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1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연 의원 대표발의)(박주연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태근ㆍ박교상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2.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회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에서 부서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집행부의 향후 예산편성 방향을 검토 제시하여 이번 임시회는 시기적절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위원님 모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인해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리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위탁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연 의원 대표발의)(박주연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태근ㆍ박교상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연 의원 외 9인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주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미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공단도시인 우리 구미경제와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있어서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최고장인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매달 20만원씩 3년간 기술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창업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미 근로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박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숙련기술장려법」및 동법 시행령과 맞으며 근로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산업도시 구미의 가치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조례안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최고장인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과장님, 최고장인들만 이래 지급하는 걸로 지금 조례 우리 제정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다른 우리가 마이스터고 하면서 지금 현재 경진대회가 1년에 한두 번씩 하지요? 한 4년 전에 구미서 금오공고에서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기술자 등급을 어떻게 분류해서 놓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마이스터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2009년도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떤 하나의 대회입니다. 대회고 거기는 어떤 등급을 해서 한다 하기보다 전시관도 하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있고요. 포럼도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경기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꿈나무 경기대회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떤 일정한 기량을 겨루는 로봇경기대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 지금 금오공고가 계속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우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뭐
○이수태 위원 수상만 해서 금ㆍ은ㆍ동만 땄다 하고 이렇게 언론에 한번씩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다른 어떤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일단 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학교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장려금 20만원 하는데 이거는 관계없는데 여기 보니 제6항에 제6조6항에 ‘최고장인으로서 민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장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법리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마이스터도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태 위원 최고장인 명인이 되어도 그냥 뭐 자격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어떤 돈을 우리가 2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지한다든지 그 위원회 결정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매월 20만원만 지급하는 것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지 장인 할 수 있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인에 대한.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거는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좀 같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좀 올렸습니까? 드렸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이거는 발의가 우리 박주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고 의원님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의회는 저희들이 아는 분들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한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 대표발의가 되어서 이 지원 조례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한테 다 또 설명을 또 기본적으로 다 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6월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 사용용도 확대 사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써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그리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 적립하며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직위명칭을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종전에는 30%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199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10년 넘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성근 예, 지금 2011년도까지 적립을 하면 전부 아, 2011년도 18억원이고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김정미 위원 총 금액.
○건설과장 김성근 예, 62억원이 적립됩니다.
○김정미 위원 62억원이 적립된 금액입니까? 이거는 70% 공사비 등등 쓸 수 있는 그 70%에 대한 집행잔액이 62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러면 이 62억 말고 30%에 대한 적립금. 중앙부에서 이렇게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이 총
○김정미 위원 한 60억 정도 안 됩니까, 이것도?
○건설과장 김성근 180억원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160억원 그다음 도 출연금 8억7,000, 이자수입 15억원 이래 가지고 그중에 집행을 120억원을 집행하고 62억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총 금액 남아있는 금액이 62억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그럼 이 예치된 금액은 그러면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적립이 되도록 하고 있는 이거는 계속 이렇게 저금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런데 70%에 대한 이것도 쓰고 적립되어 있는 이 금액도 쓰고 같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70% 금액은 재난이 났을 때 좀
○김정미 위원 이것도 100% 활용 다 되었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건설과장 김성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재난이 별로 없어서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금액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그럼 62억이다 이거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따로 이제 적립된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정미 위원 이 금액을 2006년, '07년도에는 마이너스도 되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그럼 이걸 빚 갚는 데는 쓸 수는 없는 용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빚 갚는 데요?
○김정미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성근 빚 하면은 어느 걸 말씀
○이수태 위원 지방채.
○김정미 위원 우리 지방채요.
○건설과장 김성근 아, 그쪽하고는 또 우리 이 기금하고는 사용용도가 틀립니다.
○김정미 위원 사용용도가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쓸 수 있는 명목이 4가지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다 못 하고 잔액이 이렇게 저렇게 62억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에 이제 더 많이 이제 쓰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확대된 명목들에 대해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확대된 명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도 세워져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이제
○김정미 위원 중복으로
○건설과장 김성근 재해가 나면 또 우리 재해대책비를 다시 세웁니다. 저희들 예비비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도 오고 우리 예비비 등으로 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재해대책
○김정미 위원 예비비로 이제 쓸 수 있는
○건설과장 김성근 예, 예비비로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예산으로 세워진 건 없고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정미 위원 그럼 이 62억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도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재해가 났을 때는
○김정미 위원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쓸 수도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한 9억 정도 쓰셨는데 고아 연흥 소하천 정비공사 하신 내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2억이 넘으면 저희들 3,000만원 넘으면
○김정미 위원 무조건 공개입찰?
○건설과장 김성근 입찰합니다, 예.
○김정미 위원 그럼 회사 두세 개 회사에서 얼마 차이로 이제 낙찰을 하는데 이게 금액 얼마 차이로 2위가 떨어졌고 이런 떨어졌는 그 회사하고 모든 몇 개 어느 어느 회사인지 그 주 공사는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그 공사내역 자료하고 장비 및 재료, 인건비 등등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이제 쓰시는 거는 또 좋은데 이제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도 쓸 수 있다 하니까 좀 껄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낭비 없이 좀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해 정도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재난, 재해빈도 구미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년 주기 이런 것들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몇 년 주기에 얼마 발생한다 하는 거.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제가 구미 근무하면서 한 3번 정도 이래 '77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3번 정도 크게 홍수 비가 많이 와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윤종호 위원 지리적, 위치적으로 실제 구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재해에 대해서 실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게 불감증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실은 걱정이 되걸랑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구미가 지리적으로 전국에 오는 폭우들 이런 것들이 폭우들이 구미에 왔는 사례가 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없기 때문에 안전 했는 거지 예를 들어 그 정도 많이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미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하수정비라든지 모든 것에 봤을 때 특히 지리적 아, 지리적이 아니고 우리 구미 같은 데는 공단지역이 실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재난이 닥쳤을 경우에 물론 예비비, 국가 또 재난기금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에서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77년도부터 경험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래 봤을 때 예비비를 아니, 기금을 법정적립금을 오래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적게 하는 거 괜찮다, 경험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리 지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이런 것들을 너무 안전하게, 불감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큰 피해가 왔을 때 대책강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미지형이 보면 낙동강이 중앙으로 흐르면서 하천들이 좀 길이가 짧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니 빨리 물이 배수가 되어서 저희들 낙동강 주변하고 소하천 주변만 좀 정비를 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지형입니다, 사실. 지형상으로 좀 그렇고
○윤종호 위원 그게 과장님, 물 자체가 하천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물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형적 전체 구미에 예를 들어 강수량을 전체를 비교했을 때에 전체적인 강수량이 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근 강수량이 적어요, 예.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죠? 산이 지형이 적어서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산에 이제 둘러싸는 강수량 전체를 통계를 냈을 때 그래서 적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산이 적어서 비가 적게 이제 강에서 흘러가서 하천정비를 떠나서 당연히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특혜를 봤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것들이 구미에 만일 이런 상태를 갖다가 유지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실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사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은 재해 났을 때는 참 일부분입니다. 사실 제방이 터졌을 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하는 식으로 이건 호미 정도도 안 되고 그냥 손가락 정도로 막는 그런 정도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30%에서 15%를 준다고 해서 큰 차이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선행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조금 투자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적어진다고 해서 큰 걱정은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이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겨울철이지만 아주 홍수철은 지났습니다마는 곳곳에 재난 대비해서 좀 이렇게 하수정비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우리 안전지역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또 안전지역이라고 또 너무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재난이 닥칠 수도 있다, 아무튼 재난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방 또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 하여튼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재난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과정인데 아무튼 위원,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실현하고 대민 도시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현재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층수 제한 없이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 제한 배제를 위한 여러 가지 규모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모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였으며 현행 3개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영한 사항으로써 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립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주거지역은 보호하면서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격거리는 전용주거는 200m에서 150m, 일반지구 50m에서 15m, 준주거 30m에서 20m로 조정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현행 17층까지 건축 가능하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후퇴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해소 및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연접제한 배제, 건축물 범위를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모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후퇴규정 완화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물 층수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시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 조정한 조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위에 몇 가지는 보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가 지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재건축 활성화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의문사항 되는 거는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설치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조정안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옥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 하는 모텔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한번 그게 공익이 우선인가, 그 사유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우선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그게 보류가 된 적이 있었고 또 가까이는 여기 지금 형곡동에 도시미관지구 안입니다마는 대구은행 옆에 지금 꽃집이 건축 소유주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에서 지금 거리를 두는 것 때문에 몇 번이나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아마 똑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그래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납득하지 못할 점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보면 더 뭐라고 그럽니까, 보호를 해 줘야 될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50m에서 15m로
○김정곤 위원 예, 예.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 10개 시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시만 이제 20m, 30m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15m로 조정, 나머지는 전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격거리가.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도시과에서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라든가 시민만족과라든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시민만족과, 환경보호과 전부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정곤 위원 이게 만약에 다음에 또 다시 건축심의위원회로 넘어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건축 시민만족과 건축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상업지역이라 하면 지가가 상당히 안 비쌉니까, 그죠? 개인도 재산보호 차원도 있고 또 주거지역에 주민 또 공익적인 그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행까지 업무를 봐오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과나 시민만족에서 이 정도 거리가 적합하겠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곡동에 여기 대구은행 옆에 같으면 땅값이 아마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거기도 지금 그전에도 건축하신 분들이 지금 타 지역에 건축하는 것보다 뒤로 많이 물러서가 있지요? 제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한번 소유주가 오셔가지고 토지소유주가 오셔가 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한번 직접 심의위원회할 때 들어오신 적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도서관 주변 거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제가 봐서는 이거는 한 번 더 관련 부처끼리 한 번 더 협의를 거쳐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도시과장 설동주 그 관련 부처 협의는 충분히 되었고요. 위원님들이 수정 개정도 가능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다녀갔습니다. 이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게 만약에 개정되면 시민만족과하고 건축과에서 심의하는 데 다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봐서는 충분히 협의를 안 거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설동주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도 거쳤지만 경상북도 내에 10개 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주, 문경, 경산만 저이들 20m, 20m, 30m고요. 나머지는 6m 있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개는
○김정곤 위원 글쎄요, 어떤 예를 들어서 타 시도를 비교한다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구미시도 어떤 독자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담당하시고 있는 분이 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설동주 위원님들께서 조금 조정해 주시면 수정 개정도 가능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현재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설동주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한다 그러면 상당히 민원인 불편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개정해 주시면
○김정곤 위원 뭐 급작스럽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급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 7월1일 상위법인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이번에 다 해 주시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바쁜 것부터 먼저 처리하시고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좀 미뤄 주십시오.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은데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좀 완화를 하려고 그러고 건축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강화되었는 걸 너무 좀 많이 푸는 거 아니냐 그 견해차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 저희들이 적정선을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김정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건축물 이게 위락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 상업지역에 미관지역 내 건축물 후퇴해가 있는 걸 좀 당겨서 도로가에 당겨서 하자는 이런 말씀 아니요?
○김정곤 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주거지역 앞에 아파트 앞에 막바로 대로변에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여관이 들어선다는
○박교상 위원 상업지역만 들어설 수 있잖아요.
○김정곤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상업지역만 들어오고 저쪽에 거는 형곡동 하는 그건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여기 결부는 좀.
○윤종호 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중심 상당히 좋으신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도 이것이 진짜 진정한 시민중심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 보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법 처음에 제정이 언제 되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개정이 7월1일 날 되었고요.
○윤종호 위원 처음 연도.
(설동주 도시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도시과장 설동주 처음 연도?
○도시계획담당 방성봉 2003년 11월입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2003년 11월.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이럴 겁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권 보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본연의 용도, 2003년도 금방 말씀한 2003년 11월 이후에, 개정 이후에 예를 들어가 용도가 바뀐 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2003년 이후에 땅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기들 알고 샀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사람들 모두 오히려 반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걸랑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도시 거리제한 이거는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미는 구미의 색깔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보다도 이제 우리 도시로 실은 많은 우리 학부모들, 아이들이 몰리고 있어요. 또 젊은 도시고 젊은 도시라는 이야기는 미래 꿈을 키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교육방향 정책도 같이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할 때 주거지역 보호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거지역 보호가 아니고 주거지역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특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권 주장 이런 걸 주장하는 데서 득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런 위락시설 실은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보면 15m, 다른 데는 지역에 아주 가까운 사례도 있는데 20m, 가정집 문 열고,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은 바로 유해업소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유해업소가 현실적으로 간판 같은 데를 보더라도 애드벌룬 해 가지고요. 그 야외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눈길을 참 이렇게 어른들이 같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실은 그런 게 많이 표방되어 있걸랑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상업지역 내에 일반숙박시설, 주거지역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 수정,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다룰 것을 요청 드리며 보류를 좀 요청합니다.
○박교상 위원 보류하기 보다는 여기서 거리를 우리가 정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 때문에 거리 때문에 다시 이거를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종호 위원 거리를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거리에 지금 3번, 6번 항에 대해서는 3번 항에 대해서는 거리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150m, 50m 그대로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30m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해서 다른, 이거 때문에 해 가지고 다른 민원도 있다 그러면 현행대로 간다든지 해서 다른 거는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 같은 경우는 깊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거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거, 실은 간혹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용도는 별로 없는데 보니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민원 없지 않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현행안에서 개정안에 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코멘트를 붙여가지고 그쪽에 대한 세금에 대한 거 이 정도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준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갖다가 이런 거리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돈은 구미에서 벌고 가까이 봐도 제가 알기로는 직ㆍ간접적으로 구미에서 연관된 분들이 대구면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한 50㎞ 내외인데 1조 이상을 갖다가 대구에 직ㆍ간접적으로 구미에 걸 같이 연계되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지금 보면, 지금도 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거기서 아침ㆍ저녁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은, 대구에는 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정화지역조차도 우리가 완화를 좀 못 시킨다면 강화를 시키지 못한다라면 부모들이 그래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보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등ㆍ하굣길에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재산권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방향을 틀어서 보류한다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들. 이게 충분한 토론 설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에 대한 개정안만 현행대로 현행안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동면 백현리에 위치한 환경자원화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소각시설 100톤이 2기, 매립시설 1단계 용량 1,142,000입방미터(㎥), 1일 50톤 용량의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0입방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과 축구장 등의 주민편익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736억원을 들여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은 현재 시공사인 GS건설에서 1년간 의무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자원화시설은 첨단기술과 최신공법을 적용하여 조성되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공사 및 전문 운영업체 위탁 처리하고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기간이 시공사의 의무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와 시설의 기술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계, 전기, 화공, 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전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자원화시설은 금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격려 속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 한 해는 시공업체의 의무운전입니다. 운영요원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좀 경력이 있고 기술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를 하기는 했는데 또 시설마다 나름의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그런 보완할 거 또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 올 한 해 이제 의무운전을 마치고 내년 한 2년 정도 기존 업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저희들 요원들이 좀 더 기술을 좀 습득해서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공사가 우리가 하자 보증기간도 있고 또 시공사가 그걸 잘 아니까 운영 관리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타 지자체의 위탁 운영 현황에 보니까 민자유치가 5군데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떤 연유로 해서 민자유치를 했으며 또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하자면 이제 예산 사정상 민자유치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운영 면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시공, 민자유치 한 시공업체에서 그냥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결국은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른 시공사에 우선 투자가 되었으니까 적정이윤이나 하여간 보상해 주는 그런 면에 다소 좀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여기 민자유치라고 여기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나오는 거 그대로 현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년간 시운전이 끝나고 지금 민간위탁 운영 계획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민간위탁을 받아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전국에 몇 개 정도 업체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국적으로 대기업에 말하자면 동부, 한라 해서 대기업이 한 5개 정도가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쪽에 5개 관계되는 인건비 산출 그리고 또 여기 투여되는 인원 이런 거 혹시나 우리 구미시 규모 이런 거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것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현재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유사한 시설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점심, 곧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 지금 이래 버리면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여기 하신 분이 A/S 기간 관계 거기다 거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로 해서 그렇게 할
○윤종호 위원 수의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사전에 조금 더 이제 물론 인건비를 이렇게 보니까 팀장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통 우리 시로 말하면 과장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정도 보시면 어지간히 된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예,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제 과장급, 팀장급 이상은 5,300만원, 소장급은 6,80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인건비 산출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하니까 5개 정도 회사 같으면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이제 하시다 보면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에 대한 것도 지금 77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담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의업체가 물론 지금은 그런 또 염려도 실은 되지 않다면, 좀 되걸랑요.
그래서 인건비적인 면에서도 또 물론 너무 적게 받으면 우리가 또 노동자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고 또 이제 나름대로 내부조직 자체가 대기업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원래 우리가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쪽에도 보면 뭡니까, 계약직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관계도 좀 피해 관계를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대기업 임금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식사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인건비가 또 너무 높이 책정되는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5개 업체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인건비 현황을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일종의 이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업체에 또 단지 우리의 공사를 했다 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꼭 한다 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5개 업체는 제가 봐서 어느 걸 가동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그리고 또 여기 종사자들에게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인건비에도 공통적인 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또 이런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하면서 좀 이렇게 피해가 되어 가는 부분이 없도록 또 담합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적인 어떤 용도 비용이 올라가거나 이런 면들 그리고 인건비 산출로 어떤 많은 사람 일 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규모에 맞는 인원이 적정한 배치인원이 맞는지 이런 것도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고루 피해가 잘 없도록 또 우리 구미시가 재산적인 또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원가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주문사항도 많이 내고 있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또 지금까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윤종호 위원 원가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 의무규정이 끝나고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걸 좀 이렇게 좀 깊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걱정 우려하는 부분을 좀 잘 이래 검토해 주시고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평균 운영 보전금이 연간 58억2,400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건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결정되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수태 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용역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은 이제 금년도 하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했는 걸로 비교하면 77명이면 평균 연봉 한 3,600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평균으로 치면 전체 평균으로 치면 그 정도 조금 전후 이 정도 됩니다,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분은 월급 얼마 못 받아가잖아. 115만원, 100만원 못 받아 가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전체 58억2,400만원 중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고정비가 이제 인건비하고 주로 복리후생적인 경직성 경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경비는 운영에 따른 말하자면 약품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 그렇게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윤종호 위원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조금 어떤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변동비에서는 저희들이 뭐
○이수태 위원 관심을 갖고 좀 절감할 수 있는, 아니, 인건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똑같은 일을 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100만원 받아가고 편한 일을 뭐 기술자라고 해서 4,000~5,000 받아가고 이거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지, 조금 차이입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데.
(웃음소리)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분들이 돈을 더 많이, 좀 냄새나고 힘드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받도록 배려를 하고 좀 편안히 사무실 에어컨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좀 작게 받아야, 하루 1시간도 안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들은. 기계실에 앉아가 있고,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수태 위원 그걸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면서 간섭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둘랍니까? 놔두지 뭐,
(「놔두이소」하는 위원 있음)
다 싸주고.
그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수태 위원 조금 편차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기는 지금 평균 연봉이 3,500이라면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이수태 위원 지금 각 우리 구미시 지금 상당히 열악한데 그냥 무조건 작게 줘서 일이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계속 관여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줄여보자, 돈을.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소각에너지 열효율 되는 생산으로 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까지 약 4억4,000 정도, 전기 매전양만 그렇습니다. 전기 이제 전기를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생산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기 발전기 가동을 해서 전기 생산했는, 한전에 판매한 금액만 약 4억4,000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 내에 사용한 전기까지 보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토털해서 보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연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소 내 전기를 썼는 전기까지 다 토털하면
○윤종호 위원 전기 한 5억 이상 쓴다는 이야기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자원화시설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합시다. 그쪽에 자원화시설 옆에
○김성현 위원 잠깐, 회의 끝나고.
○윤종호 위원 예, 아직, 끝나고 조금 이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이번 달 말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바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인하여 정말 살기 좋은 구미시가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김성현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임필태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김성근
- 도시과장설동주
- 도시계획담당방성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태근








