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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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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7월24일(수) 오후2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5.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6.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8.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추은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식순에 차에 1, 2, 3, 4, 5, 6, 7, 8번이 있는데 4번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5번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 순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여기가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라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와 중복됨으로 인해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 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조율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3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소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인이 발의한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원 진료 시간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질병 치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개설하여 구미시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자격, 기준, 진료시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공심야약국 정책은 2023년 정부의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 중 대국민투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사각지대의 의약복지를 강화하는 필요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공공심야약국 조례라는 슬로건 아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무엇보다 아동의 생명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 최초로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영유아의 응급의료를 가능하게 만든 데 이어 이제는 평일 및 토·일, 공휴일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병원 진료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느꼈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낮은 지원금과 수익성 문제로 참여를 꺼려했던 병원과 약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의약복지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 감소와 전문적 소아진료 접근성 보장,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구미시가 추진해 왔던 소아 청소년을 위한 야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일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최근 다양한 감염병의 발생으로 소아 진료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야간과 주말 등 응급 취약 시간대에 어린이에 응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 경증 환자의 불편을 줄여 의료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폐업 등으로 소아과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관내 소아과 병원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권역별 병원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소진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조건이 우리 구미시에 몇 프로의 약국을 한다든지 병원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몇 개로, 아니면 신청을 하면 약국이나 병원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소진혁 의원 지금 만약에 구미시 병원이 어린이병원이나 의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하게 되면 구미시에서는 심사를 해서 1개소마다 병원 한 군데에 지원금, 그다음에 약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정은 어차피 도에서 지금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일단 제한은 없다는 거죠?

소진혁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일단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약국이 뭐 10개가 되든 병원이 뭐 9개가 되든

소진혁 의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휴일이나 아니면 뭐 공휴일에 아동을 진료함에 있어서 아동병원 근처에 하는 약국이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게 정해져 있어서 혹시 한두 개만 하고 더 못하는 것 같으면 큰 이제 사실 혜택을 받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고 일단 심사를 해서 이제 개수는 상관없이 심사만 통과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진혁 의원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집행부 과장님하고 오랜 기간 저희가 준비를 해 왔지만 실제로는 면 단위, 그다음에 읍 단위 조금 소외된 지역에서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또 저희가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체가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병원, 그다음에 약국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전국에 지금 92개소가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 구미시가 최초로 지금 시도하는 거고 조례 제정을 하는 거라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참 잘하셨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 조례 발의 잘하셨고 그거 제한이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제한이 있으면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소진혁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소진혁 의원님 조례,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진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이제 인구라든지 거리 간격을 둘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소진혁 의원 거리 간격은 아직 뭐 저희가 조례 내용으로

김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에는 어느 동 어느 약국, 또 어느 동, 인구가 밀집 지역도 많습니다, 그죠?

소진혁 의원 예.

김영태 위원 그러니 딱 아예 못을 박아 놓으면 우리 주민, 동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진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하시려고 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직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군데 지금 컨택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이 아직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태 위원 예,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지원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한다면 그 규칙에 좀 접목을 시켜서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정희 간사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조례에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24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병원, 약국이 있거든요.

소진혁 의원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지정이 조율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정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1세기약국이라고 차병원 앞에 있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현재 그 병원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이 아동병원,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인근에 아마 재지정, 재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병원이 지금 어디 지정하시려고

소진혁 의원 아직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없죠?

소진혁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마련해 놓으면 아마 지원 사례가 시작이 되고 지원이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아마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병원에서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병원 인근에 아마 약국도 같이 하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소진혁 의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추은희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비어 있는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공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용되지 않는 유휴 주차 공간을 발굴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 회복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장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구미시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공유주차장 지정 충족 요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등 주차공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감소와 주차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주차장의 신청 및 선정,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 부서의 구체적인 지침 및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 시간 미준수, 주차장 소유주의 권리와 책임 범위의 모호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을 위해 주차장 소유자와 이용자를 상대로 철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 전에 전문위원님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참여율이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2017년부터 2023년 동안 사업 건수가 없고 참여율이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철저한 홍보와 절차 안내 등으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은 혹시 오셨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아까 그거는 주차공유 아니고 주차장 설치 관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는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우 아, 예,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의원님, 예를 들어서 교회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지 않고 같이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정희 의원 아니 보조금 나갑니다.

김춘남 위원 근데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입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거니까. 공공기관에 공공기관과 기관이 협의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고 우리가 여태까지 학교에 보조금을 줘왔습니다, 여태까지. 체육시설 보조금은 거의 우리 구미 관내에 한 두세 군데 말고는 다 저희들 보조금이 들어가서 체육관을 다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번에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에 교육감하고 얘기해서 이거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그렇게 지시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학교장님들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예산 들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괜찮습니다. 다른 개인 사유지는 다 괜찮은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학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의논하셔가지고 학교는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학교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협의사항입니다. 맞죠? 그래서 학교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 학교가 들어간다면 공공기관에 들어간다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의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 되는 문제고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여태까지 학교에 예산을 갖다 부어 줬는데 이런 걸 저희들이 또 예산을 쓰면서 주차 공간 확보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예, 한 예로 이제 학교하고 종교시설을 넣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에 주차공유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관공서 건물 옆으로 주차선을 긋게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새마을금고가 낮에는 사용하시고 저녁에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의원님, 다 맞는데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학교는 아니라고. 학교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그 말 다 받아들이고

이정희 의원 학교는 지금 현재

김춘남 위원 학교가 만약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정희 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학교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여기 끝에 소요 예산에 여기 위에 보면 기대효과에 학교라고 들어 있어서 이 학교는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소통해서 공공기관과 기관 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조례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창곤 조례 안에는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조례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아까 그래 설명할 때도 이제 학교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 하셔가지고, 조례에는 문제가 없네요?

○전문위원 장창곤 예, 그 안에는 학교라는 거는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 학교 들어가는 건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전문위원 장창곤 그거는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김춘남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예.

이정희 의원 주차면이 30면 이상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그걸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에 상관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김춘남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민이 주차장을 쓰고자 하면 학교 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쓰자, 이런 뜻으로 지금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죠?

이정희 의원 예,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좀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조례상으로 학교라는 건 들어 있는 게 없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추은희 의원 발의)

(14시24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와 21조에서는 보조 대상과 보조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차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시민 스스로가 주거지에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생활 근거지 주변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단서조항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최근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보조금 한도가 상향되면 사업의 활성화와 거주지 내 주차 공간의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 2023년 동안 사업 신청 건수가 없는 등 사업의 참여율이 낮으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철저한 홍보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게 그 전 항인 줄 알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그러면 주차장 갖기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집행되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전에 2017년도부터는 신청자가 실제로 1개 건설하는 데 300만 원, 4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일단 하지 못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도 너무 작고 이거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랬었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6m 미만 도로 같으면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양방으로?

이정희 의원 그거는 경찰서나 소방서의 승인 후 가능합니다, 설치가.

김영태 위원 승인 후 가능한데

이정희 의원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차량이 6m 같으면 차량이 서로 이제 교행을 못하거든, 이래 되면요.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이정희 의원 사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단길 때문에 이거 사실 만든 거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래요?

이정희 의원 예, 예. 그 도로가 이제 일방통행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구나.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이정희 의원 예, 그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한다고 해서 그걸 단서를 달았어요,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이게 일방통행만 가능하겠죠. 소방서가 양방이 안 되면 소방서에서 우리를 해 주지 않겠죠. 승인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럼 규칙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김영태 위원 이 세부사항을 규칙에 좀 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전기차의 보급 및 사용 촉진을 위해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기에 공영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평동 433번지 등 6개소에 급속충전기 15기, 완속충전기 2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규 조성 및 기존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을 통하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평동 433번지 등 총 6개소의 공영주차장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총 36대의 충전시설 추가 확보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과 민간 운영 사업자의 관리 감독 방안 마련 등 영구시설물의 중장기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관한 중앙 정책의 흐름에 이제 맞춰 가고 있는데 전기차 공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시의 전기차 보급 정도 육성 정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보급률이 한 1.6%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탄소제로와 관련해서 펴고 있는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계속 친환경차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우리 담당 과장님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러한 조례안을 다루고자 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우리 탄소제로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관련된 지자체의 어떤 정책 목표 달성과 탄소제로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현황 시점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설치 장소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과연 적당할까, 자, 우리 전기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이 전기차 보급에 수준에 미달되지 않고 충분하게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다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나에 대한 문제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모처럼 이렇게 질의합니다만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숲을 못 보고 하나하나의 개인마다의 곳곳마다의 그때 그 업무에만 충실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충전시설이 전기차 대비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자료 안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우리 전기차 대비 지금 충전시설은 0.7대 정도, 1 대 0.7대 정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에 짓는 거는 법적으로 주차장 면수의 5%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짓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전시설 동의안을 넣었는 거고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5% 이상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세부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향후에 우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우리 충전시설이 편의를 제공을 충분히 하고 있나와 권역별 공영 공공시설별 분류해서 분석을 해 내야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야 이 설치가 타당하다 안 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잣대가 없는데 그냥 몇 사람이 불편하면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될까 안 세워야 될까도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 오셨는데 그런 정책을 좀 잡아서 곳곳에 불편함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간사님.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전기차 이거 설치하는 거 되게 좋은데 여기 보면 완속이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 예, 예, 예.

이정희 위원 완속은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완속은 공공 여기 뭐 단지 지하주차장에 9대 이런 거는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속은 사실 많이 설치하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이거는 일단 계획상 이래 돼 있는 거고 실제 실행할 때는 급속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급속이 41대, 완속이 1대 공공주차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상 이래 돼 있고 실제 실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때 의견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급속 위주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급속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저희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구미시에 전기차가 몇 대며 전기 충전소가 몇 개 정도 있다, 권역별로 몇 개 있다,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하나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증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료를 저희들 우리 문화환경위원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 따라 구미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귀성 등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들의 차량 안전점검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 자동차의 차량 정비 및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구미시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활성화사업을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외 차종에 대한 시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행하실 때 한곳에서 지금 시행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좀 나뉘어서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을 나눠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가능합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 하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북스타트, 지역작가 등 구체적 사업명과 대상을 명시하고 종료된 사업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전문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과 행사 참가자 및 사업 지원 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깊이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할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참가자 등에게 포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독서문화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생활문화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생활문화공동체를 통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원평동에 준공된 구미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일반 시민의 문화활동과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미생활문화센터의 효과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시민 수요에 맞춘 다각화된 프로그램 선정과 전문적인 강사 선임 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강생 선정과 장소 대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생각 좀 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보고됐는 부분들처럼 문화재단에 이런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리를 해 봤거나 기획을 했던 직원이 문화재단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어느 부서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지역문화팀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그 팀장님도 생활문화센터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제 한번 우리 여기 우리 위원회에 문화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의 조직도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위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문화재단에 관련된 그런 조직도, 그리고 전문을 어떤 직원이 뭘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예산에 포함돼 있으니까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 설명할 때 그 출연금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출연금이 들어가고 이런 전문 직원들이 있다라는 걸 자료를 좀 가지고 좀 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께서 뭐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사용료 감면 규정에 면제 가능한 경우를 신설하고 파크골프장 휴장과 관련하여 월요일을 추가함으로써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무료로 이용하던 시설이 유료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정 기간 구미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면제를 통해 시민 편리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휴장일의 변경으로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변경된 휴장일에 이용객이 방문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산업에 있다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파크골프장에 관련한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도시공사든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벌써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시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지금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10월에 구미구장하고 동락구장을 이제 시범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도시공사로 전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봐서는 빨리 도시공사로 위탁하고 지금 인근에 대구나 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구미만큼 잘 구장이 돼 있는 데가 없대요, 많이 개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대구에서도 이용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귀에 들리는 말로 협회와 어떤 좀 불협화음한, 불협한 그런 소리들도 좀 들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잠식시키려고 하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조례를 제가 다 못 봤는데 자, 구미시민 같으면 뭐 한 게임 하는데 2,000원을 적용하든 3,000원을 하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구장 관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 드는 경비는 산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대구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한 게임 할 때 5,000원을 받든 7,000원을 받든 적정선을 금액을 정한 상황에서 그래서 대구 왔다고 구미시민한테만 주고 대구는 너거 안 돼 하고 돌려보낼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금액에 차등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도 난 걸로 구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렇게 가면 지금 어디 거는 어느 협회가 자기 구장처럼 자기들 회원 가입해가지고 연 얼마를 내는 회원들은 공짜로 그냥 치도록 하고 그 외에 아닌 사람은 시민이 가도 못 치도록 하고 뭐 어떤 이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하고 만들어 놓고 아직도 지금 아직도 무료죠? 무료로 지금 개장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현재까지 무료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 우리가 조례를 금액까지 다 해서 조례 통과시켰는데 언제 지금 도시공사로 이관할 때까지는 무료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일단 내년 1월 달에 도시공사 이관하고 일단은 이제 혼선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2년간 구미시민은 무료로 좀 유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2년 이후에는 이제 전면 유료화로 갈 예정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급하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죠?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노인들끼리 사실은 분란이 많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고 금액을 사실은 했는데 또 받고 또 동호인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례 급하게 만든 이유가 있으면 이게 도시공사에 갈 때는 정리가 좀 다 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또 시끄러우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도시공사와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2년 유예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좀 잘해야지, 안 그러면 또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춘남 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계속 지금 그렇게 뭐 우선 2년 정도 무료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무료로 개방할 것 같으면 구미시민들한테는 다 무료로 하고 이제 외부인한테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좀 정해서 좀 밖에 동호인들이 혼선이 좀 안 가도록 사실 저희들 조례 해 놓고 이용금액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렇게 했는데 혼선도 많이 빚어서 제가 이번에 도시공사로 이관할 때는 그런 걸 좀 정리 싹 해가지고 좀 혼선이 안 빚도록 그래 조례 먼저 하는 바람에 저희들 위원들 진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금을 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동호인들끼리 이게 막 부딪쳐서 막 그러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해소하고자 해서 하는데 아직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지금 기존에 그런 분들이 그걸 지금 전체 파크골프 만들어 놨는 분들하고 계속 지금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공사, 어제도 도시공사를 갔다 왔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넘기기 전에 좀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래 가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정리를 좀 싹 좀 해 놔갖고 조례 만들었는 것도 이제 어쨌든 수정을 해야 되면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넘길 때, 도시공사에 넘길 때는 좀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의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태
  • 김춘남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소진혁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언태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교통정책과장석기식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 구미보건소
  • 보건의료정책과장임명섭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이선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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