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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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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4일(화) 본회의직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지금 울진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출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오늘 울진에서 개최되는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설명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신평1동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831㎡ 매입과 건물 5동 208㎡를 매입 및 멸실하는 내용으로서 예정가격은 3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따라서 토지 1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고 건물 5동은 보상후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과장님, 거 신평 쉼터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건축심의를 할 때 롯데에서 신평 김익수 시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있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그 이제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면서 간신히 롯데측과 합의를 봐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공증까지 한 그런 내용 중에서 요 지금 가옥하고 건물이 포함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김익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2억 상당의 시설물을 조성해서 설치를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상정 안건은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을 해서 멸실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동일지역입니까? 그래」하는 위원 있음)

동일지점 속에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롯데에서 다른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들어 쉼터를 만들어서 구미시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요게 선행절차가 되어야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요 문제는 건축심의에서 롯데측에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 가까스로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서 받아냈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지 롯데에서 구미시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뭐 이의 없이 바로 통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위원님은 지역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안처리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동의합니다.

박배원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신평1동 지금 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인데 경로당에서 뒤편되겠습니다. 한 30m 뒤편

박배원 위원 아파트가 그 어디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박 위원님 잠깐만요.

그 위치 관계 가지고 계획평면도를 가져왔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곁들여 주십시오.

(건축과 직원, 도면 설치)

이용수 위원 현재 요 평수하고 합치면 전부다 평수가 몇 평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251평 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적다, 적다.

(김시일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이제 여기 금오공대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녹색부분이 전부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개설이 거의다 지금 아마 2달정도 되면 완료되지 싶습니다. 되면, 그런데 여기 부대시설 정도는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편의시설 하는 것은 여기 각종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쉼터,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것을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주민들 내용이, 그래서 롯데마트측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 동에 들어 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거기에 좀 우리가 협조를 받고 해 가지고 시설비는 이제 2억정도로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게 금오공대 지금 금오공대라하는데 금오공대 파란 것 그것은 금오공대 어디서 금오공대가 지금 어디인데요? 지금

○건축과장 김시일 금오공대가 바로 여기

박배원 위원 금오공대가 그것이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박배원 위원 아, 앞도로입니까? 그게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도로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로로 개설되는 도로입니다.

전인철 위원 도시계획도로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요 정도되고, 경로당은 이쪽입니다.

박배원 위원 신평1동입니까? 그게 그러면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박배원 위원 1동 이쪽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부지만 확보해 주면 나머지 시설물 쉼터 조성하는 예산은 뭐 더 이상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없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2억 가지고 충분히 해 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전인철 위원 조경하고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조경하고 거기에 모든 놀이터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까지 농구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2억 가지고 턱없지 싶은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 2억 투자해 놓고

박세채 위원 평수가 251평인데

이용수 위원 안되면 구미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에 또 어거지를 써서 또 좀 받아내야지

전인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용수 위원 땅 다해도 250평인데 2억하면 처바르지 뭐

○건축과장 김시일 대략 설계가 나오는데

이용수 위원 땅 요만한데 뭐

○건축과장 김시일 한 2억3,000정도 나오는데 한 2억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250평 만원짜리로 다 깔아도 다 깔겠다.

윤종석 위원 저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건물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처분을 한다 그랬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건물하고 같이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무슨 건물을 따로 보상을 하고 처분을 한데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어차피 요 대지 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같이 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5동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 바로 철거를 해야만 이제 또 공사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철거를 하는데 매입을 하면 감정가격 기준해서 다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건물에 대해 가지고 따로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네요?

이용수 위원 건물 별도로 보상해야지

이정임 간사 지상물은 보상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지상물 보상해 줘야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지상물 보상해서 저희들

윤종석 위원 땅사면 건물 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건물 따로 사고 땅 따로 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지장물은 전부다 같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무 하나까지 별도로 사야지

○건축과장 김시일 집하고 지장물 나무까지도 전부다 저희들이 사도록 그렇게

윤종석 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네 보통 시에서 매입재산에 대해 가지고도 건물하고 따로 전부다 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면 땅값하고 건물비는 별도로 전부다 보상을 다 줍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공유재산으로 지금 관리한다 그러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매입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윤종석 위원 매입하는 것인데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지상물까지 같이 매입하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그런 관례잖아요? 보통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어떻게 따로따로 그렇게 하죠?

○건축과장 김시일 이것은 건물 지상에 있는 건물 대지 내에 있는 건물까지 다 매입하다보니까 이제 매입 안하면 저희들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정가격이 3억8,000만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윤종석 위원 3억8,000이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건물 보상후 멸실조치 이것은 표시 안해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그게

윤종석 위원 땅사면 건물하고 다 사는 것으로 해서 예정가격이 지금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보상후 멸실조치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건물사고 땅사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제 멸실도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건물, 토지 분리해서 감정을 해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지금 주거형태 어떻습니까? 주거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이용수 위원 또 이사비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주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하고 있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용수 위원 건물 구조는 어때요? 그럼 옛날 구형 기와집

이정임 간사 여기 뒤에 다 나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슬레이트로 한 2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어요.

이용수 위원 그럼 파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 주민들이 사달라 그러고 쉼터 만들고 그러네, 자 통과시킵시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일단 3억8,000 중에서 건물에 대해서 보상후 멸실조치라 그랬는데 3억8,000이면 토지, 건물 전체적으로 다 일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갖다가 두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보상후 멸실조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사고난 후에 건물에 대해서 따로 또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이용수 위원 건물은 시에서 사 가지고 멸실이라 이거라

전인철 위원 멸실이라는 얘기는 사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 얘기라

이정임 간사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에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철거를 못해 시에서, 그 얘기라

○건축과장 김시일 매입도 하고 나중에 철거까지 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철거까지 승인 받는 거라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 나눠준데 보면 사진 첨부되어 있는 것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을 땅과 건물을 사 가지고 건물을 뜯어내고 여기다가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정비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시설 사업비는 롯데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오늘 본 안건하고 별개인데 참고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만 검토해 주시고

이용수 위원 사진이 없나?

전인철 위원 집에 보낸 것은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손홍섭
  • 이정임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회계과장임경도
  • 재산관리담당남동수
  • * 건설도시국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행정담당정순길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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