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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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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11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극복하고자 2007년 정부에서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경영, 재정 등을 일부 지원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설비 지원, 경영 및 재정지원,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고 시장은 시 사무 중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등 단순 노무사업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이 참여토록 장려하고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하도록 조치 및 홍보토록 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것은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이래 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비 나가는 건 아닌데 노동부 인증하는 게 있고 노동부 예비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행정심판이라고 써 있는데 ‘참사랑 시민연합’,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모 기업이 한 군데가 제가, 지금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한 20여명 정도가 고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 고용인이 가보니까 몇 명이 일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두리’에 대해 가지고, 그 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개.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참사랑 시민연합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고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이 많았습니다. 부실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 조사를 더 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일단 사업 배제시킨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또 여기 아, 세 군데가 있고 사업 종료된 데가 두 군데 총 다섯 군데를 정리했는 어떤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참사랑 시민연합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급식센터를 운영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아마 식당이 같이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보고 운영자 측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쪽 측에서 바로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한, 오히려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뭐 우예 취소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확실히 구분을 좀 해서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되니까 우용락 씨가 그쪽 측에서 일단 우리가, 우리 여기서 취소하니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청구를 해 가지고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청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리 싸이클링’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지정인원이 1명도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습디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주한 그런 분들인데 맨 처음 한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있다가 없다가 이래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 딱 되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어디 좋은 데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몽땅 그쪽으로 어디 서울 어디로 이주해 가고 이런 그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사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또 지금은 보니까 또 한 10명 정도 와있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에 실제조사를 나가는 게 있지요? 분기별로 나가는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곳이 있으면 단체로 움직인다, 이랬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 20명이 있다가 한 명도 없다가 지금 한 10명 정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제가 사업현장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요. 고용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업자금을 이제 표기가 되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20명 정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자가 예를 들어 사람은 이제 가명, 이름만 빌려주고 인건비에 대해서 거기서 갈취를 하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걸랑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근간에 들은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직접 어째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태가 되어서 장점을 보완을 하고, 단점 보완을 하고 장점을 이제 강화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사랑에는 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식당을 그러면 급식센터를 운영하면 식당에다가 고용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저희들하고 주장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일단 같이 있으니까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건데 그쪽 주장은 급식하고 식당하고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는 명확하지 않다, 이거 확실히 뭐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지원받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래 하니까 그분하고 일단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니까 그쪽 측에서 행정심판을 오히려 제기한 그런 건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구미레파토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공연, 축제, 이래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도 이분들도 공연을 하고 어떤 수익적 사업을 같이 하는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거는 뭐 수익적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일단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적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활동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예술활동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마는 어떤 수익적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을 50% 이상 하면 또 지원대상이 되고 요건,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해 놨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취약계층에 지원 50% 이상 되도록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50%를 하되 5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원래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거는 이제 2년, 맨 처음 예비 기업으로 지정받을 때는 2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기업으로 지정받았을 때는 3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들 한 9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100% 지원되었다가 그다음 80%, 70%, 60%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비율이 낮아집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제일 큰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본 취지에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간혹씩 있는데 지금 이쪽에 한 두 가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실제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장을 해 주자, 일자리를 이래 창출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이 분기에 한번,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이라든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실은 우리 공무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장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10명도 필요하지 않는데 20명을 투여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노동력 어째 그것을 갖다가 갈취를 한다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하게 사회적기업 그 의도에 맞게 현실적으로 현장에 대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이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이 야물게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가 늦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다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후에 실제로는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른 이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따른 것들이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최소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구미시청 청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업체들이 끼어서 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공성을 띤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 넘기면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올라갈 수 있고 여타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의 청소나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으로 좀 많이 넘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 일 하시는 분들의 월급도 올라가고 실제로 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조례안에서 변경하고 싶은데요. 3조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정님 그리고 과학경제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무부서가 노동복지과이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님과 노동복지과장님을 바꾸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조례안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어차피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에 나와 있는 유인물 5페이지 보면 15개 단체가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김재상 위원 이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다시 선별하고 할 거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김재상 위원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1년마다 심사는 재심사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내가 봤을 적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윤종호 위원도 한 번 거론을 했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무조건 15개 업체가 지금 올라와 있다 해 가지고 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자격이 된다라고 본인은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김재상 위원 저하고도 충분히 대화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우리가 경상북도 중에서 하매 19개 지자체가 하매 사회적기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동료 위원이 말했다시피 3조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해 가지고 여기는 ‘시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여 그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이 사회적기업이 잘못하면 정말, 정말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에도 우리가 한번 보류시킬 때도 우리가 거론했지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무 하라고 이야기 했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덜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나 월급 챙기고 직원 하나 월급을 제대로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연봉을 챙겨가는 그런 부도덕한 사회적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노동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실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미시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를, 다 할 수 있는가를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손을 듦)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앞으로 사회적기업 해 버리면 엄청나게 또 신청자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시비 또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게 상당히 고민되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수태 위원 구미시도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이수태 위원 어떤 부분에서 국비, 도비 이래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우후죽순 같이 이래 또 많은 기업이 다시 생겨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성현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제 구미시에서 2,000만원 넘으면 입찰 보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구미시 청사를 매년 입찰봐가 청소용역 나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 사회적기업으로 쓸 때 저희들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구미시 본 청사

김성현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은 전국이다, 10억 이상은 경상북도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예, 예.

이수태 위원 이제 입찰 과정에서 용역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은 또 우리가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일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물건도 좀 사주고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유리한 조건이나 우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우선권을 주도록 이 조례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보니까 여기 푸드코너에, 이거 잠깐 보니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료를 보며)

참살이 하고 다시 무지개 자활공동체, 간병 및 반찬사업 다시 신규사업으로 또 등록했습니다.

제일 밑에, 지금 다른 사람도 그냥 이런 사회적기업도 안 만들고 또 이래 반찬 만들어서 시장에 코너 만들어서 이래 파는 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돈을 줘서 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글쎄 이거는

이수태 위원 좀 열악한, 남들이 하지 않는 기피직업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한다면 100% 찬성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지금 열심히 반찬사업도 하고 구미중앙시장이나 여기저기 하매 이래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업체가 또 생겨나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위원님 그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수태 위원 아주 힘든 기피직업 같으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한다, 냄새나는 데 취약지서 이런 데서 일단 환경이 열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급료가 한 1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조금 너무 기피직업이니까 이런 걸 좀 지원, 일정 부분에 한 50만원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배려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시민들이 내가 버린 음식에 대해서 이런 악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수할 부분이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어갖고 앞으로 이제 어차피 오늘 조례는 잘 되지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일반 사회적으로 업체를 잘 꾸려가고 있는 업체도 지원을 안 해 줘도 잘하는 업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부탁드리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우리 현황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인증 3개, 예비 4개 이래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게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조례로 하는 것도 우리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되는 것인데 이건 자동승계는 일단 됩니다.

임춘구 위원 자동승계?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되지만 또 우리가 이제 1년마다 또 여기에 다시 심사도 하고 이런 건 계속, 이번에 세 군데를 사업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시켰듯이 계속 우리가 이제 검증도 하고 그런 절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여기 자료는 보니까 많은데 인증 세 군데, 빨간 게 이게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오른쪽에 비고란에 전부 다 이거 15개가 총 있는데 위에 노동부 예비로 사업종료가 되는 게 2개, 사업 끝났는 겁니다, 이거는. 끝났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밑에 도의 예비 기업 또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제 말은 노동부 예비, 경상북도형 예비 사업기업 이 다 중에서 지금 인증,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승계를 해야 되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임춘구 위원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일단 승계가 됩니다.

임춘구 위원 다, 여기 있는 거 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일단 여기 있는 거, 사업 배제는 세 군데

임춘구 위원 사업종료 하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거 빼고

임춘구 위원 그런 거 빼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신규 이것도 다 통합됩니까? 맨 마지막에?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것도 다 승계를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신규인데도?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임춘구 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적기업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취지죠? 그다음에 위원회도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자,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또 조례 수정, 과학경제과장이 노동복지과장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그때 기업육성위원회 회의 가서 자료 이래 줘갖고 우리가 이거를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죠? 조례가 통과되시거든 집행부에서 노동복지과 담당계장님은 필히 이거를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과연 이 기업은 지정해 줘도 되고 우리가 바람직하다, 이런 걸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한다고 해서 내 가깝다고 해서 이래 지정을 해 주고 이랬을 때 바로 지탄을 받는 게 사회적기업이 좋은 취지도 있지만 우리 혈세가 나갈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되는 게 이 조례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 점에 심혈을 기울여 갖고 그 점을 주안점을 두셔갖고 심의위원회 누가 되든지 심의위원회 여기서 정말 잘 파악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임춘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름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란다고 해 가지고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좀 꼼꼼하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꼼꼼히 살펴가지고 적정하게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잘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3조3항의 위촉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과학경제과를 삭제를 하고 노동복지과를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13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태근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임필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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