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25일(수)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의 피해가 많았던 해였습니다마는 험한 태풍을 이긴 가을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위원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17587호로 2002년4월27일에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설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으로 누계 잔액으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할 기금의 장기예치기금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관리토록 신설을 하고 신설 안 제4조에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금에 대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토록 신설하며 신설한 제5조에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토록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자연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 안 제3조, 4조, 5조를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운용·관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간단한 인사를 들은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건설과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구미가 되도록 일익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축조심의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 주요사항에 대하여 집중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통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대비표가 있으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데 없으니까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 충실히 자료를 준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정석 위원 우리가 현행 조례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당초 2조까지는 똑같고 3조, 4조, 5조가 신설이 되고 당초 3조가 6조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개정 조례안을 낼 때는 현행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을 비교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정조례안만 내놓았을 때는 현행 조례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신설된 안만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3조, 4조, 5조가 신설이 됐고 당초 3조가 6조로 넘어갔습니다.
○허복 위원 개정 례안을 올릴 때는 신구대비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손홍섭 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기금이 얼마며 또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미시의 재해대책기금이 얼마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각 조항에 보면 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기금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 법정확보액은 30억9,061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확보가 30억9,082만9,000원으로 확보율은 100%입니다. 이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10억1,042만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적립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예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단기는 보통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미시재해대책기금 잔액이 2001년도 기준으로 19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2002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금산천 하장제 개수에 383만원을 관급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774만원을 돌망태 관급자재로 사용했고 그리고 1억은 대천 이문제보수공사에 사용했고 1억6,600만원은 금산천 하장제 개수공사에 사용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복사해 드리고 오늘 조례 안 다루는데 구 조례 안을 빨리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 조례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안하고 다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조례안입니다마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분석후 대안이 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까지는 장기예치금이나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예치하는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9억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했든지 간에 이자가 1억 수천만원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해 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장기로 구분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용을 해 왔는지 보충설명이 있은 다음에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각 자치단체별로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국장님이 이해가 되도록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당초 조례는 계좌를 구분하라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기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세액의 3년 평균치의 8/1000을 법정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100% 확보를 해 왔습니다. '97년부터 제정이 돼서 다 확보가 됐고 그래서 법에 보면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100입니다. 과거 시금고에 예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치금을 뺐다가 공사금을 지급하고 다시 예치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자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취지는 아예 연초에 적립목표액이 5억이라면 바로 50%는 정기예금을 하고 50%는 다른 계좌로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2000년도부터 기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법 개정 이전부터 연초에 60, 7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조례는 예산을 묶어놔서 집행을 못했고 이번 개정조례는 총 금액에서 5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50% 한도내에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요지를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결국은 기업의 경영마인드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장기로 구분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장기예금 이자 높은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도 없이 엉망으로 관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20억의 돈을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는 한곳에 다 관리를 해 왔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조례개정할 때 신구대비표를 만들어주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법 제 몇 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책을 안보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히 발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법조문을 같이 첨부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손홍섭 위원 제가 표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구미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대부분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실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문 기능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명시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자구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면 해당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거기서 호선을 하든지, 꼭 집행부의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무슨 뜻이냐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부시장 위원장, 해당국장 부위원장, 해당과장 간사 이것은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사고입니다. 금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틀에 박힌 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우리 의원은 그냥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행자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구미시 자체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법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