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1월13일(월) 오전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기타 토의사항
- 2018년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추천 건 협의
심사된 안건
1.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의사담당 김차병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차병입니다.
제2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임시회는 11월 27일에 집회하여 12월 15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청취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수고합니다. 지금 개회식 때, 5분 발언은 개회식 때 할 수 있죠?
○전문위원 양희규 예, 예. 가능합니다.
○윤종호 위원 시정질문은 우리가 의회 방망이 두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1차에는 못하죠?
○전문위원 양희규 1차 본회의 때는
○윤종호 위원 시정질문은 힘들잖아, 그죠?
○전문위원 양희규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규칙상에 72시간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양희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해도 됩니까? 혹시나 하게 되면.
○전문위원 양희규 하게 되면 지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음에 1차 있고 1차밖에 없잖아요? 지금 운영위 할 때 없잖아요, 시간이? 아니 이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요구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예산결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요구니까 별도로 안 해도 안 되느냐
○전문위원 양희규 그거는 별도로, 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추가를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양희규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회의규칙에 5분 발언은 몇 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20분 이내죠?
○전문위원 양희규 5분 발언은 5분입니다.
○안장환 위원 5분 이내 하던데.
○윤종호 위원 5분 발언은 20분 이내지, 왜 5분 발언이 5분이에요?
○안장환 위원 5분 이내라 하대.
○전문위원 양희규 5분 발언은
○윤종호 위원 회의규칙 가져와 봐요. 내가 아까 계장님 보냈는데.
20분 이내 아니에요?
○전문위원 양희규 5분 발언은 5분
○윤종호 위원 아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문위원 양희규 예,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일전에 5분 발언 중에서도 제가 들은 바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5분 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었고 윤종호 위원께서는 20분까지는 허락하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윤종호 위원 예, 회의규칙에 내가 그걸 못 들어봤는데
○위원장 안주찬 눈치를 받았거든요. 그거 확인을 해 보고
○윤종호 위원 5분 발언이라는 말은 말을 우리가 용어를 5분 발언 쓰는 거지, 회의규칙 몇 조에 내가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 20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의정담당 강신석 5분 발언은 5분
○윤종호 위원 예? 5분이에요?
○의정담당 강신석 우리가 일반 발언할 때 20분 동안 할 수는 있지만 5분 발언은 5분으로 제한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번 보라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 양희규 예, 예. 그거는 지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전번에 3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철회하고 그걸 갖다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봤어요. 봤는데 5분 발언 용어를 쓰지만 저도 정확하게 못 보고 들어 왔는데 20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양희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윤종호 위원 잠깐만 한번 봐 봐요.
○전문위원 양희규 예, 여기에 저희들
○윤종호 위원 5분 이내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희규 5분 이내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37조에 보면 발언시간의 제한해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고 제37조 2에 다른 항목에 5분 자유발언은 5분 자유발언이 따로 있습니다, 조항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20분 이내에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는 뭐예요?
○전문위원 양희규 의원의 발언시간은 통상적인 발언은 20분을 초과를 할 수 없다
○윤종호 위원 일반적인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20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양희규 예, 예. 질의나 보충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등은 이거는 10분을 초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런 것도 10분을 초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 발언은 20분
○전문위원 양희규 일반 발언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윤종호 위원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문위원 양희규 없고 의사진행발언이나 보충발언 이런 거는
○윤종호 위원 5분 발언은
○전문위원 양희규 10분을
○윤종호 위원 5분 발언은 그러면 5분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전문위원 양희규 여기에 보면 37조 2항에 보면 1항에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그게 이제 여러 명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게 5분 발언의 요지는 아니구먼, 그 규칙은. 지금 설명한 거는 5분 발언을 명시한 게 아니네.
○윤종호 위원 이거를 저도 지금, 법리 해석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5분 발언, 5분 자유발언은 5분을 딱 하라 하는 게,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5분이 아니고 회의규칙에 20분 내에 발언할 수 있다, 이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5분 자유발언 5분을 딱 그치면 마이크 꺼야 되지, 그래 되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 그것을 그만 하라고 쪽지를 갖다가 두 번씩이나 내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원들이 정책 발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만 하라고 쪽지로 내려오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자유토론 할 때 발언하는 거는 의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몇 분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길기 때문에 좀 이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으면 5분 발언 하기 전에 시간을 체크를 해서, 그러면 체크를 다 해야 되지. 사전에 그러면 10분 걸리는 거는 5분으로 분량을 줄이라 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 이런 부분들은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5분밖에 못한다, 그러면 마이크를 끄든지, 그거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그게 안 맞나요?
○위원장 안주찬 예, 그게 지난번에 토론회 간담회 개최하느라고 시간도 좀 많이 연장됐고 본회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아마 의장이 진행상 쪽지를 내린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들, 향후 이게 5분인지 20분인지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안주찬 그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향후에는 반드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안주찬 요청을 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그때 4년 전에 할 때 의장이 거부한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조례를 보니까 5분 발언은 20분 내에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원고가 없이 하는 발언은 길면 그거는 의사 진행을 했을 때 길었을 때 어느 정도의 또 형평성 이런 걸 위해서 의장님이라든지 진행자가 할 수가 있는데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고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읽고 있다는 말이에요. 읽고 있는데 중간에 읽다가 어디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 도출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위원장 안주찬 아니 나도 저거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면서 융통성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5분 발언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할 수 있도록 진행에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5분이 초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그러니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됐느냐 하면 운영위원장 책임도 있지만 사전에 우리 윤종호 위원장님하고 의장하고 사전에 또 체크를 하면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본회의장에서 의장은 좀 자르고 싶고 윤종호 위원은 5분이지만 20분 할애를 해서 발언을 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차후에라도
○윤종호 위원 의장님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걸 냈는 거예요. 내고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요지를 냈기 때문에
(김차병 의사담당, 윤종호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함)
○부위원장 김인배 그러면 저 규정을 바꿔야 되네. 바꾸고 명칭을 5분 발언 이렇게 하니까 5분 안에 해야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의원 발언으로 바꿔가지고 시간을 명시하는 게 맞지, 그걸 갖다가 왜 5분 발언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나.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차라리 의원 발언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윤종호 위원 저는 이거를 자료를 사전에 가져와 가지고 의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제 기억상에 4년 전에 불허했는 사건 때문에 그날도 하면서 우리 좀 긴 시간을 할애한 거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 13분 정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취수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한 6년 정도, 8년 정도 동안 없었고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대구시의회에는 이것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는, 정당에서도 그걸 갖다가 공약사항으로 정했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래 우리 시 전체 의견이 전체 뜻이겠죠, 보면. 그걸 가서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 하라 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보니까 20분 내로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과장님.
○전문위원 양희규 예, 예.
○윤종호 위원 정확하게 이거 해석을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양희규 예,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윤종호 위원 향후에도 만약에 그래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걸 아까 김인배 위원님 제안하듯이 그러면 20분 내로 바꿔야 되고요. 20분 내로 정책 발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인배 타이틀 하고 다 바꿔야 되고
○윤종호 위원 예, 그거는 또 진짜 말 그대로 5분밖에 안 된다 하면요 회의규칙상에, 마이크를 꺼야 되죠. 그게 안 맞아요?
○전문위원 양희규 원칙은 하면 그래 꺼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따나 그런 부분에 상위 법에 문제가 안 된다라면요,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지.
○전문위원 양희규 저희들이 이게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원고에 대한 부분도 장수에 대해서 몇 분까지 시간까지 다 재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분 발언이라는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안 하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넣어 놨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양희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그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규칙에 있어요?
○전문위원 양희규 예, 예.
○안장환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 양희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찾지 마시고 상위법에 5분 발언이라는 명시가 없으면요, 사실 발언 5분 발언 하는 게 그게 별로 좋은 그게 아니에요. 구미시의회에서 회의규칙에 5분 발언 넣어가지고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놔야지, 5분 발언이라는 그게 요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구미시의회 규칙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상위법하고 한번 좀 찾아봐서, 그리고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데 의장이 그만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전 원고를 제시하고, 그런 거 저는 그걸 오늘 들었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원의 대표가 의장인데 의원이, 의장이 허락해서 그 발언을 하게 되는데 하는 도중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 스스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이거는 나중에 추가를 시키면 되니까 아까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저는 안 해도 되는지 알았는데 혹시나 안 돼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인배․김근아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인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편적으로 예산안 심의 시에는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인 위촉은 우리 시의회 운영 및 조례 제․개정 등 선진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촉 절차는 위원장 또는 의원 5명 이상이 대상자를 추천해서 의장이 위촉토록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자는 1명으로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10월까지 지금 17건의 자문을 지금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문인 추천과 관련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주위에 의회운영 관련 전문가를 알고 계시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운영위에 해서 최종 대상자를 협의 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이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5년 자문을 받았던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한 사람을 했을 때 해서 1년을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우선 박사가 2014에서 2015년까지 2년을 했고요. 그래 더 이상 못했기 때문에 최민수 박사를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바꾸시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래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두 분이 있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해야만 우리가 자문을 받기가 좀 편한 이런 쪽에 있으니까 꼭 우리가 서우선 박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의회 운영에서 어떤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전문가 자문인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안주찬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추천할 사람이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보다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정보도 빠르고 학식도 높고 모든 게 경험이 입법고시하고 낫다 해서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보다 부족해서 내 그 사람을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은 서우선 소장을 위촉토록 추천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태근
- 박세진
- 안장환
- 윤종호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기획행정전문위원이근도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영수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