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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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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시


일시 1993년12월3일(금)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3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93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장수 오늘도 1일과 2일에 이어서 3일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감사해 오신것을 취합해서 오늘 실국장,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식으로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방법을 2일동안 문답식으로 했는데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넘겨가면서 질의할 것은 하고, 개인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고 회의록도 남기고 이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일일이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개별적으로 하신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만 메모를 해서 하면 원만히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혹 메모되지 못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중간중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도 있고 자기가 자료 제출한 것만 문답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종결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산업위원들이 이쪽에 위촉되어 있는 것도 하신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해주십시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어서 하는 것이 질서가 안잡히겠나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기가 질의한 것은 답변도 다 듣고 했는데 앞에서 이종순 위원님처럼 앞에서 해야되지 중구난방이 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께서 총무과에 질의하신 겁니다.

칠곡, 석적, 중리지구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하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보십시요.

이종순 위원 그래서 지금 김태연 위원이 질의한 것이 몇 P 에 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마칠려면 앞에서 넘겨주면서 진행하면 빨리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 그러면 감사 들어온 순위대로 하겠습니다.

1P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들어온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에 관한 것부터……

이종순 위원 예, 명시.사고이월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내용보면 보상금은 수령을 안했다는 이런 경우로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상당히 공기가 2년됐다든지, 3년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재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 안되는 것을 사고이월이다 해서 계속 끌고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사고이월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이 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 문제라든지, 일기로 인해서 갑자기 추워져서 시멘트 공사를 못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고 이월처리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작 안한 것은 사고이월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사고이월은 그런관계로 관계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 이 안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그렇지만 기왕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한번 더 절충을 해서 도저히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사업은 시행하겠다고 당초부터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실장님 7P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출잔액이 거의 사업은 완공이 되었는데도 지출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아 있습니까?

예를들면 광평다방 옆 진입로 개설해서 기히 공사는 완공이 됐고 보상금도 거의 수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잔액이 953천원이 남아있는데……

○기획실장 김한은 이것은 현재 내역으로 보면 보상금 미수령 입니다.

공사는 다 했더라도 공사하는데 자기네들 승락해놓고 보상금은 수령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보상금은 다 수령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장부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기획실장 김한은 해당 사업과에서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받아서 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자체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박수봉 위원 노인정 같은 것은 사고이월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94년도로 명시이월됩니다.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년내에 처음에는 한다고 명시이월해서 뺐습니다. 그랬다가 저희들한테 수정예산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넘겨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여기에 올라와야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보상금 수령 지연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가바뀌면 단가를 인상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대로 계속 찾아가도록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일단은 설득을 시키다가 자꾸 안 찾으면 공탁을 하든지 합니다.

박영환 위원 재감정은 안합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딴 분들은 다 수령하는데 한두분이 수령안한다고 재감정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싶습니다. 안되면 공탁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증 위원 예산편성에 관서당경비하고 일반 경상비하고 중복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집행도 중복으로 되고 하는데 한군데로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이 나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만들어서 내무부는 내무부 기준에 맞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에 맞추어서 관서당경비는 관서당경비대로 1인당 기준 얼마해서 맞추어 들어가고 일반경비는 일반경비대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태증 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맞도록 관서당경비는 얼마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일반 경상비에는 편성이 안돼야 되는데 관서당 경비에도 편성이 되고, 일반 경상비에도 편성이 되어서 같이 한몫에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용비 명목이나 수수료 명목 이런 것이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특수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경비로 해야되고 공통적으로 Tm는 것은 관서당경비에다가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예산 보고 할때는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나열하는데 그렇게하면 오히려 예산만 팽창했는 것 같은데 쓰는 부기만 그렇다해서 공통적인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다 집어넣도록 근래에 와서 지침이 마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순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되지 않거든 나중에 취합해서 하도록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순 위원 음반.비디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반.비디오를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금년에 적발을 45건을 했습니다. 월중 1월에 3건, 2월에 1건, 3월에 3건, 5월달 같은데는 한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적발하는데 오늘 어디가서 한건해보자 이런식으로 나가서 여러 건 적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음반.비디오물 등록업소가 261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11월25일 현재로 261개소 중에서 47개소, 경고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한 것이 4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단속은 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때도 있고, 또 영상협회나 경찰등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영상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것은 압니다. 시하고 경찰서에서 45건을 적발했고, 문화부에서 1건, 동사무소에서 1건해서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데로 47건인데 여기에 계획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적발을 한다든지 사전 계획없이 무계획적인 그런 적발이고, 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달은 한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한다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계획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속업무는 특정하게 날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위생업소 단속도 마찬가지 이고 여러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을 잡아서 단속은 안합니다마는 단, 저희들이 단속의 공정이랄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개동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개동 몇개업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원평 1동을 단속을 나기는 것 같으면 원평 1동에 있는 업소는 전부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왔고 저희들 단속은 261개업소 중에서……

이종순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단속내지는 지도해야할 임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이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무계획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저희들 단속은 정부 방침도 있고, 저희들 계획이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경찰서에서 45건 적발하고 문화공보부에서 1건, 동사무소에서 1건, 이래서 47건인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종순 위원 년간 지도 계획이 없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예,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우리가 음반.비디오 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 사무로 되어있다가 이것이 성실하게 지도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해서 조례를 시로 다시 환원시켜 가는 것이 9월24일날 조례 통과해서 가지고 같습니다마는 단속자료 현황에 보면 그전에 있을 때는 무계획적이거나 수시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 정작 잘 하겠다고 조례를 다시 통과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한 의향이 안보입니다. 이것이 남보기에 일하기 위한 외관상의 형태만 갖추고 속에 실질적인 행위는 못했던 분량을 몇곱으로라도 해서 단속내지는 지도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나쁜 문화가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응당한 것이된다고 또 물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서 볼때는 이것은 업무하다 오고가는 것만 신경을 쓴 것이지 시행하는데 자기의 직분을 다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공감대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왕가지고 가신것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단속관계가 자꾸 말씀이 되는데 사실 실적만 따지고 본다면 경북도내에서 구미가 실적이 가장 많고 작년도에는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24일자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가 동에서 시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여기에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이 늦게되다보니까 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3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갖추는 기한때문에 실적에 들어가지는 않했습니다마는 3건이 더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감사자료인대 처분 안된 것은 처분 이행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자료에 대한 서류의 기본 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는데 그 3건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여기에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께 박위원님 드린 내용이 추가로 그 내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동에서 한것이냐, 시청에서 한것이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이 위원님 앞서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질의답변 했던 것이 중복이 되고, 시간만 자꾸 끌기때문에 제가 1일날부터 부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전체다 알아야 되겠고, 또 집행부서와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야 편리 안하겠느냐 했는데 이렇게되면 오늘 종일 못마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중요했던 것 메모된 걸 그렇게 해주시면 일찍 끝내고 안 풀리는 것이 있으면 내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뜻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이 개인면담을 했다 하더라도 옆에 다른 위원들이 듣고 보태서 질문한 것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장수 자료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반.비디오에 관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당당했던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의문나는 것만 물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자 명단을 제출해 놓았는데 박위원님 해보셨고 그 사안을 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이게 중요한 것같고…

○위원장 김장수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박위원님 여기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으면 질의해 보십시요.

박영환 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명단이 구독자 명단과 직책을 맡고 있는 명단을 대조해 볼때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깨우치고 문화사정을 알게하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하나도 안돌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장들한테는 안돌아갑니다. 안돌아가는 것을 돈은 시에서 다 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에 돈을 주기위한 방법인지 계도용인지, 그 정의가 분명하게 서지 않는다는 것, 꼭히 시행해야 된다면 이 전달방법을 연구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차례에 잘 전달되는가 안되는가를 조사를 해서 독려를 했다고 했는데 번수는 나와 있습니다. 명단도 한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자 명단을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받으시면서 무엇때문에 이런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더라면 박영환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점검도 안하고 책상 서랍속에 있는 명단만 제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반장들은 전무 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웃에 있는 사람이 명단에 올라왔는데 그사람이 나간지가 1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도 안하고 이 좋은 내용으로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을 시켜서 시의 세금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점검 한번도 안하고 이런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보과장님 새로오셔서 열심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오고가는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신문보다가 올해 끊어졌다 이런 얘기라서 우리 시의원 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는 부분이 이부분일때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음 기회라도 이런 계기가 되면 매번 감사때 지적을 많이 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다음 년도에는 틀림없이 일거리가 많더라도 기이 예산을 1억을 드려서 주민계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순 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신문이 어떤 동은 반장들까지 다주고 어떤 동은 반장은 하나도 안주고 통반장, 지도자 이렇게만 자료에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신문이 130부나 이렇게 나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통.반장 부녀회장 몇부 안나가는데도 있고, 신문구독 배정이 불균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예, 홍보계도용 신문 전달 미흡때문에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신문구독 대상자 신청과정을 참고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도용 신문이 1,800부입니다. 대상자를 저희시에 직접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각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부수는 1,800부 하기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 다는 줄 수 없고해서 반장은 전 반장중에 50%밖에 신문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장인데 일부 반장은 나가고 일부 반장은 안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통장은 거의다 나갑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반은 주고, 나는 왜 안주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통상 시의 업무로 봐서 통장, 새마을지도자는 거의다 나갑니다. 반장은 생활이 어려운자부터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매월 일재정비를 하고해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문제가 지적이 돼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금년도에 14회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2명을 정비를 했었는데 동에서도 관심이 미흡하고 해서 일제 정비가 안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과정은 저희들 보급소에 신문 배달원이 모자라는 실정이고, 배달원 구하기가 힘이들어서 2∼3일에 바뀌는 현상이 많습니다. 저희들 신문 스크랩하는 공보실에 들어오는 신문도 일주일에 2∼3번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사에 가서 가져오고 보내달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문 만큼은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영환 위원님께서 어제 아래 이틀간 개인적인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문은 신문대금을 지불하는 만큼 본인한테 전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사람만은 신문이 돌아간다고 이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한테 신문돌아 갑니까? 신문이 뭡니까? 배운것이 불자를 배웠는지 몰라도 처음 3∼4번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설명하실때 반장님한테 전연 안 돌아간다고 했는데 50%맞습니다. 여기있는 명단을 확인 했습니다. 일제점검은 전반적으로 다한다 얘기인데 수시로 한달에 두번도 했고 그랬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00명이라는 숫자때문에 어차피 구독 대상자도 동에서 받았고 해서 일제정비할때도 원래는 수시로 교체요인이 있을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돼서 1,800명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그런 확인도 미흡하고 이런점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박영환 위원 일제 정비도 미흡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저희들 1,800명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에 감독기능을 강화를 시켜서 수시로 전화로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동 인력을 소모한다는 것도 잘못된 제도입니다.

신문주는 것도 고맙고 한데 동직원이 신문 잘 돌아가느냐를 형곡 같은데는 100명이 넘고 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만 달달이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됩니다. 내가 제도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주는 방법이 있다면 신문은 주되 돈은 구독자가 도장을 찍어주어서 나는 한달간 어느어느 신문을 시청에서 홍보용 신문을 잘 받았습니다. 당신 신문값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줄때 문화공보실에와서 돈을 찾아가는 제도가 되면 동직원 수고시킬 필요없어요. 대신에 그분에게 신문 안들어오거든 동사무소나 문화공보실로 전화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동직원 애 안먹이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배달이 잘 안된다면서 올해 1,800부 한다면 이율배반입니다. 제도 개선을 한다면 예산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예, 방금 박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담당관님, 신문 구독에 관한 것이 벌써 감사가 3차례에 이루어 지고 있는데 메뉴표 올라오듯이 매년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같은 내용이 계속 감사에 지적돼서 자료가 넘어온다는 것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년도 감사시에 이 자료가 다시 요청이 안되고 안 넘어오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1억 이라는 1년의 예산이 개인돈으로 준다고 할때 그렇게 안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매년 자료가 올라오도록 만들고 매년 이것을 가지고 시비가 되도록 만듭니까? 다음 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잘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료중에서 어제 내가 p를 세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134 P예요. 이게 감사자료중에 1/3을 차지합니다. 이 명단도 우리 박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0%도 안맞다, 20%도 안맞다 이런답이 나오면 이게 뭐하는 거냐 이말입니다. 다음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십시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용이 나오네요.

이종순 위원 이틀동안 개인 면담식인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도시과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적정하고,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인 민원을 9일간 지난 사실이 있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되고나서 제일 첫째인 행정이 민원입니다. 민원을 친절.봉사.신속.정확하라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법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9일간이나 지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저놈은 고의로 미워서 일부로 애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민원이 처리된 것입니까? 9일간이나 안해도 될 것을 지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감사할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로는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 중에서 허가 면적이하로 되면 신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일반 신고를 하면 25일인데 이것은 신고사항이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 같은 신고사항이라도 25일 처리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허가사항중에 소면적에 대해서 즉시로 되어 있어서 일단 서류가 접수되어서 국장실에서 사인이 돼서 넘어오면 받아보면 즉결사항인데 일반사항과 같이 접수가 되어 넘어오니까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닌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순 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어제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노인 승차권 지급 부당하고 사망또는 전출자에게 부당지급 864개 입니다 .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고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미시 20개동에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 진미동에서 324매, 원남.인의동, 원평 1동 4개동만 이런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80장도 많은 숫자인데 864장이나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가정복지과장에게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교육만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교육만 시켜서 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배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 처분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적발해서 조치지시를 한 것을 보면 가정복지과에 담당계장은 저희들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위원님 말씀은 회수까지를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티켓이기 때문에 회수 지시는 없고, 단순한 공무원 신분상 훈계 조치로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언급을 못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워낙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건소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한 입찰을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경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보건소장이 답변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제한 입찰을 안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순 위원 제한 입찰을 해서 거기서 유찰이 되니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다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경배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다음에 구미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원평 1동 통장, 반장들 이중지급을 했습니다. 이 통장이 반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됐는데 사후조치는 사무장에게 주의를 주었고 경리담당자에게 훈계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장, 통장 위촉을 동장이 하지요. 위촉한 동장은 아무 책임없고 위촉해놓은 거기에 의해서 지출한 경리 담당 공무원이나 사무장만 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배 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둔 것은 통장과 반장을 보면 각 반의 반장을 기피합니다. 각반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장을 서로 안할려고 기피를 하다보니까 통장이 반을 관할은 해야되고 해서 겸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촉자체를 이중 위촉보다는 겸무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촉자체가 이중 위촉이라 이렇게 되면 동장이 책임 있겠지만 우리가 겸무로 봤을때 겸무를 했다 하더라도 수당을 이중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수당 지급한 일상경비 출납원이나 회계담당 공무원이 돈을 지급 안했더라면 업무는 반장이 없어서 통장이 대행했다 하더라도 수당은 안주어야 할게 아니냐, 그런데 착안을 해서 회계 담당 공무원과 사무장에게 문책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도감사나 시감사 지적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감사도 마찬가지, 시감사도 마찬가지 인데 거의가 돈관계에서 이중 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감사보다도 시감사를 잘하셔서 그런지 더 이중지급 돈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감사, 도감사에 지적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시의 돈이 개인한테 그냥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세입에서 절대로 불급한 그런 지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도하고 저희들 해서 추징이 약 1억이 넘게 추징내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그자리에서 환수지시를 해서 환수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감사지적이 되면 반드시 환수내지는 추징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확인 받아서 세입일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됐습니까? 그러면 시자체 감사 도종합 감사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문책 현황

정보호 간사 이것은 제가 냈는데 목적은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모르게 징계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신 분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나와있는 서류는 제가 뜻하는 바 쪽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서 다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기능직 공무원들 통합공과금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기능직 공무원에 들어가는데 소양에 있어서 정규공무원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해서 실제 그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데 가장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양자질, 교육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배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정위원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침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침원이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는 시에 통합공과금 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업무적으로는 동장에게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통합공과금 관리계에서 분기로 지난번에 저도 나가서 특강을 한시간 했습니다마는 분기로해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정위원님 말씀 듣고 내려가 보니까 12월에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되면 저희가 하루동안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직원들 양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관계는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징계이하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이것은 어떤 개전의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징계를 일단 받아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전과자가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것은 일벌백계로 해서 징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관용 조치를 하고 한가지 나온 김에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예산반영을 공무원들 사기가 너무떨어진다. 감사도 여기보면 자체감사 지적한 것도 186건이나 지적이 나오고 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너무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감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한개동이나 사업소나 잘된 동에 그동안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해서 3일간 1회 출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에 사기앙양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족 3일하면 1인당 10만원 되니까 16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사기앙양책으로 할 그런 방향으로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내에서 이외에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39 P보면 시정 15년사 발간 예산액이 3,500만원 그런데 금년에 한푼도 쓰지않고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엊그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여기보면 본회의 하기전에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시정 15년 기록 보존해서 분명히 93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주요업무 계획을 할 정도로 중요하였더라면 최고 책임자 한테도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요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 한푼 안쓰고 담당관님 말씀은 자료 수집중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93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아니고 94년도 올려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93년도에 한다고 해놓고 돈한푼 안쓰고 3,500만원이라는 돈이 1년동안 그냥 불용되었다.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시정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3,500만원을 묶어 놓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돈이라면 엄두도 못낸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 15년사 발간 계획은 당초 목적이 시정 15년을 맞아서 그동안에 시정의 지나온 발자취와 우리의 노력을 전 분야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종합 정리해서 시역사의 한 자료로서 활용하겠다 하는 뜻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2년 9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지금 지난 10월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문 11장, 45절 132개 분야에 걸쳐서 편집을 하도록 자료를 검토를 10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자료 보완을 동기간중 10월~ll월까지 하고 년내에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과에서도 자료 수집에서 늦어진 것은 이런 자료를 처음 모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집에 애로가 있어서 지연 됐습니다. 그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늦어도 12월20일자는 정리해서 년내에 발주시켜서 내년 2월까지는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시정 15년사 발간 3,500만원, 분명히 하시기는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동안에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선택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까지 편성시에는 적정선 그런것을 검토해서 당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당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집행에 있어서도 편성을 감안해서 즉시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만 편성시에는 계획 수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을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또 업무 담당부서에 업무 추진을 미흡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6건이었고, 올해 현재 들어온 것이 5건 입니다.

박태증 위원 정부에도 보면 1년에 중요한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되고 하는데 지방자치화라는 내년도의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협의가 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박위원님 말씀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의회와 저희들과 그런 관계가 정립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책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분 해주세요.

이종순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명륜회관 설립해달라고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12억8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10월8일날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의회가 간담회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왔노라고 한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싶은데 집행부는 인심을 얻고 의회는 지금 유림하고 원수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쯤은 10억이 넘는데 간담회 석상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이문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의회 간담회때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순 위원 의원들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만 상의했으면 집행부에서 해주든지 결정할 일이지 예산 뭐하러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웅 집행부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일단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꼭 간담회를 거쳐야 할 사항인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간담회에서 거쳐야 된다 안거쳐야 된다 그것을 떠나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적은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는 한 가족으로서의 이런 것이 들어왔노라고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수봉 위원 저도 기획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면 박태증 의원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 해봐야 600얼마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지역개발해봐야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 예산이 거의 남구미대교나 실내 체육관, 명륜회관, 시민회관해서 1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의원들하고도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내년도 사업을 100억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 마음대로 혼자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올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계속사업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신규 대사업은 의회하고 좀 상의도 하고 내년도 대충 이런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이번같이 어려움이 없을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회관 40억, 남구미대교 40억, 마음대로 책정해서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죄송합니다. 제가 불미스러워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이문제가 좀 심각해서 공보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제 부시장님,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인심을 얻고 의회는 많은 욕을 얻어먹는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의서를 내놓으신 백정기씨가 몇몇의원들에게 직접찾아가서 이야기한 사람도있고 전화로 부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해 버리면 의회가 이 안을 의결해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것으로 짐을 우리가 젊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하고 캔슬을 시키되 어떤 명분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되 명분이 있겠느냐를 놓고 검토를 장시간을 해봤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나왔을때도 그랬습니다. 현재 문화원도 없다 이겁니다 . 문화원은 시민회관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예총도 예술회관이 있기때문에 충분한 활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륜관은 그대로 독립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장의 뜻이 한사람의 뜻이 편중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의 어른들인데 명분있겠끔 캔슬을 시켜야 되는데 대안이 안 나온다 이말입니다. 예산을 잡아 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해서 간담회 시간에 내놓아서 검토해서 집행부서가 거절을 해도 해야되고 타당성있으면 예산에 올려도 올려야 될 문제인데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만 욕을 얻어먹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이라는게 사전에 매주 금요일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회계로서 하든지 일반회계로 하든간에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내놓고 검토했으면 예산을 다루는데도 쉽게 다루어 질 수 있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잘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얘기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적어도 국장 실장쯤 되면 타당성 있는 것을 판단해서 엘리트들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충분한 진언을 해서 예산에 올릴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이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얹어놓은 실정입니다. 모든 시행정이 책임자 한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이 뭐때문에 있습니까? 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예산다룰때 다루도록 하고, 공보담당관실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또 375 P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요. 그러면 기획실 소관은 끝납니다.

정보호 간사 예, 예술회관에 비슷한 케이스인데 93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미시 여기보면 문화예술회관 파트가 93년도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93년도 업무계획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예산할때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현수막을 하나 거는데 5만원이나 1년에 몇번걸것이다 그래서 1년인가, 2년하면 충분히 보상이 되고 흑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시정홍보도 될수있다. 그리고 현수막을 안 걸므로 인해서 벽에 못질을 안해서 건물관리 상태도 좋아질 것이다 등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게 예결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해서 한번도 아니고 추경할때 1,700만원 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추경예결할때 원색 한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삼색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하니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1~2년이면 들어가는 비용 충분히 하고도 남고 좋겠다라고 이래서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고 추경에서 확보가 될 정도로 물론 두번 예산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두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해줄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정위원님 말씀대로 94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초에는 좋은 생각이 요즘 현수막도 자꾸 많이하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 벽에다가 못을 자꾸치니까 파손도 되고해서 예산효과면에서도 한3년정도 하면 그돈이 나올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차례에 걸쳐 승인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추경이후에 설계 발주 준비는 다 됐습니다만 결심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앞장서야할 관이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재검토 되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릴만큼 예술회관에서는 중요하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디 생각해 볼 때는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 예술회관 홍보뿐 아니고 시홍보를 같이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시장님께 한 두어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관이 그런 것을 앞장서야 할텐데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2천만원도 아니고, 8천만원 하면 1억정도인데 이것을 감히 설치를 해서 되겠느냐 다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몇몇 의원님들과 말씀도 나누어 봤고,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처리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보호 간사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안하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될런지 못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에너지 절감차원은 생각 안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번 같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두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금액이었는 만큼 두번다 에너지 절감 차원을 생각을 못했었다는 그런 말씀인지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1억 가까운 8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8천만원이 1년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데 재투자해서 어떤 것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이것이 당초 예산에 6,300만원, 추경이 하반기에 설치할려고 설계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효과면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나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술회관에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매점 말입니다. 송정극장앞에도 백평 미만의 건물을 도로를 경계로 해서 세워서 매점을 활용하게 되면 좀더 많은 액수를 받은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모양이 나고 할텐데 매점이 있어도 옳은 액수도 받지못하고 차라리 지금하는 매점은 예총사무실로 개조해서 이런 전광판 하느니 차라리 그런데 보완을 해서 1층이나 2층쯤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개인땅 같으면 그냥 놔두지 않을텐테 안이하게 운영하는 듯 싶어서 점검해 보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총사무실도 예술회관에 오면 상당히 업무 협조는 잘 되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여러번 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내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회관이 꼬불꼬불하게 예술적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큰 것 같으면서도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직접 현지에 와 보니 정말 자리가 없구나 해서 현재까지 그런 할애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후문에 매점이라든가 레스토랑이 중앙에 있기때문에 레스토랑 문제도 업무용 주차장에 하나 사무실 내지 지으면 문화원 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종주 시장 계실때인가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가설계를 한 바 있는데 4억 5천정도 드는 것으로 가설계 했다가 그 뒤에 더이상의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받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예술회관 대관 현황을 보면 전액감 면이라고 되어있고, 또 무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무료나 전액 감면이나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장료를 안받는다, 무료를 표기하다 보니까 무료나 전액 감면은 같습니다.

정보호 간사 예술회관은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예술행사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방금 이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대관하는 걸 보면 전액 무료 감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을 보면 93년도는 올 연말까지 가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보면 대공연장 대여를 해주었는데 무료로 해 준것이 30%가까이 됩니다. 93년도는 아직 덜 했습니다마는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이 지금 11월까지 해서 20% 정도 무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사용이 더욱 빈번한 것 같고 비싼돈 들여서 하면 무료로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물론 예술회관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예총부분은 거의다가 전액 무료입니다. 예총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무료로 해주어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414P 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예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총지부에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는데다가 대관도 1-20원 받는 대관료도 아닐텐데 예총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 또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예,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 정위원도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20%, 30% 중에 공단본부가 활용하는 것도 좀 있지요. 제가 공단본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공연단을 초청해서 할려고 할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술회관을 선정해서 하니까 대관료를 달라고 해서 60만원을 준적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대상이 어디냐 전부 근로자들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입장료를 받지않고 하는데 대관료를 60만원씩이나 주고 할려고 하니까 1년에 적어도 3차례정도를 자기들이 공연단을 초청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60만원씩이면 한번더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래서 이것을 시와 절충해서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 이사장님 요청이 왔기때문에 전에 계시던 김정규 시장님과 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근로자가 시민이고 하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해서 건의를 제가 했고 , 예술회관 측이나 시에 시장님도 받아드려서 작년에 한번 금년에 2번 그렇습니다.

대관료를 왜 받지않고 하느냐 하는 답변의 한가지가 그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이야기가 예술회관은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 예술회관만 놓고 볼때 과연 어느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올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예술회관만 놓고 봤을때 주체측에서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전액 무료보다는 적지만 얼마라도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할때는 전액 무료를 해야하는지 반액만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공단본부는 아시다시피 일반 단체와 조금 다른 반관반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국가예산과 같다고 보면 그 집이나 시청집이나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무료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도나 시가 하는 문화행사 또는 도나 시가 후원 협찬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는 주로 예총이 하는 것이 문화행사의 달 10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총이 라는 것이 시민전체를 위한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음악회나 연극등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총이 지원하는 돈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예총이 예산도 크게 풍부하지 않고 또 예술단체에 보면 상당히 갤런티가 비쌉니다. 이런 것들하고 절충한다면 예총에 예산이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시가 후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준다는 의미에서 무료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중부관리공단 이런 등지에 후원을 해서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액을 받는 방법, 저희들 이문제에 대해서 공단 본부나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타 시도에도 조회를 하는 중입니다.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총같은 경우는 반액이라도 받는지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여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반액을 받는 부분도 있고, 전액 무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도 전체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예술회관의 흑자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어느 회관치고 흑자가 안되는 곳은 없습니다. 시민문화의식 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적.흑자를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최대한으로 완전 흑자는 아니겠지만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이상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 소관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은 왜 다루기로 했느냐 하면 흔히 시민이나 동민들이 반상회 하면 뭐하느냐 건의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아무 회신도 없고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 135건중 해결이 121건이고 불가가 13건, 처리중이 101건,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읽어 보았습니다.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해결된 것도 있고해서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요.

○김시구 위원 반상회 회의나 이런 것 말고 어제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데 통장 자질이 좀 부족한 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빈축을 사고 하는데 94년도 1월부터는 총무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진취적으로 안되겠다 싶은 사람은 회의를 해서 94년도 1월부터는 재임명을 해서 새로 출발을 해서 우리 구미시정이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서 진짜 출발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통장, 반장 위촉은 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 회의시에 제시를 해서 그러한 통장이 있다면 교체토록 하고 통장에 대해 동장이 교육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반상회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소관 부서별로 해놨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경찰서 관할이 1/5정도 안되겠느냐 이정도로 경찰서 계통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답변이 확실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쪽으로는 어떤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어떤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로 건의할 정도 된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모아진다면 경찰서도 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니만큼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은 타기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사항도 들어옵니다.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자기들이 뭐 이런 것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경찰서로 보내느냐 자체서 하지, 자체서 할 수 없기때문에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러는데 협조를 해서 그런사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반에 반상회가 건의가 돼서 동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확실히 그반에 먼저달에 건의된 것이 이런 방법으로 조치가 됐다 확실히 주민들에게 해줌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저희들이 반상회를 하고 나서는 조치결과를 동으로 통보를 하는데 동에서 전달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음달 부터는 동장으로나 아니면 사무장으로 하여금 즉시 그 반의 반장한테해서 건의한 그반 사람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반상회에 관한 것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요행정장비 현황입니다.

김성식 위원 지역민하고 민원처리건이 많은 곳이 동사무소 입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장비가 들어갔는데 그 장비가지고 돼느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각동마다는 가보지 못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하고 했는데 현재는 장비가지고 행정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더 보강할 것이 없느냐 해서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시민들도 그러고 지금 구미시가 행정구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칠성주택 원평동으로 들어갑니다. 퇴거나 이런 관계로 민원 우편을 붙이면 칠성주택에 갔다가 원평1동에 갔다가 한답니다. 현재 원남동도 원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부들이 헷갈리는 일이 많답니다. 칠성주택이 신평1동으로 사무 명칭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행정 장비는 현재 각동에 정수대로 들어가 있고, 전화기도 신년도 예산들여서 인구 많은데는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칠성주택 문제는 사실상 면적자체가 원평1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역을 신평1동으로 주지는 않았으나 업무는 신평1동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편지 같은 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하지는 못했으나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게 시자체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도에 승인이 나야 됩니까?

○총무좌장 김정욱 행정구역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장비에 관한 것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표창에 관한 건

박영환 위원 예, 어제 짚었습니다마는 청빈공무원과 모범 공무원이 있는데 청빈공무원은 줄때 5만원 주면되고 모범공무원은 월 2만원씩 12달을 줍니다. 경제적 도움이 되는데 상은 1회 주면 끝나는 것이 나은데 계속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바에는 청빈공무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내부지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제도상의 무엇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모범 공무원은 포상 규정에 따라서 월 2만원해서 분기별로 세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월 2만원씩 보상금이 나갑니다. 청빈공무원은 이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청빈공무원은 각 실과소동해서 어려운 사람 하나씩 받아서 1년에 12월달에 각 실과장님께 받아서 심사해서 한사람씩 현금이 아닌 쌀을 사서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청빈공무원에게도 준다면 숫자를 줄여야 되고 2만원 했을때 상당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7 P 보면 송정동에 박기태가 1월7일날 표창을 받고 5월에 받고, 형곡동에 박교상이가 2월 15일날 표창받고, 5월 8일날 받고, 임은동에 송준환은 1월7일 받고, 2월 15일 받았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이 공적에 의해서 주겠지만 박교상 같은 분은 두번 받았어도 새마을 발전상, 효행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뒤에 송준환씨는 1월7일날 새마을 활성화이고, 2월17일은 시정유공입니다. 물론 공적에 표창이야 받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활성화는 사회진흥과에서 송준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2월 17일날은 사회진흥과에서 노인 새마을 운동 이것으로 주었는데 우수한 사람이라서 준 것인것 같은데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작년도에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청빈공무원 지원 대상자를 각과에서 선정기준을 살펴보니까 각 과별로 갈라먹기식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만약에 올해 청빈공무원 같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안되지 않느냐해서 기준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사실상 기준이라는 것이 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숫자가 적더라도 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표창에 관한 것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특별히 없습니까? 칠곡 석적 행정구역 관계인데 이것은 김태연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총무과장 김정욱 의회에서도 결의하셔서 칠곡에 보냈고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단지역이고 또 기업체로 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구미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편입하는 것을 결의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칠곡군 의회에서 반대 결의를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해당지역 칠곡에서 반대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올수도 없고 기회만 보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증 위원 사실상 우리 도산동으로 봐서는 현재 인구가 26천 약 3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산동민 825명이 집단민원을 해서 진정도 하고 했는데 구미시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에다가 이러한 실정을 이야기해서 분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금년 김재학 시장님이 도산동 초두순시 왔을 적에도 분명히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해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는 시장마다 동에 오면 이야기 다 했습니다. 89년도에 분동관계를 공단동하고 도산동하고 올렸는데 공단동은 되고 도산동은 안됐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조직 관리 지침으로 4만이 돼야만 분동이 가능하다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즉 조례도 없는 지침으로 인구 4만하면 시에 육박합니다. 3만 넘으면 읍에 해당되고 5만이 넘으면 시에 해당되는데 1개동이 시에 해당돼야만 분동이 돼야되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구역상 도산동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산을 등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에 농공상 농사짓는 사람이 태반이고 양호동으로봐서는 동사무소 볼일을 볼려면 하루 해입니다. 이정도의 불편이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건의할 생각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93년도 3월 16일날 구미시 지산동 김성수씨외 825명이 진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분동관계는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내무부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4만이상이 되어야만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불승인 됐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현재 여건상으로는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산동은 도량동까지 간다든지 시간적으로 보면 거리가 멉니다. 여러가지도 여건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방자치조직관리지침에서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동시키는데는 찬동하나 승인이 안되는 겁니다.

박태증 위원 그래서 89년도에 공단동이 분동될때 주민등록상 4만이 안됐습니다. 4만이 안돼도 분동이 됐는데 지금 3만이 육박하는데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김시구 위원 박위원 말씀 하시는 것이 절실한데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총무과장 김정욱 거기에도 얘기했고 했는데 제가볼때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다음 429 P 부터……

이종순 위원 국장님 판공비를 12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36천원만 썼는데 아끼느라고 그렇습니까? 일을 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실무자가 집행할 것을 집행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순 위원 시장이 낚시하는데까지 시상을 해야 됩니까? 등산하는데도 주고해서 골고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타기 151천원은 전국 낚시대회를 구미시 낚시 클럽에서 개최하는 시장기타기 때문에 시에서 상품을 주십시요 해서 시장님도 여러번 회에서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가 시장님타기니까 컵이라도 해주셔야 안됩니까 해서 컵을 해 주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총무과 소관 전부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시간이 늦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지금 모든 세태로 봐서는 기술제일주의, 기술우선주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청에도 보면 한 직책에 복수직으로 된 직이 많습니다.

복수직에 있어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의 복수직이라든지 복수직이 많은데 지금까지의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직책의 근무하시는 분이 어느 직종에 계시는가 이런 복수직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복수직에는 좀 우선적으로 기술직의 직원들이 배치되면 그 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인사하실때 어려우시더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현재 행정직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에 있는 그사람하고 행정직인 사람하고 발란스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임용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분까지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인데 시내에 광고물 지정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보면 전주나 나무에 상당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정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늘리면 좋겠고, 반상회에다가 회부를 시켜가지고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홍보가 다될때 단속 위주로 해서 광고물을 부착해 놓으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것이 앞으로 정리됐으면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예, 고맙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건물에 부착된 것은 고정광고물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게시판, 전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불법이 없지만 유동 광고물은 많습니다. 6,229건에 적법 건수는 779 건입니다 정비 대상수는 5,450건인데 노인들의 협조를 구해서 5,260건을 정비하고 지금 190건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좀더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다같은 연맹인데 어느 연맹은 시비를 지원하고 어느연맹은 시비를 지원 안하는 것은 제고가 있어야 겠고, 이런 연맹은 도에서 도비를 얻어서 지원하든지 시비에서 지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레슬링팀이 지역 실정에 안 맞는데 또 구미지역 선수도 육성안되는 그런 것을 택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 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제가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실업팀으로 레스링팀을 맡고 있습니다. 레슬링팀을 구미지역에서 시범 경기를 해도 구미에서 보급이 안되고 저변확대 하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육상 같은 것은 메달을 계상할때 10개 되는데 레슬링은 5개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의회에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도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다른 연맹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저희들 요구를 구미자원이 한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운영하므로 해서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상이나 정구나 2팀중에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최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도 연맹이 있는데 연맹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연맹으로서 검도도 있고 배구가 있습니다. 현재 연맹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2천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에도 1,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 연맹이니까 도 예산으로 하고 차라리 그 돈을 우리시에 각 학교에 지금 구미여고에 사이클 부도 구성되어 있고 전자공고에 핸드볼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 더 안 나으냐, 전에 간담회때 그런 지시를 해 주시더군요. 최대 저희들 절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257 P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체납액을 보면 취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나 계속 감사할 때 마다 지적 당하는데 취득세가 물권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체납이 많습니까?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우용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체납세가 29억 정도 됩니다. 먼저 체납세가 과다한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물권세는 취득세하고 보면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물권세 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건물이 살아있고 종토세는 토지에 대해 매깁니다. 대지, 전답, 임야 이런 것이고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를 비롯해서 부동산에 매겨지는 것이라서 일단은 물권이 있는데도 12억3,600만원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말씀 드릴 수 없어서 체납세 내용별 분석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억 2,400만원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현재 자료를 내서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10일 현재 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마는 28억2,400만원에서 징수불가능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20억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징수 불가능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뭐냐 소송중에 있는 두산주택이 5억 4천만원 취득세 체납이 되어있고 구미 공단내에 19개업체 법정관리로 되어 있는 업체가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이 2,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부도업체가 67개사에 9억9,200만원입니다. 자동차 징수불능이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다마는 시민과에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자동차가 없어서 받아낼 수 없는 것 말하자면 자동차가 분실이 됐다든지 몇사람 전매가 되어서 자동차 자체가 어디갔는지도 모른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차가 되었다든지 여러가지 등등 있습니다만 이것이 5,446건에 2억3,2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법적 제도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저희들 결손처분 한 것이 2억 5천만원 해서 20억 4,200만원은 받기가 곤란하다든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받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부도업체 67개 업체는 법원에 경매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배당금이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돌아오면 완전히 못받고 끝나는 겁니다. 일전에 금오산 호텔 같은 경우에는 1억5,700만원을 경매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았습니다만 밑에보면 징수 가능액이 있습니다. 7억8,200만원 결과적으로 28억되는 체납세 중에 7억 8,200만원 밖에 사실 받은 금액이 아니다. 7억 8,200만원 중에서도 납세를 기피한다든지 자금난으로 해서 돈을 못낸다든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가능한 체납세 7억 8,2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역 책임제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종결을 하고 결손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하겠습니다.

결손은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겁을 냅니다. 3년전에 이루어 졌던 것을 내가 이제와서 결손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나 또 의회에서 이거 왜 부당하게 결손했느냐 도감사라든지 그런데 추궁을 받을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전임자가 한 것에 결손할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초부터 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과감하게 결손을 할 예정입니다. 자금난이라든지 납세기피하는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재산 압류를 하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자기가 영업을 한다든지 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영업 정지 또는 폐업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는 물권세인데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도 되어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땅을 팔거나 집을 팔때는 꼼짝없이 돈을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부도난 업체들은 그거 팔아야 헛일이고 전부 다해야 부채도 못 갚으면 이런 것은 방치를 해 둡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체납세가 붙는 것은 간단한 예로 공단에 청소년 회관옆에 풍성월드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작년부터 집을 짓다 말고 계속 세금은 부과됩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옆에 공단 병원 하던 그것도 방치되어 있는데 계속 부과되고 공단에 여러업소 부도난 업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자꾸 체납이 늘어 나는 것입니다. 두산같이 5억 4천만원이라는 체납세를 짊어 지고 있어서 11월 한달 체납세 일제 정비 기간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8억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표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 보다도 세무과장으로 있는 동안 체납세에 대해서 최대한 역점을 두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이번에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각동에 개인별 납세자 카드가 있지요. 예를들어서 상모같은 경우는 동직원 체납세 토지를 못찾으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3년, 4년, 5년된 것이 납세자 이름이 엉터리 입니다. 박모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황모씨라는 이런 카드가 허다합니다. 이번에 일제 카드를 정비를 해서 5년이상 된 것은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체납없는 세무과가 만들어져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한문으로 썼다가 한문으로 옮길때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우용 종토세가 생긴지가 불과 2~3년밖에 안됐기때문에 과거에 넘어오는 것은 잘못됐지만 현재는 전산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납세의무자와의 엉터리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카드를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고액 세율 납세자 할때 면적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우용 법상에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50/1,000으로 하도록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관계는 위생과에 허가 대장이 있습니다. 내부구조 변경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그 외에 기초자료는 위생과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사우나, 룸싸롱, 무도, 유흥음식점 이런 것은 법상 된 것은 위생과 자료를 참고로 하고 구조변경이 생겼을때는 실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오호텔 같으면 리오호텔 전체 면적중에 이발소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룸싸롱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룸싸롱 허가신청을 할적에 도면하고 면적을 붙여서 위생과에서 합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이 유흥음식점하고 싸우나인데 이것이 86군데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되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는 건물이고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도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관계는 위원님들 한부씩 드렸습니다. 보시면 법상 세무서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고, 통보한날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장수 다음 자동차 체납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자동차 체납에 대한 중고차 매매됐는 과정에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고액 세율에 주거용 토지기준 면적 50/1,000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우용 재산세 또는 종토세에 중과 대상입니다. 일반 세금은 보통 3/l,000인데 50/1000 아닙니까? 중과대상인데 사치성업입니다. 룸싸롱, 사우나

박수봉 위원 룸싸롱, 사우나는 고액 세율로 적응이 되어 있는데 주거용 토지기준 면적 초과해서 되어있는데

○세무과장 이우용 200평이 넘으면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에 문화원장님이 중과세를 해서 이의도 많았는데 결국은 세금을 냈습니다만 구미시에 2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회계과장님 325p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제가 입찰제로 알고 있는데 44.5%에 낙찰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처리장 조성 4차공사 해서 99.84%에 낙찰이 됐습니다. 앞에 316p에 보면 공단 간선 배수로 2차공사 해서 99.64% 그런 것이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만 예를들어서 10억, 20억 금액이 많은 것이 99.84%, 99.64% 이렇게 되어있는데 99.84%는 100% 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정가격을 누설을 안했으면 관계 공무원이 예정가격을 누설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누설은 안합니다.

이종순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설이 안됐으면 100%에 가까운 선에 낙찰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공사금액 누설되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공사금액 현재 입찰제도가 지난 10월 이전까지 20억 이상은 최저 낙찰제이고 20억원 미만사업은 85%선 낙찰제입니다.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 짜리가 90% 선 이상도 되고 20억선으로 보면 85% 선이고 그렇습니다.

이종순 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31억 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입찰에 의한 낙찰 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8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때 낙찰률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4차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관급물품 구입현황 중요한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343p 용역현황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김시구 위원님한테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용역기준이 모호하여 용역 발주사유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체 기술로도 충분한데 업무의 편의상 용역을 함부로 하므로서 경비의 지출을 남용하는 일도 있고, 용역으로 인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다한 경비손상을 가져옵니다. 예를든다면 금오산 용역건을 농사철에 변경하여 경비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과다한 용역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받은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못하고 용역으로 인한 낭비 소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가능한한 용역은 제한하고 자체 기술이나 인력충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줄이고 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의 기술로는 안돼서 용역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절감도 돼고 기술 능력이 축척되는 일거양득의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교량 및 공원용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설계용역 자체가 기사 1급, 10년이상 기술사등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기술 능력으로서는 용역 설계가 불가능 합니다. 건축은 건축기술사법에 의거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용역도 엔지니어링 육성보호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에 등록된 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최근 환경보호의 비중이 증가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우리시에는 환경영향 평가 능력이 없으므로 부득이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설계 가능한 사업을 자체에서 설계 발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행부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발주부서와 저희들과 판단해서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외주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없습니까?

다음 국공유재산 불하요청 진정·건의·청원 내용입니다.

박태증 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국공유지 보상해 달라고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국공유지가 300㎡이하는 소규모 일단의 토지는 불하를 해주도록 방침이 서 있는데 국유지는 불하가 안되고 시유지는 불하가 되는데 국공유지 계획상에 일단의 토지라 해서 주변까지 합쳐서 해줄곳은 안해준다고 했는데 시유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시유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하된 것이 있는데 3건다 소규모 면적이 적습니다. 일단의 면적이 적은 것이라서 불하가 된 것입니다.

일단의 면적이 300㎡이하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3건을 불하했고, 그외에는 올해 불하한 것이 없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전체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재무부와 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종순 위원 과장님 건의 합시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유나 시유지의 적은 면적이 건물이나 주거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불하할 방법이 있다면 불하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서 해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방침은 국공유지를 불하하도록 소규모 토지는 불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상 일단의 토지해서 넣어야 된다 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예, 감사받으면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재무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왔는데 저희들 문제되는 지구를 표본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안되니까 참고로 하겠다고 하고 올라 갔습니다.

박태증 위원 관리계획상 개념이 그래서 못해준다. 시민들이 수긍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300평 이상 되는 것을 여러사람이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박태증 위원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되니까 건의사항이 많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국유지는 저희시에서 시장이 안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나 도에서 못 팔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내려옵니다. 올해 올린 것 중에 불하가 된것도 있는데 면적이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이지만 주위에 있는 면적은 생각하면 주위의 면적때문에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국유관리 계획상 일단의 토지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의 토지라함은 국가이외의 소유 토지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잡종 재산인 일련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상의 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토지는 국가이외자의 소유로 본다. 다른 사람 것이 있는 것은 관계가 없고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상모동에 취락구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 이야기 하면 역시 과장님 답변대로 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여러번 갔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투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앞서 말한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주어야 겠다 이런 의욕만 있으면 건의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해보지도 않고 겁내는 겁니다. 나도 해봤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몇번 안가서 해결 됩니다.

박수봉 위원 광평 노인정 재무부에서 해결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재산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없으면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내역 박영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오시면 하도록 하고 공사하자보수현황, 올림픽기념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시민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차량등록 단말기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좋은 차량번호를 빼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정리해서 수동으로 하면 좋은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런 여론이 시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뒤에 공통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종순 위원 건의 한가지 합시다. 시민과에서 임시 여직원을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동에보면 전산 보조원 하는 직원이 있지요. 거기에 300일 보수받는 여직원도 있고 또 근무연한은 얼마 안되는데 280일 그런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다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300일, 누구는 280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280일을 300일로 해주십사 건의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올해는 300일로 전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계속해서 민방위과 489 p

박수봉 위원 과장님, 방범 비상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이동 3개집이 1개조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만약 유사한 일이 있으면 두집에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대 설치하는데 4만원이 드는데 시비로 2만원, 자기집에서 2만원해서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1,195세대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합니다. 거리가 멀면 안됩니다. 대부분 아파트촌에 많이 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거리가 멀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못한 것은 목표가 8월20일날 시달되어 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할 생각이었는데 추경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동 지하대피소 시설이 되어있는데 시세입을 위해서 몇년에 걸쳐서 임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해야겠다 이래서 보수비를 작년에 계상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임대가 안됐지요?

○민방위과장 이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입 문제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79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도 관리적인 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를 해주면 관리적인 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91년도부터 임대 계획을 잡아서 임대를 해줄려고 했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장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지금 임대를 해 가지 않습니다. 평정 금액을 만든다는 것이 구미시공유재산관리규칙에 있어서 감정을 하거나 공유지가 표준액으로 하든가 인근 부동산 매매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가지고 평정을 해서 했더니 예정가격이 900여 만원이 됩니다. 91년도는 두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붙였습니다만 공매자가 없고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형곡 농협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형곡 농협에서는 월 15만원밖에 안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미달로 91년도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다시 임대계약을 맺고자 공시지가 표준액으로 평정을 해서 예가를 만들어서 입찰에 부첬는데도 공매자가 없어서 올해 5월7일날 규칙이 변경이 돼서 공시지가나 인근에 부동산의 실례가격으로 못하게 하고 전부 감정을 하도록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감정을 해서 예가를 산정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수의계약을 할려고 했으나 시장경제가 어려워서 공매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한번더 감정을 해서 최대한 낮추어서 우리 관리적인 면에서도 임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금액을 낮춰서라도 임대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저녁으로 방법 불량지구 입니다. 우범지구 입니다. 지하도에서 사고가 여러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해주면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낮추어서 임대를 하면 시세입도 좋고 범죄예방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이종순 위원 김성식 위원이 볼일이 있어서 위임을 하고 나갔는데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계약건수가 얼마되지 않는데 주민들이 계약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인이 같이 가야지 검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몽을 좀 해 주셔서 중개인하고 같이 안가더라도 검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계몽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흥 예, 저희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개인이 오면 상세히 알려드려서 검인이 빨리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반상회에 회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자연녹지의 전답은 분할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흥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의 분할은 작년도 7월부터 분할을 규제하도록 건설부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자연녹지에 과다한 토지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허가, 준공이 되지않은 토지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분할하지 마라, 현재 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은 됩니다. 분할은 안되면서 지분으로 어느지역에 현장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이전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도 도단위에서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토지 투기가 많이 없어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자연녹지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 도로선에 따라서 분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흥 도시계획 지적고시 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정보호 간사 적산물 구미시내에 많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흥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적산물이라 하는데 제가 재산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깊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대략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 해당부서는 회계과인데 그런 업무가 있으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인 재산으로 된 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어느시점까지해서 국가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 다음에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매각이 불가한 것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국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구미시내에 그런 재산이 있으면 빨리 국유재산으로 환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흥 저의 의견도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지적과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올림픽 기념관에 대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현재는 하자보수를 거의다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넘으면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합니다. 건물이 특수합니다. 습기가 워낙 많고 지하 2층까지 내려가 있고 처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중기계가 돼서 밖에것보다 10배정도 빨리 부식합니다. 지금현재로는 하자보수는 100%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보수 현황에 설명 내역을 보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했는데도 잘못 했는 것을 하자보수 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에서 47 가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하기는 특수한 건물입니다. 준공검사하고 47가지를 보수 했다는 것은 현재 나온 설명서에 보면 미설치한것 이것도 하자보수 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돈 많은 것이 없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실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서비스를 많이 해주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공사금액이 많아서 재미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해서 47군데 수선했다면 건축 설계해서 감리하고 감독했다고 하기에는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수한 것이 임시적인 방편이냐 근본적인 대체냐, 일할때도 대충 대충 하는데 보수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한번와 보시면 어느정도 해놨는지 보시면……

박영환 위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관장님이 하자 보수하는데 직접 감독을 하셨으니까 짧은 시일내에는 보수에 관한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관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통계가 월별이용실적 어디까지 입니까?

11월10일까지 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예.

○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 건인데 박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박영환 위원 시민운동장은 제가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연 3일동안 집행부서나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정개선, 건의, 지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에 여러분이 소상하게 기록하셔서 사무국으로 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서 제3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으로 이송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겠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 3일동안 계속 수고 많았습니다. 강평 관계는 의장과 얘기가 있었고, 산업건설은 별도로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했기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강평관계를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모든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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