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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0.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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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12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2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 구한말 한일의병장이자 독립투사로써 활동해오다 투옥되어 순국하신 왕산 허위선생의 우국충정을 오늘에 되살려 후손들에게 민족정기를 일깨우고 나라사랑의 기풍을 진작코자 우리시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임은동 산7번지 일원의 왕산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서 1필지 약 16,320평 규모입니다.

본건은 선생의 생가 터인 임은동 262-2번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며, 구미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써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 1건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임은동 산7번지 토지 1필지 53,950㎡를 매입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에서 5쪽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기념관 건립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추후에 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배석은 하셨는데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한 관계로 담당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답변을 요하실 때는 그때 조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진석 위원 아,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지금 생가가 지금 어디에 있죠?

○위원장 이정임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정임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예.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거기 앉아 계시면서 마이크를 그쪽으로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생가 터는 임은동 동네 가운데 생가 터가 있습니다. 생가 터는 간단히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념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지금 기념공원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기념관하고 두 가지를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터가 기념공원은 현재 생가 터인 임은동 동네 가운데 있는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 앞에 중간 부분에 있고, 지금 기념관을 짓기 위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바로 거기서 건너편에 지금 현재 왕산초등학교라고 지금 새로 짓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그러면 생가는 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생가 터만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생가 터에 아주 집이 옛날에 슬레이트집은 노후하고 해서 그 터를 기증을 받아서 그 장소에는 지금 기념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그럼 우리가 기념관을 건립을 하면 추후에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 고인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야 될 텐데 시에서 혹시나 확보하고 있는 유품이 있거나, 아니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태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품은 없고, 기념관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자료를 뽑아서 전시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우진석 위원 여기도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유품들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후손은 없고 지금 현재 집안 되시는 분들이 부의장님 하시는 허복 위원님하고 여기 먼 집안입니다만 거기 사촌 되시는 분들은 서울과 대구에 일부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지금 옛날 구)소련땅이나 중국 땅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보관했는 유물이 별로...... 집안에서 내려오던 유물은, 일부는 허호 의원님, 옛날 계셨는 허호 의원님이 일부 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사촌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별다른 유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가 사업이 실행되면 이런 사료들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현재 우리가 유품을 파악하고 있는 유품은 없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뚜렷한 유품은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그럼 이게 땅만 사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지금 땅만 사 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황경환 위원 건립할 계획이라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 선생님의 생가는 여기고 김천에 뭐 있죠?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김천에는 김천 남면에 묘소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묘가 거기 있죠?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묘가 거기 있는데 기념관이 건립되면 기념관 뒤쪽으로 이장을 할 계획으로

황경환 위원 어디로 이장을 해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하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임야기 때문에 뒤편에 그런 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후손들하고 지금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이장을 해 달라 하는 건의도 있고, 또 정상부근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세면 잔디가 전혀 살지 안하고 묘소가 매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후손들이 앞으로 성묘라든지 이런 관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기념관 뒤쪽으로 이장하는 것으로

황경환 위원 묘를 기념관 부지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김천에서 자꾸 이게 허위 선생님이 매스컴에도 뜨고 김천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사서 기념관을 짓고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생각은 관리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일단 건립을 하고 나서 한 2~3년 정도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마 민간 후손들하고 지금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관리를 위탁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그런 것이 좀 매끄럽게 되어 가지고 아쉽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추후 계획도 땅을 사서 건립 기념관도 짓고 산소도 옮겨서 관리를 후손들이 한다든지 구미시가 한다든지 요게 매끈하게 계획이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수월한데 “땅만 사놨다. 뒤에 계획은 아직 모르겠다.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금 계획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건립하고 나서 어차피 2~3년간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황경환 위원 형편이면 그런 것도 계획서에 딱 붙여 주면 이래 이래 해서 3년동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묘는 이장은 언제쯤하고 계획서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라요.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세부 계획은

황경환 위원 3년 후는 후손들한테 위탁이라 할까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좀 할 것인데...... 그럼 위원도 자, 허위 선생 건립 공원도 만들고 기념관 한다고 나가면 그래 이런 말이 또 안 날 수 없고 계획을 물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땅 사놨다. 땅살 돈 줬다. 사도록 승인해 줬다” 이것뿐이 없잖아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관리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황경환 위원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답변 자료가 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김상조 위원 요번에 가칭 임은초등학교였었는데 왕산초등학교로 결정을 지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왕산초등, 왕산이 들어 갔는 교명이 전국에 4개 학교가 됩니다.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님이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1호랍니다. 1호, 그래서 지금 다른데 타 도시에 기념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우진석 위원님 하듯이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후손들한테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구미에 대한 인물로 재조명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2.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애매모호한 자구의 수정 또는 삭제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상 미비조항을 보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강당사용허가신청서 및 변경·취소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강당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했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 의거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시설물 사용료 반환 등 이용자 편의 도모와 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서관 시설사용에 따른 강당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하고, 강당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를 3일 이전까지로 조정하였으며, 도서관 강당 사용시간을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 운영해 온 것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였으며,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정기회의를 매년 3월말에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2개 조항입니다.

먼저 안 제18조 제2항 중 정기회의를 매년 3월말에 개최토록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안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구성, 독서운영계획수립,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중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연말 이전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분기 마지막 달인 매년 3월말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심의 지연 등으로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18조 매년 3월말로 규정된 정기회의 일정을 연말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칙에 단서 규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 위촉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잔여 임기 보장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더 빨리 체크해서 개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해당 실무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노력에 일단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현재 우리 조례 개정이나 나머지 신설이나 해당 사항이 올라올 때 최종 결재 전에 최종 검토를 혹시 어디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이래 법무팀이나 따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 상정합니다.

구자근 간사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안을 잡아 가지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잡아 가지고

구자근 간사 최종 검토는 법무팀에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법무, 예.

구자근 간사 문제는 기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어

구자근 간사 요것을 명문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잔여 임기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겠네.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가지고 갑니다.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부칙에 지금 경과법 그러니 경과조치사항이 빠져가 있는 것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법률 제명 하나하나 고칠 때 신구법 대비해 가지고 적용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로 해서 부칙에 딸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항에 빠져 있어 우리 전문위원 하시듯이, 문제없습니까? 혹시 부칙에 이것 안 달면?

제가 알기로는 부칙에 안 달면 기 있는 위원님들 다 해촉 시키고 뭐 잔여 임기하고 상관없이 새로 이 조례안에 따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허복 위원 법무계 누가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법무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좀 해 주세요.

(안종은 시립도서관장, 김용식 법무담당과 협의하고 있음)

○법무담당 김용식 예, 법무담당 김용식입니다.

기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에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요게 부칙 경과규정을 안 넣으면 새로 위촉하고 새로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그렇지요?

○법무담당 김용식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이제

○법무담당 김용식 보통 같으면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훈령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든지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했는 경우는 경과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는 경과규정을 안 넣고 하면 기존에 그것은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새로 구성하면 그것은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나 물론 시행규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명문화 규정을 시켰는데 우리 전문위원 아주 좋게 내용을 잘 선택해서 잘 하셨네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넣어 주고 부칙에 딸려 줘야지 연속성을 가지고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계속 가지, 아니면 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법무담당 김용식 예, 그렇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경과 규정에 넣어서 그래 해도 되고, 우리가 집행부 생각에는 지금 규정에 없이 운영위원회 해 왔기 때문에 새로 요 사항을 넣으면 새로 위촉한 것으로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존 계속하는 수도 있고, 기존에 이어 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정말 부탁을 한 개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고 제가 5대에 들어 와서 한 10여건 조례안을 신설은 제정은 뭐 한 두건 없었는데 계속 개정 쪽인데 아주 사소한 부분일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만, 50만을 가는 쪽에 저희들 보다도 어떤 수준들이 높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시민들 중에 그죠?

○법무담당 김용식 예.

구자근 간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업무연찬이나 아니면 아침 조회 때나 아니면 또 법무담당팀 쪽에서 좀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 와 가지고 이 조례 문구를 가지고 뭐 맞니 그르니 그렇게 따질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 신설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법무담당 김용식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팀장님이죠?

○법무담당 김용식 예.

허복 위원 참고로 아까 말씀 중에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것,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미시 법을 만들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법무담당 김용식 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허복 위원 아니, 확실히 검토를 해서

○법무담당 김용식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이쪽 방안을 선택을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자꾸 편한대로 방안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 처음부터 확실히 명시를 하고 이래 해 주셔야 되지, 검토를

○법무담당 김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질의하실 분

구자근 간사 예, 그러면 위원장님 연결해서 혹시 불편해 할까 싶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정기회를 3월말로 개최하는 요 부분은 어떻게 상관없습니까? 불편한 것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불편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2005년도 3월말에 도서관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위촉을 했어요. 위촉해 놨는데

구자근 간사 시점이 그렇다보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2년만에 이것을 또 임기가 2년이니까 그 시점에 맞춰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3월로 했습니다. 굳이 뭐 3월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구태여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른 예산사항이나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이왕이면 일찍 결정이 나 가지고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래서 수시로 분기에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수정을 불편해 할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수정안을

구자근 간사 예,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나중에 보고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수정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맞지 싶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래서 요것을 제가 요것 중에 검토를 그 당시에 그래 했는데 생각을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구자근 간사 12월 중으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12월 중으로 그래 수정을

구자근 간사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맞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구자근 간사 그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도서관 부분이나 전체적인 대 시민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사업성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3월달 가서 1/4분기 마지막 달에 가서 이제 뭐 다 지나가버렸는데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일 하시기 편하시게 그렇게 수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수정, 예.

구자근 간사 요렇게 수정할 것을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조례는 법입니다. 조례도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조례가 우리가 의결해서 조례로 승인이 되면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겠지만 그래도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아까 법무담당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자구 한자한자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3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3월달에 위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운영 면에 볼 때는 12월달에 개최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이것 지금 더 질의 없으면 이것 마치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이 우리 전국에서 저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김천시립도서관이 도서관상도 받고 각종 상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김천시립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봉곡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허복 위원 김천에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방문했습니다.

허복 위원 어떻습디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건물은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 형태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이제 김천처럼 내부 꾸미는 것은 도서관에서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구미도서관에서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래서 그때 가서 내년도 준비를 위해 가지고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많이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봉곡도서관, 김천도서관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비공식적으로라도 거기 방문 한번 해서 정말 세심함이 정성이 담겨 있는 도서관이고 누가 가도 누가 봐도 정말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다 저는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현장방문을 거기 한번 가서 우리 기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을 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올려놨는데 예산이 되어야

허복 위원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짓고 두 번 지을 수 없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되더라도 우리가 설계를 더 잘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정말 시민들이 우리 도서관이 몇 백 년이 가도 그 당시 그 도서관을 설계를 했던 분이라든지 그 지역 의원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 지역구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제가 집행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지역구고 해서 문화공보실하고 사전에 설계를 하고 할 때 제가 한 두 번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대전 이남에서 김천이 제일 좋지만 봉곡도서관 들어오면 봉곡도서관이 대전 이남에서 제일 좋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박세채 위원 현장방문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봉곡은 어린이도서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김천보다 나중에 가면 완공해 놓고 나면 김천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전자시스템도 하면 어떤 도서관이든지 검색만 하면 책이 이쪽 도서관 저쪽 도서관 어디 인동도서관이든지 어디든지 물량이 탁 튀어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선진도서관 만들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김천도서관에 대해서 몇 번 접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안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 운영의 묘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기로는 국회도서관이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 박세채 위원님 말씀따나 대전 이남에서 제일 좋게 건물은 지었지만 나중에 가서 또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지을 때 조금 더 세심함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 3월로 개최 한다는 것을 매년 12월로 수정을 하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고맙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면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총 37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 범위는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 392건을 근거로 해서 오늘 신규추가 30건, 삭제 7건, 수정 3건 등 총 415건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중점 토의사항은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지정 및 감사자료 작성 시점 등 감사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감사자료 요구항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및 수정 항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저희들이 이 감사기간 전에 최종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저희들 손에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 됩니까? 날이

○전문위원 이수영 11월 중순경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정임 11월 중순

구자근 간사 11월 중순경,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가 좀더 내실 있고 좀 알 차려 하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손에 빨리 오는 것이 검토하는 것이 낫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늦춰서 줄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중순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며칠이나 따나 그죠

○위원장 이정임 보통 1주일 전에 나오죠?

○전문위원 이수영 예.

○위원장 이정임 예, 1주일 전까지는 도착합니다. 1주일 전까지는 도착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주일이 소요되는데 1주일동안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보통 한 4일정도 하는데 평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감사자료에 빠진 부분이라도 그때그때 감사하실 때 또 자료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라도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받으셔 가지고 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한 번씩 집중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구자근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매번 감사를 하면 시간이 쫓깁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이것 안돼요. 수박 겉 핥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일찍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최대한 일찍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든지 집에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간사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위원 참,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위원 이수영 예.

황경환 위원 그래 좀 해 주시소. 해줘 가지고, 이것 아까 몇 개 부서라요? 우리가

○전문위원 이수영 우리가 37개 부서입니다.

황경환 위원 37개 부서면 5일만에 합니까? 책 읽다 보면 끝난단 말이야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5일, 4일 이래 밖에 실제상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자, 다 못 본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조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해져서 훈령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는, 그렇기 때문에 1주일밖에 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아니라도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조금 하셔야 되죠.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고 또 자료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자근 간사님 말씀처럼 다믄 하루라도 빨리 우리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그래서 집에서 숙지를 하는 겁니다. 숙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했는 우리가 조금 의정생활 더 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 허복 부의장도 계십니다만 여기 박세채 위원님 계시고,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경험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돼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지간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넘어가고 딱 핵심을 짚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우리 위원들도 장시간 앉아 있는데 모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반론을 못 피잖아요?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핵심만 딱딱 포인트 짚을 수 있도록 그래 안 하면 다 못합니다. 나중에 가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고 마는데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각 우리 위원님들이 열한분이니까 과를 좀 배정을 해서 집중감사가 되도록

구자근 간사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터디그룹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과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선 이상 우리 선배님들 모셔 가지고 얘기도 한번 듣고, 그런데 개인 행사가 많고 이래 가지고 이게 또

황경환 위원 그것은 어려울 거요.

○위원장 이정임 제가 집중 감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예를 들어서 과를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파트를 나누면

○위원장 이정임 예, 파트를 나누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다 저것 안 하지요.

허복 위원 그것 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를 짧은 시간에 많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수박 겉 핥기 식이다 집중감사를 하자, 그 다음에 또 맨투맨 감사를 하자, 이것 안 되더라고 이것, 안은 좋았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아까 우리 황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집에서 공부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위원이 집중적으로 하나 히트 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봐서도 “와, 정말 공부 많이 해 왔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정을 끌어 나가서는 앞으로 큰일 나겠다” 그런 집중적으로 과마다 한 과에 1개씩 공부를 좀 해 오이소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다 못하고, 그리고 그 과에서

○위원장 이정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 과에 본인이 조금 전문분야가 또 나름대로 과를 보다보면 평상시에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허복 위원 또 시간도 사실은 또 해 보면 짧지 싶어도 오후까지만 하면 또 할 만큼 다 합니다. 또 우리가 일찍 안 마치고 오후에까지라도 하면 또 할 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추가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추가부분은 감사 중이라도 추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료는 이 정도로만 해도 감사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 지금 유인물대로 그대로 채택하자는 말씀이죠?

허복 위원 예, 예.

구자근 간사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보니 잘 했더라고요.

허복 위원 또 새로 추가도 있고 뭐 있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요구자료 항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안 검토순서가 있습니다.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난해 감사한 항목 392건을 근거로 해서 올해 신규 추가 30건, 삭제 7건, 수정 3건 등 총 415건의 감사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0개 공통항목을 포함해서 12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감사항목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란에 추가, 삭제, 수정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기 배부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신규로 추가 또는 삭제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최종 정리하여 올해 감사항목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법무담당김용식
  • 문화공보담당관전희영
  • 관광문화재담당박태병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회계과장강갑원
  • * 시립도서관
  • 관장안종은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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