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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5.11.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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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가) 강형구의원 : 시정기획단에관한사항및일용직근무자급여에관하여

나) 곽용기의원 : 자연보호표적비건립과사회진흥과명변경및강변도로와국도33호선의연결문제,부시장실.국장실이전에관하여

다) 박수정의원 : 하수도정비및도시계획재정비에관련하여

라) 박기홍의원 : 아파트건축시소음공해에관련하여

마) 박수봉의원 : 동우3차아파트건설중부도와관련한피해주민구제대책과관련하여

바) 박영환의원 : 무허가건축물,쓰레기종량제,시영아파트에관련하여

사) 김병주의원 : 지산농로2차선으로확포장및도시계획상도로의용도변경과용지보상문제,국유지주차장부지로활용방안에관한건

아) 강명수의원 : 고아도시계획에관하여

자) 한상일의원 : 입찰에대한내부제도및금오산진입로가로수개선에대하여

차) 임경만의원 : 구미신문인협회광고불법영업과관변단체보조및지원운영에관하여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가) 강형구의원 : 시정기획단에관한사항및일용직근무자급여에관하여

나) 곽용기의원 : 자연보호표적비건립과사회진흥과명변경및강변도로와국도33호선의연결문제,부시장실.국장실이전에관하여

다) 박수정의원 : 하수도정비및도시계획재정비에관련하여

라) 박기홍의원 : 아파트건축시소음공해에관련하여

마) 박수봉의원 : 동우3차아파트건설중부도와관련한피해주민구제대책과관련하여

바) 박영환의원 : 무허가건축물,쓰레기종량제,시영아파트에관련하여

사) 김병주의원 : 지산농로2차선으로확포장및도시계획상도로의용도변경과용지보상문제,국유지주차장부지로활용방안에관한건

아) 강명수의원 : 고아도시계획에관하여

자) 한상일의원 : 입찰에대한내부제도및금오산진입로가로수개선에대하여

차) 임경만의원 : 구미신문인협회광고불법영업과관변단체보조및지원운영에관하여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는 구미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사업소장, 선산출장소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보다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대안을 찾는것과 주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충족 시켜주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모든 행정정보와 각종자료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편성,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제외 발언금지규정과 보충질의를 할시는 한 의원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알려 드리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형구 의원 외 9분의 의원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질문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두분 의원님씩 시정 질문하시고 답변 역시 일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회 1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미시장을 출석요구토록 의결하였으나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고 부시장을 대리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95년 11월 9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 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하여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으로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왔으니 의원님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부시장으로 대처 답변을 하겠다는 공문이 답지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의원 시장님 일정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참석후에 일단은 시장의 대화를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일정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 행사는 상당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여러분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속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형구의원 : 시정기획단에관한사항및일용직근무자급여에관하여

강형구 의원 강형구 의원입니다.

저희들 보통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는 중앙정치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순수 민선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기획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정기획단의 기구가 조례제정을 하지않고 총무과 소속으로 구미시 장기발전을위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정기획단이 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며 이기구의 성격상 앞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정식기구로 운영할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무국 소관인 전산보조요원 사역 기간 연장의 사항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산보조 요원으로 1명 ∼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1명은 300일 또 1명은 280일의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동일한 전산 보조업무를 하면서도 급여가 비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내용은 300일 일용직은 년봉 8,027,600원이고 280일 일용직 년봉이 4,592,000원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문제로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전산관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일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280일 근무자를 300일 사역 근무자로 고용함이 어떠한지 시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건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곽용기의원 : 자연보호표적비건립과사회진흥과명변경및강변도로와국도33호선의연결문제,부시장실.국장실이전에관하여

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자율과 생활 자치의식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있는 지금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면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보호 표적비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자연보호의 발상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서구 근대산업이 앞선 유럽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발생지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고장에 있는 금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 고장 출신 고 박정희 대통령이 금오산에 오셨다가 마구 버려진 쓰레기와 깨진 병등을 줍는 것이 발단이 되어 자연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전국적으로 민간단체인 자연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이 발표되었으며 이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책 과제로 인식된 계기가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새마을 운동의 발생지인 경북 청도군 신도리에는 소공원에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의 모태가 된 우리 구미에는 기념비 건립은 커녕 앞으로 계획도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 쓰레기 강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환경파괴에 대한 인식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파괴된 환경은 인간에게 되돌아 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것을 기념하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적비를 시비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70년대 가난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잘 살아 보겠다는 집념과 의지로 일치단합하여 추진해온 새마을 운동이 이룩한 그간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구미를 생각하게 될것 입니다.

온 국민속에 심어진 새마을과를 93년도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꾸므로 인하여 시민들이 사회진흥과와 사회과에 대한 업무구분을 할수 없으며 새마을 지도자는 종전대로 명칭을 사용하므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전 이의근 경상북도지사가 신문보도에 경북 새마을을 다시 점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 내용에 경북 도내 전시군에 사회진흥과를 다시 새마을과로 바꾸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도내 전체가 안된다면 우리 구미시 만이라도 새마을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물동량수송을 위한 공단의 강변도로와 국도 33호선과 직접 연결하여 빠른 시일내 교통난 해소에 대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드리며,

넷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시장공약사항인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겨 언론으로 부터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한다는 것과 항상 시장을 만날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실과 각국장실을 3층에 그대로 둠으로 행정이 손발이 잘 맞지 않고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부시장실과 각 국장실을 1층으로 함께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데 소요된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나 되며 그동안 민원처리는 하루 몇명을 만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은 빼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곽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과 곽용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먼저 강형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정기획단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일용직 근로자 급여에 대하여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총무국장님,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수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발전기획단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시정발전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행정환경도 과거 중앙행정편의의 기구나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 특수성이나 시민 본위의 자치발전을 도모해 나가기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조직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행정환경에 적응키 위해서 현 조직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차출을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작업팀을 구성 우선일을 시켰으며 상설 기구화하여 정식 기구조례에 포함시킬지에 관하여는 시청 기구조직에 대한 의회에 사전논의를 드리는 절차나 조례안의 의회제출에 즈음하여 의논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와 기구의 개선 그리고 각종 장기개발계획의 전문적인 연구, 특수시책개발 등 시장의 정책개발 결정에 대한 기획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업무로는 조직개편과 시정발전 시민특별제안 창구운영, 각종 장기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미시 대외 통상협력 기반구축, 교육 환경개선 등 장기개발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등 새로운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되는대로 정해질 것입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만일 기능을 부여한다면 실무부서에서 여건상 심층연구하기 어려운 제반 과제들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연구검토 되도록 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 복지제도, 통상정책개발, 구미 이미지사업 연구 등에 관련한 우리시의 중장기 과제들을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정식기구가 됐을때 한시적으로 할것인지 장기적으로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약합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지금 구미시 조직기구에 관련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기구안에 잠정안이 저희들 실무진에서 안이 나오는대로 의회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하겠습니다.

할때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3∼5년 정도는 기구로 운영을 해서 적어도 50년, 100년 내다보는 구미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이런것을 주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20년 계속 장기적으로 존속되는 기구라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과제연구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 즈음한 3∼5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분만 질문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바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내용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와 각종 장기개발계획 전문연구, 특수시책개발 시장의 정책 이런것을 했는데 이 기획단이 조성되기 전에는 이런것을 연구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과연 이러한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발전과 여러 정책에 무관심했다는 말로 바꾸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업무를 앞으로 얼마쯤 하겠느냐고 물었을때 3∼5년 정도만 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3∼5년정도 연구해서 그기능을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업무에서도 할수 있는 간소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기획단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묻고 싶으며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것은 특별업무를 한다그러는데 특수업무 과연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가 한가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한번 말씀해주시고 제가 보건데 이러한 모든것들을 기획실에서 해도 능히 해낼수 있는것인데 이 기구가 생기므로 해서 기획실에 대한 어떤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교를 해서 과연 기획실에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꼭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기획실이 있으면서 이와 유사한 단기발전기획업무를 해 왔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 기획실과의 기능 중첩이 있는 것을 인정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기획접근을 특히 장기적인 기획접근을 하려면 기존의 조직보다는 새로운 작업팀을 구성하는것이 우선 더욱 바람직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작업팀을 구성을 한것입니다.

특히 기획실은 주로 단기계획 년도별계획쪽으로 중점을 두게되고 시정발전기획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이렇게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장기발전 계획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하셔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개발해서 이 특수라는 용어때문에 지금 별도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으실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특수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존 조직의 각부서별 규정된 관장사무에 안들어가 있는 사무를 저희는 특수한 사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미의 교육진흥방안, 교육진흥발전기금을 이를테면 몇십년 동안에 얼마를 조성하고 어떻게한다 하는 이러한 방안같은것은 사실 우리 시청내에 있는 기존의 조직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과제를 발전기획단을 시켜서 지금 연구기획을 하고 있음을 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조직이 기능상할수 없는 일이나 아니면 기존의 조직이 하는 일중에서 그 방향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올바른 길로 가지않는다고 생각되면 발전기획단이 주로 통제를 해서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고 통제하는 이러한 기능도 있음을 감안할때 절대적으로 저희는 필요한 이러한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내지 5년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논의를 드리는 과정에에서 다시 재론이 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라나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저희는 개막 분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보기때문에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

○의장 이수근 충분한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그만 질문해서 답변듣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영환 의원 한번만 더 질문하면 안 됩니까?

○의장 이수근 한번 더 하세요.

박영환 의원 부시장님 자꾸 질문을 하려니까 말싸움인것 같아서 저 마음도 편치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시책을 하는데있어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존의 기능에서 못하는 일을 지금 기획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기존에 기능에다가 이런 업무를 맞겨 보고서 하는것입니까?

그냥 짐작에 기존의 기능에 이 업무를 맞기면 못할것이라는 판단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뭘 좀 아끼고 한다면 기존의 기능에다가 이런 업무를 당신들 한번해보시요해서 인력이 모자라고 우리 손에서는 못하겠습니다 했을때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기능에도 맞겨 보지도 않고 기존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동감할수가 없기때문에 말 싸움이 아닙니다.

이 기획단 조정은 시민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기구가 아닌가해서 다시한번 다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면 지금 현시점에라도 기획단에 부여해서 기획단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그책을 해도 우리 시민들은 기구 없어서 복지정책이 안되거나 장기개발이 안되었다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직이 기존의 기획실이 못해서 이렇게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시각보다가는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것을 기대를 해서 이 기구를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시켰다는 그러한 발상임을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시정발전기획단이 기대에 못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생산을 하거나 활동을 한다면 언제라도 그 기구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팀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론을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작품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질문의 뜻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부시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이용원 의원 질문하나 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지금 두번 이상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용원 의원 두번 이상하는것이 어디있습니까?

어느 책에 있어요.

그런 강압적인 회의진행은 하지마세요.

그래 질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는것입니다. 아닙니까?

알권리가 있어서 모인것 아닙니까?

왜 기회를 안줍니까?

○의장 이수근 기회를 내가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이용원 의원 의장 발언하나 주세요.

뭐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용원 의원 주민의 몸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 행정을 하려한다면 전문인력도 필요로 하고 또 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역개발과 또 문화복지 또 행정개혁등 등 그야말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기획단이 조직됐는것은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 또 전문인이 아닌것 같으면 기획단의 하나의 요원으로써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은 과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작업팀의 구성은 단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5급총괄 담당관이라는 기능을 부여해서 5급 1명, 6급 3명, 7급이하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차출해서 구성을 지금하고 있지는 않고 외부의 전문인력이나 하지를않고 기존의 기구와 정원 범위내에서 기존의 인력범위내에서 우선 작업팀으로 구성을 했기때문에 기존의 우리 시청의 조직인력중에서 장기기획업무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인력을 차출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데는 특수한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자질이 그러한 쪽으로 특별히 조금 우수한 사람 그리고 기구의 목표나 기구의 성격이 그러한 쪽으로 주어지면 왠만한 우수 인력이면 발상이 틀려진다는 그러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정발전기획단이 팀의 기능이 이러한 장기적인 전문적인 어떤 기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직내에서 가장 그 쪽에 자질이 맞는 사람을 뽑아서 충원을 했기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현재로서는 전문적이고 이러한 기능에 맞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하는 좀 더 평균적인것 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이용원 의원님 이해가 됩니까?

이용원 의원 예.

○의장 이수근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총무국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 입니다.

내무위원회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의 급여 차이가 비현실적인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을 고용하게 된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주민등록 업무전산화 계획에의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사항을 전국 어디에서나 알 수 있도록 온라인망 구성을 위해 관련사항의 입력작업과 수차례의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방대한 국가시책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업무 담당공무원을 보조할 일용인부를 읍면동의 인구수에 따라 1내지 2명씩 고용 사역토록 함으로서 주민등록전산화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94년5월부터 전국 동시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가 1만명이상인 송정동 등 9개동에 대하여는 300일 1명과 280일 1명으로 2명을 사역하고 그외 13개 동은 300일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 관할인 읍면은 280일 1명씩 통합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일과 280일의 급여의 차이는 일당 16,400으로서 동일하게 지급되나 300일 이상은 상여금 400%, 년월차수당,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되어 1년간 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3,435,8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년 지금액이 적은 280일 일용직을 사역하는 8개 읍면과 9개동의 17명에 대하여 93년부터 일용직증원이 동결되어 예산상 300일 조정으로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총묵국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본청과 출장소 읍면동의 300일 일용직중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위 280일 대상자를우선 고용토록 함으로서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천봉 의원 280일하고 300일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280일은 퇴직금도 안나갑니다.

백천봉 의원 근무 일수가 280일로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백천봉 의원 300일은 퇴직금이 나갑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백천봉 의원 그러면 고용계획에 있어서 280일은 자동 사직으로 봅니까?

해고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280일은 저희들이 급여라든지 모든것이 이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재료비 기타라는 명목이 틀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5월부터 벌써 전국 동시에 시행작업이 되었기때문에 그러나 고용하는 사람을 집에 가라 할 수도 없고 일단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 정리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형구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총무국소관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곽용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서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내무위원회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보호 표적비 건립과 사회진흥과 명칭변경및 부시장실과 국장실 이전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표적비 건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발상지인 금오산에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 표적비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적비 건립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거쳐 신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약3천5백만원을 요구하겠으며 신년사업에 설치장소, 비문, 휘호등 관련자료수집과 여론을 수렴하여 96년10월5일 자연보호헌장선포일에 제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과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명칭변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규칙으로 표준기구를 정하도록 함에따라 도 표준기구가 시달되면 도 전체의 균형차원에서 도와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의의견을 수렴한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실과 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의 사무실 배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가 많은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세무과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회과를 1층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시장실과 국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사무실 형편상 현재로서는 곤란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실이전 및 시민사랑방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와 시민의 폭 넓은 여론수렴을 위하여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겨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방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직소민원실 이용건수가 192건으로 매일 증가 추세에 있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시장실 이전 및 시민사랑방설치공사는 95년 7월 13일 착공 8월 12일 완료하여 8월 14일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5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업무추진에 용이하도록 시청사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자연보호발상지가 구미 금오산입니다.

자연보호 헌장이 선포된지 17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발상지라는 표적비 하나 없었다는 것을 많이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3천5백만원 가지고 개막식경비까지 되는지 묻고 싶고 이왕에 건립하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명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리고개를 퇴치시키고 경제 혁명을 이룩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얼마전 서울시에서 새마을 기를 내려 전국에 새마을 지도자와 많은 국민들이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가 세계적인 영웅이시고 이 고장 출신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생각하시어 총무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힘쓰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데 시장실에 가보면 시민사랑방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민사랑방이 아니라 시민의 농성장이며 시민의 집회장소가 되고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만원이라고 하였는데 특별한 사업비 예산도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하였으며 또 의회 승인도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도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앞서 표적비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3천5백만원 해 놓은 것은 현재 돌로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도 사회진흥과 보다는 새마을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 얼마전에 신문에 보더라도 서울에도 각구청에서도 역시 본청에는 내렸지만 구청에는 새마을기를 단다고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명칭 변경 문제는 도와 계속해서 절충해서 새마을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문제는 의원님 말씀한대로 사실상 어떨때는 사랑방이 되고 또 근로자들이 왔을때는 농성장도 되고 합니다마는 이사랑방이라고 해놓고 근로자들이 노사 문제로 와서 하는데는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오면 상황실로 모시기도 합니다마는 말을 잘안들을때가 있어서 한번 혼이 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천만원했습니다 하는 말씀은 틀림없고 집기는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또 자산취득비에서 썼기 때문에 의회 승인없이 했는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수근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천봉 의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손을 들고 이야기 해 주세요.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앞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하는데 시장실 1층으로 이전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의회 승인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추경에서도 많은 구석구석에 선 집행을 하고 나서 추경예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아니고 사실상 보고 또는 통지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다른 소관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꼭 시장실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시장실 이런거 5천만원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말입니다.

꼭 불가피하게 선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의회 본회의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집행하고 나서 매일 보고입니다.

어쩌면 통지입니다.

이래 썼기때문에 안해주면 썼는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갚을 사람도 없는것 같아요. 변제할 가능성도 이 문제가 많이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때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들도 모두 계시는데 의원들에게 사전동의를 불가피하게 선집행을 해야될 부분은 수시로 모이니까 1달에 두번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협조해 주십시요. 동의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따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한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좀더 상기 시켜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금번 2회추경이 좀 늦게 되었기때문에 저희 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었고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 못 드린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 입니다.

곽용기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내용인 공단의 강변도로와 국도33호선과 직접 연결하여 교통난 해소에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3호선과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비산 우회도로 중로 1류 2호선은 신평동 사기점에서 1공단 하단부 강변도로까지 총연장 2,650M, 폭20M로 총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됩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4천5백만원을 확보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96년부터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몇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인지 묻고 싶으며 국장님 구미시에 요즘 하루에 등록되는 차량을 보면 30대입니다.

1년이면 이것이 11,000여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각하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보충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설계 용역을 금년에 마치고 내년 2월까지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1차적으로 확보하고 보상 조기 합의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조기에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조기라든지 연차적으로 하는 단어가 옳게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지금보면 구미시내 각종사업이 단 중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것 하고 또 고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 말씀중에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답변보면 계획이 몇년에서 몇년까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계획대로 할것인가 또 지금 강변도로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몇년 걸릴것인가 이것이 그냥 말로만 말씀만 그냥 몇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래 한다 하는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획단이 있고 뭐 기획실이 있고 하면 확정적인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하는데도 뭐 광범위한 그런 답변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김종용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드립니다.

우선 저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소요액은 65억원정도 잡았으니까 1년에 20억정도를 봐서 98년에 완공을 해서 개통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계획대로 되면 더 좋고 더 당겨지면 더 당길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이수근 답변에 충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수정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다) 박수정의원 : 하수도정비및도시계획재정비에관련하여

박수정 의원 박수정 의원 입니다.

유난히도 한해가 심했고 또한 수해가 많았던 금년도 체2개월도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다 잘사는 2천년대 구미건설을 위한 청사진마련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도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평 시장 부근 국도33호선도로는 신평동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대로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장개설공사 시행후인 금년 4월부터 어찌된 영문인지 오·하수의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여 있거나 도로에 흘러 넘쳐 동사무소 및 인근 주민들이 하수도를 정비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 하였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수도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흘러넘친 오·하수로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하수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조치계획과 정지완료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오공대 앞 신평동 금오공대 앞 95필지 4만여평은 구미시의 최초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시 공단과 시가지를 차폐하기 위한 시설녹지로 결정고시됨으로서 개발도 되지 않고 낙후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토지소유자의 대다수는 구미공업단지 조성사업시 소유토지의 대부분을 공단용지로 편입당하였을 뿐만아니라 그나마 일부 남은 잔여 토지마저 시설녹지에 묶여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시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이들 토지가 공단과 시가지를 차폐하기 위한 녹지지역으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지의 사정을 알거나 답사해 본 사람이라면 시설녹지로서의 녹화사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시설녹지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으로 시설녹지로 지정만 해 놓지 말고 위 토지를 매입해서 차폐 녹화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녹지에 묶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대부분이 원주민들이며, 시설녹지로 지정만 된체 장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설녹지를 해제 하더라도 특혜시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통합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등으로 변경하여 소유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기홍의원 : 아파트건축시소음공해에관련하여

박기홍 의원 선진 구미 구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사회의 많은 제도는 시행 착오나 교육을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보완하면서 발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고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어 평소 시정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주택 건축시 소음 공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첨단 전자와 섬유 산업 도시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신규기업체가 공단내에 입주하고 있고 주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동은 경부선 열차및 자동차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4450호로 공포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합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이상인 일반도로로 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및 수림대를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예를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91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남동 제1주공아파트 주변의 철도소음도 평균치가 82.8db, 해성아파트 79.2db, 우방 2차 아파트 84.7db, 개나리아파트 84.3db 우방1차아파트 80.9db, 삼성장미아파트 81.7db, 92년도 자료에는 해성아파트 80.8db, 우방1차 아파트 81.7db, 우방2차아파트 82.1db 개나리아파트 83db, 삼성장미아파트는 84.6db이나 됩니다.

94년도 영남대학 환경연구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변인 원평2동 176-32 번지 일대에는 80m 전방에서 측정한결과가 67db, 사곡동 276-18번지 일대에는 80m전방에서 측정한 결과가 67db이 나왔습니다.

철도변인 송정동 우방2차 아파트에는 93db, 장미아파트에는 87db이 측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음의 크기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db은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정도의 음성이고 70db은 전화벨 소리정도로 말초신경의 수축과 호르몬이 감소되며 75db은 도로변의 소음정도로 청력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0db은 철도소음정도로 양수막조기 파열 현상이 가능하고 90db은 방직공장 소음정도로 소변량이 증가하고 난청이 발생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변의 몇몇 아파트 소음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방음벽 하나 설치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건축서류검사 만으로 허가해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받을때 첨부한 측정결과만 가지고 주택과와 환경보호과가 함께 현장에 확인을 하여 허가의 가부를 지워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송정동 한신아파트와 시영아파트, 사곡동 전원아파트등에 대하여 주택과와 환견보호과가 합동으로 당해 지역의 소음도를 재확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당연히 시설보완 즉 다시 말하면 방음벽을 설치한후에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철도변 및 고속도로변의 아파트에도 소음도를 재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시는 해당 아파트 건축시 소음도 측정을 확인 못한 책임이 구미시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하여는 상위법의 미비한점을 보완하여 소음측정 결과만으로 허가해 주는 것을 현장 확인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정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중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금오공대 앞 신평동 168-7번지 외 95필지 4만여평의 시설녹지를 시에서 매입할 용의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수출탑 주변 신평, 광평동의 시설녹지로서 본 지구는 1973년도 구미도시계획구역 확장시 시가지내의 주거, 상업지역과 공업단지, 고속도로등과의 시설간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지정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어 오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 및각종행위에 제한을 받게된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여건의 특수성 및 시 재정상 용도지역 변경 및 해제하거나 시에서 매입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의 시설녹지 해제는 주민들로 부터 수차례 해제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금년 3월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시에서 95년 4월 10일 착수한 통합 구미시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에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건축시 고속도로변의 아파트 소음공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앞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철도변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현행 관계법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 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 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시에도 아파트가 주거조건이 좋은 위치에 건립되면 민원도 없어지고 더없이 좋은것이나 관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시에서 임의로 제한하여 규제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인한 민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상부에 골조공사완료후에 아파트를 분양하여 모델하우스를 짓지 아니하고 골조완료한 현장 1층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입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치나 자재 등을 확인후 분양을 받을수 있도록 수차례 상부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아파트 위치 및 과대광고에 대한 민원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아파트 사업승인시 소음측정업체의 기준치 이하일경우 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소음측정업체의 측정결과를 가지고 주택과와 환경보호과가 함께 현장확인후 기준치 미만일때 승인을 하여야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은 아무기관이나 아무업체에서 하는것이 아니며 소음측정업체는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고유업무사항으로서 이들 업체의 측정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전문기관인 우리시에서 측정한 기준치로 허가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문공인기관의 측정을 믿지않을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공사중인 송정동 한신아파트와 시영아파트, 사곡동 전원아파트등에 대하여 주택과, 환경보호과가 합동으로 소음도를 재확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 설치후에 준공을 해주어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송정동 한신아파트 시영아파트, 사곡전원아파트는 철도로 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어 철도소음에 대한 소음측정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정한신아파트, 시영아파트는 도로폭 20m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 소음측정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승인시에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이하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소음측정 확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아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 사용검사 신청전에 소음측정업체에 다시 측정을 받아보도록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 및 수림대를 설치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입주해 살고 있는 철도변 및 고속도로변의 아파트에 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할 경우 해당 아파트 건축시 소음도 측정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으니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철도변 및 고속도로변의 공동주택 소음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거 전문업체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65db미만이 되어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지적하신 소음도 측정은 우리시에서 측정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시 확인못한 시의 책임은 없다고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방음벽 설치도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상위법의 행정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음측정결과만으로 허가해 주는 것을 현장확인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박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관계규정에 없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명문화하여 현장 확인후 소음도를 측정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한 더 많은 민원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부기관에 철도, 고속도로변으로부터 소음측정치에 관계없이 50m이상 떨어져 건립될수 있도록 법령 개정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박수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금오공대앞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 변경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만약 이 지역에 가능하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그 이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형질 변경도 지금 현재 시설녹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형질변경은 주어진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설녹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수목식재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수정 의원 95년 3월 신평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구미시장을 비롯한 8개기관에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에 허가 하겠다는 답변을 구미시장으로부터 얻은 바있는데 국장님의 답변하고 시장님의 답변하고 상층되는 바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건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형질변경이 가능하다하는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설목적에 부합될때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용도변경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잘못된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는 실무국장이 아닌 저뿐아닌 시장님께서도 용도지역을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건의때 이렇게 답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그러면 식재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면에서는 형질 변경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지역에 대해서는 그 시설녹지에 부합되는 그러한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에 미진한 점은 먼저 답변서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제출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낫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님

박수봉 의원 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정 의원님 질의한 답변서를 보니까 국장님은 열심히 답변서를 소상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이 답변서가 하나의 어떤 내용설명서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다시말하면 박수정 의원님이 답변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가 지금 명확한 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일 아래 보면 95년도 4월 10일 통합구미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업체에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답변이 전부 이러한 답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우리 광평이나 신평 일대 시설녹지 부근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부터 비롯해서 수출탑이라든지 이런것으로 봤을때 하나의 어떤 공단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좌측에 신평앞들 전체 시설녹지 그 다음 광평 수출탑 부근의 시설녹지 아주보기가 흉합니다.

흉하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73년도 부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계속 시설녹지로 그냥 묶어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묶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재산피해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우리가 구미라하면 그래도 공단밖에 없는데 공단에 외국 손님이나 등등 왔을때 주위가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업체에 그냥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답변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도시과 도시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녹지가 부분적으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고속도로 하고 공단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이 시설녹지를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적으로 푸는 작업을 국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요.

그냥 매일 내용 설명만 죽 나열하시지 마시고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래서 말미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검토라하는 이야기를 말을 썼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과연 시설녹지로 그렇게 묶어 놓고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 이번 통합 기본도시계획용역 주었을때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박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기홍 의원 예, 국장님 4가지 답변 사항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답변하신 소음측정은 아무 기관이나 아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하는 고유업무로 이들업체의 측정 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시에서 측정한 기준대로 허가여부를 결정짓는것은 법적하자로 법적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법 몇조 몇항에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측정한 결과만 인정하고 다른 측정기관에서 나오는 측정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지 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4가지 다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환경보호과에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첨단장비를 가지고 측정한 자료와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서 측정한 자료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개의 측정자료를 가지고 관계부서인 주택과와 환경보호과에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십시요.

직접 소음으로 열차가 지나갈때는 방안에 앉아서 TV나 라디오도 들을수 없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간접진동 소음때문에 몸이 떨리는것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음이 심각한데도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측정한 자료만을 인정할수 있겠느냐 그리고 둘째로 송정동 한신아파트와 시영아파트 그리고 사곡 전원 귀빈아파트는 철도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어 철도 소음에 대한 소음 측정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철도 및 고속도로등 소음 발생지로부터 50m이상, 100m의 간격을 두든지 200m의 간격을 두든지 소음측정치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50m이상만 떨어지면 소음측정결과가 얼마나 나오든지간에 관계 없다는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파트 건설지점의 소음도를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11월 3일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11시부터 15시 30분까지 5분간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곡동 전원귀빈 아파트는 2층이 93, 5층이 94, 송정동 한신아파트는 2층이 94, 5층이 95, 송정동 시영아파트는 2층과 5층이 94db이나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이들 아파트의 건설지점이 철도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기때문에 철도 소음이 제외된다고 하실수 있습니까?

또 우리시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 없고 사업주체에 통보하여 다시 측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재측정을 하나마나 결과 기준치는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신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재측정을 할때에는 우리시의 환경보호과 직원을 대동해서 현재 건축중인 지점의 소음도를 법적 허용치 미만인지 확인해 보시고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기준치이하가 되도록 하여 입주후 집단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번째 답변에 현재 입주해 살고 있는 철도 및 고속도로변의 공동주택 소음 측정은 전문업체에서 측정한 결과 법적기준치 미만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소음도 측정도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음도 측정을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할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든지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벽및 수림대를 설치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네번째로 관계규정에 없는것을 명문화하는것은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배치되는 하위법의 신설또는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나 부령등의 규정들이 모법의 차 하위법이고 상위법의 보완목적에따라 존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련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내용의 조례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것이 환경관계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제도적으로 상위법을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이상 구미 실현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인데 명문화하여 보완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철도나 고속도로로 부터 50m이상만 떨어지면 소음 측정치가 얼마나 나오든지 관계없이 아파트를 건립할수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주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너무 많은 사항이 되어서 성실히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저희들 비 전문기관에서 저희들 우리시에서 측정을 했을시에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누를 범한다하는 그런말씀은 소음측정하는 자체가 전문기관에서만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 시에서 측정을 해서 전문기관에 다른 수치가 나왔을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것이 좀 약하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조사했는 측정치가 전문기관에 측정했는 측정치에 그것을 번복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된다 하는 것으로 첫번째 질문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질문하신 법상 50m이상이 떨어진 그러한 곳에서 저희들 법적으로 소음측정치를 그것을 첨부를 하라고 그렇게 할수 없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송정한신 아파트나 시영아파트는 20m 도로에 접하고 있기때문에 소음대상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한번더 준공검사 이전에 소음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붙여서 만약 기준치 이상이 된다라면 방음벽 또는 수림대를 설치해서 기준치이하로 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법 위배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없는 사항들을 사업승인사업체가 저희들이 없는 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했을때 응하지도 않을 뿐아니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를 시키고 또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 시 자체만으로서의 규정을 짓고 해서 하라하기는 실제 지금 현행법 상으로 조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가에서 승인하는 환경측정기준업체에서 했는 결과와 우리시에서 했는 결과와 또 학계에서 했는 결과와 제가 가서 했는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데는 굉장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좀 잘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하는 그런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잘알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지금 현재 이 답변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다음기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시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이용원 의원 도시계획국장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합시 의회에서 철도변, 고속도로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음공해로부터 해방시키기위해서 의원 결의로서 도로공사사장 또 교통보장관에게 건의서를 낸적 있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가지를 가로 지르기 때문에 이 소음공해로 부터 시달리는 사람이 수만명 됩니다. 수만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기의회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음공해로부터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되겠다라고 의원 결의로서 도로공사 사장과 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도로공사는 앞으로 97년도 96년도에 대구에서 구미까지 6차선으로 확장될때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은 철도청은 이후에 철도변에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공동주택이 생긴다든지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책임이다하는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그럴적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 사곡에 전원아파트나 송정동의 한신아파트나 또 시영아파트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수반이 되었어야지 거기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좋은 공간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시행주는 그것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방음벽설치나 수림벽 설치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기홍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65db하는것은 만약 철도를 이야기한다면 동에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 철도하고 접해서 거기에서 측정을 했을적에 65db이 넘으면 이것은 소음공해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50m지점에 수림대나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것이 바로 강제규정입니다.

50m 떨어졌으니까 관계없다라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철도변에서 마을이라면 만약 한신아파트 라면 한신아파트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했을적에 65db이 넘으면 방음벽이나 수림대를 설치하는것이 강제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병행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신아파트나 또 전원아파트나 시영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소음공해 때문에 못살겠다 할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이용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파트 송정한신 아파트나 시영아파트 또 사곡전원아파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현재 철도로부터 50m이상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할때 소음측정을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단 송정한신 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는 20m폭이 되는 도로에 50m이내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소음측정이 대상이 되어서

이용원 의원 국장님 해석을 그렇게 하지마세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되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준공을 할때 다시 재측정을 한번해서 만약에 65db이상이 될때는 방음벽내지 수림대를 설치를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이상이 되어도 저희들이 전체 지금 일제 측정을 해서 여타 아파트는 붙일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쨋든 전적으로 50m이상되는 그러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적 명문 규정에 이내로 있는 아파트 승인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승인을 할때 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소음 측정치를 자료를 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철로변이라면 이것이 마을인것 같으면 철로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을 해서 소음측정치가 65db이 넘는것같으면 여기 가까운 철로변에서 50m 지점에 방음벽이나 수림대를 설치하는것이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50m 떨어져 있기때문에 관계 없다 이러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했을때 65db지점에 수림대나 방음벽을 설치하는것이 강제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0m 이내에만이 소음측정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50m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승임할때 소음측정을 붙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규정은 지금현재 없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의원 그런데 소음공해 아닙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공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이것도 소음측정기관에 소음을 측정하는것도 지금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소음과 또 지금 현재 저희들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소음측정을 했는 소음측정치와 전문기관에 측정을 했는 소음치와 상당한 조사과정부터 또 조사시점부터 조사방법부터 많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비전문기관인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했을때 전문기관인 공식적인 측정치를 달리 안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이용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충실한지 아니면

이용원 의원 그런데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환경공해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거리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끄러움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맞추어서 몇 db이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한번 더 연구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의장 이수근 국장님 다시 법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윤영길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에대해서 환경부에 지정한 업체는 공익성이 있고 환경과에서 측정한 소음은 거기보다 공익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소음측정하는것은 환경처에서 지정한 업체는 공익성이 있고 공해측정하는 부분 과태료부과할때는 공익성이 더 있다하는것을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시가지 나가서 자동차 공해측정을 하지요. 그러면 어디 기준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다 없다하기 때문에 내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보면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하시는것같은데 공해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소음측정을 지금 현재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해문제를 지금 현재 다루는 이야기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공해측정을 하는것은 지금 현재 이 본 사항과 소음측정과는 별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길 의원 별개 사항이기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내가 조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환경처에서 인정하는 지정업체는 공익성이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 측정하는 소음공해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것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내용은 틀리지만 공해를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이것은 가능하고 소음공해측정은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업체는 공익성이있고 환경과에서는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공익성 하는 이야기는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한것은 공인기관에 공인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시에서 측정하는 것은 공익성 공인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측정을 이야기한것은 공인기관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익을 이야기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길 의원 사실 환경과가 과거에는 도에서 사실 운영하다가 업무를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시로 이관된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공해측정은 과태료부과 할때는 다 되고 소음측정은 안된다 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수근 도시국장님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 입니다.

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시장앞 국도33호선 도로의 미정비이유 및 향후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정비이유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말 확장완공한 구간입니다.

공사시점이며 소도로 연결부분으로서 계획시 누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정비계획은 년내로 하수도를 설치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 의원님

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당초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준공후 부산 국토관리청과 인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미정비된 하수도 관계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여 시공을 하였기때문에 저의 판단으로는 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수인계관계는 계획 준공한 도면에 의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챙기지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그러면 준공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하자 보수를 합니까?

안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이것은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고 계획때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기 확장했는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계획 발주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미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정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이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마) 박수봉의원 : 동우3차아파트건설중부도와관련한피해주민구제대책과관련하여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구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미지역 건설업체인 동우주택의 부도와 관련하여 피해주민 구제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우주택은 1994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5월경에 광평동에 동우1차, 2차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작년 5월경에 3차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현재 공정은 80%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우리가 가정주택을 짓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공사는 먼저 시에다 사업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인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우3차 경우는 분양인가도 받지않고 다시말해서 보증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전단, TV, 라디오 방송들을 통해 총 35세대 중 현재 25세대를 분양도 받지않고 다시말하면 보증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분양을 해서 9월21일 현재 1차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후에 자기 형인 두산주택 윤종상회장 앞으로 대지와 건물을 9월25일자로 증여하였습니다.

9월30일 최종 부도가 났을때 공사 진척율80%상태에서 현재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우주택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민들께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기 100% 가까이 납부한 시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해서 약 한 20세대가 피해에 이르고 있고 피해규모가 약 4억6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구미지역에는 이러한 영세 건설업체의 부도가 되풀이 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영세서민피해자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우주택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 대부분이 구미공단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서민들입니다.

실의에 빠진 우리 근로자,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의 건설업체부도로 인한 피해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구미 지역에 진출해 있는 주택 건설업체 현황과 이들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동우주택과 같은 부실 기업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업체 부도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업체 부도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차 분양시에는 대원하고 두산에서 보증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세번째 분양시에는 보증업체도 없고 분양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해서 시민들은 그야말로 지금 오고 갈때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사전에 분양인가받고 또 보증업체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현상이 왔으면 그야말로 집없는 내집마련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시민들의 피해가 없을것인데 현재까지 그냥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이 동우주택과 관련하여서 피해자들의 잔여 마무리 공사를 전후사정을 잘 알고있는 두산주택에서 지금 일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피해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시 당국에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철 박수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바) 박영환의원 : 무허가건축물,쓰레기종량제,시영아파트에관련하여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맡은바 업무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무허가건물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토지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 허가없이 부속건물을 짓게 되면 불법 건축물 단속요원이 와서 아무 절차도 없이 철거를 해버리곤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않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형곡동 구획정리지구내 138-3번지에 아주 몇년 전에 무허가건축물이 우뚝서 있어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철거하겠다고 답을 들은 줄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너무 튼튼히 건축해서 철거를 못하는지 아직까지 그곳에는 버젓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138-3번지 이곳은 엄연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 존립할수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과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미시에서 쓰레기 종량제 즉 분리수거를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후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들리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량이 줄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수수료보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곧 시민의 부담이 늘어 났다고 증명되는데 이렇게 시민의 경제 부담이 늘어나게 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불평이 많은데 이불평에 대한 해소책이 있는지 듣고자 하며 말은 분리수거인데 시민이 애써 분리수거해놓아도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이 한꺼번에 수거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애써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분리수거를 선창해놓고 수거차가 따라 다니지 않는지 답해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영아파트 건립과 분양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인의, 형곡, 도량, 선산 교리에 각각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아직 상가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양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며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부담액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송정동 시영아파트 건립기간과 분양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곡, 송정, 인의, 도량, 선산 교리등에 시영아파트 대지면적과 평당 분양가격 평당 건축비와 건축년도를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박영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박수봉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도시계획국, 보사환경국, 주택사업소 소관 중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건설중 부도와 관련하여 피해주민 구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구미지역에 진출해 있는 주택건설업체 현황 및 기업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는 12개업체이며 건립중인것은 28개단지 7,193세대입니다.

기업경영상태는 정확히 파악할수 없지만 모든업체가 자금난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영진단 관계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인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설업체 부도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동우주택과 같은 부도업체로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승인시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준공을 이행하는 분양보증 또는 견실한 업체를 보증회사로 세워 분양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아파트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미분양현황을 소상하게 알려주어 사업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 하여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치 않도록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동우3차아파트 분양시분양인가와 보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 짐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사법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하였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우3차 아파트는 분양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전분양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사항으로 당사자의 제보없이는 사전 분양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도발생후 입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대책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즉시 95년 10월 6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 주택사업자 행정처분 요구하였으므로 직무유기를 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번째 질문사항인 동우3차 아파트 잔여마무리 공사를 전후 사정을 잘알고 있는 두산주택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두산주택소유인 광평동 299-2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주민들에게 이전등기를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동우3차 아파트 잔여 마무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구미시와 입주민대표가 두산주택 건설과의 몇차례 협의를 하여 두산주택에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사재개를 하기위하여 입주민 대표와 두산주택건설이 지금 세부계획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할 경우 공사재개 시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며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공과금인 취득세 및 등록세등과 추가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산주택에서 주민들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전해 주었을 경우 두산주택에서는 소유권이전시부터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공사재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또 정황을 감안을 해서 동우3차 아파트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두산주택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국장님 다른 어느과보다도 민원이 많은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동우1차, 2차는 전부다 분양승인을 받고 또한 보증업체를 다 선정이 되었는데 이 3차만 분양승인만 우리시에서 알았어도 보증업체만 있게 되면 이런 시민들이 참 동우3차 입주할 시기라든가 여러가지 불편없이 피해가 없었을 것인데 3차 분양에는 사전 분양승인을 안받은데 대해서는 물론 업체에게 지금 미룹니다마는 우리가 건물이 그만큼 10몇층, 15층하는 건물이 서고 또한 여러가지로 언론이라든가 이런데서 광고등에서 분양을 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도 우리시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구미시에서 지금 보증업체없이 그냥 분양승인없이 분양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에 아파트 짓는 동수가 또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변명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연히 관내를 두루 살펴서 분양승인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는것은 업무적으로 맞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사실은 일일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아파트는 지금 현재 미분양 승인되어서 분양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의원 국장님 해결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이사갈 날짜라든가 이런것을 다 받았는데 아파트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이사를 못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주택회사하고 빨리 우리시에서 나서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서 빨리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그런 시민들에게 빨리 자기집을 마련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두산주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바로 형의 회사입니다.

이래서 타 회사보다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계속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협의를 해서 빨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 입니다.

형곡동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철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동 138-3번지 대지 452㎡은 90년 3월 출소자 재활 단체인 오네시모 갱생재활원소속 구미대원들의 숙소와 출소자교화를 위한 교회로 조립식 건물 2동 41평을 건립하여 현재 16명의 출소자가 기거중이며 이들은 공단기업체 일용근로자 및 건축공사장의 막노동으로 출역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후 오네시모 재활원장 이성윤의 구속으로 본 재활원은 와해되었으며 수차례 무허가건물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재활원의 와해로 구심점을 잃은 재소자들의 저항이 완강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당연히 강제철거하여야하나 출소자에 대한 주거 대책과 철거후 재범등 사회불안이 우려되며 지금도 저희들이 가서할때는 우리가 갈 곳이 없고 다시한번 더 죄를 저질러서 다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자꾸 표명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에 대한 집단 주거지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후에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철저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보충 질문을 안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성역이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감히 손대지 못하던 부분도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어느 계층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괜찮다하는 대신에 여기에 계시는 출소자들에대한 사회복지책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불법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16명이 다시 한번 살겠다하는 의지속에 동료들과 열심히 일하게 되는것은 우리도 같이 격려해 주어야 될 사항인줄 압니다마는 이들이 41평에 16명이 있다는것은 오히려 위생상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지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은 했다면 136평 매각을해서 좀 변두리 좋은데 집을 정상적으로 지어서 정말로 사회복지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불법속에서 집을 지어 있을때에 땅을 가진 사람이 내땅을 마음대로 못하는 시에서 행정이 일관성없는 불신을 받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분들의 의지가 이렇게 강인할진데 대지매각을 해서 좀 더 좋은 곳에 지어서 합리적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정말 우리 집행부가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면모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질문을 했을때는 건설과에서 답을 하는데 오늘은 또 총무국에서 답을 하니까 나는 어느것인지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철거를 하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철거를 하는데 그냥 하면 법적으로 재제를 안하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래서 사용료 부과를 340몇만원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연 이 답변서를 쓸때에 그것이 챙겨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그때에 사용료를 부과했다면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에게 사용료까지 또 부과를 하는 처사는 어떤 행정의 일면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이곳에는 이자리를 매각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좋은 안전한 장소에 더욱더 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이전해 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봄직한것이 어떠냐고 주장하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박영환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라는 말씀을 전에 했다 하면 제가 판단할때에는 현재 사용료를 무허가건물이라고 알고 있고 국유지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제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했기때문에 그 당시 부과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윤이라는 그분이 구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형을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는 앞서 말씀대로 한번 더 판단해서 무허가 건물에 부과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 문제와 또 앞서 대안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새로 그분들의 보금자리를 한다는 것도 의회의결을 얻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가지 강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어쨌든 정말 이 어려운 그림자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대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한번 더 연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동조가 잘 안되면 설명을 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속에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대석 의원 형곡동 국유지 무허가건축물 철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유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오네시모 재활원장 이성윤의 구속으로 인해서 재활원요원들이 그 자리에서 물론 정착을 하게 됐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사회에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도 많고 굶주린 사람도 많습니다.

관에서 과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재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완전한 생명책을 유지할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 분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태어나서 이 지역에 기여할수 있고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보다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재산관계 이런것도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잘 다루어서 그분들을 유도하는 방법도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강대석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은 마치고 보사환경국 소관을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감소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전에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평균 448톤이었으나 종량제 실시후 일일평균 발생량이 227톤으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실시후 수수료 수입이 많은 것은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며 이에 따른 불만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로인한 환경문제와 막대한 처리비를 원인자부담으로 전환하여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1년도까지 청소자립도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함에 있어 현재 판매하는 봉투가격은 95년 1월 1일 종량제 시행관련 조례제정시 청소자립도 7%에서 50% 수준으로 현실화한 가격입니다.

종량제 시행후 수수료 수입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종량제 시행전 시민이 부담한 청소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봐야 할것 입니다.

앞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시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감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분리해 놓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0회 임시회때에도 보고드린바있습니다만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별도 운행하지 못하고 청소차량으로 운행함에 따라 재활용품이 일부 혼합수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차량 확보와 재활용품 배출일 조절등으로 96년도 부터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으로 지난 10월부터 신평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주3회 재활용품 배출하는것을 주1회로 조정을 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각종 기회교육과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완벽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계도하고 분리수거 확행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일 발생량이 쓰레기가 38%나 줄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담하게 되는 이 봉투제작후 많이 불어난 금액은 불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작았기때문에 현실화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지금 답을 써 놓았습니다.

말을 끼워 맞추면 맞는것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하는것은 시민들의 소리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한꺼번에 7%에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을 50%까지 올린다는것은 시민의 경제적부담을 조금도 생각하지않고 막무가내로 집행하는 현실성없는 그런 시행이 아닌가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올릴때는 어느 물가협회와 대화도 하고 시민과 대화도 해서 오늘의 실정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고 해서 공감대를 해서 책정을 해야하지 그냥 7%에서 100% 자립도까지 가는데 아직 50%뿐이 안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너 공드렸는것 아니냐 이런 어떤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행정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앞에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8%의 쓰레기가 줄었으면 38%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 줄어주어야 됩니다.

원인자는 매일 모든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8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명이 1일 448톤을 하다가 그것이 38%로 줄어서 277톤을 하게 되면 다시말하면 그것도 쓰레기를 우리 눈에 안보이도록 448톤도 그전에 치웠는데 쓰레기량은 38%가 주는데 매일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구석에서 그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모든 인건비는 우리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 부담할려나 또 봉투값 부담할려나 이것이 우리 민족이 순하고 양해있는 민족이라서 그렇지 정말 나 같은 사람들 곳곳에 몇이 더 있으면 민란 일어날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상급관청의 무계획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 1일 종량제 실시를 했다 그러는데 처음 준비하는데 뭐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제사 신평 어느동에 시범적으로 뭐를 한다 그러는데 행정이 시민들에게는 이것을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재활용이 되고 시민이 부담이 적고해서 시민은 그때 저마다 행정부의 시책을 믿고 쓸수 있는 신문지와 못쓰는 바로 폐기물로 갈것을 옹기종기 모아 놓았습니다.

가르치는 시행청에서는 시행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다 분통이 나서 내가 나누어 놓은면 뭐하나 쌍말로 욕을 하면서 지금은 막무가내로 놓습니다.

다시말해서 나는 바담풍 한따나 너는 하지 말라 하는 어떤 유형의 얘기와 같은 소리가 되겠는데 적어도 이 시민을 상대로 해가는 집행부는 시민에게 공약을 내걸었을때 그것을 절대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시청에서 애를 먹는구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꾸어 가야되지 손도 대지 않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인력이 부족합니까? 180명이 하던것을 38%나 줄었는데 이것은 인력이 남습니다.

활용을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대답하는것이 옳은 대답이지 여기에 인력을 더 못하면 증원더 해야 됩니까?

이런 대답속에 질문하는 저도 맥이 빠지고 답을 하시는 분들도 미안한 생각이 드리라고 압니다마는 이런 답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이러한 현실을 시민들이 만일에 지켜본다면 이 시청에 다시한번 앞으로 뭐 어떻겠습니까?

이제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누가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 제도에 알뜰히 해놓았는데 가져가지고 않는데 또 따라 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막대한 이 모든 책임은 시청에서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에 많이 올라간 이것은 다시 환원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폐기물 94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3억4천637만7천160원인데 이 종량제를 하므로해서 나가는 돈은 26억3천730만원입니다.

이것이 3억이 25억까지 가서 7배나 불었습니다.

7배 이래도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1원짜리가 7원 붙는것하고 평소 쓰던것이 우리 생활에 침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면을 우리는 좀 더 시민들에게 과중하게 된 이러한 것을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시민들에게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7%가지고도 길거리 쓰레기가 하루밤 자고나면 남는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50% 이렇게 되어도 어느날 그냥 남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청소자립도를 7%에서 50%수준으로 상향조정을 종량제 시행당시 값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자립도 100% 수준을 하기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종량제 시행 당시 조례개정할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50% 수준까지 하는 것이 현실화 되겠다 이렇게 해서 50% 책정을 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 감소되었는데 인력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시행을 해보고 청소용역회사 구역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용역회사 구역을 확대하면서 저희 시는 조정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시범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종량제 실시할때 월 매주 3회씩 했습니다.

화, 목, 토요일은 재활용품을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는 월, 수, 금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처음시작을 하기때문에 많은 량이 배출되었습니다.

배출되어서 수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일부혼합수거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전용 수거차량이 없어서 앞에 생활쓰레기를 싣고 뒤에 그 위에 재활용품을 같이 운반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분리수거도 정착되고 하기때문에 재활용품 량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격일제로 하니까 가정에서도 혼돈도 오고 그것이 잘 정착이 안되고 이래서 주1회 목요일 하루만 재활용품을 배출해 주면 그날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바로 재활용품만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설할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1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혼돈도 안생기고 또 철두철미하게 재활용품이 배출될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서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는 높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청소수수료를 고지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비닐봉투를 구입해서 그것이 다시말하면 과거에 수수료하고 같은 성격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매 구입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 나머지 저희들 청소 행정에 따른 각종 비용, 인건비라든지 장비 이런것 전체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책정된 사항에 환원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량을 최소한 줄여서 각 가정에서 봉투 사용량을 적게 하면 결과적으로 비닐가격이 줄여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영규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이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에 쓰레기 감소량에 대한 %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데이타가 사실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재활용 쓰레기를 별도로 가정에서 구분을 해놓으면 현실이 어떠냐 하면 청소차에서 병이나 스치로플같은것은 재활용품 인데도 불구하고 청소차위에 집어 넣으면 바짝 부서져버리면 쓰레기로 변해 버립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안가보셨는지 몰라도 이 스치로폴이나 병같은것이 충분히 재활용품으로 구분되어서 재활용품 수집소에 넘어 가 버린다면 쓰레기량이 그 만큼 줄수가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그것이 분리되었다고 계산하면 이 %가 나올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병, 스치로폴을 요즘 청소차가 하도 좋아 놓으니까 전에 보면 그냥 싣고만 가는것이 아니고 그만 뭐라 합니까?

용어는 잘모르겠는데 위에 바짝 올려버리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다 부서지면 쓰레기로 해서 쓰레기량은 똑같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품을 실지도 재활용품수거하는 신평2동에 시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놔 보았자 개인 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돌아가지를 않고 어떤 단체에 그냥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니까 개인에게 분배가 안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기몫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하시고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하면 전에 시장님들은 가끔 안전교육도 하시고 이랬는데 민선시장되니까 그런것이 없더라 환경미화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모아놓고 어떤 다른 훈시를 해도 한번씩 해주면 그 양반들도 소외가 덜 될텐데 민선시장되고는 일제 그것이 없더라 하느쪽으로 얘기를 하는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병이나 스치로폴을 부셔서 그냥 쓰레기로 넘긴다 하는것도 환경미화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분리수거 했는것 압축차량으로 수거할때 압축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기사 미화원 교육을 실시를 해서 분리수거를 확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화원 교육관계는 이것이 전에는 시에서 집합하다가 종량제하면서 작년도 미화원을 동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교육도 동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운전기사교육 미화원 전체 집합기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천봉 의원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산 상으로 봐서 도대체 얼마만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자립도 7%에서 50%수준으로 현실화한 가격이라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쓰레기 치우는데 비용이 100원든다면 그 오물 수거비를 7원을 거둔겁니다. 94년도에 7원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므로서 50원으로 올렸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7배입니다.

7배가 되는 것 같은데 또한 38%가 쓰레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로 봤을때는 지금 현재 자립도는 약 80% 이상이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2001년까지 갈것도 없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그러면 답변이 불성실한것인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답변이 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진짜 7배가 돈이 더 들어오면 7%에서 50% 수준이나 되었는데 지금 일반전에는 일반 가정에 5,000원씩 정액으로 부과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봉투값으로 하는데 지금 대부분 서민층 가정에는 2천원에서 3천원하면 쓰레기 봉투값으로 됩니다.

그러니 많이 배출하는데 부과가 많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7배가 된다하는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론으로 계산했을때는 80몇%가 나옵니다.

지금현재 처리비용에 그럼 내년도 2년안에 충분히 좀더 경영을 잘 해버리면 운영을 잘해버리면 이로 인한 걱정은 안해도 되는 답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이 구두로 설명할려면 이해가 안갑니다.

시행전에 7%하는것은 주민들로부터 받아 들이는 청소수수료 그것이 청소에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에 7%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들어가는데 70원밖에 수입이 들어오는것이 없었다 이말이고 50%하는것은 이번에 봉투를 파는 금액이 총 금액에서 봉투 제작비를 제하고 남는 판매금액에서 봉투 제작비를 제한 금액가지고 거기에서 청소업무에 투자되는 사업비 그것을 50%됐는 자립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산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뜻 이해가 안가시는데 여기에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립도산정했는 가격 대비했는 자료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자료를 가지고 죽 펴놓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빨리 이해가 가실것인데 다른 계산방법하고 달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안보고는 모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료가 부피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이왕 답하시는 김에 자료하고 가져와서 그래도 못알아 들으면 우리 좀 욕을 하든지하지 알수 있는것은 감추어 놓고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또 보충질문 나오고 보충 질문 나오고 하는것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오는것도 질문에 대한 답이지 자료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은 안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해주시면 될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청소대행업을 연구하신다 이러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연구되어야 될것이고 매일 연구 연구하는데 하도 어려우니까 그것은 연구시간이 걸리는줄 압니다마는 청소대행이 구미에 구미, 금오, 공단 3개의 청소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해당되는 지역마다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 가구에 19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많은 분량을 하는 이 3개 업체에 쓰는 인력이 22명, 21명, 17명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많은 어느 한곳 22명 있는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다면 송정, 형곡1,2 신평2동 전역, 원남, 신평1동 공동주택 이것을 다하는데 22명 일하는데 여기다 나가고 나면 지금있는 청소 물론 환경도로도 좀 담당하고 하기는 압니다마는 180명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인원이 필요하냐는 것이 제가 의문이 가고 앞서 제가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 연구 할것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에 하루에 400톤 나오는 것을 180명이 치우다 지금 30% 줄었다 그러면 인력 줄이나 안줄이나 그것을 국민학교 2학년도 그것을 줄여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싶은데 이것은 또 연구해야 되겠다 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잘하실려하는지 이런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또 묻고 하게되는 것입니다.

귀찮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알아 듣도록 답을 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회사 다 넘겨 주어 버리면 저희들이 시에서 인력관리 본청만 해도 18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용역회사로 다 넘기면 그 185명이 생겨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점차적으로 자꾸 구역을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를 시키고 또 미화원이 실질상 작업하는것이 쓰레기량이 줄었다고해서 인력을 줄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라하는것이 쓰레기 싣고 내리고 하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 청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연장이 매년 늘어나고 이러기때문에 그 연장하는 부분이 담당하는 구간이 신설도로를 포함해서 실은 구간이 늘어납니다. 많아 집니다.

그래서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고생을 하고있는데 그러한 점도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검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항상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합시다.

○부의장 김영철 예.

박영환 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라하는것은 한계가 없지요.

금방 더구나 요즘 가을 같은 경우는 더하겠지요. 금방 쓸고 돌아서면 저쪽 바람이 또 갔다 놓으면 언제 쓸었나 청소했는 사람은 땀을 흘리며 쓸었는데 뒤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보는 사람은 너는 왜 안했느냐하면 금방 쓸었는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것 같으면 이 청소원 숫자 줄일 필요도 없고 대답을 몰라서 그렇지 쓰레기량은 줄어도 앞에 대답처럼 그렇게 하면됩니다.

이것이 인력이 많이 쓴것이 아니고 전에 모자라는 것을 빠닥빠닥 해왔는데 이 낮게 책정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할말이 없을것인데 뭐 여기 연구 검토할것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할려면 부담이 되어도 이제 한 100명 더 불려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할말이 없을것인데 뭐 연구검토가 뭐있습니까?

이 인력가지고 작다 이러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 잘모릅니다.

양이 줄었으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뭘 물가를 올려도 좀 차근차근 아무래도 자립도가 안가는 것은 뭐 당연하니까 좀 차근차근 올려서 주민부담을 덜 해야되는데 권투하는데도 대번 한방 맞으면 넘어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맞으면 대번 안넘어가잖아요. 차근차근 올라가면 뭐 좀 되는데 이 한목에 올려 놓으니까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리나 제가 여기에 수도요금 한 18% 올리는것도 시의회와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18%도 많습니다.

좀 덜 올리자 의논해서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막 간줄도 모르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것도 틀린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가지고 오래도록 할려하면 동료의원들에게도 지루한 감도 있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언제 내가 국에가서 상세히 알아서 또 한번 하는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이러고 맙시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소소관은 주택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소장 박노궁 주택사업소장 박노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영환 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 인의, 형곡, 도량, 선산교리의 시영아파트 건립 및 미분양상가에 대한 대책과 송정시영아파트 건립 분양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영상가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형곡시영상가는 92년 11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99평에 8개 점포를 조성하였고 인의 시영상가도 92년 11월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101평에 5개 점포와 선산교리시영상가는 92년 3월에 지상1층, 연건평 51평에 4개 점포이며 도량상가는 95년 3월에 2개동중 A동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55평에 17개 점포와 B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81평에 25개 점포를 조성하여 총 4개지구에 연건평 1,187평에 59개 점포를 건축하였습니다.

시영상가 분양실적은 형곡 상가는 8개 점포중 3개 점포가 분양되었고 5개 점포는 미분양이고, 인의상가는 5개 점포중 3개 점포가 분양되고 2개 점포가 미분양이며, 선산교리 상가도 4개 점포중 2개점포는 분양되었고 2개 점포는 미분양이며, 도량상가는 42개 점포중 38개 점포는 분양되고 4개점포가 미분양으로 총 59개 점포중 46개 점포가 분양되고 13개 점포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미분양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분양 상가를 분양코자 수차례의 분양공고와 홍보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는 건축이후 예기치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심리 위축과 감정가에 의한 분양가산정으로 매매가의 조정이 곤란하여 분양에 애로가 있었고 주변에 민간임대상가의 형성으로 인하여 형곡, 인의, 선산교리 상가의 분양은 실적이 저조하나 도량상가는 계속 상담중이므로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부동산 경기회복이 계속 불투명할 것이 확실시 되면 임대로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분양된 13개 점포의 예정가격이 7억5백만원이나 이는 이익금의 일부로 추가부담금발생은 없으며 앞으로 계속 홍보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시영아파트 건축개요와 분양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동 38번지에 대지면적 2,965평이며 건축연면적은 7,703평으로 건설규모는 2개동에 공급 면적 23.21평형 300세대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관리시설 1동 114평과 상사 1동에 64평, 지하주차장 및 대피소 99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 1일 착공하여 96년5월말경에 완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1천만원입니다.

세대당 공급면적과 분양 가격은 대지지분은 9.45평이고 주택은 23.21평형으로 전용면적 18.13평과 주거공용 5.08평, 기타공용 0.38평, 지하층 초과면적 1.87평으로 계약면적은 25.46평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분양 가격은 1층은 5천110만6천원이고 2층과 15층은 5천308만1천원이며 3에서 14층까지는 5천340만원으로 세대당 국민주택융자금이 1천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9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현재 총 300세대중 173세대 58%를 분양하였으며 총공정은 5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아파트 대지면적과 평당분양가 평당 건축비 건축년도는 형곡은 90년 12월에 착공해서 92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대지면적은 4,128평 평당건축비는 124만7천원, 평당 분양가는 165만원입니다.

건축비와 분양가의 차이는 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의는 90년 12월에 착공해서 92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대지면적은 3,953평으로 평당 건축비 120만 2천원, 분양가는 159만원입니다.

차액은 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량은 92년 1월 착공해서 95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대지면적은 8,411평, 평당 건축비는 127만, 분양가는 168만원으로 차액은 41만원입니다.

선산교리는 92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746평, 평당 건축비 118만원, 분양가는 143만원으로 차액은 25만원입니다.

송정은 94년 9월에 착공해서 96년 5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대지면적 2,965평에 평당 건축비는 166만원 평당 분양가는 2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액은 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주택사업소장님 시영상가 짓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곡상가나 인의상가 준공한지구가 92년 11월, 92년 3월 이렇게 되었는데 군데군데마다 5개, 2개, 9개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제때 매매 되어야 될것이 재때 매매 되지않으면 이것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도량동에는 그래도 물어오니까 안 팔리겠나 마음이 놓인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안도하는것이 좋겠지요.

이것이 안팔린다 생각하면 더 답답하고 할것인데 물으러따나 오는데 형곡이나 인의, 선산 이런데는 물으러도 안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대답은 상가에 대한 답변은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것이 안 나오고 만일 주택은 매매가 안되면 임대를 하겠다는 대책이지요.

그래서 이 앞에 물론 그 중간에 소장님이 몇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서에는 7억 가까이 손실은 안팔려서 자금 손해나는 것은 다른데 생긴 이익으로 충당했기때문에 현재 큰 결손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결손 했는것이 아니고 안 팔리고 있다는 자체가 경영상 손재가 난것이지 지금 당장 누구 주어야 될 돈을 안 주는 것은 손재가 아닌지 몰라도 여기서 만약 이것이 다 팔렸으면 재투자할 수 있는것을 투자못한것도 손재의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경영상은 저는 모르기는 해도 그래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분양 되었는데는 안팔린다는 단정아래서 이것을 임대라도 빨리 전환해서 임대료를 가지고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벌써 이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이것이 개인 집같으면 안팔린다 해서 임대도 하지않고 팔리도록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양을 했지 임대를 했든지 해서 그 자체 가정을 꾸려갔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형편이 좋아서인지 점포가 13개 한 3년 안팔려도 그냥 지나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기적이랄까 그렇습니다.

이래서 임대전환을 하는데에 좀 염두를 두시고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송정 아파트에서는 150개가 팔렸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150개 팔기까지는 정말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뒤에 가격에 보면 형곡, 인의, 도량주택 이것이 160만원, 159만원, 168만원, 평당 이렇게 분양할때 이때 시중가 아파트 분양가격은 얼마 되는가 하면 220만원, 23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는 아마 지금 공정 50%갔을때 100%입니다.

주택은 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만 하면 평당에 50∼60만원 가까운 돈이 남으니까 그런데 송정은 공정이 55%갔는데도 지금 한 50%밖에 안팔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가지고도 시가 사는 것은 몰라도 이제 경제성은 타산이 안맞다 이래서 꼭 실수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며 더구나 지금 현재 아파트 시중 가격이 220만원, 개인이 짓는것도 220만원 차이는 있기는 한데 지금 전자에 짓는 시영아파트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살때부터 4∼50만원의 혜택을 주었는데 송정에 구입하는 시영아파트 시민들은 혜택 하나도 안보고 현실가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매매했다 그러는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전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분발해서 이 매매를 끝까지 해주세요.

잘 지금 이것이 팔다가 안되면 임대라도 대책을 세웠는데 빨리 진행을 하세요.

그것이 내일 안 팔리겠나 모래 안 팔리겠나해서 잘 안 팔리면 여러대에 대한 임대료도 이 공정에 대한 많은 차질이 올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보면 상가가 안팔리니까 팔겠다고 자꾸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한다고 물건이라는 것은 헐타고 달라드는 것은 절대로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해서 감정료 주어 어제 아래 나보다 앞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당에 250만원씩 주고 들어갔는데 감정해서 낮추어지고 감정료 주고 헐케사고 만일에 시에서 이런것을 판다하는것을 알게 되면 시에 상가 지어 놓으면 처음 우루루 가서 살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쪼그리고 앉았다가 감정 1년 지나고 감정하고 2년지나고 감정해서 가격이 낮으며 거기 장사해서 버는 것보다 감정 차이가 훨씬 더나는데 그것 사는것이 낫지 장사해서 새벽에 나가고 그렇게 벌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내부 체계가 가격이 제때 안 팔리면 감정안하고 값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에 의해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감정에 의해서 돈대고 할것이 아니라 임대료로 빨리 전환해서 수지적자에 최대한으로 흑자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어야되지 자꾸 손재만 나는 행정을 한다는것은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근무하는 국장이나 종사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런면에 좀더 열성적으로 수고하시는 김에 더욱더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택사업소장 박노궁 감사합니다.

방금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가가 92년도 준공되어서 4∼5년동안 미분양된것은 전임 소장님들께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임대를 할려고해도 곧 상가가 매각되지 싶어서 헌집을 매각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주저를 했었다 이런것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시중 사정으로 봐서는 상가 매각이 좀 곤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대를 할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지금 대구시 같은 곳은 이런 상가같은것 있으면 홍보를 저희들은 지금 자체 홍보만 하지마는 시중 소개소에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좀 채택해서 내년 상반기중이라도 그것을 시행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임대하는 방법으로 품위를 얻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영상가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 59세대중에 46세대 판돈이 투자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13개 점포 남은것은 물론 앞으로 팔면 수익이 되는데 이것도 빨리 팔아서 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정아파트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은 요즘 보통 분양이 30% 잘 되면 이런데 저희들은 58%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의원님들 앞에 맹세를 합니다마는 노력해서 더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봉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사) 김병주의원 : 지산농로2차선으로확포장및도시계획상도로의용도변경과용지보상문제,국유지주차장부지로활용방안에관한건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집행부관계 공무원 모든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알찬 실천을 위해 주민의 요구와 궁금증을 생활현장에서 직접듣고 이자리를 통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산동사무소 앞에서 대평으로 가는 간선 농로는 행정은 고아면 괴평1리라고 부릅니다.

그 명칭이 농로로 표현되고 있으나 현실은 크게 나누어 6개마을 주민의 유일한 생활통로로서 통행 주민만도 1,300여 세대나 되고 시내버스와 일반 차량들이 드나드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행정동은 다시 분류를 한다면 고아면 다식동, 송림동, 괴평1리, 양호, 지산, 원평1,2,3동, 형곡, 선주, 기타 외지 영농인들입니다.

도로의 개념은 농로입니다마는 실제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노폭은 단선으로 소형 차량들이 겨우 비켜 나갈수는 있으나 시내버스나 대형차량들은 서로 비켜가기가 어려워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바 2차선으로 확장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산국민학교 앞에서 지산2동으로 가는 도시계획상 소도로 계획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금오여고 운동장으로 용도변경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산1동 국도33호선 3거리 옆 로타리용지는 언제쯤 보상을 할것이며 어떤 녹지시설사업 계획을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산동 853-12번지 동사무소 신축 부지뒤 국유지 150여평의 공지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김병주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명수의원 : 고아도시계획에관하여

강명수 의원 강명수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폭주되는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 선산 통합전 시행되었던 국도33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 고아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33호선 확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공사라고 하나 고아도시계획지구내의 중심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상 가로망설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로서 자치단체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시켰어야 함에도 고아농공단지 입구에서 오로리 고개까지 곧게 해야 할 커브길을 더욱더 커브지게 하고 낮추어야 할 고갯길은 주민의 집단항의에도 낮추지 않아 당초 길 보다도 더 높게 시공된것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방관이 아니였는지 의문이 가며,

현재 국도는 당초 길보다 높은 커브길로서 마을속을 관통하는 제방이 되었고 우수기주변 가옥들의 침수는 물론 마을에서 국도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교통사고 다발지가 되고 있는바 해결대책은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도 높이와 같이 시급히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아 도시계획수립 당시 용도지역 설정이나 도로망 배치에 있어 백년대개를 바라보면 어느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상업지역설정에 있어 기존상권이 형성된 고아소재지나 오로 중심지역내 취락지를 제치고 교통망이 불편한 북편 산지 변두리에 집중 배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공람공고 당시 지역주민 38인이 상가 설치의 부당함을 들어 집단건의서를 제출되었고,

의회에서까지 중심권으로 이전 해야함을 의견제시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였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 설정에 있어 국도33호선 도로를 기준으로 동편에는 일관성있게 규칙적으로 도로망을 배치하였으나 서편에는 일관성없이 불규칙하게 구간을 넓게 또는 좁게 어떤곳은 삼각지게 가로 또는 세로로 가로망을 설치한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인을 봐주고 난 계획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기존길을 가로망에 활용하였다든가 기존 건물을 피하였다든가 지형에 따라 하였다든가 납득할 수있는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는 가로망 배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것인지 통합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전면 수정이 불가하다면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아 농공단지 입구에 경작이 불가한 저습답 본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차 몇번씩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고시가 된 이후로부터 전혀 휴경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저습답 농지 및 이례리의 기존 농가와 주택사이에 있는 농지등 주거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녹지지역을 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강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과 강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업무중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 입니다.

지산동사무소 신축부지 뒤 국유지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동사무소 신축부지 뒤편 공지는 당초 853-12번지에서 분할되어 853-141의 지번이 부여되고 면적은 1,017㎡ 307평입니다.

동 지번중 일부는 현재 구거로 활용되고 일부는 주민이 점,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 부지 약 150여평이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지에 대하여 여타 활용의 필요가 있을때까지 용도변경없이 원상태로 동사무소 민원인 전용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국장님 주차장 부지가 전체 평수가 307평인데 일부는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두집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점용을 못 하도록 회수를 해서 앞으로 민원인 차가 상당히 불어날 전망인데 이 307평을 다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대평 농로는 확장에 곧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307평 주차장 이것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김병주 의원님 말씀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 면적을 저희들이 지금 이 만큼 많이 주차장을 활용하는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측량을 한번 해보고 그 여타부지의 활용도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공익에 목적을 둔다면 점·사용했다는 이것을 대부계약 취소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지산동민들 다수가 이용할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국공유지 점용하고 있는 그것 대부계약 취소해서 공공의 목적 공익에 목적을 둘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아니라 검토 검토하는 이야기 하지마세요.

○총무국장 김정욱 측량을 해보고 거기에 그분들이 점용했는것도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병주 의원 대부계약을 했는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회수해서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은 마치고 도시계획국 소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용지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중 두번째 질문사항인 지산국민학교 앞에서 지산2동간 도시계획시설상 소도로가 언제 금오여고 운동장으로 용도변경되었는지와 지산1동 국도33호선 삼거리 옆 로타리용지 보상시기에 대하여,

소도로가 학교용지로 편입된 시기는 1984년9월7일자로 시설변경 결정 되었으며 변경사유로는 당시 자녀들의 교육열에 불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전출되는 학생을 방지하고 나라의 꿈나무를 키워줄수 있는 인문계학교 육성을 위하여 도로부지 일부를 금오여자고등학교 시설인 운동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게되었습니다.

3호광장은 91년 8월 12일 지정된 미관광장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로 1류 2호선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완료된후 용지보상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하며 본 광장은 미관광장이므로 매입후 개발은 도시계획 시설에 맞는 휴식공간으로 개발 많은 시민이 즐길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병주 의원 지산 국민학교 앞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용도 변경되었다는 도로는 지산1동에서 2동으로 가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가다가 없어지고 이런데 이것만이 지산1동에서 2동 문성까지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학교부지로 이것은 용도변경할 때 도시계획 위원회 회부를 해서 진지한 어떤 토의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신 것인지 용도 변경이라는 것을 나는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들을 공람공고라든지 또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다 거친 사항입니다.

또 그런 사항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공람을 해서 의견 제시를 몇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공람공고를 다 거쳐서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3호광장 몇 평쯤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 면적은 지금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원 위원 중장기 계획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지금현재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구미, 김천간 이 산업도로가 포장이 된 연후에 일부분을 잘라서 도로에 편입이 되고난 후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럼 이어서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구에서 오로리앞 도로가 높게 시공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및 고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구에서 오로리앞 도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33호선 고성에서 선산간으로 유지관리를 건설교통부 소속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따라서 확·포장 공사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였습니다.

본 도로가 차량 통행증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지역발전 및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시공한 국가사업이므로 도로선형 및 종횡단구배는 도로구조에 맞추어 시공하였으리라 생각되며 구도로에 비하여 높게 시공되었다는 400m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40㎝에서 70㎝낮게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 L=100m, B=15m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0억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고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 도시계획 수립은 수립당시 2차례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계획인구 1만5천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배분하여 94년 1월 5일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입안자의 심정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은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주거 밀집지역을 피하여 지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망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장 적합하게 결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번 도시기본 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아 농공단지 저습답 및 이례리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금년 제10회 임시회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공청회전까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강명수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당시 선산군으로 있을 당시 통합전에 이루어진 업무기 때문에 한번더 국장님께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도 33호선 고아 도시계획에 관하여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적에는 그저 의례적인 답변을 받고자 제가 드린 것은 아닙니다.

94년 1월 5일 지적고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1년반동안 지금현재도 주민들의 비난과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한번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현지를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도면이라도 한번 직접보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시공 도로구조에 맞추어서 시공하였으리라 생각이 되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도면을 보실 수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와서 한번 보시고 그 당시에 38인이 선산군수 앞으로 건의를 한 건의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질문을 드릴 때에는 성의있고 명쾌한 답을 주시라고 부탁을 여러 의원들이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첫째 국도 33호선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책임전가에 앞서서 구배가 옳게 되었는지 40에서 70㎝정도 낮아졌는지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국도를 높게 설계가 되었다가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기존도로 보다 40에서 70㎝정도 높아지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여기 답변에는 당초 계획보다 낮게 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낮게 시공된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보다 설계가 1m이상 높게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다 못높이고 계획보다 조금 낮게 기존도로보다 높게 그렇게 시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로높이 보다 지금현재 1.5에서 2m정도 주택지가 아래로 떨어져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은 제방을 넘는 것처럼 평소보다 상당히 높게 길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상가지역 설정은 도시계획법상 우선 순위가 기준이 어디 있는지 분명한 대답을 한번 제가 듣고 싶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앞서 제가 말씀하신 이런 건의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 커브지점과 변두리 산지로 했는데 이것은 교통혼잡은 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통이 더 도로를 중간에 두고 양쪽 지역에 상업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횡단을 해가면서 상가를 다녀야 될 그런 불편한 점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중심지 취락지가 있는데도 굳이 변두리 산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공람공고 당시에 주민들이 그런 건의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산군의회에서 의견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 선산의회회의록을 사본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성의있고 진짜 주민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정말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활할수있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가로망 배치에 있어서 또렷한 사유없이 넓게 좁게 삼가지게 가로로 세로로 불규칙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이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가장 적법하게 결정고시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계획도면에 보면 누가 봐도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어떤 분이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육안에 드러납니다.

불규칙적으로 해놓은 것이 드러나는데 이런것도 한번 좀더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덕택에 도시계획이 빨리 되어서 우리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좀 촛점을 맞추시고 여하튼 제가 구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계획 당시에도 15,0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배분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94년 1월만 해도 15,000명이 인구가 됩니다.

되는데 고아면 도시계획을 한다면 예를들어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장래에 어떤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것을 좀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거의 20년 내지 앞서 광평신평지구에 시설녹지가 20년 이상되었다 이러는데 지금현재 여기도 20년을 기다려야 될런지 30년을 기다려야 될런지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할 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예 해주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통합 도시계획이 수립이 될 때 반영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금현재 드린 말씀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없으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의원 국장님, 여기서 주시지 말고 제가 보충 질문서를 드릴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 보니 국장님 상당히 제가 미안합니다.

보니까 오늘 종일 고생하시는데 굳이 여기에서 답변은 또 위에 나온 답변하고 비슷한 답변이 나오실테고 하니까 나중에 간단하게나마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그런데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조금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먼저 도시 계획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어느 지역이나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에 바로 그 현안사업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민원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 안그러면 민원사항이 의원님들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업무한계도 있고 해서 앞서 강의원님께서도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답변을 된다 안된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안된다라고 사실은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물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은 잘되었다 안되었다라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좋고 안그러면 바로 잡을 사항이 있다라면 이 본회의장에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입안 당시에 입안자의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의 용역을 거치고 또 지역주민의 공람공고를 거치고 상당히 행정절차를 많이 쳐서 이 도시계획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한 이것이 89년 9월 4일부터해서 전문용역회사인 동일 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주민 공람을 언제 했느냐 하면 1차 공람을 92년도 4월 7일부터 92년 4월 21일까지 해서 14일간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차로 92년 5월 15일 당시 선산군의회입니다.

의회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 설명을 다 듣고 난뒤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확장 또 우회도로를 개설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상당한 질문 또 의견 제시됐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그 의회의 의견을 또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다해서 주거 지역을 94만5천㎡로 있던것을 또 102만6천㎡로 확대를 하고 또 상업지역을 8만3천㎡을 11만9천㎡로 또 늘렸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2차로 주민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25일부터 또 93년 2월 6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를 한 결과에 상당한 주민의견을 들어서 제차로 또 의회에 주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 의회에서는 그 원안과 같이 아무 이의가 없다라는 그런 선산군 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23일자로 전체 의견을 수렴했는 사항들을 경상북도 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사항을 검토를 해서 또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완사항을 전체 보완을 해서 93년 6월 22일자로 전체 보완을 해서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3년 8월 25일자로 시설결정한 신청서류가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또 재심이 같이 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심의 보완사항을 다 거쳐서 93년 11월 4일자로 또 재심의 요구를 해서 93년 12월달에 원안대로 사실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 1월 5일자로 결정코자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강의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가능하면 최대한 조금 진지하게 또 가능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현지방문을 다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사항들을 이와 같이 의결이 됐는 사항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업무자하는 속성 자체가 당장 결정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수 있는 그런 업무 성질이 안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영철 예.

강명수 의원 어차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서면질문을 주셔도 좋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굳이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93년 2월 22일 12시 선산의회 회의록입니다.

지금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상업지역확대, 주거지역확대를 해달라 했는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강명수 의원 시정질문을 상업지역 선정이 북편산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중심지역으로 좀 상업지역을 바꾸어달라 그런 주민들의 옳은 진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다 상업지역을 더 확대를 했다 하는것은 그 부분에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면 질문서에 특정인을 위해서 한 공무원의 방관내지는 행정의 방관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초점입니다.

지금현재 그것을 들추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상업지역 확대를해서 오히려 불난데 부채질을 해놓은 그런 격입니다.

지금현재 국장님은 어떤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상업지역선정이 위치가 잘못된데다가 또 거기에다 지역까지 더 확대를 해서 그러면 몇사람의 장난이 아니냐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맞추어 지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등등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요점을 질책내지는 문책을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미래 지향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을 한번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지 지금 그내용을 파서 잘못된 것, 못된것,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변경보다는 지금현재 입안된것이 잘못된 것이 공람공고를 거쳤더라도 정당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게 농가가 지금 수백년 동안 살아오던 농가가 밀집해서 10여 농가가 있는데도 녹지지역으로 빼버리고 물론 도시같으면 몇가구 빠져도 또 다른곳으로 이사 가고하면 됩니다마는 대대로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시골 사람들이 잘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지역을 녹지로 묶어버리고 엉뚱한 그 산에다가 상업지역만 확대를 하는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고아 도시계획이 누가 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민원이 늘지 않는 쪽으로 감안을 해서 수정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인하는 이야기가 나왔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지역에 어떠한 인물들이 또 어떠한 고명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 특정인이 거기에 찍혀서 의혹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도시계획업무를 잘 의견을 수렴해서 잘 했다 하더라도 혹시 그 혜택을 보는 지역에 상당한 고명한분이 거기에 있다라면 의례적으로 거기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에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의혹도 가질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하는 것이 지금현재 객관적으로 봐서 어느 한부분을 봐서 잘됐다 못됐다 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시행절차를 다 거치고 공람을 거치고 그래도 전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해서 그렇게 시행된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부분도 점차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또 깊이 관찰을 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한 부분을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으니 지금 이것을 재수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 하는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수 의원 죄송합니다.

분명한 대답을 원래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좀 우는 사람 우는 애기를 달랬으면 젖을 주어야 되는데 계속 울도록 놔두어서 될런지 달래야 될런지는 국장님이 앞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너무 단호하게 지금현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완전 무결하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되었으니까 어떤 수정용의는 없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여하튼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제가 담판을 지을 일도 아니고 저희들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 역시 한번 되는데까지 끝까지 한번 민원이 제기치 않는한 원만한 도시계획이 될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대룡 의원 앞서 백년대계하고 여러단계를 거쳤다 하는데 저는 어떤 질타 보다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잘됐다 못됐다 답을 한번 해주세요.

정부가 국가가 어떤 시설을 할때 교통을 빨리 소통되도록 해야 되고 길을 낸다면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여러번 다니기때문에 합니다.

굽은것 보다는 곧은것이 낫지요.

또 길을 높여 놨는데 저도 신호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다녀보면서 침수 지역이라서 그 길을 높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그것은 고개입니다.

그리고 앞서 백년대계 도시계획을 뭐 어디거치고 어디거치고 무식한 말로 채로 거치고 얼거미로 거치고 다했는데 1만5천인구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아인구가 그 증가%는 잘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도시계획도 했고 제가 봐서는 침수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정부가 투자를 할때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고 득을 못줄망정 득을 주기위해서 하는데 손해는 최소화하는것이 정부가 할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고쳐야 될 도로를 원칙적으로 도로는 곧게 하는 것이 곡선으로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곧게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손실이 없다면 또 침수가 없다면 편의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 도로는 시행상 잘됐다 못됐다 이 답변만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그 너무 참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대룡 의원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과분한 답변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전체 사업이라 하는것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사전에 드리고 또 그 도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 또 아닌 나아가서 도의 그런 기술진에 의해서만 했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관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는 사업인데 그때 사업 시행 단계에서 상당한 논란 또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너무 건방진 이야기고 그 기술진이 미루어 봤을때는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되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대룡 의원 아닙니다.

우리 구미시의 도시계획의 최고 전문가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계획의 총수 아닙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그러면 지금 이 속기록하고 녹음기를 끄고 답변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지금현재 허 의원님 말씀하신것

허대룡 의원 잘됐다 못됐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허 의원님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뜻은 어디를 어느지점을

허대룡 의원 도로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언어도단 같고 상당한 기술진이 검토를 해서 전체 횡단구배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것으로 봐서 또 시행되었는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몇년이 흐를것으로 봐서 잘됐는것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대룡 의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개혁을 하는 마당에서 그 답습하는 행정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굽은것보다 곧게 하는것이 좋은것은 만인이 다아는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허 의원님 이런문제는

허대룡 의원 되었습니다.

거기 도로가 고개인데 기존 고아면에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또 거기는 옛날에 그 지구에 뽕밭이 많아서 그 지구에 제가 계속 출퇴근 하면서 다닌곳이고 안골목까지 다 다닌곳입니다.

그렇다면 박힌돌을 빼내는 식입니다.

사는 사람은 이런 공사를 해서 피해를 받아야 되고 정부는 공사를 하면서 덕을 주지못할 망정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구덩이 집어 넣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도로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못하겠다 이러면 도로를 굽게 하는것 보다는 최소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곧게 하면 기름도 적게 들고 차 발통도 덜 닳고 시간도 적게 들고 하는데 그런것이 좋을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침수가 없다면 높은것보다 낮은것이 굽은것보다 곧은것이 안좋겠나까지라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런데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허 의원님 생각이나 또 저같이 조금 기술을 전문분야에서 다루지를 않은 사람같으면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라 하는 것은 굽은것도 있는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직선보다도 완만한 곡선을 요구를 할때가 지형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도로라는것이 전체 직선만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단정 지우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도로라는 것이 전체 시발 지점에서부터 종착지점까지 상당한 종횡단 구배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곡선보다는 낫다하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고 상당히 좀 기술부분에 들어가서 도로를 놓고 했을때 어느 부분은 완만한 곡선도 필요할때가 있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대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대석 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답변하시느라 애도 많이 자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는 거기 질문서를 보니까 소상히 답변해 놓았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는것인데 잘 했다고 보는데 주민의 청취를 위한 공고를 다 했고 원만한 절차를 밟아서 한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알차게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이상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는 더 검토를 하고 더 잘 해달라하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을 마치고 건설국 소관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 입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산동에서 대평으로가는 간선농로가 현재는 단선이므로 이를 2차선으로 확장 주민 통행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샛강에서 대평마을로 가는 농로는 현재 연장 1,800m이며 폭은 3∼8m도로입니다. 총연장 1,800m, 폭 8m로 확장할시 총사업비는 5억원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농로폭에서 10개소에 대피소를 설치할 경우 1억정도 추정을 합니다.

앞으로 차량이 교행할수 있는 대피소설치와 완전 2차선확장방안을 검토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오래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10번 이야기해도 늘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국장님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추진해서 한번 꼭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묻고 말안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고 싶다 정말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노력하겠다 이겁니까?

그것만 묻고 말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는 효과를 보면 6개마을에 1,300여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시 전체로 보면 상당한 이보다 더급한 사업과 이것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되 우선 최소한 이라도 불편을 덜어줄수 있도록 대피소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주 의원님과 강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상일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자) 한상일의원 : 입찰에대한내부제도및금오산진입로가로수개선에대하여

한상일 의원 한상일 의원입니다.

대민 서비스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안이 되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을 다 함께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시의 재정도 년간 3천억원대가 넘어서고 투자비만 해도 1천억원에 이르러 그 집행방법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이 좌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이나 물품매입과 제조등 업자선정에 있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등 각종 시행령에 얽매여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다수가 외지업체에 맡겨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겐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함께 지혜를 모아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살아날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수의계약 대상중 제조나 납품 또 공사중 지역에서 할수 있는 사업은 단 한건도 빠짐없이 지역 업체가 하도록 하고 도내 또는 전국입찰 사항이라면 지역업체와 일정비율에 의한 공동 도급을 해야만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업체보호와 육성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현행법령 범위안에서 지역 업체보호를 위한 산하 모든 기관에 제도적인 자체 지침이라도 제정 시달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제3금오교 사거리에서 교원연수원 사이 금오산 진입로 가로수는 196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사하여 심은 이태리 포플러로 현재는 너무나 큰 수목이 되어 관광지 진입로의 경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무자체를 지탱하는 뿌리 활착상태가 자갈밭내에 심어진 관계로 돌풍이 있거나 태풍이 있을시는 인근 주택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금오산 관광지의 진입도로로서 구미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여 관광객들의 이미지 개선과 금오산 수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되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개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한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만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차) 임경만의원 : 구미신문인협회광고불법영업과관변단체보조및지원운영에관하여

임경만 의원 임경만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와 민선의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대해오신 집행부공무원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신문인협회광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상가내에 위치한 구미신문인 협회는 구미시내에 있는 각종 일간신문 지국장들이 모여 생계수단 혹은 단합차원에서 임의로 만든 이익단체로 정식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내 광고물 삽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 1개면 절반 크기인 8절 기준으로 볼때 8절지의 경우 1일 1백10원, 1월 3천420만원, 년 4억 이상의 상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소문이 있으며 95년 9월의 경우 6천여만원의 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미광고협회의 이런 엄연한 탈세등 탈법행위를 묵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밝은 상거래 질서유지와 독점에 따른 횡포근절을 위한 구미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세무서와 관계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이회창 전총리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혀 국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민선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시의 내년 4월 총선으로 앞두고 공명선거를 어느때보다 크게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에서 여태껏 관례화 되었던 관변단체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해 나가고 건전한 민간 사회단체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것이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94년, 95년도 관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등 3단체의 조직현황과 지급된 보조금의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들 3단체의 사무실 임대현황과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이들 3단체에 대한 지원계획과 예산감축에 대한 방침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철 임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일 의원님과 임경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도시계획국, 기획실소관중 총무국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에 대한 내부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이며 제조, 구매는 2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는 벌써부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내의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하되 도내업체를 공동 도급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발주시에는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공동도급자와 협의하여 투자비율을 결정토록 되어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주 도급자로 하여금 관내업체를 공동도급자로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에 대한 내부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치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구미에 잡다한 자재나 인부동원관계, 인쇄물등 사소한 것에서 부터 큰것에 이르기까지 자치시대에 걸맞게 법령에만 따르지말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할수 있는 길을 찾아 모색해서 시행해 보자는 것이지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하라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법령 범위안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본청은 물론 산하 모든 기관이 지역업체의 자생력 및 기술 향상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의계약 타지역업체에 준 사실이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또 인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과거에 자꾸 인쇄가 대구로 나갔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사업소에서도 전부 지역 업체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저희들이 공개 계약은 1주일전부터 예정가격을 벌써 게시를 해놓습니다. 해놓기 때문에 더 방법이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은 마치고 도시계획국 소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진입로 가로수 피해예방을 위한 가로수 개체건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건 가로수는 1962년 선산군 구미면 당시 식재한 이태리포플러로서 금오산진입로 우측 편도구간에 105본을 식재하여 필요시마다 단간전정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해왔습니다.

오던중 지난 87년 8월 태풍 셀마의 내습으로 5본이 도복되었고 이때 피해방지 대책으로 주택지와 연접한 가로수 67본을 제거하고 농경지와 연접한 가로수 33본은 존치하였으나 현재는 주택과 상가등이 건립된 반면에 가로수는 날로 성장하여 또 다시 주민생활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경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전정 요구가 있어 수목의 수액 정지기를 정해서 전정을 계획한바 있습니다마는 전정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태리포플러나무는 과거에 경제수종으로 식재가 권장되었던것과는 달리 관상가치가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할때 더이상 존치할 가치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주거생활에 다소라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금년 12월중에 이 나무를 제거한후 내년 춘기에 현재 금오산진입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연계하여 느티나무를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은 마치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 입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지원 단체의 사무실 임대 및 96년도 지원계획과 예산감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과 95년의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는 시군통합전인 94년 구미시는 시지회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 협의회가 동마다 각각 구성되어 있었고 직장새마을 협의회 1단체, 새마을문고 10개소, 새마을 금고 31개소 등 총 83개단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군 지역에도 군지회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읍면마다 구성되어 있었고 새마을문고 31개소, 새마을금고 14개소 등 총 62개단체로 구성되어 새마을단체는 2개시군에 14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년간 지원되는 정액보조와 시기별로 추진하는 중요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풀보조로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94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는 시군지회에는 각각 년3천560만원씩 지원해서 사무실유지비와 사무용품비 및 인건비와 자체일반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로 지원된것은 구미시 지회는 새마을 활력화사업에 1천만원, 상설우유팩 수집교환 및 알뜰마당 운영에 1천50만원 등 2천5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산군은 도농간자매결연 행사에 210만원, 새마을활력화 사업에 450만원 등 660만원을 지원하여 정액보조와 풀보조를 합하면 시지회 1억410만원, 군지회 6천140만원 총 1억6천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5 시군통합이후 새마을협의회 구성은 2개지회를 1개지회로 통합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는 2개동이 증설되어 4개단체가 증가되었으며 새마을금고는 1개소가 증가되어 시지회 산하 5개 조직에 총 149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94년 정부의 관변단체 예산지원 감축방침에 따라서 시지회는 정액보조가 94년 3천560만원의 50%인 년 1천780만원, 읍면동의 새마을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에도 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액 지원되어 94년은 1억3천84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95년에는 지난해의 50%에도 못미치는 5천380만원이 정액보조로 지원 되었고 지금까지 풀보조사업비는 내고장환경 가꾸기 2백만원 하계방역 봉사활동에 2백만원 등 4백만원이 지원되어 금년 총 지원액이 5천780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구성 조직은 94년은 시군에 각각 시군지회 읍면동 협의회 28개 단체를 합쳐서 총 3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1개 지회로 통합됨과 동시에 2개동이 증설됨에 따라 동협의회 2개단체가 증가되어 현재 3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94년도에 시지회는 정액보조 1천540만원과 각동 협의회에 각 170만원씩 해서 총 4천940만원과 풀보조비로 환경보호 녹색운동 3백만원, 시민건강걷기대회 2백만원 등 5백만원으로 총1천540만원과 각 읍면협의회에 각 170만원씩 총 2천9백만원과 회원 특별 교육사업비 120만원을 풀보조비로 지원하여 총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은 통합지회가 되어 1개 지회에 정액보조 1천540만원과 읍면동 협의회 각 170만원씩 해서 정액보조 총 6천640만원과 풀보조비로 단계백일장개최 행사비 5백만원을 지원해서 총 7천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 총연맹은 통합전에는 시군 각각 1단체로 운영되다가 통합되어 1개단체로 구성되어 정액보조 년 1천210만원 외에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위 3개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오성예식장 인근의 개인건물 15평을 500만원에 임대사용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지부는 시민운동장내 사무실 38평을 년 140만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회는 현재 시립도서관 건물 17평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 지침에 의하여 내년 부터는 유상 임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위의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감축방침은 정부의 민간단체보조감액 방침에 의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3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전면 중단할 방침이며 건전한 시민운동을 위한 정신교육, 애향운동, 환경및자연보호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과 지원감축방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신교육 애향운동, 환경및자연보호등 사업성격에 따라서 민간조직이 활동할수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좋습니다.

자생단체인 방범대라든지 청년회 이런데도 많이 있고 또 읍면동의 특성상 다른것도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일어나는 단체는 그 동네에서 후원을 해 주고 후원회를 구성해서 잘 활성화 되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이런 단체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역식 그런쪽으로 자꾸 흐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시한 바에 따르면 그런것보다도 그게 잘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과거에 새마을운동처럼 진짜 새마을 운동 붐이 일어날때 새벽종이 울렸네하는 노래가 나올때 그런 단체가 될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는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단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범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직장생활이나 생업을 마치고 저녁에 몸으로 근무를 하고 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회비를 내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예,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제 시대에 실지로 우리시를 위해서 구성되는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질문이신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자생단체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노고가 많은데는 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국장님께서 한번더 나오셔서 임경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 입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이라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수 있는 장소에서 볼수 있는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3월 15일 옥내광고전단 배포규제조치 건의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회신내용에 일간신문속에 삽입된 광고전단은 옥외에 표시되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옥외광고물로 볼수없다 라고 회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간신문속에 삽입되는 삽지물을 현행법으로는 제재할수 없으며 현재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된 신문지국에 대하여 삽지물 취급시 94년부터 6개월에 1회씩 신고토록하여 신고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사업자와 삽지물 취급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조사 처리될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 의원 예, 총무국장님 여기에 의문이 나는것은 첫째 광고협회의 무허가영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일간신문에 삽입된 광고전단은 옥외광고에 표시되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해서 현행법으로는 제재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된 신문지국이 있습니다.

신문지국에는 삽지물 취급을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신문지국에서는 하지도 않고 광고협회라고해서 모아서 같이 전단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해 주시고 광고부가세는 광고단가의 10%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2차례 추징을 했다는 과세액은 얼마이며 또 94년도 대비해서 약4억정도의 규모에 비추어 과세액이 현격히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물로 볼수없다라고 내무부장관의 서신을 받았기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기들 하는 업무인데 우리시에서 가서 광고물 삽지 넣은것을 얼마 받았다고 묻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경만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 놓았는데 폐기장에 가면 폐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삽지를 안하고 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문제는 여기 이 법조항만으로 해서 신문지국에 대한 삽지물 취급에 대한 세금 어떻게 매길수 있으며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 광고물협회는 등록이 정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달에 한 6천여만원의 월간 소득을 올리고 있고 1년간 7억2천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모든 상거래 할때는 세금을 우선으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것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의원님께서 보신대로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상일 의원님과 임경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주시고 미조치사항과 시일이 걸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5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출장소장윤우영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주택사업소장박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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