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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1.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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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입니다.

허복 간사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49쪽부터 시작합니다.

전인철 위원 생가안내 팜플릿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작년하고 금년에 만들어서 한 장으로 하고 사진첩을 만들고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상세하게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내팜플릿이 좀 빈약하거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달리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3만매를 해서 연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실제로 해 보니까 일부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만매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질을 좀 높이십시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왕 거기까지 오신 것 생가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내년부터는 구상을 새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방문객이 1년에 30만명 정도 오는데 10%만 해서 되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올해 1만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배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요즘은 갈수록 더 많은 방문객이 오고 대형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3만매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일단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452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국정수대전 지원비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5,0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음악제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이것을 다른 음악제는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박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게 없어서 내년 10월이나 11월에 할 계획인데 탄신기념일을 기해서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전문교향악단이나 국악단과 협연을 해서 하도록 오케스트라하고 합쳐서 내년에는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계획은 좋은데 박정희대통령하고 음악제하고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지 사실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섣불리 그 분을 추모한다고 해서 행사를 해서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행사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닉네임 자체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지금 생가기념관 주변의 기념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우리 관내에 동상다운 동상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조그마한 걸 떠벌려서 되겠습니까? 하려거든 그 분의 스케일에 맞게끔 전국단위로 거창하게 하시든지 해야 되지 조그마한 것 박정희 이름만 들어 가면 다 된다, 이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대통령하고 음악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이걸 계획을 했을 때 실제로 박녹주여사님의 명창대회도 있고 박대통령에 대한 걸 홍보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할 겸, 또 그 분에 대한 추모사상을 더 고취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본적인 안은 알겠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음악제하고 박정희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세요.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위원장 마창오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윤종석 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는데 시기하고 장소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명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전인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납득시킬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통합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념사업 자료수립 민간인여비보상이라고 5명에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을 보내서 효과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같이 다니면서 자료수집할 계획입니다.

강대석 위원 현재까지 수집한 실적이 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책, 유품 등 수집한 게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도서구입비에 1만원씩 200권인데 200권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강대석 위원 200권정도 구입하겠어요?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저희들이 각 문고에 전화도 해 보고 인터넷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주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서점을 다니면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강대석 위원 애먹는데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강의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기념사업 자료수집에 성과도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앞세워서 수집한 내역을 몇 점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좀 제시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제시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허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해마다 하는 겁니까? 매년 자료가 획기적으로 들어옵니까? 금년에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금년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확실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잔디보호철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책을 돌릴 모양인데 제가 봐서는 휀스나 철책은 앞으로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잔디보호를 사람들이 출입을 잘 못하게끔 자연석을 이용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지 철책으로 둘러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못들어 가게 하면 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은 나무로 꽂아서 나일론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유치원 애들하고 많이 와서 잔디에 들어가고 해서 교사들한테 못 들어가도록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잔디보호책이 철책으로 해 놨는 데가 현충사에 스텐으로 아주 예쁘게 해 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거기는 규모가 크거든요. 큰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중흥정 주변은 너무 협소하단 말입니다. 보기에도 답답한데 거기에 휀스까지 설치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이것은 철책으로 안 하고 자연석이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하시기 전에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입니다. 지난 한 해도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회관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오게 돼서 먼저 위원님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는 올해에 이어서 교육운영을 총 48개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일반교양과정 19개 과정은 수시과정으로 대학 4개과정과 나머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술교육은 총 6개 과목에 8개반으로 4개월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계발교실은 총 21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시민복지회관이 20년이 경과해서 배관이 물이 새고 해서 아무리 수리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괄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당초 예산에 9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19억을 확보해서 총 28억으로 전체를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회관은 교육특성상 수리기간이 약 7개월이 걸린다면 7개월가량은 교육을 할 수 없는 과정이 되고 혹시 수리를 한다면 해마다 반밖에 못한다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올해도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관의 모든 직원들과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수선 얘기가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고 예산만 수반되면 되는 것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28억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거의 30억인데 사실 대수선 비용으로서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사실 30억이면 부지가 있으면 건물을 새로 하나 지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인데 안 그래도 시민복지회관에 대수선이 들어가면 수개월동안은 교육이 안될 건데 그렇다면 이왕 건물이 낡아서 대수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그 건물 자체 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민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하고 아니면 지금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여성회관하고의 관련도 이 시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옆에 근로복지회관이 신축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복지회관의 성격, 또 이게 용도가 바뀌어서 여성회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해서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성회관으로 기능전환을 하면서 그 회관을 지금 현 시민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병행할 수 있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세워서 완전 대수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는 지금까지 계속 수리를 했기 때문에 번듯한데 속이 곪았다는 건데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대수선 작업 들어가서 일을 못할 여건이 되면 이 기회에 대수선도 할 겸 어떤 기능을 바꿔서 여성회관 쪽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대대적인 대수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예산효율상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이름은 시민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자체가 거의 90%가 여성회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복지회관으로 됐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지금 노동부의 전신에서 허가를 해 줘서 근로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었고 부녀복지회관이 우리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기능을 합하면서 시민복지회관으로 명명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도 두 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했는데 왜 시민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느냐, 또 부녀복지회관 소위 말해서 여성회관의 기능을 통합을 하면서 왜 여성회관으로 이름하지 않느냐 이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용을 취하면서 시민복지회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인 기능은 아까 제가 90%라고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95%가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5% 정도는 노인장수대학이라고 해서 그 과정이 들어와 있고 그 외의 대학과정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 일반 남성들이 5~10%, 그 외에는 여성회관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면 여성회관기능에 가깝도록 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다 뿐이지 실질적인 기능은 여성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여성분들이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다시피 구미는 왜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회관 하나 마련해 주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사실 여성회관으로 쓰는데 이름이 그렇게 안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여성회관이 아니다, 별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추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이부영입니다.

허복 간사 시민복지회관 세입 3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30쪽은 없고 31쪽에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시설물 임대료가 있는데 시설물 임대료는 금오아파트 개나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한 정액금액으로서 금년도 들어온 금액하고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회관 매점, 이용실, 미용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한 금액입니다. 이 계약기간이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도12월31일 까지인데 그 계산에 의해서 해마다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산정했고 개나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34쪽에 신관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세입입니다만 금년도 11월말까지 세입을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을 계산해서 연말까지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실내수영장, 헬스장 등의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의 에어로빅 탁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31쪽 시민복지회관 시설물 임대료가 있는데 아까 금오아파트나 개나리아파트의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10%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됐는데 개나리 아파트매점의 경우는 해마다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작년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2000년도에는 ㎡만 39,145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입찰을 안 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공개입찰인데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찰을 해서 계약을 3년동안 합니다. 첫해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예정가격을 정하고 최고 낙찰자에게 낙찰을 시키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그 해에 낙찰된 가격에 당해의 감정가격하고 낙찰할 당시의 감정가격하고 거기에서 비례배분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3년까지 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개나리 아파트 관련 세부서류를 주시고 체크합시다.

그리고 34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입장료가 있는데 입장료 1일 이용에 있어서 분리등재를 안 합니까? 어린이 노인 청소년 일반으로 나올텐데 왜 구분을 안 하고 한꺼번에 했습니까? 판단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힘이 드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앞으로 분리해서 상세하게 올리라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좀 간단히 한다고 평균치로 올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 대비 1일 이용에 있어 어느 정도 감이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1일 이용객이 작년에는 9월부터 했으니까 대비할 수 없고 금년에 12월10일까지 한 것은 대비를 해 왔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월 회원은 1만5백명이 신청을 해서 4억2,000만원이 12월10일까지 들어 왔고 1일이용은 12월10일까지 4만5천명이 신청을 해서 1억1,25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추정한 게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하면 이 예산대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36쪽의 세입은 시민복지회관 시설사용료는 주로 3층에 642석되는 대강당 시설사용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시설사용료의 총 합계가 금년에 11월말까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87회에 1억6,084만6천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맞아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시민복지회관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대강당 좌석이 몇 석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642석입니다.

이규원 위원 1일사용료가 6만원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이규원 위원 언제부터 6만원을 받았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4시간당 6만원이고 시간이 초과되면 가산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지난번에 관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개나리아파트하고 임대료를 다소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액시켰는데 이 경우도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세입예산 자체가 편성이 적정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저희들은 다시 한번 타 회관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4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문부서 전문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게 옳지 싶습니다.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세 번째 금오공과대학 평생사회교육대학과정 교육비인데 1년에 2시간입니다. 만원씩 해서 2백명이고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 공인중개사 과정은 80명, 재능계발교실 2개월에 8천원입니다. 1개월에 4천원씩해서 올렸습니다. 다도생활예절교실 3천원씩 2개월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수강료 5천원씩 해서 4개월입니다.

허복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마지막 장입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시민복지회관 복지후생 임대시설에 매점, 미용실, 이용실 임대해 줬는데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사용한 만큼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관련자료를 이규원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장님께서 예산안 다루는데 수고 하신다고 격려차 오신 것 같은데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들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장 김관용 연일 고생하시는 마창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많은 질책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미시의 위상이 어느 도시보다 격상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무게와 중요함이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구미시 전체를 걱정하고 도와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보시기에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고 합니다만 가능한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고맙습니다.

허복 간사 세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적인 시민복지회관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첫째 이유는 계장 한 사람이 파견근무되어 있었는데 저희 회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고 직원 9급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됐고 그리고는 호봉조정에 따라서 올랐습니다.

육태호 위원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뒤에 산출기초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증이 많이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인 복지회관 예산은 전년하고 같습니다만 대수선 관계에서 배관 개체하는 28억 중에 9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억이 더 불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458쪽 기술업무수당에 있어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사 보조원은 월 15,000원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이 하나는 만원이고 하나는 15,000원으로 분리를 해 놨는데 왜 이랬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7급이상은 전기기사로 있는데 그것은 15,000원이고

이규원 위원 그 부분은 기술분야이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보조원 수당을 15,000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와 관계없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밑에 만원은 8급인데 기계기사입니다. 전기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461쪽 청사관리원이 4명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일용직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일용인데 사실 잡역, 청소, 행사있을 때 행사장 준비하고 사실 저희회관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를 하기 위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급제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이규원 위원 463쪽 정화조 수거가 전년하고 2002년하고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화조가 FRP로 되어 있습니까? 화학폭기조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FRP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용량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큽니다. 8개소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1년에 수거를 몇 차례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1년에 1회 합니다.

이규원 위원 한번 하는데 1개소에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인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자녀지도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현수막을 2개씩 했는데 현수막은 한 개만 하면 안됩니까? 2회에 걸쳐서 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연규섭 위원 2회에 걸쳐도 현수막은 써놨다가 다시 한번 쓰면 되잖아요. 꼭 2개를 합니까? 재활용하면 될텐데요.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저희들이 처음 개강할 때 현수막하고 수료식때 현수막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여성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인력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여성자원봉사단은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역사회발전과 건강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활동은 '92년도에 이미 설립되어서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윤종석 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총 613회에 12,3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재가복지봉사분과에는 54회 624명이 참가를 했고 사회복지봉사분과에서는 52회 227명 참여를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번에 장애자복지회관에서 저희들이 상을 탔습니다.

김응기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50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690명, 524명이라는 것은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나간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매월 저희들이 나가거든요.

김응기 위원 관리인원 150명에 연봉사 횟수가 614회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응기 위원을 1주일에 몇 번씩 나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분과별로 8개분과가 있는데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 사람이 몇 번씩 보통 합니까? 조가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분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가복지분과, 사회복지분과, 이미용봉사분과 등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활동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상장 및 바인다, 차량임차료 등 행사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행사 경비로 넣어야 안됩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대회는 행사경비로 들어 가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잘못돼 있는데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산계장도 있고 기획실장도 있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진행상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산계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고 과장님은 병원에 가셨습니다. 실장님은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75쪽 하단에 본관 전화료, 476쪽 전기료 본관 신관 따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상수도료에도 본관, 신관이 있는데 이것 2001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료낸 영수증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전부 카피해서 월사용내역을 구분해서 영수증은 사본을 복사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상수도료는 본관 신관구분을 했는데 하수도료는 한 데 묶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금액만 해도 된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사실 하수도료도 같이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하나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관리과장 이부영 빠진 것이 아니고 포함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다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477쪽 운영수당에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본료를 주는데 초과료는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여기도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더 상세하지 싶습니다.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뒤에 나오는 특별강사는 대학 총장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대학교수급입니다. 기타강사는 시간강사이하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본료는 1일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런데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씩 더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강사수당은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만원, 초과료 2만원입니다. 기타강사는 2시간하면 7만원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특별강사는 초과료가 얼마입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특별강사는 10만원에 초과료 5만원입니다.

강대석 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강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에 의한 강사모집이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특별강사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특별강사는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올해 재능계발교실 개강식때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규원 위원 '98년도에는 공개채용을 통한 강사를 심의를 했는데 왜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강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지적을 받고 작년부터는 강사를 해마다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강사들마다 회원을 연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뀌니까 회원확보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연말에 강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해서 기본점수 70점이면 70점 미만이 되는 강사는 도태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강사는 재임용하도록 하고 신규과목이 신설되는 것은 반드시 공개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은 전문분야에 있는 학원연합회 원장이라든가 예총관계인 등으로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기준하고 심사위원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강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분리가 되는데 특별강사라고 하면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가 특별강사거든요. 그 외에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데서 하는 외래 강사로 특별강사 이외가 일반강사이고 기타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가 기타강사인데 기타강사하고 일반강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일반강사, 기타강사, 특별강사인데 특별강사는 어차피 저명인사를 초빙할 때 특별강사료가 나가지만 일반강사나 기타강사 선임되어 있는 분들 이력하고 전체를 좀 갖다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우선 아까 과장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반강사를 쓰는 것은 기술교육과 재능계발교육은 이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을 해서 쓰는 강사로 일반강사수당이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이나 일반이 없습니다. 그 윗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19개 과정에 대학과정이나 특강이나 이런 교실에 대학교수들을 초빙하는 것은 일반강사를 쓰고 있고 대학교수급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교육은 강사를 처음부터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초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사정이나 과목에 따라서 초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강사가 아니고 대학교수들을 주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들이 되어 있고 그 이하 대학교수가 아닌 사람은 일반강사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특별강사는 사회저명인사나 이런 분들이고 일반강사는 대학교수급 이상이 일반강사인데 나머지는 기타강사로 되는데 그 강사분들 작년에 우리가 강사수당을 주신 분들 이력을 자료로 하나 달라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485쪽 임차료에 구미장수대학하고 어르신특별강좌하고 말하자면 그 분이 그 분아닙니까? 구분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구미장수대학은 저희들이 1년과정으로 구미시민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인원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대학이 1기에서 7기까지 올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7기생의 경우가 장수대학 학생이고 6기생까지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월2회 수료생 특별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르신특별강좌 대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서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486쪽 임차료에 여성자원봉사자 체험봉사 및 선진시설견학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이것도 부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행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연료비 증기사용하고 도시가스사용료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요구한 것처럼 자료를 주시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1월1일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2000년12월분부터 2001년11월까지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영수증 카피 다 해 주시구요.

○관리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484쪽 수영지도자 8명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수영강사가 8명입니다. 6개 레인이 있는데 2개 레인은 자유수영이고 4개레인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레인에 강사가 두명이 필요하고 한번 할 때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8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올림픽기념관은 4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1인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올림픽기념관은 41,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4만원 받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영지도자나 헬스지도자, 에어로빅지도자, 탁구지도자는 다 300일짜리거든요. 300일이라면 월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300일이상이 되면...... 앞에는 상여금하고 주휴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이건 노동부에 가면 노동법에 다 위배되는 겁니다. 전에도 세우라고 해서 앞에는 다 넣었는데 뒤에는 안 넣었어요.

○관리과장 이부영 퇴직금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총무과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용TO를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고 일용TO를 수영강사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게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영지도자는 삭감이 돼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법을 지켜야 할 구미시에서 법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영지도자하고 전부 다 삭감을 해도 되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연규섭 위원 수정예산에 새로 올라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올라옵니다. 그런데 헬스하고 에어로빅은 아직 대체를 할 수 없었

연규섭 위원 대체를 못하면 200일짜리를 하든지 해야지 300일짜리를 해 놓으면 법에 위배되는데요. 퇴직금하고 부수적으로 봉급이 따라줘야 하는데요. 안하고 300일을 하면 안되잖아요.

○관리과장 이부영 총무과에서 현재 인원을 배정을 해 주는 일용은 구미관내에 있는 잔여TO를 주는 것이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용TO를 주는 것도 좋은데 법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300일을 쓰면서 퇴직금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상여금도 없이 쓴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상여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같은 것은 필히 법정과목이니까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과장 이부영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재있는 과목으로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연규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200일로 하든지 해야지 300일을 표기하면 안되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12명중에서 8명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일용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영지도자는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새로 올라오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일용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려두시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300일짜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안되도록 하려면 연봉계약으로 하세요. 연봉계약으로 해서 계약서에 주휴수당하고 퇴직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연봉얼마에 월 얼마를 준다고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고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486쪽 장비유지비에 220만원이 있는데 22만원 10대인데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대수는 10대가 맞습니다만 22만원은 금년에 시설수리비 들어 간 것을 평균해서 한 대에

윤종석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수영장에 하나 있고 상담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음악감상실, 3층강당

윤종석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의 신관인데 487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방송 및 음향시설유지보수비 1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응기 위원 482쪽 교육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데 복지회관에 보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계가 몇 개계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3개과 8개계입니다.

김응기 위원 죽 넘겨 보니까 교육을 안 하는 계가 없어요. 482쪽 상단의 모성교육, 간병인, 산모도우미 교육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이것은 보건소로 넘겨주고 거기에 적절한 교육만 복지회관에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다음 마지막 특위에 들어가서 부시장이나 누구한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이런 교육들을 정리를 한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복지회관에서도 교육을 할 때는 과에 맞게끔 한 곳으로 좀 모으세요. 이렇게 8개계가 다 교육을 한다면 학교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참고로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493쪽 크리스마스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어린이 집에 1년에 한번씩 크리스마스 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21일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나시면 참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매화어린이 집에만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응기 위원 490쪽 여름방학특강이라는 것은 여름방학때 학생들 특강하는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여름방학동안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한 달간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학생들이 어린이도 있고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저학년 1,2,3학년 4,5,6학년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김응기 위원 조리실습기구라고 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응기 위원 이런 것들은 애들이 무슨 조리를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아닙니다. 조리실습은 기술교육과정에 실습기구나 그런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여름방학때 말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여름방학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493쪽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표기부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493쪽 배관유지 재료, 암페어(A)표시가 다 되어 있고 494쪽에 넘어와서 무대조명 램프, 전기시설물 등기구도 전부 소비전력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 램프가 100㎾짜리가 현재 나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

이규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특수조명장비가 있는데 495쪽 한 등에 50만원짜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조명장비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3층강당에 무대조명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등입니다.

이규원 위원 특수조명 관계 자료하고 형광등 램프 100㎾ 두 건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98쪽 먼저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과 및 간식제공이라고 하는데 5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하단에 자원봉사단 급식비 말씀이십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면 급식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원봉사단에 나눔장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단 한 사람이 나와서 재활용품 판매를 합니다. 그 관리하는 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도 헌옷을 팝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응기 위원 새마을회에도 신평에 보면 헌옷하고 하던데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과의 업무는 여성회관의 업무인데 경상북도내의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 곳에서 다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하고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자원봉사지도자교육 참석여비보상,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여비보상, 도여성대회 참석여비보상이 있는데 10만원하고 3만원은 전국하고 도라서 틀린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급식비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종락 위원 496쪽 매화어린이 집 간·부식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매화어린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아이들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제가 어린이 집 원장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선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김종락 위원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대상인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김종락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개개인이 저희들 홍보자료를 보고 들어옵니다. 인터넷에도 띄우고 가로수나 지역신문에 게재도 합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 실적이 있으면 좀 주세요.

허복 간사 읍면동사무소에는 공문을 안 보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보냅니다.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보냅니다.

김종락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3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김종락 위원 여태까지 한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499쪽 기타보상금에 작품전시회 시상이 있는데 작품전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작품전시회는 회관에 인력개발과와 교육훈련과에서 1년동안 교육 수료생들 작품을 전시하고 내년에 교육홍보도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합니다.

연규섭 위원 위에 여성이나 장수대학 등은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작품전시회나 작은 음악회, 재능교실, 꿈나무교실, 방과후 아동지도상품 이것은 이 과목에 들어 가면 안되지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상금이나

○예산담당 박상화 포상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기타보상금에 들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교육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타보상금을 읽어줄게요.

허복 간사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 이것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연규섭 위원 어떤 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 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줄게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두 번째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여성자원봉사나 여성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전시회나 작은 음악회, 재능교실 꿈나무 교실, 방과후 아동지도상품 시상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타보상금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인데 시민복지회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과목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맞지 싶은데요.

○예산담당 박상화 행사가 아니고 교육에 따른

연규섭 위원 이게 행사지 왜 행사가 아닙니까? 수료생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각종 시상이나 시상금품은 기타보상금 목에서밖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행사지원비는 시상금하고 시상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냐는 뜻입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구미시포상조례에 의해서 각종 교육 등을 할 때는 구미시장명의로 시정표창을 할 때는 시상금품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지출이 다른 과목에서 못되는데 이게 법령이나 조례로 되어 있냐니까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시장명의로 시상하는 모든 것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포상조례 줘보세요.

육태호 위원 501쪽 여성대학운영이라고 부기표기를 해 놨는데 부기를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요구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도비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도비보조금 내시는 이렇게 안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맞춰서 맞게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503쪽 용역비에 개나리 아파트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개나리 아파트는 '87년도에 건축이 됐고 금오아파트는'7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직 20년 경과도 안됐는데 벌써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안전관리대상건축물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축후 10년이 경과하면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개나리 아파트가 크렉도 좀 가고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금오아파트는 작년에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적 근거를 카피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저희 회관에는 연 6만매 정도의 전표가 발매됩니다. 입장료를 판매하는데 1일 2백매 정도로 양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도 완전 수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역에 가면 자동발매기가 있는데 그 정도라도 갖춰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윤종석 위원 체육교실에 대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수영, 헬스, 에어로빅, 탁구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현재는 수동으로 돈받고 인적 사항을 손으로 적어주고

윤종석 위원 지금 PC사용을 안 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안 합니다.

윤종석 위원 현관에 있던데요.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김응기 위원 민간위탁금 개나리아파트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하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현재는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명은 일용이고 2명은 경비용역입니다. 내년에는 일용 한 명이 나갑니다만 그 대신에 개나리아파트는 현재 3명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 일용이 한 명 나가면 2명으로 맞교대로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인원을 사실상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금오아파트는 아직 일용이 한 명 있으니까 그 일용하고 24시간 맞교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사람을 1명씩 줄였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도 용역으로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경비요원이 3명인데 한 명은 일용이고 2명은 용역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월 80만원씩 주고 연 계약으로 해서 하게 되면 960만 주면 하잖아요. 계약직으로 하면 되잖아요.

○관리과장 이부영 이게 계약입니다.

김응기 위원 용역하고 틀리잖아요.

○관리과장 이부영 민간업자한테 경비를 맡기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직접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용역은 뭡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신관에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도 11명이 있고 내년에도 11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그런데 여기는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끊어주면 수영장 입구면 수영장 입구에 들어 갈 때 표를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 표받는 사람이 수영장하고 3층에도 있어야 되고 2층에 음악감상실하고 정보검색방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운영할 사람을 포함해서 금년처럼 1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고 진단을 해 보니까 13명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1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까 4명 있는 것은

○관리과장 이부영 그것은 본관이고 여기는 신관입니다.

김응기 위원 금오공대에 교육위탁금 5,000만원은 뭡니까?

○교육담당 임육복 과장님이 수료식이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공과대학에 사회복지대학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개과정에 13개과목을 금오공대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을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담당 임육복 금오공대에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반 사회인들입니까?

○교육담당 임육복 예.

김응기 위원 자료는 여기 없겠네요.

○교육담당 임육복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일단 체크합시다.

강대석 위원 시설비에 시민복지회관 개보수에 9억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보수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시민복지회관 본 건물이 '93년도에 건축이 돼서 18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당시에 요즘은 전부 배관을 동관으로 합니다만 아연관으로 해 놔서 다 삭았습니다. 아연관의 내구연한을 조사해 보니까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 더 경과해 놓으니까 곳곳에 물이 새고 자동차고무튜브로 둘둘 감아서 쓰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완전히 내부를 수리했으면 싶은데 사실 배관에만 들어 가는 돈은 8억정도입니다. 그런데 배관을 하면 어차피 천장을 뜯어야 되니까 천장뜯는데 10억이 들고 천장뜯는 김에 전기공사와 다른 공사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9억이 들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려면 1억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2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본관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부시설만 해 놓으면 백억도 더 나가는 아주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유지를 위해서 라도 고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현장 방문하고 하도록 합시다.

이규원 위원 505쪽인데 504쪽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민복지회관장님께 전인철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리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개보수 감리비를 일괄편성했는데 이것은 각 공정별로 전기통신설비가 일반감리별로 비율자체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감리비를 계상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작품구입 5점하고 체지방측정기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그림 작품구입은 실내체육관에 가보면 입구에 들어서면서 체육관이라는 인상이 들만큼 대형그림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의 신관은 체육시설이면서도 그런 장식이 없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고 해서 현관입구에 대형그림을 실내체육관처럼 하나 그려 붙이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니까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정도는 요소요소에 필요한 그림을 붙여서 복지시설의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지방측정기는 돈이 좀 비쌉니다만 체지방측정기에 올라서면 첨단 측정기라서 측정을 하면 어느 부위에 비만도가 어느 정도라고 해서 당신한테는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답니다. 우리 회관에도 이런 걸 사놓으면 고객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 올림픽기념관에도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거기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내의 헬스장같은데 있는데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한 곳 있습니다. 공단동에 가면 스카이헬스라고 거기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두 가지는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응기 위원 헬스장 런닝머신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런닝머신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많이 있던데 이것은 신형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신형이 아니고 고객들이 많이 오니까 좀 부족해서

김응기 위원 삭감요망입니다.

윤종석 위원 506쪽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어떤 걸로 하실 계획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저는 확실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윤종석 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한 대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경차가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3,500㏄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경차를 관용차량으로 봤을 때는 몇 ㏄로 기준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000㏄미만이거든요.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로 대체 승인을 하고 당해 차량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을 하라, 경차구입에 대해서 50%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는 경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박상화 ......

윤종석 위원 처음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번 거론된 부분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나 참고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한 대씩 다 올라왔어요. 그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부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경차로 구입대체하라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체크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저희 회관에 차가 버스까지 해서 3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대 남았습니다. 3층에 귀빈행사도 있고 또 강사들도 있기 때문에 한 대만은 1,500㏄로 승인을 해 주시면 회관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계장님, 각 부서마다 전체 차 구입하는 차종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차종하고 구입연도하고 전체 부서별로 다 빼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507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이자 비율이 예산계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개발기금을 150억을 가져와서 대체상환했 지 않습니까? 비율이 7.5% 짜리인데 왜 8%라고 해 놨습니까?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립도서관장 박태동입니다. 먼저 예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문화기반시설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예산지원이나 모든 뒷바라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입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09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529쪽 차량선박비에 대형 승합차 소형승합차를 어떤 걸로 구입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구입이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이동도서차량입니다.

김응기 위원 531쪽 특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규직이 28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김응기 위원 청원경찰5명은 뭐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정문수위하고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두 군데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윤종석 위원 53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본관하고 인동분관이 있는데 시민정보화 교육이 잘되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어디서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강사초빙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초빙을 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나오고 저희들은 구미시민에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동하고 두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537쪽 인동분관에 디지털 자료실 바닥 칸막이 공사가 있는데 디지털 자료실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2002년까지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국비가 금년에 2억이 내려와서 본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선산하고 인동하고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현물로 다 받아서 그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538쪽 디지털 자료실 콘텐츠 구입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과거에는 시청하고 서버를 연결해서 했는데 국비 2억 내려오고부터는 자체할 수 있는 서버를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콘텐츠 구입인데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CD롬하고 전자자료관계입니다.

윤종석 위원 2만원짜리 1천개를 사시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올려놨거든요. 디지털 자료실에 대한 콘텐츠가 어떤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CD하고 CD롬 장치인데 전자 자료를 컴퓨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CD는 앞에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 CD는 시청각실 영화CD, 음악CD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이것은 설치가 돼야 모든 관계가 인동하고 본관하고 단독서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입니다.

허복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예. 한 건 있습니다.

허복 간사 32쪽 세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관 사무실 임대료는 현재 구미체육회 사무실입니다. 전에는 한 곳만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치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위원 산술평균치가 지난번에는 건물평당 과세표준금액도 지난번에 전체 ㎡당 30만원으로 해서 평당 99만원으로 원가산출이 됐더라구요. 그것 전부 재감정받아 봤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받았는데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세무과의 부과자료 등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줬습니다. 구미의 한국감정원에서는 조금 비싸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세입예산도 좀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현실하고 떨어진 편성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5쪽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관 관람료로 프로농구 공연입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회를 잡아놨습니다. 먼저 350만원이 들어와 있고 50만원은 자기들 상업광고 한 것 50만원으로 이번에 4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8회로 봐서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프로농구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 좌석이 6,277석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이규원 위원 그러면 1회하는데 보통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이번에 4,200명이 들어 왔습니다.

이규원 위원 4,200명이 들어오면 평균 수익료는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8천원도 있고 6천, 4천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총 수입이 1,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규원 위원 조례에 입장수입의 30% 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20%입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25%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과소편성된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 쪽에서는 또 10% 선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타 단체는 조례 규정대로 받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감액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행사는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감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쪽은 사용료입니다. 대관할 때 사용료입니다. 한번 할 때 20만원정도로 보는데 토, 일요일이나 요일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토요일은 20% 정도 가산이 되고 해서 20만원정도로 했는데 1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4~5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44쪽은 시민운동장 임대시설인데 그에 따른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입니다. 자기네들이 실제 사용한 대로 받습니다.

허복 간사 세입예산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4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54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민운동장 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구분해 놨는데 시민운동장 포함이라는 괄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시민운동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549쪽 시민운동장 건물유지비하고 체육관련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체육관련 건물유지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관에 하는데 시민운동장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산대로 해 놓은 것이고 체육관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대상이 안되는 것만 해 놨습니다. 10년간이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동장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금액은 적은데 실제 건물관련유지비는 시민운동장에 비해서 올해 2월15일날 개관한 건물로 신설건물인데 관리비가 시민운동장 관리비보다 과다편성을 했습니까? 여기는 평당이고 이쪽은 ㎡당 1,017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관리담당 이화형 시민운동장 건물유지비가 1,017원×25,839평이 아니고 ㎡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평을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548쪽에도 보면 대인 대물해서 평을 써놨어요. 여기도 평으로 되어 있는데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앞으로는 전부 ㎡로 표기를 해 주세요. 평으로 쓰면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552쪽 잔디보식 900만원이 있는데 잔디를 씨를 뿌려서 새로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잔디가 제대로 안 난데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좀 해 줘야 안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잔디보식을 합니까?

○관리담당 이화형 1년인데 지금 잔디보식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기질 비료하고는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잔디보식 9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운영담당 김영수 하자보수가 1년인데 올 9월달에 끝났습니다.

이규원 위원 7,000만원을 들여서 한 걸 어떻게 1년을 했습니까? 최소 2년은 해야지요.

김응기 위원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하자보수 기간하고 공사계약한 것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에 운동장 청소용역비 4명을 해 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지금 4명입니다.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청실업팀들 식당이 지금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식당은 있는데 지금 수가 많아서 70~80명 정도 되는데 협소해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554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청소용역을 주는데 단가 용역의뢰 해 놓은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200만원 1식이라고 한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이것은 한번만 용역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위탁처리하는데 무슨 용역을 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금까지 심사했던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구미시장김관용
  • 기획정보실예산담당박상화
  • 예산담당자김용학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단장김동일
  • 시민복지회관관장김경배
  • 관리과장이부영
  • 교육훈련과장김창호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교육담당임육복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배삼규
  • 관리담당이화형
  • 운영담당김영수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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