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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3.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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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3월14일(금)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 의원 외 8명)(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09시25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 의원 외 8명)(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에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기피에 관한 조항이 없어 새롭게 신설하였고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찬성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회기 중에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직무의 정의에 비회기를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는 직무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최소 100일, 최대 110일인 회기 중 이외의 약 250일가량의 비회기 중의 직무활동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사망에 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코자 하는 개정 취지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비회기 중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무의 정의를 회기 중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비회기 중까지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직무를 회기와 비회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현행 우리 시 조례보다 더 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조례의 경우 폐회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 그리고 비회기 중에 비교견학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금지급 기준에 대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동시에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무 개념을 확대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안병철
  • 정책지원3팀장양희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 위원장대리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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