리 구미시는 결국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돈 아닙니까, 이게.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천사용료나 점용료 이걸 자체를 우리가 2,000원 미만은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원이 올라온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지금 이게 소액 비징수 해 가지고 적게 받는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600원을 안 내고 2,000원까지 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실은 1,400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600원 가지고 딴 데는 2,000원까지 안 내는데 우리는 왜 2,000원까지 안 하고 600원까지 안 내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갭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가 묻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공유수면 매립법이나 「하천법」에 의한 사용료나 이런 것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천을 점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사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불만은 그렇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별로.

정근수 위원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예, 예.

정근수 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2,000원이든 600원이든 뭐 돈으로 따지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살더라도 금액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0원 기준으로 몇 평 정도 사용을 하고 점용을 했을 때 2,000원 되고 그 이상은 몇 평일 때 또 2,000원 이상 적용이 되고 우리 구미시의 소하천 점용 사용하는 평균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은 이제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입니다.

김인배 위원 토지가격의 100분의 1

○건설과장 최규호 예, 토지 인근 이제 토지가격의 이제 100분의 1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역별로 다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보통 몇 평 정도 돼요? 2,000원 점용료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몇 평 정도 우리가 소하천 부지 사용했을 때 2,000원 정도 나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그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그래 빼 있는 건 없고 실제 공시지가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되었어요. 실은 600원 하고 2,000원을 봤을 때 300% 이상이 되잖아요. 프로테이지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 현재 600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 몇 개에 어느 정도에 몇 명, 그게 세입으로 봤을 때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는 얼마가 되는데, 2,000원으로 봤을 때는 확대가 돼서 몇 명이 돼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돼,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저희들은 이제 단지 세법에 따라 갖고 이거만 조정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그 자료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소하천 사용하고 점용을 하고 있는 그 넓이나 그 대상이 몇 명이 되고 그 넓이가 평수로 입방미터로 뭐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그 자료를 갖다가 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건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예, 자료 있는데

김인배 위원 그 자료도 봤으면 좋을 듯하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소하천 점용료는 뭐고 사용료는 뭐예요? 잘 몰라서 한번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점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그 점용료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료 하는 거는 실제 이제 보면 또 다른 어떤 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물을 뭐 유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때는 사용료고

안장환 위원 사용료 받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실제 뭐 물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조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뭐 자갈이나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 양 만큼 안 했을 때는 징수한 금액을 반환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에.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물을 사용한다 하는 거 전 이해가 안 되고 봉이 김선달이 물값 받는 거 뭐 우리 구미시에 뭐 물값 받아요? 소하천 물 쓰면 물값 받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사실상은 저희들이 받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소하천의 물을 쓰면 사용료를 받아요? 그래 징수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저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고

○건설과장 최규호 예, 허가를 해 주고 그래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아니, 제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용료라는 것은 하천부지 대지 그 부지

○건설과장 최규호 예, 주 저희

안장환 위원 그걸 사용하는 료라는 그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점용료 예,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점용료는 그래 제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가에 어떤

○건설과장 최규호 전답으로 부치고 있는, 예.

안장환 위원 예, 전답으로 왔는 그게 사용료입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건설과장 최규호 점용료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는 점용료고

○건설과장 최규호 점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점용하는 거고 사용료는?

○건설과장 최규호 사용료는 저희들이 이제 뭐 물을 끌어 쓴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사용 하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정리를

안장환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윤종호 보세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 별표에 보시면 점용료 별표1이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에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점용도 있고 하천 부속물의 점용도 있고 유수의 점용이라든가 그 뒤에 저희들이 그 항목들이 쭉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석, 자갈, 모래 채취라든가

안장환 위원 그래 그게 지금 조례에 제목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토취나 모래 참 모래, 자갈을 그걸 우리가 채취해서 하는데 그게 사용료도 아니고 점용료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모래 채취 모래, 자갈 채취하는 게 그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점용, 점용료에 들어가는가요, 그거는? 뭐 어떻게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보면 극과 극이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계속 이제 우리 도 조례라든가 상부에 있는 이제 그 조례에 따라 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소하천에 내가 모래나 자갈을 채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가능은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구미시가 지금 그걸 갖다가 전례가 있습니까? 내가 소하천의 모래를 해서 채취를 하겠다 해서 그런 걸 해 주고

○건설과장 최규호 허가를 해 주고 해 줬는 건 없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구미 없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소하천이나 이런 데 해서 내가 모래나 자갈을 채취 좀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뭐 그 해당이 뭐 가능하다면 어떤 모래가 있고 그런 어떤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위원장 윤종호 아니, 저도 용어정리 괜찮은데 보세요, 계장님, 과장님.

점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논밭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이것을 연계선상에 되어 있는 거 점용을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거는 이제

○위원장 윤종호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특정한 부지, 특정한 물, 특정한 것을 갖다가 내 계약을 위해서 특정한 사용료를 주고 쓰는 걸 그걸 갖다 우리가 사용료 징수라 안 하나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사용료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내가 이걸

○위원장 윤종호 그걸 갖다 정리 아니,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도 이게 말이 맞는데 제가 아는 상식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맞나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해 왔는 그런

○위원장 윤종호 “물은 그렇고” 이게 아니고요. 특정한 부분을 내가 계약을 해서 해 버리면 그에 대한 당연히 우리 시에도 하천 부가세, 하천 사용료, 물 사용료 뭐 여기 토지 사용료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어떤 토지를 예, 토지를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점용료가 되고 일시적인

○위원장 윤종호 연결선상에서 내가 내 부지에

○건설과장 최규호 일시적인 사용을 한다든지 그건 사용료로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내 부지라든지 연결선상에 건물을 점용을 했거나 그 사람 침범을 했어요, 경계선상에. 이걸 침범했는 거 아닙니까. 침범한 걸 갖다 말 그대로 경계선에 점용이 연계선상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호 뭐 침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건설과장 최규호 하천 부지상에 이제 그런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이제 쓰기 위해서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경계선을 하나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점용했다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경작을 하기 위한 어떤 계속 뭐 경작을 한다든지 어떤 거는 뭐 보면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그런 사항은 이제 점용이 되겠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사용이, 사용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그거 좋습니다. 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천가에 밭을 하나 강이라고 해서 강하고 밀접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이 물 쓰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이런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사실상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거기 보면 우리 농업용수는 1,000톤입니다. 1,000톤에 대해서 이제 1일 1,000톤을 썼을 때 우리 연간 231원입니다. 그런

안장환 위원 231원?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돈이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 뭐 일부 가져가는 그런 사항은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지금 위에 상위법 관계 급한 건 아니죠?

○건설과장 최규호 이건 지금 현재

○위원장 윤종호 자,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이건 보류로 하고요.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간단한 건데도 실은 너무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안장환 위원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 하는데 조례가 무수히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용료 징수 이런 것도 실제 문제가 있고 한데 우리 위원회에 저한테 뿐만 아니라 소하천 사실 소하천에 대해 우리가 세수를 받고 있는 거 면적 이런 거 데이터 정도라도 알고 예를 들어 또 사용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용에 대해서 어떤어떤 이유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조례다, 징수하기 위한 조례다, 명확하게 우리가 검토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예? 인지하고 나서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총 저희들이 2,428건이 되겠습니다. 1.7평방킬로미터인데 3억 3,300만 원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위원장 윤종호 자, 이거를 우옛든 우리 시민에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주는 방안이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어떤 금액이 발생을 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몇 가구에 혜택을 볼 수가 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세입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너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걸 지금 대비는 뭐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용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체 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름만 가지고도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딱 와 닿아야 되걸랑요. 그래 그런 용어정리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다음에, 보류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예. 혹시 3항에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 조례 혹시 누가 보신 분 계십니까? 조례, 예? 위원님들 혹시

안장환 위원 조례 여기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한번 보시죠. 조례가 뭔지 몰라서 폐지를 못 하겠네. (웃음)

위원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잠시 쉬었다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를 좀 보고 그래 폐지를 하든지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우리 위원이 여기 들어오면서 안 보고 왔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데 (웃음)

양진오 위원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혹시 조례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조례는 봤죠.

양진오 위원 봤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조례는 봤는데

안장환 위원 자료가 없어요.

양진오 위원 이걸 완전히, 잠깐만.

하나만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예, 일단 그러면 예, 정회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것을, 얘기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럼 폐지하면 건설기계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아, 그 얘기 아니고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이 조례안에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면허증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건설기계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이거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갖고 있는 중기 건설기계 안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조례 안에 보면 운전은, 운전은 면허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있죠, 그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그 내용은

양진오 위원 그러면 자,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자,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은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어느 조례로 규제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는 저희들 건설 저희들은 별도 면허관리는 별도 저기 저희들 우리 조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법에 의해서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운전은 그러면 관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장비를 관리할 때 운행하고 하는 것은 어느 조례, 어느 법에 의해서 관리 하냐고요. 이걸 다 폐지하고 나면.

○건설과장 최규호 이 조례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예.

양진오 위원 그건 알아요. 그 얘기는 설명 자료도 있고 아는데 자, 그건 안 써도 돼요. 다른 거 딴 거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리하는 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대여해 주고 하는 건 안에서도 빌려주잖아, 장비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은 빌려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동에 나가서 일하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동에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배차를 내서 그래 하는 거지 어떤 뭐 대여형식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는 민간에, 민간에 이제 건설업체에 주고 우리 장비를 가져가고 저거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7조에 보면요, 건설기계 운전은 해당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하고 그 일지는 주무과장에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 내용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다 폐지하면

○건설과장 최규호 시의 건설장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내 말은.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는 현행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전체. 이걸 이제 대여를 했을 때 그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이 조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로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예.

자,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례를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어떻게 돼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례를 다루게 되면 당연히 조례안을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보는데 사전설명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7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잘못 전달되게 되면 외부에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하느냐, 관리가 기록이 안 해서 주무과장에게 제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신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 구미시의 건설기계가 9대가 있는데 옛날에는 건설기계가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관 산하에 실시하는 어떤 공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임대해 가서 쓰도록 했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부에 임대기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계들이 지역의 장비들을 쓰도록, 그래 실제적으로 빌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구미시에 이래 하더라도.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요점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 맞죠? 아니, 아니, 기계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규호 예, 우리가

○위원장 윤종호 이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충분히 설명

○위원장 윤종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장 최규호 그냥

○위원장 윤종호 바깥에 빌려간 사례도 없고 구미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니 조례를 운전할 일도 없기 때문에 대여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위원장 윤종호 왜 정확하게 말씀 못 해 주세요? 어쨌든 다음에 자꾸 이런 지적이 두 번, 세 번 되는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조례가 새롭게 만들든지 다른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충분한 자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 이거요,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이 기계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놨죠, 조례에?

○건설과장 최규호 의무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인배 위원 의무화하는 조례였잖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 이제 의무화는 아니고 대여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대여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의무화하는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건설기계 건설장비 9대 대여하는 이 건설회사에 대여하는 이런 문제 이런 조례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걸 갖다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제서 와가지고 이걸 폐지하고 이럽니까? 그전에 벌써 했어야지, 최근에 이거 임대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사실상 1건도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1건도 없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들고 와 폐지한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래 지금까지 이제 그런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95년도 제정이 되어서 2004년도 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 말은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해 놨다는 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발주공사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대여 범위에 보면 그 대여를 한하여, 사업에 한하여 대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어떤 뭐 완전 의무화는 아닙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옛든 이런 부분들도 건설업체가 우리의 산하기관에, 기관에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된 부분들이 외부공사는 놔두고라도, 두고라도 우리가 외부공사까지 이걸 다 해 버리면 또 오히려 시끄럽겠죠. 시끄러운데 우리가 이제 산하기관에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건설기계, 부분설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조차도 사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하고 저희들 민원봉사과, 청소과 3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김인배 위원 쓸데없으니까 매각해 가지고 자산으로 잡으세요, 그냥. 거기 가면 제대로 활용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건 실제 이제 도로 정비라든가 그런 도로 정비 때문에 이제 덤프라든가 굴삭기가 있는 그런 사항이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과장님, 있는 기계를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새겨주시고요. 또 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부서가 여러 가지 뭐 도로과하고 청소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관련 부서에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가 위원장님,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확정이 될 때 이에 관련된 규칙, 규칙을 반드시 확정될 때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규칙도 첨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규칙이라 함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세부적으로 집행부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에 붙여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놔도 큰 의미가, 생각과 우리가 이 조례에 큰 틀로 갔지만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조례를 떠나서 이용될 소지가 엄청 많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항상 조례나 규칙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세부적인 거 보면 전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조례가 없으면 전부 규칙으로 정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규칙에 따른다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되는 규칙을 정할 때는 항상 확정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 이쪽 부분 아니고요. 전체적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실질적으로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특히 건설과가 이 조례, 이 조례도, 예? 규칙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정되면 우리가 오늘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어서 하면 규칙은 어떤 규칙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제 앞에 말을 먼저 꺼냈는데 건설과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 새겨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인데 첨부하실 때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 관련해 가지고요, 첨부를 같이 해서 동료 위원이 이해를 좀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인배 위원 여기에 편의시설에 매점하고 샤워장, 개수대 이런 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거기 지금 거기 편의시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조례에 내용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을 볼 때 위탁받은 자가, 예? 위탁받은 자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편의점 같은 거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 관리소하고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은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으로 볼 때 그걸 주기 위한 조례를 다 만들어 놨네, 보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아니요, 맞아요. 아니, 조례를 그걸 그렇지 않다면 이 구질구질한 조례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할 때는 반드시 원탁자 시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 그래 해서 동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규칙 같은 걸 좀 확정될 때 좀 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내가 아까 물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 매점 같은 걸 재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최규호 매점 1동 만큼은 저희들이 다시 입찰을 거쳐갖고

김인배 위원 선정은 어떻게 입찰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입찰로

김인배 위원 그냥 공개입찰로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공개입찰로.

김인배 위원 거기에 대한 뭐 투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을 줄 때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거 이제 그걸 명시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김인배 위원 나중에 이게 매점이나 이런 거는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재위탁 줄 때에 우리 위원들한테 깊이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규호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간혹씩 우리가 이제 매점, 부대시설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이제 잡음이 외부에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지만 아까 그에 기준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입점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다 좀 배부를 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캠핑장 시공사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도급 받은 사람이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일부 토목 부분에 좀, 전체 공사비 1억 5,000 정도 못 받은 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부도가 나갖고 시공사 대표가 지금 잠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공사의 타설 준공을 지금 했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한 98%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공사 조경 부분은 지금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도급 체결되었는 회사에 직불하는 걸로 그래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이제 원청에 해서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 피해가 없도록 직불제로 바로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조경 부분은 이제 그래 되었고 토목 부분만 1억 5,000 정도가 지금 못 받을 것으로 그래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래 하도급 받은 사람이?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 그거는 먼저 선행이 되어서 그런 가요? 다른 거보다

○건설과장 최규호 그게 이제 실제

○위원장 윤종호 부도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 원청에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규호 다 예, 다 이제 수령을 해 갔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하여튼 간에 이게 또 원청이 부도가 나더라도 하도급이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쪽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는 뭐 법적으로 뭐 저희들이 소송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인배 위원 다음에 하죠.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가 아까 부도 관계에 대해서 하도급 받은 분들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마무리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구미캠핑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장환 위원 이건 할 것도 없잖아.

○위원장 윤종호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담당자가 고마 설명 바로 하지.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이건 뭐 카드 쓴다는 거잖아.

○위원장 윤종호 예, 카드 쓰는, 간단하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 목적은 현재 옥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신용카드 등 결제방법의 확대시행으로 이용객 편의증대 및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수입금 입금규정을 정비, 모든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입금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이 부재중 관계로 산지개발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늦은 감이 오히려 있는데, 뭐.

양진오 위원 필요한 거 잘 했습니다.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잘한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찍 해야 되는데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 김근아 거기도 카드로 해야 되는데 캠핑장도 카드로 해야 되는데.

양진오 위원 거기도 이제 곧 하겠지, 뭐.

○위원장 윤종호 예,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의회에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옛든 휴양철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성방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안 나옵니까?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요, 하여튼 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안장환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안장환 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가 물어봐요.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이용 많이 합니까?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금오산 내가 아침마다 여기 자연학습원 여기 가면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우리 휴양림은 어때요?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휴양림은 지금 현재 주말에는 지금 다 예약이 다 지금 차가 있고

안장환 위원 주말만?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평일에도 평균 하루 이용객이 100명 이상 정도 지금

김인배 위원 평일에 하루에 100명 정도 해요?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예, 전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용객이 4만 1,000명 정도

김인배 위원 연?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예, 연.

안장환 위원 아니, 거기 자는 데 말이지, 자는 데. 숙박 이용하는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아, 거기 이용 숙박 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우리 134명 정도 전체 그 시설 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134명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평일이 있고 주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

(「가동률」하는 이 있음)

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지.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아, 예, 지금 가동률은

정근수 위원 평일에, 평일에 얼마 되는가 묻잖아요.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작년 기준으로 평균 45% 정도, 주말, 평일 다 포함해서 45% 정도

안장환 위원 45%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예, 그래 나오지 싶습니다.

김인배 위원 외지인 비율은 얼마 돼요? 숙박에, 숙박에 외지인 비율이 45% 중에.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갖고

○위원장 윤종호 거의 외지가 많죠?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외지에서 한 50% 보시면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반반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위원장 윤종호 반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게 왜 그래 놨는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미시민들 지금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그래 가지고 원래 이게 오픈을 이제 9시 인터넷에서 오픈하거든, 월초에. 그런데 이제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인터넷예약을 하도록 문을 먼저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하는 건.

안장환 위원 주말에나 금요일 날 이럴 때는 좀 힘들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금요일, 토요일에는 문 열면 바로 다, 바로 다 나가버리고요.

안장환 위원 인터넷으로 접수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바로 다 나가버리고 평일 날은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전에 신청하니 안 되더라고.

(김상조 위원, 회의장 입장)

정근수 위원 금, 토일이 있다 아닙니까, 금, 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정근수 위원 그거 했을 때 우리 구미시민 위해서는 1시간 앞에 당겨 줍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반 시간 당겨서

○위원장 윤종호 30분.

정근수 위원 아니, 그거 안 당겨져, 같은 9시 아침에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정근수 위원 그 1일 날짜입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먼저 문을 열어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월별로 1일 날짜입니까?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매월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1일입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 전 달 1일 날.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전 달 1일 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래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정근수 위원 전에는 새벽에 1시 딱 하면 열렸는데 그거 바뀌어졌어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시간을 바꿔가지고 1일 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하시는 거 우리 시민들 홍보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나도 몰라요. 홍보해 줘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걸 좀 홍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김상조 위원 아침 몇 시에 여는데요?

양진오 위원 8시 반.

김상조 위원 좀 더 빨리 열어요.

(웃음소리)

그게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인터넷 예약이 8시 반부터

김상조 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고 미리 예약, 사전 예약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이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한 달 전에

○위원장 윤종호 한 달 전에 이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9시에 보통 여는 게 정상인데 우리 시민만큼은 30분을 더 당겨서 먼저 열어 놓고

김상조 위원 1시간 당겨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1시간

○위원장 윤종호 아니, 시민 하는 거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니, 그래 시간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고 하면 인터넷은 10분만 먼저 열어놔도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 시설도 그렇고 구미시에 체육시설도 그렇고 이래 하는데 요새는 아침에 해가 일찍 뜨잖아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니요, 거기 들어가는 입실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인터넷

○위원장 윤종호 예약, 예약 시간.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약 시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 예약 시간. 그러면 들어가는 시간은?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여기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자기 자유라, 자고 싶을 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 그거는 아침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양재영 산지개발담당을 보며)

교대시간이 12시부터지?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지금 3시부터 예, 안에 청소 사전에 또 청소하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12시까지 퇴실하고 오후 3시부터 입실하고 그러면 3시간 동안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죠.

김상조 위원 이거 말고 딴 거 시설에 보면 아침 일찍 사용하려 하니까 좀 일찍 가잖아, 아침 9시 출근해 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이거는 좀 시설이 좀 다르죠.

김상조 위원 이건 다르니까.

(「예약, 예약이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자, 다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불편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산지개발담당 양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건설과장최규호
  • 건설행정담당김강곤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산지개발담당양재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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